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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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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89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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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89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12년 09월 10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장학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장학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8월 말에 우리나라에 불어온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비상근무도 서시고 피해복구에 온 힘을 쏟으신 것에 대해 위원장인 제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회기 때 심사 보류된 서구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광진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안건과 관련된 부서장이신 총무국장님, 도시국장님, 총무과장님, 건설과장님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10시 03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부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부영
건설과장 박부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박부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태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태영
전문위원 곽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곽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유정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영
예, 반갑습니다.
허유정 위원
제안설명도 잘 들었는데 이 조례 개정의 골자가 결국은 서면 심의를 하기 위한 수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면 심의를 한다는 것은 이게 찬·반 토론이 없어지기 때문에 입안자의 거수기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졸속 내지 형식적인 이런 심의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 도시계획위원회도 국가자문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나 부산시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이게 절차 통제권이나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서면 심의를 한다는 거는 정말 입안자한테는 정말 유리한 조건일지는 모르겠지만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데요.
한 예로써 성남시의 전 시장이었던 이대엽 시장이 친·인척 특혜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야탑시 갈매기살단지 특혜의혹이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서 그런 특혜의혹을 사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그렇지 않으리라고는 없는데,
사실 부산광역시의 어떤 지침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부분의 조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행안부의 지침이라든지, 부산광역시의 지침이라든지,
하지만 이게 조례가 각 구별로 사정이 틀리기 때문에 그 구 사정에 맞춰서 충분히 수정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안으로는,
여기서 이제 위원장 1인에게 서면 심의 부여권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냥 서면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들한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전이든 사후든 통지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한테 사전 심의 부여권을 주지 말고 이거를 사전에 이게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이렇게, 이거를 서면 심의를 해도 된다라는 찬·반 의견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열 수 없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좀 열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과장 박부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점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서면 심의를 받고자 하는 거는 전 상정안에 대해서가 아니고 그 중에서도 경중이 낮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럼 부득이 하게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때라고 하면 보통 저희들이 위원님이 16분이 계시는데 거기 외부 위원님이 12분입니다.
대부분 교수님들이고 전문가님들입니다.
그분들 일정을 전부 다 감안해 가지고 회의 일정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자꾸 위원회가 밀리고 또 적기에 처리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경중이 낮은 거라든지 그런 것을 서면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이 그 서면 심의를 하기, 지금 현행 심의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다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건수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립니다.
갑자기 회의에 참석하셔 가지고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다 설명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 사전에 숙지를 하시고 회의에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심의를 해도 그게 어려운 점은 없고,
그 다음에 역시 서면 심의를 하면 찬·반도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허유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설명을 사전에 하자라는 그런, 그거는 당연한거고요.
이거를 서면 심의를 할건가 말건가를 위원장한테, 1인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지 말고 다른 위원님에게도 이것도 서면 심의에 가능한 안건인지를 한번 더 절차를 거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인데,
건설과장 박부영
예, 그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경중이 가벼운 건이 있어 가지고 서면 심의를 한다, 했을 적에 위원님께서는 이거는 서면 심의 사항이 아니고 위원회에 회부하자, 의견도 낼 수가 있겠습니다.
허유정 위원
예, 그런 절차를 한번 거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의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참고를 해서 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영
예.
허유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호랑 위원
예, 허유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몇 가지 말입니다, 이게 제가 조금 잘못된 부분보다는 많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영
예.
부호랑 위원
단순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서면 심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서면 심의,
이게 부산시에서 작년, 2011년 8월 10날 개정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박부영
예, 그렇습니다.
부호랑 위원
그런데 금년 2월 29날 우리 심의를 했죠?
건설과장 박부영
예.
부호랑 위원
할 때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영
예, 했습니다.
부호랑 위원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예.
부호랑 위원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예, 우리 자체 법규가 없을 때는 준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호랑 위원
예, 그래요?
건설과장 박부영
예.
부호랑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된 줄 압니까?
국토관리계획 및 이용법 113조 2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실제 시·군에는 도시계획입안권이 있지만 구에는 입안권이 없거든요.
입안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느냐면, 구에, 각 구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위임사무와 재위임사무가 있거든요.
위임사무는 국토해양부에서 부산시에 내려주는 걸 위임사무라 하고,
그 위임사무를 받은 부산시에서 자기네가 해결할 게 아니고 각 구에서 할 것 같으면 그걸 재위임 합니다.
그걸 재위임이라고 하거든요.
구분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위임하는데 법에 보면, 법 제139조 2항에 보면 조례로 반드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시 조례에 돼 있습니다.
시 조례에 66조에 돼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건설과장 박부영
예.
부호랑 위원
66조에 그 8개 항으로 된 게,
왜냐하면 66조에 위임된 걸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그거를 각 구에서 자기네 해당되는 것만 위임사무로써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심의하는 게 있고 자문을 받는 게 있거든요.
건설과장 박부영
예, 그렇습니다.
부호랑 위원
그런데, 그러면서 작년 8월 10날 서면 심의를 한다라는 걸 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 강좌 하는 것도 없던 서면 심의를 하는 걸 저희들이 인정을 했었습니다.
한데, 이게 왜 그러냐하면, 2월 29일날 한 게 어떤 거냐면 도시관리계획 시설도로 결정 변경 심의입니다.
이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중에 노선 분리 15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고, 15개를 하는데 어째서 서면 심의가 됩니까?
아까 허유정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전문가가 16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박부영
예.
부호랑 위원
그렇죠?
공무원 2명하고 구의원 2명 아닙니까?
4명 포함해서 12명이죠?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예, 맞습니다.
부호랑 위원
이 분들이 모여 앉았을 때는 거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들 말 따라가서 종용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거기에 구의원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은 전문가들이 모르는 부분, 과장님도 모르는 부분, 국장님도 모르는 부분 그 주민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미집행이라는 것은 20년이나 30년 도시계획만 해 놓고 못하는 그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이전하는데 어떻게 각 개인에게 하는 것 같으면 자기 표현만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찬반, 나는 찬성한다, 이것 반대한다, 가 보지도 않고 어째 전문가들이 압니까?
교수나 이런 사람들 보면 대단한 전문가들이 있더라구요.
한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꽃마을에 어떤 장기미집행 뭐가 있는데 여기를 옆으로 이래 가지고 안 되고 하겠다, 아니면 폐지하겠다 하는데 그것을 가만히 앉아 가지고 가보지 않으면 어떻게 압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의원이나 공무원들이 거기에 이와 같은 사항이고 한 것을 상세히 이야기하면서, 회의하면서 하는거 하고 서면 심의하는 것은 진짜 행정편의고 주민의 어려움은 하나도 인정 안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말입니다.
위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113조 2항에 의해 가지고 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각종 우리 조례는 법령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체 업무, 자체 업무는 법령에 안 하더라도 자체 업무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의회에서 의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구 도시계획 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도 할 수 있고 구에도 할 수 있는데 시는 자기네 업무만 하는 겁니다.
위임 받은 업무라든지 국가 업무라든지 자기 시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조례를 정하는거고 위임되면 일단 우리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의회에서 한다라고 법에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법에 의해서 법에 시행령 나오고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법에서 우리가 미리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상위 조례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위 조례는 어떤 규정이 있느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22조입니다.
