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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190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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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90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2012년 10월 23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안건
1.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청소위생과와 건설과의 현안업무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남배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예, 반갑습니다.
청소위생과장 박남배입니다.
저희 과 청소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조
박남배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흥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의원으로서 하는거기 때문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이 얼마죠?
두산하고 대원에 주는 예산이,
그러니까 위탁금,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수수료가 얼마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2012년도에,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지금 예산상으로 52억원 정도 됩니다.
박흥식 위원
그렇죠?
52억 2,574만 3천원,
52억 2,574만 3천원이 되어 있네요?
우리 예산서에,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예.
박흥식 위원
이게 순수 구비죠?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위원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예.
박흥식 위원
우리 재정자립도가 14%인 줄 알고 있습니까?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242개 중에 밑에서 일곱 번째입니다.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잘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잘 아시죠?
뭘 의미합니까?
구가 돈이 없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말이죠, 청소 위탁금은 52억 2,500만원이 나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의원을 하면서부터 행정사무감사 또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이 앞에는 존경하는 김평수 전 의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더만요.
제가 2012년 2월 17일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게 있습니다.
질의를 쭉하고 제가 뭐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기획감사실과 국장님과 과장님, 실무 계장님이 두산과 대원에 종합 감사를 하십시오.
종합 감사,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와 본 위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2월 17일날 했습니다.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언제요?
박흥식 위원
2012년 올해 2월 17일,
이게,
이거 속기록입니다.
속기록,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제가 4월달부터 업무를 맡아 가지고,
박흥식 위원
어쨌거나,
그러면 마치고,
그러면 우리 밑에 실무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보고를 할 겁니다.
의회에서 박흥식 위원이 청소위생과에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과 국장님과 과장님, 실무 계장님이 종합 감사를 해서 의회와 박흥식 위원에게 보고해라, 이야기를 할거 아닙니까?
이 중요한 사항을 보고를 안 합니까?
엇박이잖아요.
안하면 잘못이죠, 중대한 결함이 있는거죠.
의회에서 의원이 집행부에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질의하고 요구한 사항은 즉시 즉시 시행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과장님, 제가 가니까 과장님이 준 게 뭡니까?
달랑 종이 한 장 그것도 의장님 방에,
나한테 오지도 않고,
그랬잖아요.
한 장,
한 장,
한 장,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이만큼 돼요.
이것을 한 장으로 아무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과장님이 지금 제가 준게 뭡니까?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 충당금,
그 충당금을 어떻게 했느냐 말이야,
차를 안 사고,
지금 신규,
올해 차를 한 대 샀어요.
여기에 보면 이래 놨어요.
본 위원이 왜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 충당금을 하느냐 하면 이게 말이죠.
차량 구입,
감가상각비를 신차를 사게 하고 우리 구가 관계 법령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청소를 하면서 새벽에 차가 왔다갔다 하면서 뒤에 상차원을 매달고 다니면서 사고가 안 난다 아닙니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명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보험회사에서는 만약에 노후 된 차량 내구년수 6년이 지난 차를 타고 다니다가 인명 사고가 났다, 보험회사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한테 바로 구상권이 들어와요.
서구청이 말이야, 차량 교체를 지시하고 확인도 안하고 말이야, 계속 노후 차량을 타고 다녀 가지고 사고 난거 아니냐 말이야,
100% 우리가 패합니다.
다 물어줘야 돼요.
보험료 예산을,
그리고 보십시오.
이게 자료입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업체 차량 관련 쭉 나와 있어요.
차량 관련 경비 지원 항목, 유지비, 감가상각비, 수선비, 감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6년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 7년 이상은 감가상각비를 제외합니다.
7년 이상은 안 줘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게 말이죠.
기업회계 이것도 기업회계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는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준용하는 겁니다.
쭉 합니다, 하고,
감가상각비 원가 예산,
환경부 고시 제2011, 147호 쭉 나와 있고,
다음 보면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차량 내구년수 초과 차량의 경제성 및 문제점 용역회사에서 했어요.
잘 들어 보세요.
구청은 매년 차량 감가상각비 차량 가액의 6분의 1 미지급으로 예산의 효율적으로 집행이고 업체측은 차량 구입비 이자분만큼 이익이다, 예시 6천만원 차량을 12년 운행할 경우 구청 6천만원, 업체 1,260만원 차를 구입했을 경우 6년간 이자, 이래 쭉 나왔어요.
쭉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이래 나옵니다.
결론은 그러나 차량 내구년한 초과로 안전상 문제와, 보십시오.
차량 내구년한 초과,
무슨 말입니까?
7년부터라고 이러면 계속 노후가 되면 안전상 문제가 있고 다음에 보십시오.
수리비 등 일부 경비 등이, 수리비 등 일부 경비 등이, 뭐냐하면 신차다 말입니다.
신차가 뭡니까?
감가상각비를 지급하는 그것을 말하는거예요.
비해 과다 지출 예상, 보세요, 용역회사에 보십시오.
용역회사도 결론은 이래 놨습니다.
관계 법령에 의해서 과다 지출 된다, 과다 지출이 뭡니까?
수리비예요.
수리비,
수리비를 보겠습니다.
수리비,
이게 말이죠, 수리비가 수리비 내역서를 보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용역 차량 유지비 현황, 수리비예요.
수리비,
수리비가 2007년에는 1억 5,138만원, 2008년 1억 5,861만원, 2009년 1억 5,220만원, 2010년 1억 6,395만원, 2011년도 1억 1,755만원 이렇게 나가요.
이게,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두산에 얼마 나갔느냐 하니까 5,631만 7,232원이 나갔어요.
대원이,
두산은 1억 4,068만 392원이 나갔어요.
합계해 보니까,
1억 6,039만 5,624원이 나갔어요.
월로 계산해 보니까 1,336만 6,302원이 나갔어요.
수리비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한 해 동안에 제일 많이 지원된 것이 보통 1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 1억 6천만원 보통 말이지 이렇게 수리비가 나가요.
수리비가,
월이 1,300만원,
도대체 무슨 차 수리비가 우리가 1,300만원씩 이렇게 나갑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갖다가 이 자료를 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이 조례가 있는데 말이죠.
이 앞에는 모 계장은 없대요.
법에도 없고 우리가 아무 그게 없대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이 조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십니까?
제10조 지도·감독 1항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면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
서류는 포괄적인거 아닙니까?
모든거 본 위원이 지적하는 차량 유지 수선비, 보험료, 인건비 모든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된거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다음에 보십시오.
구청장은 쭉 해 가지고 뭡니까?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 사무에 대한 서류 시설을 점검할 수 있고 이게 쭉 나와요, 다음에 3항은 뭡니까?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고 인정되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제21조 사무편람, 수탁 기관은 수탁 사무의 종류별로 서류 부서, 서류 기간, 서류 절차, 서류 기준, 구비 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 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없어요.
아니 의회에서 위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자료를 주라고 하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주무 계장이 없데요.
법률 근거도 없고, 자료를 비치 안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조례가 뭡니까?
여러분들 집행부 여러분들이 행정 행위를 뭡니까?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이대로.
의회에서, 의회가 뭡니까?
12만 구민을 대표해서 52억 들어가는 감찰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집행부를 통해서 시정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지요.
그 앞에 바뀌고, 이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의원과 과장님, 그 집행부 국장님은 지금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아무리 서류가 없어도, 제가 서류 전보다 이 서류 무엇인지 아십니까?
