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요청했네요.
그렇지요?
이게,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미리미리 좀 이런 공문을 줬으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심도 있게, 왜냐하면 뜨거운 감자거든요.
이게 안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선출직 아닙니까?
통장님은 여론을 형성하는 주요 기능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만약에 A 의원이 의회에 회의하는데 반대했다 그러면 몰매를 맞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선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미리미리 줬으면 논의, 논의 끝에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논의할 수도 있는데 말이지요, 오늘 이거 해 놓으니까 우리 이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금 당일 안 있습니까, 방에서 20분전에 의장님실에서 딱 한번 논의했어요.
이게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제발 좀 부탁하건대 국장님, 조례가 있으면 판단 안 됩니까?
생각해 줘서 이 조례는 민감한 부분이다, 우리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다.
관련 조항 보세요.
세 개나 안 있습니까,
우리가 저도 지역구 안 가겠습니까?
가면 인권위원회에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행안부에도 있었습니다, 부산시도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 이야기도 못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무슨 자료가 있어야지,
또 어제 말이지요, 설명을 못합니다.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반대의견이 있으면 의원은 뭡니까, 주민의 의견이 나오는데 그러면 중간에 서서 그렇잖아요.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이렇다, 하면서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오늘 통과시켜 보십시오.
다음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합니다.
의원들 하는 짓거리가 말이지, 그때는 우리 다 반대했는데 말이지, 통과시켜 주고, 그게 충분히 있다는 말이지요, 개연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