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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7대

213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13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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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13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15년 06월 23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과, 생활지원과, 가족행복과 소관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상덕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17일에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주민복지국장, 총무과장, 생활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다가 해당순서에 맞춰 회의장에 입실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상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배
총무과장 김영배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송상조 위원장님과 함께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상정한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배
전문위원 박용배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박용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정진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배
예.
정진영 위원
근거 법령이 지방자치법 제6조에 근거하는데, 이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우리가 사용기간이 6월 15일입니다.
올해 이번 달 6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거 청사이전 하기 전에 기한이 왔을 때 미리 의회를 경유해 가지고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가 다하고 나면 사후에 동의해 주는 그런 기관도 아니고, 미리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절차상 좀 순서가 안맞죠.
총무과장 김영배
위원님, 4월 22일날 조합에서 그때 항소를 해 가지고 법률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어 가지고 임시청사를 지어주는 문제가 계속 걸림돌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판결문 난 이후에 조합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지어야 한다는 그 당위성을 알고 가설물을 짓고 일을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찍 옮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진영 위원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의회에 빨리 말씀을 하셔 가지고, 빨리 좀 의논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로명 주소가 보수대로 303번 길인데, 지번 주소라면 서대신동 3가 706-11번지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예.
정진영 위원
이게 이전에 있던 게 행정 재산 아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토지는 기획재정부 구거 부지로서 되어 있었고, 건물은 저희 구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주민센터를, 그러면 국유지에다가 건물은 행정재산인데, 어떤 방식으로 처분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4월 20일날 다툼이 있었다시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안에 있는 공공시설물이 건립이 될 때는 거기에 대체되는 시설물을 지어주고 무상 양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조합에서 가져가고 그에 대체되는 행정재산만큼 확보해 가지고 다시 지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는 것으로 이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정진영 위원
현재 임시로 이전한 곳이 나중에 정확한 이전지가 아니고 해당 대체지가 또 나온단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정진영 위원
이게 끝내는 뭡니까, 법률용어로 교환에 해당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서로 무상양여를 주고받는 거지요.
정진영 위원
예, 양여를 주고받고 하는 게 교환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영배
그래서 현재 다음 신축되는 주민센터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했던 게 289㎡였는데, 다음 신설하게 되면 651㎡로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한 3배정도 큰 건물을 받게 됩니다.
정진영 위원
이게 처분을 하려면 처분에 대한 것도 의회를 다 통해야 되는데, 맞죠?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되죠?
총무과장 김영배
공유재산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의회에 보고가 불성실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환이든, 양여를 하든 다 처분에 해당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중요사항이거든요.
가장 핵심을 이루는 사항인데 의회에 전혀 보고 검토가 안됐다는 겁니다.
단순히 오늘 의안은 소재지 변경에 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 같이 보이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너무 보고가 안돼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미리미리 이런 중요한 일이 생기면 의회를 좀 개최해달라면 저희들이 또 합니다.
신경쓰지 마시고 제때 제때 의회에 처리할 것은 미리 요구를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배
의회 실무관에 언제 개최할건지 계속 꾸준히 정보를 종합했습니다.
정진영 위원
다른 안건하고 모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사항은 요청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포스코에서 서대신4동 주민센터를 임시로 설치해주는 거 맞죠?
총무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앞에 법적인 분쟁은 다 해결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예, 해결돼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항소를 하셨다, 이런 말이 있던데, 보니깐,
총무과장 김영배
조합에서는 기각되는 사항 그대로 인용하고 수긍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수고하셨고요, 새로운 주민센터 재산권은 우리 서구청으로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행정지원국장님, 김영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현수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생활지원과장 강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조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옥경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옥경표
전문위원 옥경표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옥경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만 65세 이상 노인 당초에는 단독가구만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전체를 했는데 이 현황이 파악이 되었습니까?