5백만원 짜리 용역회사에 준 것입니다.
도대체 52억 들어간 게 5백만원 짜리 용역이 어디에 있어요?
도대체, 지난해 용역회사에서 보고서 받고 보니까, 의원이 보니까 컴퓨터와 페이퍼, 페이퍼 아시죠?
참고지, 관련 자료 인터넷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은 누구나 해요, 이 용역이 얼마나 어려운 용역인지 아십니까?
새벽에 청소하러 같이 나가 가지고, 상차 탑승해 가지고 이 차량이 어디로 어디로 가고, 그리고 시간별 쓰레기 수거량이 얼마고, 그리고 기름이 얼마 들고, 이게 얼마나 힘든 용역인지 아십니까?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위원님 제가 이야기 조금해도 되겠습니까?
박흥식 위원
아니 조금 있어봐요.
일단 지적하고 나서, 여기에 보면 원가 구성 요소 다 나와 있어요.
직접 인건비, 간접 인건비, 차량 유류비, 감가상각비, 장비 유지비, 차량 검사비, 인 보험, 차량 보험, 제세공과금, 기타 경비, 일반 관리비, 위험부가세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이 서류가 없다면 말이 됩니까?
한 장도 없어요.
우리 구청에 집행부에 청소행정과가 본위원에게 가져온 자료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밖에 안 줘요.
용역 보고서밖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신차 보다 차량 수선비가 많이 들어간다 해서 그것을 보고 2010년 보십시오.
두산개발과 두산산업에 1억6천395만624원에 대한 차량 수리비를 가지고 오라니까 안 가지고 오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총무과에 제가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 가지고 와요, 총무과에서 삭 우리 구청 차량 요일별로 상세하게 가지고 왔어요.
어느 정비소까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본위원에게, 정확하게, 총알같이 가지고 왔어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1억6천만원에 대한 자료가, 여기에는 분명히 어쨌습니까.
조례에는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 의원이 제출하라면 다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으로 과장님 저하고 나서 나중에 과장님이 총괄 답변을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 합시다.
지금 20분 지났네요.
지금 우리 지자체의 청소 위탁 업체 어떻게 돌아 가고 있지요?
전국적으로?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대부분 수의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수의 계약 말고, 언론에 지금 각 지자체 보도되는 청소 위생의 비리 이런 것을 신문보고 스크랩하고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예,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하고 있어요?
무슨 구에 어디에 어떤 비리가 있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가까운 쪽에서는 지금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게 해운대, 북구, 김해 이런,
박흥식 위원
해운대, 농성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구청에서는 어떻게 한답디까?
해운대 구청에서 언론에, 자기들은?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시민 공모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박흥식 위원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게 한마디로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그 구성원이 청소 환경미화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무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예.
박흥식 위원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이죠, 성남시도 하고 지금 보면 다해요.
지자체 청소 재활용 업무, 직영 육성 움직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과천에서도 하고 있고, 몇 개, 성남시는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우리도 우리 구는 말이죠, 제가 의원 생활을 2년 했지만 본위원이 여러 가지 행정 행위를 보니까 앞서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13개 과에 제 개인적으로 그것을 한번 의원생활을 하면서 해봤어요.
앞서 가지는 안하고 중간정도 조례가 위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관계 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장관실에서부터 관계 부처 쭉 내려오고 시에 내려오고, 시에서 다시 우리 구에 내려오고 하면 전혀 앞서가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중간정도 그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구가하고 있는 행정 행위는 잘합니다.
다른 구 16개 구·군 내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의원들 오면 이야기 다합니다.
자료도 받고 세미나도 하고 그래요.
내가 그때 말 안합디까, 우리 공무원들 잘해요.
특히 각 부서에 서류 이런 것은 정말 잘 갔다 줘요.
정말 모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가지는 안는다, 그래서 그 말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청소 용역 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바뀝니다.
빨리 그 물결을 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내가 일전에 고용 창출에서 우리 그 뭡니까?
경제진흥인가 고용창출계 새로 생겨서 내가 했어요.
일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 기업이 이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는 돈 될만한 것이 청소 용역 업체다, 한번 가서 성남시 가 가지고 다른 구에 가서 한번 출장을 가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 온나, 향후 이것을 해야 안 되겠냐 내가 말한 적이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우리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 위임 민간 위탁 기본 조례에 의해서 제10조 지도·감독, 제11조 상호 편람, 제12조 서류 감사, 이 규정에 의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는 가능한 이 관련 서류 특히 차량 수선비 보험료, 그리고 감가상각비에 대선 충당금, 적립 통장 6년 동안 신규 차량에 대해서는 하면은, 당해 회사에서는 그 금액을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통장에 입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통장 사본 이런 것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예, 지금 위탁 관련해 가지고 용역은 금년에는 아직 용역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12년도 인건비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11월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와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용역비가 5백만원 정도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조사해야 될 부분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순히 저희가 제시하는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만드는 그 정도의 용역보고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더 올려 가지고 시에서 표준원가에 대한 그런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안이 나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용역을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면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업체에 다가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용역 자체가 총액 도급제기 때문에, 용역에 돈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정산하는 이런 절차는 없습니다.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구청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다 처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계약시부터는 조건을 달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흥식 위원
본위원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보면 용역은 뭡니까?
용역은 지자체와 그 지자체 업무를 대행하는 개인 사기업간에 뭡니까, 민사에 관한 주고받는 일종의 계약서에요.
그 계약서는 먼저 어디에 규율을 받게 되어있습니까?
그 지자체의 조례에 규율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 상급 단체인 부산광역시, 다음 환경부, 환경부죠, 다음 올라가면 헌법 이 법규가 짝 서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참 세세한 것은 안 한다,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북구청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환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해 가지고,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무슨 법률을, 북구청에서 무슨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환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법에 대한 계약을 준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법률쪽으로 좀 더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아니 과장님, 환수하면 김해가, 양산인가? 시의원하고 같이 시의회에서 의원이 그것을 지적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서 위법 사항이 드러나고, 그것을 집행부에다가 의회에서는 감사특위를 구성하자 하니까, 집행부와 다른 당 의원들이 그러지 말고, 같이 내려온 것이 뭐냐면 좋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종합감사를 하게 하자 합의를 봤어요.
합의를 봐서 결과적으로 구상권을 현지에서 다 받아냈어요.
문제는 우리는 지금 이 2개 업체가 차량비를 과다 계상했는가 안 했는가 사실 관계 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 관계를 파악해 가지고 이것이 위법되고 하면 그때 구상권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는 아직 아무 것도 안 했잖아요 과장님.
제발 그것을 하세요.
꼭 두산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52억 들어가니까 점검을 다시 해봐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저희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그 해에 무슨 법률적으로 회수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박흥식 위원
그 다음에 문제 아닙니까.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다음해 연도에 용역을 줄 때, 그 용역에 과연 그러면,
박흥식 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용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밖에 계산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조정을,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지요.
박흥식 위원
예 과장님, 본위원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의원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그래서 지금 금년에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서류도 제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차량 사용에 대한 영수증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과연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 문제는 우리 계약서에 말이죠, 계약서를 할 때, 여기에 내가 계약서를 다 봤어요.
각서 아닙니까.
계약서 맨 뒤에 보면, 계약서 아닙니까?
