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서구의회

6대

199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99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99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서구의회

일시

2013년 12월 19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청소년 모험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청소년 모험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02분 개회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청소년 모험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으로 가족행복과,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가족행복과장, 교통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면서 해당 과 순서에 맞춰 본 회의장에 입실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11시 03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상조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동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동하
교통행정과장 정동하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9호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정동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철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조현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유정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주차장 할인과 감면사항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우리 공영주차장 수탁을 주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수탁 도중에 할인 경감사항이 늘어나면 그 주차비용에 대해서는 보전을 우리가 따로 안 해 주죠?
교통행정과장 정동하
예, 보전해 주지는 않습니다.
허유정 위원
만약에 다음 번 계약체결 때 이런 내용들을 감안을 해서 가격조정을 한다던가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정동하
그런 거는 없고요.
현재 이거는 저희들이 감면되면 이 사람들이 공영주차장 입찰할 적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조정 감안해 가지고 입찰 금액이 조정이 되겠지요.
그 사람들이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54개소 공영주차장 운영하고 있는데 입찰금액이 다소 다운되는, 우리 수입액이 조금 저감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허유정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가 이렇게 경감되는 내용의 분들이 우리 구에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된바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동하
그거는 우리가 정확한 그건 안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을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유정 위원
안 그래도 공영주차장을 수탁관리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장애인 차량이나 경차나 다자녀 같은 경우는 카드를 제시해야지 나중에 아는 사항이지만 이게 주차비가 감면되는 거를 알고 좀 자리가 있어도 없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이렇게 또 할인사항이 많이 늘어나면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할인 감면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렇게 안내를 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정동하
예, 저희들 공문으로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우리가 민원을 접수하다보면 제시를 안 한다든지 또는 그런 사항이 있어도 본인이 요구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라도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접수가 되면 시정이 되고 반환이 될 수 있고 경감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유정 위원
아무래도 공영주차장 수탁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반기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할인이 되고 경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로 충돌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주차요금 문제로, 그래서 이런,
교통행정과장 정동하
빈발하고 있습니다.
허유정 위원
이런 거를 조금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또 한 분한테 얘기를 해도 시간이 바뀌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바뀌면 또 사람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 교육과 홍보가 좀 철저히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동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유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흥식 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유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도 말이지요, 본 위원도 당하고 몇 번 당하고 수차 교통과에 말이지요, 지적을 했어요.
부당요금징수에 대해서 과감한 징계조치를 하라고,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주 내용이 뭡니까, 감면사항을 갖다가 삽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동하
예.
박흥식 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주차, 54개 공영주차장이 경쟁 입찰시 우리가 받는 돈이 다운되고, 그렇잖아요.
또 그와 동시에,
왜냐하면 이렇게 감면해 주면 54개의 공영주차장을 수탁 받은 수탁자의 이익이 감소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동하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요.
빈발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설명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확실한 징계조항을 넣어라, 이것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징계조항을 삽입하라고,
안 했잖아요.
어떤 사항이냐 보세요.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제3항에 말이지요, 이런 조항을 삽입해야 됩니다.
부당주차,
교통행정과장 정동하
시 조례 말씀하십니까?
박흥식 위원
예, 지금 우리 현행조례,
교통행정과장 정동하
우리 조례 말씀,
박흥식 위원
예, 그 조례를 원문을 안 가지고 왔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한 조례는 수정조례만 가지고 왔잖아요.
원문입니다.
본 조례 원문에 말이지요, 제6조 3항에 부당주차요금 징수로 3회 이상 지적 받은 수탁자는 주차장수탁자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주차관리요원도 할 수 없다, 이거를 넣어줘야 된다 말입니다.
이거 이번에 삽입 안 되면,
이거를 넣어야 되는데, 안 되면 오늘 이게 곤란하면 내년에 본 위원이 의원입법으로 수정안을 제기 하겠습니다.