몇 명이나 늘어나고 하는 현황파악이 되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지금 현재 현황 자체는 전체적으로 해도 크게 예산 자체가,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마지막 조에 보면 일반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의료급여 관계는 국·시비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매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다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취지는 구 자체 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독으로 하게되더라도 크게 예산 관계는 900만원이, 작년도에도 집행을 하다보니까 600얼마 정도 해서 한 300만원 정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넉넉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대충 자료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자료 자체는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하게 되면 수혜 받는 사람은 문제는 없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래서 자료 나와있는 게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그 자료를 한 부씩 전체적으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안에 관한 거는 이정향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이번에 맞춤형 급여제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15일까지 집중 홍보 기간이었죠?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배은주 위원
기존 수급자들은 신청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혼란이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기존 수급자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운영해 가지고 그대로 반영을 해 드리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담은 2,667건 정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신청한 건수가 지난 주 금요일날 기준으로 해 가지고 169건이 됐는데 3건이 미비해 가지고 지금 보완 중에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평균이 전국적으로 한 25%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홍보를 연장하면서 6월말까지 하고, 7월말까지 50% 정도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오늘부터 저희들이 동별로 밀착 맨투맨씩으로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은주 위원
신청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인력을 보니까 인력도 각 동이라든지 이런 데 배치를 하고 충원도 하셨던데 집중 시보기간 이때만 그 인원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 인원으로 하실 건지,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8월 달까지는 동에 인력을 한 분씩 지원을 했고요, 앞전에는 저희들 과에서 바쁜 동에는 가 가지고, 인력을 파견해 가지고 한 2, 3일 정도 지원을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인력 관계는 동에서 탄력적으로 복지업무가 증가할 때는 행정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그 업무를 잠시, 민원한테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지원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없고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당한 분들이 되든 안 되더라도 신청을 많이 좀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지금 현재 자생단체 회의라든지, 보면 율이 좀 낮고 이렇게 한 데는 가 가지고 뭐 때문인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메르스 관계 때문에 그 여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르스가 7월 초순경이나 중순경에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 7월 달에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7월 말쯤 되면 목표를 좀 많이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은주 위원
지금 관내에 현수막은 몇 개나 붙어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현수막은 동별로 붙여놨는데 현수막 그거를 보는 분들도 계시고, 안 보는 분들도 계시니까 통장님들께서 가장 가까이에 그쪽에 계시니까 통장님들이 노력해 갖고 전단지를 가지고 한번 더 가가호호 방문을 하셔 가지고,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혹시 보면 생활이 좀, 통장님들이 제일 잘 아시니까 그런 분들에게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주위에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보니까 수급자랑 조건부 수급자가 있더라고요.
조건부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되던데 이분들이, 우리 구에는 조건부 수급자가 몇 가구나 있습니까?
그러면 조건부 수급자랑 이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되는 그 내용이라든지,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지금 보면 현재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하고 없는 분들하고 구분을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최대한 하루빨리 자립기반을 구축해 가지고 탈수급자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그거를 또 안 할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 해 갖고 급여관계가 줄어들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하루빨리, 그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은 사실상 안 되더라고 젊은층에 있는 분들은 자립기반을 추구해 가지고 탈피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고용노동부하고, 시하고 직업훈련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천도 해 가지고 하루빨리 탈수급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보고를 하라고 되어 있던데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패널티나 이런 거는 특별한 거는 없고요, 장려수당 주는 거 그거는 1대 1로 10만원을 넣으면 10만원을 보조를 해 주는데 탈퇴를 하게 되면 그 자체는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외에는 불이익은 없고요, 젊은층은 가능하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고령층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되지 않으니까,
배은주 위원
우리 구는 아무래도 맞춤형복지급여제도가 필요한 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목표달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감사합니다.
배은주 위원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정진영 위원입니다.
저소득계층으로 조례제명이 있다가 저소득주민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취지나 이런 게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그 취지에 맞게 저소득 계층이라는 게 차상위 그거 하니까 상위법령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게 중위소득으로, 그러니까 전에는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하던 게 중위소득에 대한 것으로 대한민국에서 줄을 세워놓은 가운데 가장 중간에 그거 하기 때문에 모든 명칭 자체를 불가피하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정진영 위원
우리 조례 2조에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이란 해 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따라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이게 법률용어로 차상위계층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차상위계층은 100분의 20 미만이고요, 100분의 50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정진영 위원
아니,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는 차상위계층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현재 맞춤형복지급여제도의 근본취지 자체가 대상자 확대를 하는 게 교육 같은 경우가 50%까지, 그러니까,
정진영 위원
아니, 용어에 대해서, 용어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중복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조례제명을 갖다가 저소득주민으로 하다보니까 저소득주민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끝내는 뭡니까, 해석해 보면 차상위계층이라는 이야기인데, 아닙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잘못 받았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차상위계층은 100분의 20 미만이고요, 50 이하는 시행령에 법령 자체가,
정진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제 말씀을 모르시는 건지, 파악을 못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 미만인 자고, 지금은 중위소득, 7월 1일날 시행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법률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에 조례 2조에 정의를 보면 차상위계층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차상위계층하고는 좀, 용어 자체는,
정진영 위원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그렇지만 100분의 50은,
정진영 위원
과장님도 헷갈리는데 일반주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100분의 50으로 그거 하기 위해 가지고,
정진영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주민이란 게 아니고 저소득주민이란 차상위계층을 지칭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차상위계층도 포함되는 거죠.
