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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213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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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13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2015년 06월 24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서구 및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등 분쟁관리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및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등 분쟁관리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및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행정과, 건축과 소관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전도시국장님과 건축과장님은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순서에 맞춰 회의장에 입실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님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및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해 부서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오입니다.
저희과 소관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조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옥경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옥경표
전문위원 옥경표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옥경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72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전 위원
과장님, 지난 2014년 1년 동안, 종량제 봉투 건수 내역이, 소위 말하면 판매된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그거는 지금 제가 아직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영전 위원
예, 그거를 한번 정도,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전 위원
예,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입발생도 얼마나 됐느냐,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같이 서면으로 자료를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전 위원
무상지급 대상자 범위도 나온 게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무상지급 대상범위는 현재는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통장, 노인여가복지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 셋째 자녀 이상 출산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된다는 그런 자료는 나온 게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금액은 대상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수급자나 통장 이런 분들, 수급자를 받아서 월별 지급하는 리터량이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하려면 종량제 봉투하고, 음식물 칩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새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김영전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매월 액수와 양이 틀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수급자 수가 변동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동주민센터에서는,
김영전 위원
예, 그래도 구에서는 어느 정도 나간다는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 정도 지급이 됐는지,
무리하게 요구를 한다고 다 줄 수는 없는 여건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0리터, 그 다음에 2인 이상은 월 60리터, 통장님들은 월 50리터, 복지시설은 월 200리터, 셋째 자녀 출산가정은 월 60리터로 지원하는 양은 정해져 있고 다 합치면 분기별로 3,000세대 조금 안됩니다.
양은 한 8만 4천리터 정도 되는데 금액은 분기별로 환산해봐야 나오겠습니다.
김영전 위원
현재 종량제 봉투를 판매를 해서 그게 수입금이 발생이 됩니까?
구에서 이만큼 지원을 해줘야되는 그런 입장입니까?
봉투 판매로 인해서,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봉투 판매 수입은 수입원으로 들어옵니다.
봉투판매 수입 가지고 쓰레기 처리하는 금액은 모자라지요.
김영전 위원
봉투건수 내역하고 수입 발생을 위원님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예, 알겠습니다.
김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조례에 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요.
7월 달에 업무보고가 있거든요.
그때 또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
과장님, 7월 1일부터 법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생계급여수급자로 바뀐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혜택받는 인원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예,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렇죠, 늘어날 수 있어요. 생계급여수급자로 했을 때 대충 얼마나 늘어난다는 자료는 나온 게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그거는 6월 말까지 담당부서에서 조사나 이런 거를 마치고 나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거는 조사가 마치는 대로, 생계급여수급자로 됐을 때에 구에서 지급하는 종량제 봉투는 얼마나 더 지급이 되는지 그러한 자료는 좀,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예, 드리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오수 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오수 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등 분쟁관리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등 분쟁관리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해 부서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현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현빈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등 분쟁관리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등 분쟁관리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조
과장님, 제안설명이 너무 빨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을련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옥경표 전문위원님 2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옥경표
전문위원 옥경표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등 분쟁관리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등 분쟁관리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옥경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등 분쟁관리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5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다른 내용은 아니고 조례 개정안 취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조례 제3조에 보면 특이하게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라고 해 가지고 명시를 하셨는데 취지는 뭡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는 것은 환경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의뢰를 받아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 취지가 뭐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현빈
성별 비율로 하는 게 요즘 조례할 적에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정진영 위원
아마도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주택에 입주하신 분들 중에 주부도 계실 것이고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시키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해서 하지 않았나,
건축과장 김현빈
다른 위원회도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하라고 지침이 많이 내려옵니다.
정진영 위원
9조 대리인 한번 보겠습니다.
1항 1호에 보면 당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호에 보면 직계존비속이 나옵니다.
직계존비속은 몇 촌까지입니까?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손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그렇죠, 직계존속이니까,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민법에 규정,
정진영 위원
증조할아버지도,
건축과장 김현빈
그거는 정확하게, 그렇게 하면 민법 따지고 다 해야할 것 같은데,
정진영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범위가 없이 과장님 말씀대로 직계존비속은 할아버지 다 들어갑니다.
글자 그대로 직계로 나가는 거거든요, 단계가 아니고,
직계존비속을 넣었을 때 보통 보면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이렇게 나오는데 1촌이 관계가 없을 경우에 2촌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범위가 지금 명확하게 안 되어 가지고 3촌까지도 직계존비속이 가능합니다.
증조할아버지, 그렇죠?
그거 알고 넣으신건지,
건축과장 김현빈
사실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고요, 민법에서 직계존비속 하기 때문에 그 범위까지 생각 없이 그냥 손자 그거까지 위임을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넣은 것 같은데,
거기서 1촌, 2촌, 3촌 명시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냥 예를 들어서,
정진영 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직계 3촌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현빈
예.
