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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6대

185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85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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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85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2012년 05월 09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서구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 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 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09시 58분 개의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 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委員長 金載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청소위생과 소관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 경제진흥과 소관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 지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남배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반갑습니다.
청소위생과장 박남배입니다.
의안번호 119번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120번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121번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식품진흥 기금 운용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鎬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태영 전문위원님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전문위원 곽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곽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남배 청소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유정 위원님.
許維庭 委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를 한번 면밀히 보니까 구민의 생활환경을 위해서 취지라든지 방법, 규정, 포상 내용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가지 이 조례안에 있는 평가 주최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해 관계가 좀 복잡해 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6조에서 보면 평가 기준이 3개 항목에서 아주 세분화 되어 있는 반면에, 10조 같은 경우에 구성원 조항이 있는데, 여기는 전문가라든지, 지역 주민이라고 아주 구체적인 언급이, 구성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데, 실제로 이것을 평가를 해서 이 대행업체한테 구역을 확대할 수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포상이나 인센티브가 달라지기 때문에, 평가단이 대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거든요.
어제 과장님께서 이 조례는 객관적 평가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우선 시행을 하는데 의의를 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시행을 해서 또 나중에 개정하는 절차를 거치겠지만 구성원에 평가단에 구성원에 대해서 조금 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이 구청장한테 위임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예, 지금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 설명한대로 주민 만족도 평가 그리고 평가단 현장 평가, 그 다음에 실적 서류 평가 3개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배점 부분을 보면 주민 만족도 평가가 30점, 평가단 현장 평가가 40점, 서류 실적 평가가 30점 이렇게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만족도 평가는 저희들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문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가단 현장 평가가 40점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만 40점을 차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현장 평가단 구성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 실적 서류는 객관적으로 서류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의 관공서에서 주로 평가를 하게 되겠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닌 부분 이렇게 평가하는데, 결국은 60점 정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부분을 어느정도 확보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40점 차지하는 평가단 현장 평가 부분도 10조 내용에 보면 평가단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민간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지침에 보면 지금 한 팀당 2명으로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당 한 팀씩해 가지고 2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지침상에는 지역 주민과 민간 전문가가 들어가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가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렇게 되면 관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거의 배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객관성은 충분히 확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許維庭 委員
그러면 그 현장 평가단의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 내용에 평가단을 누구누구를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 내용에 포함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許維庭 委員
그래서 보면 어쩌면 대행업체에서도 평가단에 대한 압력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객관적인 부분이 60%고 평가단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물론 그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물론 평가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지침대로 물론 하고 있다고 하고, 시행해 보지 않으면 또 미흡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한번 물론 시행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는 차후에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예, 알겠습니다.
許維庭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宋相祚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예, 송상조 위원님.
宋相祚 委員
예, 과장님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청소 대행업체가 긴장을 많이 하겠습니다.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예, 그렇습니다.
宋相祚 委員
현장 평가단에 그러면 종목이 꽤 되는데, 인원은 몇 명 정도로 할 예정입니까?
몇 조 해 가지고,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지금 지침상에는 여기서는 지역 여기에 보시면 10조에 나온 대로 현장 평가단에 대해서 지역 주민 그 다음 민간 전문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업체당 한 팀을 2명씩 구성하라고 이렇게 지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인원이 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인원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추가를 해서 포괄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내부적인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宋相祚 委員
그리고 설문지 조사에 보면 가구수에 설문지 조사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문지 조사를 각 가구별로 할거 아닙니까?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지침에 보면 업체당 200세대 이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를 공동 주택, 단독 주택, 상가, 구성 비율에 따라 가지고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느 대상을 선정할 것인지를 미리 저희들이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하는 분에게 제공을 해주면 그 분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 대상되는 집을 찾아서 설문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宋相祚 委員
가구수에 비해서 너무 퍼센트가 낮은거 아닐까요?
낮지 않을까요?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글쎄요.
저희들은 다른 설문 조사도 좀 보면 이렇게 되면 저희가 2개 회사가 있기 때문에 400가구 이상이 저희가 설문 조사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봐서는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宋相祚 委員
처음 시행하는 단계니까 부족한 게 있으면 차후에 고치는,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그 인원은 설문 대상은 추가 좀더 필요하다면 더 넣을 수 있습니다.
宋相祚 委員
과장님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8조에 평가 실시 회수를 법에 연 1회 이상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구 조례를 만들 때는 1회면 1회, 2회면 2회로 명기를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명기할 필요가 있는거 아닙니까?
1회 이상 한다, 법과 같이 1회 이상 한다고 하면 한 번해도 되고 두 번해도 되고 그런데,
조례에는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이렇게 명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까지 조례를 그렇게 해왔거든요.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1회 이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으면 만약에 이제 1회 이상,
嚴柱禎 委員
법에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회 이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면 10회 이내 같으면 우리는 5번만 한다, 이렇게 조례에다가 정하거든요.
지금현재까지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한다,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그럴 염려는 없겠지만 만약에 업체에 변화가 있어 가지고 해야 될 경우에는 그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嚴柱禎 委員
변화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계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변화가 있기가,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1회 이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嚴柱禎 委員
계약을 한 업체하고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업체를 평가를 해 가지고 잘못한 거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 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14조 그게 제일 우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회수를 좀 정합시다.
이것을 1회면 1회 이렇게 초창기니까 1회 한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알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 다음에 평가 업체들 안 있습니까?
업체들이 여기 구청에서 지적한 사항을 통보를 해 주면 이의 신청할 때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는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 놀아 버리고 하면 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대항을, 대행을 뭐랍니까, 자료를 제출할 시기적으로 너무 바쁩니다.
이것을 갖다가 1개월 이내 정도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업체에서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지 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끼고 한 주일 넘겨 버리면 10일 넘어가 버린다구요.
그것을 30일 정도로 해도 관계없잖아요?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개선 사항 나가는 것은 그 안에 완료를 하라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어떻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이의 신청을,
嚴柱禎 委員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하려면,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그러니까 사법기관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의견만 제출하는 이런 부분이니까요.
嚴柱禎 委員
서면으로 합니까?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예.
嚴柱禎 委員
구두로 합니까?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서면으로,
嚴柱禎 委員
서면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서면으로 하려면 10일은 너무 짧다, 그렇게 급하게 할 이유는 없는거 아닙니까?
2주 정도라도 최소한도로 해 줄 필요가 있다,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알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0조에 지역 주민과 민간인으로 해놨는데 법에는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과 전문가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구는 완화를 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것을 지역 주민으로 하지 말고 이왕 우리 조례를 만들려면 시민단체를 합시다.