용역 표준 계약서, 쭉 한다 아닙니까?
부산광역시 서구 경리관 윤강수, 주대원개발 최태곤, 연대보증인 두산용역 사업 박상태, 두산에, 대원에 그것을 줘요, 보증서, 보증서 되어 있거든요.
폐기물 법상, 이 위의 모법인 폐기물 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 보고 각서를 써요, 뒤에 각서, 상기 본인 법인은 피 청소과 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 사유중 이 붙임 결격 사유가 없어요.
자료가 오지를 않아요.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런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의 해지 및 해체 부정 당 업자의 제재 처분을 받도록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각서를 썼어요.
만약 문제가 있으면 제기를 안하겠다고 이건 법률적 문제로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각서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붙임 결격사유 중,
또 있어요.
다른 데 이 계약서 말고 첨부가 있는데 그 첨부서류는 이번에 준 게 없어요.
이면계약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붙임 결격사유 중,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가 없어요.
주지를 안 합니다.
집행부에서,
의원에게,
어떻게 계약을 해서 있는지, 이게 위법사항을 어떻게 하는지 말이죠.
이게 전부 다 계약서예요.
계약서,
계약서에 관한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2013년도는 계약을 할 때는 조례에 준해서 말이죠, 우선적으로 조례가 요구하는 사무편람은 점검을 싹 다 하시고 거기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것을 갖다가 계약서에 첨부하고,
그 이전에 모르죠.
평가단에서 어떤 평가를 해 갖고 구청장님에게, 구청장님 이 두 업체는 안 되겠습니다, 계약해지 하십시오, 올라올지를 몰라요.
이건 주로 지자체가 아닌 우리 청장님 전반사항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보완을 하시든지 만약 다시 간다면 이 계약서를 해야 됩니다.
다시 이걸 조정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다 넣어야 돼요.
여기에,
우리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0조 지도·감독, 제11조 사무 편람, 제12조 처리 상황의 감사 다 넣어야 돼요.
다,
안 그렇습니까?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그건 계약부서에서 하는 일인데,
박흥식 위원
예, 계약부서에서 하더라도 주무부서의 장은 과장님 아닙니까?
위에 국장님 안 계십니까?
주무계장, 계장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의논을 하셔 갖고 본 위원이 질의한 걸 갖다가 합당하시면 그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주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이 5가지만 요구가 왔습니까?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예.
엄주정 위원
그래 가지고 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예.
엄주정 위원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위원장 송상조
박흥식 위원님께서 요구를 했습니다.
엄주정 위원
개인 요구한 겁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요구를 더 했으면 나도 좀 추가를 할건데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고,
여기에 청소대행업체 차량에 대해서 지금 현황이 나왔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는 거는 정화조 차량, 정화조 말고 그냥 정화조 아닌 변소 치우는 차량 그건 뭐라고 합니까?
재래식 화장실 청소하는 차량 대행업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거기 차량들이 너무 낡고 오래 돼 가지고 청소차량보다 더 험합니다.
지금, 그런 게 있고 아마 사고를 유발할 우려도 있고 또 주민들이 시각적으로도 너무 안 좋아서 좀 바꾸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실무자들한테 몇 번 했습니다.
감사 때 내가 또 자료를 요구할란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예, 알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 다음에 우리 환경미화원을 배치를 하는데 지금 59명인데 45명 가지고 하면 제대로 됩니까?
제대로 됩니까?
나머지 인원은 뭐로 충당합니까?
그 자료가 안 나와 있네요.
여기에,
45명만 합니까?
지금,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기간제 12명을 포함해 가지고,
엄주정 위원
기간제 12명을 씁니까?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예.
엄주정 위원
청소 효율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기간제 써도 괜찮습니까?
청소, 환경미화원을 써야 됩니까?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아무래도,
엄주정 위원
어때요?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이렇게 일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적으로 계속 해 오는 분 보다는 업무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떨어집니까?
그러면 정원으로 충원을 해야지 왜 충원을 다 안하고 5명만 합니까?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구 여건상 한번에 다 할 수 없어 가지고,
엄주정 위원
구 여건이 어떻는데요?
우리 구 여건이 어떻습니까?
어차피 기간제를 줘야되는 상황이면,
기간제 하고 우리 환경미화원 하고 월 급료 차이가 얼마 납니까?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제가 정확한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내가 보기로는 거의 한 100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그러면 9명이, 지금 5명 더, 14명 모자란다고 해서 5명을 증원하더라도 지금 아홉 사람 모자라거든요.
아홉 사람 모자랍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충원, 돈을 어디 다른 예산에서 조절하더라도 이거 청소대행 업무가 되도록 해야지 제대로 안 되도록 하면 곤란한 게 아니냐 싶은 생각입니다.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어떻게 하든지 서구를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기간제나 환경미화원이나 다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게 노력한다고 해서 될게 아니고 왜 안 뽑습니까?
9명 다 뽑으면 안 됩니까?
얼마 차이 납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얼마 차이 나는지, 돈이 얼마 차이 나는지도 모르니까 기획실에서 예산이, 돈 든다고,
돈이 얼마나 더 드는데 어디서 변통을 해 가지고 이거는 충당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충원을 할려고 생각해야지,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작년에도 열 몇 명 모자랐는데 다섯 사람만 뽑았다 아닙니까?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연차적으로 계속 계속 지금 뽑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아니,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연차적으로 뽑든지 안 뽑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뽑고 싶어도 청장님이 뽑으라고 안 해서 못 뽑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솔직히, 5명만 뽑으라고 해서 5명만 뽑는 거 아닙니까?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저희들도,
엄주정 위원
그러면 청소업무를 하는데 도저히 기간제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뽑아야겠다고 하든지, 그러면 반쯤 줄여버리고 더 뽑지도 말고 기간제만 가지고 운영을 하든지, 기간제로 50%, 50대 50으로 하든지 무슨 방침이 딱 서 있어야지,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엄주정 위원
정원을 조절하든지,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수를 어느 정도 적정인원을 유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전체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제를 이용해서라도 청소인원을 확충하는 이런 방안이기 때문에,
엄주정 위원
그러면 정원을 줄여버리세요.
정원을,
59명으로 하지 말고,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그거는 또,
엄주정 위원
정원을 50명을 하고,
50명만 해 가지고 1점 몇 km씩 나갑니까?
한 사람이 아까 1.8km인가 나간다고 하던데,
그걸 갖다가 2km씩 한다든지 그래 하는 방향으로 해야되고,
부산시내 지금 평균이 얼마입니까?
부산시내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예, 저번에 한번, 전체 평균이 한 1.8km정도 되는데,
엄주정 위원
우리 구는?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우리 구는 지금 도로여건이라든지 지형이 산악 이렇게 좀 경사가 많기 때문에 1.5km정도 됩니다.
엄주정 위원
아니, 1.5km정도 하는데 거기 청소미화원을 뽑아 가지고, 정식으로 뽑아 가지고 우리 구 형편이 어렵지만 100m씩 더 하자, 그래 해 가지고 100m씩 더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일 양을,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현재 지금 보면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해 보면 지금까지 쭉 평가를 해 보니까 더 이상 줄이기는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엄주정 위원
아니, 줄이기 곤란하면 정원을 늘려야 되지,
집행부, 기획실이나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정원을 늘리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까?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지금 정원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서 지금 금년에 5명을 모집하게 됐습니다.
