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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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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85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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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85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12년 05월 08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10시) 4.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10시) 4.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09시 57분 개회
委員長 金載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구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외 2건의 조례, 토지관리과 소관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해당 부서장인 총무국장님, 도시국장님, 문화관광과장님, 토지관리과장님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 李光振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1일 부산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이, 그리고 5월 4일 201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5월 4일과 5월 7일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10시)
委員長 金載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석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課長 尹錫民
반갑습니다.
조례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잠시 인사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재호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21일자로 문화관광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업무 파악을 해보았습니다만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업무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산과 바다가 접한 우리 서구는 이러한 자원을 개발 발전시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벨트화 하는 길이 저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어깨가 무거운 가운데서도 사명감을 느낍니다.
위원 여러분의 지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조례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번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안입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번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3번 부산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3개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趙顯哲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부산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117호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118호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조현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문화관광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구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夫虎郞 委員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통합이라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씁니까?
통합,
지금 통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폐지한다는 이야기인데 업무를 제가 알기로 말입니다.
업무를 뭐하려면 기관끼리, 행정기관끼리 통합을 하든지 하는거를 합니다.
그런데 사단 단체거든요.
문화원이,
그렇죠?
그 통합이 가능합니까?
어떤 취지에서 정합니까?
文化觀光課長 尹錫民
그런데 이게 엄밀히 말하자면 문화의 집을 폐지하고 문화의 집에서 수용하고 하는 업무라든지 기능을 문화원으로, 문화원에서 수용하도록 합니다.
夫虎郞 委員
누구 생각입니까?
그거,
지금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거든요.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에 보면 11가지를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결하면 이 의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의결이 안 됐을 때는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아십니까?
文化觀光課長 尹錫民
예.
夫虎郞 委員
그러면 이와 같이 조례를 만들고 의결을 요했을 때는 기존 조례가 어떻게 작용하고 그리고 그 단체에 이와 같은 게 통합해도 좋겠다 안 되겠다 하는거를 여러 공무원들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게 말입니다.
법을, 지방자치법입니다.
조례가,
그렇죠?
법을 할 때는 상위법이나 상위 법령 그러니까 법하고 시행령, 상위 조례에 준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통합이라는 이런 명칭 하나로 이것을 이렇게 문화원 우리 지원 조례에, 지원 조례입니다.
운영 조례가 아닙니다.
지원 조례에 한 조항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폐지하는 것 이것은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우리 의원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뭐하지만 의회 망신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왜,
이야기할까요.
이게 말입니다.
지금 자료가 좀 흩어져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도 선거직입니다.
한데 우리 여기 9명도 선거직입니다.
선거를 해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주민에 대해서 그와 같은 어떤 각오와 그 사람들에게 봉사를 해야 되는거고,
뭐가 잘못되면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함부로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9명을 등신 만들어도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합당하다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해 줍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봅시다.
현안 업무추진 사항 보고한 게 언제냐 하면 2011년 4월달에 의회에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한 거에 보면 서구 문화의 집 민간 위탁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문화의 집 조례에 보면 이게 문화의 집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의결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범주 내에서 집행부에서는 집행해야 됩니다, 하면 문화의 집 조례에 보면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
통합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리고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과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잘 모르실 건데 국장님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文化觀光課長 尹錫民
제가,
夫虎郞 委員
아직,
이게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보셨습니까?
과장님?
이 조례 있는지도 안 보셨어요?
민간에 위탁하려면 이 민간 위탁 기본 조례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 관리 조례에 보면 그 조례 지금 현재 있는 조례입니다.
14조에,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운영의 위탁이라고 14조에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말입니다.
그 당시에 만들 때 우리 의회에 의결을 했을 때 상당히 잘 된 겁니다.
이 조례에 준해서 위탁을 한 다음에 폐지를 해야 됩니다.
이 조례 폐지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이 조례에 준한 어떤 사업이 종결이 됐다든지 그리고 이게 실효성이 없을 때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셔 가지고 잘 모르지만 우리 국장님은 아실 겁니다.
이게 문화 센터가 말입니다.
2011년 기준으로 신나는 영어 교실하고 방학 중 영화 상영, 한지 공예 등 8개 단체가 거기서 뭡니까, 8개 종목에 대해서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 몇 명이 됩니다.
연 인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밑에 도서관하고 인터넷 하고 하는 것도 1년에 4만명이 넘습니다.
4만명이 사용하는 4만명은 문화 센터입니다.
바로 센터를 우리는 문화의 집이라 하거든요.
이게 2000년도에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문화진흥을 위해서 문화 센터를 각 기초단체에 해라 가지고 우리는 아미2동 통합되고 나서 거기다가 설치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에 공무원하신 분들 테이프 끊고 한거 아실 겁니다.
이래 가지고 매년 4만명 이상이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4만명이라는 것은 우리 서구 지금 현재 인구가 11만의 3분의 1입니다.