요즘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구별로, 시에도 있고,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으로 하는 것은 구청의, 구청의 입에 맞는 사람들을 골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대행업체의 압력을 받아서 사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계획 세울 때 시민단체의 사람을 쓰는 것으로 하고 전문가 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래야 조례를 만든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봐지는데,
지역 주민은 안 맞다 조례를 하는데,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지역 주민도 이제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은 지역 주민 현장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것은 지침이고 그래서 표준안이 있는가 물어 보니까 표준안이 없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법에는 주민으로 하도록 안 되어 있거든요.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고 전문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 수준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을 하지 말고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들로 하는 게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등으로 구성이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인원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명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인원을 늘려서 저희들이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인원을 한 업체를 하는데 두 사람을 한다 이말이죠?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예.
嚴柱禎 委員
그러면 차라리 5명을 해 가지고 2개 업체를 다 평가를 하는 것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원수를 정해 주는 게, 조례에 정해 주는 게 맞다, 인원수를 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계획서에서야 두 사람을 하든지 5명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례에, 조례를 만들면서 이 평가단 구성 인원수를 정해 놔야 계획에 그 숫자만큼 그런 어떤 사람을 한다고 할거 아닙니까?
인원수를 조례에다가 명기를 하는 게 맞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 한번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저희들은 진행을 하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을 추천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계획을 수립을 할 때,
嚴柱禎 委員
그런데, 그러면 계획, 계획하시는데 계획을 다 하면 조례가 뭐 필요있습니까?
조례할 필요 없지,
조례에 근거한 그 계획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획대로 계획 잘 세우면 우리 조례할 필요 없는거라,
그러니까 그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원수를 명기하는 게 맞고 다른 조례들은 거의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15인 이내로 한다든지 10인 이내로 한다든지 또 당연직이 있고 당연직 아닌 사람도 있고 전문가가 있고 이렇게 다 명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일반 주민으로 하지 말고 시민단체에 2명, 전문가 3명 이래 가지고 5명을 한다든지 4명을 한다든지 그렇게 명시를 합시다.
그게 조례를 만드는데 이의 있다 이렇게 싶은 생각이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시에서 지침을 만들 때 만들어 주면서 지침만 만들어 줄 게 아니고 과장님 시에 하시면 처음 과장님 청소 업무를 맡으니까 부산 시내 청소 대행업체들이 많다 아닙니까?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예, 많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것을 갖다가 지정 입찰을 하지 말고 지역별이라든지 부산 남쪽이라든지 부산 북쪽을 갈라 가지고 지역별 입찰을 한다든지 다른 구의 대행업체들도 서구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 구 업체도 다른 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게 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더 강화되는거지 이 평가단 만든다 해 가지고 더 강화되는거 아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지침은 환경부에 대한 지침이고 부산시의 기본적인 청소 정책 방향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의 권한은, 고유 권한이 기초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하라 강제성을 띠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종량제 봉투 가격 부분도 통일화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맞추어 가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에서는 바람직한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기초자치 단체 회의시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시 영역을 벗어났으면 과장님이 정말 내가 볼 때는 행정 전문가로서는 최고 수준에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조례로써 다른 시·군에 있는 대행업체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장기적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한 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현실에 부딪히는 게 뭡니까?
업체 보호하는 차원 아니면 부딪힐 이유가 없는데,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제가 아직까지 맡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세부적인거까지 파악은 아직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嚴柱禎 委員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그러면 시 차원을 넘어서 법에 구 지방자치 단체로 되어 있죠, 기초 단체로 되어 있죠, 할 수 있으면 기초 단체에서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가면 될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부 대행업체들도 우리 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법은 법으로써는 그 영역을 이렇게 벗어나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환경부나 부산시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보면 쓰레기 처리에 대한 책무가 생활 폐기물에 대한 책무는 기초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嚴柱禎 委員
권한은 기초 단체에 있는데,
대행업체는 다른 구에 등록된 대행 업체도 할 수 있고 대행업체가 이중으로 등록을 할 수도 있는거고 그렇죠?
영도도 하고 서구에도 등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기 장비만 갖추고 능력만 되면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제도 개선이 되어 나가야지 이 지침이라 하는 게 말이지 자세히 보면요, 업체를 주민 편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지침이 아니고 업체를 사실상은 보호해 주는 지침이다, 나는 그렇게 봐집니다.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그런 측면은 전혀 아닙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상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그런데 세부적인 지침 내용에 보면 점수가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만족하려면,
嚴柱禎 委員
원래 전문가들은 그렇게 합니다.
전문가들은 잘 해주는 것 같이 해 놓고 끝에 가서는 업체를 도와 주는 이렇게 봐져서 내가 그 8조하고 10조를 좀 고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을 한 번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여태현 위원님,
余泰鉉 委員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엄주정 위원님께서도 14조에 관해서 하셨는데 14조를 지금 현재 계속 보고 있으니까 1항은 괜찮은 것 같아요.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괜찮은데 두 번째 2항에 보니까 지금현재 어떻게 조례안이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 포상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서구 같으면 예산도 별로 없는데 어떤 이런 항목 자체가 들어온다는 자체가 제가 봐서는 주민을 대표해서 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니까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 청소대행 구역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는데 포상이나 예산이나 인센티브나 똑같은 말인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해 가지고 돈을 벌어 가는 사람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는 자체가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점수를 하면 평가 등급에서 90점 이상 탁월한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 90점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표에 의하면,
余泰鉉 委員
과장님이 우리 업체가 두산하고 대원이 있는데, 이 두 업체를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많은 업체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경쟁을 하는 업체가 5개 업체가 되어 가지고 경쟁을 붙이면 이런 좋은 점수가 나오니까 분발하라고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하나 두 개 업체에, 제 생각에 우리도 주민 대표니까 이런 것을 지적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부호랑 위원님.
夫虎朗 委員
예, 제가 한 두세가지 확인하겠습니다.
8조에 보면 말입니다.
평가하는 것을 연 1회 이상 한다는데 사실상 1회 이상, 1년에 한번,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1년에 한번밖에,
夫虎朗 委員
그런데, 계획을 1년 단위로 세웁니까?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이게 평가할 시기에,
夫虎朗 委員
1년에 한번만 하죠?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예.
夫虎朗 委員
하면 평가단을 1회 그 당해 연도에 하고 그 다음 해는 따로 합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다음 해까지 할 겁니까?
한시 적으로 그 해만 해야 되겠지요?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예.
夫虎朗 委員
그런 계획은 사실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은 조례에 법, 이게 14조에서 이미 작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행업체도 잘 알고, 여러분도 잘한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이 청소 대행업체들, 굉장히 잘해도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청소 업무는, 그래서 구의원들은 주민이 불만하는 것을 그 민원을 받아 가지고 집행부에 항상 이야기해왔고, 다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쳐간 과장님들하고 많이 다투고 감사 때도 제일 이 문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평가단을 만들어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렇지요.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예, 맞습니다.