바운더리 자체는,
정진영 위원
아니, 전부 다 정해놨습니다.
모든 게 지원을 해 주려면 법률이나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저소득주민이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놓고 밑에 가면 지원대상이 또 나옵니다.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되면 무조건 차상위계층으로 지원 안 받습니까?
의료급여지원 받죠.
법률에 의하면 제2호부터, 제2호가 뭡니까?
주거급여부터입니다.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왜 중복으로 들어갑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바운더리 자체가 차상위계층 보다는 더 넓은 거죠.
정진영 위원
그러니까 정의가 잘못 설정됐다는 겁니다.
정의를 저소득주민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주민이란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면 의료급여를 다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밑에 모순되게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아니, 의료급여 자체는 안 있습니까.
차상위계층은 지급을 안 합니다.
의료급여를 차상위계층은,
지금 차상위계층은 의료급여 지원을 안 받기 때문에 그거하고 별개의 기준입니다.
정진영 위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조문이 매끄럽지 못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게 아니고 조문이 확실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급여의 종류 제3항에 보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아마 이것 때문에 조례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2호부터 4호까지 되어 있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법률 해석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제 말이 맞다고 하면 저소득주민이라는 용어를 법률용어에 맞게 차상위계층으로 바꾸어 주시고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만 다른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 못 받는 세대를, 누락된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또는 한정된 예산의 범위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해 갖고 일부 세대가 누락이 되면 우리 구에서 구제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조례를 해야 되는데 용어를 갖다가 법률에는 차상위계층으로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는 저소득주민으로 되어 있고, 헷갈린다 말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저희들이 용어 관계해 갖고 전국적으로 이번에 공통사항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대다수가 저소득주민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고,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관계가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진영 위원
차상위계층이 왜 의료급여가 자꾸 안 된다고 하시죠?
다시 읽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3항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조건이 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두 번째 조건이 들어갑니다.
제1항, 제1항 같으면 급여의 종류입니다.
2호부터, 2호부터 하면 주거급여입니다.
4호까지, 주거, 의료, 교육입니다.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하겠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누락이 된다는 이야기죠.
차상위계층에 의료급여가 왜 안 들어간다고 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만성질환자나 이런 부분에는 극소수,
정진영 위원
그러니까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해서 한다는 이야기지, 이분들이 그 범위에 속하면, 가구별 생활여건에 해당되면 의료급여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은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용어를 통일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2조 1호에 보면 제3조에 따른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보니까 정확한 명칭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 이렇게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가다가 생략을 해 버립니까?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가 맞습니까, 아니면 시행령에 맞게 고치는 게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중위소득 50%는 모든 게 기준 자체를, 기준의 설정점을 중위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정진영 위원
정확하게 법률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중위소득 해 가지고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대로 인정을 하시려면 그대로 인정을 하시든지, 인정을 안 하시든지 하셔야지,
이거 다른 구에서 우리 구 조례를 보면 가다가 끊겼다고 해 가지고 웃음거리 살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발견 못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대로 명시된 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으로 해 주시든지, 중에서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를 빼버리든가,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해 버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매끄러운 것 아닙니까?
제 말이 어긋납니까?
앞에 법률 검토하고 오셨습니까?
거기 좀 보십시오.
시행령 제3조 한번 보십시오.
저소득주민이라는 내용을 갖다가 법하고 시행령에서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해당되는 거를 보니까 시행령에 제3조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더라고요.
100분의 50은 뭐냐하니까 정확한 명칭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 아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더라고요.
조례를 만들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송상조
과장님께서 답변이 미흡하니까 정진영 위원님,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위원장 송상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송상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현수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위원장 송상조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전
김영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1호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전 위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해 부서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가족행복과장 강선봉입니다.
먼저 우리 서구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강선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옥경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옥경표
전문위원 옥경표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옥경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회원으로 되어있고, 비회원으로 되어 계시고, 일반도 되어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등록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이 대부분이고요.