지방자치법,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렇거든요.
의회에서 또 의결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24조 보면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만 안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지가 허 위원님도 이와 같은 것은 우리 구에 맞아 가지고 몇 개 안 되는거, 4개 있습니다.
작년에 4개 했고 금년에도 지금 4번했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부영
예, 그렇습니다.
부호랑 위원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을 뭐 해 가지고 회의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심사 안해도 충분한거를 행정 편의주의로 하지 말고 이것을 하지 말자, 이렇게 이것을 시에 한다고 따라서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것을 했어요.
위법 행위입니다.
이것을, 시에 따라 하는 것은,
건설과장 박부영
그 관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호랑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건설과장 박부영
저희들이 서면 심의한 사항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재정비 용역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나머지 하나 조건부로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내용을 조금 한번 알아 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 사항으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서면 심의를 받은 사항이구요.
부호랑 위원
한 가지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예, 앞에 처음에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은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 하나가 올해 두 건을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는 암남동 신축 관련입니다.
부호랑 위원
암남동 동사무소한거네요?
건설과장 박부영
그것은 기존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천마산 터널 주식회사하고 동아대에서 신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이 청사고 기존있던 경미한 사항이라서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그 두 건입니다.
부호랑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서면 심의한거 다음에 보고합니까?
다음에,
다음 회의 때, 심의위원회 때 보고합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현재까지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부호랑 위원
그런데 11조에 보면 말입니다.
회의록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11조, 한번 읽어 드릴까요?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11조,
11조 한번 보십시오.
11조 회의록, 그 전에는 이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된다, 이게 잘못됐거든요.
잘못된거는,
왜냐하면 간사는 과장님입니다.
그렇죠?
간사 맞죠?
○ 건설과장 박부영: 예, 그렇습니다.
간사가 여기에 보면 회의록은, 회의록 작성해 가지고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날, 작년 8월 10일날 시 조례 55조 3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와 같은 거를 막기 위해서, 서면 심의를 막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것도 안 넣었어요.
여기에 우리 조례에는,
그런데 이 조례가 엉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직원 없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55조에 보면 55조 읽어 드리겠습니다.
회의 개최 및 진행, 해 가지고 1, 2항이 있고 3항이 뭐냐하면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안건 심의 도시 계획합니다.
앞서 전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년도 8월 10일, 이것은 왜 뺐어요?
이것만 넣고 왜 이거 중요한 이것을 안 하면 다음에 압니까?
도시계획 위원들이 모르잖아요.
전혀,
심의한 게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모르잖아요.
이것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거는 안 넣고,
여러분들이 편리한 것만 넣습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거기에 51조에 보면 이것도 2011년 8월 10일날 51조 5호 조례의 제정·개정에 대한 자문을 도시계획 위원회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그렇죠?
시 조례 읽어 봤습니까?
과장님, 안 읽어 보셨죠?
개정된거,
건설과장 박부영
읽어 봤습니다.
부호랑 위원
그러면 맞습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거,
몇 조라고 그랬습니까?
왜 이것은 안 넣었어요.
이 두 개는 뺐어요.
이게 조례 제정·개정에 대한 이거 조례 개정을 하거든요.
개정하는데 자문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물론 시 조례야 그럴 수 있지만 저희 구 단위에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호랑 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조례가 개정 안 해도 시 조례에, 시 조례에서 서면 심의를 받기 때문에 우리 조례 받기 전에 금년 2월달에 여러분들은 서면 심의를 했어요.
이거 위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부산시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전문위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50%입니다.
2분의 1이죠.
이렇게 우리 형편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해야 되고 그냥 약간의 위원 수당을 주더라도 반드시 이와 같은 중요한 것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몇 십 년을 해야 되는거고 또 주민에게 여러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대로 그런거를 감안해 가지고 이 조례는 개정을 안 해야 된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 전체 맥을 보면 과장님이 시 조례도 제대로 안 봤는지 그 직원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체크를 합니다.
법무 담당들이,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안 맞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리고 11조도 잘못됐습니다.
무슨 회의록을 보고한다는 말입니까?
회의록을 보고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전에 한 것을,
회의록은 위원들한테도 줘서는 안 됩니다.
복사해서 줘서도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건설과장 박부영
예, 맞습니다.
부호랑 위원
그런데 11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맥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정말로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어떤 문제들을 제기할 겁니다, 해서 이것은 수정을 하든지 반려를 하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전혀 이 조례로서 존립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내가 이야기한거에 대해서 반론을 한번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박부영
예, 저희들이 서면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내용 전체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비중이 낮은 건에 대해서만 필요시 하겠다는 거지 상시로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비상시에 대비하는 규정일 뿐이지 저희들이 상시로 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호랑 위원
과장님 벌써했잖아요?
두 번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게 말입니다.
그날 두 건씩 했습니다.
그렇죠?
자문하는 것은 서면해도 관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문의 어떤 비율이 높아도 구청장이 결정할 때 참고로 할 부분은 하고 하는데 거기에 2012년 거기에 보면 이게 서면 심의를 1회 때 하고 3회 때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박부영
예, 그렇습니다.
부호랑 위원
그리고 2회 때는 원안 가결했네요.
도시 계획하고 하는 것은,
암남동 개발 행위하고 하는 것은 조건부 결의하고 뭐 하는데 이게 과장님 이야기가 앞하고 뒤가 다릅니다.
여기에는 부산시에서 서면 심의를 하기 때문에 미리 당겨 가지고 했다, 임의대로,
그런 권한 없습니다.
구의회에서 조례에 안 해 주는데 어째 집행부에서 뭐 합니까?
무슨 권한으로 했습니까?
우리 감사 때 위원들이 할 겁니다.
이거 위법 행위입니다.
하고 작은 부분이라도 반드시 도시 계획위원회 해야 됩니다.
아까 66조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당 사무는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66조에 대해서?
건설과장 박부영
예, 그렇습니다.
부호랑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임의로 했다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는 아까한 것은 왜 했느냐, 그것은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서 했다, 이런 두 갈래 이야기를 하면 어쩝니까?
이거면 이거,
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다, 저거다 해야 되지,
이와 같은거는 시 조례 따라 가고 다른거는 못 하고,
그런데 뒤에 부분이 맞거든요.
우리는 시 조례만 따를 게 아니고 시 조례는 안 따르면 됩니다.
위반만 안 하면 되거든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지역,
그러니까 부신진구 다르고 우리 다르고 영도구 다릅니다.
입장이,
그러면 자기네 입장대로 맞춰서 위반만 안 하면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이 조례입니다.
다음에 시행하는 것은 이 조례에서 준해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고 해 보십시오.
큰 이게 잘못을 한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조례로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될거를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회의록 하는 것도 회의록 6개월 이후에는 공개할 수 있다는 그것도 8월 10일날 했는데 그것도 빠져 있어요.
왜 그거 뺐습니까?
그런거를,
3, 4건이 빠져 있거든요.
