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옛 이야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화장실에는 빨리 가고 싶고, 애기는 울고, 비는 오고 소나기는 내리고 마당에 곡식은 널어 놨고 솜이불도 걷어야 되고 이럴 때 하는 이야기가 갈팡질팡이라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합니다.
서구청의 지금 행정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갈팡질팡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예산 심의 전에 의회에 와 가지고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예산심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의결을 받자, 하는 것도 첫째 잘못됐다, 두 번째는 공유재산 관리법 10조라든지 시행령 7조에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연재해 대책법상으로 보면 자연 재해 대책법 12조에 자연재해 지구 지정에 대해서 4항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 위험 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2항의 조치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조치들을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안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유재산을 변경하자는 안인데 이 토지가 경제적인 가치 또 실효율성이 있는 땅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부채납 받는 행위만 가지고 우리가 논할 게 아니고 기부채납을 받고 난 뒤의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주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에서 올라온 안은 산 100-6번지 하고 산 107-5번지 이렇게만 우리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산 100-2도 환경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칡넝쿨인가 등나무인가 몰라도 상당한 부분이 지역을 감싸고 있어서 표시가 좀 덜 난다 뿐이지 형편은 산 100-6번지나 산 107-5번지나 100-2번지나 거의 유사합니다.
경사도라든지 이것이,
그리고 산 100-2번지는 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너무 가중되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 100-6과 107-5를 우리 구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해 주면 다음에 분명히 102-2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유는 지금 오늘 거론하고 있는 이 부분만 재해 위험 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지 이것을 하고 나면 100-2도 분명히 해줘야 될 입장에 놓인다, 우리 구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오전에 박흥식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산을 깎아 가지고 지주는 산 107-1을 상당한 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 B1도 있고 A4도 있고, B1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렇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대집행을 해서 공사하는데는 아무 지장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대집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오전에 의논이 있었습니다마는 산 106-6하고 107-5하고 그 아래에 철조망 쳐 놓은 부분이 너무 가깝습니다.
너무 가까워 가지고 그 땅도 경계는 그 밑에 지구에서 보듯이 지구 경계가 그 중간 지점이 경계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있는 지주하고 타협을 해서 또 경계를 침범해 가지고 공사를 한다 손치더라도 분할 등기를 안한 동안에는 안 한다고 그러면 다음 혹시 이 지주가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에 제3자에게 매각을 했을 때 이 부분은 환수를 해줘야 됩니다.
땅을 산 지주에게 환수 요구가 오면 환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봐져서 세 번째로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네 번째는 이렇습니다.
옹벽을 내가 잘 모릅니다마는 전문가한테 한번 더 물어 봐야 됩니다.
초장동 천마로 공사를 할 때 옹벽을 4미터 이상 못 친다, 한 개의 옹벽을 4미터 높이 이상 못 친다 그럽디다.
그러면 4미터 높이로 치면 여기서 일정 부분 1미터인가 2미터 이래 가지고 단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올라가고 피라미드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럴려면 여기에 30미터 그러면 약 6단이나 7단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럴려면 산 107-1 이 부분 B1도 하고 A4 지역의 거의 절반 정도는 우리 구가 확보를 해야 이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 지금은 국비 10억 가지고 우선 갖다 붙이고 바르는 것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0년에도 1억 2천만원 시비를 받아 가지고 1억 2천만원이면 안전 공사한다 해 가지고 공사했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그 대로,
했는데 1년 지나고 작년 되니까 또 못 쓰는 공사가 됐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한거 아닙니까?
작년에,
지금은 10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된 공사 못 합니다.
이 밑에 B1에 있는 땅하고 A4에 있는 땅을 확보를 안 하면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201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