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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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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90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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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90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12년 10월 22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운영을 위한 조례안(허유정 위원 외 4인발의)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운영을 위한 조례안(허유정 위원 외 4인발의)
10시 개회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허유정 의원님 외 네 분이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그리고 같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광진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허유정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10월 19일 같은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에 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또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안건과 관련된 부서장이신 주민복지국장님, 경제진흥과장님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10시 04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배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경제진흥과장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과 조례개정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조례개정에 앞서 오늘 재개정에 이르게 된 경과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업규제 대상인 SSM의 준 대규모 점포가 3개 있습니다.
그 동안 영업규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1월 17일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규제를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공포하고 4월 10일에는 규제대상 점포의 범위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는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월에 구청장 군수협의회와 구·군 과장 회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부산시 전 자치구가 부산시 112개의 점포인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서 영업규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6월 1일자로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지난 6월 22일 서울 행정법원의 지자제 조례의 위법성과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영업규제 처분 취소를 결정한 것을 발단으로 하여 영업규제 시행중인 128개 지자체에 대해서 조례의 집행 정지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우리 구도 지난 8월 7일 조례 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조례의 조속한 재개정을 위해 서울 소송판결에서 지적된 조례의 위법성과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지자체의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 문안을 수정하고 공포 후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관련된 조례는 30일 이상 경과 규정을 두는 주민규정을 적용하였으며,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규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김영배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태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태영
전문위원 곽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곽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태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 법령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도 보니까 기존에는 현재 매달 2일로 하되 둘째 일요일과 넷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예.
여태현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서구 관내에 마트에 근무하시는 우리 어머님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어제도 만나보고 이야기해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현재 개정하면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래 돼 있는데 기존 둘째 일요일과 넷째 일요일로 해 주시면 그분들,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나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예, 지금 2항에 대해서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각 지자체마다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평일 날 지정하고 주말에 하루 지정하는 방법이 있었고, 일부 시·군에서는 장날 지정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의견제출을 받아서 이렇게 반영해서 처분을 명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관내에 보면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장사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우리 관내에, 서구에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왕이면 대형마트 쪽 보다는 우리 주민의 편, 입장에서 접근을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여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호랑 위원
김영배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법에 위반된다고, 법을 위반했다 라고 이거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예, 상위법,
부호랑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사법부 재판결과 이게 잘못됐다, 대형마트도 그렇게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가더라도 국회에서, 입법부입니다.
법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래 입법부에서 이와 같은 걸 고치지 않고 이런 기초단체에서 우선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거 말입니다, 이 법에, 법에 의한 조례가 하등 잘못 없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거든요.
과장님도 그렇죠?
그 당시에 이거는 법에서 하여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0시에서 8시까지 범주 내에서,
그 당시는 말입니다, 대형마트 때문에 재래시장들이 기아상태에 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준해서 했습니다.
법 위반한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그때 이거를 통과시켜 준거거든요.
그리고 1일, 2일 했을 때, 1일도 할 수 있고 2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부호랑 위원
그런데 2일을 한 거는 여기에서 택한 거는 강력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서구에는 대형마트가 없습니다.
없는데 강력하기 위해서 2일을 했고,
그리고 또 제일 주민들이 쉬는 공간, 마트에 갈 가능성이 있는 둘째 일요일, 넷째 일요일을 해서 한 겁니다.
구청에서도,
이와 같이 앞으로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 그렇게 규제하겠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위법사항입니까?
그것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법도 상위법도 없고 한데 무슨 문제가 조금 있으면 기초단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기초단체에서 할 게 아니거든요.
이런 개떡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이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거는,
과장님, 하나 더,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예.
부호랑 위원
이거 법을 만들 때, 조례를 만들 때 잘못됐습니다.
조례는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구청장이 행정집행 하는 거는 규칙으로 정합니다.
이와 같이 둘째 일요일, 넷째 일요일 하는 거는 규칙으로 지정해야 되고 0시에서 7시로 한다든지 이와 같은 건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가 상정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결국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왜 통과 시켰느냐,
우리는 통과시킨 게 하나도 없는데 얼마 안가 가지고 그와 같이 열흘씩 뭐하고, 뭐 한다고 이래 가지고 이와 같이 기초단체에서 바꾸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우리보고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예, 지금,
부호랑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고, 그 당시 골목상권인 재래시장의 대기업의 침범, 그리고 최소한의 골목시장에서의 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시책을 앞두고 이 법이 발의되었고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조례에서 통과했습니다마는 이 규정이 상위법에 위임한 법에 판결에서와 같이 규정 한다로 이렇게 됨으로 해서 구청장의 재량을 제한했다는거 하고 행정 절차법에 따른 충분한 사전 의견 절차와 처분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그 조항이 위법 사항으로 되어서 지금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처분이 받아 들여진 겁니다.
