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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199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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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99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2013년 12월 10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3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2.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2013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2.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 01분 개의
10시 01분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4년도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문화관광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의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자체 업무를 하시다가 순서에 맞춰서 회의참석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세무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은 자체업무를 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연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2013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11월 22일에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2일에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12월 3일에 부산광역시 서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의사담당직원 수고했습니다.
10시 04분
안건
1.2013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상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숙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숙희
재무과장 김숙희입니다.
2013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안번호 216호에 의거 상정합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철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2013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조현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사항은 가족행복과 소관이므로 박경민 가족행복과장님과 김숙희 재무과장님 두 분이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호랑 위원
부호랑 입니다.
증축을 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당초에 1,322평방미터지요?
아마 재무과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박 과장님 아십니까?
아니,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게 말입니다, 713.09평방미터가 증축됐습니다.
하면 당초 이게 몇 년도 됐는지 모르지만 이 지구가, 지역은 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지구입니다.
그랬는데 용적률에 한 것이 있는데, 이게 70% 증축하는데 용적률이 관계없습니까?
이거 하기야 건축과에서 건축사업 뭐 하고 리모델링 하고 하는 거를 전부 했는데,
재무과장 김숙희
제가 답변해드릴까요.
부호랑 위원
아시는 분 이거 해 주십시오.
그러면 2종은 말입니다, 이게 1종은 3층 이상은 못 짓고, 2종은 4층인가, 5층 되는데 그 내용을 확실히 아십니까?
금방 봐서 잘 모르겠는데, 3종 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장 김숙희
전체 913이 전체가 신축이 아닙니다.
부호랑 위원
아니, 신축이 아니고 증축되는 것 아닙니까?
증축을 기존 1,300평방미터에 대해서 증축되는,
913평방미터가 증축되거든요.
재무과장 김숙희
위원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부호랑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
재무과장 김숙희
그 얘기가 아니고요.
당초에 신축할 때에는 1,322평방미터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기존건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일부 증축부분까지 포함해서 913.09평방미터를,
부호랑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건축 연간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숙희
건축 전체면적이 913은 아닙니다.
부호랑 위원
아니, 얼마입니까?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그 부분은,
부호랑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럼 재무과장님, 당초에 저희들이 짓는 것도 어떤 건물을 지으면 대지에 대해서 건폐율에 준해서 하거든요.
그 당시에 건폐율,
신축한다 하는 계획이 1,322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숙희
예.
부호랑 위원
그러면 최대한으로 용량을 하실 거거든요.
거진, 자투리 땅없이 그런데 그 땅에다가 900평방미터를 70%를 뭐 한다라는 거는 용적률이 안 나올 거거든요.
그게 소위 말해서,
그래서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숙희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땅에 있으면 용적률을 해서 1300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 땅 위에 건물이 있다 아닙니까?
건물이 있는 면적하고 증축하는 일부분하고 포함을 하면 전체가 913이 늘어났다는 얘기지, 신축자체를 913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증축 부분을 제가 계산을 지금 정확하게 안 해와서 몇 평방미터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증축하는 부분은 일부가 되고요, 그거는 평면 증축이거든요.
위로 증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적률하고 관계없습니다.
부호랑 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거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주택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증축을 하더라도 용적률을 따집니다.
건폐율이 아니고, 건폐율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몇%,
예를 들어 60%나 50%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증축은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증축도,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증축도 주택은 예를 들어서 50% 산업지역은 1,0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곳이 2종 지구고, 3종 지구인데 주거개선지구입니다.
환경, 그래서 그와 같은 용적률을 맞췄느냐, 하는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숙희
예, 용적률은 맞췄습니다.
부호랑 위원
왜냐하면 30%이상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30%이상 뭐 했을 때는 해당이 되거든요.
저희들 의견 듣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떤 기준 했느냐 그래서 두 과장님 확실히 모를 겁니다.
이게 건축과정에 가야 알건데,
재무과장 김숙희
지금 늘어나는 거는 한,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64헤베 늘어납니다.
부호랑 위원
늘어납니까?
재무과장 김숙희
예, 기존건물에서, 지금 현재 기존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이고요.
기존 건물에서 늘어 나는 거는,
부호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의 이야기는 900헤베가 지금 늘어나는 걸 증축되는 걸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숙희
아니, 그러니까,
부호랑 위원
우리 기존에,
아니, 나는 그렇습니다.
지금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신축계획에서 증가하는 부분이,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용적률이 전체를 봐서 바꾸는 걸 해야 되는데 늘어나는 그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용적률이 대지면적으로,
부호랑 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숙희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듣겠습니다.
당초에는 땅을 전체를 평면을 해서 3층 건물을 세우기로 했는데 지금은 건물자체가 3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가지고 그대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면적도 훨씬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면적이 많아지다 보니까 리모델링으로 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부호랑 위원
지금 건물이 몇 층입니까?
재무과장 김숙희
지금 3층입니다.
3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부호랑 위원
3층, 지금 3층으로 지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숙희
그러니까 당초 신축은 바닥이 경사지였거든요.
경사지에 건물이 이렇게 3층으로 되어져 있는 거를,
부호랑 위원
잠깐만, 정리합시다.
길게 안 하겠습니다.
한데, 이게 말입니다, 건폐율은 경사지든 어쨌든 전체 땅에 대한 몇 %를 짓는다는 건축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건축법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숙희
예.
부호랑 위원
건폐율 아닙니까,
다음, 위로 올라가는 것은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몇 층 짓느냐 하는 거는 건폐율에 대해서 500%든, 1,000%든 거기 해 가지고 10몇 층도 지을 수 있고, 5층도 지을 수 있고, 3층도 짓는 거거든요.
그거를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왜냐하면 자료 넘어온 걸 보면 애초에 우리가 짓는 것도 그 대지를 장애인하든, 무슨 다른 용도로 쓰든 최대한으로 건폐율 내의 용적율로 해 가지고 했을 건데, 1,322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지금 900몇 평방미터를 증축한다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저희들이 1,300건 할 때도 활용도를 뭐해 가지고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최대한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913평방미터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거는 건축법에 어디 하자가 없느냐 그것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용적률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재무과장 김숙희
아니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당초에,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제가 조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부호랑 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대지면적이 1,801헤베에다가 건물면적은 2,235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3층을 해 버리면 잡고 차지하는 게 똑같은 높이로 보더라도 한 700㎡쯤 됩니다.
되면 1,801에 700㎡가 앉아 가지고 3층으로 올라갈 경우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별로 크게 지장을 안 줍니다.
부호랑 위원
아니, 그래, 없으면 좋습니다.
그거를 뭐하는 건데 나중에 건축과장하고 내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를 따질 게 아니고,
대신에 30% 이상 증축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를 저희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말입니다, 당초에 1,322 평방미터가 2,235평방미터로 늘어나거든요.
그게 900 얼마입니다.
재무과장 김숙희
기본건물이 2,100,
부호랑 위원
됐습니다.
이 서류상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데이터 나온 게,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기본 건물이 있든, 없든 간에
부호랑 위원
그렇죠, 그 증축하는 부분에,
이 서류만 보면 누가 봐도 그렇게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지금 저희들에게 승인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려면 이와 같은 거를 최소한 상세하게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와 가지고 1,322에서 이렇게 증평된다는 이야기는 더 넓어진다는 이야기인데, 리모델링이라는 사실은 뜻이 말입니다, 요새는 좀 높이는 것, 넓히는 것도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그 자체적인 그 평수에만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913평방미터는 많으니까 건축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걸 물어봤습니다.
다시 전문가한테 그거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흥식 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방금 말이죠, 존경하는 우리 부호랑 위원님의 말씀 중에 말이죠, 이 보고서를 집행부에서 의회에 말이죠, 승인을 요청하면 그 내용이 명확해야 돼요.
여기 이 보고서가 뭡니까?
뭘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말이죠, 여기에 보면 변경내역 해 가지고 말이죠, 증액 5억 500만원 비고란에 말이죠, 리모델링 사업 변경에 따른, 이게 뭐예요?
리모델링 사업이 뭐며, 정밀구조 진단비용이 뭐며, 이거 상세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보고서 자체가,
나는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이 5억 500만원을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국장님, 어디 쓰는 거예요?
이 5억 500만원이,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당초에 제가 신축을 갖다가 계획을 했다가 리모델링을 하니까 추가되는 금액이 5억 500만원 추가되고 상세한 내역은 지금 설계가 나오는 대로 다시 의회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그게 나와, 구체적으로,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그래서 대강 면적은 어느 정도 증가한다 하는 거,
박흥식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도 안 나왔는데 어림 잡아서 5억 500만원 달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그리고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말이야, 현장답사도 하고, 그게 말이죠, 정밀 안전진단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되고 지금 벽면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안이 말이죠, 습기가 차 가지고 오래된 건물, 이 건물이 해방 이후에 지은 건물이지요?
이게,
이 건물이 지금 몇 년 됐어요?
30년 넘었지요?
이거,
재무과장 김숙희
그게 지금 30년이 넘은,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님도,
제일 처음에 본 위원은 몰랐어요.
자꾸 말이야, 리모델링은 안 하고 신축만 하고 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랐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말이야, 우리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님의 말이 맞아요.
왜냐, 30년이 넘은 건물이 뒤에 습기가 차고 무너지고 있고 말이죠, 그거는 원래 안대로 신축을 해야지, 그거를 갖다가,
가보니까 엉망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 안대로 신축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이죠, 그게 지금 몇 급이에요?
지금 건물이 안전진단은 어찌 됐어요?
위험한 건물로 진단 났지요?
재무과장 김숙희
C급으로요,
박흥식 위원
예?
재무과장 김숙희
C급으로 위험한 건물은 아닙니다.
보강이 필요한 건물입니다.
박흥식 위원
예?
재무과장 김숙희
보강이 필요한 건물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일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첫 단추를, 이게,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하고,
박흥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거는 말이죠,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고 30여년 동안 엉뚱한 거를 사놓고 자꾸 뒤치다꺼리를 갖다가 자꾸 말이죠, 의회에 떠넘기고, 떠넘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일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지금 의회에 떠넘기기 보다 실제 당초에는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신축을,
박흥식 위원
그러면 신축을 해야지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든 간에,
100억이 들든, 200억이 들든 간에 어쨌든 해 가지고, 시간을 두고 말이죠, 깨끗하게 신축을 쫙 해야지요.
그걸 갖다가, 30년 된 C급 건물을 갖다가 말이지요, 돈을 갖다가 또 다시 해 가지고,
돈이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리모델링 자체도 거의 신축과 가까이 드는데 다만 주변 여건에 그 뒤에 7층짜리 빌라가 있기 때문에, 그 수압을 갖다가 토압을 못 견뎌내기 때문에 그거 지금 현재 건물을 철거하는 거는 무리가 따라 가지고 신축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박흥식 위원
그것도 말이지요,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바로 그 부분 말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 이게,
지금 이게 없잖아요.
거기 전문 용역업체라든가, 서울에 아주 유명한 건설업체라든가, 토목 업체라든가 해서 정밀하게 돈이 얼마나들든 간에 최대한 정밀진단을 해 갖고 그걸 의회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박흥식 위원
그게 지금 없잖아요.
말만 하잖아요, 말만 자꾸 하잖아요, 말만,
그 서류를 첨부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그때 현장을 찾으셨을 때에 제가 상세한 설명을 그때 다 드렸습니다.
박흥식 위원
국장님이, 아니,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무슨 전문가예요?
과장님이 전문가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뭘 알아요?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그 결과를 토대를 해 가지고,
박흥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말이죠, 우리도 모르니까 돈을 어떻게 하는지 구비든, 시비든 해 갖고 정말 정밀진단을, 안전진단을 갖다가 해서 의회에 올려달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했을 텐데요?
뭐하고 있어요?
뭐를 말이죠,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정밀진단 결과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박흥식 위원
설명이 아니고,
과장님,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와 의회간에는 공식적인 문서로 왔다가야 되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저명한 건축업자라든가, 토목업자라든가, 용역업자라든가 공신력 있는, 아주 믿을 수 있는 공신력있는 서류를, 안전서류를 첨부시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돈을 들여 갖고,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위원 전체가 말이죠, 공감하는 문제거든요.
32억 그거를 썼으면 32억을 더 들이든 간에 뭔가 확실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 32억이 투자가 됐으면, 유종의 미를 거둘려면 있잖아요, 돈을 아끼려고 생각하지 말고 첫째 안전, 안전, 안전 해 갖고 말이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그리고 좋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이 5억이 무슨 예산입니까?
5억 이게,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상세한 거는 여기에 5억이 무슨 무슨 비용이 들어간다,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가가 와서 안전진단을 충분히 하고 하시는 그런 지적 부분들은 이미 절차를 저희 건축과하고 다 마쳤습니다.
이게 제가 오기 전에,
박흥식 위원
마쳤으면 그거를 여기,
오늘 같은 날 있잖아요, 의회에 위원들이 전체 가 갖고 했으면 그게 안 있습니까, 안전하다는 걸 공신력 있는 증명서를 여기에 첨부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말로만 말이죠, 말로만,
우리는 아닌데, 의회에서도 아닙니다.
아닌데 말이죠, 위원이 말이죠, 예산을 하면 의구심을 갖다가 집행부는 싹 없애줄 의무가 있어요.
뭐로, 문서로, 안 그래요?
말로만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로,
이 공식적인 45억이 이리 오고 갔는데 무슨 말로만 자꾸 했다했다 그래요?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저희가 서류로 이미 시에 기술용역심사도 다 거치고 했기 때문에 있고요,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라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를 못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박흥식 위원
예,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5억부터 설명해 보세요.
5억부터, 이게 어디 들어간 돈이에요?
5억이,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예?
박흥식 위원
5억 500만원이 어디 들어간 돈입니까?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증가 부분 말입니까?
이 리모델링으로 결정이 됨에 따라서 당초에 신축하고자 2010년도 기본계획에서는 총 사업비가 40억원으로 이게 계획이 됐지마는 이게 작년 연말에 구조 안전진단을 거치고 금년도에 8월 달에 설계공모 심사 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으로 최종 결정이 되고 한 뒤에 그 전체 면적에 따른 공사금액의 증가분입니다.
5억 500만원이요.
박흥식 위원
아니, 아까 존경하는 부호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안에 하는 것 아닙니까?
안에,
재무과장 김숙희
골격만 놔두고 전체를 다 하는 게 리모델링입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지금 증축 비용입니까?
아니, 지금 34평에 말이죠, 여기에 보시면 또 변경된 게 뭐냐면 말이죠, 비고란에 연접한, 이 연접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게,
연접한, 이게, 연접하다는 건 뭡니까?
이어져 있는 그런 걸 말합니까?
이을 연 자입니까, 뭐예요?
이게,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바로 붙어있는, 이 말입니다.
박흥식 위원
연접한 구유 재산 편입 34평, 이거,
재무과장 김숙희
그 주변에 도로 부지라든지 그 외에 자투리땅이 조금 있는 거를 이 장애인 복지관 짓는 데에 땅을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대지를 정리한 겁니다.
박흥식 위원
그거는 그렇고요, 리모델링, 여기에 보면 물론 이게 말이죠, 결산에도 보면 나옵니다.
리모델링 하면 애초에 보십시오.
애초에 여기 지금 위원들 책상 앞에 올려놓은 서류에서 뭐냐하면 당초 리모델링 내용 내역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리모델링 하겠다는 것, 설계도면, 부합지침서 그 뒤에 올라와야 되고요, 그거하고 2차 어떻게 리모델링 하겠다는 내용, 설계변경 내용 그게 올라와야 되고요, 다음에 정산서, 정산서 애초에 얼마, 10억이면 10억인데 그 내용이 무엇 무엇으로, 항목별로 무엇 무엇을 리모델링 한다, 그것도 올라와야 되고, 도대체 뭘 갖고 의회에 여기에 5억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말이죠, 말만 있어요.
이게 간단해요.
아주 편하게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갖다가 말이죠, 이거 보세요.
변경, 사업 변경에 따른 건물 면적 및 정밀구조 진단비용 증가 이것 밖에 없어요.
이거, 이거, 이거,
뭘 보고 해 달라는 말이에요?
의회에서,
5억을 갖다가,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이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이제 막 실시설계가 들어갔는데,
박흥식 위원
무슨 또 실시설계, 이게 또 나온다는 말입니까?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실시설계 공모 심사를 막 거친 단계이기 때문에, 마친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실시설계를 이제 막 착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용역,
박흥식 위원
실시설계 막 했는데 비용이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실시설계 이제 하면서 무슨 비용이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앞에 말이 안 맞잖아요.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전체 사업금액이 변경된다고 그래서,
박흥식 위원
예정, 추정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이 5억을 심사를 받으면 구체적인 자료를 내 와야죠.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지금 금액 증가분은 부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변경심의안의 본론은 건축 면적이,
박흥식 위원
아니, 과장님, 이때까지 집행부가 의회에 말이죠, 보고를 낼 때 이렇게 자꾸 두루뭉실했어요.
