이 부분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면 징수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거를 마련해 가지고, 아니면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를 마련해 가지고 조례안을 올려야지, 조례안을 이렇게 해놓고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100만원을 받을 겁니까, 200만원을 받을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상세하게 넣으셔 가지고, 이왕 개정할 것 같으면 이런 것도 한번 감안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향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25% 인상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복지관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소득 주민이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주로 생활하는 게 주수입원이 없다 보니까 파지나 주워모아 가지고 팔고, 병이나 모아 가지고 판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100원, 200원 진짜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우리한테 500원이라고 하면 적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한테는 아주 큰돈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한꺼번에 거의 25%, 500원 올리는 거는 좀 뭔가 안 맞다, 그런데 이게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주재료비나 인건비 이런 상승에 대한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복지관 운영하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예산상 그게 되더라도 500원 정도 올리는 거는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니냐, 돈 있는 분들이 복지관 와서 점심 먹지는 않지요?
좋은 데 가 가지고, 뷔페나 이런 데 좋은 데 가 가지고 식사하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