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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6대

185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85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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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85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서구의회

일시

2012년 05월 10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2.현장 확인의 건

심사된 안건

1.201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2.현장 확인의 건
10시 개회
안건
1.201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委員長 金載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 변경안을 심사하고, 부민산 공원 조성 계획과 안나노인 건강센터의 하수관 관련하여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숙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淑姬
존경하는 김재호 위원님 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숙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201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201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 변경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김숙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郭泰瀯
전문위원 곽태영입니다.
201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곽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재무과장님, 하용주 재난안전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相祚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예,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宋相祚 委員
예, 과장님 여기에 진정산 절개지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다 철거를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일부만 무너지지 않게 보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무너지지 않게 영구 복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개지에 대해서,
宋相祚 委員
절개지에 대해서, 산은 안하고 그러면 이 분들이 기부채납했다는데, 돈이 1억천3백만원 되는데, 혹시 강제로 하든지, 개부채납 식으로 압력을 넣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절개지의 실제 재산 가치는 지금 공시지가가 1억천3백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절개지로서 사실 이용을 하고 그런 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재난 위험 지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시비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래서 지금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었습니다.
宋相祚 委員
이분들이 기부채납을 안 하면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기부채납 안 하면, 재해대책법에 보면 재해 위험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주고, 우리 구 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재해대책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주느니,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을 하자, 그래서 의사 결정이 되었습니다.
宋相祚 委員
기부채납을 받음으로서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 같은 것이 있습니까?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그분들 땅이 바로 밑에 인접해 했기 때문에, 아마 재해 위험지는 해소 될 것으로 봅니다.
宋相祚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 委員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재무과가 며칠부로,
財務課長 金淑姬
4월 21일자로,
嚴柱禎 委員
4월 21일자입니까?
財務課長 金淑姬
예.
嚴柱禎 委員
한 20일 됐네요.
財務課長 金淑姬
예.
嚴柱禎 委員
이게 전 부서에서 넘어온 사항이죠?
財務課長 金淑姬
예, 저희 과는 총괄 부서로서 소관 부서에서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가,
嚴柱禎 委員
제안 사유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10조와 동법 시행령 7조를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관리법 10조하고 동법 시행령 7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을 언제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財務課長 金淑姬
그 앞에 전년도에 받도록 되어 있고, 변경을 할 경우에는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嚴柱禎 委員
아니 그 말씀이 좀 잘 안 되는데, 하 과장님 좀 받아 주세요.
아침에 내가 계획서를 보니까, 작년에 예산 신청할 때 관리 계획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그 조건으로 예산이 확보됐죠.
嚴柱禎 委員
그러면 그때 관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예산 신청하고 승인 다 받고 난 뒤에, 지금 와서 관리 계획 변경을 한다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냐, 왜 그때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제출 안하고, 새로 왔으니까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만, 왜 안 했다고 이야기합디까?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제가 알기로는 물론 기부채납을 해서 공사를 하기로 하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기부채납이 그때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기부채납 동의서를 받고 해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
嚴柱禎 委員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4월 25일자로 받았습니다.
嚴柱禎 委員
사본 1부 직원 시켜 가지고,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예,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으로 오늘 위원님들 심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설명은 후임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예산을 수반하려면 그 계획부터 먼저 서야됩니다.
계획이 안 선 예산 신청을 어떻게 하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예산을 어떻게 의결이 되었는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만 행정적으로 착오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기부채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嚴柱禎 委員
불투명하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지, 불투명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하면 안 되지, 신청을 해서도 안되고, 불투명한 상태에서,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조건으로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우리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의회에 당초에 심의를 해 가지고 하면 좋습니다만 이 사실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嚴柱禎 委員
과장님, 전 부서장이 우리 사무과장으로 와 계시는데, 이 예산 심의를 할 때, 2월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사유지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지, 그리고 우리가 대행하고, 대집행하고 공사비를 받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임자가 그렇게 설명을 했다니까, 과장님 그리 어물쭈물 넘어가시려면 안 되지, 언제 기부채납을 하게 되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솔직하게.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신청할 때, 작년 말입니다.
국·시비 신청할 때, 작년 연말에,
嚴柱禎 委員
인수인계를 했습니까?
전임 과장님하고,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인수인계보다는 자료를 확인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고 있죠.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예,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자연 재해대책법에 보면 사유지에다가 할 경우에 자연 재해대책법 12조에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 재해 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치를 취하고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 일부를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보조한 금액을 대집행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기부채납을 하도록 독려를 했습니까?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우리가 재해대책법에는 사유지라도 재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한테 보조를 할 수 있고, 보상을 해 가지고 재난으로부터 위험을 해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신풍빌리지,
嚴柱禎 委員
거기는 재해 발생지역이고,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그래서,
嚴柱禎 委員
예상 지역이고,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그래서 우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것보다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면 오히려 구나 손실보상급 보다는 비용이 더 절약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嚴柱禎 委員
그것은 우리 구에 재산도 생기고 하니까 기부채납 받으면 좋지, 좋은데, 이 토지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하기에 억수로 불편한 땅입니다.
우리 구가 개인이 사유지로 관리를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 지역에 보면요, 높이가 얼마입니까?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한 20m됩니다.
嚴柱禎 委員
20m 더되지, 7층 더 되겠든데, 10층 가까이되겠던데, 3, 40m 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내가 보니까 자살하기 좋도록 되어 있더라고, 그 절개지가.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인사 사고가 났다고 하면 지주도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왜 그게 무상 귀속을 받아야 되는지 내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재산 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그러면 뭐 또 그런 것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 사람들이 사는 것이, 지금 국장님 계신데, 도시국장님 마이크 좀 드릴랍니까?
이 절개지가 왜 생겼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都市局長 黃龍台
저 연도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토석 채취 때문에 생긴 겁니다.
嚴柱禎 委員
맞죠?
토석 채취 해 가지고 감천만 매립한다고 절개하는 바람에 생겼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절개를 할 때 저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거 아닙니까?
나는 법을 잘 모르는데 직각 절개를 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都市局長 黃龍台
그 당시에 절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嚴柱禎 委員
그러면 우리 고속도로나 다른 절개지에 보면 그래도 높이가 30미터면 몇 도, 각도로 각도를 두고 하는거 아닙니까?
절개를,
都市局長 黃龍台
예, 지금 저희들이,
嚴柱禎 委員
그러면 우리 구 국장님 안 있었겠죠, 여기 지금 계시는 공무원들이 안 했겠지만 선배 공무원들이 잘못 허가한거라고요.
관리를 잘못한거 아닙니까?
都市局長 黃龍台
이렇습니다.