이런거를 그냥 폐지하겠다라고 조례 하나 옮겨 가지고 통합한다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읽어 드린 2011년도 거기에 위탁을 하시면 아무 말도 안합니다.
왜냐하면 미안합니다.
잠깐 시간 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하는데,
이게 구청장이 잘못한 겁니다.
아마 우리 존경하는 엄 위원은 아실 건데 그 전에 한데 5대 때 있을 때 부산시에서 문화원 없는데가 거진 4개인가 몇 개 구 밖에 없었어요.
이거 만들라고 그래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장소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그 기준이 330헤베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도저히 못하다가 하는데 거기에 3백 몇 십, 4백 헤베 정도 됩니다.
문화의 집이,
그래서 그 당시에 구청장이 이게 이제 의견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부산시에서 합니다.
지방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원을 설립하는데 부산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우리한테도 그것을 뭐 했어요.
그런데 무슨 조건이냐 하면 그 당시에 구청장은 이것을 어디 옮기든지 다른 데 구에서 옮긴다고 했어요.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동의를 해줬습니다.
한데 지금 2009년이니까 4년, 5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데 전혀 문화의 집을 어디에 뭘 만든다든지 이런 생각도 안 하고 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방치하고,
소위 말해서 문화의 집 이렇게 4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그 문화의 집을 세 들어 사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온거 아닙니까?
문화원이,
세든 사람이 본가를 쫓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과연 이게 합당한 건지 조금이라도 합당하다면 이런 말을 안 하겠는데,
그래서 나는 이것을 철회하든지 말입니다.
이게 법에 의해서 위탁을 하십시오.
위탁을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잘 됐든 잘못됐든,
자료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서구 문화원 설립 지원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애초에 했던 겁니다.
이게 건물 면적이 얼마냐 하면 452.4헤베거든요.
그 지하하고 1층, 2층, 3층입니다.
할 때 여기에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서라는 것을 작성했습니다.
해 가지고 신청인은 김허남이고 그래 가지고 구청장이 했는데 이게 이제 이것을 사용하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의 집은 지금 현재 있는 주소는 문화의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문화의 집을 사용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구청장은 우리 이거 몰랐죠.
공유재산 무상 허가를 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문화원으로 받았거든요.
거기에 보면 허가 조건이 이런 게 있습니다.
1조 사용 목적은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사무소로 운영한다, 2조 사용 기간, 사용 기간은 부산시 서구 문화원 전용 건물 확보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전용 건물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4년이 가도 무슨 이야기도 없고 예산 요구한 사실도 없고,
그런데 이제 문화의 집은 소위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와 가지고 매일 인터넷을 뭐 한다든지 인터넷 없는 집에서 와 가지고 사용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뭐 하는 거를 폐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의원을 이런 식으로 무시해도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게 말입니다.
그래서 철회를 하든지 그 문화의 집에 조례에 보면 위탁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文化觀光課長 尹錫民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래 가지고 하십시오.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이런거 때문에 폐지는 안 된다라고 제가 여기서 우리 위원끼리 의논할 겁니다.
이거 지금 이런거를 이야기, 여러분들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위원들 뭐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동의하면 되는데 충분히 여러분들 뜻을 만일 이게 합당하고 정당하다면 그것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입니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진흥법에 보면 8조가 있는데 8조에는 쭉 문화원이 할 일이 있습니다.
하면 거기에 보면 그런 실적이 없을 때는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구에서,
법을 보십시오.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 기준이 있습니다.
6개월 이내는 괜찮다, 6개월 이내는 지원하고 뭐 하는 것을 임의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방치했다가 이런 식으로 했다가 지금 구의회에서 이렇게 통합하라고 했기 때문에 통합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개괄적으로 종합된 어떤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는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들을 설득해 보세요.
總務局長 尹江洙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시고 계시는 부분인데 지금 지역 문화의 콘트롤 타워라 할 수 있는 문화원이 사실상 제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원을 지역 문화의 콘트롤 타워로서 육성을 하자면 여기에 충분한 지원과 그 다음에 기능 부여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인력 지원도 지금 한계가 있고 재원도 지금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문화의 집에서 문화원이 수행해야 될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문화의 집이 그 유사한 기능을 갖다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문화 쪽의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구가 하는 기능은 어느 정도 씨를 뿌려 가지고 문화가 싹 틀 수 있도록 씨를 뿌려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을 민간 이양을 해서 정말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지금 구가 이 문화의 집을 우리 지역 문화를 육성하는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언제까지나 구가 직접 운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구가 또 공공기관에서 문화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크게 활성화될 수가 없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원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으니까 문화원에다가 이런 유사 과정을 통·폐합시켜서 지원함으로써 문화원이 지역 문화의 콘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육성코자 하는 겁니다.