넣을거는 안 넣고 안 넣을거는 넣고,
이것을 아마 직원이 하고 과장님이 그냥 벌로 검토하신 모양인데, 법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건 앞 뒤가 안 맞거든요.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해 가지고 심의 받아 가지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누가 통과, 어느 회의에서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과장님,
최종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박부영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혹시 좀 미비점이 있으면 수정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태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재호 위원님하고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포인트를, 문제를 잘 짚어서 말씀을 너무 잘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잠깐 부끄러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59조에 의한 지역 개발, 그것은 물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저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면 심의를 하면 앞에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첫째는 잘못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요양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개발권이라든지 여러 건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혹시나 이 중에서 일부 미비한 점을 일부를 갖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일부라는 게 없습니다.
개발이 크고 작고 따져 가지고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렇다 보면 대학교수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우리 서구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사인을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구 자체에서 그 동네에서 계속 생활하니까 중요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면 시, 상부면 상부대로 조례를 하는 게 맞을 지 몰라도 우리 구에서는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본 위원도 앞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우리 전문 위원님들 한 말씀드릴게요.
상위 자치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사료된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앞으로 이런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하실 때는 담당 위원회의 위원장들이나 담당 위원님들한테 물어 보고 하세요.
뭐든지 나와서 무조건 상위 법령에 맞다고 그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주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질의하는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니까 위원들 말이 맞죠?
위원들 말이 맞으면 과장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그 문제는 서로 상호간에 입장이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조례로 반드시 해야 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 안 된 사항은 집행부에서 그냥 해도 됩니다.
위임된 사항은 반드시 조례로 개정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앞에 질문 중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건 안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 용역비로써 용역해 가지고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박부영
예.
엄주정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시일이 급박해서 서면 심의하는 그런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건설과장 박부영
그것은 우리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엄주정 위원
그 다음에 서면 심의를 안 한 2건은 효력을 다투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도 개발 사항하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박한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어느 건을 말씀하십니까?
엄주정 위원
서면 심의한 2건은,
건설과장 박부영
예, 예 그렇습니다.
엄주정 위원
시기적으로 어떻게 급박해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장기 미집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말까지 준공 기한이었습니다.
사전에 거치고 나머지 하나 하나 사업이기 때문에 고시가 촉박해서 저희들이 서면 심의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암남동 주민센터는 저희 충무 재정비 지역에 들어가 있어서 통합해서 청사를 건립하기 때문에, 청사 추진이 급해서 서면 심의를 한 것입니다.
기존에 결정되었던 청사가 있었었고,
엄주정 위원
그러니까 암남동 주민센터도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었거든요.
도시 계획이 어제오늘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은 작년에 용역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영
미집행은,
엄주정 위원
용역해 놓은 것이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올 2월말입니다.
엄주정 위원
아니 용역들어간지가, 작년 용역비 가지고 용역 했다 아닙니까.
용역 끝난 것이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올 2월말입니다.
엄주정 위원
2월말, 끝나자 마자 바로 보냈습니까?
심의하기 전에, 용역이 끝났으니까 심의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심의는 용역중에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이 만들어진 것은 용역중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도시 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다시 고시까지 해야만 이 용역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주정 위원
아니 용역이 나와야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것 아닙니까.
용역도 안 나왔는데 심의합니까?
그러면 용역 뭣 때문에 하는데요?
건설과장 박부영
용역, 시기적으로 참 그렇는데, 용역 총 기간까지 예를 들어서 10개월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개월까지는 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엄주정 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도시계획심의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에 언제까지 보내줘야 되겠다 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 위원회를 열고 해야지, 급하면 안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박부영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인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엄주정 위원
6조에 보면 분과위원회 구성하는 것 안이 있습니다.
그 시행령 113조에 분과위원회를 몇 명까지 구성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저희들이 16명입니다만 분과위원회는 구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분과위원회 그러니까 앞에 조례를 개정을 할 것이 아니고, 서면 심사를 받아야 될 사항을 할게 아니고요, 6조를 이용하면, 활용하면 서면 심의 안 받아도 충분히 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활용 안하고 행정 편의주의로 서면 심의 받고 말겠다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5인에서 9인까지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받고, 그 심의된 내용을 다음 회의할 때, 보고하고, 그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 안하고 그냥 과장님만 편의로 생각해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넘긴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예,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실제 전위원들에게 일정을 조정해 가지고 회의를 모으는데그리 해도,
엄주정 위원
전체 회의를 과장님 말씀이, 전체 회의를 다 모일려고 하니까 힘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분과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분과위원회도 마찬가집니다.
엄주정 위원
그러면 위원들을 선정을 하셔야지, 위원회 선정이 잘못된 것이지, 구 도시계획위원회 통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시간을 내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어야지, 시간 내줘야지 그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지, 자기가 참석 안 할 위원으로 있겠다는 것은 선정 구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그것은 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엄주정 위원
개인 사정을 감안해서 해야지, 최소한도로 분과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활용하면 앞에 지적한 그런 내용들까지는 지적을 안 당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전연 활용을 안하고 서면 심의 받는다는 것은 월권이 아니고, 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건설과장 박부영
법 위반, 중앙도시 계획심의위원회에도 서면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 위반으로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엄주정 위원
그러면 왜 분과위원회를 활용을 안 합니까?
법에 되어 있고,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하면 그런 것은 전부 필요 없다 아닙니까.
조례심의라는 말나올 필요가 없는데, 완전히 중앙이나 부산시나 다 행정편의주의입니다.
건설과장 박부영
중앙이나 부산시에도 위원님 수가 굉장히 많기 분과를 나눌 필요가 있지만 우리 구 단위에서는 실제 1개 분과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중앙이나 시에 굳이 분과위원회를,
엄주정 위원
16명 정도되면 분과위원회를 해도 상세하게, 분과위원회가 중복되어 가지고 넣어도 되는 것이고, 그러면 3, 4개는 만들 수 있다 아닙니까.
4, 5개도 만들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심의를 해야되지, 서면 심의라 하는 것은 이런 도시 계획을 서면 심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서면 심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행정 순 행정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서면 심의를 받아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도시계획같은 민감한 사항 이런 것은 서면 심의를 하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수가 이 문제를 짚었으니까 토론회를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영
저희들이 어쨌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한 사항인데,
엄주정 위원
그런 명분을 가지고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기감으로부터 우리 구에 각종 심의위원회 자료를 받아봤어요.
5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심의 위원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은 집행부가 해야되죠?
그렇죠?
잘 모르겠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제가,
박흥식 위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심의위원회가, 우리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행하여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어떤 사항인지 예를 들어서,
박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시계획심의 위원회가 심의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구민의 재산 상태를 그렇잖아요.
유, 불이익을,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본위원한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의 해지 건을 가지고 사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계획이 당사자들의 집이 뜯기고, 도로가 나고, 일부 주민들에게는 도로 옆에 나면 재산 가치가 올라가고, 뜯기는 주민은 보상받아 가지고 어떻게 기존에 있는 주거환경 보다는 못하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심의하는 것이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심의 내용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심의위원들이 15분인가 모르겠는데요, 다 교수님들이고, 다 바빠서 소집을 통보해도 안 온다,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중요한 구민들의 재산에 증감 문제, 이 민감한 문제를 심의하는데,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참석을 안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과장님 그것을 말씀드려 가지고 서면으로 하겠다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건의 우리 구 조례 제정 전에 사전 심의한 2건은요, 주민센터하고, 두 번째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예,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두 번째 것은 사실 용역 끝나고 나서 과장님이 각 의원들한테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사항은 본위원은 양해를 했습니다.