사면 구배를 어느 정도 하고 암반일 경우에 풍암이다, 연암이다, 경암이다에 따라서 암반을 구배를 하는 게 저희들 시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암의 종류가 경암인지 연암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암일 경우에는 거의 직각에 가까운 사면을 가지고도 안전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안전하면 뭐하러 또 기부채납이나 받아 가지고 돈 들여 가지고 이거 하려고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都市局長 黃龍台
그리고 저희들이 적법하게 그때 당시에 허가를 하고 준공을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적법하지 않으면 준공을 안 했을 건데,
그리고 난 뒤에 암이라는 것이 계속 안전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풍화 작용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낙반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런,
嚴柱禎 委員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건설 행정 행위가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제 이야기가,
都市局長 黃龍台
그것은 제가 지금 잘못 됐다고,
嚴柱禎 委員
그 당시에 적법적으로 했다 손치더라도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都市局長 黃龍台
아쉬운거는 있죠?
더 정확한 어떤,
嚴柱禎 委員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시각으로 이것을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재산 가치도 없는거를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거기에 공사를 한다 손칩시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재산 가치나 상당히 좋으면 당장 내가 먼저 서둘러서라도 받자 하겠습니다마는 이런거를 우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총무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죠?
總務局長 尹江洙
예.
嚴柱禎 委員
거기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總務局長 尹江洙
조정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이게 서면 심의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嚴柱禎 委員
서면 심의했습니까?
總務局長 尹江洙
서면 심의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 된 바는 없었습니다.
嚴柱禎 委員
서면 심의 언제했습니까?
總務局長 尹江洙
서면 심의도 최근에 했죠.
嚴柱禎 委員
나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서면 심의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總務局長 尹江洙
맞습니다.
우리 엄 위원님 지적 사항이 다 아주 정확한 지적 사항 맞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것은 상식선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總務局長 尹江洙
그런데 이게 이미 지금 우리가 예산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고,
嚴柱禎 委員
공사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總務局長 尹江洙
예, 공사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이게 공사를 집행하는 요건이, 집행하는 요건이 이게 토지 소유권을 지방자치 단체가 취득하지 않으면 공사비는 결국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嚴柱禎 委員
그러니까 이런거를 하려면 지금 와서 그런 반납을 한다는 배수의 진을 칠게 아니고 예산편성 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절차는 안 밟고 의회에 와서 지금 발 안 빼면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발 빼십시오, 하는거 하고 같은거 아닙니까?
總務局長 尹江洙
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기본 계획을 변경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원인이 발생할 때 이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지, 계획 변경 요청을 하는 것이지 미리 예측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嚴柱禎 委員
이 변경 계획은 계획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계획이 언제 올라왔습디까?
이게,
財務課長 金淑姬
저희한테 통보는 5월 초순에 왔습니다.
嚴柱禎 委員
5월 초순에 올라왔습니까?
과 생기고 난 뒤에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거꾸로 해 가지고 안 하면 안 되도록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제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행정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 건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지방 분권 시대라고 그러고 기초 자치단체 의회를 없애느니 존속을 시키느니 이런 말이 오고 가고 하는데 기초 자치단체에서 집행부에서 급하게 올라왔다고 해 가지고 해 주고 하면 기초 자치단체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법에 안 맞는 것은 과감하게 배척하는 게 지방 의회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받으면 우리 구가 좋겠고 내 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받든지 말든지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법 절차에 안 맞게 하는 것은 지방 자치, 지방행정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 한 건 여러분들이 의회에 가 가지고 적당히 이야기해 가지고 한 건 따 먹고 통과 해 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런 게 누적된 게 중앙에서 볼 때는 광역 자치단체 지방의회 필요 없는거 아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나도 많이 압니다.
그런 부분에,
10년을 넘게 했기 때문에,
總務局長 尹江洙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嚴柱禎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에서 지방의회를 좀 머리 속에 두고 앞으로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부호랑 위원님,
夫虎郞 委員
예, 부호랑입니다.
이게 공유재산 관리 변경하는 것은 이게 이제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이것을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을 예견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한데 아까 이 절차상 뭐하고 하는 게 아까 보상을 해서 재해 대책 뭐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엄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대집행 할 수 있는 겁니다.
우선 대집행해야 됩니다.
한데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그것을 생각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 보고 있습니까?
우리한테 제출한거,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예.
夫虎郞 委員
거기 보면 빨간 부분, 우측에 빨간 부분에서 좌측에 노란 부분까지 몇 미터나 됩니까?
거리가,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전체적으로 말입니까?
夫虎郞 委員
예, 전체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길이가,
夫虎郞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10억 예산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국비로 여기 재해 대책비로 내려왔죠?
都市局長 黃龍台
예,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것을 발주했습니까?
都市局長 黃龍台
예, 발주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
夫虎郞 委員
계약은 안 됐고 발주하는데 몇 미터나 됩니까?
이게,
都市局長 黃龍台
입찰은 안 됐고 100미터,
夫虎郞 委員
100미터인데 이 중에 몇 미터나 할 겁니까?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전체는 200미터,
夫虎郞 委員
지금 거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 한번 갔거든요.
확인하러,
그곳만 할 겁니까?
지금 보면 말입니다.
빨간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 100미터라고 그랬습니까?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150미터입니다.
夫虎郞 委員
150미터인데 공사는 150미터 다 못할 겁니다.
그렇죠?
다 합니까?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공사는 200미터로 합니다.
夫虎郞 委員
200미터로 해 가지고 그것을 전체 다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말 아닌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밑에 평지도 아니고 위에 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작전 도로라 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곳까지 상당히 급한 경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왜 이렇게 절개가 됐느냐 하면 원양어업 주식회사가 허가를 받아 가지고 매립 허가를 받아 가지고 토석을 채취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게 도로가 사실은 그 옆에 내주지 않아야 되는데 암남동은 동 명칭 같이 청석입니까, 경암입니다.
경암,
그래서 여기 어디입니까?
해양, 무슨 아파트입니까?
대림아파트,
그 뒤에도 직각입니다.
그것은 수 십년 전에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제 시대 때부터 거기에 절취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큰 뭐가 없는데,
여기에는 어쨌든 재해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만큼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받는 것은 좋습니다.
공유재산 해 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공유재산 계획을 해 가지고 의회에 받는 것은 맞는데 엄 위원님 이야기대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빨간줄에 뭐한 게 이것을 우리가 말입니다.
이것을 받으면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10억을 공사 안합니까, 하고 약간의 어떤 뭐가 되도 이 사람들은 거기에 당신들한테 기부채납 했는데 당신들 소유인데 왜 이렇게 안 해주느냐 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都市局長 黃龍台
그런 점을 우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설계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공법을 그것을 한번 시공을 하면 앞으로 절대 하자가 생기지 않는 또 다른 이런 재해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으로 저희들 공사를 하자, 이렇게 용역 사업을 계속 의논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 설계를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지금 현재 생각할 때는 하자가 없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렇게 되면 공사를 하고 나면 재해 위험지 해소를 해야 됩니다.