이 안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꺼번에 주차요금에 관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한꺼번에 싹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3번 지적하면 다음에는 입찰할 수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을 대리하더라도 본인이 말이지요, 주차관리요원도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갑이 부당요금 징수로 말이지요, 알려져 갖고 경쟁입찰에 제한 당하면 갑의 친지, 이웃을 갖다가 대리인으로 입찰시켜요.
그건 집행부에서 명의, 명의만 바꾸는 거죠.
흔히 말하면 바지 사장 앉혀 놓는거지요.
그래 놓고 본인이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을 받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건 과장님 잘 아시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한 주차관리요원도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혹자는 후반 부분에 또한 주차관리요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에서 취업기회의 제한을 제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전제가 뭐냐하면 이 사람이 부당주차 요금으로 징계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취업기회 제한 아닙니다.
이 사람은 취업기회, 수탁자의 권리를 다 누렸어요.
다 누리고 했는데도 본인이 말이지요, 부당행위로 인해서 제한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회가 구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동하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박흥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정동하
이런 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우리가 행정작용을 어떤 걸 하려고 하면 법률의 수권에 의해서 행한다고 하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법에 우리 조례라고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보면 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에 규정을 어떤 민법,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다음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권리 침해적인 작용을 하려고 하면 상위법에 어떤 수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전자 입찰공고를 할 적에 그런 사항을 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적에 3번 이상 저희들이 행정지도에 불응하거나 지적이 되고 하면 관리 수탁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주 경미하다든지, 우리가 볼 적에는 위중하고 어떤 엄중한 사항인데 수탁자 입장에서 보면 경미하고 이런 사항이, 생각하는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적절히 활용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법을 제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아는데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조례가 말끔하게 교통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조례가,
그래서 제6조 3항을 삽입해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 우려 부분은 만약에 당사자가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걸고, 행정소송으로 가고, 다음 민사소송 걸고 대법원에 판결 받으면 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동하
일단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박흥식 위원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지, 부당하다, 내가 3번 부당 주차로 말이지, 요금을 징계 받아 가지고 경쟁 입찰 없다, 소송을 제기 해보세요.
대법원에 되겠습니까?
사회상규로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적법해요.
본 위원이 적법했기 이거 한거 아닙니까, 그거 다 알아요.
지자체의 조례는 상도 법에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우리 조례안 교육받으면 언제나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동하
여하튼 저희들이,
○ 박흥식 위원: 육법 안에서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안 하면 대법원에 가면 패소 당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운영의 묘, 그래 맞습니다.
운영의 묘, 이게 안 됩니다.
시기를 시기 적절하게 운영의 묘 가리고 가만히 징계를 안 한다 말이지요,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하다보면 인과관계, 안면, 여러 가지 관계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딱 의회에서 못을 박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확실하게 주차장을 할 사람들은 내가 주차장을 하면서 내가 3번이나 부당요금을 받으면 다음에 할 수 없다, 이거를 확실하게 심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조례의 본연의 기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데, 민법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계약자유의 원칙에 그런 게 조금 원칙에 벗어나거든요.
박흥식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법 나오면 시간이 길어져요.
우리가 뭐 법률해석가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법률전문가도 아닌데, 그거는 대법원에 법관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동하
그거는 광범위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박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동하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위원장 송상조
11시 21분 속개
위원장 송상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용태 안전도시국장님, 정동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청소년 모험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청소년 모험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경민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가족행복과장 박경민입니다.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변함 없는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청소년 모험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박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철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청소년 모험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조현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흥식 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가 있었지요?
어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문답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탁하고 있는 수탁자의 애로사항도 일리가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도 공감을 하시지요?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은 있을 수 없다, 그거 어차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고, 다시 그거를 부결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건은 수탁자가 일정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수익 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 구청에 가족행복과로부터 진정서를 제출해라, 구체적인 수치로 말이지, 구체적인 수치로 해야 된다, 여러 번 하라고,
그러면 가족행복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거를 문항을 작성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넘길 것이고, 그럴 거다, 그 다음에 다시 의회에 온다, 그게 오면 의회에서 우리가 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일단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수익증명을 잘 하라고, 일별로 하든지, 월별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갖고 확실한 수치를 제시해 달라,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게 맞다, 본 위원이 이렇게 저렇게 할 사항이 아니다, 분명히 내가 답을 해줬습니다.