취지는 바로 여기에 있고 지금 현재 각 구에 지금 보면 문화의 집이 각 구에도 상당수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다 폐지되고 없습니다, 없고 지금 동구 한 곳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구도 지금 7월 1일부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 자원으로 지금 발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 인력도 지금 선발을 지금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바를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문화원이 정말 지역 문화에 컨트롤 타워로 육성할 수 있도록 이런 제반 기능들을 부여를 해서 지역 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넘어간 것은 아니고, 사용권을,
사용권이 넘어간,
예.
文化觀光課長 尹錫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이라는 것은 무상사용하고 틀리는데, 지금 위탁을 하게 되면 문화의집이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것하고 같습니다.
기능만 위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옳으신 말씀이신데, 저는 방법은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하면 그대로 문화의집이라는 그대로 존치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내나 그 한 건물에 문화의집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위탁보다는 폐지를 해 가지고 폐지하면 그 문화원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저희들이 무상 사용허가를 할 때, 허가 조건으로 넣어 가지고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문화의집 기능과 동일하게 살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은 맞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문화의집과 문화원이 한 건물에 다 있다 아닙니까.
문화의집이 지금 조금 전에 건물 사용권을 가졌다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문화의집도 그것을 1층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원에서도 사실 중복 층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문화의집,
總務局長 尹江洙
부의장님,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보면 이 문화의집 사업 전체를 그대로 존치해서 위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것을 폐지를 하고, 우리 구가 수행해야 될 업무 이것은 문화원에 위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文化觀光課長 尹錫民
지금 문화의집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문화의집 기능이나 다 이런 것을 없앤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위탁을 하면 문화의집이 그대로 존치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건물에 2개가 같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總務局長 尹江洙
이게 이 조례를 보시면 폐지 조례도 효력을 7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반 절차와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 委員
국장님께서 절차를 지키겠다 질의할 생각이 좀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지금 문화의 집은 사실상 문화원의 전 단계로 만들어진거거든요.
總務局長 尹江洙
그렇죠.
嚴柱禎 委員
문화원 설립 조례를 만들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의 집을 없애고 문화원에다가 하라 그러니까 그때는 문화원 조례만 올라왔지 문화의 집을 폐지하라는 조례는 안 올라왔어요.
그게 지금까지 끌어온 게 4년째 아닙니까?
4년 됐죠?
總務局長 尹江洙
예.
嚴柱禎 委員
됐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기안할 때 자리에 안 계셨고 계획하실 때 안 계셨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안 들어 갔고 그러니까 전임자가 하던거니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데 이야기가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실 때, 답변하실 때 서구 문화원에 콘트롤 타워를 지켜야 됩니다.
서구 문화원 같이 문화원이 제대로 안 되는 문화원이 없습니다.
내 친구도 울산서 문화원 원장을 하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울산 같은데는,
제가 문화원을 지금 지켜 보고 있는 과정을 보면 원장이 바뀌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원 원장을 바꿔야 됩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문화원 원장이,
總務局長 尹江洙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4년 됐다 아닙니까?
지금,
제 생각은 그 분이, 그 분은 잘하는 분입니다.
내가 볼 때는 존경하는 분이고 잘하는 분인데 연세가 너무 고령이시고 건강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서구 문화원을 끌고 가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문화원이 생기면서 그때는 건강하셨기 때문에 맡겼지 싶습니다.
그 뒤에 건강이 안 좋고 하면 중도에라도 그만 두셔야 되는데 그만 안 두시니까 그만 두라는 말은 못 하고 해서 서구 문화원이 사실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콘트롤 타워가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화의 집으로서 지금 초창기에 많은 업적이 있었습니다.
전시회도 하고 강연회도 하고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 와서 안 합니다.
안 하면서 문화원만 그대로 놔두니까 우리 위원들이 문화원을 문화의 집하고 2개가 뭣 때문에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특히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호랑 부의장님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국장님이 절차를 거치겠다 했으니까 절차를 거쳐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통합을 하려면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들을 갖다가 문화의 집에서 하는 사업들을 문화원에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넣어 줘야 됩니다.
조례에다가,
그런데 과장님은 폐지조례안을 만들 때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거를 안 하고 지금 계시고,
위탁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위탁해야지 누가하겠습니까?
그것을 할 기관도 없고 하니까 무상 위탁을 했다가 폐지하는 절차를 밟아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싶고,
總務局長 尹江洙
지금 문화원이 지금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 구가 전격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거의 문화원 사업을 우리 구가 지금 거의 대행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이게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일정 수준까지 올려 가지고 자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문화원에서 지금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축제는 위임 받아 가지고 하는거 말고 다른거 하는거 있습니까?
