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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199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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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99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13년 11월 26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개회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많은 관계로 의제 외의 발언은 삼가 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있는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해당 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행정지원과장, 가족행복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축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안전도시국장, 교통행정과장, 건축과장님은 사무실에 대기하시면서 해당 과 순서에 맞춰 본 회의장에 입실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연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8일에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이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3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상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예,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박흥식 위원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두 분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어제부터 2차 정례회가,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제가 어제 본회의에 좀, 제가 일이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사과를 드리고요.
이게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및 2014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의회는 중요한 시기거든요.
시간이 대단히 촉박합니다.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심도 있는 행감도 하고 예산 심의를 하려면,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게 지금 조례 4건입니까?
이게 보면 시급을 요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운영기획위원회에서 기감에서 제출한 조례는 그게 시행일이 12월 12일이라서 그거는 긴급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행감 중이라도 그걸 심의해서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올라온 이 4건은 본 위원이 보기에 하나도 시급한 게 없어요.
이런 조례를 사실은 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께서 기감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올렸을 때 회의 속기록을 우리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이 가져왔어요.
그거를 읽었습니다.
제발 좀 행감 중에는 조례를 올리지 마시고,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이거를, 또 4건을 올렸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어찌될지 모르는데요, 제발 좀 행감 하고 예산을 다룰 때는 시급한 조례, 그러니까 12월 달에 시행이 되거나 아니면 그 다음 연도에 1월 달에 시행이 되는 조례말고는 제발 좀 올려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김웅렬 행정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행정지원과장 김웅렬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여기까지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김웅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철
전문의원 조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조현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웅렬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엄주정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예, 말씀하십시오.
엄주정 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흥식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위원장도 거기에 따른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건데 전혀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회의만 진행하는 부분이 나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 조례가 많이 올라오면 상정을 좀 중지를 해도 됩니다.
심의를 다 안 하고,
해도 되는데, 올라오는 것 다 해야 되는 게 잘하는 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장도 설명을 하면서 박흥식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겠다든지, 이 조례는 불요불급해서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인사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우리 지금 위원들이 말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엊그제 온 것하고 또 예산서하고 볼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도 봐야 되고 하면,
그러면 그때 맞춰 가지고 올립니까?
계획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조례를 개정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써는 지금 현재 연말에 이거를 통과를 시켜야 되는 단계입니다.
엄주정 위원
동사무소 언제 옮겼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10월 12일자로 옮겼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동사무소 옮기기 전에 하는 게 맞습니까, 동사무소 옮기고 난 뒤에 하는 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옮기기 전에 해야 된다, 옮기고 난 뒤에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관계는 없는데,
엄주정 위원
어째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거기에 안 해야지, 이 조례 통과될 때까지 안 옮겨야지, 동사무소를,
조례 개정하고 옮기는 게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조례 개정은,
엄주정 위원
조례에 없는 걸 왜 행위를 합니까?
하면 안 되지,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조례를 개정을 하고 난 뒤에 옮겨야 된다 라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위원님,
없고 우리가,
엄주정 위원
그거는 행정의 관행이고, 편의상 하는 거고요, 조례에 없는 행위를 하면 안 되지요.
이게 잘못한 거지,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을 상정,
엄주정 위원
그러면 왜 지금 합니까?
내년 3월 달에 해도 되는데, 1월 달에 해도 되고,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조례를 올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10월 12일 날 주민센터를 이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기 검토하고 지금 현재 상정을 한 것 아닙니까,
엄주정 위원
옮기기 전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전에 해야 이걸 옮겨야 되지, 옮겨 놓고 조례 올리면 뭐가 맞습니까?
어째 맞습니까?
그게,
행정 편의적으로 하는 거지,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그거를 행정 편의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너무 하는 내용이고,
엄주정 위원
아니, 조례에 지금 거기 가 있는 것을 갖다가 옮기려면 조례를 개정해 놓고 옮기는 게 맞지,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조례를 개정해 놓고 옮겨야 되는,
엄주정 위원
안 그렇습니까?