이거 넘어가고, 넘어가고,
자꾸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데 설계 중인데 말이죠, 아니, 이러면 안 됩니다.
5억을 하는데 아무런 말이죠, 서류가 없잖아요, 서류가,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기본 설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면적 증가분에 대해서 오늘 심의 안건을 상정을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김숙희
위원님,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저희가 기본적인 설계를 완전히 하기 전에 예상설계 금액을 빼 보니까 45억이 나와서 5억이 추가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심의가 결정이 되고 예산이,
박흥식 위원
그거는 말이죠, 재무과장님하고 과장님의,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견이에요, 일방적인 의견,
그거를 갖다가 서류로만 말만하지 말고 그러면 현재 이 시간 진행까지, 보고서 올라오기까지의 제반서류를 다 갖고 증명서류를 다 빼오란 말이에요, 빼 와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심사를 받으란 말이야, 앞으로,
위원장 송상조
박흥식 위원님,
박흥식 위원
아니, 국장님,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지금 모든 건물을 지으면 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 무슨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재무과장 김숙희
설명에 대한 거면 위원님 이야기를 제가 100% 공감을 하겠는데, 우리 과 입장에서 계획 변경안이다 보니까 총괄적인 안이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승인이 되고 나면 저희가 설계도면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위원장 송상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
예.
위원장 송상조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주정 위원
재무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연수 가서 배운바에 의하면 예산을 동반하지 않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허위다, 그래서 예산을 동반하지 않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산이 어찌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숙희
저희 안행부 지침에 의하면, 위원님들 법으로 따지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예산 의결 전에 심의를 하고, 예산도 같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안인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안행부 법상에 정확한 시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안행부 지침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관리 계획변경안은 지방의회 의결 여부에 따라 다음 회기 때 예산안을 책정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심의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엄주정 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산이 필요한 예산, 신축이면 신축에 대한 예산, 리모델링이면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을 동반하지 않은, 예산서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안 올라온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안을 심의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숙희
저희가 변경안을 올린 주 내용은 저희과 입장에서는 물론 당초 40억에서 5억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변경안을 올린 것은 실제 면적이 당초에 받은 1,322헤배가 910이 늘어났기 때문에 30% 이상이 면적이 늘어나면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서, 면적 때문에,
엄주정 위원
면적이 늘었으면 돈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 부서에 내가 물어볼건데, 내가 묻는 말은 예산이 동반하지 않는 관리 변경안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숙희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예산이 추경하고 안 맞아지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안행부 지침상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먼저 관리 계획 변경안인 경우에는 먼저 심의를 받을 수 있고, 그 변경 심의안이 통과되고 난 후에 의회에 예산안을 올려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엄주정 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숙희
안행부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엄주정 위원
사본해서 하나 주세요.
재무과장 김숙희
예, 드리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이것만 줄 끄어놓으면 모르는데요, 내용 전체를 읽어봐야 하는데, 줄 끄어놓은 것만 보면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줄 그어 놓은데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숙희
아니 예산은 7월달에
엄주정 위원
아니 예산은 언제 됩니까?
언제 올라갑니까?
재무과장 김숙희
내년 추경에 지금 이 예산은,
엄주정 위원
그러면 추경 때 하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김숙희
심의 계획안이 올려져야 사실 충분히 의회에 동의를 얻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엄주정 위원
땅 사놓았는데, 뭘 땅 살 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땅 살 때, 당시 총무과장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을 사놓아야 시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땅부터 사야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땅을 사놓았는데, 변경되는 것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총무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엄주정 위원
총무과장하실 때 했다니까요, 경리계 되어 있을 때, 2010년도,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그때 토지관리과에서,
엄주정 위원
공유 재산 관리 계획했거든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니까, 땅을 사놓아야 시에서 돈을 줘 가지고 지출할 수 있으니까, 땅부터 사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에 재무과장 이야기하고는 안 맞다,
재무과장 김숙희
저희 과,
엄주정 위원
위원을 우롱하는 것 밖에 아니라요.
재무과장 김숙희
변경안에 대해서 심의를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고, 면적이 30%가 늘었기 때문에, 저희 과 입장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줘야지만이,
엄주정 위원
그것하고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하고 관계를 시키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땅이 100평이 늘든지, 300평이 늘든지간에 50%가 늘어도 그것은 시에 예산 받는 것하고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숙희
예, 관계가 없고요,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엄주정 위원
변경은 우리가 내년에 해줘도 되거든요.
예산이 있어야 우리도 보고 변경을 해주지, 변경만 해놓고 예산이 없어 못 지으면 뭐합니까?
재무과장 김숙희
제가 재산 총괄 담당 입장에서는 위원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엄주정 위원
우리 입장에서는요,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세요.
내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부산시에서 2009년도에 영도종합복지관 짓는 것을 끝을 내고, 종결하고, 다른 지역에 부산시에서는 장애인 복지관을 안 짓는다고 했거든요.
안 짓는다 했는데, 2010년도에 이 안이 나왔는데, 계속 딜레이 되고 오더라고, 내가 이 안 올라오고 예산도 없는 것을 뭣 때문에 하느냐 하니까, 예산을 부랴부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시 예산 심의가 내일모레 끝나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아닙니까.
내 다른데 알아봐도 서구 장애인 복지관 예산은 올라간데가 없어요.
심의 과정에서,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주정 위원
내가 나중에 물어볼께요.
재무과장님 이야기 듣고,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숙희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엄주정 위원
예산 획득할 자신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숙희
그 부분은,
엄주정 위원
다음 추경 때까지 예산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확답을 하십시오.
시에서 준다고,
재무과장 김숙희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게되면 장애인 복지관을 제가 안 짓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는데, 만약에 지금현재 당초에 계획이 40억을 되어졌다 아닙니까.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올라가는 것은 5억인데, 만약에 5억이 추가로 확보가 안 되면 이것을 묻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당초 계획은 40억이고, 만약에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항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엄주정 위원
과장님 이것 우리 심의하는 것과 관계없이 예산 34억인가 신청했다 아닙니까?
요구를 했지요?
재무과장 김숙희
예.
엄주정 위원
그러면 우리 심의하고 관계없이 해놓았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느냐 이거라,
재무과장 김숙희
그 부분은 제가 대답할 사항이 아닙니다.
엄주정 위원
거기 대답을 못할 바에야 뭐한다고 관리 계획 변경을 올립니까?
그 다음에 가족행복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숫자가 7천명입니까?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6천 한 8백명 정도,
엄주정 위원
7천명으로 보고, 필요한 장애인 복지관 면적이 얼마입니까?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장애인 복지관은 1천㎡ 이상이 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달라고 내가 요구한 바가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저한테, 저는 못 들었는데요.
엄주정 위원
분명히 요구를 했고, 서구 장애인 복지관이 7천평이면 우리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몇 명이 필요한 면적은 얼마다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리모델링하려는 건물 면적이 얼마입니까?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2,171인데, 지금 서있는 건물이 2,171인데요,
엄주정 위원
아니 잔잔한 것 다 뺄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할 건물만,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2,171인데,
엄주정 위원
3층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예, 그런데 기본 실시 설계 결과,
엄주정 위원
리모델링하는 바닥 면적이 70평입니까?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1,700헤배, 건물 면적이 2,100,
엄주정 위원
건물 전체 면적이 2,100이면,
재무과장 김숙희
아니 당초는 그렇게 안 되고, 바닥이 3천평으로 되어져 가지고 실제 바닥 면적은,
엄주정 위원
과장님, 말씀하지 마세요.
가족행복과장한테 물어보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지가 전체 1,800㎡로 되어 있거든요.
그 면적 한쪽에 지어져 있거든요.
많이 남습니다 땅이.
리모델링 할려는 건물 그대로 두고, 별도로 신축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당초 2011년도에 건물 현황은 1,700㎡입니다.
작년 연말에 구조 안전 진단 결과 용역 결과에 나오는 리모델링 계획에 2,171,
엄주정 위원
1,700㎡면 60평이가, 600평입니까?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600평 안 되지요.
560평 정도 됩니다.
거기서 작년 구조 안전 진단 결과 나온 것이 리모델링으로 나온게 2,171이고요, 이번에 기본 설계 공모 다 끝나고 나서 기본 설계 결과가 지금 이번에 계획 변경안에 올려드린 2,235.09㎡가 나왔습니다.
변경안에 보시면,
엄주정 위원
2,235.09 이것은 앞으로 지을 것이고, 지어져 있는게 얼마냐, 현재 있는 것, 땅이 많이 남는다 아닙니까.
본 건물 빼고는 땅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마당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 설계안 대로 하면 통로 공간이 된다든지, 녹지 공간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엄주정 위원
리모델링하고 안하고 확장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확장을 해야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저희가 존속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할 때 아까 설명도 드린바와 같이 기본 골격을 세워두고 보강을 해나가면서 리모델링을 해 나갈 것인데, 그 뒤에 증축이 되었든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낡아서 헐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 기본 골격 부분을 제외하고, 이 건물이 오래되어서 그 뒤에 계속 불법인가 모르지만 하여튼 증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헐거는 헐고, 늘어날 것은 좀 해 가지고 증축되는 부분이 오늘 변경안에 올려진 부분입니다.
엄주정 위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다 아닙니까?
보면 본 건물이 있고 마당하고 관사하고 뭐 작은 건물들이,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예, 주택동, 공장동 있지요.
엄주정 위원
그 부분이 면적이 많다 아닙니까?
건물 안 앉은 면적이 더 많은 걸로 보이는데, 건물 앉은 면적이 많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건물 앉은 면적이 훨씬 많지요.
엄주정 위원
건물 앉은 면적이 많아요?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예, 그리고 주택동 하고 공장동은 여기 기본설계안 대로라면 통로가 또 설치가 되고 해 가지고 녹지공간은 조그맣게 지금 연못 있는 쪽에 설치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사면에 언덕바지에 나무 심어져 있고 이런 언덕입니다.
엄주정 위원
물어봅시다.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대부분이 건물이 다 앉아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땅이 5필지가 늘어나는데 5필지 늘어나는 게 104㎡ 아닙니까?
이거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만,
건물 빼고 땅이 늘어나는 만큼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땅 늘어난 만큼의 금액은 2,990만원,
엄주정 위원
2,99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건물이 늘어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땅 늘어나는 거는 얼마 안 되네요.
건물이 늘어난 게 많네,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예, 땅은 지금 1,801헤베 해 놓은 거는 최종은 1,806에서 저희가 경계측량을 연접지에 바로 뒤에 인근에 한 가구가 있는데 그 집에 측량을 해 가지고 2필지를 3헤베, 2헤베를 갈라주고 나머지는 1,801헤베가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엄주정 위원
안전진단서보면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얼마고 리모델링 붙여서 신축하는 비용이 얼마인가 나옵니까?
그걸 압니까?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안전진단서에요?
엄주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2,171㎡ 외에는,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그건 표시가 안 된 걸로 압니다.
엄주정 위원
그러면 이게 면적이 2,171㎡에서 2,231㎡하면 면적 늘어나는 건 얼마 안 늘어나는 데,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64헤베입니다.
64㎡입니다.
엄주정 위원
64헤베 늘어나는데 5억 듭니까?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그게 조적조 헐고 조금 보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면적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엄주정 위원
20평인데,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예.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현재 있는 건물 그 뒤에 옹벽 있는 부분은 살려놓고 그 앞에 전부 다 뜯어 가지고 완전히 신축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엄주정 위원
그러니까 신축하는 면적은 20평밖에 안 되네,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그러니까 전체가 다,
위원장 송상조
국장님,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엄주정 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도 조금 불충분한 것 같고,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지금,
엄주정 위원
또 박흥식 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서도 안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든지 안전진단을 하신 기술자가 와서 설명을 한번 하시든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 없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올 초에 저희 과에 담당 저부터 계장, 직원 몽땅 같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아까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이 작년 연말에 그런 많은 토의 사항이 있었다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좀 간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엄주정 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은 그분들하고 접촉이 있어 가지고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접촉을 안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제가 작년 연말에 안전진단결과하고 올 4월 달에 시의 기술관리과에 기술용역심사 결과를 정리를 해서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설명할 때, 이왕 설명을 할 때 지적도하고 평면도하고 그래 좀 붙여 가지고 주면 얼마만큼 리모델링 하는데 땅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얼마만큼 남겠다 짐작할 건데,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에 있는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안전진단이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안전진단결과 정도 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가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기본설계의 개괄적인 것만 있지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자료가 많이 있는데 안 드렸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엄주정 위원
여러분들은 안전진단을 무기로 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안전진단 하는 거는 토성 상가 같은 것도 안전진단에 E급에서 C급으로 바꿔가지고 안전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위험하니까 자꾸 뜯으라, 뜯으라 해 가지고 뜯고 지금 저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그걸 너무 강조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강조를 해야 됩니다.
저 지역은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문가들께서 몇 차례에 걸친 진단결과, 현장진단 결과에 그 지역은 신축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나와서 지금 리모델링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엄주정 위원
그 부분은 우리 건축과장한테 설명을 한번 들어서 아는데 다 와서 말만 그렇게 했지 실제 자료를 내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신 일이 없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저희도 신축하는 것이 맞겠다 싶지만 그 지역은 절대 그 주변에 사면이 굉장히 불안한 지역이기 때문에 신축은 안 된다고 다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됐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거는 우리가 현장 갔을 때 하는 건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자료를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가져와서 설명해 주세요.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알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호랑 위원
아까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런 마당에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증평하기 위해서 구유지를 말입니다.
104평방미터를 했거든요.
이걸 샀습니까?
안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구유지가 있었습니까?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재무과장 김숙희
있는 구유지 입니다.
부호랑 위원
어디 구유지가 있어요?
거기 길 아니면 구유지가 없을 건데, 전부 개인 땅인데,
이거 샀습니까?
돈 주고, 5억 가지고 샀어요?
일부,
재무과장 김숙희
아닙니다.
부호랑 위원
이 자료를 나중에,
좋습니다.
이 자료를 봅시다.
내 이야기 안 할라고 했는데 104평방미터가 구유지가 있는데 어떻게 편입 됐는지,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그 자료를 같이 넘겨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숙희
이 땅에서,
부호랑 위원
됐습니다.
뭐하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물어본 게 이걸 말입니다, 104 한 30평을 사든, 우리 걸로 발굴해 가지고 가져왔던 플러스 해 가지고,
재무과장 김숙희
30평,
부호랑 위원
그러니까 30평이거든요.
30평했기 때문에 아까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 대답을 안 했는데, 더 따지지도 안 했는데 이걸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흥식 위원
이거를 어디에 질문을 해야 됩니까?
돈 문제는 과장님한테 해야 되는지, 재무과장님한테 해야 되는지 과장님한테 해야 됩니까?
예산 문제는, 예, 좋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말이지요,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45억 500만원이지요?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지요?
그 중에 시비가 34억 1,700만원이고 구비가 10억 8,800만원,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예.
박흥식 위원
지금 구비,
이게 땅 값이지요?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구비가 땅 매입비가 10억 6,300만원,
박흥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5억은 어디에 썼습니까?
이 중에서 5억이 내려왔다는데 5억은 어디다 썼어요?
5억,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시에서요?
박흥식 위원
예, 내려온 34억 1,700만원 중에서 시가 우리한테 내려오는 게 총 34억 1,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지금 5억만 내려왔지요?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예.
박흥식 위원
5억은 어디 썼어요?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예, 말씀드릴게요.
박흥식 위원
일단 간단하게 몇 개만, 설계 뭐 썼지요?
어떻든 간에 그지요?
나머지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2013년 8월 29일날, 8월 20일날 2013년도 부산시 본예산 29억 1,700만원을 요청했지요?
과장님, 어디를 보고있습니까?
이 중요한 질문하는데요.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예.
박흥식 위원
그래서 나머지 돈, 시비가 우리 구에 줘야 할 돈, 나머지 돈 29억 1,700만원을 올해 8월 20일날 신청했지요?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예,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게 바로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이 말이지요, 아까 그거 아닙니까?
반영이 안 됐다, 반영이 안 되니까 우리 본예산에 지금 없지요?
이게,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박흥식 위원
아니, 좀 있다가 하세요.
제가 지금 질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29억 1,700만원이 안 내려 와서 오리무중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확실한 내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어쨌습니까, 우리 지금 2013년도 본예산에서 10원도 안 잡혀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지금 뭡니까, 시만 보고있죠?
내려올 것이다, 시도 추경도 있고 있으니까, 지금 이래요.
시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께서 2009년 언제입니까, 2007년입니까?
2009년 영도구 이후로는 안 한다고,
2009년이네, 2009년 이후로 이제는 시는 시 예산으로 장애인 복지 어떤 시설도 짓지 않는다 끝났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시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5억만 줘 놓고, 지금 아무런 30억 돈에 대한 29억 1,700만원에 대해선 아무 그게 없어요.
본예산 안 짜 있고 그런데 말이지요, 이걸 놓고 지금 의회는 말이지요, 논란을 벌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의 현실이에요.