總務局長 尹江洙
그 위탁도, 축제 위탁도 결국은 문화원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구가 전부 대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를 때까지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嚴柱禎 委員
국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 문화원은 문화원의 기능도 제대로 못 할 뿐만 아니라 건물도 코너에 박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장하시는 분이 국회의원도 하셨고 능력도 되는데 건강만 좋으면 시장 만나 가지고 아동 청소년회관 그거라도 하나 서구에 달라, 그러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아동 청소년회관 하나만 하면,
오래된 건물이지만 그런 것도 시로부터 넘겨 받아 가지고 아동 청소년 회관이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 어린이집을 거기함으로 해 가지고 서구에 많은 어린이집들이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또 부산시에서는 그 어린이집하는 거 외에 청소년 회관에서 쓰는 건물이라든지 이런거는 부산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기능을,
그러면 부산시에서 봤을 때는 국장님이 나중에 시에 들어가실 지 모르겠지만 아동 청소년회관을 서구에 넘겨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서구 문화원으로 쓰도록,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노력 좀 해 주시고 회장님 앞세워 가지고 우리 여기 또 국회의원도 있고 하면 시장 만나 가지고 좀 하면 되는데 이거 어디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안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있겠습니다마는 자기 힘으로 우리 간부 공무원들의 힘으로 모자라면 외부 사람의 힘을 빌려서라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보여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總務局長 尹江洙
아무튼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노력해 가지고 문화원도 제대로 된 문화원을 만들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어떤 사모님을 만났는데 해운대 가서 모임을 하고 온다, 부산시내에 있는 친구들 하고 모임을 하고 오는데 서구에 산다는 말을 못하겠다,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의원들도 제 자신도 서구에서 의원 한다고 하기가 정말 나가서 이야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서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국장님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참 안타깝고 한심스럽다 생각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서구에 사는 많은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안 가지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안 가지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절차를 거치겠다 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興植 委員
예, 과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지난 우리가 2월달에도 이 조례안을 갖고 논란을 했습니다.
그 뒤로 쭉 그것을 본 위원이 한번 들어 본 결과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결론은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제7조 이게 지금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문화 사업 등의 위탁, 구청장은 지역 문화의 계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 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서구민 문화교육 등의 문화 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게 결론 아닙니까?
본 위원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동의하구요.
과정을 보면 맞습니다.
이게 서구 문화의 집 조례는 2009년 5월 26일 문화원 창립시 그 바로 이 조례안을 폐지시켜야 됩니다.
폐지시키고 문화의 집에서 하는 제반 사업을 문화원으로 이관시켜 주셔야죠, 이게 맞지 않습니까?
건물 자체가 말이죠, 건물 자체는 문화의 집이거든요.
우리가 지은거죠.
우리 구 예산으로,
그렇죠?
그런데 뒤에 말이지, 시에서 말이지 공문을 내려 보내 가지고 문화원을 지어 가지고 문화를 창달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도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문화의 집에다가 시설을 무상 임대한다, 계약서 쓰고 빌려줬어요.
그게 지금 부호랑 위원님하고 엄주정 위원님이 계속해서 질의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구요.
그래서 이게 예산도 보니까 통합함으로써 우리 구 예산이 551만 천원이 삭감된다고 나와 있어요.
자료가 보면,
이 서구 문화원과 문화의 집 기능 통합안이 문화관광과에서 정말 잘 줬습니다.
본 위원이 2월달에 할 때는 감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상세한 설명을 내달라, 그래서 이거 줬어요.
제가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정말 일을 잘 했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감을 잡았습니다.
해 본 결과에 결론이 아까도 말했지만 통합해야 된다, 예산도 550만원 절감되고 그리고 위탁하니까 우리 존경하는 부호랑 위원님 말씀 같이 위탁이 들어있거든요, 하면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문화의 집 이 조례안을 폐지시켜 줘야지 향후 일정이 진행되는거 아닙니까?
맞죠?
이것을 폐지시켜 줘야지 향후 일정에 통합하고 진행될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의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委員長 金載鎬
11시 09분 속개
委員長 金載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송상조 간사님 협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相祚 委員
송상조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탁에 관련된 법 절차를 취한 후에 폐지해야 할 사항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송상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유정 위원님.
許維庭 委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은도서관 조례를 제가 봤는데요, 보니까 이 조례에서 운영 주체가 지역주민 중심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실제 관장이나 실무진에 관한 규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필요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 규정이나, 자원 봉사자 규정은 있는데요, 실제 자원봉사자만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사실 더 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 실효성이나 연속성이 좀 결여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책임 문제도 있고, 또 운영 인력이나 확충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구체적인 방안으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작은도서관이 많은 지역에서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의 어떤 편의성에 의해서, 그런데 실제로 이게 1년이 안 되어서 많이 없어지는 경우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도된바가 있거든요.