夫虎朗 委員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든 것을 보면 너무 개괄적입니다.
모든게 구청장 하기 나름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은 여기 점수가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뭡니까, 평가 기준 적용 지침이라 해 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국입니다.
국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법으로 14조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의 뜻이 반영되라는 이야기거든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하면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평가단은 어떻게 운영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18조 보십시오.
평가단 현장 평가표 라는 것이 있는데, 전량 수거에 대해서 양호하고 보통, 미흡이래 가지고 이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로 평가단이 못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평가단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가 있죠?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夫虎朗 委員
과장님 보시는 것하고 똑같이 15점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는 아 이게 잘못됐다, 또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입니다.
뭐 19점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평가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평가단을 운영할 때, 지침상으로는 한 팀당 2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명내지 4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夫虎朗 委員
확인만 하는 겁니다.
아까 엄 위원님 말대로 우리가 의논할 것입니다.
1회로 한다, 한시적으로 할 것이냐, 그래야 될 거고, 그런 규정이 어디에도 없거든요.
지침도 없습니다, 그렇죠?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예.
夫虎朗 委員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는데, 참 좋은 말씀 했는데, 현장단 평가 구성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입니다.
이 조례에 보면 조례를 할 때,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외에 상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그 규정도 없어요 여기에.
그게 왜 없는가 보니까 이와 같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 실적 평가 기준 적용 지침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여러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뭐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전국적으로 환경부 자원순환국에서 내려온 겁니다.
주민의 뜻도 담긴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해 가지고 여러분 지침하는데, 이것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준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 안 된 것은 이와 같은 지침이 준용한다라고 그와 같은게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박흥식 위원님.
朴興植 委員
예, 과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뒤에 직원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해주세요.
이 조례 초안은 누가 잡았어요?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제가 오기 전에,
朴興植 委員
그 뒤에 누가 잡은 사람 있어요?
누가 잡았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지금 다 인사 발령 나서 자리에 없습니다.
朴興植 委員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자 과장님 온지 몇 주됩니까?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2주,
朴興植 委員
2주,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도 얼마 안 되죠, 우리 직원들은 다 바뀌었어요?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예, 다 바뀌었습니다.
朴興植 委員
보세요, 본위원이 왜 이런 과장님하고 직원들한데 하느냐면,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2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조례를 많이 다루었어요.
그런데 올라오는 조례중에는 자구 수정하는 것 그런 것이고, 핵심적인 조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개인적으로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SSM 조례, 다음 정보에 관한 것, 세 번째가 이 청소 행정에 관한 이 조례입니다.
이 평가 조례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집행부가 올릴 때, 이 조례의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는 것을 인지를 해야지요.
그리고 직원들 말이지, 조례가 있으면 무엇이 쟁점이다, 핵심적인 뭐다 예를 들면 이 지금 말이죠,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의 핵심이 뭡니까?
평가단 구성이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단의 구성, 지금 보세요.
여기에 지금 전국에 중요한 각 지자체에 이 조례를 제가 다 출력을 해봤어요.
자세히 봤습니다.
전부다 보면 평가단 다 구체적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몇 명, 자격 요건, 시민단체, 외부 전문가, 고위 공무원, 의회 의원, 이런게 핵심적인 것이 말입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하라, 객관성을 담보하라 말이야 객관성을, 그리고 그렇게 하되, 이 지침에 보면 어떻게 해놓았습니까.
이래 놓았어요.
2011년 6월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 실적 평가 지침, 1, 목적 자 적용 원칙에 봅시다.
여기에 보면 이 지침에서 행한 평가 기준 항목을 준용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준용하여 이것을 참조하라는 겁니다.
준용하라는 것은, 이겁니다.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평가 기준의 항목을 지자체 단체 조례로 정하여 평가를 한다 맞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이 핵심 사항을, 평가단을 안 하면 우리 의회에서 해요, 우리 지금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도 허유정 위원님도 전부다 지적했잖아요.
객관성을 담보할 평가단이 지금 빠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말이죠, 이 조례를 할 때, 이러한 참고 안 합니까?
각 자치단체 이 조례를, 그러며 눈치를 봐야될 입장을 이해해요.
지자체 조례를 갔다가, 그러면 눈치를 봐야될 입장을 이해해요.
그러면 이러한 제일 보수적인 조례, 예를 들어서 남구 같은데, 몇 개 있어요.
영도구라든가, 그런 것, 다음 2안 좀 진보적인 것 노원구라든가, 부산에는 부산진구, 사하구라든가 이것을 1안, 2안 올려 가지고 해야지, 조례를 지금 보세요, 답변하는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리되면 이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평가단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의회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하고 싶은게 뭐냐면,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과장님중에서는 우수한 자원인 공무원이라, 그래서 내가 의회 의원으로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하고 이 조례 의사를 소통했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에 여기에 그게 없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명시를 안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알고 있지만 그냥 받아서 넘겼어요.
아, 그러면 하구나, 하면 되겠지 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왜 이게 말입니다.
폐기물법이 작년 7월에 개정했냐, 개정해서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이런 조례를 하라고 하냐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청소 행정을 이것 말이죠, 민간 단체에 이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특히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요.
그 사례가 지난 2년동안 본위원이 수집한 것만 해도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정부에서 말이죠, 이 지침을 내려보내 가지고 평가단 구성해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안 되면 계약해지 해라 말이야, 해지하고 우리 존경하는 엄주정 말했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우리 18개 지자체 중에 대행업체가 많이 있는데, 다 제한을 해놓았어요.
무슨 이유인지, 안 오면 가까운 동구, 중구 것 오란 말이야, 잘하면, 서구에 못하겠다 하지말고, 그리해야 되잖아요.
물론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바꾸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 조례를 정부에서 환경부 자원순환국에서 정부에서 한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예, 맞습니다.
朴興植 委員
그 취지를 잘 알아야지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평가단을 말이야, 싹 다 빼먹고, 조례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지자체의 핵심 법규입니다.
최하위 법규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의회에서 해주는 맨 마지막 조례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예, 맞습니다.
朴興植 委員
그 조례를 의회에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평가단 구성을 집행부 과장님이나 직원이 안 해주면 우리 의회가 합니다.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했잖아요.
안이 다 있어요.
어찌 어찌 하겠다는 것이 다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올라오면 제발 좀 핵심적인 것은 너무 고속으로 가지 말고, 중간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 지금 소상공인 SSM법에 보면 우리 구에는 아예 하지를 안 해 가지고 언론에 평가도 안 받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점수가 20점 이하는 사전 출전 예고제 우리는 다 빼 먹었어요.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 했어요.
우리 구는 아예 없습니다.