일부는 프로그램 참여 안하시고 식사만 하려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일반 회원들입니다.
이정향 위원
그런 분들만 일반 회원이시고,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다가 둡니까?
일단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은 회원이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하시면 비회원이시고, 이렇게 딱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특별한 기준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우리가 회원등록을 다 받거든요.
등록을 하시면 우리가 회원으로 하고, 등록을 안하시고 그냥 밥만 드시러 오시는 분은 비회원으로,
이정향 위원
기준없이 그냥 그 두 가지로만 정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아무나 누구든지 와서, 저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한다, 이래 가지고 프로그램하면,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안되죠.
노인들 기준에 안 맞다 아닙니까,
이정향 위원
만 65세면 65세 뭐 이런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나이는 지금 60세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연세는 60세로 기준을 두고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맞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타구에서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실 건데요.
송도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분이 송도에 사시다가 괴정으로 이사 가셨지만 송도 노인복지관에 친구분들이 많다 보니까 와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의 항의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민원 발생여지는,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식당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다른 부분은 프로그램 이용은 자유롭고, 식당도 자유로운데 단지 금액에 감면조항이 조금 줄어드니까 전보다는 항의라기 보다는 이의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의하는 정도가 아닐 것 같은데요,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 전체적으로 자기 관할구에서 하는 감면해 주는 구가 19개소 중에서 7개 구가 지금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런데 이게 적정하게 어느 기준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조례든, 규칙이든, 시행령이든 이런 부분에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복지관 내에서 담당하시는 분들도 어르신들이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거든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회원이고, 아닌 사람은 일반인이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기준을 좀 명확하게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 다음에 식사비를 이렇게 지금 현재로 인상을 25% 하시는데 원가 계산해 놓은 게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이정향 위원
그러면 원가 계산을 하셨다면 원가 계산한 거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용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그냥 무조건하고 25%를 인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보통 인건비가 얼마고, 식사재료비가 얼마, 이렇게 기준이 나올 것 아닙니까?
식사할 때 총 얼마정도의 경비가 나와서 일인당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렸다,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가 계산해놓은 내역을 좀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아까 잠시 설명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식자재비하고 주식비, 부식비, 쌀, 채소, 나물 그거하고,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만 가지고 나누었을 때 2,610원 정도 나오고요, 거기다가 기존에 일하는, 배식하는 아주머니들, 안에서 조리하는 취사부들 수도, 전기, 물세 이런 거를 다하다 보면 어마어마하겠지요.
그런 금액을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식자재비 플러스,
이정향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두가지를 다 내 가지고 그거를 타당하게 어르신들한테도 공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상을 그렇게 하면 어르신들이 볼 때는 무조건 인상했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총 인건비가 얼마고, 뭐가 얼마 정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25% 정도 인상을 했다, 라고 어르신들한테 공지하는 게 좋지 않겠나, 요즘은 어르신들도 그런 거 많이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공지하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두 가지 다, 만약에 지금 현재로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영양사 인건비하고 기존 부식비하고 했을 때는 2,600얼마 정도가 원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투입되는 인원 전체를 했을 때는 3천 몇 백원이나, 4천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기준치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라는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어르신들에게도 일단 충분히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알려드리리되 25% 인상하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냥 500원 인상했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어르신들이 보니까 100원, 200원에도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감사합니다.
이정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
과장님, 서구노인복지관 운영조례안 10조에 보면 현행에는 복지관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경로식당 이용시에는 별표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개정안으로는 구청장은 복지관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돈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대여를 한다든지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없습니다.
이석희 위원
없는데 내용이 현행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복지관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 이거는 식당이용료지, 복지관 이용료가 아니다 아닙니까?
여기서 식당 이용료하고, 복지관 이용료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복지관 전체를 이용하는 이용료 아닙니까?
말 그대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그렇지요?
그러면 현행대로 복지관 이용료는 무료로 하고 경로식당만 별표와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해야지, 왜 이렇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해 놓고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고 하며 식당이용료만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현행대로 되는 게 맞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무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약간의 운신의 폭을 넓힐려고, 일단은 무료가 원칙인데 징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석희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차기에 누가 대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빌려줬을 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그러한 거를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같은데,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맞습니다.
이런 조항을 하나 넣으면 우리가 운영하면서 약간의 운신의 폭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영세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돈 많은 사람들이 좋은 데서, 호텔 같은 데 하지, 안 그렇겠습니까?