그 문제점을 보니까 운영 인력에 대한 확충이 가장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설치가 능사가 아니라, 작은도서관이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관리 인력과 관리자에 대한 규정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조례 내용에 대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文化觀光課長 尹錫民
예, 지금현재 보면, 각 동에서 자치센터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자활근로자,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인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자원봉사자들 하는 분들은 거기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하는 분들이 아니고, 자기 시간 날 때 오셔 가지고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까지 다 구체화 시키기 보다는 이렇게 지금 운영 인력을 우리 구청에서 확보를 해줘야 한다 이런 문구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許維庭 委員
예, 현재 도서관 운영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과장님 설명에서 좀 이해가 됐는데, 앞으로 이게 더 설치가 더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관한 운영 인력도 기존과 똑같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文化觀光課長 尹錫民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자활근로자 분들이 하는 것이 가장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책 대여를 해주고, 오시는 분들 관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이래 바꾸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인력 운영하고 있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방법대로 계속 운영해볼 생각입니다.
許維庭 委員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文化觀光課長 尹錫民
자원봉사자들은 보면 그 지역에 부녀회 회원분들도 있고, 있지만, 거기에 또 자기 자녀들이 도서관에서 계속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분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오셔서 많이 거들어 주고 하고 있습니다.
許維庭 委員
예, 자활근로자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고 하시니까, 운영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 규정안에도 자원봉사자 이야기가 있길래, 자원봉사자는 좀 시간이나 이런게 확정적이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조금 운영이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현 체제대로 유지를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작은도서관이 생겨도 유지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文化觀光課長 尹錫民
예.
委員長 金載鎬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부호랑 위원님.
文化觀光課長 尹錫民
저희들은 위탁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9조에 따른다고 하는 것을 넣어 가지고, 5년으로 한다, 이런 뜻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정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조금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준바는 없지만, 위탁을 준다면 이 도서관이 지금,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위탁을 할 때, 위탁하는 그 단체에 만약에 그것을 보고 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맞습니다.
지금 토요일날, 직원이 나와 가지고 직접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당직 수당으로,
지금 5개입니다.
夫虎郞 委員
5개,
5개고 위원이 최소한도 몇 명 정도로 계산합니까?
앞으로,
文化觀光課長 尹錫民
지금 1개소당 10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夫虎郞 委員
10명,
그러면 5개 50명이고 거기에 당연직 위원들은 안 주지만 줘야 될거 아닙니까?
돈을,
그렇죠?
그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文化觀光課長 尹錫民
지금 주지 말고,
夫虎郞 委員
주지 말고,
그런데 여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文化觀光課長 尹錫民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夫虎郞 委員
명예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뭐 하는거를 예를 들어서,
아니 그래서 이것을,
文化觀光課長 尹錫民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수당을 줄 수 있다 해 가지고 수당을 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夫虎郞 委員
물론 그렇죠?
그러나 수당을 하는 것 같으면 수당을 바랍니다.
명예직으로 한다 그렇게 뭐하면,
그 과연 과장님 앞으로 뭐하면 좀 더 법을 직원들 하고 의논해 가지고 관리 전환하는거 한번 더 챙겨 보시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법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실수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엄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말입니다.
너무 좀 엉망이라고 하면 욕하는 게 되는데 조금 서로가 정신 차려 가지고 합시다.
그거 뭐 하는거를,
그래서 공유재산하고,
공유재산하는거는 다음에 여러분들 하고,
이것은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2항에 그거를 좀 수정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의논하면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 委員
몇 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작은 도서관이라 하는 것은 도서관법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까?
도서관법하고, 도서관은 도서관법을 위해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서관법에 적용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 단체가 소규모로 하는 도서관으로 생각해야지 도서관법에 의한 작은 도서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목적에다가 도서관법 몇 조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文化觀光課長 尹錫民
도서관법에 작은 도서관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어느 도서관에 나와 있어요?
文化觀光課長 尹錫民
도서관법에,
嚴柱禎 委員
도서관법 몇 조에 나와 있어요?
아니 4조, 27조, 44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文化觀光課長 尹錫民
별표에 보면 작은 도서관에 대한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보면 작은 도서관이라 해 가지고 건물 면적 303제곱미터 이상,
嚴柱禎 委員
시행령 몇 조요?
시행령 별표,
文化觀光課長 尹錫民
시행령 별표,
嚴柱禎 委員
부칙도 아니고,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이 법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발의를 한 게 내가 집행 기관에다가 이야기를 했지 싶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무슨 내용으로 했느냐 하면 작은 도서관입니다.
말 그대로 작은 도서관,
그러면 책 천 권 전·후를 보유한 작은 도서관을 갖고 있는데는 우리 도서관에는 없는데 다른 도서관에는 있다, 이거라,
작은 도서관에,
그러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그 도서관 것을 필요로 할 때 도서 목록을 서로 교환을 해 놓으면 저 도서관에 있으니까 우리가 빌려 보고 또 돌려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자 이랬거든요.
그런 내용이 없죠, 지금?
文化觀光課長 尹錫民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몇 조 어디에 있어요?