땅 사놓고 5억만 받아놓고 말이지, 이게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한시간 이상 이런 논란을 벌이고 있어요.
시에는 지금 일언반구도 없는데,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일언반구가 있습니다.
위원님,
박흥식 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에 안 잡혀있잖아요.
2014년도 예산서에,
물론 추경도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지금 그러니까 금년도에 3억을 더 줘 가지고 5억까지 코를 꿰어놓고 있고요.
진행을 하고 있는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이게,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이게 오리무중이 아니고,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 구·군 사회복지과장 회의 때도 시 장애인복지과가 금년 7월 10일날 신설이 됐거든요.
그 과장하고 담당 계장하고도 확답을 받아놓고 지난 10월 달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10월 달에 시 분권교부세와 시 예산을 신청을 다시 또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맞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되거든요.
중요한 건, 이제 남은 건 뭡니까,
29억,
지금 리모델링이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29억 1,700만원을 갖다가 어떻게 시비를 확보할 건지 그 대안을,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확보됩니다.
연초에 확보됩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리모델링 보니까 내용을 뜯어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의회에서 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29억 1,700만원을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시에서 확답을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새로운 핵심 전개로 떠올랐어요.
이게 예산 확보를 갖다가,
본예산에도 없고,
물론 맞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오지요.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설계가 끝나는, 실시설계가 끝나는 2월 중순에 지금 예정대로라면 되면 그 완결 설계도를 시에 제출이 되면 바로 돈이 내려오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말이지요,
부호랑 위원
그래서 성립전으로 하니까 1월 달에 내려올 거 2월 달에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야기거든, 그래서 2월 달에 착공한다는 이야기,
박흥식 위원
확정되었으면, 1월, 2월 내려오면 그렇잖아요.
그건 과장님 말씀이고 그러면 시에서 확고한 방침이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 건립기금 잔액 29억 1,700만원에 대해서 5억이든, 10억 내려주겠다 하면 예산서에 딱 잡혀야 되는 건데 말이지요, 그게 확정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과장님은 지금 바람, 요구사항만,
맞아요.
우리 계속 요구 해야죠.
그것만 있단 말이에요, 현실은 이거예요.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시에 저희가 수 차례,
박흥식 위원
지금 과장님 말만, 그렇게 말만, 확실히 내시가 되면 그렇잖아요.
우리 국·시비 보세요.
국·시비가 확실히 내시가 되면 예산서에 말이지요, 잡힌다고 예산편성 갑니다.
이게, 확실하게,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시라도 하게 그렇게 수 차례 요구를 했지만 설계도면이 납품이 돼야지만 내려준다는 그 방침이 변함이 없어 가지고 지금 본예산에 잡히질 안 했습니다만,
박흥식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아무 급한 걸 없는 것, 이것 갖고 말이지요, 이 시간을,
급한 게 뭐가 있어요?
돈이 지금 10원도 안 내려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담당 과장하고 시에서 이미 약속이 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설계공모를 하다보니까 일정이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요된 기간 때문에 좀 딜레이 된 감이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주민대표로서, 의원으로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29억 1,700만원 확보하세요.
무슨 수를 쓰든 간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재무과장님, 박경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부호랑 위원님,
부호랑 위원
이게 어쨌든 종착역에 왔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부의장 오시네,
이게 말입니다, 지금 국회가 예산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부산시에서 자기네 어떤 뭐로 올리는 본예산에 책정돼야 내려오는데 국비가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 사회복지로 내려오면 그 사회복지 중에 시설비를 쪼개서 내려올 수 있는데 그게 1월 달에, 2월 달에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박 과장 말씀대로 시작이 됐으니까 5억이 내려 왔으니까 결과적으로 장애자 문제고 이러니까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뭐 한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게 내년에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 기간 우리 의원들도 이야기할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게 내일 모레까지 시간 뭐 하든지, 더 알 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오늘 통과해 가지고 하는 게, 원안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위원장 송상조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엄주정 위원
사업이 대단히 오래 지연이 되고 담당 부서장이 바뀌고 해 가지고 좀 혼선이 있습니다마는 이보다 더 늦추는 것은 서구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국장님 두 분, 과장님 두 분이 여기 와 계시는데 내년 추경 전에 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것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오늘 공유재산 심의를 승인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뒤에 아까 보고해 줄 사항 부분은 1월 달에 시간을 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상조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위원장 송상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안건
2.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 송상조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및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철
의안번호 제222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보건소,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조현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행정지원과장 김웅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4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조
김웅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정 위원
예.
위원장 송상조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주정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에 부산은행 임대료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전에 지금 쓰고 있는 것을 2005년도인가 10년 계약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맞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끝나는 시점은 지금현재 계획이 14년도말까지 10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신축하는 건물에 지금 간다는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지금 우리가 별관 신축을 내년도에 들어가면 신축을 해 가지고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산은행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준공이 언제 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준공 계획은 내년 하반기입니다.
엄주정 위원
2015년도 초순으로 넘어갈 줄 모르는데, 예산 잡아놓아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지금 저희들이 설계안이 아직 안 나왔는데, 설계안을 하면 12월달안으로 설계안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달에 착공이 되면,
엄주정 위원
아직 설계도 안 나왔는데, 본 예산에 올릴 것이 아니고, 추경에 올리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왜 본 예산에 올립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저희들도 추경을 생각했었는데, 추경에 포함시켜도 되는데, 계획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입주할 예정이 있고, 내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엄주정 위원
이것 내년도에 이중으로 계약시키는 것 아닙니까?
부산은행으로 보면, 2014년도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어쨌든 별관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엄주정 위원
그때 다시 계약을 해야 되지, 2015년도 예산에 편성하든지, 2014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야지 왜 무엇 때문에 세입을 미리 잡습니까?
잡으면 안 되지,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미리 잡는 이유는 내년도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편성시켰습니다.
엄주정 위원
예산을 편성을 하기 위해서 편의상 했는지 모르겠는데, 세입은 이렇게 미리 잡을 필요 없습니다.
잡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 구에 오는 구청에 지정 은행이라고 손치더라도 지금 임대 기간이 있는데, 건물이 완성될 때 그때 예산에 편성해야지, 세입에 미리 잡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내년도에 우리가 입주를 안 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입주를 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주정 위원
하반기 하게 되면 추경에서 해야 되고, 설계도 아직 안 나왔는데, 이렇게 계약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확정된 금액이면 잡아 주는 것이 옳습니다.
엄주정 위원
잡을 필요 없습니다.
추경에 잡아도 충분합니다.
왜 이렇게 잡았느냐 하면 그리고 시·도비 확보는 왜 이렇게 못했어요, 작년보다.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작년에는 24억이 별관 신축비가 시비 지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증액이 많이 된 겁니다.
엄주정 위원
별관 신축비 24억 온다고 그것 오기 때문에, 돈 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엄주정 위원
우리 별관동 저기는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지금 2월달에 착공할 겁니다.
엄주정 위원
그러니까 내년 2월달에 착공할건데, 시 예산 2013년도에 받아 놓았다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지금현재 설계 공모라든지 그 다음에 너무 깁니다.
설계 기간이라든지, 거의 6개월씩 공모 기간만 3개월, 설계하는 기간만 6개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엄주정 위원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 금년에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했습니다.
엄주정 위원
국별로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국별로 실시했습니다.
엄주정 위원
2012년도같이 남부민초등학교 하는 방법이 더 좋은 것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한마음 단합대회 아니지 않습니까.
4마음 단합대회 아니가, 국별로, 한마음 단합대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행사를 하는 방법에서 전체 다 같이 모아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국별로 나누는 방법, 자기 과별로 나누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같이 하면 참여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국별로 하면 참여율도 많고, 그냥 국별로 한 것이 아니고 서구 관내에서,
엄주정 위원
앞으로 계속 국별로 하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엄주정 위원
참여율이 좋다면서,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국별로 하는 것도 있고, 또한 단체로 2년에 한번씩 나누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엄주정 위원
지금 집행부만 했습니까?
의회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의회는 사무과직원 같이 했습니다.
엄주정 위원
남부민초등학교 가니까 의원들도 참석하고 좋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내년도 할 때는, 같이 초청을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임종규 국장님 계실 때 다 모이니까 좋던데, 과장이 바뀌어서 그런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구정 설명회 있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해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지금현재 우리 예상으로 시정하고 구정하고 설명회 같이 잡아 놓았습니다.
일단 설명회하는 것은 선거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업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신 간담회를 한다든지 별도로 오찬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되고, 일반 시정, 구정 설명회는 괜찮습니다.
엄주정 위원
선거가 6월 4일이기 때문에, 전·후로 해서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봐집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민경보로 해 가지고 뮤지컬 교실 이것을 신설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 모르시나?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이게 우리가 새로운 공모 사업으로 할려고,
엄주정 위원
공모 사업으로 하면 시비가 아니고, 순수 구비로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몰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5천만원을 올해 방과 후 사업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구 부담분 2천5백만원, 총 사업비가 5천만원인데, 우리 구비 2천5백만원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엄주정 위원
내년도 신규사업 아닙니까?
금년 게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 갑시다.
넘어 가고 자료를,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세부사항은 제가 자료로 설명을,
엄주정 위원
자료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우리 특위 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엄주정 위원
그 다음에 이거 발전소 기금 안 있습니까?
이걸 포괄사업비로 편성하면 안 됩니다.
세부사업으로 편성해야 되지 어째 특별회계를 포괄사업으로 편성합니까?
전에도 포괄사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야기가 있거든요.
있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지금 현재 위원님 저희들,
엄주정 위원
작년 자료를 보면 다음부터 할 때는 포괄사업으로 안 하고 개별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전임 과장님께서,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개별사업으로 예산서에서는 지금 현재 사업비를 올려놓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엄주정 위원
아니, 예산서 몇 장 됩니까?
그러면,
몇 장 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저희들이 각 동에,
엄주정 위원
돈 1억 2천만원 가지고 몇 장이 될게 아니고 한 페이지 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세부사업별로 해 줘야지 포괄사업으로 해 가지고 말이야, 엉뚱한 데 써버리고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동에 전부 다 사업비를 추진을 받아 가지고 각 동에 이렇게 사업비를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엄주정 위원
그럼 그 내용을 적으면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그 자료는 제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에 그 사항을 예산서에 못 넣어서 그런데 그건 이번에는 각 동에서 전부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동에 필요한 사업을 배정을 했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러면 우리 자료에 올려주면 되는 건데 왜 안 올려줍니까?
포괄사업 하는 거 같이 이렇게 해 놨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예산서를 만들 때 산출기초가 나오도록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물어봐야지, 당연히,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그건 시점하고 그런 게 안 맞아서 그런 거 같은데,
엄주정 위원
산출기초를 내가지고 정리해 놓으면 물어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구나, 이렇게 알건 데 말이야,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그 자료는,
엄주정 위원
뭉텅거려서 해 가지고 말이지, 아무 데나 써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예산심의 때마다 해도 그렇게,
그런 거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부민동사무소 2층에 창조도시에서 옥상에 지금 도시농업 농장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전진단 받았습니까?
동사무소의 2층에,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부민동은 증축하는 게 아니고요.
엄주정 위원
증축은 아니고 거기에 도시농업 해도 괜찮다는 안전진단 안 받아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부민동에,
엄주정 위원
무게 상당히 나가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부민동에 옥상에 하는거는요, 안전진단까지 받을 정도의 구조물을 크게 많이 만들고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현재 받지는 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엄주정 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안 받았는데 우리 행정재산을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받아볼 필요가 있고 그 받은 이후에 그 사업을 창조도시에서 그 사업을 해야 합니다.
안 받고 하는 거는 좀 무리다,
부민동사무소 지은 지가 언제입니까?
한 30년,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거의 3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런데 그 위에다가 시설을 갖다가, 그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압니까?
많이 올라갑니다.
무게하고 하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무게가,
도수로 내가 계산은 못하겠지만 그걸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럼 이런 걸 할 때, 이런 창조도시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이 집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하라든지 이렇게 좀 관리 부서에서 명령해도 그 사람들이 돈 있습니다.
충분히 돌아갑니다.
남습니다.
돈이,
그 사업하고도 충분히 리모델링 할 돈까지 다 있다니까요.
그럼 그래 가지고 우리도 예산을 좀 아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 걸 등한시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그게 창조도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시에서 동사를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엄주정 위원
안 하지, 그러니까 저것들이 도시농업인가 뭡니까,
옥상에 하는 그 사업을 하면 청사 안전진단해 가지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명령할 수 있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그런데 리모델링 하는,
엄주정 위원
왜 예산을 이렇게 쓰면서 그런 이야기만 해도 되는데 저거 충분히 사업하고도 예산이 충분한데 명령을 안 합니까?
명령 한 마디만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건데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거 다 보실 줄 안다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그런데 제가 저희들도 그 관계를 서대3동하고 작년부터 예산 때문에 굉장히 동사 수정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해 가지고 그런 분야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조도시 본부의 급수계산이 동사라 관련해 가지고 지원은 안 된다고 시에서 아예,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못한 거고 지금까지 못 해온 그런 실정입니다.
엄주정 위원
우리가 볼 때는 건물만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빌려줄 게 아니고 리모델링 하고 안전진단도 하고 그래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면 우리는 그만큼 예산절약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충분히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런 걸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알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호랑 위원
3분만 보충질문,
위원장 송상조
하십시오.
부호랑 위원
질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산은행 임대료 있지요?
이거를 보십시오.
우리도 책자 받았는데 예산편성 지침을 우리 다 받았습니다.
임대료는 계약이 안 되면 평생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산출기초를 해 줘야 되지, 왜냐하면 2005년부터 14년까지 10년동안 2억 5천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108평방미터거든요.
지금 150아닙니까?
얼마 증평 안 되거든요.
그런데 6억, 이거는 무슨 6억을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 안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부호랑 위원
그런데 이런 뭐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하반기에 될 이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더 준다고 더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에 지역에 따라서 뭐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고 위원들에게 최소할 때는 상세한, 따로 뭐 하더라도 6억 정도 되고 부산은행에 거기로 간 특혜를 줘서도 안 되거든요.
돈 많이 준다고 특혜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쪽에 1층이고 거기에 짓는 거 해 가지고 몇 배 뭐 한데 이 예산은 편성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안 그렇습니까?
아직 하반기에 될 거를 왜 합니까?
임대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거기 보면 계약 안 한 거는 하지 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각 동에 말입니다, 행사하는 거는 균일하게 백 만원씩 나가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부호랑 위원
큰 동에는 많이 주고 작은 동에는 좀 작게 주고 균형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백 만원씩 주더라고요.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알겠습니다.
부호랑 위원
큰 동에는 큰 돈을 하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조금 신경 안 쓰도록 약간의 차이를 두는 게 좋지 않느냐 봅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답변,
부호랑 위원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부산은행 계약 건 관계는 저희들이 곧 예를 들어 서 청사를 착공을 하면 면적을 가지고 설계가 나오면 계약을 할겁니다.
일단 계약을 하고 시점을 한 두 달 계약을 먼저 해 가지고 들어가는 착공, 준공이 되고 나면 들어가 입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안을 빨리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별로 그렇게 행사비 백 만원을 우리 부둣골 문화행사 때 하는 건데 차별을 둬야 되는데 조금 크다고 10만원 차별 두고, 20만원 더 두고 그렇게 하기 어려워서 그냥 일관 균일하게 편성한걸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행정지원과 질의는 중식 후에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위원장 송상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보면 직원사기 진작에 보면 임신출산용품 지원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예산이 20만원씩 해서 30명해서 600만원 잡혀있던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출산한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게 평소 30명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매년 이렇게 30명 이상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이상은 안 됩니다.
한 10명 이내,
김혜경 위원
10명 이내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저희들이 출산휴가 들어가는 직원들이 1년에, 작년에 17명이었다고 하네요.
보통은 15명, 10명 그 정도였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러면 출산용품 물건을 사줍니까?
들어가기 전에,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아니요.
살 수 있도록 자기가 구입을 하고 예산서를 청구를 합니다.
김혜경 위원
그래, 제 생각에는 30명으로 매년 이게 잡혀있기 때문에 30명 미만이 되어서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많이 출산을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넉넉잡고 30명 정도 하면 돌아갈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을 시켜놓고 했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건 알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보면 포상금에 주민자치회 운영평가 시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최우수 1동이 있고, 우수가 3동, 장려가 4동해서 총 8개 동이 지금 시상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주민자치회를 전부 각 동마다 제가 알기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13동에서 8개 동에 시상이 나가고 남은 동은 아무런 시상에 해당이 안 되는 동은 5개 동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하는 것보다는 우선 최우수는 1동, 우수 2동해서 장려 2, 3동해서 거의 뭐 나머지 13개 동에 조금이라도 시상의 혜택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평가나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하십니까?
기준은,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동을 다 격려를 해 주고 칭찬해 주고 해주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더 사기 진작과 잘하는 동과 못하는 동의 차이점을 두고 또 좀 더 발전적으로 경쟁의도를 좀 유도를 하고 그런 쪽에서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발전 방향을 더 좋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주기는 좀 어렵고 최대한 많이 주는 게 지금 현재 그 정도 배려를 해 준 겁니다.
