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유통기업상생발전법 자체가 미비했어요.
이게 말이죠.
국회에서 이것을 좀 더 세세하게 말이죠, 대형 마트나 거기에 재래시장 영세 상인들 입장을 잘 조율하고 심도 있게 이 법제처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말이죠, 급하게 해 놓고는 그것을 각 지자체에 떠 넘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규제하기 위해서 의회가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제 규정으로 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쟁점이 뭡니까?
강제 규정, 임의 규정 문제거든요.
법원에서는 의회가 지자체장의 권한을 침해했다, 강제적으로 하는가 임의적으로 해야지,
이게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패소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유통기업상생발전법 보완을 위해서 몇 가지 법을 내 놨어요.
심지어는 마트에서 파는 품목도 제한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소주 같은거는 대형 마트에서 팔지 말고 재래시장이라던가 일반 소형슈퍼에서 팔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본 위원은 사실 이것은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만 현행 지금 행정 법원 1심과 2심 이 문제를 갖다가 한국 외국어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적한 게 있어요.
이게,
이게 말이죠.
이게 보면 개별 법령에 지방자치 단체장의 집행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므로 이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 이게 지금 법원,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 간에 기관 대립형으로서 이게 말이죠.
조례권은 우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조례가 침해가 되어 있어요.
여기 봅시다.
임의 규정, 강제 규정을 해야지 말이죠.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행정 행위를 규정할 때는 할 수 있다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의 규정으로 할 수 있다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현재 이 법 자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심각히 받아 들이고 있어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아니 지자체가 말이지,
지방 행정 공무원들이 행정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 지방의회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조례로써 해야 되는데 조례로써 말이야 할 수 있도록 하라,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이게 지금 SSM 법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있어요.
앞으로 다른거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방의회가 조례를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가 행할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에,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보십시오.
이게 지금 뭐냐하면 보십시오.
지방의회가 조례를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가 행할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견해는 지방자치 단체에 있어서도 대의제의 원리에 의해 구성된 지방의회가 지역법을 제정하고, 맞죠?
지역법을 제정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공무원의 행정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
집행권의 수장인 지방자치 단체장은 법규범을 집행하는 관계, 맞잖아요.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면 그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맞잖아요.
여기에,
집행권의 수장인,
즉 법규범 조례 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행정권에 지방 전체에서 행정권이 우위가 있는 게 아니고 의회에 조례권에 우위에 있다고 이게 지금 맞다는거예요.
이 지금 교수는,
맞잖아요, 이게,
그래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 행위를 규율하는거라 말입니다.
조례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감독하고 비판하고,
그것이 지방의회가 존립하는 최대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방의회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다음에 지방의회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지역적 사무에 대한 규율권이 있으며,
맞잖아요?
동 권한에 의해 제정된 조례는 당해 지역 내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맞거든요.
이게,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의회에서 전국 지자체 의회에서 우리 지자체 내에 있는 대형 마트는 한 달에 두 번씩 휴무를 하고 시간은 10시부터 22시까지 하라, 08시부터 22시까지 하라, 이렇게 지금 제정을 안 했어요.
그렇죠?
이게 말이죠.
이것은 우리 지방의회의 고유의 조례 제정권인데 이것이 말이죠, 잘못됐다 이거죠.
이게 말이죠.
구청장에게 의회가 말이죠, 구청장의 재량권을 침해한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이것은 여기에 김해룡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교수는 아니다, 말이죠.
의회가 맞다는거를 손을 들어 주고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고 개별법 상의 집행 권한이 독임형 조직원리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사무를 지방자치 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본다면 지방의회의 입법권은 그 존재 의의가 거의 없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쟁점이,
이것은 앞으로 대법원에 가게 되면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겠느냐,
이게,
그래서 이 SSM법 이것은 우리 개별 지자체의 의회의 재량을 벗어났어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국회에서 지금 SSM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더 국회에서 정확한 보다 전국의 영세 상인들 입장에 서서 그 법을 확실하게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