부호랑 위원
그래 모법이 바뀌었습니까?
모법을 바꾸고 나서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을 하든지 하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은 전혀 꼼짝을 안했는데 왜 우리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 상위법은 있거든요.
그냥 그대로,
원래 법원 판결에 의한 것 같으면 이렇게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1일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상으로,
그런데 우리 그 당시에는 아마 200 몇 십 개 기초단체는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게 저희 서구에는 대형 마트가 없습니다, 한데,
어떤 도나 제주도 같은데 이와 같은 데는 단위적으로 기초 단체가 멀리 있는 곳에는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한데 부산시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새벽시장이 어디에 피해를 입느냐 하면 중구에 있는 대형 마트, 부산진구에 있는 대형 마트 그 어디입니까, 범일동에 있는 대형 마트에 피해를 입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서구에 없어도 차 몇 분 타고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거기 가서 결과적으로 마트에 가 가지고 구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거는 기초 단체가 아니고 부산시에서 이와 같은 게 광역끼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태현 위원 말씀대로 그 밑에 강요는 1호, 2호는 말입니다.
그 재래시장 상인과 만일 있다면 대형 마트하고 서로 뭐 해 가지고 평일날 하는 게 좋느냐 일요일날 하는 게 좋느냐 서로 해 가지고 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거지, 그러나 이 당시는 이렇게 강요하게 한다라고 한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법이 아니고,
그래서 이와 같은거를 규칙으로 정해야 조례에 개정 없이 규칙으로 그것은 집행부에서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규칙은,
그렇죠?
개정하죠,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아니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조례로 정해줬구요.
다시 여기서 조례에서 위임 규칙으로 정해주면 이 규제에 대한 그게 강도나 전국 지자체에서 공동 대응하는 이런 방안이 계속 법 개정 그리고 사전 절차 이런 이행을 하다가 실질적인 규제나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호랑 위원
알겠습니다.
김 과장님,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거고 그래서 우리가 병신 되는 것 같아서 이와 같은 법만 아니고 다른 법도 그렇습니다.
위에서 뭐하면 거기만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다는 건데 그렇지 않거든요.
말 그대로 기초 자치단체입니다.
주민의 뜻에 의해서, 구의원 뜻에 의해서 집행부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행정 편의주의, 행정 독선입니다.
이와 같은거는,
그래서 이와 같은거를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를 상대할 때는 그와 같은거를 심사숙고해서 만들 때부터 심사숙고하고 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상당히 눈치를 보고 의회에 이와 같은 것을 제출하는 게 좋겠다라는거 우리 지금 경제진흥과에만 이야기하는거 아닙니다.
다른 과에도 이런게 많아요.
우리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 뭐하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구청 전체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유통기업상생발전법 자체가 미비했어요.
이게 말이죠.
국회에서 이것을 좀 더 세세하게 말이죠, 대형 마트나 거기에 재래시장 영세 상인들 입장을 잘 조율하고 심도 있게 이 법제처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말이죠, 급하게 해 놓고는 그것을 각 지자체에 떠 넘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규제하기 위해서 의회가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제 규정으로 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쟁점이 뭡니까?
강제 규정, 임의 규정 문제거든요.
법원에서는 의회가 지자체장의 권한을 침해했다, 강제적으로 하는가 임의적으로 해야지,
이게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패소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유통기업상생발전법 보완을 위해서 몇 가지 법을 내 놨어요.
심지어는 마트에서 파는 품목도 제한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소주 같은거는 대형 마트에서 팔지 말고 재래시장이라던가 일반 소형슈퍼에서 팔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본 위원은 사실 이것은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만 현행 지금 행정 법원 1심과 2심 이 문제를 갖다가 한국 외국어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적한 게 있어요.
이게,
이게 말이죠.
이게 보면 개별 법령에 지방자치 단체장의 집행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므로 이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 이게 지금 법원,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 간에 기관 대립형으로서 이게 말이죠.
조례권은 우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조례가 침해가 되어 있어요.
여기 봅시다.