이 동주민센터를 동대신 제1동 할 때 제 자를 넣는 게 맞습니까, 안 넣는 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지금 현재까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제 자를 안 넣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엄주정 위원
그럼 앞으로 제 자를 없애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없애는 게 맞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지금 현재의,
엄주정 위원
우리 조례에 제 자를, 제1동, 제2동에 제 자를 넣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안 맞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편의상 이거 제 자를 안 넣고 우리가 다 부르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 제 자를 넣어야 됩니까?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제가 지금 현재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하는 규정을 제가 권고를 못했습니다.
한데, 지금 현재까지는 표시가, 전부 다 제1동, 제2동으로 다 이렇게 행정구에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과장님, 조례상으로만 제 자를 넣어놨지, 일반 우리가 사용한다든지 편의상으로 전혀 안 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지금 현재 사용하기로는,
엄주정 위원
그러면 넣을 필요가 없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그 관계는 좀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아니 그래, 우리가 평소에 쓸 때도 동대신 제1동장님 좀 봅시다, 주민센터장님 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제 자를 빼야 되지 않나,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그거는 저희들이 편의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행정구역 명칭 표기상 제1, 제2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표기하는 거는 우리가 제도상,
우리가 제 자 붙이고 써본 일이 없는데 조례 개정하다 보니까 제 자가 있어서,
공식적으로는 제 자를 써야 되는지 맞다, 조례가 있으니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맞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렇게 써본 일이 전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지금 편의상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주정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1월 달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일단 저희들이,
엄주정 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관련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한 부 주시든지,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알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 다음에 남부민2동사무소 지금 옮긴 데가 몇 평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지금 옮긴 데가 1, 2층, 5층까지 되어 있는데 1, 2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예, 사용합니다.
거기가 몇 평입니까?
한 층이 몇 평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총 면적이 1,900㎡입니다.
엄주정 위원
동사무소로 쓰는 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거기서 1, 2층으로 하니까 283㎡입니다.
엄주정 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 비해서 283㎡면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지금 다른 동주민센터에 비해서 면적이 큽니까, 작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지금 현재 남부민2동에 들어가 있는 면적은 거의 적정합니다.
다른 동 보다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게 작은 편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존 사용하던 남부민2동사무소 보다는 편리하고 면적도 더 넓고 그렇습니다.
엄주정 위원
기존 쓰던 거는 몇 평입니까?
3층까지 있다 아니가,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3층까지 있는데 3층은 중대본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엄주정 위원
예, 기존 쓰던 거는 몇 평인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기존 쓰던 게 지금 현재 제가 비교를 안 해 봤는데 좀 작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 데가 더 크고 좋습니다.
엄주정 위원
여기에 283㎡에 동대도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들어가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동대요,
동대 거기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지금 옮긴 동사무소가 38번지고 옛날 3동사무소가 59번지지요?
59번지에 동대를 두면 안 됩니까?
불편하면 거기에 동대를 두고,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 하고 그 다음에 중대본부하고 같이 이동하다 보니까 같이 전부 다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기존 남부민2동 구 동사무소는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지금 쓰던 옛날 3동사무소는 뭐 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그 3동사무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지금 현재 서대7구역에 있는 옛날 서대신 1동사무소에 들어가 있는 여성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엄주정 위원
자유총연맹하고,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하고 그 3개 단체가 남부민3동사무소로 옮기려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동대신7구역 거기는 보상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서대신7구역에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엄주정 위원
동사무소 보상을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엄주정 위원
내년도 예산에 세입 잡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올해 추경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추경에 잡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엄주정 위원
그 다음에 6구역에 주차장 있는 그거는 없다 아닙니까?
경찰서 뒤쪽에 산복도로 하고 연결되는 주차장 한 개가 안 있나, 그거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그 관계는 우리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지금 그럴 계획이지요?