돌려보냈습니다.
알겠다, 하고 갔어요.
그래서 갔고, 지금은 이게 지금 보면 그 사항은 지금 이 조례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죠?
안 올라와 있고, 그렇고, 지금 이게 심의위원회 구성은 이거는 이게 원래 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없습니다.
없어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우리 서구 조례에 근거해서 이거 사안이 있을 때 구성했다가 얼마 전에 해산하고,
박흥식 위원
예, 그렇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조례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과별로 어떤 사안에 따라서 그 업무에 맞는 전문가와 이분들을 구성을 합니다.
박흥식 위원
맞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있어요.
보면, 전부 이 조례에 준해서 위탁은 전부 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우선 가장 기본적인 조례거든요.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여기에 준해서 다음에 각 과별로 심의위원회가,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예, 구성했다가 해산하고,
박흥식 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의위원회 구성없이 일단은 이 조례에 의해서 했다는 말이지요?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아니죠.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해 가지고 사안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흥식 위원
제6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를 심의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와 관련자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박흥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부호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부호랑 위원
부호랑입니다.
원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다시 재임명할 때 3개월 전에, 90일 전에 의회에 의결 받고 하는 문항이 없지요?
그거는,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예, 그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부호랑 위원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하면서 고쳐야 할거고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별표 2번 봐요, 2번,
구름다리 코스가 2,000원으로 했습니다.
그죠?
그전에는 이거는 없었죠?
따로,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예, 없었습니다.
부호랑 위원
없었는데, 그런데 플라이짚 하고 구름다리 코스를 탄 사람들은 무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위에 에코어드벤처를 하고 온 분들은 무료입니다.
부호랑 위원
예, 위에 걸 탄 사람은 무료거든요, 구름다리,
그런데 이게 활성화 될 겁니다.
그러면 2,000원이 좀 비싼 것 같은데 싸게 해 가지고 시작해 보고 뭐 하는데 이게 말입니다, 구분이 지어야 될 부분은 초·중·고등학생이 없거든요.
전체를 2,000원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이거만 탈 게 있거든요.
그러면 2,000원 줘야 됩니까?
이건 좀 그런데,
학생들은, 그게 좀 간단하거든, 바로 거기 타고 내려가 가지고 다시 올라오지는 않잖아요.
그걸 2,000원 말하는 것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구름다리만 건너는데, 왕복은 아니고요,
부호랑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위에는 무료고, 위에 것까지 타는 것, 위에는 플라이짚 구름다리까지 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예.
부호랑 위원
그런데 여기 구름다리 코스는 전체가 2,000원 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그거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부호랑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무서워서 플라이짚을 못타고, 또 위에도 못타고 우리는 현장의 사정을, 그러니까 의견들을 수렴한 사항입니다.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간에 나는 무서워서 저거 못 타겠다, 구름다리만 좀 타고 싶다, 이거는 안 되느냐, 그런데 지금 현행조례는 이게 안 되거든요.
돈을 위에 그거,
부호랑 위원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나누는 부분은, 어차피 거기 잠시 건너가고 하는 거니까 아이나 어른이나 그거를 구분하지 말고 2천원으로 정해서 하자, 1회, 처음이고 하니까,
부호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500원, 1,000원이라도 뭐해 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명석 주민복지국장님, 박경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박흥식 위원
우리 의회에서 지난 가을에 제주도로 의원 특별교육 연수를 갔습니다.
이번 연수의 주요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간위탁 부분에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세가 지자체에서 이미 이런 조례를 만든 지자체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분명하게 이거는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이게 좀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바꾸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거를 폐쇄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폐쇄하고 각 과별로 각 과에서 올라오는 이런,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청소년 모험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기에 각각 그 부분을, 의회 동의를 삽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간을 요하고 또 우리 위원들끼리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내년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정말로 심도 있는 토의를 의회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부호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호랑 위원
지금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은 잘못된 게 민간위탁조례 있지 않습니까, 기본조례,
그 조례에서 선임과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그러면 각 단위 조례로 할 게 아니고 거기서 모든 걸 해야 된다 라고 기본 뭐로 합니다.