임의 규정, 강제 규정을 해야지 말이죠.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행정 행위를 규정할 때는 할 수 있다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의 규정으로 할 수 있다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현재 이 법 자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심각히 받아 들이고 있어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아니 지자체가 말이지,
지방 행정 공무원들이 행정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 지방의회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조례로써 해야 되는데 조례로써 말이야 할 수 있도록 하라,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이게 지금 SSM 법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있어요.
앞으로 다른거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방의회가 조례를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가 행할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에,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보십시오.
이게 지금 뭐냐하면 보십시오.
지방의회가 조례를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가 행할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견해는 지방자치 단체에 있어서도 대의제의 원리에 의해 구성된 지방의회가 지역법을 제정하고, 맞죠?
지역법을 제정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공무원의 행정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
집행권의 수장인 지방자치 단체장은 법규범을 집행하는 관계, 맞잖아요.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면 그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맞잖아요.
여기에,
집행권의 수장인,
즉 법규범 조례 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행정권에 지방 전체에서 행정권이 우위가 있는 게 아니고 의회에 조례권에 우위에 있다고 이게 지금 맞다는거예요.
이 지금 교수는,
맞잖아요, 이게,
그래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 행위를 규율하는거라 말입니다.
조례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감독하고 비판하고,
그것이 지방의회가 존립하는 최대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방의회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다음에 지방의회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지역적 사무에 대한 규율권이 있으며,
맞잖아요?
동 권한에 의해 제정된 조례는 당해 지역 내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맞거든요.
이게,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의회에서 전국 지자체 의회에서 우리 지자체 내에 있는 대형 마트는 한 달에 두 번씩 휴무를 하고 시간은 10시부터 22시까지 하라, 08시부터 22시까지 하라, 이렇게 지금 제정을 안 했어요.
그렇죠?
이게 말이죠.
이것은 우리 지방의회의 고유의 조례 제정권인데 이것이 말이죠, 잘못됐다 이거죠.
이게 말이죠.
구청장에게 의회가 말이죠, 구청장의 재량권을 침해한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이것은 여기에 김해룡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교수는 아니다, 말이죠.
의회가 맞다는거를 손을 들어 주고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고 개별법 상의 집행 권한이 독임형 조직원리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장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사무를 지방자치 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본다면 지방의회의 입법권은 그 존재 의의가 거의 없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쟁점이,
이것은 앞으로 대법원에 가게 되면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겠느냐,
이게,
그래서 이 SSM법 이것은 우리 개별 지자체의 의회의 재량을 벗어났어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국회에서 지금 SSM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더 국회에서 정확한 보다 전국의 영세 상인들 입장에 서서 그 법을 확실하게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그에 관련해서 대형 마트 규제에 관한 이 법이 지금 국회에서 23개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또 이게 이제 유통산업발전법이 19개 올려져 있고 이게 안 되니까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 점포 등의 주변 생활 환경 보호 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도 근로자를 위한 법으로 또 상정이 되어 있고 이런 입법상 그런 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계속 향후 앞으로 이 법이 개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주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가 어찌 나와 있습니까?
읽어 봤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대법원 판례는 아니고,
엄주정 위원
일부 지자체에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있다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그것은 지금 지식경제부나 이런 데 설명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랬는데 합동 농림수산부하고 연석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 그 보다 상위법상 지금 위임한 사항을요, 제한 할 수 있다를 갖다가 한다로 하는 그런 조항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소송에서 행정 법원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엄주정 위원
SSM법상 대법원 판례를 보면 휴일을 정하는 것을 갖다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휴일이 아니고요.
2일 이내를 휴업일을 한다는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렇지.
지정한 것을 갖다가 위법이라고 판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국회가 책임져야 될 사항을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국회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을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 단체에 책임을 떠 넘긴거라요.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조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저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대법원 판례에서 위법 판정이 났으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이것을 갖다가 자기들 책임은 면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으로 넘긴다는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건데,
과장님이 이 조례 바꾼 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조례를 바꾸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상위법 만드는 국회가 잘못했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은 우리가 대형 마트가 없죠?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예, 없습니다.
대규모 점포는 없습니다.
엄주정 위원
없죠.
그런데 한진 매립지에 이마트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까?
계약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한진하고 부지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언제쯤 개업한다는 말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없습니다.
엄주정 위원
아직 모르고 있습니까?
한진 매립지 개발 계획에 보면 다리 위쪽에, 다리 위쪽은 이마트 부지로 딱 지정을 해놨습니다.