이거를 산복도로에 있는 해돋이로 59번지에 있는 구 남부민2동사무소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쓰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매각할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현재 매각 계획은 없습니다.
엄주정 위원
없어요?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적당하다 이렇게 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지금 현재 거기도 우리가 다른 용도로,
우리가 지금 현재 청사를 별관 신축하는 걸 갖다가 하면 사무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장을 해서,
엄주정 위원
그러면 다른 동주민센터하고 맞지 않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다른 동주민센터에도 이와 비슷한 시설을 할 장소를 만들어 마련해 주는 게 맞습니다.
꼭 지금 이게 남부민2동에서 하는 걸 잘하는 걸로 보면 다른 주민센터에도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어디 임대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데 왜 남부민2동만 그렇게 합니까?
다른 데는 해볼려고 애를 써봤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지금 다른 동이나 다른 곳은 그런 면적이라든지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장소만 되고 이렇게 되면 충분히 지금도 가능하고,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러니까 남부민2동 같은 거는 동사무소도 좋고 또 부속 건물도 있고 이러는데 다른 동네는 그런 데가 없거든요.
그런 시설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실 때 확충을 좀 하세요.
행정 건물을,
아니, 다른 동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어느 동은 잘해 주고, 어느 동은 못해 주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동사무소를 옮기면 옮기기 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옮기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방금 말씀했다시피 다른 동에도 이런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엄주정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호랑 위원
박흥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따로 기록 안 된,
이거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조례하고,
한 5분간 정회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상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위원장 송상조
11시 41분 속개
위원장 송상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기로 예정한 부산 서구 구덕청소년 모험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회기 임시회에서 심사하기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 서구 구덕청소년 모험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 임시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주정 위원
우리가 정회시간에 논의를 했더라도 하던 걸 마저 하고 안건을 뒤에 해야 되지, 저거 아직 결정도 안 되고 2번, 3번 조례 연기하는 거 그것부터 먼저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번부터 먼저 하고 끝을 내놓고 2번, 3번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셔야지 잘 안 맞지 싶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웅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현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현빈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인섭
전문위원 임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임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주정 위원
이게 해지된 지가 지금 1년 반쯤 됐는데 왜 이거 금년 12월 31일자로 폐지하면 안 됩니까?
내년 1월 1일자로 폐지를 해야 됩니까?
이게 법에 없는데, 어디 조항에 없는데 뭐 지침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없습니다.
엄주정 위원
없으면 12월 31일자로 폐지를 하고 신년도 예산에다가 반영을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추경에 반영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나는 관련 법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김현빈
그거는 없고요, 우리가 지금 해제되고 난 뒤에 절차를 밟아놓고 너무 방치하는 것 같아 가지고 상정을 시켰고요,
엄주정 위원
방치는 했지, 방치는 했는데, 방치했을 바에는 12월 31일자로 해제를 하고 1월 1일부터 바로 편성하면 되는데 1월 1일날 노는 날이니까 1월 2일날 세입 잡아버리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러면 놔 놨다가,
건축과장 김현빈
그런데 세입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세입 같으면,
엄주정 위원
조례 폐지 이후에 추경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어떻게 합니까?
다 그렇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예, 결손 처분시키는 거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엄주정 위원
예?
건축과장 김현빈
폐기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가,
엄주정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전에 보조금 받았을 때 우리 특별회계에 안 넣고 바로 반납을 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해제되고 난 뒤에 내려온 돈은,
건축과장 김현빈
예, 맞습니다.
그거는 2012년도 6월 18일날 58억 내려온 거 그거는 바로 반납했고요.
엄주정 위원
그거는 바로 반납했고,
건축과장 김현빈
그리고 이게 지금 17만 7,267원 이거는 그전에 반납하고 남은 이자가 조금 남아가지고 그걸 불용 처분시킨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어 가는 겁니다.
돈이 많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엄주정 위원
그래, 그거를 왜 2013년도 12월 31일날 반납하면 되는데, 폐지해 버리면 되는데 왜 1월 1일날 폐지를 합니까?