엄주정 위원
예?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계속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엄주정 위원
이건 정원 내 아닙니까?
정원 내 증원하는 거거든요.
결원을 충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예.
엄주정 위원
그러면 청소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정원을 늘리든지, 그러면 기간제 인원 가지고도 할 수 있으면 정원을 줄이든지 해야지 만날 모자라는 숫자 이래 가지고 해서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답변이 나와야 내가 뒤에 질의할 게 있거든요.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현재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기로는 현 미화원 숫자하고 기간제를 쓰면 청소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과장님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 질문합니다.
아미동에 가면,
지금 천마산 도로를 청소를 합니까?
안 합니까?
천마산로,
청소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저희들이 지정제를 한 구간은 아니고요.
그 다음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오전에 하고, 새벽에 하고, 오후에 이렇게 나오는데 오후에 기동반을 동원해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내가 한번도 못 봤는데 거기 천마로에 청소원이 있는 거는,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저희들이 오전에는 주 도로를 새벽에는 하고, 그 다음 오후에는 간선도로 쪽으로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여러 곳에서 민원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 민원사항들을 다 전달을 해 가지고 현장 기동반 차량운행을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가 좀 안 된,
엄주정 위원
거기 천마산로는 말이죠, 민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만 해 줘도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해 줘도 되는데 전혀 안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한다고요.
천마산로,
그러면 어디까지 민가가 있느냐,
아미동에서 아미 초등학교 뒤쪽까지 민가가 있고, 남부민2동에서 일부 민가가 있고, 그 외에는 민가가 없습니다.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을 하는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또 한가지는 아미동에서 천마산로로 가는데 거기 도로가 있고 그 위에 한 30, 40m 그 위에 또 도로가 감천로에서 무슨 성불사인가 절 있는 데까지 동강이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전혀 미화원이 안 하거든요.
전에는 감천로 하는, 감천로를 하는 사람이 그걸 했습니다.
그 도로를 했는데 이 감천로에 정식 미화원이 안 하고 지금 대리로 하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기간제,
엄주정 위원
그래서 이 도로를 안 하는 거야, 전혀,
전에 미화원들이, 미화원이 배치가 되어 있을 때는 했다 말입니다.
청소를,
과장님이 청소업무를 맡았으면 이런 내용을 좀 종합해 가지고 전에 위생과 업무만 하던 외에 청소업무에 대해서 좀더 현장확인도 좀 하고 하십시오.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알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즉시 청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제가 한 이야기는 알겠습니까?
어디인지,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예,
엄주정 위원
위치는 알겠습니까?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예, 위치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도 암남동 쪽에 국제수산물 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 도로가 조금씩 정리가 잘 안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한 번씩 순찰을 하고 바로 기동반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물청소 진공흡입차량이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그거를 동원해서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알겠는데요.
지금 실무계장이 뒤에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부탁하는데 지금 송도윗길에서 윗길 위에 거기에 보면
적선지대 라고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공원이 있습니다.
도로공원,
거기 청소를 너무 안 해서 동네 사람들이 난리입니다.
내가 여기 사진도 찍어왔는데,
이게 말이죠, 그 도로를 한 번도 청소를 안 합니다.
전에는 했어요.
전에,
여기에 오물 떨어져있는 게 보인다 아닙니까?
이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뒤에 계장님, 지역 알겠죠?
내가 말한 지역,
거기 환경미화원이 한 번도 안 들어갑니다.
내가 수 차례 이야기 했다고요.
이야기했는데 미화원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청소하고 있고 옛날에 백 통장이라고 연세가 지금 80세 되는 옛날 통장 하던 어른이 거기 일부하고 또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일부하고 하는데,
그러면 청소해 가지고 쓰레기 담는 봉투라도 좀 갖다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갖다준다 이거라,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세요.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예, 그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예, 실무계장님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시 슬레이트 지붕 개량에 대해서 전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합니까?
자료를 다시 중간에 한번 받았더만 우리 구에 이게 1,372채의 슬레이트 지붕이 있다, 이게 허가 난 것만 이렇습니까?
무허가까지, 빠졌죠?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무허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예.
엄주정 위원
구분이 안 됩니까?
이게,
왜 구분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저희들 계획은 10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아니 이게 허가 지금 무허가도 해줍니까?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지금 저희들이 순위를 정하는데에 있어 가지고 10년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시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가 우선 허가를 득한 업체 그리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이게 언론이라든지 방송에 보면 부산시에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관심 사업으로 지금 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자료 받아 본 견해로써는 전혀 부산시에서 관심을 두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서구도 상당히 많은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구에 속합니다마는 더 많은 구도 있고 더 작은 구도 있는데 이 부산시에서 사업 추진하는 예산 배정된 내역을 보면 많은 지역이라고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돈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요구한 대로 줍니까?
시에서 무작정 줍니까?
입김 쎈, 목소리 큰 구청에 많이 주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줍니까?
예산이 어떻게 배정하는지도 모르겠고,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저희 구청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많이 받아온 그런 사항입니다.
엄주정 위원
목소리 더 크게 하면 더 많이 받아 올 수 있는거 아닌가 싶은데,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돈을 많이 주고 다른 구청에서는 그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니까,
엄주정 위원
열심히 하려고 하면 돈을 많이 줍니까?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예, 그렇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시간 내 가지고 감천고개 있습니다.
감천고개 올라가셔 가지고 거기서 감천 쪽으로 한번 보고, 성당 있는데 아미 성당에 올라가면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위에 올라가서 감천 쪽으로 한번 보시고 아미동 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보면 확연하게 다릅니다, 감천 쪽하고.
감천 쪽은 거의 다 개량이 다 됐어요.
아미동 쪽은 영 안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기안을 하나하십시오.
기안을 우리 아미동을 감천은 이렇고 아미동은 이런데 우리 아미동을 시범 지역으로 해 가지고 2013년도나 2014년도까지 전부 개량을 좀 하도록 시에 요구를 하는 그런 기안을 한 번해 가지고 시에 보내 보십시오.
시범 사업으로 하겠다, 이 지역을,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이 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각 구청에다가 배정을 해주면 구청에서 알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동에 집중적으로 하는거 보다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신청을 받으면 사업 진행 도중에 지금 50% 정도가 포기자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지붕 개량까지 해주는 게 아니고 슬레이트 철거 비용 그것만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거의 50% 이상이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시범적으로 그 단지를 개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지금 여력은 없습니다.
엄주정 위원
한번 해 봅시다.
그렇게 우리, 안 된다가 아니고 그것은 과장님이 안 되는 거고 내가 한번 해 보자 안 합니까?
시범 지역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지역만 감천하고 대칭되는 지역이니까 한번해 보자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고,
지금 말씀 잘 하시는데 지붕 뜯기만 하죠?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예.
엄주정 위원
이는 것은 개인이 합니까?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지금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배정해 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건축과에서 의뢰 온 충무 뉴타운 지역 내에 슬레이트 지붕 개량하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돈이 다시 청소위생과로 와 있죠?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를 하구요.
엄주정 위원
얼마나 합니까?
그것은?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지금 정확한 현황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2, 30 가구 정도를 하려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엄주정 위원
그 돈 받아 가지고 2, 30 가구 밖에 안 됩니다.