없는데,
文化觀光課長 尹錫民
거기 보면 자료 이관해 가지고 14조에 보면,
嚴柱禎 委員
14조를 봤는데 그런 내용으로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내용으로 안 되어 있고 이 도서관에서 이 작은 도서관에서 저 작은 도서관, 그러니까 그러면 서구 5개 도서관 작은 도서관 중에서 다양하게 책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목록을 다 서로 교환해서 그러니까 빌려 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자고 내가 한 건데 조례 내용에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文化觀光課長 尹錫民
그런데 이 조례는 14조 보면 자료 이관이라는 이게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 자료라 하는 것이 앞에 보면 나, 지금 용어의 정의에는 자료란, 되어 가지고 용어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 도서관에서 각종 보관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지금 여기에 자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嚴柱禎 委員
자료 맞는데 그런거를 서로 작은 도서관끼리 교환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하나 넣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게 필요해서 이 조례를 만들자고 그런 겁니다.
취지가,
文化觀光課長 尹錫民
지금 그것은 홈페이지에다가 매월 도서관의 목록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구 홈페이지에,
嚴柱禎 委員
그게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 운영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관내에 대출해 주는 것은 운영위원회 자기들 규약, 규정인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관외에 대출해 주는 부분에는 없거든요.
그런거를 조례에다가 넣어 줘야 된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없어서 조금 그런 내용을 넣어 주는 게 조례 제정할 때 맞는거 아니냐 싶고 또 내가 그 발의를 할 때는 그 우리 구에는 동아대학 도서관이 있고 구덕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들도 도서관법에 의해서 혹시 우리 구민이 작은 도서관에 가서 요구를 하면 빌려 볼 수 있는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랬거든요.
그 과장님은 지금 다른 사람이 해 놓은거를 전임자가 해 놓은거를 갖다가 가지고 와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야기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원래 취지는 그렇게 그 전에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조례의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거를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16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5개 있는 중에서 초장, 남부2, 닥밭골, 서대 4 그 다음에 서구 문화원 이렇게 있죠?
문화의 집에 있죠?
文化觀光課長 尹錫民
예.
嚴柱禎 委員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동장이 관할한다면 문화의 집거는 누가 관할합니까?
거기도 작은 도서관인데 명칭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거기 이거 기획감사실 법무계라든지 문화관광과에서 전혀 연구를 안 하고 지금 의회에다가 조례안을 제출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신임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이것을 좀 기획감사실 법무계 하고,
文化觀光課長 尹錫民
그 당시에는,
嚴柱禎 委員
여기 문화관광과 담당 부서하고 조율해 가지고 의회에 오면 잔소리 안하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文化觀光課長 尹錫民
그 당시에는,
嚴柱禎 委員
그 당시가 무슨,
文化觀光課長 尹錫民
그 당시에 할 때는 지금 한 동에 한 개씩 이상은 다 이것을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문화의 집에 있는 폐지 조례로써 올라 가니까 그래서 관할 동장은 당연히 참여해야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것은 변명이고,
내가 들을 때는 그대로 변명 같고,
文化觀光課長 尹錫民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또 이게 작은 도서관을 유관 기관에다 우리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라 하는 말을 넣어 놨는데 유관 기관에 해 놓은 것도 동장이 일일이 그것을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거든요.
한전이라든지 또 요즘은 다양해서 다른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거를 좀 연구를 해서 조례를 이왕 만드는 것 같으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 작은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끼리 도서를 교환하는 방법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문화의 집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그런 두 가지를 내가 제시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답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변명 말고 답변할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의회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文化觀光課長 尹錫民
다음 기회에 한번 충분하게 해 가지고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조례 만들 때 해야지, 다음 기회가 아니고,
委員長 金載鎬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興植 委員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통합 도서관 시스템인데요.
이것을 한 번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 도서관 시스템이 가장 우수하게 되어 있는 것이 경남 김해시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는 시립 도서관 4곳, 작은 도서관 37곳, 청소년 문화의 집 등 36곳에 산재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말이죠.
어느 동 누구나 책을 빌려 갖고 아무데나 반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립 도서관, 김해시 시립 도서관에 책을 빌려 갖고 작은 도서관에 책을 반납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통합 도서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지자체가 김해시를 방문했습니다.
80여개 지자체가 3백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거기에 방문을 했어요.
벤치마킹 해갔습니다.
우리도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벤치마킹해 보시고 그 자료를 한번 의회에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文化觀光課長 尹錫民
예.
朴興植 委員
그래서 김해시의 37개의 시책 중에서 인제대학이 이 통합 도서관 시스템을 두 번째로 했어요.
정말 잘했다, 이것은,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고 여기에 기능에 대해서는 여기에 잘 넣어 놨네요.