제가 그 지역구에 사는 사람이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은 맞다, 안 되는 거다 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그쪽 당사자들한테 그게 아니 잖아요, 왜냐면 의원은 그분들이 편의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에 장기 미집행 여론을 다 수렴해야 되는데 수렴 안 했지요?
공청회도 한번 안 했다 아닙니까.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서대4동에 이쪽으로 하는 그 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안 하고 20, 30년 묶어 놓았다고 어찌 했습니까?
서면으로 해지하겠다, 용역은 말이죠, 용역을 준 사람 입에 맞추는 겁니다.
맞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영리병원을 할 때, 용역을 주자는 쪽에서는 그래 영리병원을 해야 된다, 이래 놓았어요.
그러나 반대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안 된다, 용역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원래대로 같이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회시간에 토론한 후에 결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호랑 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호랑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제가 하는 게 이게 법 사항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113조 2항에 시 조례를 만들 수 있고, 시 위원회를 만들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만들 수 있고 구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구에서는 뭐를 하냐면 아까 얘기 안 합디까, 군이나 시는 입법을 할 수 있지만, 도시계획을, 구에서는 못합니다.
위임사항,
결과적으로 조례로 정하고,
그게 139조 2항에 돼 있습니다.
위임사항은 반드시 조례로 정해라, 그래서 부산시 조례 66조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19조, 별표 19에 돼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법령 위반 뭐하고 하는 거는 그게 주어졌는데 못하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반드시 자체에서 하는 거는 조례로 개정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 개정 안 하고 시 조례했기 때문에 위법 아닙니까?
시에서 8월 10날 했지 않습니까?
하면 연말이나 연초에 의회가 열릴 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금같이, 이와 같이 해 가지고 그걸 통과되면 하시면 됩니다.
그걸 안 하고 임의로 했다는 게 법 위반 아닙니까?
법이라는 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조례도 법이라고 합니다.
법령하면 법이나 령에 의해서 그게 하거든요.
시 조례에서 우리 조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인정하시죠?
맞습니까?
법에서 인정되는 것, 시 조례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영
예.
부호랑 위원
그러면 위법한 거는 그거 간단하거든요.
못하라는 게 아니고 왜 법 위반했느냐 하면 우리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금같이 이렇게 개정해 가지고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안 했기 때문에 하지도 안 하고 임의로 했기 때문에, 임의로 한 것 아닙니까?
시 조례를 보고,
시 직원이 아니잖아요.
시 조례는 시 산하 자기네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딱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인원이 잘 참석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가는 맞는데,
저기 말입니다, 과반수입니다.
과반수는 16명에 9명이 오면 됩니다.
위원장이 구청장이죠?
다음에 도시국장, 공무원 2명 아닙니까?
우리 의원 2명 아닙니까?
4명, 우리 의원들 참석 못하면 4명, 5명만 참석하면 됩니다.
12명 중에,
그것도 참석 안 하면 아까 엄주정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걸 교체를 하셔야죠.
그거는 여기에서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왜 위원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구청장이 임명하는데 그건 임명자가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지금 의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런 위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그리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너무 획일적으로, 특히 기술직 파트기 때문에 이게 건설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런 게 많습니다.
이런 게 올라온 게 있는데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다,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과시키면 우리 위원들이 욕 얻어먹습니다.
여러분들 말한다 아닙니까, 조례에 그래 돼 있다, 조례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의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구 의회 욕합니다.
이것도 모르고 하냐 어떤 뭐를,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좀더 심도 있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약간 늦더라도,
그리고 행정편의주의로 진짜 너무 하십니다.
그걸 조례도 개정 안 하고,
그것 보니 아시잖아요.
왜 모릅니까, 전부 다,
그거를 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박부영
예, 뭐,
부호랑 위원
총무국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총무국장님 잠깐 이야기 들어봅시다.
말씀하십시오.
건설과장 박부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이 참석 안 한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 안 한다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또 저희들이 일정을 조율을 하는데 다 맞추려니까 힘이 든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입장도 곤란합니다.
부호랑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윤강수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게, 혹 이게 도시계획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악용될까 싶어서 악용의 소지를 없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정말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다 거쳤습니다.
거치면서 이걸 상위법규에 이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는데,
물론 그쪽에도, 상위법규에서도 이 도시계획위원회의 긴급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은 영역에서 꼭 필요시에 운영의 묘를 기하자 하는 조항이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자고 하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법규, 그러니까 예외규정, 거의 예외규정으로써의 긴급할 때 활용을 하자 하는 운영의 묘를 기하자는 취지의 조항이지 이게 중심조항이 아닙니다.
자꾸 이걸 확대해석을 하시면 이게 중심조항이 돼 가지고 이게 법을 악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집중적으로 악용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조항처럼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염려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충심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예외적으로 활용을 한다하는 것이지 이게 중심조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호랑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내가 세세하게 따지는데 이게 규정이 없습니다.
찾으려고 했다고,
찾으려고 했는데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뭐했는데 부산시에서 지금 처음 했어요.
8월 10일날 이러 한 게,
이게 다른 어떤 타 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안 합니까, 부동산가격 뭐한 것도 우리가 해 드렸다 안 합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진짜 중차대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속기록도 말입니다, 회의록도 6개월 뒤에 공포하게 돼 있습니다.
왜? 이게 밖에 나가면,
총무국장 윤강수
맞습니다.
부호랑 위원
도시계획위원이 입을 연다든지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하루아침에 100만원 하던 게 500만원 올라가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차대하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하는 것도 개개인이 받아 가지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인가, 부구청장이 위원장 해 가지고 청장 결재 받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걸 또 받느냐면 조금 전에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조례도 개정 안 하고 이미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 초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앞으로는 더욱 더 이걸 빙자해 가지고 어지간한 거는 다 하겠다 라고 생각을, 우리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합니다.
국장님, 그거 어떻게 막을 겁니까?
지금 조례도 개정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건이나 했습니다.
총무국장 윤강수
아니, 위원님 오해가 계시는데 지금 상위법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면 우리 조례가 없더라도,
부호랑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윤강수
그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호랑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강수
그래서 시 조례도 상위법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조례는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제정된 조례고 우리 구의 조례는 서구민을 대상으로 제정하는 조례 아닙니까?
그래서 시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그걸 전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부호랑 위원
좋습니다.
오래 하지 맙시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국장님, 조금 전에 내가 아까 앞에 말했습니다.
지방자치법 24조에 보면 조례나 규칙은 상위조례, 상위조례를 위반 안 하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윤강수
예, 맞습니다.
부호랑 위원
위반, 그 안에서 하는 거는, 이거 위반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형편에 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회의를 하겠다 하는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총무국장 윤강수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호랑 위원
예, 그런데 뭐를 지금 하는 걸 자꾸 그런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올라온 게 말입니다, 서류 심사하는 게 올라왔기 때문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부분을 이야기 안 합니다.