옛날에는 5개 동, 총 13개 동 중에서 많이 주면 최우수 하나, 우수 2개, 장려 2개 이 정도 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 확대를 해 가지고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기준은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평가 체크리스트가 많이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운영프로그램 분야, 자치위원회 운영 분야 등 해 가지고 많은 체크리스트에 의해 가지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다 우리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누락된 동이 조금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해하시는 그 부분도 있더라고요.
정말 동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하는 동에 이런 기분 상하는 일을 그런 거를 좀 토로하시는 동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도도 좋지만 전체적인 각 동에서 조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 각 주민센터에서 하는 혜택이나 모든 게 골고루 돌아가서 1년 동안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람을 느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상이 너무 8개 동 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아까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다 주지는 못합니다.
어느 평가라는 거는 어느 정도를 차이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장려를 4개 동이나 이렇게 쉽게 말하면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챙겨주는 거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해 마다 우리가 평가를 하면 각 동마다 최우수라든지 대상을 받고 나면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생각하시기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좋고, 우리 동이 최고라고 하시는데 이 시상 대상이 안 되다 보면 뭔가 우리 동에서 부족한 게 있었나 라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고 이래서 각 동마다 이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서 아까 오전에 부호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행사비에서도 각 동 똑같이 100만원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율방범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개 동이 똑같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도 동에 방범대원 수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조금 아무래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곳은 방범대원 수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고려하셔서 형평성에 맞도록 조금 배려를 해 주는 게 하시는 분들한테 대한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항상 금액에 따져서 조금과 더함과 이것과 별 차이 없이 항상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동이 편안하고 우리 동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다고 조금은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알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흥식 위원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11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12쪽,
이게 시·도비 보조금이 이게 뭡니까?
23억원이 그거 됐는데 이게 청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박흥식 위원
23억원이 삭감됐네요.
시·도비 보조금,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23억이 아니고 230만원 삭감된 겁니다.
박흥식 위원
23억원 아닙니까?
단위가 천원이니까 23억원이 맞지요, 삭감은,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내년도에,
박흥식 위원
내가 청사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되지요.
이거 23억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맞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말이죠, 23억원이 삭감이 되면 이거는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게 말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 청사이지 싶더라고,
다음에요, 11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14쪽,
114쪽에 보면 말이죠, 상단 부분에 보면 이게 직원 위탁교육 및 연수 지원 여기에도 보면 말이죠, 직무교육이 있어요.
7,500만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말이죠, 여비라고 해 갖고 또 직무교육이 있어요.
4,500만원,
위에 직무교육은 뭐고, 이 밑에 직무교육은 또 뭡니까?
이거 4,500만원하고 이거 7,500만원 하고 이게 뭡니까?
직무교육이,
114쪽에 안 있습니까, 상단부분에, 그 직무교육은 어찌 되어가는 겁니까?
직무교육, 직무교육,
여비 이거 뭡니까?
이거,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에 있는,
박흥식 위원
114쪽,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113쪽에서 114쪽으로 연결되는 인재개발원 위탁 교육비 해 가지고 직무교육비 되어 있는 거는 교육원에 우리가 교육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공무원 교육여비는, 그 직무 교육은 교육여비입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나가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박흥식 위원
여비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교육비입니다.
박흥식 위원
여비를 50만원씩 지급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박흥식 위원
여비를 50만원씩 지급해요?
여비를 무슨 50만원씩 지급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그거는 기준입니다.
금액이나 이런 것은 다 달리 합니다.
교육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 횟수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일정 이런 것에 따라서, 합숙을 하느냐, 합숙을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리 합니다.
박흥식 위원
교육여비에 말이죠, 교통비, 숙식비 다음에 음식비, 중식, 석식, 조식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여비 속에, 이 50만원 속에,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우리 의회도 가면, 국회에 교육받으러 가면 50만원씩 안 줍니다.
이거,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아니, 일인당 50만원씩 준다는 게 아니고요, 편성 지침을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1박 2일도 있고, 2박 3일도 있고 다 달리 하는데,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놔놓으니까 포괄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거, 그렇잖아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거 엄청 많은 액수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50만원씩 준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중앙교육 가면 교통비라든지 포함해 가지고 나누어주는데 기간에 따라 다 달리 합니다.
이거는 편성하기 위한,
박흥식 위원
우리 의원들도 말이죠, 국회에 2박 3일 가봤자 25만원 내외예요.
이게, 많이 줘봤자,
그렇게 돈을 안 줍니다.
돈이 모자라요, 모자라, 이게,
국회에 교육,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이거는 우리가 편성하기 위한 거지,
박흥식 위원
다음에 직무교육, 위에 상단에 직무교육 7,500만원 이거는 어디 주는 거라고요?
위에 거는 어디에 준다고요?
중앙공무원 교육연수원에 돈을 주는 겁니까, 어디에 준다고요?
이게, 7,500만원,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위에 있는 것 말입니까?
박흥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교육원에,
박흥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교육원에,
박흥식 위원
무슨 교육원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에 주는 겁니다.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시킬 수 있는 여비를 우리가 다 부담을 하고 이렇게 교육을 가는 겁니다.
박흥식 위원
300명이 해 갖고 25만원씩 해 갖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고요, 자료 요구는 나중에 보고 구체적인 자료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말이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115쪽에 보면 상단부분에 보면 말이죠, 이게 편성목에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또 있어요.
이게 또 뭡니까?
2억 7,300만원 되어 있어요.
거의 2억 7,400만원입니다.
보면, 예산 담당에 15만원씩 주네요.
세무담당 10만원씩, 이건 또 뭐예요?
이게,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그거는 근무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책수당,
예산담당 공무원에게 주는 수당이 특수 수당입니다.
그거는,
박흥식 위원
아니, 매달 줍니까?
이거를,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매달 줍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매달 일이 있습니까?
매달 이게, 예산은 말이죠, 이게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8월 달 아닙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이거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이나 거기에 다 규정된 전국적으로 동일한 그런 사항입니다.
여비 규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박흥식 위원
이게 말이죠, 또 무슨 예산담당, 감사담당,
이거 예산 담당하면 한 달에 15만원씩 주고 있네요?
1월 달, 2월 달에 무슨 예산 업무가 있습니까?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업무가 더 있다고 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수당 조건에서 공무원 예산 업무를 맡으면 우리 서구에 예산,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여기 보십시오.
특정업무 경비라는 것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아닙니까?
활동하는 특정업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은 예산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우리 의회 오기까지 한 3, 4개월,
1월, 2월, 3월, 4월 무슨 예산 활동이 있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한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시간외 수당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담당하는 부서는 무조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거,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박흥식 위원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15만원씩 줘라, 매달 줘라, 이거 아닙니까?
이거,
맞죠,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매달 줘라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규정에 주도록 지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 규정에 말이죠, 방금 했는데요, 그렇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매달 줘라, 이거 예산담당한테,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준다는 것은,
그래서 이게, 이거 보세요.
벌써 2억 7,400만원을 주고 있어요.
다음에 또 보면 말이죠, 5,600만원이 말이죠, 사망조위금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안 있습니까, 직계 가족에 대해서, 그렇죠.
직계 가족들에 대해서 이게 부고가 있을 경우에 주는 거지요?
이게,
5,600만원, 그지요?
사망조위금 이게 뭐예요?
282만 7,500원 20명 이거는 또 뭐예요?
무슨 20명에 282만, 이거는 뭡니까?
이거, 282만원이라는,
국장님, 이게 무슨 돈이에요?
이게,
저번에도 내가 한번 질의했지 싶은데,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사망조위금은 우리 공무원한테 지급될 수 있는 수당 성격인데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부모 직계나 연금법 상에 보호를 받는 분이 돌아가시면 한 달분 급여를 갖다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한 20명 정도 내외에서,
박흥식 위원
1년에,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예,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가지고 예년 수준에 같이 적용한 겁니다.
박흥식 위원
이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수당규정에 다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수당규정에 보시면,
박흥식 위원
규정,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예, 사망 연금법 상에 우리가 연금법 보시면,
박흥식 위원
연금법, 법은 연금법이고,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예, 그리고 규정은 수당 예산편성 지침에 보시면 얼마 다 나와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산지침에는 뭡니까?
수당,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그러니까 일인당 얼마, 이래 가지고,
박흥식 위원
이거는 뭐예요?
그럼,
예산지침에는 뭐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사망조위금이라고 해 가지고 연금 지급금으로써, 가지급금으로써 해 갖고 해 줍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단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박흥식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이게 자치구 구의원이 다룰 항목은 아니에요.
이 예산안은 국회에서, 위에 중앙정부에서 다루는 예산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좀 그거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이게,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그게 전체가 아마 통일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박흥식 위원
그리고 직원 건강검진비 6,800만원 나가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거는 해야죠,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거는 챙겨주는 게 맞습니다.
건강해야지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봉사할 것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말이지요, 하단 부분에 자치단체등이전이 있어요.
자치단체등이전,
이게 말이죠, 어째서 무슨 돈인데 10억이나 증가합니까?
이거,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이거 선거관리위원회,
박흥식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선거를 대행을 해 주라고 우리가,
박흥식 위원
여기 선거 라는 말은 없잖아요.
여기 보면,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거기 보면 선거 아닙니까,
박흥식 위원
위에, 정책 과목에,
정책 과목이 공정한 선거관리 여기에서, 그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앞에는 못 봤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갑자기 10억이라고 있으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선거 관리,
박흥식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면 편성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나중에 정산해 가지고 갚아나가면 됩니다.
박흥식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124쪽에 봅시다.
124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보면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5,950만원이 있습니다.
5,950만원이 있는데요, 이 자원봉사센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옛날 구 서대신1동,
박흥식 위원
저기가 이제 뜯기죠?
그러면 저기가 이제 남부민동사무소 이전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예.
박흥식 위원
좋습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 이게 지금 말이죠, 몇 명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네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네 사람, 이게 네 사람 인건비지요?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예, 인건비,
박흥식 위원
자원봉사센터인데 인건비를 줍니까?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는 스스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인건비를 갖다가 4명이,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지금 현재 서구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이게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어느 규정에,
지침, 예규, 법 어디 있어요?
이거,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지금 거기에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규정은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구 지침을 제가 못 가져왔는데 따로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좋습니다.
그 지침하고요, 지난 1년간 하고 올해 안 있습니까, 활동사항을 상세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무엇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는 걸 갖다가,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말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라는 것은 스스로 말입니다, 자기가 시간을 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거의 60만원 돈이 나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그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하는 사무국 우리 서구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관리 직원들의 인건비와 그 다음 코디네이터 그 다음에 각종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가지고 시비와 우리 구비를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무려 구비가 말이죠, 3,300만원 투입해요.
3,300만원,
여기에 보면, 여기에 구비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일단 그거 상세한 보고서를 좀 주세요.
활동사항 이런 거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박흥식 위원
이거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글자 그대로 이거 자원봉사인데,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이 자체가 법률사항이 되다 보니까,
박흥식 위원
예, 그러니까 말이죠, 법률 그것도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안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공무들이 법령에 안 그렇습니까, 법령 밑에 맨 밑에 안 있습니까, 규칙까지 그 안에서, 그렇잖아요.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의적으로 행정업무를 할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고 말이죠, 다음 쪽에 125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말이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CCTV 통합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이거는 또 뭡니까?
뭡니까, 이거, 8,900만원,
9천만원 돈을 주고 있네요.
이게,
관제센터 모니터요원은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우리 올해 6월 달에 오픈한 관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관리자 6명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재수당, 보험료 포함 해 가지고 6명에 대해서,
박흥식 위원
아니, 이거는 말이죠, 지금 각 부서에서는 이 6명이 우리 직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우리 총무과에 근무하는 관제센터 요원입니다.
박흥식 위원
공무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보조요원입니다.
기간 근무자,
박흥식 위원
아니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6명이, 경찰이 상주해 있고, 공무원이 상주해 있는데, 뭔 이게 여기에서 9천만원이라는 돈이 나간다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지금현재 6명 우리가 기간제 근무를 해 가지고 근무를 순회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을 하냐면, 이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가족행복과라든가, 총괄안전과, 뭡니까, 거기에 보면 예산 설명서를 가지고 와요.
결산이면 결산 설명서 가지고 오고, 만들어 온다고, 거기 보면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요.
그런데 총무과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부속 자료가 있잖아요.
좀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해주면, 보면 질의 안 하고요, 지금 그게 아무 것도 없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거에요.
관제센터를 하면 우리 경찰도 와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지금현재 관제센터에 총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여태까지 무슨 일을 하는지 자료를 주세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이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구비입니다.
지금현재,
박흥식 위원
국·시비 이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인지, 이게 구비를 거의 9천만원 주고 있다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지금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우리가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3명이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6명입니다.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별도로 주고 있고, 우리가 근무하는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6명 근무시키는데, 1년동안 9천8백만원 들어갑니다.
박흥식 위원
이 사람들이 뭐를 합니까?
아니 화면을 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관제센터에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박흥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모니터 시켜 가지고, 화면이 굉장히 많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박흥식 위원
화면이 많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박흥식 위원
그것을 보고 체크한다는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박흥식 위원
그것만 체크하는 사람, 그러면 공무원 직원들은 뭐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총 18명이 3교대로 나누어 가지고 하루에 4명씩 근무를 합니다.
하루에 3교대씩 해 가지고,
박흥식 위원
교육청 직원도 모니터하고, 경찰도 모니터하고, 우리도 모니터하고,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24시간 근무를 하려면 인원이 18명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CCTV 관제센터에 화면이 336대가 있습니다.
336대를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최소한 4명이 필요하니까,
박흥식 위원
과장님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 못하니까 그것도 보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그런데 말이죠, 제가 청원을 받아 가지고 문의를 했어요.
유사 분쟁인데 말이죠, 그것을 볼 수 있냐니까 정보 공개라하면서 안 보여주더라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뭣 때문에 있냐 이야기요 이게.
그런 것을 감시하고 주민들이 알려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전에 이야기 안 하데요, 정보 공개법에 이게 왜 저촉되는지 모르겠어요.
안 된다고해요, 그러면 모니터가 왜 우리가 구비를 9천만원 투입하면서, 그 많은 인원을 산출하고 있냐고요.
첫째 뭡니까?
범죄 행위를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범죄 행위의 현황과 경찰서와 교육청과 구청이 합동해서 본다는 것 아닙니까.
24시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 구민들이 구비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부분은 유사 범죄가 있는데 좀 봐야겠다, 하면 그렇잖아요.
당사자를 불러 가지고 당사자만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정보 공개법에 의해서 그것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다룰려고 했는데요,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정보 공개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요청하면 맞는거라, 주민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를 했다, 누가 도난을 당했다, 그 주위에, 뭐 사고가 났다 하면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그런데 말이야 전화 거니까 무뚝뚝하게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더라고, 그런데 의원이 가볼려고 하니까 경찰도 있고 그래서 경찰은 의원 소관이 아니니까, 교육청도 의원 소관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의원 소관이거든요.
그 업무를 여기보다시피 구비를 9천만원 투입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권리가 있는데도, 정보 공개법을 들어 가지고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누구의 CCTV라는 거에요.
그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충분히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지금현재 관제센터를 누구든지 오픈해 가지고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항이 일어날지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현재 일반인들에게는, 일반 우리 주민들에게는 거기에 전부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오픈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서 말이죠, 다른 구는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조례가 없거든요.
원래 이것을 만들면 구비가 들어갔을 때는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요.
조례가 없다 보니까 다른 구에는 조례가 있죠, 뒤에 직원 말해주세요.
다른 구에는 조례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지금현재,
박흥식 위원
다른 구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규칙이지만, 다른 구에는 조례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조례를 만들지 않았고,
박흥식 위원
다른 구, 다른 구.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거의 다 각 구에 규칙으로 해 가지고 운영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박흥식 위원
다른 구 조례가 없습니까?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CCTV 관제센터 운영은 국가 업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 업무면 조례의 대상인데, 국가 업무 이러다 보니까 규칙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흥식 위원
알아보겠습니다.
알고 있고, 우리가 교육 받은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 아니 그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회에서 주민의 대표가,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질의하면 그렇잖아요.
답변이 나온다 말이죠.
그 규칙이나 지침 이런 것은 서구 관내에 있는 것은 문제는 우리 의회가 만드는 겁니다.
물론 직원들이 관계 육법에 의해서 쭉 내려오는 관계 법령, 대통령령, 다 쭉 해 가지고 내려오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침을 의회가 만드는 것이 맞아요.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안 주니까 자꾸만, 뭘 핑계를 대고 안 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필요가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를 한번 의회 차원에서 해보겠습니다.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례가, 다른 구에서, 다음에 12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평생학습 체제 구축입니다.
우리 구가 아카데미도 해 가지고 평생학습하고 좋아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평생학습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본위원이 좀 부정적이에요.