위에 아래 쪽은 호텔 짓고 상가로 발전시키고 이것은 이마트로 한다고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내년초에 개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이 법에 지장을 받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1킬로미터 이내에 유통산업 전통보존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암남동에는 송남 시장이 있습니다.
등록 시장으로서 송남 시장,
엄주정 위원
충무동 새벽 시장이라든지 이것은 1킬로미터 안 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송남 시장하고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보면 대형 마트로 등록된 대규모 점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형 마트로 지정이 안 되고 이것은 코스트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코스트코는 지정 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유통산업법에,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지금 수영구에서 이번에 행정 심판 올렸을 때 기각이 된 그런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그게 대규모 점포에서 이후에 아마 들어오는 대규모 점포들은 쇼핑 센터나 백화점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변형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예측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코스트코는 저희는 없어서 적용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수영구에서는 아마 행정심판으로 해 가지고 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기각이 됐다고요?
기각이 됐다면 코스트코는 법 위반이 아니다 이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위반했기 때문에 휴일에 쉬어라,
엄주정 위원
쉬도록 해야 된다 코스트코도,
코스트코도 그러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저촉을 받는다 이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예, 안에,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대형 마트가 아닌데 코스트코는,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그래서 대규모 점포하고 준대규모 점포인데 코스트코의 규모나 그런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엄주정 위원
그것은 행정심판은 그랬을는지 모르겠는데 대법원이라든지 이런데 가면 그렇게 판정은 안 날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그것은 앞으로 예측을 하기는 좀 저희들,
엄주정 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정하면 우리 구에서 저촉 받는 해당되는 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이번에 지금 서대신동 탑마트, 남부민동 탑마트 하고,
엄주정 위원
탑마트 2개하고,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예, 서대3동하고 부산은행 밑에 있는 것하고 되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부산은행?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조그마한 것 하나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것도 탑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아니 그것은 서원마트인데,
엄주정 위원
서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예, 그게 3개입니다.
박흥식 위원
애초에는 제외되었잖아요.
엄주정 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들 정서상으로 보면 유통구조상으로 보면 대형 점포가 있고, 소형 점포가 있고, 또 골목시장 그런데, 당연히 규제 대상이 되지만, 소비 패턴으로 봤을 때는 마트라든지, 대형 점포가 있는 것이 소비자들한테 유리하다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포장이라든지, 신선도 유지, 그리고 그분들이 직거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같은 품종이 재래시장에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규제하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분야를,
엄주정 위원
그 재래시장이나 기존 우리 시장들을 이용하는 연령대가 50대 이상이고, 50대 이하는 주로 마트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통계상 내보지 않았습니다.
엄주정 위원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소비자 정서상으로는 대형 마트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는 일요일날 쉬도록 안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방침은 토, 일은 안 쉬고, 평일날 쉬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지금 이 규제사항이 이번에 행정 법원에 처분 결정할 때, 요인이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이 사항은 별도로 의견 제출하는 3개의 준 규모 점포에 대해서 의견 제출을 받고, 또 저희 나름대로 부산시 전체 추이를 감안해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엄주정 위원
어떻게요?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부산시 전체 재래시장 관련 부서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 타구의 경우하고 저희 구의 시장하고 관계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엄주정 위원
국민 정서가 말이죠, 정치권하고 또 고급 관서하고 안 맞습니다.
국회라든지 고급 관서는 여기도 좋아야 되고, 저기도 좋아야 되지만, 국민의 정서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서구가 대형 마트가 없으니까 우리 애들도 여기 사는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차 가지고 수영구라든지, 서면이라든지 이런데 쇼핑하러 갑니다.
보니까 종종 가고 없더라고, 그런데 재래시장이라든지 가는 것은 우리 세대나 갈까, 젊은 세대는 안가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서구 발전을 위해서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아무래도 영세한 상권 전통 시장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엄주정 위원
전통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구에는 어떤 일을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지금현재 크게 예산을 투입하는 분야가 있고, 그리고 고객을 유치하는 상인들의 마인드 향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 투입 분야는 시설 정비 쪽으로 소규모 개선 사업, 그리고 이용 편익 주차장 확립, 그리고 상설적으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아케이트 설치나 야간에 조명을 좀 밝게 하는 그런 분야, 그리고 시장 조명을 밝게 하는 이런 분야, 그리고 상인 교육장을 계속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상인들의 인터넷의 기초 이런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런데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다분히 상인을 위한, 고객의 편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전시 행정적인 차원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그 분야는 보는 각도나 위치에 따라 차이는 나는데, 초기에는 그럴 수가 있지만, 점차 계속 고쳐지고 있고, 서대신동 같은 경우에는 전통 시장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엄주정 위원
지금 본 조례안하고 결부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새벽시장 아케이트 공사하고 난 뒤에 빗물 센다고 작년부터 민원들어 온 것이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작년에는 모르겠는데, 제가 와 가지고 중간에 상인회에서 비가 센다는,
엄주정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8월달 인 것 같습니다.