복지관을 빌려서 이용하는데, 그러면 이용료를 징수할 때는 몇 시간 사용했을 때 이용료 얼마, 사용료 얼마, 이렇게 정해놓은 내부지침이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아직까지는, 일단 조례상으로 이번에 통과하면 만들 예정입니다.
이석희 위원
정확한 이용료 징수를 할 수 있다는 그 규정도 안 정해놓고 조례안에 이용료를 징수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한 시간 사용하는데 얼마, 두 시간 사용하는데 얼마, 복지관 사용하는데 얼마, 2층 사용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고 난 뒤에 조례안에 내용을 삽입해 넣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빨리 사용료 기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안 개정을 한번 해야 되겠구만요.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일단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이 부분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면 징수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거를 마련해 가지고, 아니면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를 마련해 가지고 조례안을 올려야지, 조례안을 이렇게 해놓고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100만원을 받을 겁니까, 200만원을 받을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상세하게 넣으셔 가지고, 이왕 개정할 것 같으면 이런 것도 한번 감안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향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25% 인상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복지관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소득 주민이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주로 생활하는 게 주수입원이 없다 보니까 파지나 주워모아 가지고 팔고, 병이나 모아 가지고 판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100원, 200원 진짜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우리한테 500원이라고 하면 적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한테는 아주 큰돈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한꺼번에 거의 25%, 500원 올리는 거는 좀 뭔가 안 맞다, 그런데 이게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주재료비나 인건비 이런 상승에 대한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복지관 운영하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예산상 그게 되더라도 500원 정도 올리는 거는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니냐, 돈 있는 분들이 복지관 와서 점심 먹지는 않지요?
좋은 데 가 가지고, 뷔페나 이런 데 좋은 데 가 가지고 식사하시지,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의외로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비회원일 때 식사만 하시는 분들 2,500원 자갈치 시장 여기 가도 자장면 대자로 하면 2,500원 합니다.
그렇지요?
하는데, 2,500원 하면 좀 비싼 것 아니냐, 2, 300원 이렇게 올리는 것도 아니고 25%나 올리면 과하지 않은가, 제 생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아까 말씀은 맞은 말씀인데, 종이 줍고 하는 수급자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어차피 무료로 다 드리고요, 여기는 일반 회원들 있다 아닙니까, 수급자 제외하고, 유공자 제외하고 먹고 살만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석희 위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하여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과거에 아주 부자 분들도 계시고,
이석희 위원
그렇습니까, 직접 저희들도 한번 가 가지고 식사를 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가보고 그냥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너무 과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저도 복지관에 점심 먹으러 한번 가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알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의안번호 77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복지관에 운영비 지원 부담비율을 보니까 시비 70%, 구비 30% 해서 100%가 지원이 되던데 비용대 수익금에 관한 비율은 어떻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수익은 거의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이용료는 다 무료고 식당에 대해서만, 식당 수익만 우리가 하면서 2,000원 받고 1,500원 받는다 아닙니까,
식당 수익이 9천만원입니다.
다 합쳐 가지고, 부민 하고 서구 합쳐 가지고,
배은주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도 받으시면 그거는 모든 거를 그냥,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안 받습니다.
지금 무료입니다.
배은주 위원
지금 현재로는 다 무료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배은주 위원
그러면 일단 지원 받는 운영비에서 다른 수익금을 받는 것은 없이 운영비 안에서 다 지출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배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정진영 위원입니다.
앞전에 생활지원과에도 입법기술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용어를 선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각종 위원회에 관한 규정들은 상위법률이나 우리 조례에 전조해서 약칭으로 허락하지 않으면 함부로 이렇게 약칭으로 쓰시면 안 되거든요.
수탁자선정위원회가 맞습니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맞습니까?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수탁자선정위원회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개념이라든가 뜻은 똑같은데요, 저희들은 아무래도 행정기술상으로 빨리 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정진영 위원
심의라고 두 자를 쓰는데 행정처리가 빨리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하여튼 심의를 붙여도,
정진영 위원
과장님, 수탁자선정위원회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하고 다른 기관이 있다고 하면 어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이 부분은 제가,
정진영 위원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입니까, 수탁자 선정 심의를 위한 위원회입니까?
다른 내용이죠.
전혀 내용 다른 내용이죠.