도서관 기능이 지금 도서관이 책을 읽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책을 읽는 곳이 아니고,
여기 보면 지역 문화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연극도 하고 음악 감상도 하고 영화도 보고 생활에 필요한 정보도 획득하고 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에서 그것은 여기에 보니까 3조 기능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작은 도서관 새마을 문고가 피폐화 되고 오래 되고 예산이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각 동에 새마을 문고를 쭉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에 갈 때마다 그 책은 그대로 있고 낡아 있고 누구나 빼 보지 않습니까?
그거,
새로운 신간이 수만 가지, 수십 가지씩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 생겨 나고,
그런데 이 작은 도서관이 말입니다.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문을 많이 닫았어요.
그러던 차에 우리 구청에서 작은 도서관 만들고 그렇다 보니까 운영비가 필요하니까 책도 사야 되고 또 운영을 할 사람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는 시급한 조례였는데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 말씀과 같이 통합 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연구하시고 빨리 그것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부호랑 위원님,
夫虎郞 委員
아까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작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이,
文化觀光課長 尹錫民
도서관법 시행령,
夫虎郞 委員
시행령에도 있고 도서관법 2조 4호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 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 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법인에서, 여기에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가에 보면 미달하는 기준의 도서, 공공 도서관에 미달하는거를 작은 도서관이라 해 가지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뭐 하는거 이관하는거 말입니다.
이관하고 뭐 하는 것은 14조 우리 조례에 보면 자료의 이관 등은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잘 되어 있는 것이 이용 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가치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또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하도록 서로가 도서관끼리 이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뭐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공도서관법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청에서 하는데 구청장이 여기에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각 단위별로 동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구청으로 해야 되거든요.
법에 보면,
안 그렇습니까?
각 단위별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文化觀光課長 尹錫民
예,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이관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책임 안 지고,
원래 문화관광과에서 뭐 가지고 구청에서 운영위원 하나 가지고 관할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동장이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매니아라든지 그런 분들이 거기에 봉사할 사람들 모여 가지고 운영 단체를 만들고 실제는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은 구청장하에 구청에 둬 가지고 예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뭐 하는 게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것을,
안 그래요.
각 단위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동에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할 게 없습니다.
거기에 뭐하는 것은,
돈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집행을 해야 되고 뭐하는데,
전체적으로 많아질거 아닙니까?
각 동에 하는 것 같으면 열 몇 개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하는 게 분명하지 않고 동에서 할 것이냐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이냐 어디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호랑 위원님,
嚴柱禎 委員
아니 부의장, 문화의집에도 작은도서관이 있거든, 그 동에 국한 될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 국한을 해야지, 문화의집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委員長 金載鎬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委員長 金載鎬
11시 47분 속개
委員長 金載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에 대해 송상조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相祚 委員
송상조 의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에게 생활 친화적인 독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6조 제2항중 당연직 위원은 관할 동장을 삭제하고, 제16조 제2항중 해당을 해당 동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송상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상조 의원이 제안설명한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하는이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嚴柱禎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載鎬
예.
嚴柱禎 委員
문화관광과장한테 부탁 말씀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嚴柱禎 委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대 때, 초장중학교에 운동 기구를 약 5천만원 지원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례가 없고, 관리 주체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하니까, 그게 초장중학교 것도 아니고, 구청 것도 아니고, 구청에 그런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모를 겁니다.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이 그 당시에는 지역 주민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초장동 바르게살기 위원장 하는 이영명씨가 일부 거기에 계속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건강이 안 좋아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몇 달하고, 또 치료한다고 하는데 1년 넘게 걸려 가지고 그게 자연 적으로 운영권이 학교로 넘어 가버렸고, 책임지고 맡아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지금 비품으로 되어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것을 완전히 학교로 줘버리든지, 사실 그 당시에 할 때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상당한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관여하니까 자기들이 열쇠 잠겨 버리고 문 닫아 버리고, 일반 주민들 지금 출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흐지부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학교하고 우리 구청하고 명확하게 좀 해 가지고 주민들 일체 사용을 안 하게 하든지, 주민들 사용할 수 있으면 문을 개방한다든지 무슨 거기에 대한 아무 지침도 안 만들고, 내가 여러 과장들한테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지금 돈만 5, 6천만원 날린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가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넘겨주면 넘겨주든지, 안 그러면 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觀光課長 尹錫民
예, 알겠습니다.
11시 51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委員長 金載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홍길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존경하는 김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정홍길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郭泰瀯
전문위원 곽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곽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홍길 토지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흥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朴興植 委員
과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4조 2항 신설 조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과장님께서는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례를 언급 안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왜냐면 본 위원이 보기에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이게 중요한 것이 목적과 제2조 심의사항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朴興植 委員
우리 구민의 재산을 다루는 사항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공시지가 이런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2항 4조 2항을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가능할 수 있다, 이 안이 뭡니까?
경미하다는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우리 업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번 정도 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업무를 결정하는 업무를 하는데, 이의 신청 건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합니다.