지구로 해제를 하고 일반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夫虎郞 委員
해제를 하는데 그 위에 경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 안 했습니까?
풍화 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 현상에 의해 가지고 또 모르죠.
지진이 안 나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도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책임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유지에 했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긴급한거 아니면 자기네가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런데 지금 거기 일부 토사가 내려오고 이래 가지고 길을 막고 이러니까 재해위험지구로 그 당시에 과장님이 이거 사실상 잘 했어요.
이것을 해 가지고 예산은 내려왔는데 완벽하게 하는데 완벽한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10년이든 20년이든 5년이든,
그랬을 때 과연 완벽하면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유사지가 많습니다.
비슷한 데가 많거든요.
거기는,
그러면 이것을 보고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하는 약간의 돌 좀 무너지더라도 그런 어떤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거 관리 차원에서 전혀 대책이 없는 땅을 기부채납 받았거든요.
위에 보시면,
밑에 하고는 전혀 관계 없잖아요.
저는 말입니다.
기부채납 받았을 때 밑에서 평지에 약 5미터나 10미터부터 이래 가지고 받아 가지고 위에 같이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위에만 받았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무슨 공사가 됩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이게 기부채납 받았다 아닙니까?
관리하려면 나중에 건물 지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통로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재해 나면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都市局長 黃龍台
당연히 해야 됩니다.
夫虎郞 委員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냐하면 건물 지을 때도 기재가 되어야 되고 나중에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말입니다.
계약을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법에 공탁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접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이게 전혀 평지는 하나도 없잖아요.
1미터도 없이 위에만 30미터 위에서부터 경사진 거기만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무너진 소위 말해서 어떤 재해만 책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몰랐습니까?
이것을,
그런데 만일에 하게 되면 아마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뭐한데, 저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밑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10미터 같으면 단계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완벽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위에만 해 가지고는 전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이제 문외한입니다.
공법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것은 무슨 공사를 하고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都市局長 黃龍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절취를 해 가지고,
夫虎郞 委員
아니 아니, 국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거기 가봤어요, 현장에,
밑에 사진에 보시면 밑에 초록색하는거 이것은 산입니다.
위에 공간에 그 위에 있는거를 받았는데,
밑에 이 사람들 무슨 집은 안 짓고 있더라구요.
거기서부터 단계적으로 이래 가지고 공사해야 이게 안전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위에만 뭘 어디 빔을 박는다는 말입니까?
뭘 어찌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사 가능합니까?
이게,
都市局長 黃龍台
이것은 저희들은 현재 공사는 가능하죠?
공사는 가능한데,
夫虎郞 委員
아니 아니 그러면 뒤에 밑에서 올라가는 땅을 이 사람들이 사용 허가를 받든지 구매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都市局長 黃龍台
공사할 때는 밑에 평지를 일부 활용을 해야 됩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활용해야 되고 그것을 또 땅을 구입해야 될거 아닙니까?
밑에,
都市局長 黃龍台
가시선을 놓고 우리가 올라가서 작업을 합니다.
夫虎郞 委員
아니 기부채납 받을 때 미리 그 밑에 5미터든지 여분을 두고 기부채납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 기부채납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은,
그냥 단순하게 누구나 봐도 그렇거든요.
밑에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래서 거기 전혀 관계 없으면 그 사람들 땅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자기네 재해를 막아준다니까 인정을 할 겁니다.
공사 끝나면 원위치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나 암벽은 그대로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 예를 들어서 5미터나 3미터나 해야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라갈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매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부채납한 토지에 관계 없이,
재무과장님 한번 나가 봤습니까?
현장에,
財務課長 金淑姬
현장에는 안 가 봤지만 예, 알고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하 과장님 어떻습니까?
가 보면 위에만 공사해 가지고 됩니까?
지금 현재 밑에 전혀 구매 안 하고,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저도 그것을 염려했습니다마는 기술 감독 공무원들 답변에는 공사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다, 공사를 하고 난 뒤에는 항구 복구가 되느냐 가능하다, 그런 결론에 의해서 지구 지정했고,
夫虎郞 委員
이거 헬리곱터 타고 해야 되겠네 위에서 내려오고 하려면 되도 안하는데,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그런 결론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夫虎郞 委員
좋습니다.
되면 좋은데 그러나 지금 당장 뭐하는 것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게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원한다니까, 그러나 이것 아까 엄 위원 주장하는데 이것 관리하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국비가 공사비는 내려왔습니다.
관리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 누가 책임지고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 과장 계속하고, 국장 계속하고, 구청장 계속할 겁니까?
2년 뒤에, 3년 뒤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서부터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과연 할 것이냐 이것은 주민의 소리입니다.
따갑게 들어야 됩니다.
엄 위원 이야기 그게 맞거든요.
관리 못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넘겨, 법 절차 기 때문에 해줄 수 있습니다.
한데 그런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해야 되고, 앞으로 공사할 때, 도시국장님 계셨는데, 할 수는 있다 이랬는데, 아마 그게 밑에 상당한 많은 땅을 할애 받든지 구입 안 하고는 힘들 거라고, 가능합니까?
都市局長 黃龍台
아래쪽에 방금 제가 보니까, 지금 공사를 할 때, 법면만 가지고는 공사 자체가 불가능하죠.
저희들이 설계도서가 나중에 되고 난 뒤에 안전하다 하더라도, 공사 시행하기가 불편하니까 밑에 하부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하는데, 그 자리에서 공사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구두로 동의를 받았고, 서면 상으로 동의를 받았는데, 다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확실한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면 밑에서부터 비계 놓고 하면 위에서 공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지금 전혀 그런 땅 없이 그냥 위에 부분에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都市局長 黃龍台
공사를 일반적으로 하면 밑에서 비개를 놓고 올라가서 위에서 장비가 올라가서 락볼트를 박는 것도 있고, 어스앙카를 박는 것도 있고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올라갈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좀 낮고 경사가 완만한데는 보면은 위에서,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위원님, 밑에 하부에 우리가 공사도 문제가 앞으로 관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 면적을 추가로 개부채납을 받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시급합니다.
夫虎郞 委員
현장에 가서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어스앙카를 박더라도 기본 뼈대 같은 무슨 옹벽을 주고 어스앙카를 박아야 되거든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都市局長 黃龍台
예, 그런데 그것은 공사를 하고 나면은, 공사를 할 때, 놓는 자리는 필요하고,
떠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부 사면입니다.