다른 구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조례에서 뭐해 가지고 이와 같은 위탁 주고 또 기한 되면 다시 재위탁 할 때하고, 운영까지 그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민간위탁이 몇 건 안 됩니다.
요새는 좀 많아졌는데 그거를 할 때 그 조례에 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이거 한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하는 뭔데,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 도찰적인 거로 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암남동에 있는 체육 뭐라든지, 이거라든지 많잖아요.
그와 같은 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개인 조례에 안 하고,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박흥식 위원
여기에 삽입하자는 말입니까?
부호랑 위원
그렇죠.
거기 있습니다.
운영 위에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삽입하자는 말씀입니까?
부호랑 위원
그렇죠.
박흥식 위원
맞습니다.
간편하지요, 맞습니다.
부호랑 위원
거기 충실하게 되면 이거 개별적으로 할 수 없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구름다리 그거는 그 전에 우리 현장확인 가서도 부녀자들이나 많이 타고 싶다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약간의 어떤 뭐를, 어린이들이라고 봐주는 거는 아니지마는 청소년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약간 쌌으면,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어차피 적자납니다.
빨리 이거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저번에 해 주는 게 맞는데 좀 늦었는데 그거를 1,000원이나 1,500원 이렇게 했으면 조금 나았을 건데 저는 통일하는 거는 이거는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 마음도 급하고 아마 구청에서도 신경 많이 쓸 겁니다.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거를 하면서 그거를 느낄 때, 조금 불합리하고 그와 같은 게 잘 안 돌아갈 때는 의회에 와 가지고 언제든지 이거 개정하도록 한번 해 보세요.
이거 하는 거를, 2,000원으로 되어 있는 거를, 그래 가지고,
지금 처음에는 말입니다, 어차피 적자나는 거를 좀 싸게 해 가지고 홍보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 좋더라, 학생들이 학교가 가지고 그거 타니까 좋은데 한번 타러가자, 이래 가지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청소년 모험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상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웅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행정지원과장 김웅렬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부산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김웅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철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부산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조현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웅렬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흥식 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 13개 동의 통장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본급, 상여금, 학자금 등 포함해서 토탈 얼마의 예산이 잡혀있지요?
14년도에,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산관계 말씀입니까?
박흥식 위원
예, 총 얼마 합니까?
그 뒤에 직원,
일단 조금 있다 답변해도 됩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국무총리실 공공부분 일자리 연령규제 개선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요청, 이거는 공문이 다 내려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박흥식 위원
그럼 공문이 내려 왔으면 이걸 위원들에게 한 부씩 배부를 해 줘야지요.
조례 첨부해 갖고,
이 조례가 말이지, 지금 말이야 의견이 분분해요.
각자 지금 위원 지역구에 동마다 사정이 판이하고 위원들도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각자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말이지요, 이거를 이럴 경우에는 하나의 판단근거가 되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실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 개선 이런 공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요청 이런 게 참고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거를 줘야지요.
이거를,
맞습니다.
원래 한번 챙겨봐야 되는데요.
본 위원이 솔직히 변명 같지만 행감 하고, 예산하고 너무 바빠서 사실 이걸 말이지요, 솔직히 못 챙겨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쁜 시간에 이런 조례를 올리고 했으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국무총리실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 개선 이 공문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요청 이걸 올려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보면 말이지요, 집행부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관련 조례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뭡니까, 표준조례라 합니까?
무슨 조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표준안,
박흥식 위원
시나 그런 것도 잘 안하고 관련 공문에 전혀 첨부가 되지 않아요.
전혀 첨부가 되지 않습니다.
참조를 안 하거든요.
무슨 조례를 판단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이지요, 그거를 지금 그 뒤에 갖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박흥식 위원
일로 한번 갖고 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이 내용은,
박흥식 위원
좀 있다가 제가 질의하고 나서,
다음에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지요, 이 조례가 행감과 예산에 올라왔는데요.