총무국장 윤강수
맞습니다.
부호랑 위원
지금 다른 부분도 몇 개 더 고칠 게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해볼까요?
여기 뭐하는 거를,
왜냐하면 할려면 전체를 해야 되는데 몇 가지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해서, 그것만 중심으로 이야기했다는 게 아니고 그게 중심 아닙니까?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수적으로 이런 저런 이야기로 오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미안합니다.
그럼 더 말씀 없지요?
나도 마칠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부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호랑 위원
예.
위원장 송상조
예, 토론해 주십시오.
부호랑 위원
이거는 그렇습니다.
완전히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는 거는 아까 말대로 간사가 다음 회에 보고를 하고 진짜 아까 같이 하다가 나머지를 한거라든지, 시간이 안 따라도 크게 소집할 필요가 없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빙자를 해 가지고 주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을 행정편의주의 라고 할까봐 저희들이 겁이 나서 이런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족쇄를 넣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의논해 가지고,
조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기 뭐야, 보류하더라도 또 한 달, 두 달 가고,
이와 같은 거는 또 보면 심의, 도시계획 심의하는 것도 또 이번 달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해 주는 것도 좋긴 좋거든요.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문제되는 게 뭡니까?
여기 문제되는 게 나는 간사가 위원회에 보고하고,
실제 불이익은 받거든요.
이게, 이 문제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허유정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를, 이게 보류를 시키느냐,
일단은 통과를 시키는 거는 지금은 중지된 상태인데 보류,
부호랑 위원
그러니까 보류는 이거를 삭제하기 위해서 보류를 시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정을, 다른 수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걸 분명히 하고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허유정 위원
근데 이걸 완전히 보류를 지금, 나중에 되더라도 보류는 하는데,
제 의견은 서면 심의는 할 수 있되 그거를 좀더 구체화시키는 게 어떨까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부득이한 사유라고 추상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거나, 그리고 위원장 1인이 그냥 서면 통지를 해서 서면 심의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역시 이 안건이 정말 서면 심의를 할 안건인지를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과반 이상을 얻어야지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든지 그 부여권을 좀더 확대시키는 게 어떨까,
부호랑 위원
이게 내가 알기로는 아닌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조항은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뭐 하는 거는,
이야기 안 합니까, 시나 군에는 입법권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그런데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서울특별시하고 각 단체는 없거든요.
결국 있다라는 게 아까 139조 해 가지고 66조로, 우리 시 조례는 66조입니다.
별표 19 해 가지고, 8번까지 해 가지고, 무슨 법 무슨 법 해 가지고 그것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하거든요.
그 범주를 못 떠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슨 항은 하고, 무슨 항은 하고 할 수 없고 그 범주 내에 된 거에 대해서 시기가 급한 거는 여기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 굳이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거를,
그런데 이제 부산시에는 보면 간단한 거는 생략할 수도 있다 이러고,
부산시는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이게 도시계획 하는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규정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고,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뭡니까, 강서구 같은 거는 신항만 그것도 따로 우리 부산시 조례에 돼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안 된다면 보류해 가지고 삭제하든지, 여기서 삭제해도 되고, 안 그러면 보충할 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했던 대로 이걸 심의하는데 어떤 거를 하는데,,
그래 지금 말입니다, 이게 심의사항이 있고 자문사항이 있거든요.
자문사항은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서류 심사상으로,
예를 들어서, 들어 가지고 그거는 해도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구청장이 결정하는 거거든.
80%가 반대하더라도 구청장이 그 의견을 따를 뭐 아니면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심의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박 위원님 함께 했는데, 이거는 각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심의해 가지고 과반수 이상 넘으면 이거를 다시 재고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도시계획법도 그렇고 다른 위원회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이 있고 그냥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구청장이나 그 법에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한데,
이 보류하는 거는 아까 총무국장님 이야기가 상위법에 있다하는데 상위법을 한번 찾아봤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그게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그게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 법령이 있는 건 해야되는 어떤 뭔데,
부산시 하는 걸 다 따를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허유정 위원
예, 그렇습니다.
부호랑 위원
그걸 우리가 다 아는 건데,
그런 식으로 그거 결정해 가지고 우리가 빨리 결정합시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태현 위원
제가, 우리 심의위원회에 있으니까 1년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20번, 30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번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그만한 구에서 구에 맞게,
이게 지금 현재 서면 심의를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해요.
우리가 바쁘면 얼마나 바쁩니까?
또 우리는, 우리 구 의회에서 우리 구 의원들은, 또 심의위원님들은 우리 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이 상부의 부를 위해서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법을 악용할 그런 거 때문에 그러느냐 그런 식으로 비스듬히 비쳤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저희들은 다만 우리가 자치가 있는 게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우리 구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선주사에, 송도 선주사에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다가 일반병원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면 질의했을 때 일반 전문가들이나 대학교수들이, 우리 구에 살지 않는 교수들이 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바빠서 서면 질의로 돌리라고 하면 간사님, 과장님이 그거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못 돌고 우리 위원회에 들어가는 구 의원 두 사람은 사인은 안 했지만 나머지 분들이 사인해 오면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 점이 그래 된다는 말입니다.
열 번 중에 한 번이라도 그런 실수가 나면 엄청나게 피해가 온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이런 걸 가지고 제 생각에는 제가 위원회에 있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거 반대입니다.
부호랑 위원
보류입니까?
삭제입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허유정 위원
일단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보류를 할건지 삭제를 할건지,
보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삭제를 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수정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삭제를 하게 되면 이제는 이번에는 폐기되는 거기 때문에,
여태현 위원
그렇지요.
허유정 위원
그걸 우선 먼저 결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여태현 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는 보류할 것도 없고 보류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호랑 위원
그러면 일단 보류를 하는 게 낫지, 상위법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한번 봐야되지,
위원장 송상조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흥식 위원
상위법 이 문제는 중앙 정부, 광역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에 관련한 우리 구민의 재산 상태에 관해서 변동 사항을 손실과 이익 이런게 대단히 중요한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 집행부가 우리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벌써 두 건을 심의했습니다.
한 건은 암남동 동사무소 이거 사실은 이것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괄적으로만 알고 모릅니다.
어떻게 되어 가는지 청 문제도 있고 이런데,
위원이 말이죠, 이것을 이런 문제는 사실은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의원하고 소통하고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민자 사업이 들어가고 우리가 땅을 주고 받고 하게 되면 정확하게 우리 이익균형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를 갖다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 현재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장기 미집행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자료를 받았어요.
이런거 아닙니까?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한거거든요.
이런게,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사항을 갖다가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우리 여태현 위원님은 도시계획 심의위원이니까 했다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좀 아니라고 사실은 봅니다.
왜 우리는 중앙 이런거 필요 없어요.
구는 우리 구 조례안은 우리 의원들이 권한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 서 가지고 이것은 안 되겠다, 불이익이 온다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호랑 위원
그런데 저게 말입니다.
우리 구청장이 뭐하는 59조에 의해서 지역 개발하는거 안 있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거거든요.