고치셔야 됩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심의를 넣는 부분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람직하게 전에 빠졌던 항목들인 위원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들이 명확히 되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면이 뭐냐하면 조금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제8조 위탁의 취소에 보면 8조 2호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거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구청장이죠?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구청장이 판단한다고 고시를 이에다가 해 놨습니다.
정진영 위원
구청장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상위법령은 없습니다.
허위 진술이라든가, 거짓 서류제출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의무위반, 수탁료를 제때 기간에 납부하지 않았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거는 너무 자의적인데요,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실질적으로 운영능력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하다가 옳게 운영을 못해 가지고 말썽을 계속 일으키고, 사고도 계속 일어나고 직원들한테 제때 인건비도 안 줘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안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진영 위원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데 5년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지금 3년입니다.
정진영 위원
지금 3년으로 합니까, 그거 개정 안 시킵니까?
개정 안 합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개정을 지금, 5년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어린이집도 그렇고, 5년은 조금 긴 느낌도 들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3년 정도 해보고 다시 수탁자선정위원회가 아니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또 다시,
정진영 위원
3년이든, 5년이든 상위법령에는 일단 5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3년으로 해도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제 생각에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수탁기간 내에 구청장이 운영능력이 없어요, 당신은, 그래서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제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청문회 기회를 줍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당연히 청문하고 그거는,
정진영 위원
주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당연히, 그거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당연히 시행합니다.
정진영 위원
청문회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도,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정진영 위원
그러나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으니 당신을 청문회에 세우겠습니다, 청문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자의적이지 않습니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렇게 청문회에 회부해 가지고 자의적으로 이렇게 깎아 내리는 것은 상위법령에 아무리 뒤져봐도 없던데,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기술적인 문제로 지금처럼 잘 하고 있는 단체에서 계속 할 경우에는, 이때까지도 이런 일이 없었지마는,
정진영 위원
이런 식의 문제는 아마 이때까지는 운영경험에 있어 가지고 아주 골치 아픈 수탁자들이 있어서 업무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시는 것 같아서 삽입한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의적인, 전형적인 구청장의 권한이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운영능력이 판단되는 건지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면서 삽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그런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형제복지원입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얼마 전에도 사하인가, 우리 서구는 이런 경우가 없는데
정진영 위원
거기에 대한 실무자의 입장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아까 똑같이 생활지원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타 구나 이런 데서 우리 조례를 열람했을 경우에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타 구 조례도 우리가 참고를 사실은 다 했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러면 그 구는 우리 의회의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저희들이 이 조항이 있어야지 행여라도 부실한 단체나 법인에서 위탁운영하면서 말썽을 일으키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 그렇게 안 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위탁기간 3년 동안 계속 하게되면 정말로 우리 서구 구민들한테 큰 문제가 올 것 같습니다.
정진영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사용 수익 허가 취소에 보면, 1항 2호에 보면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취소라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취소가 민법에서 말하는 취소처럼 소급 효과가 있는 뜻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자의적으로 객관적 기준이 없이 했을 경우에, 우리가 상위법인 25조에 1항 2호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확대폭을 넓혀놨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공유재산 관리법은 엄밀한 의미로, 공유재산의 성격이 강하지만 사회복지와는 재산의 관리보다는 운영능력이라든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진영 위원
부산시 조례는 제가 미처 열람을 못했습니다.
부산시 조례도 이래 되어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조례는 저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정진영 위원
논의가 안된다 아닙니까,
다하시고 현명한 답을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류를 시켜야되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이 부분을 부산시 조례든, 어느 조례든 설령없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운영능력이 없는 단체를 갖다가 3년동안 놔둬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습니다.
정진영 위원
운영능력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포기를 하게 되지 왜 억지로 잡고 합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재작년에도 신문에 안났습니까, 능력이 없으면서 해가지고 법인대표는 구속되고 3년정도 됐을 건데, 사하구인가 어디 구인가 기억이 아리쏭한데,
정진영 위원
금전적으로 착취를 했거나, 그렇겠죠.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그 내용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하여튼 이 경우는 반드시 삽입해야지 우리 서구에서 복지관 운영에 무리없이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부분,
정진영 위원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위탁에 취소라는 게 쉽게 말하면 별칙인데, 너무 구청장한테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살려 가지고 저희들이 진짜 우수한 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멋지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정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그러면 아까 정진영 위원님께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괄호하고 이하 위원회가 선정위원회라고도 같이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괄호해서 이하 선정위원회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로 되어 있는 거를 선정을 앞에 넣어서 선정위원회라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1992년에 복지관이 세워지고 조례가 그럼 그때 개정이 됐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제정 됐습니다.