財務課長 金淑姬
개부채납이 이미 결정이 된 상태에서 제가 확인을 했고, 그것을 한번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여유 공간을 추가로 개부채납 받는 방법으로 연구,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보충으로,
委員長 金載鎬
예,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 委員
과장님 107-5번지 안 있습니까?
이게 절개를 하고 나머지 부분 절개해 가지고 도로하고 옹벽하고 그 사이 땅이 몇 십평 있다고, 그게 내나 포함된 107-5번지 아닙니까?
분할됐습니까?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분할 다 되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이 안 됩니다.
나중에, 부호랑 위원 이야기가 여기서 건축 허가한다면 자갈 그런 것 하나 떨어져도 안 됩니다.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그런데 이게 같은 소유자 땅이지만 다른 소유자 땅이 또 있습니다.
인접해 가지고,
嚴柱禎 委員
2필지거든요.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그것을 별도로 또 받아야 됩니다.
朴興植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예.
朴興植 委員
박흥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참석하신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니까, 국장님이 이렇게 의견서를 냈어요.
윤강수 부위원장, 구정조정위원회 의무 부담만 있는 재산의 취득은 감사시에 특혜 등 책임 문제가 따를 수 있으므로, 사전 충분히 검토 후 확실한 법적 근거를 확보한 후 시행 바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후반부에 충분히 검토 후 확실한 법적 근거를 확보한 후 시행 바람이 아니고요, 전반부에 있는 의무 부담만 있는 재산의 취득은 이게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 부호랑 위원님께서 차후에 결과적으로 의무 부담만 있지 않습니까.
쓸모없는 땅이잖아요.
1억천 가치가 없어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내용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 그런 중요한 것을 왜 서면으로 해 가지고 정식으로 다 소집을 하셔 가지고, 정식으로 국장님, 과장님 다 물어보고 이런 것은 실제 안 그렇습니까?
충분한 토의 후 의견을 거쳐 가지고 의회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 서면으로 이것은 이 점이 제가 좀 그겁니다.
이런 사항은 어쨌든 소방방재청 예산이지만 그것도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국·시비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국비, 시비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기초 의회지만 예산에 뭡니까.
국비든 시비든 우리 구비든 다 국민의 혈세 입니다.
그것 10억해서 이 개인 땅에 쓸모 없는 것 거기에 이게 특혜에요, 특혜.
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우리가 답사를 했거든요.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우리 존경하는 부호랑 위원께서 그게 왜 생겼냐고 보니까, 수산회사가 매립하기 위해서 토사를 채취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이 소유주가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좋다 너거 가지고 가라, 돈 내라 말이야, 이 팔아먹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연 상태에 있는 자기 산을 붕괴했다 말입니다.
여기에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해요.
아 그런데 왜 그런 줄 모르겠어요.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상식 아닙니까.
이런 산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괜찮아 지고, 이 이후에 말이지 무너질 것이고, 재해 관리 될 것이고, 충분히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 소관 아닙니까.
물론 지난해 했겠지요.
지금 계시는 국장님이나 우리 간부 공무원은 모르겠지만 일단 지난 이야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됐어요.
이 행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뒤처리를 누가 합니까?
국장님이 하고 있어요.
국장님이 하고 있는데 의회에 넘기니까, 의회에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 행정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행정이, 우리 서구 행정이 있잖아요.
그렇고요, 자 그 밑에 있는 땅이 누구 땅입니까?
우리가 밑에 평지 있지 않습니까.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밑에 있는 위의 소유자 땅이 있고, 소유자가 4명이고, 그 다음에 2명은 다른 사람이고, 6명입니다.
朴興植 委員
이게 지금 소유자,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소유자는 다 같은 소유자가 아니고, 같은 소유자는 4명이고, 옆에 땅은,
朴興植 委員
산 소유자가 있습니까?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있습니다.
같은 소유자가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朴興植 委員
자 두 번째 그러면 밑에 있는 소유자든 위에 있는 소유자든 이 4명이 재산 상태를 추적했습니까?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재산 상태를 어떻게 추적합니까 저희들이.
總務局長 尹江洙
박 위원님, 제가 거기에 지적해 놓았듯이 상당히 의무 부담만 있는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재산임으로,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취득을 해 가지고 우리 구가 구유 재산화 시켜 놓는다면, 향후에 의무 부담이 항구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부구청장 주제로 우리가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 회의를 하면서 과연 이것을 이대로 국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부채납을 받아야 될 것이냐, 말 것이나 다시 논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개부채납을 받게 되는 것 같으면, 밑에 토지 소유자가 반사적 이익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것을 행정 대집행 법에 의한 토지 소유자한테 행정 대집행 법에 의한 대집행을 하고 토지 소유자한테 비용을 청구하는 이 방식을 우선 택하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朴興植 委員
맞습니다.
總務局長 尹江洙
그래 가지고 일단 하면서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재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판결에서 이것은 재해 위험지의 처리는 지방자치 단체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단체장이 이 재산에 대해서 별도의 비용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으면 이게 개부채납을 해도 늦지를 않거든요.
개부채납을 해 가지고 공사를 시공을 하고 만약에 그게 저게 되는 것 같으면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정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비용 청구를 받아서 그것을 국비로 충당을 시키는 것 같으면 그 문제가 해결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까지도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구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우리 부호랑 위원님께서 제시한 밑에 땅의 항구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밑에 동일 소유자의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 상당한 부분을 추가 개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계단식으로 안전한 시공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금 전에 우리 하 과장께서도 주무과장께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추가 개부채납을 받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공사를 하더라도 향후에 거의 완전한 공사가 되도록 해야지, 위험 상태를 그대로 두는 지금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興植 委員
이것을 통과시켜야지 공사가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都市局長 黃龍台
총무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서구청의 편의만 생각하는데, 이게 재산 가치가 있어야 저희들이 개부채납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재산 가치보다도 재해 위험이라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재 조건이 개부채납이 되어 가지고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개부채납을 추가로 더 받아 가지고 안전을 영원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 개부채납 자체가 유보가 된다면 소방방재청의 조건이 재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면과 평지 이 사이까지만 재해 위험 지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는 못 했는데 실제 그런거를 다 떠나서 우리 공법적으로만 생각하고 하면 여기까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기부채납을 토지 소유자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거 기부채납 신청된 것은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공사는 시작을 해야 올 여름이나 앞으로 재해 위험 해소하는데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夫虎郞 委員
맞습니다.
우기 전에 하는 것이 좋죠.
기본이라도,
하는데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뭔가가 다시 그 토지 소유자들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 개인적인 게 아니거든요.
주민의 뜻이 이러니까 공사 빨리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작년에도 못하고 한데 금년에 좀 늦어진다 이래 가지고 당장 무너지는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면 여기에 예산이 나가는데 안 된다면 우리 책임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나 항구적으로 더 철저히 하는 게 기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그거를 대집행을 하든지 안 되면 기부채납을 하면 그 사람들이 할 겁니다.