날짜 하루 차이가 뭐 이유가 있어요?
금년 연말에 추경이,
건축과장 김현빈
날짜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없고요.
엄주정 위원
그러면 없으면 연말 부로, 2013년 12월 31일자로 폐지하는 게 맞다 아닙니까?
내가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건축과장 김현빈
폐지하는 게 이게 지금 미뤄놓은 조례이기 때문에,
엄주정 위원
12월 31일날 폐지를 하나, 1월 1일날 폐지 하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12월 31일날 폐지를 해 버리면,
건축과장 김현빈
우리가 이걸 왜 지금 2013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해 놨냐 그러면요, 이거는 지금 바로 내일 부로 고시해 가지고 바로 폐지해도 됩니다.
날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게 됐기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해 가지고 없애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런 거지, 날짜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엄주정 위원
기획실하고 합의를 했습니까?
안 합니까?
이런 거,
건축과장 김현빈
그거는 기획실하고 합의는 하지요.
엄주정 위원
합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예.
엄주정 위원
하면, 남은 돈을 갖다가 특별회계를 그럼 신년도 예산에다가 바로 삽입하면 되는데 12월 31일자로 폐지를 해 버리면,
이거 안 되는 거고,
왜 1월 1일자로 하는지 그게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건축과장 김현빈
저희도 그것까지는 생각 못하고 그냥 날짜가 의미 없어 가지고 그냥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엄주정 위원
폐지되고 나면 감사 때 기획실장한테 왜 12월 달 폐지 안 하고 1월 달 폐지하는지,
어느 법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건축과장 김현빈
특별한 법은 없는 걸로,
엄주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호랑 위원
과장님, 날짜에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년 12월 31일 금년에 하는 것 같으면 과장님이 업무태만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2차 추경이 있거든요.
그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하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12월 달 하는 거 같으면 11월 달 해 가지고 2차 추경예산에 넣으면 되거든요.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1월 1일에 해야 다음에, 신년도에, 추경에 편성해야 되거든요.
감액할 거 감액하고, 반납할 거 반납하고,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날짜 그거를,
건축과장 김현빈
예산 사항은 제가 잘 몰라서,
부호랑 위원
그거 아마 담당계장이나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하게 되면,
건축과장 김현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부호랑 위원
12월 달에 하는 것 같으면 그전에 할 수 있는 거를 업무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절차 그거를 모르느냐,
기획실하고 뭐 하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그거 조사를 해 보십시오.
담당 계장도 그런 식으로 해서 1월 1일 해 가지고 1차 추경에 한다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건축과장 김현빈
예, 알겠습니다.
부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흥식 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 이제 올라왔는데요.
이 조례안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우리 서구는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을 할 데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현빈
그렇죠.
이제 재정비 촉진 지역 고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법 조례가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고, 특별 지역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가 없는 거지요.
박흥식 위원
그런데 조례가 말이지요, 모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거는,
이 조례가 충무 재정비 촉진 지구뿐만 아닙니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 있으면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김현빈
맞지요.
박흥식 위원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예.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이 폐지의 의미는 뭐냐하면 앞으로 우리 서구는 이게,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이 없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없고,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전제를 봐야 되겠지요.
박흥식 위원
그렇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도시 재정비 사업을 촉진할 그게 없지요?
장소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엄주정 위원
보충 질의,
금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지금 17만 7,267원 남았습니다.
엄주정 위원
17만 7천 이거밖에 안 남았습니까?
해제될 당시에 상당히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현빈
그전에 있는 거는 반납을 다 하고,
엄주정 위원
반납을, 아니, 특별회계 있는 걸 왜 반납합니까?
우리 기금으로 들어온 거는,
건축과장 김현빈
반납하라고 공문이 오고 독촉을 하니까 반납해야지요.
엄주정 위원
공문 한번 봅시다.
우리 조례에 기금으로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기금으로 들어와 있는 걸 의회 의 승인 안 받고 바로 반납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조례에 있다 아닙니까?