우리 서구, 영도, 기장군은 아예 이 평가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언론에서 이것을 했는데 말이지, 부산일보 SSM법 이것을 채점을 매겼어요.
시민단체하고, 그래서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고, 이 평가단 구성 문제는 의회에서 다시 협의를 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載鎬
예, 간단하게,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부산시 다른 자치구라든지 서울 쪽에서 한 내용을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평가단하고 평가 위원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어떤 조례에 보면 위원을 구성한다고 해 가지고 주민대표, 그 다음에 구의회, 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로 구성이 되는게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임무해 가지고 위원회 임무는 어떤 어떤 일을 한다하고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가단의 임무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회사를 방문해 가지고 항목 항목 점수를 몇 점 평가를 하는 이런 부분의 임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朴興植 委員
과장님, 아니 지금 뭐를 했냐면, 제2항 평가단 현장평가 보셨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 주민, 민간 전문가 이래놓았지요.
4명이죠,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한 팀당,
朴興植 委員
예, 한 팀당 2명씩, 그런데 앞에 보십시오.
앞에 보십시오, 앞에,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항목에 뭐가 있어요?
주민 만족도 평가 있지요, 이것을 누가 합니까?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주민 만족도 평가는,
朴興植 委員
이거 누가 할거에요?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朴興植 委員
그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왜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요.
전문 기관에,
주민 만족도는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 평가단에서 해야죠.
그게 차이라 말입니다.
여기 취지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세요.
취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말이지, 보세요.
여기에,
맞게,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자의적인 생각이예요.
여기 없잖아요.
누가하라는거 없습니다.
공무원하라고 했어요.
공무원은 3항 아닙니까?
3항, 서류 평가, 서류 평가만 공무원에게 주어진 겁니다, 직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1, 2항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평가단에서 평가단이 해야 되는 겁니다.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주민 만족도 평가라는 것은 설문 조사입니다.
朴興植 委員
그러니까요.
그러면 설문 조사를 우리가 평가단을 구성해서,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설문 조사라는 것은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설문 조사 항목도 정해져 있습니다.
朴興植 委員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다 있잖아요.
항목은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 이 안에 다 있잖아요.
委員長 金載鎬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夫虎郞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예, 부호랑 위원님,
夫虎郞 委員
제가 토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조례가 아까 질문 때도 확인한 대로 너무 개괄적으로 이래 가지고 일부는 우리가 수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구남방으로 다 뭐 할 수는 없는거고 제가 외람 되지만 기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나중에 정회해 가지고 토론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것은 두 가지인데 10조, 현장 평가단 구성을 봐 주십시오.
10조에 보면 구청에서는 구청장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현장 평가할 경우에는 지역 주민, 민간 전문인 등으로 이루어진 민간 전문인이라는거 없습니다.
청소 관계 민간 전문인이 있습니까?
이거 좀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가 읽어 드릴거니까 한번 적어 보십시오.
구청장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를 현장 평가하기 위하여 청소 환경 분야 전문가 2인 다음에 서구의회가 추천하는 2인 사람이라 해야 되나, 그냥 2인하면 되죠.
그 다음에 관련 시민단체 2인, 2명 그리고 지역 주민 4인, 지역 주민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불만 있고 어떤 뭐하고 관계 공무원 이래 가지고 11명 이내로는 현장 평가단을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려면 이내에서 구청에서,
嚴柱禎 委員
인원수 다시 한번 불러 보십시오.
듣고 모르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청소 환경 분야 전문가 2명 다음에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그리고 관련 시민단체 2명, 지역 주민 4인, 지역 주민도 들어가야 되고 4명, 관계 공무원 1명,
관계 공무원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하고 뭐 하는 어떤 계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게 집합된 겁니다.
소위 이래 가지고 하면,
이 평가단 내에서 2개 업체를 나누어 가지고 하든지 하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하고, 다음에 하나는 지금 원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부적인 거를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환경부 자원순환국에서 나온 게 있는데 생활 폐기물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 실적 평가 기준 등이 있는데 이것을 15조로 해 가지고 15조 준용 괄호 준용해 가지고 직원들 적어요.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환경부의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기준 적용 지침을 준용한다,
이것을 이렇게 하자라고 15조에 하면 집행부에서 하기 좋을 겁니다.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완벽하지 않지만 이 조례가 성립될 것이다, 위원님들 이것을 의논합시다.
여기에 해 가지고 이거 하든지 이래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하시면 집행부에서 별로 없고 이것을 하다 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저거를 하는 것으로 다시,
宋相祚 委員
정회를 하고 의논합시다.
夫虎郞 委員
위원장님이 하고,
그것은 정회하고 우리가 토론을 합시다.
委員長 金載鎬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委員長 金載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송상조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相祚 委員
송상조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으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10조 제1항 중 현장 평가할 경우에는 지역 주민, 민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것을 현장 평가를 하기 위해 청소 환경 전문가 1명, 서구의회가 추천한 1명, 관련 시민단체 1명, 지역 주민 2명 총 5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제15조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기준 적용 지침을 준용 한다를 삽입하는 개정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송상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상조 위원이 제안설명한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이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남배 청소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예,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 委員
과장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카드 납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카드 납부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죠?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예.
嚴柱禎 委員
수수료 부분은 우리 구가 부담을 합니까?
본인이 부담합니까?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지금 관공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런데 대학병원 옆에 세무서 가면 카드로 세금을 내면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써 붙여 놨어요.
그래서 그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래서 내가 세무과장한테 한 번 물어 봤거든요.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국세는 가면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국장님도 전문가고 하니까 의논을 한 번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부호랑 위원님,
夫虎郞 委員
과장님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환급금 처리 1차는 맞습니다.
77조에 76조에 따른 지방세 환급 처리 절차를 준용해 가지고 환급하거든요.
그런데 가산금은 어떻게 합니까?
가산금은 78조에 있거든요.
그것을 왜 안 합니까?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급을 내가 했는데 못 할 때는 이자가 발생되고 가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76조만 하고 77조는 안 했더라구요.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77조 환급만 했지 세법에 의해서 환급한다는데,
세법에 의해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77조에 보면 환급 가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작은 것은 모르겠지만 큰 거는 제법 돈이 되거든요.
하면 가산금을 붙여 가지고 그 기간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그게 첨부되어야 될 겁니다.
한번 조례를 보십시오.
그것은 못 보셨죠?
이제 오셔서 뭐 한데, 직원들 한번 챙겨 봐요.
78조 가산금이 있습니다.
환급금은 항상 가산금을 줘야 되거든요.