여기 보면 지도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빨간거 있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초록색 일부 산에도 완전히 다 안 내려왔어요.
나는 중간 정도만 이게 말입니다.
그 선이 내려오더라도 밑에서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진 직각 아닙니까?
하면 그림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초록색 해 가지고 위에서 바로 근접까지 안 되고 중간까지만 기부채납 받아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기부채납을 뭐하러 받습니까?
이게,
상식적인 건데,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그 밑에 평지 분야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면적을 정리를 해 가지고 소유주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嚴柱禎 委員
아니 과장님 그것을 기부채납이 안 되면 그 일부분을 사야 됩니다.
夫虎郞 委員
그렇지,
嚴柱禎 委員
사더라도 공사가 제대로 되도록 해야지 그래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거지,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사든지 하여튼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는 방법으로 하든지,
夫虎郞 委員
국장님 말씀 아닙니까?
대집행 하면 됩니다.
대집행이 재난 위험 지구인데 왜 대집행이 안됩니까?
예산은 내려왔고 거기 써야 될거 아닙니까?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대집행, 대집행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도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대집행 해 가지고 재난 해소한거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마는 그게 쉽게 안 됩니다.
夫虎郞 委員
과장님, 국장님 지금 뭐랍디까?
국장님이 왜냐하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밑에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필요한 2미터나 5미터를 사용해 가지고 하고 하다가 소송을 할거 아닙니까?
하면 지면 그때는 우리가 보상을 해 가지고 뭐 하든지 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하는 게,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법에는 지금 대집행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준용한 사례도 없고 아직까지, 재해 지구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것은 최후의 문제고 저희들이 그 일단 여기 밑에 사면 말고 밑에 평지 분야를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해야 앞으로 안전도 문제가 있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夫虎郞 委員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연 재해가 아니고 인재입니다.
그 전에 이것을 매립할 때 절개할 때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한거 아닙니까?
어쨌든 한번 해 봅시다.
이것을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한 것을,
嚴柱禎 委員
국장님, 공사하는데 급할 게 아니고 안전하고 사후 대책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지금 재해 위험 지구 제가 볼 때 더 송도에서 더 위험한 것은 송도 해수욕장이 더 재해 위험 지구로 노출되어 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都市局長 黃龍台
송도 해수욕장은 재해 위험을 저희 나름대로 해소를 했고요.
이것은 지금 공사가 발주가 되면 거기 뜬 돌도 지금 제거를 해야 되고 당장 위험한 부분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 공사를 당장 시행한다고 해서 발생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嚴柱禎 委員
그 밑에 민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시급을 요하지만 지금 밑에 민가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都市局長 黃龍台
거기에 우리 서구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고 있죠.
거기서 생긴 것은,
嚴柱禎 委員
그러면 도로가에다가 휀스를 치든지 그렇게 무슨 비상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렇지,
夫虎郞 委員
엄 위원님 이렇게 봅시다.
국장님, 이것을 말입니다.
총무국장님 재무과 뭐한데 이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밖에 안 나간다고 보고 우리가 이와 같은거 공유재산 뭐 하는거를 이 부분을 오늘 의결해 주고 밑에 하는 것은 전혀 안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공사를 시작하고 할 수 있습니까, 해 가지고 거기에 밑에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처리 안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嚴柱禎 委員
그러면 안 됩니다.
夫虎郞 委員
된다는데 도시국장이 된다는데,
都市局長 黃龍台
아니 밑에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토지를 사용해서 가시설을 놓고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기부채납한 것을 어차피 이것은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밑에 더 받도록 추가로 하면 되거든요.
그 밑에 추가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의논해 봅시다.
위원들이,
이거 마치고,
嚴柱禎 委員
기부채납이 들어왔으니까 기부채납 받는데 앞으로 공사는 또 공사다, 앞으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 구가 사후 관리를 해냅니까?
都市局長 黃龍台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했다가 완벽하게 공사를 했다가 세월이 흘러서 거기에 또 어떤 사면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또 다시 거기다가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지 영원히 안 들어 갈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嚴柱禎 委員
국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은 밑에가 나대지 상태니까 공사도 할 수 있고 다 됩니다.
앞으로 내년쯤 밑에 나대지에다가 집을 지어 버렸다, 그러면 공사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都市局長 黃龍台
집을 지으면 그 조건을 부여를 해 가지고 집을 지어도 뒤에 안전하게 여러 가지,
지금 사면 앞에 집 짓는 게 한, 두 개입니까?
다 안전 조치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夫虎郞 委員
우리끼리 의논을 합시다.
嚴柱禎 委員
공사를 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지금 총무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흥식 위원님,
朴興植 委員
본 위원이 질의 도중에 우리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제 질의를 마쳐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양보를 했는데요.
그래서 방금 존경하는 우리 부호랑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은 우리 총무국장님이 가장 확실하게 파악하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국장님이 제 질의 도중에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확실히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공사를 안전하게 하겠다는데 사후에 확실히 되겠습니까?
그 담보가 이게,
국장님, 확실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 아주 확실한 답변을 했어요.
앞으로 사후에 이렇게 하겠다,
우리 부호랑 위원님도 하셨고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都市局長 黃龍台
저한테 말씀하신 겁니까?
朴興植 委員
아니 아닙니다.
총무국장님,
어차피 기술적인 부분은 도시국장님이 하시고 제반 행정 절차 이런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總務局長 尹江洙
아무튼 우리가 대책 회의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재산은 잘 아시겠지만 이 재산은 지금 재해 위험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총무국 재무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은 잡종재산에 대한 것이고 전체 총괄 부서라는 것이지 결정권이 우리 총무국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재산은 행정재산이니까 이 행정재산은 주무부서에서 책임지고 이것을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朴興植 委員
그러면 황 국장님이 하시네요?
總務局長 尹江洙
그렇습니다.
황 국장이 합니다.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都市局長 黃龍台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재난과에서 하는데 재난이 해소되면 저희들이 할 일인데 지금 말씀드리기 뭣한데 해소하면 일반 산지 임야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부서가 달라지고 행정재산, 잡종재산이 달라지는데 당연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소관 부서에서 할 겁니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朴興植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도시국장님, 김숙희 재무과장님, 하용주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夫虎郞 委員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듣고 나서 나는 괜찮다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소위 대책을 했다는 게 아마 국장님들 하고 관계 과장님들 하고 이 문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한테 넘겨 놓고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는 것 같이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총무국장 이야기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도시국장 예산 집행 단계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금년 예산으로 되어 가지고 금년에 하더라도 이게 발주가 아마 후반기에 돼야 될겁니다, 하면 공사가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결을 해 주고 다음에 뭐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이것을 안 했다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하 과장이나 국장님이나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 하고 해 가지고 이거 가지고 저는 전혀 안 된다고 봅니다.