그런거를 서면 심의하면 곤란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뭐 한다는데,
그러면 제재를 줘야 되거든요.
아까 이야기대로,
그래서 무조건 삭제하고 상위 법령이 있으면, 법령에 있으면 조례는 뭐한데 법령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완전히 무시 못합니다.
왜 행정 편의, 그것도 행정 뭐에 의해서 우리가 반대하는거거든요.
그러면 제의가 들어오든지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법령에 있으면,
조금 전에 그것을 이야기하는거죠, 그래서,
박흥식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이 조례를 통과 안 시켜 줬는데 집행부가 상위 법령에 의해서 서면 질의를 해서 어떤 것을 집행을 했다 하면 우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가 볼거 아닙니까?
따질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것은 법령 문제에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법령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 할 줄 압니다.
의회에서 이 조례를 갖다가 삭제시키는데 상위 법령에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의회를 존중해 줘야죠.
집행부에서는,
허유정 위원
일단 보류할 지 그것을 먼저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송상조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심사하였습니다.
허유정 간사님 협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정 위원
허유정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허유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유정 간사님이 보고한대로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부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1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장학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 지난 회기 때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태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9조에 보면 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출연금은 장학회의 기본 재산으로 편성하여 장학회 정관에 따라 운용한다, 장학회 정관에 따라 출연금을 구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관에 따라 운용한다,에 대해서 구 예산이니까, 구 예산이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그냥합니까?
총무과장 임종규
출연할 때는 거쳐야 됩니다.
여태현 위원
거쳐야 됩니까?
총무과장 임종규
예.
여태현 위원
그래요?
정관할 때 포함이 되겠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임종규
정관보다 예산편성할 때는 의회에 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보류한 사유를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는데 잊어 버렸습니다.
없습니까?
보류한 사유가,
위원장 송상조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엄주정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조례를 보류했거든요.
보류한 사유를 적은 게 있으면 한번 낭독하고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허유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한 이유가 1조랑 6조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보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전문위원하고 이렇게 검토를 해서 수정안을 좀 만들어 봤는데 제가 읽어 드려도 될까요?
엄주정 위원
예.
허유정 위원
1조하고 6조에 대해서만 수정을 했습니다.
1조, 일단 바뀐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렵거나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향학열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추가가 된 게 생활이 어렵거나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조가 되겠습니다.
장학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 할 수 있다.
2.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구청장 및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이사와 감사의 임기, 임명 및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한다,
예전 조례에서는 이 이사수라든지 이런 게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번 수정에 15명 이하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 정도가 수정이 되면 통과해도 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
수정할 부분이 수정을 해야 된다든지 더 보충할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
이게 1조, 6조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면 8조 장학 기금의 조성에서 구 출연금, 여기 구 출연금이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구 출연금이,
그런데 그때 과장님의 말씀은 50억으로 잡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5년 계약을 해서 연 5억씩 우리 구비로 그런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다른 구에 보면 우리 예산의 100분의 1을 출연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1은 우리 예산으로 보면 15억에서 16억 되겠죠.
이게,
그런데 먼저 이게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장학금을, 정확하게 몇 년 동안 얼마를 하겠다는 그것을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과장님 우리 예산에,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올해 예산에 얼마를 했어요?
장학 기금으로,
예산에 올려 놨습니까?
총무과장 임종규
지금 현재 우리 목표액은 50억을 장학 기금을 설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준비 위원회도 있고 또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마는 출연금은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게 목표를 정해 놨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산으로 출연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1년에 5억씩 한다고 하지만 예산 사정상 1억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데서 들어온 게 좀 많으면 또 작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달에 얼마씩 넣는다, 1년에 얼마씩 넣는다는 것은 조례에 정하기는 아직 좀 어렵습니다.
매년 5억씩 넣는다 이런 사항으로 조례에 정하기는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흥식 위원
그렇고요.
보면 제5조, 제5조 2항에 보면 장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승인을 받은 후에 주무 관청에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의회에 이 정관은 대단히 중요한데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이것을 삽입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게 말이죠, 이게 그런데 이게 주무관청이 실제로 교육청입니다.
우리 장학회는 교육에 관련한 장학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주무 관청이 됩니다.
우리 구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법에 공익 법인의 설립에 관한 운영법률, 민법에 보면 그렇죠?
우리 주무 관청이 교육청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관 같은 변경은 대단히 중요한 데 별 그게 없겠지만 이게 장학회기 때문에 이사분들의 감사라던가 실질적인 그것은 사무국에서 잘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 정관 같은거는 한 번 의회에서 변경이 있으면 의회를 한번 거쳐 갖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회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50억이라는 돈이 구에서 최소한으로 빨리 하려면 과장님이 지금 우리 예산에 5억 최소한 3억에서 우리 매년 3억에서 5억 정도를 계속 나가야 됩니다.
구비에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이렇게 25억을, 거의 반을 내는데,
정관은 대단히 중요한데 50억을 운영하는 것은 정관이라는 말입니다.
정관,
그래서 이런 것도 의회에서 심의를 거친다, 이런거를 삽입했으면 좋겠는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호랑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 거기에 보니까 출연금을 지금 각 지방자치체가 다 그렇거든요.
상당히 강화됐더라구요.
왜냐하면 출연금을 지원하되 조례에 의해서 하되 거기에 장학 정도 예를 들어서 이사가 몇 명 운영하는거 하고 이렇게 안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 말은 뭐냐하면 지금 민법으로 해 가지고 장학 재단을 만들어 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도 꿈은 많이 큽니다.
50억 어쩌고 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밖에서 들어온 것이 우리 서구 같이 열악한 큰 기업도 없고 기업인도 없고 뭐한데 과연 그 높으신 분들은 대단히 많이 되는 것 같이 1년에 5억 얼마 이러는데 힘든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출연금으로 가는데 지금 출연금 보십시오.
여성 위원회 같은 것도 2, 3억 만드는 것도 지금 몇 년 걸리고 하고 있는데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것도 제지하자 그러면 우리가 한 100억 된다고 봤을 때 1%면 1억입니다.
1억 정도 하는 것 같으면 10억 만드는데 10년 걸립니다.
10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꿈은 30억, 50억 하는데 이거 꿈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외부에서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덩치들이 무슨 사랑의 띠잇기 하고 뭐 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뭐하는데 그 사람들도 피를 토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게 뭐할 것이냐, 외람된 이야긴데, 이게 잘되면 좋거든요.
지금 우리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불어 나가지고 뭐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렇습니다.
아는 이것을 여러 가지 고치고 하는데, 이것 기본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까 우리 간사님 한 것 내가 하나 봤어요.
1조하고 6조 이정도만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의회에 우리 통제하는 것은 아까 말해서 정관 같은 것은 일체 손 못됩니다.
나가면 우리는 지금 계신데, 구청장은 자기가 선출한 사람이라든지, 또 여기에 관계 공무원들 부구청장 누구 한 사람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장하고 의장하고 안 그러면 부구청장하고 부의장하고 이런 사람들을 몇 명 넣어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장학이 되어야 우리 의회에서 믿고 5억을 주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 되도록 출연금 이번에 바뀌었어요.