날짜 뭐하면 오래 되면 가산금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미스한 모양인데 그거는 여기서 저거를 안 하겠는데 원래는,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현재는 그것을 가산금을 포함시켜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면 77조까지 해야 된다고,
처리는, 처리하는 것은 76조가 맞는데 가산금은 77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그러면 76조, 77조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절차만 했는데 그것을 한 번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夫虎郞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예, 부호랑 위원님,
夫虎郞 委員
과장님 요전날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이 조례에 융자 사업 9조 융자 사업은 융자 및 기타 관리를 취소한다는데 기금법입니다.
기금법은 우리 기금에 보면 지금 목표액에 도달이 안 돼 가지고 조례에 기금 조례만 있고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부산시도 할 수 있고, 우리 기초 단체도 이와 같은 기금해 가지고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기금 운용을 해야되죠?
그런데 자금이 없어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데 다른데 들었는지 뭐하는지 모르지만, 자체 어떤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는데, 그것은 그것을 지적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비전을 보고 이와 같은 취소 안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잘못 됐거든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신문 같은데 언론에 보지 않습니까.
지방 기초단체 같은데는 공장이라든지 인센티브 주기 위해서 기금 활용해 가지고 돈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수산업법 뭐해서 특구를 만드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양질의 회사를 하려면 이와 같은 기금을 출연금하면 됩니다.
우리 서구가 천5백내지 천6백 예산을 다루는 단체입니다.
돈이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천5백, 천6백 많습니다.
그 중에 국가하고 시비, 자체 뭐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 활성화되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와 같은 기금을 활용한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폐기하는 것은 성급했지 않느냐, 물론 이유도 있습니다.
해놓고 안 하니까, 시에서는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그러면 또 때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왜 안했냐하면 앞으로 우리 예산이 되면 하겠습니다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성급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지금현재까지 운용을 해오면서, 모든 융자 부분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현재 예치금이 1억이 안 되고 있습니다.
8천만원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식품 진흥기금 가지고 다른 2, 3천만원씩 예산을 써다 보니까,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았던 문제, 1억 이상 예치하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융자를 시에다가 알선을 해준 것을 보면 연간 7억인데도 있고, 한 5억인데도 있고 이렇게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에 추천해 가지고 탈락된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현재 시에도 자금이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운용하는데는 지금까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려고 합니다.
夫虎朗 委員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의원이 조례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서구에 있으면 서구의 주민입니다.
시에 가면 시 직원입니다.
그러면 서구 직원이든 영도구 직원이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과징금입니까?
과징금을 시에 40%하고 기초단체 60% 주죠.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예.
夫虎朗 委員
그것 가지고 겨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모지라는 것 아닙니까.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예.
夫虎朗 委員
그러면 시는 40%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됐어요.
그러면 30:7로 하든지, 20:8로 해 가지고 기초단체가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서구 직원이 과장님이기 때문에, 시에 회의라든지, 그런 이야기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되는데, 부산시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지역 발전이 되려면, 열악한 기초단체가 하면, 이와 같은 것은 존립하고, 돈을 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출연금 우리 일반회계 같은데 해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도 말입니다.
지금 시행 안 하는 법이 많습니다.
그래도 폐지 안 합니다.
법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오늘 안 된다라 해 가지고 내일 폐지 안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극히 희귀한 것인데, 의원들이 주민의 이름으로 의결해 가지고 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지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그것은 신경 쓰고, 청소과만의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아니 양은 냄비입니다.
금방 없어지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명심하고 했으면 하는 우리 구 의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 委員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지금 과장님 우리 구에서 하는 행위, 시에 추천해 가지고 거기서 융자받도록 한다 하는 행위는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주민 편의주의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될 사항은 주민편의 위주로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 편의주의로 행정을 할 것이 아니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여기서 시에서, 시 기금이죠?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예.
嚴柱禎 委員
기금을 우리가 전출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해주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우리 서구에서 영업하는 사람이 시에 신청을 하러 가고 오고 이것은 주민편의 행정이 아니거든요.
구청에 신청해 가지고 서류만 접수하고 하겠지만, 시일도 오래 걸리고, 또 시에서도 현장 확인하러 나와 봐야 될 것이고,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시에서 안 나오고 구청에서,
嚴柱禎 委員
구청에서 확인하고 합니까?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예.
嚴柱禎 委員
그러나 어쨌든간에, 가고 오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시로부터 법이 그리 안되어 있어서 그리 할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시로부터 기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 나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것은 시 주차장 특별회계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주차장을 짓고, 그 수입에서 1년에 10%씩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보다 이 기금이 좀 선진화되어 있지 않다 나는 그리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방법 한 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을 확보하십시오.
기금을 우리 구가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을 전출 받아 가지고 기금을 확보 해 가지고 융자를 해 주고, 대출도 주고 해야되지, 이것을 맨날 시에 융자를 해 가지고 과장님이 시에 계시다 오고, 시에 아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하면 되지만, 과장님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주민은 우리 구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행위는 행정 편의주의다고 보고, 주민 편의주의가 아니다고 보고, 이 조례를 지금 없앴다가 다음에 또 기금이 많이 생겨 가지고 새로 신설할 필요 없이 그대로 존속 행위는 안 이루어지더라도, 존속해 놓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위원님 생각도 맞겠지만,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 부서의 집행부서의 의견으로 보아서는 지금 좀 현실하고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嚴柱禎 委員
집행부서에서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민은 생각 안하고, 행정 하는데 편리하도록 한 것이거든요.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저희가 융자금을 추천을 해서 운용하나, 시에서 운용하나 주민들 절차 밟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시에 통보만 하면 바로 결재가 떨어지는,
嚴柱禎 委員
금액을 7억, 5억씩 한다고 그러는데,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5건 이상,
嚴柱禎 委員
그렇게 하면 우리 구에서,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돈이 시에 있는 돈이지, 절차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국장님 계시는데, 정책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이 기금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써야될 돈을 기금에서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더 안 모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써야 될 것은 써야 되는데, 일반회계 기획실에 이야기하면 잔소리하고 귀찮으니까 과장님도 엘리트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귀찮으니까 기금에서 쓰고 이렇게 편의적으로 합디다.
그러니까 기금은 자연적으로 안 모이고, 안 모이니까 융자를 할 돈이 없는거라, 그래서 내가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기금을 확보하고, 우리 구가 그러면 1년에 5억내지 7억을 융자를 하죠, 5억내지 7억을 융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를 하십시오.
일반회계로부터 기획실하고 싸우든지, 청장한테 아부를 하든지 해 가지고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에 필요한 자금만큼 우리 구가 활용하도록 해야되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귀찮으니까 시에 넘겨주면 편하고 하니까 넘겨주는 이런 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기금을 확보를 하십시오.
국장님.