재교육 이런 것 빼고, 관변 단체 모아 놓고 말이죠, 강사비용 150만원씩 주면서 그게 과연 이게 물론 좋습니다.
재교육 받아야 하는 사람은, 청년, 실업자, 구직 활동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거에요.
사회에 재복귀할 수 있는 이런 것, 학습은, 그냥 교육 앉아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안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평생학습 쭉 내려가다 보면,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이 있어요.
1억4천4백만원이죠, 시비가 1억 우리는 4천3백만원 주고, 없는 것은 구비니까, 우리가 이번 행정 감사에서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과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동의를 해서 일단 저쪽으로 아미동, 초장동 몇 개동을 갔어요.
안 합니다.
없어요.
딱 한군데 할머니들 앉혀놓고 노래교실 9명, 할머니들 9명이 있더라고, 제가 살려 봤어요 9명, 나머지는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없어요 없어.
몇 개고 3개동인가 안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엄주정 위원님이 그것 때문에 말이죠, 갔다 아닙니까.
그런데 강사료는 1억4천만원 잡혀 있다고 하지도 안하는 강사,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이 예산은 각 동에 동사무소 내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각종 운영 강사 수당으로,
박흥식 위원
그래 바로 그 말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초장동하고 아미동 행복마을 센터에 가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박흥식 위원
아니 똑같습니다.
지금 말이죠, 강사 프로그램이 뭐냐면 자, 창조단에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재배정 예산으로 해 가지고 뭐 내려오냐면 운영 프로그램이 내려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다 내려와요.
맞지요?
그것하고 우리 구비 같은 것 있잖아요.
1억4천하고, 지금 시비, 구비 얼마나 주는지 몰라요.
각 동에 주면서 프로그램에.
그런데 보면 다 부실해요.
하다가 그만 두고 말이죠, 인원도 없고,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지금현재 우리 부산시 16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 각동 13개 동이 최고 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년동안,
박흥식 위원
그게 문제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최고 잘한다고 상사업비로 7천만원도 받아 오고,
박흥식 위원
그게 왜 문제냐면, 그 사람들이 와서 말이죠, 일일이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누가하는지 모르지만 시청, 담당이 와 가지고 말이죠, 한번 둘러보고 모니터링하고 샘플링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우리 안 갔습니까.
하나하고 있어요, 하나, 아미동하고 다 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거기 가신데는 행복마을 센터고요,
박흥식 위원
아미동하고 다 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거기는 행복센터고,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 내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 수당이고,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뭐든 간에 지금 문제가 안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운영비는 수없이 내려와요.
내가 물어 봤어요.
자 초장동 행복마을 짓고는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운영비라고 건물을 짓고 있는데 말이죠, 자 건물 짓는데, 운영비가 1억 내려와 있어요.
물어 봤어요.
아니 건물을 짓는데 안 지었는데, 이것을 어디서 운영합니까?
하니까 운영하고 있데요.
구체적인 장소는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어디서 운영 하느냐 말이야, 건물은 지금 지으면 프로그램 운영을 그것도 지원해줄게, 1억이 같이 내려 왔어요.
건물은 짓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서 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할라하니까 담당 창조단에서 자료를 안 주는거에요.
안 주다 보니까 그래서 불렀다 아닙니까.
행감할 때, 재무과장님 불러서 결산담당 이원우 계장하고, 이렇다, 이 영수증 다 있냐니까 있다더라고, 어디에 있어요, 하니까, 케비넷 속에 삭 있어요, 그러면 줄 수 있냐니까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 말로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자료가 있어야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자료를 안 주는데, 그래서 이것 프로그램 좀 평생 학습 이것은 잘한다고 칭찬 받으면, 그대로 내실 있게 한번 가보세요.
모니터링을 하라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각 동별로 다시 점검해 가지고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다음에 봅시다.
129페이지 제가 오늘 중점으로 질의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교육 경비죠?
교육 경비가 3억6천백만원이 나갑니다.
교육 경비가 사업하고 2억인데요, 학교 경비 1억 이것은 경남고등학교 주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서구장학회에서 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우리가 존경하는 허유정 위원님께서 학교 급식비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왜 만들었느냐면 이게 있습니다.
서부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어요.
지난해 우리가 2013년 5월 30일날 우리가 발의했네요.
우리 존경하는 허유정 위원님께서, 그 앞에 여기 보세요, 뭐라했냐면,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해 가지고 나와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하면 서구 너희는 10원도 지원하는 게 없다 서구 미재정 지원없음 부산시가 102억 9,3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인당 이거 나누면 6만 5,280원 그리니까 국·공립 초등학교 학생들은 시가 1명당 6만 5,280원씩 예산을 책정했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교육청 투자 25%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구는 이게 말이지요, 이게 언제 했냐 하면 급식 조례 보시면 작년도에도 했어요.
했는데, 우리 구는 이거 돈을 안 받았습니까?
부산시에 내려오는 학생 당 6만 5,280원,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4039호 2005년 10월 19일 제정, 부산시 전체 공립초등학교 학생 수 11만 8,321명, 지원액 102억 9,352만 8천원, 일인당 6만 5,280원,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그거는 시에서 교육청으로 바로 내려가는 대상입니다.
박흥식 위원
교육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박흥식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우리한테 안 주는 거예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학교로 주지요.
박흥식 위원
그렇지요.
왜 주느냐 그러니까 뭐냐하면 바로 이겁니다.
보통 6대4 비율이에요.
이 돈은 지금 말이야, 시에서는 교육청에 줘 가지고 있어요.
우리 거도 지금 교육청 줬다니까, 서구에, 줘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가 말이지요, 지원예산을 배정을 안 하니까 안 주는 겁니다.
시하고 말이지요, 시에서 예산을 102억 9,300만원을 내려보냈어요.
교육청에,
거기에는 부산시 16개 구에 초등학생 11만 8,321명이 다 있어요.
우리 구 초등학생, 11개 초등학교 4,089명도 거기 들어있단 말입니다.
들어 있는데 우리는 10원도 예산편성 안 하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산편성 우리가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박흥식 위원
무상급식 편성을 안 하잖아요.
편성을 갖다가,
이게 어디 있어요.
교육 경비에,
장학금 말이지, 경남고등학교 1억 줘버리고, 장학재단에 해 버리고 그러니까 말이지요, 우리 구는 10원도 편성을 안 하니까 우리 구는 받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4,089명의 무상급식비를 갖다가 여기 있잖아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내년도 2014년도는 무상급식비를 갖다가 책정합니까 하니까 안 한 대요.
안 하면 올해도 돈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의 급식비가 시에서 교육청 내려주고, 교육청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하니까 안 하잖아요.
또 보겠습니다.
부산시 자치구 학교급식 조례제정 현황 및 지원 실적, 중구가 없어요.
서구도 없습니다.
동구도 없어요.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친환경 급식지원 3,500만원이 있어요.
이게,
없는데 지금 어디가 없냐하면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만 없어요.
동래구 1억 5천만원, 남구 5천만원, 북구 1억 2,700만원, 해운대구 1억원, 사하구 1억 1,500만원, 금정구 1억 5천만원, 강서구도 없네요.
연제구 1억 3천만원, 사상구 6천만원, 기장군은 말이지요, 식품에만 7억원을 주고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거기에 엎어서 중학교 1, 2학년 무상급식을 20억을 배정해요.
물론 기장군은 고리원자력 때문에 돈이 많습니다.
수백억이 있어요.
기장군은 열외, 우리와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기장군은 그렇잖아요.
돈이 수백억씩 고리원자력에서 들어오는 데 당연히 해야지요.
보세요.
내년 이게 2013년 11월 15일자 자료니까요, 보겠습니다.
내년 학교 무상급식 확대계획, 2014년 계획, 부산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내년에 다 주는 겁니다.
이게,
부산,
올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까지 했지요?
맞지요?
거기 직원 끄덕하고 있네요.
맞지요?
내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예산이 없어요.
시는 무상급식을 내년까지 다 한다고 하고 있는데 서구가 부산시에 안 들어갑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은 말이야, 내려와 가지고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지금 현재 위원님, 우리 시에서 하고 시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지원 관계는 좀 더 각 구에서 교육청하고 학교에 지원 해주는 겁니다.
박흥식 위원
각 구가 아니고, 좋습니다.
무상급식 안 하더라도, 좋습니다.
앞으로 가면 돼요.
맞습니다.
돈이 지금 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줄 돈이,
우리가 지금 보통 매칭이 말이지요, 시 교육청 60, 보통 전국에 보면 우리가 40% 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우리가 더 주면 좋습니다.
우리도 예산이 많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 해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박흥식 위원
이 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의 방침이 뭡니까?
무상급식이 말이지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서 5학년까지 되어 있고 내년에는 6학년 다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하면 돈이 지금 내려가 가지고 얼마를 줬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그 예산이 내려가 있으면 저희들이 우리가 부담을 안 해도 다 편성을 해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박흥식 위원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못 받았어요?
그러면 있는데,
6만 5천원씩 받았는데 왜 못 받았어요?
우리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학교로 다 나가서,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학교로 다 나가서 편성합니다.
박흥식 위원
학교에 무슨 학교에 나갑니까,
학교에 지금 보면,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교육청에서 학교로 다 편성을 합니다.
박흥식 위원
교육청에서 보십시오.
교육청에서 바로 준다는 말입니까?
우리한테 안 하고,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우리한테 안 옵니다.
박흥식 위원
급식비를?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박흥식 위원
우리가 지금 부담을 하는데,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우리는 지원해 주는 거지 우리가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박흥식 위원
그게 말이지요, 왜 안 하냐 하면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가고 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박흥식 위원
원래 그거 하면 말입니다, 6대4 비율로,
전국에 자료가 있잖아요.
6대4 비율로 저기가 60주고 우리보고 40달라고 하면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무상급식 이게,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니까 서구 너희가 안 하니까 그러면 할 수 없다, 60%는 우리가 알아서 줄게 이거 아닙니까,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안 하고,
박흥식 위원
보면 말이죠, 여기 지금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자료를 좀 보고 이야기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이거는 지원 실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지원 실적이지 추가로 더 지원해 주고 더 좋게 해 주는 지원실적이지,
박흥식 위원
그래 지원실적이 우리는 지금 10원도 없다 아닙니까?
서구는,
봅시다.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2012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정산결과 보고서가 있어요.
여기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2년도 거예요.
지원분야 학력신장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평생교육 4억, 주민평생 교육사업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교육 경비에 이게,
교육 경비라는 것은 관내에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가는 걸 갖다가,
학교시설 개선정비 등 전혀 말이지요, 급식에 대한 거는 없어요.
교육경비가,
지금 말이지요, 추세가 초등학교 교육비에는 우선 뭘 하는 지 아십니까?
과장님,
무상급식을 우선적으로 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무상교육 이게 전국적으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자리를 잡아가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지금,
지금 안 하는 곳이 없어요.
무상급식을 지금,
시도 지금 하고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그런데 위원님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는요, 우리 구 단위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하고 다 알아서 배정을,
박흥식 위원
그래서 6대4로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6대4로 배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구 단위에서,
박흥식 위원
뭐냐하면 지금 공무원들 모르고 있다니까요.
위원이 질의하느느 거를 갖다가,
전국적 추세를 갖다가,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만약에 우리가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라 그러면 예산계로 통해 가지고 다 내려옵니다.
배정을 어떻게 배정하라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
박흥식 위원
우리 구가 말이지요, 보세요.
우리 부산광역시 서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11개있고 학생수가 4,089명이 있어요.
여기에 말이지요, 시가 보세요.
아까 안 했습니까?
부산시가 부산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아까 다 읽었잖아요.
2005년 10월 19일했어요.
지원학교 수, 부산시 전체 공립초등학교 지원학생수가 11만 8,321명이에요.
예산이 얼마냐 하면 102억 9,350만 8천원이 있어요.
이걸 말이지, 1인당에 나누면 6만 5,280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4,800명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시에서 바로 간다, 왜 바로 가느냐, 우리 구에서 10원도 편성을 안 하니까 우리 이게 말이지요, 합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 같으면,
박흥식 위원
참 우기고 계시네, 진짜,
전국적인거 공부 좀 하세요.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초등학생 학생관리는 교육지원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교육지원청 업무를 구청에서 관여하기가 곤란합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지금 급식에서 관한 문제잖아요.
교육청 지원청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도 학교급식은 교육지원청이 주관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옆에서,
박흥식 위원
부산시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부산시는 교육 전체를 교육위원회가 부산시 안에 있듯이 부산시는 전체를 관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별개의 기관입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국장님 좋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박흥식 위원
아니, 1인당 지원액 6만 5,280원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11만 8,321명,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그 내용은 시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려갔어요.
우리 것도 있다 말입니다, 우리 거,
4,089명의 것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각 구 별로 40%를 부담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흥식 위원
왜 없느냐, 맞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맞아요.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는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를 제정 안 했어요.
다른 구 다 있어요.
다른 구 한번 보세요.
서울에 전부 다 시작했고, 무상급식 바람이 불었을 때 오세훈 말입니다, 서울시장이 왜 떨어졌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아직 제정 안 한 구도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무상 급식 이거 때문에,
국민의 정서가 수없이 반하니까 서울 시민들이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업무자체가 교육지원청, 시는 교육업무가 시 소관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교육의 조례를 다 만들고 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교육청하고 별개의 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 구 의회에서,
박흥식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위원이 상세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꾸 변명하면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변명이 아니고,
박흥식 위원
간단하게 말이지요, 앞으로는 고려해 보겠다, 우리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다,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고 지금 우리 재정여건으로써는 무상급식을 못하고 있다, 시간 두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야 돼요.
우리 구 재정을 모릅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왜 이런 말 합니까, 송도 100주년 기념에 우리 순수 구비를 얼마를 투입했어요, 20억 넘게 투자했잖아요.
전체는 백 몇십억, 시설비하고 하면,
한번 지나가면 뭐 있습니까?
거기 20억 투자 해 가지고 100주년 지나가면 뭐 있어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말이지요, 보세요.
애들 말이지, 밥을 전국적으로 다 밥을 말이지요, 공짜로 먹여주는 데 맞습니다.
몇 개 구 아까 말했지요, 그죠?
몇 개 구는 안 합니다.
몇 개 구 안 한다고 해서 서구 안 하면 됩니까?
도대체 서구가 뭡니까, 저소득 빈곤층, 차상위 계층, 노인인구, 가장 못사는 데 전국에 245개 지자체 중에 가장 못사는 7개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선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구비를 여기에 안 씁니까?
복지,
애들 점심 한 끼라도 먹여주자, 돈 있건 부자이건 그런 건하지 말고 먹여주자, 전국에 다하고 있잖아요.
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우리가 복지 분야에 보시면 애들 방학중에 밥을 못 먹는 애들을 다 처리를 해서,
박흥식 위원
국장님, 보세요.
무상급식 아직도 안 하는 곳 있나요, 보세요.
신문에 어떻게 해 놨는가,
무상급식 아직도 안 하는 곳이 있나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그거 자체를 교육청 소관업무를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박흥식 위원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아니, 학생들 그러면 초등학교 애들 밥 먹여 주는 게 교육청 업무지 구청 업무입니까?
박흥식 위원
과장님께서 맞습니다.
핵심적인 답변을 했어요.
무슨 답변을 했냐, 조례가 없는 게 맞습니다.
이걸 조례로 정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서울과 같이,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안 정한 겁니다.
사실은,
조례로 안 정했기 때문에 의회가 먼저 방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설사 의회가 안 해도 조례에 우선 그거는 집행부에 있어요.
집행부에서 이건 올려줘야 합니다.
안 하고 미루면 우리 의회가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허유정 위원님께서 무상급식 하자 했지만 안 하니까,
해도 말입니다, 보세요.
학력신장 방과후 프로그램 주고 말이야, 교육경비가,
주민평생 교육사업에, 학교시설 개선사업, 학교시설 개선 이건 전부 다 교육청에서 다 주는 거예요.
이거,
주민평생교육 이거 우리가 지금 뭡니까, 평생학습에 다 나오잖아요.
평생학습에,
주민 평생교육 우리가 최우수 했어요.
왜 또 줍니까?
이걸 갖다가,
또 하는데 예산을 갖다가, 중복되게, 평생학습 그 돈 줘야지, 이걸 갖다가,
방과후 프로그램 이것도 다 하잖아요, 지금,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서, 운영에서 다 내려오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 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대체 말이지,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2013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계획, 똑같아요.
지원 분야, 학교 지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주민 평생교육 사업, 학교시설 정비사업 등 지원금액 2억 천만원 했는데요, 이중에서 말이죠, 장학금 1억 줘 버리고, 경남 고등학교 1억 줘 버리고, 2억이 그렇게 다 나가버렸다니까, 나머지는 몇 천만원 갖고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초등학교 여기에 보면 4개 학교 있어요.
보면 4개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여기 보니까,
동대신동, 서대신동 이쪽에는 학교가 없어요.
동신 초등, 화랑 초등, 구덕 초등, 대신 초등은 없어요, 아예,
몇 년 동안 없다는 말입니다.