한번보고 제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살펴봤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 있다고 판단 안 했으면 지역여론을 안 해요.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하는 현장에 모인 주민들과 통장님들에게 여론을 수렴해 봤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동에는 동대신동 같은 경우에도 초장동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을 보면 다 지역사정마다 다 달라요.
이게,
다 다릅니다.
지금 이게,
이게 어떤 구에는 통장할 사람이 많고 대기도 받고 심지어 진정서까지 제출하고 어떤 동에는 지금 말이지요,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항이 놓여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이 문제가 말이지요, 이게 어찌 보면 뜨거운 감자거든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그 얘기는 잠깐,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흥식 위원
잠깐만요.
그 이전에 말이지요, 이걸 왜 올렸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제가 제안이유 설명드릴 때 보고를,
박흥식 위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봐요.
간단하게 해보세요.
왜 올렸습니까?
국무총리실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 개선 및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이 내용은 작년도부터 12년도부터 계속해서 매스컴에도 나오고 전국적으로 통장 연령을 아예 없애라고 지금 현재 권고도 하고 또 사회적인 여론에서 통장 연령을 없애는 게 맞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통장연령을 아예 없애는 방안 아니면 70세로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사전에 왜 자료를 안 주셨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 자료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알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구에도 전부 다 거의 70세로 가는 걸로 대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박흥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박흥식 위원
예, 이거 보세요.
공문이 말이지요, 이런 거를 미리미리 좀 줘 가지고 읽어봐야 되는데 말이지요.
이게 있어요.
국가인권위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통·이장 위촉시 나이제한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한 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부산광역시 15개 자치구의 경우 2011년 11월 3일 구청장·군수 월례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운용상 필요한,
맞습니다.
운용상 이거는 의회에서 조금 전에 많이 논란을 했어요.
통장님 재량에 맡기자고,
필요하므로 존치 결정할 것을 권고로 불수용 의견으로 현실화 했다, 이거 수용 안 했다 아닙니까?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1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차 했었는데, 2차에 뒤에 내용에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어쨌든 간에 말이지요, 1차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통장 나이를 없애라고 했는데 구청장·군수 월례회의에서 수용 못 하겠다, 이거,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그건 1차 내용이고 2차에 또 내용이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맞습니다.
그래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 구청장님과 군수님들께서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짐작하건대 이거 아마 기동성 문제, 연령에 의한 기동성 문제, 활동력이 떨어진다, 그렇잖아요.
아마 그게 지금 주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그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그래서 저희들이 연령을 폐지를 완전히 못하고 70세로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지금 2차지요, 이거, 우리가 2차 시행하는 거지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차는 이제 안 된거고, 2011년은 안 됐고, 13년도 연말에 다시 한번 올리는 거죠.
이게,
1차는 안 되니까 처음 올리는 거죠?
11년도는 구청장·군수 회의에서는 불수용 권고했으니까 다시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11년도에는,
13년도 연말에는 다시 이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고요.
부산광역시에서는 왔네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부산시와 국무총리실 그 다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부산시로 내려 왔고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1년 12월 3일 1차 권고안이 있었고 다음에 행안부에서는 2012년 8월 3일 날 한번 내려 왔네요.
또 7월 27일 날 해 갖고 내려 왔고, 이번에 시가 각 13개 시·군·구로 공문을 내려 보냈네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박흥식 위원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요청했네요.
그렇지요?
이게,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미리미리 좀 이런 공문을 줬으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심도 있게, 왜냐하면 뜨거운 감자거든요.
이게 안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선출직 아닙니까?
통장님은 여론을 형성하는 주요 기능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만약에 A 의원이 의회에 회의하는데 반대했다 그러면 몰매를 맞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선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미리미리 줬으면 논의, 논의 끝에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논의할 수도 있는데 말이지요, 오늘 이거 해 놓으니까 우리 이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금 당일 안 있습니까, 방에서 20분전에 의장님실에서 딱 한번 논의했어요.