엄주정 위원
5월 6일날 비가 많이 왔는데 과장님 언제 갔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4월달에 갔습니다.
엄주정 위원
5, 6월달에 비가 많이 왔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2차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주정 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왜 구청에서 묵살하고, 탄원서가 왔는데, 왜 빨리 조치를 안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지금 그 공사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차 아케이트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 현대화 사업이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의 지주목, 설계부터 시방 설계라든지 상권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 보면 민원도 많이 생기고, 나중에 복잡하고,
엄주정 위원
그 분야 알고, 7월달 이전에도 재작년 7월달인가, 6월말인가 준공 났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하자 보수 기간 내에 하자 보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음에도 우리 구가 딜레이 해 가지고 하자 보수를 안 해주고, 지금 와서는 그 상인들 돈으로 수리를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아케이트 공사를 준공 시기가 되면 상인들과 저희 관련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다 점검을 하게 됩니다.
실시 설계 과정부터 상인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세는 원인이 사실상 설계의 미비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시공상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엄주정 위원
아직 조사 안 됐습니까?
탄원서가 오고 해도 조사를,
위원장 송상조
잠깐만요, 엄주정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만, 그것은 다음에 시간이 있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조사 안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저도 현장에 가보고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조례안을 먼저 통과해 주시면,
엄주정 위원
우리는 이 민원 해결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안합니다만 이 조례야 상위법에 의해서 절차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를 안 시켜줄 이유는 없다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 통과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자라든지, 우리 구가 해야 될 사업을 제대로 제때 안 해준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대단히 좀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박흥식 위원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젊은층은 마트를 선호한다, 이게 주무 부서인 재경부가 마트 이용객하고, 재래 시장 이용객하고 분석을 했고, 그래서 어느 쪽이 수익이 많은가 좋은가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를 했어요.
그게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자의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이 재경부하고 용역을 발주한 기관하고 말이죠,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했어요.
통계가 엉터리입니다.
실질적으로 통계를 낸 것을 보면, 영세 상인들 재래 시장이 수익이 올라가고, 이용도도 높고 그리 놔왔어요, 그런데 이것 거꾸로 이야기 했어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 한번 구체적인 언론 보도 발표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영세 상인들 쪽으로 의미를 두는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선 국면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뭡니까?
결과적으로 경쟁 민주화 아닙니까.
지금 온통 재벌이 실질적으로 뭡니까.
영세 상인들 쭉 내려 가 가지고 실질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입니다.
지금 SSM 경제 민주화의 하위 법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과장님 주무부서 과장님들도 대형 마토보다는 영세상인쪽에 관심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예, 허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유정 위원
예, 과장님 일단 우선 이 조례에 주요 골자가 구청장한테 재량권을 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또 그 전에 다른 지자체 행정 소송에서 패소를 함으로써 이렇게 재량권을 주는 규정상으로 바꾸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규정할 수 있다라는 구청장의 재량권을 주는 그런 문구로 처음에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법 소원에서 1심에서 패소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 서구 일부 개정 조례도 헌법 소원으로 판결 결과에 따라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조례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우리도 이 조례를 아주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조례 제정을 했었고, 지금 거의 SSM법이 통과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거의 2라운드 공방에 들어 간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이나 행정 소송 결과가 속속 나옴에 따라서 3라운드로 갈 것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서구도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허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운영을 위한 조례안(허유정 위원 외 4인발의)
위원장 송상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은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먼저 동의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이 있음)
본 수정안 심사에 동의하였으므로 수정안을 하나의 원안으로 삼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허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정 의원
허유정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허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철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서구의회 의안번호 제146호 부산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조현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유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속개
위원장 송상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허유정 의원외 4인
발의): 원안 가결
출석위원(8명)
송상조 허유정 김재호 박흥식 엄주정 여태현 부호랑 김혜경
출석관계공무원(2명)
주민복지국장 황지연 경제진흥과장 김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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