住民福祉局長 黃志淵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진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 기금 관계 폐지, 삭제하는 조항이 나왔는데, 사실 구청의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가 맞습니다.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데, 시에서 기금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써나, 시의 돈을 써나 절차상으로는 우리 구민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우리 구 구청에서 전부다 대행을 해주고, 절차를 다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항은 삭제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앞으로 기금을 조성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되겠고, 또 구청 잘 아시는 것 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주민 편의주의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이 건만 가지고는 전혀 제가 듣고 해석한 바로는 전연 그게 주민이 불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두고,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이 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동안 기금을 조성하면 필요에 따라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嚴柱禎 委員
국장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분권시대입니다.
부산시에서 중앙을 보고 지방분권 안 한다고 얼마나 고함지르고 합니까.
지금 부산시 의회에서도 지방분권, 이 지방분권 안 되는 이유가 중앙에서 돈 딱 쥐고 있으니까 지방분권 안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도 이 돈을 딱 쥐고 기초단체 안 보내 주니까, 이 기초단체하고 시하고 불편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부호랑 위원 이야기했다시피 과징금 부분에서 30:70으로 해 가지고 하면 이게 바로 지방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나 기초단체가 지방분권을 안 하면서 중앙보고는 지방분권 해줄라고 하니까 중앙에서도 안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와 우리 기초단체부터 지방분권을 해 나가면서 중앙으로부터 지방분권 해달라 해야지, 중앙에서도 아 그렇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시에서는 지방분권, 지방의 분권이거든요.
자치단체 분권입니다.
시에서도 자치단체에 분권을 시켜 줘야 됩니다.
시에서 기금을 독점하고 있다는거 이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의견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에 우리 기초 단체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되도록 해야 중앙에서 지방 분권에 대한 눈을 뜹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 요율을 높이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다 보니까 지금 과징금 요율을 높일 경우에는 과징금을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많이 안하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嚴柱禎 委員
부익부 빈익빈이죠?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예, 그래서 과징금을 높이면 시에서 징수교부금이 줄어듭니다.
저희들이 징수교부금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청의 측면에서는 현 시점으로 운영되는 게 낫기 때문에 건의를 안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嚴柱禎 委員
징수금 받는 것은 같다 아닙니까?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징수금을 저희들이,
嚴柱禎 委員
징수금 비율도,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징수금을 100% 다 가져 오더라도,
嚴柱禎 委員
징수금 비율도 좀 바꾸어야 됩니다.
그게 시하고 기초 단체하고 우리 분권입니다.
분권,
분권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예, 알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과장님 이야기도 내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박흥식 위원님,
朴興植 委員
예, 과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한마디입니다.
관료 편의주의예요.
이거 보세요.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진흥기금 여기에 지금 조성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지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뭐예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이게 식품위생 단체 출연금 1, 2, 82조, 83조 및 이래 쭉 있는데 3,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은 뭘 의미합니까?
내용이 뭐예요.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새로운 사항들이 생길 경우에 현실에 맞겠끔 거기서,
朴興植 委員
그렇죠?
보십시오.
법에 말이죠, 식품위생법 89조에는 이래 되어 있고 서구청 지자체는 너거가 기금을 조성하라 이 4개 항목에 대해서 그 안 하고 있잖아요.
회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 하고 과장님과 국장님은 시에 충분한 자금이 있다, 우리는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8조 위임·위탁에 의해서 우리는 중개만 하겠다, 선정도 하고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선정해 가지고 통보만 해주겠다, 앉아 갖고,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식품위생법 89조를 회피하고 있잖아요.
뭘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여기에 5건이고 지금 우리가 취한 것이 5억, 7억 된다면서요.
중개해 준 금액이, 융자해 준 금액이,
그렇죠?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예, 그렇습니다.
朴興植 委員
그래 놓고 이것을 의회에 말이지, 이런 법을 폐지하자고 이거 보십시오.
여기에,
융자 사업 제9조 융자 사업 우리 구청은 못하겠다 이겁니다.
집행부가 의회에다가 우리가 못 하겠으니까 의회에서 위원님 이거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영세 사업자 있잖아요.
우리가 그 분을 지금 보세요,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얼마나 지금 고통 받고 있는 영세 사업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설비 자금, 자본재 자금 이것을 구에서 발벗고 나서야 되는데 이 지금 융자 사업 쪽에 한계가 이렇게 열악해 가는데 식품진흥계에서 앉아 갖고 시에 가면 돈이 많으니까 우리는 중개만 할게, 이런 안을 의회에 올리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본 위원은 이것을 이대로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과장님 다 똑같은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남배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예,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 委員
앞에 집행부 질의 사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지금 비록 우리가 기금 확보를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행정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다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구에서 융자를 하나 시에서 융자를 하나 전혀 부담이 없다고 하는데 융자를 받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상으로 기금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시 기금은 넘쳐 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 제도를 개선하는 뜻에서도 본 조례를 폐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하고 시에 제도 개선을 요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본 조례 폐지를 반대합니다.
朴興植 委員
찬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도,
이거 폐지하나 놔두나 현실은 뭡니까?
풍부한 시 자금을 갖고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중개를 하고 있거든요.
폐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존속시켜 놓고 한번 우리가 서구에 지금 어찌 됩니까?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되어 가지고 인구가 지금 뭡니까?
2015년 되면 1,400명, 1,500명이 유입이 안 됩니까?
그러면 시장도 활성화 되고 이렇게 하면 그때 징수하도록 하고 이 조례는 존속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載鎬
알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朴興植 委員
안 그러면 일단 보류하고 다음에 한번 더 올리든지 하고,
委員長 金載鎬
그러니까 지금 물어 보고,
余泰鉉 委員
어디서 지적했죠?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법이 좀 맞지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조례 규칙에 내용을 반영을 시키거나 안 그러면 시행을 안 할 경우에는 삭제를 하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제안이 들어 왔었거든요.
이 건은,
余泰鉉 委員
타 구에서 지금현재 폐지된 구가 있어요, 지금 현재,
朴興植 委員
3개 있네요, 3개,
余泰鉉 委員
추세가 지금 폐지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절차는 저희가 운영을 하나 시가 예산으로 운영하나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절차나 시에서 있는 기본에 있는 절차나 똑같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차라리 시의 돈을 쓰는 게 저희 구 측면에서 더 이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委員長 金載鎬
위원님 토론 중에는 질의를 할,
嚴柱禎 委員
과장님 그렇습니다.
한국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나 시중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나 이자율이 똑같다 손치더라도 가까운데서 받는 게 좋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委員長 金載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예,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 委員
감사에 지적 당한 것은 당연히 지적 당해야 됩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지적을 한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돈 있으면 기금 확보하고 없으면 안 하는 그것은 행정 편의라, 자기들,
그러면 기획감사실하고 싸워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융자를 해주는 제도가 있으면 융자하도록 해야지 집행부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안 주니까 이거 없애 버리자,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
이거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 기금은 많이 있거든요.