엄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대다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아까 도시국장 말씀대로 도시국장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밑에 부분이 필요해서 그렇지 위에 부분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거거든요.
이 부분만 가지고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거를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 번해 봅시다.
嚴柱禎 委員
이야기는 잘 알겠는데요.
하 과장님 답변하면서 바닥 부분 일부 추가 기부채납을 받든지 또 매입을 하든지 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가 6월달 의회에서 의결하기로 하고 유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6월달이나 7월초에,
都市局長 黃龍台
지금 내일 모레 입찰 봐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 밑에 관계 없이, 땅 관계 없이한다 이야기입니까?
都市局長 黃龍台
그러니까 업체가 정해지면 그 토지 소유자 하고 밑에 토지를,
夫虎郞 委員
그 사람들 헬리곱터 타고 합니까?
嚴柱禎 委員
어차피 그러면 국장님 6월 장마 우수기에 지금 공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수기에 공사 들어 가는거 아닙니까?
都市局長 黃龍台
뜬 돌 같은거 제거하고 해야죠.
돌 지금 떨어지려고 하는 것 덜어 내는거 그게 뜬 돌 제거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고 해야 됩니다.
안 하고 있을 수 없는거 아닙니까?
嚴柱禎 委員
지금 민간인의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都市局長 黃龍台
민간인 피해가 없는 것을 왜 저희들이 재해 위험 지구로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嚴柱禎 委員
그렇게 급한거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년에 받지 왜 안 받았어요?
都市局長 黃龍台
기부채납원이 4월 25일날인가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래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嚴柱禎 委員
내용은 알겠는데 바닥 면적을 매입을 하든지 방침을 세워 주십시오.
都市局長 黃龍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都市局長 黃龍台
11시 08분 속개
委員長 金載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嚴柱禎 委員
우리가 작년에 이 현장을 확인한 일이 있습니다.
했는데 계획안이 올라오면 이렇게 중요한 계획안이 올라왔으면 우리 위원들도 내일이라도 현장에 한번 가 봅시다.
가 보고 의논을 한번 더 하는 게 바람직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면 지금 뭐 한데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두 군데 갈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갑시다.
가 가지고 오후에 저거를 합시다.
오늘 말입니다.
우리 현장 확인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식사하고 가 봅시다.
가고 또 시급을 요하니까 가서 현지 좀 전에 담당 뭐 한거를 사면하고 하는거 하고 주인을 만날 수 있으면 만나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는 주민의 대표니까, 주민이 걱정 안 하도록 해야 되고 거기도 주민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金惠卿 委員
지난번에도 갔었고 저희가 봤고 또 도시국장님이나 하시는 분들은 다 기술적인 면이나 모든 게 다 해 가지고 하시는거니까 일단은 저희가,
委員長 金載鎬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자는 분도 있고 다른 분도 가지 말자 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찬반 토론이 있었으므로 그것도 가자는 분하고 가지 말자 하는 분이 있으니까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余泰鉉 委員
하나하나 가지고 거수를 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제 생각에도 그러면 한 번 작년에도 가봤는데 그러면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국장님과 담당과장님 하고 가서 확인 한번하시고 여기 계시는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가 봅시다.
가서 확인하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되면 먼저 빨리 통과시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委員長 金載鎬
11시 18분 속개
안건
2.현장 확인의 건
委員長 金載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현장 확인 후 안건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은 현장 확인 후 본회의장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민상 공원 조성 계획은 관련 부서장인 경제진흥과장의 설명을 청취한 후 현장 확인을 하고 안나 노인 건강센터 하수구는 현장 확인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振興課長 金永培
경제진흥과장 김영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부민산 공원 조성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민산 공원 조성 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호랑 위원님.
經濟振興課長 金永培
예.
심의,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계획에 반영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 委員
업무 파악 다 됐습니까?
잘하시니까, 이게 부민산 공원 용역 계획에 부호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용역 발표회할 때, 이 지역에 의원이 네사람 있습니다.
박흥식 위원, 송상조 위원, 저하고 여태현 위원 네사람이 있는데, 송상조 위원만 참석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뿐만 아니고, 의장하고 우리 위원장하고도 부민산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서 참석을 시켜 가지고 의견도 들어 보는 것이 좋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많겠지만 우리도 그 현장 지역의 주민들에게 듣고, 공원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조언 받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서 필요하면 반영을 하고 필요 안 하면 반영을 안 하면 되는데, 참석 자체를 차단을 해 버리니까 대단히 불만스럽습니다.
총무국장님 안 앉아 계셔도 되는데, 앉아 계시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다른 용역 보고회도 마찬가집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민산 시에서 생태 공원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하면 시비도 좀 들어가야 됩니다.
국비만 받아 가지고 시에서 그냥 겉치레로 공원 조성한다고 하는 것 이것 내가 못마땅하거든요.
이 용역도 보면 국비를 받기 위한 용역이지, 부민산 공원 조성 용역이 아닙니다 이게.
국비 8억 받으려고 이렇게 용역을 하고 부민산 공원 현장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과장님이 아미동장을 해서 현장에 대해서 잘 아시고, 앞으로 부민산이 어떻게 개발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 저하고 개인적으로 토론한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요 여기에.
이 용역 보고서를 보면, 그러면 이럴 때, 용역 보고하는데, 중간보고회도 참석하고, 최종보고회도 참석해 가지고 시에다가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이 생태 공원이라 하면서 명색이 돈을 국비 따기 위해 가지고 용역보고회한 것으로 제 눈에는 그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시비 6억7천이 있는데, 이것은 진입도로 내는 것이거든요.
이것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지금 하는 사업비거든요.
그러면 부산시 도시공원 부서에서는 돈을 10원 안 드리는 거라, 입만 가지고 하는거라, 그런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經濟振興課長 金永培
위원님 말씀 생태 복원 사업 중에서 전체 중에서 남측 정상 부위 사유지가 45%가 있습니다, 이 지역 내에.
그래서 이 지역 내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10억 정도의 예산을 시비로 확보해 가지고 그런 계획이 시 환경정책국에서 논의가 되었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일단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래서 새로운 과장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비를 확보해서 주민이 원하는 우리 서구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으로 만들자, 생태 습지하고, 생태 웅덩이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하천 부지라든지 이런데 같으면 이 용역을 받아드리겠습니다만 이 산곡대기에 물, 수원은 어디서 구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 안가는 용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현장 가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좀 불합리한 점이 많아 가지고 앞에 김웅렬 과장하고도 의논한 일이 있습니다만 좀 용역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經濟振興課長 金永培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박흥식 위원님.