내년 예산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지금 여기서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잘 안 되면 이것은 우리도 의회에서 이번이 되든 다음이 되든 고쳐 나가면서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기부만 해 가지고 아까 나가면서 이야기 들으니까 일단 해놓고 다음에 시작해 가지고 어떤 문제성이 있으면 우리가 개정할 수가 있거든, 개정해 가지고 그것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냐, 정부에서도 지금 신경 쓰고 있더라고, 그와 같은 예산 편성 관계를 보니까, 저는 그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갑론을박한다고 시간만 가고, 추진하는데 못하고, 또 합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
예.
위원장 송상조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
이 출연금을 어떻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에서 다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임종규
예.
박흥식 위원
3억이든지 5억이든지 올릴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종규
예.
박흥식 위원
하는데, 임원에 말이죠, 임원에 보면 임원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사를 우리 구청에 일단 과장님, 국장님, 또 청장님 물론 들어가시고, 그래서 이 두분 국장님, 과장님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여기, 다른 그래서 이 조례에 확실하게 삽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이것을 왜냐하면 이게 청장님이 계시겠지만 이게 세월이 흐르고 우리들은 어찌될지 모릅니다, 의원들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할 때 확실하게 중요한 부분 목적 부분과, 이사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누가 봐도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에 맞겠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그래서 우리 중에서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 거의 반을 출연을 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부산광역시 장학회 운영 현황 안 나왔습니까.
23억, 30억, 18억, 9억8천, 20억, 최소한 우리는 10억 이상이 들어갈 겁니다.
이게 반정도 보면 우리 구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다른 것을 삽입해줘야 되지 않느냐 예, 이상입니다.
부호랑 위원
잠깐만 지금 질의 시간입니까?
위원장 송상조
질의 시간입니다.
부호랑 위원
질의할 필요는 없고, 토의해 가지고 정회를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끼리 해 가지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엄주정 위원
질의 한가지만 더하고,
위원장 송상조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주정 위원
다른 조례에 보면 조성 목표액을 반드시 정합니다.
다른 기금 조성 목표액을 정하고, 연간 우리 출연금을 얼마씩 해서하고 하겠다는 것을 정하는데, 지금 안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정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장학회 한다고 만들어 놓고, 한 2, 3년 하다가 안 되면 5억이나 10억 조성한 돈 가지고 하다가 말고 이리하면 안 되거든요.
청장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하니까, 조례에다가 올려놓는 것이, 목표액하고, 연간 우리 구 출연금하고 조례에 올려놓는 것이 맞다 내는 그렇게 봐지는데, 만약 구청장 바뀌면 그것 또 필요 없다 버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임종규
이 자체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학회를 설립하는 자체가 우리가 법률적으로 합동 행위 내지 합성 행위라고 하는데, 그래서 출연금이 얼마로 이렇게 확정되어져 버리면 예산상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씩 매년 넣어야 된다면,
엄주정 위원
몇 년간 한다는 그런 내용은 넣어야지, 조성을 10년, 20년 할게 아니고, 조성은 5년내에 끝낸다든지 이런,
총무과장 임종규
이 자체가 지금현재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지금 저도 사실상 걱정입니다.
쉽게 흘러갈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준비위원회를 갔다가 구성을 해 가지고 다시 준비위원회에서 정관이고 나름대로 해 가지고 발기인을 해서 또 발기인에서 나중에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고,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 될 때, 사실상 매년 5억씩 넣는다 이 자체는 예산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되어서 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 같은 입장에서 장학회를 설립하고 운영해 가지고 출연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바랄만한 그런 마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 예산 법상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엄주정 위원
그게 그렇습니다.
질의하는 목적이 이것을 안해 놓으면 과장이 바뀐다든지 국장이 바뀐다든지 처음에 바뀌었을 때 변화가 많이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변화를 줄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같이 열악한 자치구에서 사회복지에 장학 그것을 그대로 두고, 이것은 별도로 한다, 이것도 안 맞는 거다 나는 그리 보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내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대로 두고 이것은 이것대로 우리가 출연금 내어서 조성하는 것은 이런 이중적인 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임종규
저도 장학회가 설립되고 나면 바로 타 그런 기금이 있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 복지 분야에 몇 개 있는 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통합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는 것이, 그리할려고 하면 우선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 나중에 통합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엄주정 위원
과장님이 지금 파악하기로 우리 서구에 민간 장학회가 얼마나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임종규
지금현재 제가 장학회를 파악하고 있는 것중 가장 큰 것이 서대성당에서 전에 돌아가신 이유일씨가 50억을 기금을 출연을 해 가지고 내놓은 장학회가 하나 있고, 그때 그 당시에도 그것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도 그때 장학회가 있었으면 구를 했을 것인데, 세금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도 사실상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곤란하지만 일정의 어떤 금액을 기부를 하시려고, 세금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고, 기부를 하겠다, 출연을 하겠다 간혹 그 중에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큰 것이 이유일씨가 내놓은 50억 그것 제가 알고, 그 다음에 돈 천만원 내놓고 하는데는 각 동에서 몇 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종규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엄주정 위원
본위원도 우리 관내에 보면 거의 다 동마다 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고, 좀 잘하는 이런데는 우리가 상을 준다든지 사기를 북돋아 줘야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리 봐집니다.
총무과장 임종규
동 평가할 때 그 항목을 평가시킵니다.
엄주정 위원
동 평가에 넣는 것 보다 장학회별로 잘 한데는 한두군데라도,
총무과장 임종규
예, 한번 전체,
엄주정 위원
꼭 상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구보에 한번 올려준다든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총무과장 임종규
예, 파악을 해 가지고 장학회를 알려도 주고, 또 나갈 수 있도록,
엄주정 위원
지금은 장학회를 설립하는 입장에서는 단단한 각오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청장님이 합니다만 언젠가 자기 바꿈을 합니다.
했을 때, 조례에 없으면 바뀐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장학회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겠다 그리 봐지는데, 조례에 상당한 부분을 올려주는 것이 맞다 나는 그리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임종규
예산 편성하고 문제를 채무, 일종의 채무 부담행위가 됩니다.
엄주정 위원
사회복지 기금 조성할 때도 몇 년간 얼마씩 조성,
총무과장 임종규
그것은 법에 의해 가지고,
엄주정 위원
그 법이나 우리의 법이거든요.
총무과장 임종규
이것은 민법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법에 의해서는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지만 민법은 아까 그래서 제가 일종의 합성행위나 합동행위, 장학회하는 자체가, 출연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민법 관계를 따져야 될 문제입니다.
강제성이 있다고,
엄주정 위원
그래 과장님 말씀 잘하시는데,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는데, 강제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목표액 조성이 안 되는데, 강제성이 없는데 어떻게 조성하겠습니까.