시 기금이 우리 구에 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제도 개선을 해 가지고,
그렇게 다른 구에서도 기초단체에서 말이지, 다른 구 몇 개 3군데인가 없앴다는데 우리 이런 식으로 없애면 앞으로 시가 권리를 다 가지지, 뭣 때문에 구에서 융자하도록 만들어 놓겠습니까?
지방 분권이, 지방 분권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에서 중앙에다가 대고 지방분권, 지방 분권 외칠 게 아니고 시가 기초단체에다가 지방 분권을 해줘야 된다니까 기초단체에 지방 분권을 해줘야 된다니까, 시는 자기 돈 틀어쥐고 분권 안 하면서 중앙 보고 지방 분권 안 한다, 분권 안 한다 그런 이야기 할 자격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고 안 하고 똑같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있으나 없으나 똑같으면 놔두는 게 맞지 뭣 때문에 폐지를 하면 제도 개선도 안 된다, 앞으로, 요원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없앨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朴興植 委員
집행부에 국장이나 과장님, 직원들의 고충은 이해하겠습니다.
기금은 우리 구는 여력이 안 되어서 결과성이 안 되고 시는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 지적 당하고 하는데 좋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올려 갖고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폐지하나 안 하나 똑같애요.
그래서 다음에 감사 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께서 의회에 우리 올렸는데 이거 주십시오, 이거 다, 의회에서 반대했다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폐지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결하시면 표결하면 수용하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애초에 내가 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 예산하고 기금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금은 기금 확보하는데 부산시 기금이 많다 해서 내려 주는 게 아닙니다.
그 기금은 어떤 과목에 의해서 과오납이라든지 그 과징금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금을 하고 나머지 특별히 일반회계 하는 것은 출연금으로 해야 됩니다.
출연금은 일반회계가 모자라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기금을 어떤 특정 업체, 특정 업무를 살리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일반회계하고 같이 이게 융합해서는 안 되거든요.
부산시에서 내려 주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보면 우리가 기금을 따로하지 않습니까?
기금 조성 방법이 있습니다.
뭐뭐뭐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기금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 그래서 그 기금이 확보 안 되면 그 기금이 활성화 안 됩니다.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기금 그래서 기금 목표가 5억이다, 1억이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식품위생기금은 돈이 워낙, 몇 년 동안 하는데도 지금 몇 년 됐습니까?
3년 됐습니까, 5년 됐습니까, 과장님?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10년 이상 됐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렇죠?
그런데도 아직 목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거하기도 지금 작은거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하고 하는거 있는데, 큰 융자 이것은 기본으로 우리가 돈을 예치해 가지고 그 돈을 융자, 은행을 상대로 해 가지고 받아 가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는 아직 도래 안 됐다, 그러면 그 도래 될 때까지 그게 여유가 있을 때까지 하자는 겁니다.
물론 엄 위원이나 박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놔두자 하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적되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에 그와 같은 상의 되면 할 것이다, 집행부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도 그래서 아까 그 말만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충을 생각한다면 그대로 폐지하는 게 옳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嚴柱禎 委員
그 내가 이야기할 때 부호랑 위원은 자리를 비워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못 들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꼭 교육시키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거 다 알고 있다고 나도,
그러면 왜 교육시키는거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엄주정이는 모르니까 이래 이렇다, 이래 이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나도 다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그러나 이것을 없애는거 하고 안 없애는거 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법을 바꾸든지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이용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이거 우리 시에서 다 했고 그러면 중앙에서 다 한다고 그러면 중앙에서 다하면 법 조례 없애 버리면 되겠네, 있을 필요 없는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주민 편의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거를 의회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못 고쳤다 이런 게 시 귀에 들어가야 시에서 기금을 구에 내려 보내든지 구에서 구 무슨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요?
언제 무슨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까?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우리 구청 내의 감사에,
嚴柱禎 委員
자체 감사입니까?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예.
嚴柱禎 委員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돈을 안 줘서 기금 확보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식품기금 쓰고 있는게요.
일반회계를 확보해 가지고 써야 될 돈을 갖다가 식품진흥기금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을,
그러니까 더 안 모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면 행정 편의주의로 청소위생과에서는 기금 확보할 생각도 안 하고 제도 개선할 생각도 안 하고 돈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이런 행정 밖에 안 합니다.
지금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지적하고, 지적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체 감사에서 지적 받았다, 시 감사에 지적하면 이야기하십시오.
의회에서 서구의회 엄주정 의원이라고 질 안 좋은 의원이 있는데 제도 개선하든지 법을 고쳐 가지고 기금 확보하라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신상 발언을 하겠습니다.
엄 위원께서 나는 찬성 발언을 하면서 기금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금 여기에서 조성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을 시켰다 이러는데 그것은 진짜 너무 지나친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혐오감을 하는데,
내가 교육시킨 적도 없고 나는 찬성하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그런 기금을 바로하는 게 아니고 기금 조성법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어진 돈에 의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했지 어째서 교육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위원끼리 그래서는 안 되죠.
자격지심입니까?
그거,
嚴柱禎 委員
말하는 게 그렇다, 그렇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 내가 아는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嚴柱禎 委員
나는 그렇게 들었고,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고,
夫虎郞 委員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줬으면,
嚴柱禎 委員
나는 그렇게 들었고 이 조항을 없애면요, 그러면 언제 이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까?
부호랑 위원은, 언제쯤 되면 이게 우리가 융자해 줄 수 있는,
夫虎郞 委員
그것은 모르죠.
되면 다시 조례에 삽입하면 됩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없애면 길이 생기고 놔두면 길이 안 생긴다 이말입니까?
夫虎郞 委員
뭐가 생긴다고요?
嚴柱禎 委員
이것을 놔 놓으면 융자할 길이 안 생기고 그것을 없애야 융자할 길이 생긴다 이말입니까?
夫虎郞 委員
그것은 아니죠.
嚴柱禎 委員
그러면 놔두나 없애나 똑같은데,
夫虎郞 委員
말을 뭐 하는데,
지금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적 당하는,
아마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지만 지금 기금이 조성 안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혜택을 못 주기 때문에 그것을 혜택 받을 때까지 이것은 폐지하고,
嚴柱禎 委員
그 혜택이 언제 온다는 말입니까?
그 혜택이,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이것은,
夫虎郞 委員
그런데 앞으로 비전을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맙시다.
내년이 될 수도 있고 5년 뒤에도 될 수도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럼 내년에 되면 놔 두면 될거 아닙니까?
이대로 놔두면 되지 왜 없앱니까?
夫虎郞 委員
지금 그것을 기금을 말입니다.
조성하는 금액을 모으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뭘 모으고 있어요.
다 쓰고 있지,
쓰고 있지, 뭘 모으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모으고 있으면 놔두면 되지 왜 없애려고 합니까?
