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떤 기본 틀을 잘 만들어보려고 하는 뭐가 있습니다.
한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그전부터 누적되어 온 게, 잘 되어 온 게, 누적되어 온 게 있더라고요.
20억, 30억 이래가지고 뭐했는데,
거기에 따라 가다가는 뱁새가 황새 따라 가다가 뭐 찢어진다고 도저히 그래서,
나는 말입니다, 기본을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서 하는 거를 이 조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이든지, 우리 6대 때도 할 수 있고, 해 가지고 안 되면,
시작도 안 해 보고 지금 여기에서 목표가 얼마니, 뭐 어쩌고 이런 하는것 같으면 이건 감당이 불감당이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대로 뜻 있는 사람들 많이 안 들어올 겁니다.
모르지만,
들어오면 또 출연금도 조금 더 할 수 있고, 안 되면 여기에 보면 구청장이 제제하는 그게 있는데,
무슨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가치를 발생할 경우에는 이걸 폐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2, 3년 해 보면 이와 같은 게 나오면 안 될만 하면 안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지금 기금을 하고 있는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딱 된다는 보장, 100% 된다는 보장,
왜, 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출연금 많이 못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 일반예산 총 뭐해서 1% 하는 게 맞기는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해 가지고는 10억 하는 것도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이걸 기본으로 깔고 해 주고 다음에, 다음 들어오는 의원님들이 뭐하든지 이와 같은 게 전달돼 가지고 그때 상황에 가 가지고 이걸 개정, 집행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개정해 가지고 그때 적정히 하고,
출연금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다른 것도 이게 뭐야, 거기에 이사들인지, 우리 파견된 이사 안 있습니까?
구청장이 가든지, 부구청장이 가든지, 또 총무국장이 가든지 이래 가지고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 한, 두명 가든지 이래가지고 장학회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면 거기에도 출연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도 자기 기득권을 할려고 할거거든요.
그때는 출연금 많이 못 주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은 이걸 그냥 깔고,
이게 지금 1조 하고 6조 뭐 한다고 했습니까,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참고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여기에서 이야기,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사 선정한다든지 이와 같은 거는 의회하고 상의를 해주시는 게,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로 뭐할 수 있도록,
왜, 우리는 주민의 대표니까 같이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한 1년 지나고 나면, 2년 정도 가면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여기에 우리 주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그걸 조정을 하고 자꾸 바뀌고 다른 데서 오고 하는 과장들 보다 우리가 많이 알거거든.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게 어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수정된 1조나 6조 외에 다른 그거 없으면 그냥 이대로 해 가지고, 통과해 가지고 해줘야 저쪽에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