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이게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보셨습니까?
과장님?
이 조례 있는지도 안 보셨어요?
민간에 위탁하려면 이 민간 위탁 기본 조례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 관리 조례에 보면 그 조례 지금 현재 있는 조례입니다.
14조에,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운영의 위탁이라고 14조에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말입니다.
그 당시에 만들 때 우리 의회에 의결을 했을 때 상당히 잘 된 겁니다.
이 조례에 준해서 위탁을 한 다음에 폐지를 해야 됩니다.
이 조례 폐지라는 것은 이와 같은 이 조례에 준한 어떤 사업이 종결이 됐다든지 그리고 이게 실효성이 없을 때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셔 가지고 잘 모르지만 우리 국장님은 아실 겁니다.
이게 문화 센터가 말입니다.
2011년 기준으로 신나는 영어 교실하고 방학 중 영화 상영, 한지 공예 등 8개 단체가 거기서 뭡니까, 8개 종목에 대해서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 몇 명이 됩니다.
연 인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밑에 도서관하고 인터넷 하고 하는 것도 1년에 4만명이 넘습니다.
4만명이 사용하는 4만명은 문화 센터입니다.
바로 센터를 우리는 문화의 집이라 하거든요.
이게 2000년도에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문화진흥을 위해서 문화 센터를 각 기초단체에 해라 가지고 우리는 아미2동 통합되고 나서 거기다가 설치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에 공무원하신 분들 테이프 끊고 한거 아실 겁니다.
이래 가지고 매년 4만명 이상이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4만명이라는 것은 우리 서구 지금 현재 인구가 11만의 3분의 1입니다.
이런거를 그냥 폐지하겠다라고 조례 하나 옮겨 가지고 통합한다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읽어 드린 2011년도 거기에 위탁을 하시면 아무 말도 안합니다.
왜냐하면 미안합니다.
잠깐 시간 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하는데,
이게 구청장이 잘못한 겁니다.
아마 우리 존경하는 엄 위원은 아실 건데 그 전에 한데 5대 때 있을 때 부산시에서 문화원 없는데가 거진 4개인가 몇 개 구 밖에 없었어요.
이거 만들라고 그래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장소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그 기준이 330헤베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도저히 못하다가 하는데 거기에 3백 몇 십, 4백 헤베 정도 됩니다.
문화의 집이,
그래서 그 당시에 구청장이 이게 이제 의견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부산시에서 합니다.
지방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원을 설립하는데 부산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우리한테도 그것을 뭐 했어요.
그런데 무슨 조건이냐 하면 그 당시에 구청장은 이것을 어디 옮기든지 다른 데 구에서 옮긴다고 했어요.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동의를 해줬습니다.
한데 지금 2009년이니까 4년, 5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데 전혀 문화의 집을 어디에 뭘 만든다든지 이런 생각도 안 하고 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방치하고,
소위 말해서 문화의 집 이렇게 4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그 문화의 집을 세 들어 사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온거 아닙니까?
문화원이,
세든 사람이 본가를 쫓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과연 이게 합당한 건지 조금이라도 합당하다면 이런 말을 안 하겠는데,
그래서 나는 이것을 철회하든지 말입니다.
이게 법에 의해서 위탁을 하십시오.
위탁을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잘 됐든 잘못됐든,
자료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서구 문화원 설립 지원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애초에 했던 겁니다.
이게 건물 면적이 얼마냐 하면 452.4헤베거든요.
그 지하하고 1층, 2층, 3층입니다.
할 때 여기에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서라는 것을 작성했습니다.
해 가지고 신청인은 김허남이고 그래 가지고 구청장이 했는데 이게 이제 이것을 사용하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의 집은 지금 현재 있는 주소는 문화의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문화의 집을 사용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구청장은 우리 이거 몰랐죠.
공유재산 무상 허가를 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문화원으로 받았거든요.
거기에 보면 허가 조건이 이런 게 있습니다.
1조 사용 목적은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사무소로 운영한다, 2조 사용 기간, 사용 기간은 부산시 서구 문화원 전용 건물 확보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전용 건물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4년이 가도 무슨 이야기도 없고 예산 요구한 사실도 없고,
그런데 이제 문화의 집은 소위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와 가지고 매일 인터넷을 뭐 한다든지 인터넷 없는 집에서 와 가지고 사용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뭐 하는 거를 폐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의원을 이런 식으로 무시해도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게 말입니다.
그래서 철회를 하든지 그 문화의 집에 조례에 보면 위탁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