모으고 있는데,
夫虎朗 委員
과장님 죄송하지만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기금 그 문제에 대해서 뭐뭐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과징금 60% 받는 것하고, 출연금 있습니까?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징수교부금이 있고, 이자 수입금, 과징금, 기타 잡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 수입은 징수교부금입니다.
시에서 보내 주는 것, 과징금은 저희들이 기업에 가 가지고 위반했을 때, 행정 처분해 가지고 영업정지 대신에 내는 것이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많이 강력한 단속을 하며 많이 수익이 될 수가 있지만 저희 구는 그렇게까지는 안,
夫虎朗 委員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뭐한데, 과징금을 시에서 보내준다는 것이 아니고, 과징금을 받아 가지고 60%는 우리 시에서 쓰고, 구에서 우리가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0%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 돈으로 우리 할애 받는 것이지, 실제 법에 의해서 그것은 그렇죠.
그 돈 말하는 것 아닙니까.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예.
夫虎朗 委員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시에서 보내준다니까 자꾸 기금을 보내주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 과징금을 법에 의해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60%는 우리가 기금으로 조성하고, 40%는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온다니까 그것을 시에서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嚴柱禎 委員
그 부분도 압니다.
그 부분도 아는데, 징수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시에 줄 것은 주고 나머지는 우리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는데, 일반회계로 안 주고 한다는 것은 아는데, 이 제도를 언젠가는 안 바꾸면 구에서는 융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라, 그러니까 지금 1년에 5억이나 7억을 갔다가 융자를 하고 10여 건을 융자를 해야 되는데 시에 신청해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노, 그러면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시에나 중앙에서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기금이 더 오도록, 아까 이야기했듯이, 2:8로 오든지, 7:3으로 오든지, 이리해 가지고 구에서 기초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초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힘을 실어주는 것이지, 없애자고 없애버리는 것이, 이것 없애고 싶어서 없애는 것이 아니거든요.
집행부에서, 할 수 없이 10년 동안 1건도 안 했으니까 없애자는 것이거든,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참고로 한 말씀,
嚴柱禎 委員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委員長 金載鎬
이야기 다 됐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반 논란이 있었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거수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委員長 金載鎬
아니 반대하신 분이 있고, 찬성하시는 분이 있고 이러니까,
嚴柱禎 委員
이것 없앤다고 해 가지고 내년부터,
委員長 金載鎬
아니 엄주정 위원님 이야기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래 자꾸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嚴柱禎 委員
되면 또 부활하자 이 말입니까?
내년에라도 기금이 되면, 그래서는 안 되지, 없앨 필요가 없는데 뭐한다고 없애는데,
委員長 金載鎬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夫虎郞 委員
폐지에 찬성입니까?
委員長 金載鎬
예, 폐지 찬성입니다.
원안, 원안입니다.
(「찬성위원 거수」)
김재호, 여태현, 김혜경, 부호랑, 허유정
예, 저를 포함하여 5명,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위원 거수」)
박흥식, 송상조, 박흥식
3분입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 위원 8명이 표결하였으며,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朴興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載鎬
예.
朴興植 委員
반대 토론을 충분하게 엄주정 위원과 부호랑 위원의 반대 토론 요지를 충분하게 이 조례안에 실어주세요.
委員長 金載鎬
예, 저기에 들어갑니다.
嚴柱禎 委員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안을 왜 올리는데,
11시 59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委員長 金載鎬
의사일정 제4항,
嚴柱禎 委員
공무원들 일할 생각은 안하고 말이지, 폐지 조례 올릴 이유가 뭐요?
委員長 金載鎬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嚴柱禎 委員
공무원들이 일 할 생각을 해야지 말이지, 폐지가 뭐야, 폐지가.
委員長 金載鎬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배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振興課長 金永培
경제진흥과장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재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께 서구 경제진흥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22번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을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곽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경제진흥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朴興植 委員
과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개정안 11조 중에 마지막 문구에 가면 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별도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변경의 내용이 뭡니까?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해야지 변경은,
經濟振興課長 金永培
저희 구내가 아닌 인접 구입니다.
인접 구에서 대규모 상가, 전통상가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변경됐을 때는 저희 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구도 변경시켜 주는 그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朴興植 委員
뭘 변경한다고요?
經濟振興課長 金永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 구 전통 시장 같으면 저희 구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인근 구 사하구나 중구에서 전통 시장이 변경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 구도 변경된다는 그 사항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朴興植 委員
그 과장님 여기 있잖아요.
그 경계로부터 직선 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중 일부와 구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별도로 전통 상업 보존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되는데 또 변경되는데 똑같은 중복되는 말씀이네요?
經濟振興課長 金永培
기존은 맞는데요.
朴興植 委員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변경이 뭔지 조례의 문구는 명확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변경 내용이 뭔지를,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송상조 위원님,
宋相祚 委員
과장님, 서구에 준대형 마트가 3개 있다고 들었거든요.
經濟振興課長 金永培
예, 맞습니다.
宋相祚 委員
준대형 마트를 정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經濟振興課長 金永培
지금 여기에 관련법은 지금 이 사항은 저희 구는 대규모 점포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준대규모 점포인데 지금 독과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 구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하고 서원 유통 서대신동 하고, 남부민동 탑마트 이렇게 해서 3개소입니다.
이 관련 법 규정은 전통시장법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면적이 대규모 점포는 3천헤베 이상일 때 속하게 되고 그리고 준대형 점포는 유통 산업 발전법 제2조 및 3호의 규정인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계열 회사가 속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宋相祚 委員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부산시 전체로 둘째주, 넷째주 다 쉬기로 했습니까?
經濟振興課長 金永培
예, 지금 남구에 먼저 시행되고 있고 인근 진해, 밀양, 김해도 지금 시행되고 있고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전 구에서 이 사항을 동시에 준칙으로 해 가지고 시행해 가지고 지금 전통 시장을 살리려고 그런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宋相祚 委員
그것은 대단히 잘한 것 같구요.
그리고 15조 2항에 보니까 제가 읽다 보니까 의무휴업일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5조의 2,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이래 놓으니까 오해가 되더라구요.
2일날,
그래서 그 앞에다가 문구를 하나 2번 매월 2번, 2일로 하며, 이렇게 문구를 하나 넣는 게 어떻겠습니까?
經濟振興課長 金永培
이게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날 개정이 됐는데 여기에 상위법 조항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기를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그런 법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宋相祚 委員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 폐기물 수집 운
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出席委員(8명)
金載鎬 宋相祚 朴興植 嚴柱禎 余泰鉉 夫虎郞 金惠卿 許維庭
出席關係公務員(3명)
住民福祉局長 黃志淵 淸掃衛生課長 朴南培 經濟振興課長 金永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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