전부 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선거구로 따지면 뭡니까, 여기가 제1지구입니까?
여기가,
이쪽만 가요, 전부 다,
이쪽 편에는 없어요, 2년 동안이나,
제가 한번 말이지요, 한번 딱 했어요, 되고 나서,
내가 구덕 초등학교에 전화를 걸었어요.
교장 선생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구에서는 교육 경비라는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세요, 최소한 500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내가 했는데 그거 됐나, 안 됐나 모르겠어요.
내가 이야기했어요, 500만원,
그 이후로 신청을 안 하더라니까요, 하라고 했는데도,
의원이 가서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는 건 또 어째합니까, 사실은,
당해 학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보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말이죠, 전화를 걸어 갖고,
직원들은 뭐해요?
자꾸 한 쪽만 몰아주지 말고,
전화 건 거 있어요?
구덕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우리 예산이 3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시설계획 한 게 있습니까, 물어 갖고 거기로 가서 자원 배분을 공정성, 형평성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거는 말이지, 멀리 가 있고,
장학금에 1억 주고, 경남 고등학교 1억 주고, 계속 1억,
경남 고등학교는 왜 1억씩 줍니까?
왜, 경남 고등학교는, 뭐 때문에 1억씩 자꾸 주는데요?
교육경비에서,
무상급식비,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올해는 그거 삭감됐습니다.
나중에 수정 예산에,
아, 경남 고등학교 있나,
박흥식 위원
무슨 삭감,
무슨 삭감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지금 예산서에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하여튼 간에 지금, 그리고 정규 과정이 아니고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부 다 교육청의 소관이지, 정규 과정은, 정규 학교는 우리가 그거 안 합니다.
다만 지금 학부형들이 집에 가 갖고,
박흥식 위원
국장님, 맞습니다.
좋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무상 급식하는 거는,
박흥식 위원
좋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공무원이 왜 무상급식 조례를 갖다가,
제가 말이에요, 무상급식에 대한 자료가 엄청 많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그러니까 그 자체를 교육청에서,
박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했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자체 재원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 라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바로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추계비용, 우리가 조례를 하면 추계비용 안 나옵니까?
그러면 4,089명에 대한 한끼당 2천원 잡으면 말이죠, 얼마냐 하면, 한끼당 2천원 잡으면 말이죠, 4,089명에 2천원 817만 8천원 21일 하면 말이죠, 1억 7,173만 8천원, 10개월 하면 말이죠, 17억 1,738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여기서 0.4%만 보면 된다고,
하면 6억 8,600만원이에요.
여기에서 말이죠, 2억 6천을 빼는 거는 뭐냐하면 교육청 그게 있다고,
우리가 순수 부담해야 될 거는 말이죠, 4,089명에게 점심 한 끼를 갖다가 1년 내내 먹이면 4억 2천만원이 돼요.
1년 동안에,
내가 계산을 쭉 해 봤다고, 4억 2천만원만 하면 우리 말이죠, 자주재원 플러스 재정보조금, 보통교부금 합계해서 말이죠, 14년도 예산이 한 420억 되지요?
구청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여기에 보면 나왔잖아요, 자료에 보면, 다 해 놨다고,
420억 중에서 말이죠, 몇 % 입니까, 0.1%,
0.1%만 투자하면 우리 관내의 4,089명이 한끼 점심을 먹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안한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위원이 조례할 때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 내가 안 한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구는 말이지요, 교육 경비라고 하고 말이죠, 장학금 1억, 경남 고등학교 1억, 뭐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전부 위법일 수도 있어요, 이게,
공무원 월급으로 이거 못 주잖아요.
그러면 지침 조정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박흥식 위원님,
질의를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많이 참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제가 답변할까요?
박흥식 위원
아니, 아직 다 안 했어요.
국장님, 이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말이죠, 여론조사를 했어요.
경남 양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가장 뭘 하느냐 하면 말이죠, 교육,
교육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아요.
양산이 신도시가 되면서 주민들에게 말이죠, 2,300여명 여론조사를 했어요, 양산 시청에서,
1순위 23% 교육,
가장,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세대가 30, 40대에 서구가 유입해야 할 인구가 연령이 20, 30, 40대예요.
서구가 새로운 활력을 찾으려면,
13만에서 12만, 11만으로 무너진 이 상황에서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든지 교육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고요, 다음에 복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이거 이제는 우리 구도 자꾸 중구, 영도구 이런 거 보지말고 우리는 독자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대세 아닙니까, 아직도 무상급식 하는 안 하는 곳도 있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돌려보면 대한민국에 전부 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자체는,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이제부터는 말이죠, 이게 국장님도 잘 해 갖고 이거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이거, 과감하게,
그래서 조례도 하고 말이죠, 이거 조례했다 해서 감사원 지적 안 당합니다.
솔직히,
한번 지적 당하면 어때요, 애들 점심 한끼 순수 구비로 구민 혈세로 먹이자고 하는데 지적 좀 당하면 어때요, 그거,
그런데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거는 누가 지적하겠습니까?
감사원에서,
이미 벌써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로 자리를 잡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박흥식 위원님 학교 교육지원 분야와 무상급식 분야에 정말로 연구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연구하고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고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129페이지에 학교 교육 경비지원에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아까 설명하실 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상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수정 예산에서 다시 수정 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지원 경비 1억원과 경남 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사업 1억 해서 2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수정 예산에서 아마 그게 삭제되어 가지고 다시 수정 예산 올려 가지고 그때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다시 또 예산을 올린다는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수정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수정 예산으로,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수정 예산으로 삭감되어 가지고 수정 예산으로 제출해 놨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삭감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위원장 송상조
예, 제가 알기로도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나왔지만 지자체에서 공무원 월급 못 주는 지자체가 서구도 포함됐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봐도 지방세나 세 수입에서 공무원 월급을 못 주면 교육경비를 지급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웅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문화관광과장 김영배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김영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유정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먼저 민간경상 보조금에 생생 문화재 사업이 있던데요, 이게 임시 수도 정부 청사 활용 활성화에 대한 사업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맞습니다.
동아대 박물관을 이용해 가지고 부산 근대사 이야기를 꾸미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허유정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이것은 내년에는 3월부터 9월달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부산근대 역사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하고, 신나는 체험 학습 프로그램, 어린이 박물관 학교, 엄마가 받아주는 부산근대 이야기, 그리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위한 생생 박물관의 프로그램이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민간 이전 사업비입니다.
허유정 위원
이게 들어보니까 학생들이나 주변 주민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혹시 이곳에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올해에도 여름철 되면 많은 이바구 거리라든지, 우리 서구 아미동쪽에 감천 문화 마을을 간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허유정 위원
감천 문화마을 사업인데도,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가면서 우리가,
허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옆에 155페이지 보면 탬플스테이 건립지원있습니다.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38억정도 들어가는 것 중에서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내정되어 있고, 자 부담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비 1억을 지원하는 매칭을 해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지금 전통 사찰 보존법에 의하면 전통 사찰이 됩니다.
2007년도 부산시 전통 사찰 30호로 지정되어 있는 사찰입니다.
지금 법에 2011년도에 바뀌었는데, 관광진흥개발 기본법이,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국비가 관광진흥 개발 기본법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정이 된 사항으로 탬플스테이 저게 OECD중에서 세계 5개중의 전통 문화라 해 가지고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을 알리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국가에서 장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유정 위원
사업 내용은 충분히 잘 알고, 물론 지금도 내원정사에서 탬플스테이를 하고 있고, 범어사 같은 경우에도 탬플스테이 전통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내려오고, 자 부담도 하는데, 구비를 지원해 줘야한다는 근거가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그래서 지금 일단 탬플스테이가 설치되면 외국인을 위한 관광객을 유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유발 효과는 엄청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국비와 시비가 있지만, 저희들이 구비를 지원함으로 해 가지고 전통 사찰의 운영에 대한 같이 동시에 권장을 할 수 있고, 구청의 발전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한 사항은 일단 통역 자원을 둔다든지, 자원 봉사를 든다든지, 해설사를 둬야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250명의 인원을 수용하기 때문에, 250명 수용에 대한 인프라는 저희 구청에서 경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한 내원정사의 기존 공간을 활용함으로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 일대가 개발의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도 사실 적습니다.
다른데 5억 이상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도 받기 어렵지만 유치하기도 어려운게 있고, 부산시 대표적인 사찰 그런 시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허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건립함으로서 우리 서구나 일대에 대한 관광객도 많이 찾을 것이라고 보고 지원을 한다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페이지에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7페이지 위에 보면 해수욕장 전기요금, 수도요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해수욕장 세족장 요금이 따로 있고, 그 밑에 편의 시설안에 코인샤워장, 세족장 요금이 따로 있는데, 위에 있는 세족장은 흐르는 수도요금을 별도로 표시를 해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예, 송도 해수욕장에는 수도 계량기가 각기 분리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계량기마다 별도로 정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미리 나누어서 계산한 것입니다.
허유정 위원
그러면 전기요금도 그렇지만 위에 행사용 전기요금이 있고, 축제용 등 전기요금이 있는데, 행사, 축제 전기요금은 어떻게 구별을 하시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계량기를 구분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주로 매인 전기를 당기는 분야하고, 다른 곳에서 나오는 전기,
허유정 위원
일시적으로 할 때 쓸 수 있는 전기요금을 하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래 조형물 유지 관리비 이것은 고래 조형물을 1년에 한번 세척을 하나요.
이 유지 관리비,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전문 용역 업체에,
허유정 위원
옆에 페인트 칠 하는 것은 별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한번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허유정 위원
고래 조형물 옆에 조형물이 있는데, 그것을 페인트칠하는 것을 보고 여기에 포함된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예, 조형물은 같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허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호랑 위원
부호랑 입니다.
허유정 위원님 질의에, 생생 문화제 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예.
부호랑 위원
작년에는 국비가 2천8백이고, 우리 구비가 천2백만원해서 4천만원이죠.
작년에 똑같은 것이거든요.
성과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이것 예산은 작년에는 70
부호랑 위원
반반으로, 그래서 이게 부산 근대 역사 찾아서 다문화 회원들 같이 하는 것, 또 무형 문화제 보유자들이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예.
부호랑 위원
그런데 이게 성과가 어떻습니까?
과연 이게 할 만합니까?
이게 왜 그렇냐하면 애초에 시작할 때는 국비나 시비나 좀 지원하고 갈수록 구비로 운영해야 된다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가 안 내려오면 구비로 안 할 겁니까?
그런 식의 예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70, 30이었는데 50, 50이거든요.
그럼 내년에도 또 달라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 벌려놓고 우리 형편이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이거 지금 성과위주입니다.
모든 예산이,
성과가 안되면 과감히 저걸 해야 합니다.
국비도 반납하고 이래가지고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생활관 건립 지원하는데 나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국비가 조계종 뭐해 가지고 그 사람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거하면 좋죠.
우리 관내에 하고 시비로, 10억 5천만원 안 내려왔습니까?
구비가 1억을 하는데 아까 하시는 거 봤죠?
무료 급식도 지금 지원 못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구가,
과연 이런 뭐를 하는데 1억이면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느냐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을 하다보면 말입니다, 기가 찬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이건 좀 무리다, 이건 안 해도 어떤 규정은 없을 겁니다.
이게 아마,
국비, 시비에 대한 어떤 두 예산으로 하고 자체 자비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되면 5억, 10억 줘도 좋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이거는 조금 어떤 문제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다음에 저기 보십시오.
159페이지 전국 해양스포츠 대회를 또 하겠다 하는데 바다수영 한다는데 핀 수영대회 하는 그것과 비슷한 겁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바다 수영대회입니다.
말 그대로,
부호랑 위원
그러니까 바다, 그런데 통영에 바다 수영하는 거를 봤어요.
그건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송도에서 바다 수영한다는 거는 극히 힘들거든요.
라인 만드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수상, 우리 경비하는 안전요원들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는 바다 수상스키하고 카약이라 합니까, 이와 같은 바다 어떤 레포츠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건 사실상 할 장소도 없습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다이빙대 거기도 금년에 보니까 그냥 연결시키더라고 거기 무슨 공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길, 산쪽으로는 길을 만들데요.
거기에,
그래서 이와 같은 전국 운운하지 말고 이런 예산은 4천만원인데 이런 거 아끼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전국, 전국 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올해 성과를 보다시피 이게 지금 해양 스포츠센터가 지금 한국해양소년단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호랑 위원
거기를 위해서 해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기존적인 인프라가 거기 다 있기 때문에,
부호랑 위원
하는데, 실제 실내에서 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거든요.
실내에서 수영대회 하는 것도 잘 안 되는데 바다 수영대회가 과연 가능 하느냐,
명칭은 말입니다, 전국 어쩌고 해 놓고 아주 다른 사람들이 얼굴 찡그릴 정도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거는 좀 상당히 프로그램 뭐하고 준비과정을 거쳐 가지고 2, 3년 있다가 하든지 해야지 당장 4천만원 가지고 시작하겠다는 건 좀 무리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그래서 이걸 전국,
부호랑 위원
계획이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전국 붙인 의미는요.
이번에 해양스포츠제전 성과도 있고 해수부 쪽에 조금 이렇게 국비확보 차원에서 전국이라고 붙였습니다.
부호랑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아무리 잘 해도 광안리, 해운대 못 따라 갑니다.
여기는 그냥 아늑한 해수욕장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와서 한 여름 지내는 그런 해수욕장 하십시오.
전국 어쩌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너무 호화스럽게 하려하지 마시고, 그래도 안 됩니다.
사계절 도시가 안 되고,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암남동 살아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너무 지나친 저거를 하지 마시고 맞게 하는 게 낫지 그렇다고 큰 해수욕장 따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대포 제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낙동강 하구이기 때문에 송도도 못 따라 오고, 광안리 못 따라오고, 해운대 못 따라 가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고려해 보는 게 우리 생활여건에 따라서,
저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렇게 이거, 저거 이거 말고도 말입니다, 문화관광도 말고도 말입니다, 다른 데도 항상 벌리는 것만 하고 있어요.
지금,
줄일 거는 줄여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올해는 크게 벌인 것은 없고요.
바다 수영 정도는 기본적으로 물결이 잔잔하고 수질도 좋고요.
홍보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호랑 위원
아까 안 들었습니까, 지금 우리 박흥식 위원님 이야기하는 게 참 절절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도 못하면서, 조금이라도 지원도 못하면서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 철 뭐 한데, 안 그래도 재미있게 와서 놀고 즐깁니다.
2, 3개월은,
예, 이상입니다.
더 이야기할 것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초등학생 다 불러 가지고 바다 수영도 시키고, 바다 구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는 여기서 살리겠습니다.
부호랑 위원
전국을 빼십시오.
차라리,
동네 뭐 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태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7페이지에 노점상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노점상 단속하고 시설물 보수를 원래 예산을 잡을 때 같이 잡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지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송도 해수욕장에서 여름한 철에 안에 백사장 정리하고 하는 보조인력입니다.
6명에 대해서는요.
여태현 위원
6명인데, 그래 노점상하고 제가 묻는 거는 노점상 단속,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지금 이걸 올해 해 보니까 노점상 단속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가지고 올해 별도로 좀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 해서 효율을,
여태현 위원
그래서 예산을 한 3,400만원을 더 플러스로 잡아 놨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상설 급양비하고 여비정도 됩니다.
여태현 위원
그래요?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더 있으면 좋지만,
여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60페이지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장수체육대학 운영을 갖다가 어디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장수체육은 연세 많은 분들에 대해서 6월부터 10월 달까지 이렇게 한 5개월간 하는데 부민노인복지관 거기하고, 서구 노인복지관하고 해강 복지관,
여태현 위원
기존에 오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예, 하고 있습니다.
여태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주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야기할 게 많아도 해 봐도 별 효율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 싶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에 안 얹힌 것 중에서 시 예산에 얹혔다든지 재배정 사업을 할 예산이 좀 있습니까?
예정되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시에서 하는 전통문화시설, 꽃마을에서 하는 전통문화 시설사업,
엄주정 위원
전통문화시설,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38억의 예산은 시의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엄주정 위원
38억, 그럼 대신동에 이거하고 아까 템플,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템플스테이,
○ 엄주정 위원: 템플사업하고 하면, 돈 엄청 가네, 한 100억 가네,
38억 하고요, 38억이니까,
엄주정 위원
거기도 38억이고, 저기도 38억이고,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76억,
엄주정 위원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예, 지금 계속 요구는 하고 있지만,
엄주정 위원
혹시 시 예산에서 우리 예산서에 안 올라가고 재배정 사업으로 내려온다든지,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그 외 사업은 해파리,
엄주정 위원
성립전에 사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가 모르니까 우리 의회가 예산 심의기구인데도 시에서 시비가 내려온다든지 재배정 사업 부분은 우리가 심의할 길이 없고 모릅니다.
한데, 심의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가르쳐나 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동네 뭘 합니다, 하게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예, 그 외에 사항은 송도해수욕장에 해파리 구제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시민체험형 체육시설,
엄주정 위원
시비 사업이라든지, 시 재배정 사업이 내려오면 우리한테 통보 좀 해 주십시오.