사람에 따라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임종규
예, 앞으로 잘 되게 해주라고 하는 기우에서 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되면 최선을 다해 가지고 목표 기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주정 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이고, 앞으로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
여기 보니까 이 강화군에서 일반 예산에 100분의 1, 우리 구도 이것을 출연금을 못을 박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6조 임원에서 1항 수정하셨는데요, 1항, 2항에 이사장과 이사는 그 공무원, 서부교육청 관계자, 구 의원, 그리고 장학 사업에 참여하는 풍부한 인사로 한다, 이것을 삽입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출연금,
총무과장 임종규
사실상 정관에서 다 할 수 있고, 앞으로 준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박흥식 위원
정관은 우리 손을 벗어납니다.
정관은 우리가 조례를 하면 정관은 우리가 관여를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정관은 우리 의회에서 만듭니까?
아니거든요.
정관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전문위원께서 몇 개 구의 정관을 줬어요.
대동소이합니다.
하는데, 의회에서 할 일은 출연금을 확실히 확정해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사장과 이사의 자격을 확실히 해 주는 것,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태현 위원
예, 과장님 저는 딴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사랑의 띠잇기에 우리 전 직원이 동참하고 있죠?
후원금을 내고,
총무과장 임종규
예.
여태현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 중에서 일부가 저하고 만나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분이나 아니면 업무상 만나는 분들이 장학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직원들도,
그런데 직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사랑의 띠잇기 후원금을 내고 있는데 또 장학회가 설립되면 혹시나 이런 소문이 우리한테 후원금을 또 내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부담스러워 합니다.
돈은 몇 푼 안 되지만 이게 부담을 우리 직원들이 벌써 느끼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한테 부담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전 직원들이, 내가 우리 직원은 아니지만 대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금은 스스로한테 자율에 맡겨야지 혹시나 담당 부서의 과장님들이라든지 위에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직원들한테 그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됩니다.
총무과장 임종규
출연금의 강제성은 없을 것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여태현 위원
후원금도 열심히 내고 있으니까 장학금에 대한 것만큼은,
뒤에 우리 계장님도 웃고 계시네요.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종규
예.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랑 위원
예.
위원장 송상조
부호랑 위원님,
부호랑 위원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떤 기본 틀을 잘 만들어보려고 하는 뭐가 있습니다.
한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그전부터 누적되어 온 게, 잘 되어 온 게, 누적되어 온 게 있더라고요.
20억, 30억 이래가지고 뭐했는데,
거기에 따라 가다가는 뱁새가 황새 따라 가다가 뭐 찢어진다고 도저히 그래서,
나는 말입니다, 기본을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서 하는 거를 이 조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이든지, 우리 6대 때도 할 수 있고, 해 가지고 안 되면,
시작도 안 해 보고 지금 여기에서 목표가 얼마니, 뭐 어쩌고 이런 하는것 같으면 이건 감당이 불감당이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대로 뜻 있는 사람들 많이 안 들어올 겁니다.
모르지만,
들어오면 또 출연금도 조금 더 할 수 있고, 안 되면 여기에 보면 구청장이 제제하는 그게 있는데,
무슨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가치를 발생할 경우에는 이걸 폐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2, 3년 해 보면 이와 같은 게 나오면 안 될만 하면 안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지금 기금을 하고 있는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딱 된다는 보장, 100% 된다는 보장,
왜, 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출연금 많이 못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 일반예산 총 뭐해서 1% 하는 게 맞기는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해 가지고는 10억 하는 것도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이걸 기본으로 깔고 해 주고 다음에, 다음 들어오는 의원님들이 뭐하든지 이와 같은 게 전달돼 가지고 그때 상황에 가 가지고 이걸 개정, 집행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개정해 가지고 그때 적정히 하고,
출연금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다른 것도 이게 뭐야, 거기에 이사들인지, 우리 파견된 이사 안 있습니까?
구청장이 가든지, 부구청장이 가든지, 또 총무국장이 가든지 이래 가지고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 한, 두명 가든지 이래가지고 장학회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면 거기에도 출연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도 자기 기득권을 할려고 할거거든요.
그때는 출연금 많이 못 주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은 이걸 그냥 깔고,
이게 지금 1조 하고 6조 뭐 한다고 했습니까,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참고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여기에서 이야기,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사 선정한다든지 이와 같은 거는 의회하고 상의를 해주시는 게,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로 뭐할 수 있도록,
왜, 우리는 주민의 대표니까 같이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한 1년 지나고 나면, 2년 정도 가면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여기에 우리 주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그걸 조정을 하고 자꾸 바뀌고 다른 데서 오고 하는 과장들 보다 우리가 많이 알거거든.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게 어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수정된 1조나 6조 외에 다른 그거 없으면 그냥 이대로 해 가지고, 통과해 가지고 해줘야 저쪽에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태현 위원
추가토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예, 여태현 위원님 토론하시죠.
여태현 위원
예, 저도 지금 현재 우리가 장학회도 설립도 안 해놓고 이렇게 가타부타 여러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뭐든지 시도를 해 봐야 됩니다.
시도를 해 보고,
우리 지역의 젊은 학생들한테 지원도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박흥식 위원님, 1조, 6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시켜 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걸 가지고 계속 끌고 가서도 안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도 의회에서도 동참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토론하실 위원,
박흥식 위원
제가 또 6조 2항에 관계 공무원을 들어가게 하자는 것은,
정관에 보면, 부산진구 정관에,
부산진구 정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3장 임원에, 임원의 선임 방법에 있어 갖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 선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취임한다.
단, 이사 1인은 부산진구 총무국장을, 감사위원은 부산진구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그래서 정관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에서 이거를 넣어줘야지 들어가 갖고 조례에서 장학회에 들어가 갖고 다시 장학회에 정관을 작성할 때 이럴 경우도 이 조항을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부호랑 위원
박 위원님, 그게 틀리죠.
엄주정 위원
정관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부호랑 위원
지금 너무 강하게 우리가 해 놓으면 거기에 들어오는 이사들에 대해서 조금 또 자금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은 뒤에 보고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박흥식 위원
보고 하자는,
예, 알겠습니다.
부호랑 위원
처음부터 이래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구에서 이렇게 가면 올 때 안 오고 너네 알아서 해라 이런 어떤 뭐가 제기됩니다.
박흥식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차피 안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출연금은 구가 거의 반을 내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잖아요.
부호랑 위원
맞습니다.
박흥식 위원
장학회에 지금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동마다 다 있고, 우리 위원들도 다 있는데,
다음에 공무원도 부담하라고 하면, 어쩝니까?
장학회를 설립해 놓고 기금이 없으면 어차피 우리가 예산에서, 지금 우리가 이걸 안 해 놓으면,
국장님, 우리가 예산계에서 안 올라올 겁니까?
당장 내년부터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통과시키면 내년부터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돈은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국민 세금은,
과장님, 이게 뭡니까?
집행부와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
정회 잠깐하고 합시다.
위원장 송상조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위원장 송상조
11시 46분 속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허유정 간사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정 위원
허유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1조와 제6조에 대해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허유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유정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수정 동의에 찬성하실 위원 있습니까?
(「찬성합니다」 하는이 있음)
찬성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본 의견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심사 보류
○ 부산광역시 서구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출석위원(8명)
송상조 허유정 김재호 박흥식 엄주정 여태현 부호랑 김혜경
출석관계공무원(4명)
총무국장 윤강수 도시국장 황용태 총무과장 임종규 건설과장 박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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