그 돈 가지고,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우선 신청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고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철거 부분만 하고 철거한 후에 건축과에서는 지붕 개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러니까 충무 뉴타운 지역이 충무, 초장, 남부 1, 남부 2, 암남동까지 5개 동입니다.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지금 저희 뿐만 아니고 건축과에서도 철거 및 지붕 개량하는 부분이 있구요.
저희 과에서는 지붕 철거 부분 그것을 예산에 포함을 해 가지고 개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건축과에서 업무를 여기에 자기들이 직접 안 하고 청소위생과에 돈을 줘 가지고 넘긴다 그러던대,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위탁 계약을 맺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와서 확인하고 철거를 합니다.
엄주정 위원
그러니까 5개 동은 거기서 상당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예, 건축과 하고 저희 과하고 합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 5개 동에 하는 부분을 아미동에다가 시범 지역을 정해 가지고 해 주실 의향이 없느냐 한번 추진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그것은 한 쪽에 집중적으로 하는것보다는 우선 신청이 들어오는 사람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가 한번에 10년 동안거를 1, 2년 안에 다 주면 할 수 있겠지만,
엄주정 위원
신청을 동에서 받죠?
지금?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예?
엄주정 위원
동에서 받죠?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동을 통하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래 가지고,
엄주정 위원
직접합니까?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저희들이 직접 받습니다.
찾아 오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서 지붕을 이니까 그거 어디서 하노, 구청에서 한다, 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각 가정에다가 공문을 다 보냅니다.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엄주정 위원
현장에 우리들이 나가 보면 작년에 신청했는데 안 해준다는 데도 있고 금년 봄에 했는데 안 해준다는 사람도 있고 신청을 안 받아 주더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를 믿어야 됩니까?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그런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신청을 다 받아 주는데 자기들이 첫 번째 금년에 대상이 안 된다는 이런거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첫 번째 순위를 매겼기 때문에 우선 순위 대상에서 빠지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엄주정 위원
혹시 그 중에서 신청이 넘쳐 나겠지만,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일단 민원이 있으면 저희 과에 보내 보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설명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이제 거기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른 게 허가 난 집만 신청을 받는다,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우선 순위가 그렇습니다.
엄주정 위원
우선 순위를 받죠?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저희들이 10년간 저희들이 전 세대를 개량을 해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무허가까지,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예, 그렇습니다.
엄주정 위원
언제까지요?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향후 10년간,
향후 10년,
엄주정 위원
금년까지 포함해서 10년입니까?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예, 금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엄주정 위원
하여튼 시범 지역을 정해서 한번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추진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하는거는 그대로 하고 별도로 시범 지역을 정해서 아미동이나 감천하고 구분되도록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시에서 예산을 최대한 많이 받아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과장님은 내가 질의를 해 보면 원론적인 답변만 하기 때문에 좀 융통성 있게 이런 답변을 안 하시고 딱 원론적으로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질의하는 사람도 벽에 부딪힙니다.
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좀 융통성 있게 업무를 취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알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호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호랑 위원
위원장님 우리 지금 업무보고 받고 있거든요.
하면 임시회 우리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전 과에서,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의문 나고 뭐 하는거를 하게 되고 또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그때는 증인으로 과장님들도 증인으로 나와 가지고 그때도 우리가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정을 하라고 해도 내 의견만 이야기하지 그것을 안 해도 말을 못 하거든요.
사실상,
그러나 감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청소위생과에서 몇 개 5개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통 사항으로 개인으로 하는 것은 과장이나 계장을 불러서 물어 보면 내가 숙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알아야 되겠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래 가지고 임시회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업무보고하는거 아닙니까?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것은 거기서 질의를 하라는 그런 뭐는 없는데,
업무보고는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어떤 내 생각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시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감사가 되고 뭐하거든요.
그래서 5개 범주 내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그게 왜냐하면 우리 이게 의원들은 9명 다 자기 지역이 있습니다.
자기 지역을 해 가지고 그 업무를 하게 되면 하루 종일 해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거를 뭐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그와 같이 위원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우리 박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선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용역은 우리 과업 지시를 하고 그 범주 내에서 하는거죠?
그래서 5백만원 하는거 아닙니까?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예, 맞습니다.
부호랑 위원
사실 과업지시를 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 아니고 뭐하게 되면 천만원, 2천만원을 주고 용역을 하게 되면 지금 계약하는 금액보다 상당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예.
부호랑 위원
그래서 그와 같은 우리 입장을 위해서 하는거고,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지금 용역이 각 구청별로 10년간 정도 용역을 해 보다 보니까 그 어떤 기존 패턴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계속계속적으로 다운이 되는거고 그러니까 많은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정해진 그 룰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표준 원가 용역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하는거보다 원가가 더 상승 될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호랑 위원
그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아까 박 위원님 말씀 맞거든요.
우리가 청소비를 받을 때나 지금 재활용 봉투를 팔지 않습니까, 팔 때나 우리 수입을 가지고는 그 수입,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내는 수입으로는 턱도 없이 모자란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으로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줄일 수 있는데도 안 줄이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장님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숙지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알면서도 안 하는 부분이 있고 나태하고 그냥 대강 넘어갈 것이다,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이야기해서는 존 곤란하지만 2, 3년이면 다른 곳에 가든지 다른 부서에 갑니다, 가면 그러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한데 청소 같은 거는 우리 예산 얼마 안 되는 예산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작은 예산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은 양질의 서비스를 왜 안하느냐 여기도 청소하고 저기도 청소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배로 들어가도 모자란다는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예, 그렇습니다.
부호랑 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머리 좋은 공무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100%는 아니지만 10%라도 더 늘리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고치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감사 때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아까 박 위원이 이야기한 게 조목조목 따져 가지고 이야기하는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차량 관계도 있습니다.
차량 관계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매각이라는데 폐차하는 겁니까, 매각하는 겁니까?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다른 지역에서는 그 차를 사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호랑 위원
그런데 답답한 게 말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뭐가 있어요.
대원이 있고 두산이 있고 우리 구청 차 있고,
그런데 구청은 범위가 어디입니까?
여기 환경단지 거기서 주로 하고,
어떤 일을 합니까?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도로 청소하고 수집해 가지고 소각장 매립장에,
부호랑 위원
도로 청소만 하죠,
어느 지역을 맡아 가지고 쓰레기 수거는 안 하죠?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도로에 있는 쓰레기 수거를 해 가지고,
부호랑 위원
도로만 하지 어디 가정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그것은 위탁한 부분,
부호랑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3톤, 5톤 서구청에는 보면 메가 트럭하고 진공 흡입차가 하나 뿐입니다.
마이티하고 지게차, 봉고Ⅲ, 이와 같은거거든요.
1톤짜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서구청에는 10년 단위로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10년이면 바꾸어 줍니까?
예산이 내려 옵니까?
시에서,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편법으로,
부호랑 위원
요구하면 내려오면 사는거 아닙니까?
자동차를,
여기 구입할 때는 구입했다는거 안 있습니까?
12월 5일,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CNG 차량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청소과 하고 환경 전문가 용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겁니다.
부호랑 위원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부 10년입니다.
데이터가 보니까,
매각하고 구입하는 것이,
구입하고 나서 10년이 거진되네요.
그래서 대원하고 두산에는 일부 10년 넘은 게 있었습니다.
지금 그게 다 매각이 됐네요?