배은주 위원
제정 됐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한번도 수정이 된 적이 없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수정이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수정은 됐는데 삭제내용이 이번에 너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을 땐 이렇게 일괄적으로 수정하시는 게 아니고, 변동사항이 있을 땐 조례를 같이 수정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그때그때 안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괄 저희들이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거나 이럴 때는 조례를 잘 보시고 수정도 그때그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복지관 이용료에 문화교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프로그램 내용 및 강사기준에 따라 월 이용료가 상이하게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강사가 바뀐다든지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바뀔 경우에,
이 프로그램 이용료는 복지관에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가족행복과에서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실제 저희들이 할 때는 요금을 받고 금액이 왔다갔다하는 거는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보기에 따라서 청장님의 승인을 득한다는 그런 의견을, 안 그래도 처음에 저희들도 이 부분이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이 나은지, 안 하는 것이 나은지 고민을 했는데, 현행도 그냥 임의적으로 시설 측에서 할 수 없습니다.
다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
배은주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어차피 임의로 할 수 없다라면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조금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없을 거니깐 그렇게 수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배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잠시, 그리고 아까 잠시 선정위원회는 위원회 뒤에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했기 때문에 선정은 빼도 문맥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것도 아까 정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법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도 실제로 그렇다라면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라고 안하고 선정위원회라고 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의라고 넣는 건 거기에,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심의를 넣을 거 같으면 그 심의에 넣는 거에 이하에 그냥 위원회라고 되어있지 않고 괄호해서 이하 선정위원회라고 시행규칙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라고 고칠 것 같으면 이하도 선정위원회로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은주 위원
예, 시행규칙 21조에 있습니다.
21조 2항에 있습니다, 법조문 보여드릴까요?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공부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전 위원
과장님, 조례하고 조금 차이 나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6조에 보시면 위원회라고 나오지요?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김영전 위원
위원회가 하는 일이 수탁자 선정이라는 이거 한 가지만 하게 됩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 이번에 여기 선정심의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에만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그런데 기준이 위원장 1명, 위원 9명이 있는데,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아무래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면 또 심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 정도 최소한 인원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이거는 상시적으로 구성하지는 않고 기간이 되어 가지고 새로 선정하거나 할 때, 안 그러면 공고할 때 그때 한시적으로 구성해 가지고 그 때 그 때마다 위원회를 별도로 저희들이,
김영전 위원
임기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분들의 임기가 나와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여기 지금 위원회에서 있어 가지고는,
김영전 위원
지금 현재 임기도 없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여기 보시면 임기는 특별하게 없고요, 여기 보면 임명 또는 위촉된 날로부터 선정하는 날까지로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그 부분을 1년, 2년 몇 달 못박지는 않고요, 그 6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4페이지 6조,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날까지로 한다, 규정을 하였습니다.
김영전 위원
그런데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지급을 한다, 되어 있는데 예산범위는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산같은 경우는 과별로 편성은 안되고요, 대부분이 기획감사실에 전체 공통경비에서 일비, 말 그대로 하루정도 보통 하면 한 7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범위에서, 예산 내에서라고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잡히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예산이 실과별로 잡히는 부분이 아니고, 참석위원님들에 대한 일비지급 예산은 기획감사실 예산에 공통경비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금액은 제법 되는데, 거기서 1인당 지급액은 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7만원씩, 위원회가 열리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위원회는 몇 년 몇 년 정해진 게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시에 위원회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맞습니다.
임기도 그때그때 해 가지고 그때 끝나면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되고요.
위원회 숫자도 말 그대로 여기 보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해 가지고 그 부분만 저희들이 규정하였습니다.
김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2시 13분 속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전
김영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 5항 중 부산광역시 서구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서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하고 안 제6조의 제목 및 각항의 위원회를 선정위원회으로 하고 안 제7조 각항의 위원회를 각각 선정위원회로 하고 별표 비고란 중 프로그램 내용 및 강사기준에 따라 상이를 프로그램 내용 및 강사기준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 및 책정으로 한다라고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김영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전 위원이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보고사항)
○ 서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 서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출석위원(7명)
송상조 김영전 정진영 이석희 이정향 배은주 변태환
출석관계공무원(4명)
행복지원국장 김경환 총무과장 김영배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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