우리 조례에, 의회에 의결 받은 조례가 있는데 왜 거기에 들어있는, 특별회계 들어있는 돈을, 위에서 공문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공문 왔다 해 가지고 돌려보냈다고,
공문 한번 보십시다.
나는 2억 몇 천만원 있는 줄 아는데,
아니, 국비나 시비를 쓰다 남으면 내년 추경 때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반납하면 되는 건데, 공문에 의해서 반납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시비 반납하는 거는,
국·시비 쓰다 남으면 일반회계는 내년 추경 때 반납 안 합니까?
다 반납을 하는데, 이건 무슨 공문이 왔다 해 가지고 공문에 의해서 하면 의회에서 만든 조례는 뭐 때문에 만듭니까?
조례를,
건축과장 김현빈
돈 반납하고 하는 그거는 제가 돈 관계, 예산 관계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겠는데요.
엄주정 위원
기획실장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하는데까지,
건축과장 김현빈
어쨌든 와 가지고, 우리가 돈을 반납 의뢰 해 가지고 반납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엄주정 위원
반납하라고 공문이 온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예.
엄주정 위원
공문 사본 좀 해 가지고 계장님, 나한테 갖다주세요.
우리 조례가 분명히 살아 가지고 있는데 중앙에서 뭐 지침이 온다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버리더라고, 집행부에서,
왜 조례대로, 의회에 조례가 있는데 의회의 승인 안 받고 돌려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건축과장 김현빈
죄송합니다마는 돈, 예산 관계는 지식이 풍부하지 못해 가지고 답변은 제가 좀 못하겠네요.
엄주정 위원
17만 7,600원 이거라도 남아있는 거는 이자인 모양인데 이거는 일반회계로 넘기지 말고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바로 넘기면 안 됩니까?
어차피 거기,
건축과장 김현빈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일단은 우리가 불용 처리되면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엄주정 위원
모르겠다 하면 답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주차장 특별회계에 돈도 빌려 가지고 쓰면서 같은 과에서 있는 도시 재정비 이걸 갖다가 왜 일반회계로 넘깁니까?
건축과장 김현빈
그런데 돈이 이게 17만원인데 이거 특별회계 한다해서 나름대로 일반회계에서 어차피 예산을 받아 가지고 반납하는 건데,
엄주정 위원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가 2개면 교통과거를 빌릴 게 아니고 이걸 갖다가 이만큼 재정비 특별회계를 줘버리면,
건축과장 김현빈
그런데 위원님, 교통과에서 빌린다고 자꾸 생각하시는데요, 우리가 특별회계를 빌려 가지고 주차장을 지어 가지고 수입을 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좀 달라는 거지, 빌린다 하는 의도는 우리가,
엄주정 위원
그거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그걸,
그거는 촌놈들한테 하는 이야기고,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그 주차장에 이익 발생한 만큼만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받을 수 있고,
건축과장 김현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엄주정 위원
그 이야기에 그거를 구실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구실이 안 되고, 아무 것도,
아니, 건축과에서 특별회계 2개를 하고 있는데 1개가 폐지되어 버리면 거기서 바로 넘겨버리면 되지, 뭐하려고 일반회계로 넘기고 또 다른 과에 빌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라, 내가 넘겨도 되는데 왜 이렇게 둘러가고,
이렇게 둘러갈 필요가 뭐 있노,
건축과장 김현빈
지금 우리 예산계 말은 특별회계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게 해제됨으로써 다른 데 가고 일반회계로 가는 게 맞다고 그러는데요.
엄주정 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주차장 특별회계도 여기 땡기면 안 되는 거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데 일단 기획실에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모른다 하시니까 자료나 좀, 공문이나 좀 보내주세요.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용태 안전도시국장님, 김현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가 시작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8명)
송상조 허유정 김재호 박흥식 엄주정 여태현 부호랑 김혜경
출석관계공무원(4명)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안전도시국장 황용태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건축과장 김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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