의회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합니다,
다하고 나서 우리 2차 추경 때 내용을 아니까 너무 늦고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 다음에 물어볼 거는 동네 체육시설 안 있습니까?
이거 내가 개인적으로 곽 계장하고도 약속한 게 몇 건 있는데 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임 국장님, 서구출신 총무국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여러 번했는데 결국은 임 국장이 그 테이프를 끊었는데 동네 체육시설 이거를 좀 제대로 하십시다.
이게 민원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건데 아미동의 모래를,
부민산 공원에 체육시설 있는데 거기 테니스장이 있는데 모래 한차만 받아달라고 하니까 작년부터 받아주겠다, 다음 달에 받아주겠다, 내일 모레 받아주겠다, 여름 되니까 해수욕장 때문에 해수욕장 끝나고 해 주겠다, 연말에 해 주겠다, 아직 까지 안 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비를 갖다가 청소위생과에서 시설공사를 하면서 운동장 다 버려놨어요.
그러면 체육시설 담당 부서에서 그런 거 할 때 체육시설에 말이지, 당신들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 데 체육시설은 온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공사하고 가 버리고 체육시설만 지금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알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그런데 그거는,
엄주정 위원
그러면 나중에 물으면, 연말에 오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고 이렇습니다.
여기 자료에 예산서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 11개소만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11곳 말고도요.
건축과에서 한 거, 창조도시에서 한 것, 동에서 한 것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은, 그거는 건축과에 물으면 체육시설 이거는 문화관광에서 관리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문화관광에 물으면 우리는 관리 안 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이지,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제일 문제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엄주정 위원
제일 문제가 이거 총무국장님이 챙겨주셔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어느 정도 매년 상·하반기 정기점검도 하고 거기다 관련해 가지고 예산도 확보를 해 갖고 보수하는데 실제 다른 부서에서 만들어 놓은 그게 큰 문제입니다.
사실상 그게 문화관광과는 어디 있는 것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엄주정 위원
예, 맞습니다.
그걸 갖다가 영조물 관리차원에서라도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같이 만들어 놓은 부서하고,
엄주정 위원
과장님하고 만든 부서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 부서에서는 만들기는 만들어 놨지만 관리하는 부서로써는 적합 안 하다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이관을 안 해주다보니까 어디 있는 거도 모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엄주정 위원
정식으로 이관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정식으로 관리를, 추경에다가 반영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좀,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한번 그거를 갖다가 같이 만든 부서하고,
엄주정 위원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경험 있지 않습니까?
구덕청소년 수련관 앞에 산에다가 체육시설 해 놨다가 인사 사고가 나니까 엉뚱한 사람에게 말이지, 책임을 덮어 씌워 가지고 하는 그런,
앞으로 그럴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하여튼 지금 저도 그거는 각 부서에서 만들어 놓은 체육시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한번 심각하게,
엄주정 위원
문화관광과장 보고 지시를 하이소.
1월 달 업무보고 때까지 정비를 해 가지고 보고하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 하이소.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일단 이번에 정기점검을 해 가지고 수리할 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철저히,
정말입니다.
나가보면 동네 체육 하러오는 사람 많은데 관리가 엉망이다, 내가 부탁한 게 여러 건 있거든요.
또 충무동 여기 뉴타운 한다고 집 헐은 데 거기 주차장 만든 곳이 있습니다.
거기 공지가 한 20평정도 있거든, 그러면 곽 계장 데리고 가서 현장확인까지 시켜 줬어요.
내년에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있어야 하지,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거기 예산 확보 좀 해 주세요.
거기 주차장하고 남은 부분이 한 20평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 존경하는 여태현 위원도 계시지만 산내 노인정에서 동네를 그 당시 동네를,
그 당시에 이야기, 그 당시에 동네를 뜯어놓고 엉망진창이 되니까 산내 노인정 앞에 거기다가 체육공원을 해 달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산이니까 아마 구청에서 안 한 모양인데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는 주차장하고 나머지 부분이 한 20평 있으니까 운동시설 몇 개 넣기는 참 적당하다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운영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엄주정 위원
추경 때 예산 확보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다른 데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엄주정 위원
관리를 안 하면 쓰레기 버리고 농사짓는다고 니도, 나도 해 가지고 싸움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것 좀 신경 써 가지고 국장님 좀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그 외에도 시설을 몇 개 해 놨는데 허리 돌리는 게 없다든지 또 다리 운동하는 게 없다든지 이런 거 요구를 하는데 그런 것도 보완을 해야 되고 하니까 동네 체육시설 예산을 추경에다가 국장님 차원에서 좀 확보를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알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알겠다고 했습니다.
속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암남동 테니스장 관리 요원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예,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거 어떻게 관리합니까?
요원을,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지금 관리원이고 동시에 지도자로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지도자 자격증이 있습니까?
합격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예, 올해 4월 달에 교육받고 땄습니다.
엄주정 위원
교육만 받았지, 자격증은 획득 안 했다고 하던데,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자격증 땄습니다.
엄주정 위원
땄어요?
그러면 예산에 인건비를 줘야할 것 아닙니까?
구덕 문화공원 관리자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구덕 문화공원 인건비가 얹혀 가지고 있던데,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이거는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분야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이거는 지금 3년째인데 안 하시면 과장님이 다칩니다.
중앙부서 감사 오면 과장님이 다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왜 그걸 말이 안 되는데,
내가 감사 때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그렇게 관리하면, 지금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추경 때는 인건비 올리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발생을 시키고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이 그렇게 관리하면요, 국장님이야 이제 세월이 얼마 안 남으니까 괜찮지만 과장님은 다칠 수 있습니다.
바르게 하십시오.
종전 같이 정상적으로 무기계약 해 가지고 인건비 주고, 거기 레슨비는 받아 가지고 세입 잡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단히 위험한 행위를 하고 있다 싶어서 내가 감사 때 안 하고 예산 때 지적해 드리니까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다음 감사 때 또 지적하겠습니다.
내가 올라올는지, 안 올라올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3년 전에 천마산 조각공원에 조각품 훼손된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째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분야가 아마 언론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여러 번 됐지요?
햇수가 3년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그 분야는 지금 대체 조각품을 설치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지금 금액하고 작품의 가격이 서로 안 맞아 가지고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 부분을 작가하고 의논을 한번 해 가지고 복원을 하든지, 대체를 하든지 그거 해 줘야 됩니다.
훼손된 상태로 그냥 둘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금액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까?
위에 사람들하고 의논 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복원은 계속,
엄주정 위원
그 부분은 훼손을 복원을 하느냐, 작가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없애든지, 다시 원상복구를 하든지 그렇게 의논을 한번 해 가지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범위내에서 복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차피 도둑놈은 못 잡는 거고,
그렇게 신경 쓰고 금년 내에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예산하고 수반되는 상황이 되어서요,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과장님, 송도에 전국 바다 수영대회 하는 같이 신경 쓰면 못할 게 없습니다.
지금요, 내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바다 수영대회 그거 신경 쓰시지 말고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서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 신경을 좀 써주세요.
전국적으로 놀지 말고요, 부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예, 이 분야도 작가하고 한번 더 절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흥식 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2014년도 예산안 개요에 보면 말이지요, 17쪽에 보면 이게 구덕 문화공원에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이 있어요.
총 사업비가 39억이고, 그런데 이게 기투자가 1억원이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했습니까?
이거,
이 1억원은 뭘 하고 있어요?
1억원은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전통문화 체험시설,
박흥식 위원
1억원은 기투자 라고 되어 있네요.
1억원은,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그거는 제2회 추경 예산에요, 들어갈 겁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제2회 추경예산에,
박흥식 위원
2014년도,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2013년도 올해요.
박흥식 위원
올해 추경예산에 이거 기투자 했다는 말이지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받아 쓴겁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1억원을 확보했네요?
국비를,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시비 1억을 받아 가지고요,
박흥식 위원
여기는 국비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지금 어떤 자료인지 잘 모르겠는데, 구덕문화 전통 시설은 시비 1억입니다.
용역비를 받아 가지고,
박흥식 위원
그러면 이거 인쇄가 잘못됐네요.
여기는 구비로 되어 있어요.
밑에 한 칸 내리고 시비로,
알겠습니다.
구비든, 시비든간에 일단 1억원은 확보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예.
박흥식 위원
예, 좋습니다.
잘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있잖아요.
38억을, 아까도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재배정 예산이라든가 여기에 우리 지금 2014년도 본예산에 잡히지 않은 걸 했는데요, 이게 지금 안 잡혀있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예, 시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 그것 때문에 확실하고자 질의하는 겁니다.
시 예산은 확실히 잡혀있습니까?
38억이,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투자융자 심사대상은 아니지만요, 요구된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확실히 예산 잡혀 있습니까?
본예산이든, 추경이든간에,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예.
박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위원장 송상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중환
세무과장 조중환입니다.
송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세무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기 전에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인 취득세 영구 인하가 오늘 통과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수가 수입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세수 보조방안은 지방세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2%로 6% 일괄 인상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오늘 오후에 6시 넘어야 정확한 내용을 알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써 세무과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조중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주정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세법이 이번에 통과되면 우리 세수에, 구세에 변화가 있지요.
세무과장 조중환
아무래도 구세 변화가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 자료가 언제 나오겠습니까?
세무과장 조중환
예, 정확한 자료는 국회에 통과가 되면,
엄주정 위원
국회가 통과가 되어야,
세무과장 조중환
예, 시세 쪽에서 내려옵니다.
시세 쪽에서 오는 것이 법인세, 지방소비세, 요인별로 세목 조정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취득세 인하를 시킴으로 해서 우리가 시에서 받는 그런 돈이 아무래도 재정이 열악한 구에는,
엄주정 위원
자료가 오면, 세법 통과되었다고 하면 필요한 자료를,
세무과장 조중환
안 그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리고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안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180건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재산세를 50% 감면해주죠?
세무과장 조중환
예.
엄주정 위원
그 자료를 건설과에 요구해야 됩니까, 세무과에 해야 됩니까?
세무과장 조중환
세무과에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중환
예.
엄주정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계장이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조중환
예, 동별로,
엄주정 위원
동별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별로,
세무과장 조중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엄주정 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중환
예.
엄주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중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숙희
재무과장 김숙희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 위원님 반갑습니다.
2014년도 재무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재무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호랑 위원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177페이지 보십시오.
세입·세출외 현금은 제가 알기로는 징수를 하는데 2억인데, 이게 깎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지불하는 것인데, 이자는 세입으로 잡는다 아닙니까.
그런데 2억이 지금 현금으로 보관 안 하잖아요.
2억이 어떻게 발생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숙희
지금현재 세입·세출외에 들어있는,
부호랑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증서로 하고 현금으로 보관 안 하는데, 은행에 맡긴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반환하고 이렇죠.
재무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증서로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부호랑 위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숙희
예.
부호랑 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2억 상당히 많은데,
재무과장 김숙희
이 돈이 보통 공사 계약을 해서 보증금이라든지,
부호랑 위원
증서로 들어옵니까 그게?
재무과장 김숙희
증서로 들어오는 것말고,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각 실·과에서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이런게 반납해야 되는 돈,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 우리가 통장으로 계산을 해보면 연말에 한 2억정도가 됩니다.
부호랑 위원
사글세말고, 전세 보증금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김숙희
예, 우리 재산을 임대를 해서 그것을 임대 수익을 잡을 수 없는 보증금인 경우에 세입·세출외로 보관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부호랑 위원
알겠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모으니까 많다, 2억이 되어 가지고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좋습니다.
한데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운영위원회 안해서 제가 몰라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지,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괄호하고 조정하는 것 있죠, 제일 위쪽에,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몇 페이지입니까?
부호랑 위원
어디든 좋습니다.
177페이지 보면 제일 위쪽에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해 가지고 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게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숙희
이게 저희들이 제출한 현황하고 예산하고 실제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그게 조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호랑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우리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현재 예산에서 하게되면 전년도 예산이 뭐하거든요.
지금 전년도 예산이 안 맞습니다.
평균으로 한다든가 그게 기획감사실에서 한 책을 봤어요.
봤는데, 애매모호하고 제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 당초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되는데, 안 맞습니다.
안 맞고, 그래서 조정이라 해 가지고 그 조정 때문에 평균을 내는지, 아니면 결산에 뭐한다든지, 결산 예산, 작년 예산을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게 맞느냐 운영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숙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정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맞고, 금년도 예산액이 틀리는 것은 저희가 우리 과 같은 경우에 설명을 드리면 국유재산이 전체적으로 빠지거든요.
국유재산 작년에 잡은 예산액이 항목 자체가 없어지면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있었는데 없는게, CCTV 관제센터 예산이 있다가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나 지금현재 예산액이 안 맞는 겁니다.
부호랑 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한데 예산은 일률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당초 예산하고 비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몇 개 과는 전혀 다릅니다.
결산에 준해서 한다고 하더라고, 결산을 찾아봐도 그 금액이 안 맞아요.
결산은 안 맞을 수밖에 없는게 당초 예산이 아니거든요.
재무과장 김숙희
예, 좀 안 맞는게,
부호랑 위원
그리고 2차 추경에도 안 맞고 안 맞거든요.
어떤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숙희
그러니까 저희 과 경우에는 국유재산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빠지기 때문에,
부호랑 위원
다른 과에서 우리가 기준할 때는 전년도 예산이 얼마만큼 플러스 마이너스된다는 것을 예산을 지금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계산을 못하는 과가 많더라고, 그래서 이 조정이 그와 같은 조정을 하느냐 물어본 것이거든요.
재무과장 김숙희
그것은 아닙니다.
부호랑 위원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그것은 이 자체가 재무과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뒤로 넘어 가 가지고 재무과에 가 있거든요.
전에는 총무과에 가야 되는데,
부호랑 위원
아니 변경되었을 때 말하는데, 당초 예산은 변경이 안 됩니다.
당초 예산은 작년도 당초 예산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빠지더라도, 그때 당초 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김숙희
항목 자체가 완전히 빠지지,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의 총액이,
부호랑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길게 안 하겠는데, 기획실에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은 작년에 당초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편성하고 심의해준, 그 금액하고 금액이 달라질 수 없거든요.
왜냐면 당초 예산은 당초 예산 아닙니까.
금년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기획실에 하는데, 정확히 모르시네, 그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주정 위원
과장님 세입에서 공유재산 변상금을 10%만 징수하겠다고 잡아 놓았는데 너무 작게 잡은 것 아닙니까?
178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에 10%만 잡아 놓았는데,
재무과장 김숙희
지난년도 수입이 저희 과에는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30%인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30%를 다 받는 게 아니고 10% 정도밖에 지금 현재 세입이 안 들어오고요, 그 외 20%는 뭐가 없어지는 가하면 5년 시효 소멸이 지나간 게 빠지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수입률을 30%를 잡는 거고 저희가 이때까지 해본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10% 내외에 항상 받게 됩니다.
엄주정 위원
너무 적게 잡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숙희
변상금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엄주정 위원
변상금은 우리 재산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숙희
불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무단 침입해서 저희가 받는 금액이지요.
엄주정 위원
사용료로 받는 건데,
재무과장 김숙희
그런데 재산이 없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엄주정 위원
안 그러면 팔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작게 받아 가지고
재무과장 김숙희
그런데 거의 변상금을 못 낸 거는,
엄주정 위원
내도 안 하면, 안 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무과장 김숙희
팔 수 없는 땅이거나 아니면 팔 수 있더라고 본인들이 살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변상금은요.
엄주정 위원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10%만 받고 안 받아지니까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받겠다고 물러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숙희
저희가 그 동안에 몇 년치를 계산을 해본 경험으로 10%으로 잡혀져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엄주정 위원
작년에 몇% 받았는데요?
재무과장 김숙희
작년에 10% 조금 더 됩니다.
엄주정 위원
금년에는,
재무과장 김숙희
지금 제가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모르겠고요.
올해도 10%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퍼센테이지를 완전히 넘은 거는 아닙니다.
엄주정 위원
이게 우리 구 세수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한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세외 수입이라도 제대로 받아 챙겨야 되는데 세외 수입도 각 과마다 10%, 20%라고, 그러면 세외 수입에서 늘어날 게 없는 거라요.
과년도 수입에서,
재무과장 김숙희
그건 그렇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렇다고 당해 연도에서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재무과장 김숙희
당해 연도도 저희가 40% 범위입니다.
엄주정 위원
지금 2억 7천만원이면 몇 건이나 됩니까?
연체된 게,
재무과장 김숙희
지금 제가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게 5년치가 되어서 제가 정확한 건수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따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아니, 변상금 이라고 하는 거는 국유지나 시유지 개인이 깔고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준다고 안 받습니까?
재무과장 김숙희
그렇지는 않지요.
엄주정 위원
압류는 합니까?
재무과장 김숙희
독촉을 하고 압류는 다하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압류를 합니까,
재무과장 김숙희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압류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 재산자가 많다보니까 압류 물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엄주정 위원
무 재산자는 없지요.