이게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제발 좀 부탁하건대 국장님, 조례가 있으면 판단 안 됩니까?
생각해 줘서 이 조례는 민감한 부분이다, 우리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다.
관련 조항 보세요.
세 개나 안 있습니까,
우리가 저도 지역구 안 가겠습니까?
가면 인권위원회에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행안부에도 있었습니다, 부산시도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 이야기도 못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무슨 자료가 있어야지,
또 어제 말이지요, 설명을 못합니다.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반대의견이 있으면 의원은 뭡니까, 주민의 의견이 나오는데 그러면 중간에 서서 그렇잖아요.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이렇다, 하면서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오늘 통과시켜 보십시오.
다음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합니다.
의원들 하는 짓거리가 말이지, 그때는 우리 다 반대했는데 말이지, 통과시켜 주고, 그게 충분히 있다는 말이지요, 개연성이,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그런데 이 조례는 우리가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게 아니고 70세로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박흥식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의원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동장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하자, 각 동에 실정에 맞게 어쩔 수 없는 동은 그냥 70세로 가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동장의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있는 동에서는 연령을 낮추고 그렇게 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질의 다 했습니까?
박흥식 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말이지요, 앞으로 국장님, 제발 좀 이런 일이 있으면 좀 주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야기하기도 좋고,
이상입니다.
부호랑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송상조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호랑 위원
과장님, 국무총리실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는 훈령이거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부호랑 위원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권고사항입니다.
꼭 지키는 거는 아니죠?
그리고 시장한테 하는 것도 행정 지시입니다.
그거는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뭐 하는데 구청장들이 그거는 안 되고 뭐하고 이거 실제는 안 되거든요.
이거 왜냐하면 이와 같은 국무총리실 뭐하고 이러면 우리가 법, 이게 훈령입니다.
총리가 지시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명령 아닙니까?
행정업무를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런 혼란을 안 하려면 미리 그런 자료를 줘요, 뭐 해 가지고,
실제로 그렇다 아닙니까, 사람들이 3명만 앉아도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데, 그거는 권고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거 위원회는 위원회입니다.
그거는 따를 뭐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결정해도 되는데 문제는 훈령으로 하고 부산시에서 내려왔다고 뭐 하는 거는 참고가 전혀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태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통장 연령이 70세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 13개 동에 특성이 다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박흥식 위원님 말씀대로 특성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70세인데도 한참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70세가 되어도 얼마든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떤 동에는 플랜카드를 갖다가 보름 이상을 걸어놔도 통장 하실 분이 없어서 난리고 또 어떤 동네는 연세가 65세인데도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봐서는 국무총리가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뭐든지 동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장님을 보시고, 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도 동장님 많이 보셨죠?
아미동에, 그죠?
아주 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동장님들이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연령은 사안을 두고요, 그 다음에 2년마다 다시 재위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충분히 잘 될 겁니다.
여태현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충분한 우리 위원님들간에 토론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도 행정지원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각 동에 잘 살펴서 문제가 없도록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예, 알겠습니다.
여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종규 행정지원국장님, 김웅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
질의는 끝났는데 과장님, 이거 이번에는 어찌됐습니까?
이번에는 이게 여기에 보면,
위원장 송상조
잠깐만요, 박흥식 위원님, 질의는 끝났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잠깐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송상조
질의는 끝났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잠깐만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빨리 진행하는 바람에 그런데요. 이번에는 어찌 됐습니까?
위원장 송상조
박흥식 위원님,
박흥식 위원
이번에 구청장 군수 월례회에서는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12월에는,
위원장 송상조
잠깐만요,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이번에는 구별로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2차에 할 때,
박흥식 위원
그래요?
2차에 할 때,
위원장 송상조
박흥식 위원님,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1차에 하고,
위원장 송상조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올 한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격려와 도움을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청소년 모험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7명)
송상조 허유정 김재호 박흥식 여태현 부호랑 김혜경
출석관계공무원(6명)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주민복지국장 고명석 안전도시국장 황용태 행정지원과장 김웅렬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교통행정과장 정동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