하는데, 정기 분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당연히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이의 신청이 아주 경미하게 1건 정도 들어 왔다든지 또 이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든지 해 가지고 사실상 위원회의 의견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서면 심의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한다는 것인데, 위원회는 그러한 사례가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된 계기가 오래 전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사항이 있었는데, 서면 심의를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업무 사항을 경중을 따져볼 때, 서면 심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러한 취지에서 시에서 지시가 있어서 이 안을 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을 서면 심의하는 것을 그것을 어떤 재산적인 변동 사항이나 영향이 있는 아주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않고 사안에 따라서 아주 양이 적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진행을 하겠다, 그런 취지의 조례안입니다.
朴興植 委員
제가 말이죠, 과장님,
의원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도중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조례에 대한 취지를 시에서 어떤 공문이 내려왔다는 말이죠.
그래 이제 알았어요.
그런 공문이 내려 오면 이것은 비단 지금 토지관리과 과장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 부서에 말하는 겁니다.
이런 표준 조례안도 제일 처음에 안 주더라구요.
저는 문외한이다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파고 들어가니까 이 원 표준 조례안이 있구나 그것을 봐야지 조례안의 취지가 중앙 정부에서는 어떤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자체는 어떤 조례를 만들고,
그래요.
이것도 말이죠, 과장님 그 있으면 공문을 갖다가 줘야 됩니다.
의회에 주고 각 위원들에게 복사해서 줘야 되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안 합니다.
이게 경미하거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12시 넘었잖아요.
이런 질문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정보를 줘야 되요.
자료는 충분히 줘야 됩니다.
그게 무슨 큰 보안 그것도 아닌데 그것도 안 주니까 그렇잖아요.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그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朴興植 委員
두 번째 여기 보면 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있죠?
한 건이 들어왔을 때,
이거 참 중요해요.
제가 말이죠, 제가 오래 전에 우리 교회의 건물이 아니 갑자기 말이죠, 이게 쭉 가다가 우리가 샀을 때는 엄청 높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샀어요.
사고 보니까 이게 또 뚝 떨어졌어요.
그것은 지금 떼 오면 됩니다.
내가 그것을 오늘 사실은 그것을 안 갖고 왔어요.
이게 사항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정보가 없으니까 이 사항이면 가져왔을거예요.
연도별로 얼마, 어떻게 몇 배가 올라가고 몇 배가 떨어졌는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지 어떻게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의원이 되고 나서 이거 정말 문제가 있었구나, 이 심의위원회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한번 개별적으로 빼 가지고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의 신청이 말이죠, 상당히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관료들의 공무원들이 편의주의적인 발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관계가 그런 건지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관계가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시켜 줘야죠.
그런데 뭘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부호랑 위원님,
夫虎郞 委員
저도 신설 조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박 위원 이야기한 대로 이것은 한 건이 10건보다도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한 건이라고 숫자가 작다고 그냥 서류 심사하고 이래서는 곤란한거거든요.
왜냐하면 당하는 사람은 큰 재산상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 1년에 몇 번합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1년에 5번합니다.
夫虎郞 委員
5번,
그 이상 필요한 데도 못하는 겁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사실상은 5번 이상은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夫虎郞 委員
그래요?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夫虎郞 委員
그런데 이게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20조에 보면 1항이 11조에서 규정한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그렇죠?
이것은 당연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12조에 개별 공사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이것도 대상이죠?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 다음 16조 개별 주택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그렇죠?
다음에 16조 개별 주택 가격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 이 다섯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과장이 내리기는 애매하거든요.
하는 뭐에 따라도 결국 연못가에서 돌 던진 애는 장난으로 던지지만 맞는 개구리는 소위 죽고 살고 하는 문제와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만일에 말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부동산 평가위원회 간담회를 4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만원씩 4번해 가지고 80만원인데 이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더 달라고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서면보다는 모여 앉아 가지고 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각각 뭐 하는 것 같으면 그 어떤 뭐를 듣지 않고 하기 때문에 더욱 더 그분께서, 민원인에게 더욱 다가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은 한 건에 몇 억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박 위원 이야기대로 교회 관계 이렇게 뭐 한다면 그 사람들은 상당히 뭐합니다.
여러분들은 느긋하게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예산 관계는 충분히 하고 그러니까 5번 하는데 한 번이 오바 된다, 보통 4회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만원은 그러면 관계 공무원하고 몇 명으로, 위원이 몇 명입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14명입니다.
夫虎郞 委員
14명,
그래서 이것은 좀 철저하게 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알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홍길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심사보류
○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出席委員(8명)
金載鎬 宋相祚 朴興植 嚴柱禎 余泰鉉 夫虎郞 金惠卿 許維庭
出席關係公務員(3명)
總務局長 尹江洙 文化觀光課長 尹錫民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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