1990년도 그때 차량이 몇 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진 이 자료를 보면 매각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도 10년이고 거기도 10년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냐면 차량 수리하는 기술도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데 매각한다는 것은 다른데 사용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리하게 되면 사용할 수도 있는데, 다른 것을 유지로 해서는 우리 세입이, 세출이 더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산 절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10년되면 폐차하는 것 같으면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폐차를 안하고, 정비공장에서 폐차하라고 결정 내리죠.
정기 검사하고,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자기들이 판단합니다.
부호랑 위원
그러면 1990년도, 80년도 이와 같이 2012년도 아닙니까.
그때 기술하고 지금 기술하고 차량 기술이 다릅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수명이 10년 같으면 지금 15년 사용해도 괜찮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청 관계는 이게 대량도 아니고, 소량으로 아주 구에 있는 것은 소량으로 하기 때문에, 큰 마모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 10년 하는데, 저쪽 대원하고 두산에는 쓰고 싶어도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좋은 것을 하라니까 그냥 좀 하는 것 같은데, 쓸 수 있으면 우리도 12년, 13년 사용하고 바꿀 수 있는 매각해서 다른데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 절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다른데 대원하고 두산에서는 16톤 짜리 있고, 7톤짜리도 있고, 큰 압축 징게차하고, 우리 서구에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용량이 크니까 마모도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지금,
부호랑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개인적으로 보면 들고 오거나, 박스에 담아 와 가지고 리어카에서 실어 가지고 1톤 차량에 다시 옮겨 담아 가지고, 다시 큰 차에다가 옮겨 담는데 소각 매입장에 갑니다.
부호랑 위원
감가삼각비는 7년동안 나갑니까?
몇 년동안,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6년동안,
부호랑 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 업체가 부실하지 말고, 제대로 자산을 소위 도와주는 겁니다.
차 노후화 되는 만큼 감가삼각비 주는 것 아닙니까.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차량 구입에 대해서,
부호랑 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예.
부호랑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압축 징게차 16톤 짜리는 가격이 어마어마할 것 아닙니까, 아십니까?
5통짜리 음식물 차량하고는 회사에서 살려면 몇 억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억이 넘는 거죠 큰 차 16톤짜리, 그래서 대원에서 매각을 하라고 했는데 안 샀네요.
압력 트럭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외관상 보면 쓰레기가 안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호랑 위원
거진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청소 차량,
부호랑 위원
압축 징게차는 뭡니까?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압축,
부호랑 위원
그러니까 이와 같은 16톤짜리 징게차는 상당히 비쌀 것이고, 그런데 대원에 쓰레기 하는데 두산은 안 하네요.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음식 쓰레기에 대해서는,
부호랑 위원
대원만 하네요.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두회사 각각 다합니다.
부호랑 위원
거기는 압축 음식물 차가 없어요.
대원은 있는데, 두산은 없네요.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차량하는 것도 그 회사에서, 그게 장기적으로는 이익일 겁니다.
금년하고 내년 못하게 하면 자기네 손해니까 앞으로 5년이나 10년 하려면 그렇게 조치하면서 하는게 지금까지 신경을 안 썼어요.
이제는 자기 회사가 이렇게 달라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고, 사고가 변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알겠습니다.
부호랑 위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지금 과거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비하면 청소 업무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청소 면허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거기에 점수에 보면 차량이 오래된 10년 이상 된 부분은 감전이 주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내년에 차를 바꿀 시기보다 조금은 당겨 질 수도 있고, 저희들이 그런 구청에서 평가하는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호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태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태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 4월달에 부임해서 오기 전에 환경미화원, 전에 재난안전과에서도 도로관리원 채용을 했습니다.
그때도 우리 서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말썽이 좀 많았습니다.
부당하다, 공정하게 채용을 하지 못했다고 전년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마침 우리 10월 공고가 났네요.
25일까지 하는데, 기준이 모 지역구 청소년 회장 같은 경우는 부모님을 모시고, 자식이 3명이 있고, 우리 초장동에서 40년을 살았는데, 탈락을 하고 말았어요.
그 친구 말에 의하면, 그 기준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봤느냐, 알아 봤데요,
0.1점으로 탈락이 되었데요.
그 기준에 이의를 제기했데요.
본인이 단기 하사로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제대를 해서 왔는데, 서구에도 다시 절치부심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거기에 대해서는 신청을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참 우리 서구에서 30대, 40대 젊은 층이 없어요.
제 지역구에 한 3만명이 되는데, 저보다 어린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청년회에 가면 몇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을 잡고 있는지,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물론 어떻게 공평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켜보고 분명히 지켜볼 겁니다.
제가하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공평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13만 구민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해서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계시는 여러 국장님, 다른 과의 과장님들도 공평하게 해줄 것이라고 저는 반드시 믿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박남배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여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업무보고기 때문에,
박흥식 위원
과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결원 채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여태현 위원님게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 2011년 그때 채용할 때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도로 관리원도 그렇게, 도로관리원하고 제가 과에 자료를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제가 조사를 했어요.
쭉 하다 보니까 어디에 막혔냐면, 여기에 3차 면접시험, 2011년 11월 20일 수요일 중회의실 이게 딱 막히더라고요, 면접관을 보니까 과장님도 있고, 국장님도 있고 간부 출신 집행부 공무원들이 있었어요.
그래 아 여기가 결정적이구나, 이 면적 시험이 결정적이구나, 면접 시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 사람은 후한 점수를 줬어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다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면접 여기가 객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조사를 다 해봤어요.
체력 시험에는 아무 하자가 없어, 다음에 2차에도 하자가 없어요.
다 부모 모시고 40대 이상 여기에 살았고, 아들 딸이 있어야 되고, 딱 맞아요.
맞는데, 3차에 딱 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말이 없겠끔 면접 시험에도 충실을 기하고 면접관들의 기술 사항 좀 철저히 기술해 가지고 하십시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류 제출 요구를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배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송상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박부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부영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중 송도 오션파크 매립 공사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랑 위원
예.
위원장 송상조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호랑 위원
과장님 제가 그곳에 살기 때문에 먼저 하겠습니다.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자 유치 그러니까 예산이 지원 안 되기 때문에 민자 유치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박부영
예, 그렇습니다.
부호랑 위원
허가는 금년 6월달에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예, 받았습니다.
부호랑 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민자 유치해서 매립한다는 것이,
건설과장 박부영
예, 저희들이 일단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재정상으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데, 민간 사업자가 하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반드시 민간 사업자가 저희들이 경제성만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부호랑 위원
그러면 민자 유치했을 때, 그 사람들 이익 추구를 위해서 어떤 것을 제안할 겁니까, 민자 사업자?
건설과장 박부영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만9천 평방미터를 매립하게 되면, 50%는 민자가 매립자가 가져가고, 50%는 공공시설로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부호랑 위원
50%를 그러니까 만평정도네요, 3천평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예, 평수로 3천평정도 됩니다.
부호랑 위원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해양에서 경계선에서 바닷가로 얼마나 확보됩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이게 50, 60m 구간이 됩니다.
부호랑 위원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예.
부호랑 위원
바다쪽으로 매립을 많이 합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예.
부호랑 위원
길이는 300m 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현재 거기에 보면 돌제 안 있습니까?
부호랑 위원
예.
건설과장 박부영
돌제 끄트머리까지,
부호랑 위원
돌제까지 됩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예,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호랑 위원
대단히 뭐하네,
그러면 저나 우리 송도개발에서는 경제성보다는 말입니다, 이게 발전성, 소위 발전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경제성이 따른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곳을 가꿀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합적인 게 돼야 된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건설과장 박부영
예.