정진영 위원
그리고 2항에 보면 대리인은 신청의 철회, 조정안의 수락, 복대리인의 선임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어떤 양식을 말하는 겁니까?
보통 위임에 관한 규정은 민법에 보면 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되어 있는데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되는 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특별히 위임을 받는 겁니까?
이거는 차츰 차후에 정하실 겁니까?
보니까 내용은 보면 철회나, 수락이나, 복대리인의 선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다른 요식절차를 거쳐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고민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현빈
그거는 실질적으로 옛날에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순환하는 용어만 했는데 그것까지 깊이 있게 못챙겨 봤습니다.
위원님이 전문가라서, 그거까지 솔직히 못 챙겨 본 거는,
못챙겨 봤습니다.
정진영 위원
아마 위에 대리인 선임할 때 서류에 추가로 2항 1호에 신청의 철회에 대해서는 위임장을 별도로 징수해서 첨부한다는 저는 그렇게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예.
정진영 위원
12조 한번 보겠습니다.
12조 1항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권입니다.
하단부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 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말이 매끄럽지 못해서 다른 말로 바꿀 수 없나 고민중인데,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거는 말이, 문장 구조가 많이 서투른 것 같아서,
분쟁조정위원회 조사권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거든요.
보통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제출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안 합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이거는 말 그대로 서로 분쟁이 있어 가지고 위원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인의 진술을 들어볼 수 있는, 뭐 때문에 이런 이런 분쟁이 생겼는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거를 들어보기 위해서 말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거는 서로 다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당사자가 어떤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거를 들어보고 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하기 위해서,
정진영 위원
말이 안 맞는 게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분쟁조정위원님들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관계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시오,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현빈
그렇죠.
정진영 위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한테 지시를 한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아니, 분쟁조정위원들이 공무원을 시켜서, 복사나 이런 거를 시킬 수 있고,
정진영 위원
아니,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하여금이라는 게 뭡니까, 시킨다는 이야기죠.
건축과장 김현빈
그렇죠.
정진영 위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위원한테 일을 시키는 겁니다.
복사하시오, 제출하시오, 참고인 진술을 들으시오, 라고,
건축과장 김현빈
그러면,
위원장 송상조
정진영 위원님, 과장님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나중에 토론시간에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고,
정진영 위원
예,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16조 한번 보겠습니다.
16조에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이게 행정에 관련되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 거부를 통제하는 겁니다.
하단부에 보면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서면이든, 구두든, 전신이든 관계없습니까?
거부하게 되면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서면 통지로 바꾸는 게 안 낫습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그거는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 통지로 바꾸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현빈
그냥 통지하여야 한다, 라는 것은 구두도 되고 다 되는데 문서로 한다, 라고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리고 20조 조정비용을 보면, 조정비용 1항 3호입니다.
오·탈자가 있어 가지고 이대로 나갈까 싶어 가지고 제가 짚어드립니다.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되어 있는데 불·출석으로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위원장 송상조
11시 07분 속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등 분쟁관리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전
김영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등 분쟁관리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를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이 직접 조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참조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를 수정하기로 하고 안 제16조 제1항 중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전 위원이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등 분쟁관리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사업비가 20%에서 지원범위가 확대가 되었는데 이렇게 확대를 실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하는 서민아파트는 자기 돈이, 지원할 수 있는 돈이, 보충해야 될 돈이 모자라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관리비라든지 돈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20%를 지원해주고 80%를 자부담을 해야되는데 자부담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50%를 자부담으로 하면 다른 서민아파트가 혜택이 좀 안봐지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받은 공동주택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예, 올해 3개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대림비치하고 송도비치아파트, 협성르네상스,
실질적으로 이거는 서구에서 가장 괜찮은 아파트거든요,
자기들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고 20%라도 받아 가려고 신청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신청을 못합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올해는 2천만원 예산이 잡혀있던데,
건축과장 김현빈
예, 2천만원 잡혀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이 비용으로 갑니까, 좀 더 확대합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내년에는 2천만원 할지, 3천만원 할지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 상향조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50%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지출되니깐 상향을 좀 해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배은주 위원
2분의 1로 확대하고 서민아파트에 혜택을 주려면 예산을 좀 확대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예,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얘기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가계산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20% 했을 때랑 2분의 1 했을 때랑 사업비가 차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천만원 범위거든요.
이정향 위원
천만원,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예, 정해져 있습니다.
천만원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 이상은 안되고요?
건축과장 김현빈
안되고요.
이정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현빈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금 기존 문구를 바꿔야 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수정 가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위원장 송상조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전
김영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중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립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립된 공동주택단지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전 위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장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1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보고사항)
○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서구 공동주택 등 분쟁관리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출석위원(7명)
송상조 김영전 정진영 이석희 이정향 배은주 변태환
출석관계공무원(3명)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건축과장 김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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