朴興植 委員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부호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공원 계획안이 공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원 문제 많이 했고요, 생태 공원에 관심이 많고, 자료도 수집하고 있고 또 부산시 방침이 생태 도시화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1조 이상, 1조 몇 천억을 앞으로 향후 투입하겠다, 2020년까지 하고 있어요.
관심이 많은데요.
아까 저도 이 지역구 아닙니까.
제가 1동, 2동, 4동 1동에 지역 대표로 뽑힌 의원이에요.
그런데 이 공사가 207억, 그런데 이게 조금 차이가 나네, 이 그런데 말이죠, 그것을 송 의원님 가고 말이죠, 물론 송 의원도 저도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빼 먹고 말이지, 기분이 사실 안 좋았어요.
꽃마을 있잖아요.
꽃마을하고 부민동 이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부민공원은 우리 4개 동하지만 꽃마을은 거의 반 8개 구의 시민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되는데, 빼먹고 말이죠, 가자 이렇게 하니까 말이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큰 공사가 있으면, 당해 의원한테는 비단 이 경제진흥과만 아니에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좀 유념해 주셔 가지고 같이 의논하는 방향으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계획안이 이 안이 최종안입니까?
經濟振興課長 金永培
지금 시에서 심의안으로 상정된 안입니다.
朴興植 委員
최종안입니까?
최종안이에요?
經濟振興課長 金永培
예,
朴興植 委員
이게 지금 용역 계획에 얼마나 줬어요?
이 용역하는데 207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용역비는 얼마 줬습니까?
經濟振興課長 金永培
용역비는 2천만원입니다.
朴興植 委員
2천만원 밖에 안 줬어요?
207억 중에 용역비가 2천만원 갔으면 대개 싸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억하면 용역을 좀 구체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經濟振興課長 金永培
계획 단계 사업이고, 3개 공원을 저희 부민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3개 공원을 함께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중에 부민산이 포함된 용역입니다.
朴興植 委員
어느 공원, 어느 3개 공원입니까?
經濟振興課長 金永培
우리 부민산과 아미산, 계획이 지정 안 되어 있는 공원이 부산시 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 공원을 시 정책과에서 기본 계획 수립 안된 공원 중에 3개 공원 중에 저희 1개의 공원이 부민산 공원입니다.
전체 용역은 3개 공원을 1개 용역으로 한 것입니다.
朴興植 委員
3개 공원이 어디 어디인데요.
經濟振興課長 金永培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朴興植 委員
다른 구에 말이죠.
經濟振興課長 金永培
예, 다른 구에 있는 공원,
朴興植 委員
아 그래서 끼워 넣었네, 한마디로, 그 총액이 2천만원이라는 말이죠.
經濟振興課長 金永培
예.
朴興植 委員
그래 보니까 이게 용역안을 많이 본 것은 아닌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짜리 용역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여태현 위원님.
余泰鉉 委員
지난 4월 5일날 도시공원 위원회에 심의에 우리 송상조 위원하고 제가 우리 국장님들하고 참석해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하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안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보니까.
전망대나 이런게 사하 쪽에 지금 보시면 사하 쪽에 있는 부민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망대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쪽으로 지금현재 우리 부민산쪽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저쪽에, 많이 용역회사에서 보낸 것을 숲속의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쪽으로, 저희들 서구 쪽으로 많이 저희들이 심의해 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위원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참석해 가지고 우리 김경환 실장님도 아미동 동장 출신이라 해 가지고 많은 그쪽에 계신 근무했던 분들이 이번에 오신 우리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잘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보시고, 부민산에 대해서는 진짜 가보시면 서대신동 쪽에 있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아주 지금현재 대티터널에서 올라오는 공원이 같은 부민산이라도 굉장히 더럽습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께요.
가보면 청소할 것도 많고, 경작하시는 분들이 아미동쪽은 깨끗합니다.
그쪽으로 쭉 올라 가보시면 진짜 밭이 많아서 그쪽에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과연 우리 서구가 이래서 되겠느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또 그 중에 그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약산에서 부민산 그쪽으로 나오는 터널 지나가는 입구에서 다리 놓는 것까지도 실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지적을 해 가지고 이왕이면 부민산 계획에 용역에 같이 넣어라 넣어서 이 사업을 연구를 해보자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가서 잘 살펴 보시고, 또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현장 확인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委員長 金載鎬
11시 36분 속개
委員長 金載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송상조 간사님 정회 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相祚 委員
간사 송상조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된 현장 확인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민상 공원 조성 계획 수립에 대한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과 조성될 조경, 휴양, 운동 시설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관련 부서장의 추가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현장 확인을 하고, 또한 안나 노인 건강센터 인근의 하수 방류 실태를 점검하고 의사일정 1항과 관련하여 현장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활동 기간은 오늘 회의를 정회하고 12시부터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현장 확인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현장 확인을 방금 간사한 보고한대로 시행토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현장 확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委員長 金載鎬
14시 56분 속개
委員長 金載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중 현장 확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 委員
우리나라 옛 이야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화장실에는 빨리 가고 싶고, 애기는 울고, 비는 오고 소나기는 내리고 마당에 곡식은 널어 놨고 솜이불도 걷어야 되고 이럴 때 하는 이야기가 갈팡질팡이라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합니다.
서구청의 지금 행정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갈팡질팡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예산 심의 전에 의회에 와 가지고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예산심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의결을 받자, 하는 것도 첫째 잘못됐다, 두 번째는 공유재산 관리법 10조라든지 시행령 7조에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연재해 대책법상으로 보면 자연 재해 대책법 12조에 자연재해 지구 지정에 대해서 4항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 위험 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2항의 조치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조치들을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안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유재산을 변경하자는 안인데 이 토지가 경제적인 가치 또 실효율성이 있는 땅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부채납 받는 행위만 가지고 우리가 논할 게 아니고 기부채납을 받고 난 뒤의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주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에서 올라온 안은 산 100-6번지 하고 산 107-5번지 이렇게만 우리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산 100-2도 환경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칡넝쿨인가 등나무인가 몰라도 상당한 부분이 지역을 감싸고 있어서 표시가 좀 덜 난다 뿐이지 형편은 산 100-6번지나 산 107-5번지나 100-2번지나 거의 유사합니다.
경사도라든지 이것이,
그리고 산 100-2번지는 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너무 가중되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 100-6과 107-5를 우리 구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해 주면 다음에 분명히 102-2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유는 지금 오늘 거론하고 있는 이 부분만 재해 위험 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지 이것을 하고 나면 100-2도 분명히 해줘야 될 입장에 놓인다, 우리 구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오전에 박흥식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산을 깎아 가지고 지주는 산 107-1을 상당한 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 B1도 있고 A4도 있고, B1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렇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대집행을 해서 공사하는데는 아무 지장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대집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오전에 의논이 있었습니다마는 산 106-6하고 107-5하고 그 아래에 철조망 쳐 놓은 부분이 너무 가깝습니다.