부호랑 위원
그러면 지금 반을 하게 되면 좌측이든 우측이든, 매립하는 곳에서 좌측이든 우측이든 할 것 아닙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매립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쪽으로 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저가 콘도 짓고 또 때로는 우리 소유, 반은 우리 소유가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예, 그렇습니다.
부호랑 위원
관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건설과장 박부영
예.
부호랑 위원
그러면 이걸 영원히 주는 겁니까?
기부채납 받는 겁니까, 나중에 몇 년 사용하고,
건설과장 박부영
그거는 매립자가 영원히 주는 겁니다.
부호랑 위원
영원히 줍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예, 자기들이 매립을 했기 때문에 대가로서 가져가는 겁니다.
부호랑 위원
그러면 이걸 개발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개발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지금 송도는 말입니다, 여름 한철,
금년에 얼마 왔어요?
한 500, 600만명 정도 왔습니까?
그 데이터 안 나왔어요?
건설과장 박부영
제가 지금 가진 데이터는 없는데 작년까지 600만명 왔거든요.
올해는 조금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부호랑 위원
작년에는 540만명인가 이래 왔거든요.
한 600만명 잡고,
가만히 있어도 7월, 8월 여름에는 우리 결과적으로 부산 시민 한 2분의 1 정도 오는 그 사람들이 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옵니다.
오는데, 그래 가지고는 발전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송도 가 보십시오.
장사가 됩니까, 뭘 됩니까,
지역경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특정 다수인 시민들이 와 가지고 놀다가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뒷바라지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박부영
예.
부호랑 위원
그게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경제성만 따질 게 아니고 발전성을 봐야 되는데 그곳에 저가 콘도를 짓는다, 콘도 짓게 되면 최소한도 그 사람들이 매립할 때 돈 투자 한 거에 비해서 이익이 생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박부영
예.
부호랑 위원
이익이 생기려면 다른 데도,
여러 군데 통영이나 어디 콘도 많습니다.
저기에 경주도 있고 이런데,
콘도는 최소한도 15층 이상 대단지로 안 지으면 거기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 콘도마다 가면,
나도 몇 번 가봤어요.
한데, 작은 건 안 되거든요.
했을 때 뒤에 지금 아파트도 있습니다.
조망권과 관계도 있고 뒤에, 밑에 상가도 있고 옆에 또 그런 게 생길 것 아닙니까?
하게 되면 거기 전혀 안 되는 암흑 뭘로 변합니다.
거기에,
그리고 발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반을 주게 되면 우리는 오션파크 라고 그래 가지고 진짜 휘황찬란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앞에 띄우는 뭐로 매립해 가지고 위에 몇 층 짓고, 방파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오션파크가 시작된 겁니다.
애초에,
그런데 이쪽에 송림산 밑에까지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저번에 직원하고 의논해 보니까 한 100억 정도 오는데 100억은 이쪽에, 송림산에 70억 쓰고 30억은 그곳에 쓴다고 그러대요.
그러면 개인이 하면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콘도를 짓든지 아니면 개인에게 분양을 해 가지고 땅을 팔아먹든지,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전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00평, 평으로 말하겠습니다.
3,000평 같으면 개인분양, 열 사람이나 스무 사람한테 분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1,000만원 이래 가지고,
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 송도 개발하고 전혀 공공기관이나 어떤 기업에서 할려면 합의가 안 되고 많은 돈을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거를 하시려면 이 사람들이, 매립하는 사람들이 큰 대기업이 돼 가지고,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군 교장이 가든지 아니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최고급 호텔을 짓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명품관을 만든다든지, 거기 중국 사람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뭡니까,
유람, 그걸 뭐라 합니까?
배,
건설과장 박부영
해양,
부호랑 위원
그것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곳에,
조망 좋습니다.
거기 예비군 교장 올라가면 거제도부터 해 가지고 하구언, 북항 이렇거든요.
거기에 큰 칠성호텔을 짓는다든지 그래 가지고 연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그거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거를 뭉뚱그려서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을 유치하지 않으면 이 개인, 그냥 돈 얼마 있고 거기에 자기네 이익만 추구하는 거 해 가지고는 송도 발전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서구에서 말입니다,
주민이나 공무원들이나 전부 요구하는 게 사계절 휴양소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송도를,
사계절,
그런데 여름에 텐트촌 하고 콘도 하는 것 같으면 여름이나 오지 겨울에, 가을에 여기 뭐하러 오겠습니까?
여름만 돼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효성 땅이라고 있습니다.
옆에 지금 집 안 짓고 하는 데,
그런 데 콘도 못 짓는데 여기다가 지을려고 그럽니까?
거기에,
그런 데 콘도 지으면,
나는 그 전부터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콘도 지어라, 북항이 되려면 남항대교는 하게 되면 서울에서 오는 해수욕 하러오는 사람들 해운대나 광안리에 오는 사람들이 20분, 30분이면 옵니다.
송도까지,
송도 참 좋은 곳입니다.
야경이라든지 해수욕장 아늑하고,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이 바닷가에다 매립하는 곳에 이런 식으로 하려면 매립 안 하는 게 좋다 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송도 주민들 뜻이 대개 그래요.
그래서 자연 그대로 뒀다가,
바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자연은 자연환경 저해한다든지 이런 요인들을 커버하고 바다 있는 게 그냥 좋다고 보거든요.
여기 콘도 짓고 매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콘도 지으려고 매립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시려면, 국장님도 계시네,
저는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보다 열배, 스무배 더 생각을 하고 송도 발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큰 단위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스러워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데,
그런 플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매립 안 해야 됩니다.
이건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
여기 존경하는 동료위원 우리 암남동 출신들도 있는데 뭔가 암남동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래 돼야 되는데 여기에 이익을 추구하는 매립 뭐해 가지고 거기에 세워놓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예, 저희들도 어쨌든 송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호랑 위원
그래, 방향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냥 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에서 태어나고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한데,
그렇게 되어야 되지 개인, 특정인에게 그 많은 땅을 공사비를 주면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입에 따라 내립니다.
어떻게 개발할려면 전체가 개발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도 그전에 오션파크 프로젝트를 보셨죠?
건설과장 박부영
예.
부호랑 위원
보시니까 어떻습디까?
거기까지 다 같이 관할해 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일단은 1단계로 매립을 먼저 하는 거고,
부호랑 위원
1단계는 무슨, 그 사람들 소유인데 뭘 1단계는,
그 사람들이 안 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매립을 해야 한다든지 그거를,
건설과장 박부영
오션파크 계획은 그대로 추진돼 나갑니다.
그 그림대로,
부호랑 위원
아니, 그래요.
작은 저가 뭐 한다 해 가지고 우리 러브호텔 같이 모텔 같은 콘도를 몇 개 지었다면 주인도 여러 명 됩니다.
그렇죠?
여러 명 될 것 아닙니까?
여러 명 되면 그거 구입하고 누가 개발하려고 하겠어요?
골치 아픈데,
건설과장 박부영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민자를 앞으로 유치해서,
부호랑 위원
그래서,
건설과장 박부영
그런 일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호랑 위원
나는 애초에 매립할 때 예산으로 한다해서 그거는 박수 쳤습니다.