국유지 깔고 앉아있는 사람이, 일부 깔고 앉아있지 전체 다 깔고 앉아있으면 불화를 해 줘야지,
재무과장 김숙희
일부를 깔고 있으면 불화가 가능하고요.
불화가 안 되는 데 앉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엄주정 위원
전체를 깔고 앉아있는 거는 무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아닙니까?
가옥이라도,
재무과장 김숙희
아니, 땅이 없기 때문에,
엄주정 위원
집이라도 압류를 해야지,
재무과장 김숙희
집은 압류가 안 됩니다.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압류가 안 됩니다.
엄주정 위원
국·시유지 위에 무허가 집 짓고 있는 사람은 변상금도 안 받고 아무 것도 안 받습니까?
재무과장 김숙희
변상금만 받고,
엄주정 위원
변상금 안 내면 못 받고, 5년 지나면 결손 해 버리고,
재무과장 김숙희
그러니까 저희가 재산을 압류하는 거는 그 사람이 직업이 있으면 급여를 압류를 한다든지 예금을 해 마다 조회해서 예금을 압류한다든지 할 수는 있는데 그 금액이 우리 과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주정 위원
이거 그러면 압류하고 하는 건 세무과에서 다 합니까?
재무과장 김숙희
아니요.
세무과에서 재산조회를 해 주면 저희가 바로 우리 거는 우리가 압류합니다.
엄주정 위원
압류에 대한 비용도 없는데 세입·세출에,
재무과장 김숙희
압류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 가지고 있고 않고요.
그거는,
엄주정 위원
통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는 거는 재무과에서 압류를 하고 압류비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챙기는 수준이 지금 완전히 다르구만 업무를 제대로 챙기는 부서는요, 압류하고 압류비용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숙희
세출에 보면 국유재산 실태조사비에 일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3천원 곱하기 100건 해 가지고 30만원이,
엄주정 위원
그건 조사비이고,
재무과장 김숙희
180페이지 그걸로 같이 이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해 주면 모른다 아닙니까?
우리가,
재무과장 김숙희
이 돈으로 씁니다.
저희가 등기를 해야 되는 건이나 그 외에 압류를 해야 되는 건은 이 돈으로 씁니다.
엄주정 위원
어디에 있다고요?
재무과장 김숙희
180페이지 등기수수료 있지요?
이 돈으로 씁니다.
엄주정 위원
등기수수료가 어디쯤 있노,
재무과장 김숙희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보면 맨 밑에 항목에 등기수수료 3천원 곱하기 100건 되어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여기에서 다 합니까?
재무과장 김숙희
예.
엄주정 위원
과장님 돈 같이 받아 챙기면 10%는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제가,
재무과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너무 작게 받는 것 같아서 그런데 작년에는 1억 1,120만원이네, 그런데 금년에 2,700만원 하니까 너무 차이 많이 난다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재무과장 김숙희
아무래도 국유지가 다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시유지와 구유지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엄주정 위원
한번 돈 받는 것도 내 돈 같이 챙겨 가지고 받아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 다음에 영조물 손해배상 180페이지 중간에 있는데 영조물 손해배상비 이게 산출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보험료입니까?
뭡니까, 수리비입니까?
재무과장 김숙희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로써 지금 3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엄주정 위원
예?
재무과장 김숙희
보험료입니다.
저희가 물 난리가 나거나,
엄주정 위원
보험이지요?
재무과장 김숙희
예.
엄주정 위원
그래 법적으로 산출기초가 어째 나옵니까?
이게 금액이, 천원 단위까지 나와있는데,
재무과장 김숙희
이게 저희가 영조물 손해배상비나 행정종합배상 공제비 같은 경우에는 그 공제회에 물어서 저희가 해 마다 영조물 손해배상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이고요.
행정종합배상 공제비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엄주정 위원
밑에 거는 내가 안 물어봤거든요.
물어본 것만 대답하시면 되는데,
재무과장 김숙희
이거는 해 마다,
엄주정 위원
영조물 손해배상비는 그러면 건당 가격이 다 틀려서 산출기초가 안 나옵니까?
재무과장 김숙희
저번에 위원님이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저희가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료를 산정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게 해마다,
엄주정 위원
그런데 대충 건수하고 좀 나오면 저희도 이해하기도 좋겠는데,
재무과장 김숙희
그거는 지금 건수를,
엄주정 위원
보험료율이라고 하나 해놓든지, 괄호 해 가지고,
재무과장 김숙희
왜냐하면 공원이라든지, 조각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건수가 넣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래 건물,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재무과장 김숙희
전체 건을 제가 넣어 드렸습니다.
엄주정 위원
보면 영조물 관리대장에 보면 빠진 것이 많이 있다 내 그렇게 봐지거든요.
빠진 부분 많다,
재무과장 김숙희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저희한테 주지 않으면,
엄주정 위원
아니, 과장님 금년 말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 영조물에 대해서, 작년에 영조물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 하니까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자료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재무과장 김숙희
그래서 이번이 많이 포함이 됐던 사항입니다.
엄주정 위원
자료가 빠진 게 많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숙희
만약에 또 빠진 게 있으면 저희가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일제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숙희
가입을 저희가 연초에 하기 때문에 보통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과장님, 일제조사를 우리 과 별로, 또 동 별로 좀 세밀히 하십시오.
재무과장 김숙희
예, 이번에 지금 한 것은 나갔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과 별로, 동 별로 그렇게 해 가지고 완전한 영조물 그거를 과장님하고 국장님 서구에 계실 때 이거 하나만은 확실히 해 놨다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게 행정기초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조사 하듯이 그렇게 정밀하게 조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형근
민원봉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정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유정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일반 등·초본 발급 관련해서 등·초본 같은 경우는 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민원봉사과장 정형근
예, 가능합니다.
허유정 위원
올해 들어서 법무부에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게 됐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발급하는 건수가 줄어들거나 이런 변동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정형근
별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은 없고, 우리가 민원24로써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유정 위원
우리 구청에 와서는 민원24에 들어가서 발급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정형근
구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민원24 발급 창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허유정 위원
그럼 거기서 프린트도 가능한가요?
민원봉사과장 정형근
예, 프린트도 가능합니다.
허유정 위원
그런데 일일이 이렇게 구청까지 오시는 분이면 그거를 몰라서 아마 공인인증서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알아도 그거를 모르시니까 어르신들은 그냥 귀찮아서 돈이 조금 들더라도 이렇게 여기서 발급을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저는 특히나 가족관계증명서는 한 통에 천원 하던 게 무료가 되니까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별로 거기에 대한 변동은 없는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정형근
예, 많이 없습니다.
허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보니까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 관리비가 있던데요, 우편모아시스템이 우리 구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발송, 관리, 추적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정형근
예, 등기우편요, 등기우편물만 취급을 합니다.
허유정 위원
이거를 유지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행을 줘서 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정형근
대행을 줘 가지고 한국 지역정보 개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합니다.
허유정 위원
그래서 유지 관리비가 1년에 392만 4천원이 이렇게 드는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정형근
예.
허유정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어떤 장점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정형근
혹시 고장이나 프로그램이 잘 안되든가 할 경우에 수시로 와서 점검을 해 주고 그리고 또 고장나기 전에 와서 또 사전 점검을 해 줍니다.
수시로 와 가지고,
허유정 위원
그게 이제 이게,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이게,
민원봉사과장 정형근
1년에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번,
허유정 위원
여러 번 하는데 비용은 이렇게 드는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정형근
예, 비용은 한 번에,
허유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192쪽에 상단부를 한번 보세요.
과장님, 도서구입비 있지요?
자료관 도서구입, 지금 이거 자료관에 우리 공무원들이 책을 많이 빌려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형근
지금 그렇게 많이 빌려 가지는 않습니다.
박흥식 위원
안 빌려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형근
예, 많이 안 빌려갑니다.
박흥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권에 만원을 잡아놨네요.
이 만원이 현실적으로 안 되는데,
책 만원이 보통 15,000원입니다.
15,000원 넘습니다.
이거,
민원봉사과장 정형근
저희들이 지금 구매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가 대량으로 구매를 하면 한 25% 정도 다운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12,500원 정도 되는데 한 권에 한 만원 정도, 평균잡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7,000원짜리도 있고, 15,000원짜리도 있고 하지만 평균 잡아서 한 만원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말이죠, 교육 함양을 위해서 읽을만한 책은 전부 다 15,000원이 넘어요.
17,000원, 18,000원, 20,000원이 이렇게 합니다.
시중에,
그런데 전문 책도매상 하고 계약을 해 갖고 20%를 다운시켜 가지고 한다는데요,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구청에 있는 작은 도서관하고 각 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정형근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렇죠, 그거를 왜 안 합니까?
그거를 내가 벌써 한 2년 된 것 같은데요, 김해에 시립도서관인가 중앙도서관을 예를 들면서 그 도서관은 전국적으로 연계 프로그램을 하고 나니까 전국의 지자체들이 말이죠, 도서관 운영자들이 벤치마킹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 시스템을 자기들도 하겠다고,
왜냐하면 이게 말이죠, 우리 의회도 있고, 작은 도서관도 있고, 우리 본관에 자료관도 있어요.
그러면 중복되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딘가 우리 대신 꽃마을 책을 우리 구청에 와서 빌리든가 안 그러면 구청에서 실어주든가 해 갖고 하면 구청에 갈 필요가 없이 꽃마을에 반납하면 된다고,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책 한권 빌리려고 여기 구청까지 오고 왔다 갔다 잘 안 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의 정보를 취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하세요.
여기에 보면 각 과마다 전부 다 있잖아요, 정보화 시스템 소프트웨어 예산이 말이죠, 천만원씩, 많습니다.
총무과도 그렇고, 기감에도 그렇고 다 있어요, 이게,
복지국에는 말이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이 전산장비가,
그런데 유독 이거는 아직까지도 민원봉사과에는 이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어요.
천만원 들든지, 2천만원 들든지 이거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야 구민들이 말이죠, 책보고 싶으면 인터넷 딱 들어가 가지고 말이죠, 이게 꽃마을 작은 도서관에 있네, 이게 동대신동 닥밭골에 있네, 이게 구청 본관 자료관에 있네, 빌려본다는 말이죠, 이게,
이 책 도서구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열 권만 해도 말이죠, 책 많이 사는 사람은 많이 사요.
안 사는 사람은 안 사지만,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정형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다음에 추경에, 급한 게 아니라 다음에 2015년 예산에는 그걸 넣어서 그걸 해야 됩니다.
전국에 있잖아요, 벤치마킹하고 다 했잖아요, 이게,
민원봉사과장 정형근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종규 행정지원국장님, 정형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심사에 앞서 강승호 보건소장님은 시청 회의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용배
보건행정과장 박용배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박용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유정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보건소 예산은 사실 좀 더 올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로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이 있는데요, 내년도에 신규로 국가 필수 예방 접종으로 지정된 것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용배
내년도에는 추가로 나가는 것은 없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백신이 지금현재 일본뇌염 백신제도가 국가에서 저희들 의료 기관에 나가는 것이 5천원을 부담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그게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12세 이하 아동에 일본뇌염 부담이 제로가 되고,
허유정 위원
아니 그것은 올해부터 그렇게,
보건행정과장 박용배
올해부터 되었는데, 부산시에서 시비만 지원되었고, 전국 사항이, 그 다음에 저희들 여태까지 사백신을 일본뇌염을 접종을 했는데, 내년에는 생백신, 활성화된 세균이 살아 있는 백신을 접종을 시작합니다.
허유정 위원
아니 그래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생백신도 내년부터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용배
최근 자료입니다.
허유정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구가 지정을 해야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확정되어서 내년에는 생백신이 국가 필수 예방 접종으로 지원이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박용배
일본뇌염은 필수 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허유정 위원
그 중에서 생백신이,
보건행정과장 박용배
예,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허유정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듣기에는 생백신은 전량 수입이라서 올해는 정말 품귀 현상으로 사백신이라도 정말 맞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게 충분히 물량 공급이 되어서 지원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박용배
공포는 아직 안 되었는데, 많이,
허유정 위원
공포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자료가 없길래 확인중이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국가 필수 예방 접종도 물론 올해 뇌수막염이 필수 예방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어머니들이 일부러 접종 시기를 늦추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말고도 예를 들어서 가장 크게 BCG랑 일본뇌염은 필수 예방 접종임에도 불구하고 접종 방식에 따라서 선택하고 필수로 나누어지게 되더라고요.
특히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생백신은 두 번만 맞으면 될 것을 사백신은 5번을 맞춰야 되는 번거러움이 있는데, 아무튼 그게 내년부터 된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운 일인데, 나중에 확정이 되면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용배
예, 알겠습니다.
허유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여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태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3페이지에 아미동 낙상위험지역 및 취약지 개선에 위험계단 10개소 5백만원 이게 보건소에서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박용배
현재 위원님 아미동에 나가보시면 계단이 미끄럽고 종전에 아미동에 가면 계단 중에 신페인트를 아마 칠해 놓은 거 보셨을 겁니다.
밤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잘 보이겠는데 현재 아직 전수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어느 정도 할아버지, 할머님들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계단을 약간, 저희 건강도시사업으로 손을 봐야 되겠다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여태현 위원
올해 이번에 처음 하는,
보건행정과장 박용배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아미동에는 핸드레일은 다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미끄럼방지가 혹시 있으면 저희들 한 두개라도 해서,
저희들 이번에 건강도시사업이 부산시 최우수를 받아서 그런 사업을 확대를 해서 유도를 해 나갈 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태현 위원
아미동 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 전체로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더구나 과장님이 또 아미동도 동장님 출신이 되어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좀 전에 436페이지에 구민 건강한마당 축제행사에 의료계 축제라고 했거든요.
의료계,
과장님 말씀에 436페이지 제일 밑에 행사운영비에 이 축제가 의료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축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용배
예, 저희들 건강 한마당 축제가 관내에 종합병원도 있고 의료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를 저희들 운동장에 대단히 인원이 참여할 때 같이 행사를 병행해서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건강의 정보라든지 진료 그런 사항을 저희들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태현 위원
이게 처음 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용배
올해 처음입니다.
사무감사할 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항이 전국적으로 다른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서구에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아마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태현 위원
몇 월달 정도 예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용배
9월, 10월 예정입니다.
여태현 위원
9월, 10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의료계에 부산대부터 동아대, 고신대까지 그죠?
작게는 위생병원이라든지 많은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우리 과장님 보건소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꼬집을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미동 동장님도 하셨는데 부산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솔직히 아미동이나 초장동이나 부민동에 전혀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간단한 뭡니까, 예방접종이나 아니면 건강검진이라도 그 사람들을 지원센터를 마련해서 서구 전체에 도움을 갖다가 주지 않고 있어요.
이런 거는 앞으로 과장님이나 담당 여기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께서 한번 정도는 서구 구민을 위해 또 건강을 위해서라도 한번 정도는 따끔하게 각 대학병원에 지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니까 이분들은 운영하면서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우리 고신대도 암남동에 전혀 해 주는 게 없고 그냥 당연히 그 사람들은 입지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한테는 대학병원이 3개 있는 게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솔직히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과 더불어 가는 그런 대학병원이 되고 의료기관이 돼야지 너무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그런 거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알 것 같아요.
한번 과장님 용기도 있으시니까 한번 충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용배
잘 알겠습니다.
여태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444페이지에 휴대용 동력 분무기 있죠?
444페이지에 보면 차량 분무기, 동력 분무기, 휴대용 연막 분무기 쭉 나열되어 있죠.
위에서 보면,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용배
예.
여태현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지난달에 보니까 우리 동력 지고 다니는 분들한테 제가 봐서 보통 여름철에 방역을 하수구라든지, 하수관이라든지 이런 데 치더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갖다가 지난달에 하는 거 보고 놀랬어요.
늦게 까지도 저걸 하네, 싶어서 그때는 하수구에 특별한 병충해가 없을 기간인데 왜 그때까지 하고 계시는 지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해서 이 기회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용배
지금 모기 시생에 11월 달, 12월 달에 상당히 많아요.
환경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저희들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까지 조금 활동을 등에 지고 다니는 것이 수동식 동력 분무기인데 하수구쪽으로 많이 방역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겨울철에 모기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사업이 연중사업이니까 저희들 보건소 인력이 세 사람 전문요원이 있는데 그런 사업이 혹시 필요한 지역은 언제든지 달려가서 방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태현 위원
지금도 계속 다니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박용배
지금은 하고 내년에 다시,
여태현 위원
지금 끝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용배
예.
여태현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니까 준비도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좀 많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용배
고맙습니다.
여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보고사항)
○ 2013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8명)
송상조 허유정 김재호 박흥식 엄주정 여태현 부호랑 김혜경
출석관계공무원(10명)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주민복지국장 고명석 보건소장 강승호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문화관광과장 김영배 세무과장 조중환 재무과장 김숙희 민원봉사과장 정형근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보건행정과장 박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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