박수를 쳤는데,
개인에게 뭐 한다면 어떤 특정업체에게 한다면 뭐 하고, 그래서 제발 그거 해 주십시오.
큰 업체 해 가지고 케이블카하고 연계해 가지고 컨소시엄으로 하더라도 하게 되면 됩니다.
지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부영
예,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호랑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뭘 강요하는 게 아니고 안 된다, 된다 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오래해서,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주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천마산에 올라가 가지고 송도를 한번 내려다 본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예, 자주 봅니다.
엄주정 위원
자주 보죠?
건설과장 박부영
예.
엄주정 위원
천마산에서 송도를 보면 매립할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가 안 나옵니다.
6,000평을 매립을 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영
그거는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 차이겠지만,
제가 내려다 볼 때는 거기에 오션파크가 되면 송도가 더 빛나겠다고 항상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뭐요?
건설과장 박부영
제가 지금 저희들이 매립하는, 매립허가를 받은 위치에 오션파크가 건립이 되면 송도가 더 빛나 보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이 오션파크에 뭐뭐 들어섭니까?
뭘 담을 계획입니까?
지금,
건설과장 박부영
제1단계로는 저희들이 매립부지에 일단은 리조트와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고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공유수면에, 그 다음에 부유식 아일랜드를 띄워 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해양수족관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엄주정 위원
비축하는 거 말고,
건설과장 박부영
예, 전부 설치할 계획입니다.
엄주정 위원
부유식 아일랜드를 한다는 이 말이지요?
건설과장 박부영
예.
엄주정 위원
거기 얼마나 할 겁니까?
그거는,
건설과장 박부영
그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엄주정 위원
아니, 그래도 의회에 보고하려면 장기적으로 할 것 단기적으로 할 것 다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예, 오늘은 저희들이 매립 사항만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엄주정 위원
매립 사항만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오션파크 조성하는데 지금 매립을 하는 건, 매립은 6,000평만 하고 그 외에 부유식 아일랜드를 얼마만큼 한다,
지금 후쿠오카 가면 부유식 아일랜드 해 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예.
엄주정 위원
그 정도로 합시다.
우리가, 이왕 할려면,
장소도 지금 우리 주차장 하는 데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예.
엄주정 위원
거기에서 두도까지 해 가지고 후쿠오카 정도로 만듭시다.
그래 하면 내가 찬성합니다.
건설과장 박부영
예, 참고로 해 가지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해수욕장에 붙여 가지고 이래 할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 안 나옵니다, 이거는요.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업자를 어떻게 꼬드길란가 모르겠지만 민간업자가 선뜻 달려들 민간업자도 없을 걸로 본 위원이 판단되거든요.
건설과장 박부영
일단 저희들이 공모를 해 보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런데 이 매립지가 전에 우리가 보고 받은 매립지 오션파크 건립 계획안은 이렇거든요.
이게 아일랜드로 돼 있습니다.
섬으로 돼 있거든요.
건설과장 박부영
예, 맞습니다.
엄주정 위원
육지하고 붙여놨습니다.
이거는, 붙여 가지고 매립합니까?
지금 육지하고 이건,
건설과장 박부영
예, 매립은 붙여 가지고 합니다.
엄주정 위원
붙여 가지고 하죠?
아일랜드로 안 하지요?
지금,
건설과장 박부영
지금은 아일랜드 단계가 아닙니다.
엄주정 위원
그러면 언제, 용역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거는 언제 한 용역이고, 이렇게 한다고 용역을, 용역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박부영
당초 그거는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엄주정 위원
예?
건설과장 박부영
당초,
엄주정 위원
이 용역은 언제 나왔어요?
이 용역은,
건설과장 박부영
이 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송도,
엄주정 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아직 결과가 안 끝났습니다.
엄주정 위원
언제 나옵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이제 올해 12월 말에 나올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송도지구 복합해양휴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예.
엄주정 위원
지금 우리 여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대한 법률에 보면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세울 때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안경을 안 가지고 와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22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의 수립을 할 때 22조의 4항에, 4항에 보면 매립계획과 관련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및 해당 시·군·구 자치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 이래 돼 있거든요.
우리 의회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예, 다했습니다.
엄주정 위원
언제 했어요?
건설과장 박부영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수립된 게 5년 전에 수립돼 가지고 국토부에다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게 반영이 되려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한 5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5년 전에,
그렇죠?
5년 전에 의견 청취를 할 때 저렇게 아일랜드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건설과장 박부영
그 당시에는 매립 기본이기 때문에 저 계획은,
엄주정 위원
아일랜드 매립 계획을 우리 의견 청취를 받아 갔습니다.
받아 갔는데 지금 이 계획은 아일랜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다시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일랜드가 아닌데 이것은,
건설과장 박부영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매립 기본 계획에 반영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일랜드가 아니고 육상부에 붙여서 매립되는 것으로 반영이 됐고 저희들이 그 기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매립 면허를 받은 사항입니다.
엄주정 위원
지금 오션파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일랜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내가 여기 지금 오래 안 된 위원들 지금 잘 모르시는데요.
아일랜드로 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견을 받아 갔는데, 이렇게 육지에 면하는 것으로 받으면 안 되는거 아니냐,
도시국장 황용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나는 잘 몰라서 물어 보니까,
도시국장 황용태
그 부분에 대해서 옆에 보면 저 그림 말고 저쪽 편에 그림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있는거 그 위에는 상단에 있는거 있죠.
흑백으로 되어 있는거,
엄주정 위원
이거요?
도시국장 황용태
그렇죠.
저도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저것을 어차피 엮어 가지고,
엄주정 위원
저거는 현재 이랬는데,
이렇게 아일랜드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이렇고,
도시국장 황용태
이 그림이 말입니다.
옛날에, 처음에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 계획에 반영할 때 이 그림을 가지고 이것을 매립한다고 반영을 했고,
이것은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만 9,240제곱미터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우리가 장래 계획을 세운 그림이 그때 이 그림이고 그렇습니다.
엄주정 위원
과장님 지금은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하고 그 의회에 의견 청취 해간 그거 받아 가지고 국토부에 올린 의견서 안 있습니까?
의견서를 사본해 가지고 한번 보내 주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게 어떻게 의견을 냈는지 기억이 없는데, 감사 전에 좀 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부영
예, 알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래서 법 절차에도 맞아야 되고,
아까 우리 여기에 송도 계신 부호랑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매립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개발하는 것은 하려고 하시지 말고 주변을 개발해 줘야 됩니다.
이거 하면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이름 뭡니까, 풍림 아이원을 짓기 전에 그 밑에 우리 주차장 있고 그 아까 효성 땅 있고 그 풍림 아이원 대지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하면 아일랜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 땅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효성 땅하고 서구청 주차장 부지하고 아파트 부지를 합해 가지고 이런거를 하면 되는데 뭣 때문에 아일랜드로 하느냐고 내가 질문한 일이 있다니까요.
그때는 아일랜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일랜드로 매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영
당시 여건하고 지금 여건하고 같은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엄주정 위원
나도 그게 몇 연도 우리 의견 청취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회의록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그 당시 국토부에 올린 자료를 복사해 가지고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황용태 도시국장님, 박부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보고사항)
○ 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8명)
송상조 허유정 김재호 박흥식 엄주정 여태현 부호랑 김혜경
출석관계공무원(2명)
환경위생과장 박남배 건설과장 박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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