너무 가까워 가지고 그 땅도 경계는 그 밑에 지구에서 보듯이 지구 경계가 그 중간 지점이 경계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있는 지주하고 타협을 해서 또 경계를 침범해 가지고 공사를 한다 손치더라도 분할 등기를 안한 동안에는 안 한다고 그러면 다음 혹시 이 지주가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에 제3자에게 매각을 했을 때 이 부분은 환수를 해줘야 됩니다.
땅을 산 지주에게 환수 요구가 오면 환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봐져서 세 번째로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네 번째는 이렇습니다.
옹벽을 내가 잘 모릅니다마는 전문가한테 한번 더 물어 봐야 됩니다.
초장동 천마로 공사를 할 때 옹벽을 4미터 이상 못 친다, 한 개의 옹벽을 4미터 높이 이상 못 친다 그럽디다.
그러면 4미터 높이로 치면 여기서 일정 부분 1미터인가 2미터 이래 가지고 단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올라가고 피라미드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럴려면 여기에 30미터 그러면 약 6단이나 7단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럴려면 산 107-1 이 부분 B1도 하고 A4 지역의 거의 절반 정도는 우리 구가 확보를 해야 이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 지금은 국비 10억 가지고 우선 갖다 붙이고 바르는 것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0년에도 1억 2천만원 시비를 받아 가지고 1억 2천만원이면 안전 공사한다 해 가지고 공사했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그 대로,
했는데 1년 지나고 작년 되니까 또 못 쓰는 공사가 됐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한거 아닙니까?
작년에,
지금은 10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된 공사 못 합니다.
이 밑에 B1에 있는 땅하고 A4에 있는 땅을 확보를 안 하면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201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또 토론하실 위원,
송상조 위원,
宋相祚 委員
엄주정 위원님 말씀도 다 맞는 것 같은데요.
오늘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 같이 가서 봤지만 위험해 보였습니다.
위험해 보였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시 그 여론이 우리 서구청한테 굉장히 책임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거기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는데 왜 받아 주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서구청 책임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난 안전 방지 차원에서라도 오늘 안대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또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부호랑 위원님,
夫虎郞 委員
저는 통과, 찬성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엄 위원 반대하는거 들었습니다.
들었고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주민들이 요구 한다든지 뭘하는 것이 아니고 단, 지금 몇 년전부터 낙석이 되어 가지고 위험 지구로 국가에 신청하고 예산 10억을 따는데도 소방방재청하고 시에, 국가에 상당히 그전 과장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10억을 했는데 일단은 이 10억 가지고 어쨌든 공사가 그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공사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기부채납하는 이것을 따지는 건데 이 땅이 기부채납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 가보니까 아까 사면은 안 되고 위에만 된 줄 알았는데 사면까지 한다라고 여기에 지구 경계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지금 여기에 공유재산 처리하는 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이 돈 가지고 공사는 할 수 있다, 그 지역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기서 물론 그런 걱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요구가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공사가 어떻게 했을 때,
공사 지금 우리가 따질 뭐는 아니고,
여기에 하는 것은 지금 공유 재산 관리 계획서 변경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줘야 지금 아마 시급하게 우기가 되기 전에, 비가 오고 우기가 되기 전에 공사를 할 모양인데 공사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줘야 된다고 찬성발언을 합니다.
또 우리가 가봐서 아까 제가 저 개인으로 이야기했을 때 아까 사면에서 밑에 경계선에 지구 경계까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까지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뒤에 문제는 재난안전과장이 할 일인데 공탁을 하든지 거기에 건물을 가까이 못 짓는다든지 그 부분은, 그 부분을 우리가 관찰하기 위해서 통로를 만들어 주는데 하는 것은 아마 공탁하고 해 가지고 계약할 때 해야 된다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해 주는데 지금 기부채납 된거를 관리 처분 계획서로 해 가지고 변경해 줘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委員長 金載鎬
또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흥식 위원님,
朴興植 委員
현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현장 가기 전에도 본 위원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말입니다.
진행상 이게 시든 우리 구든 선행 행정 행위였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 행위가 말이죠, 마무리를 못 짓고 처음부터 잘못됐고 마무리도 말이죠, 안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위치가 우리 구청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모든 지금 부담 가고 있어요.
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엄 위원 말씀이 지금 다, 동료위원도 압니다.
다 맞아요.
또 1억 2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불과 2년도 안 돼서 또 하게 되고 지금 10억 공사를,
본 위원은 나는 그것을 시멘트를 해 가지고 말이죠, 단계적으로 완벽하게 시멘트 슬라브 치고 철근하고 빔 박고 연결시키고 착, 또 슬라브 치고 착, 시멘트라 말이죠, 딱딱 이렇게 빔 박아 가지고 이렇게 나는 공사할 줄 았았는데 그것을 안한거예요.
안 하고 지금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그물 공사, 단 차이점은 그 암벽에다가 빔을 우리 꽃마을에 가면 해 놓은 게 있어요.
빔을 박습니다.
빔을 균열된 곳에 엄청나게 큰 빔 공사, 돌을 뚫어 가지고 그것을 박아 가지고 그 그물을, 철그물을 고정시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죠.
또 지나면 그게 또 5, 6년, 10년 지나 보세요.
똑같이 또 국·시비가 투입되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엄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주위로 돌아가면서 그거 다 해야 되요.
다다다,
물론 이제 이 공사가 우리 구비는 안 하겠죠.
또 방재청에서 우리가 또 뭘 어찌하든 간에 또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소유주 4명한테 뭐 다 안을 받았습니까?
제가 질문하니까 과장님은 금전 조치를 어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재산이 지금 땅 있는 그거,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구비를 부담하는 우리 구청에 국·과장님, 직원들 다음에 의회가 이것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찬성하는 것으로 어차피 해줘야 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夫虎郞 委員
제가 토론이니까 박 위원님 하는데 참 좋은데,
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억 2천만원인가 얼마해 가지고 했다는데 그것을 안 했으면 더 무너졌을 겁니다.
방재 그물망한 게 내나 1억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과장하시던 분이 소방청하고 국가에 뭐 해 가지고 10억 얻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했거든요.
이 반영구적인, 영구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봐서도,
그래서 그 방지망이 16배가 강하답니다.
그래서 이거 영구는 안 된다 그러나 반영구 정도 몇 년 아까 말씀대로 5년이나 10년은 가지 않겠느냐,
그 뒤에는 그 뒤에대로 또 할 겁니다.
박 위원 같이,
그래서 그런데 그 예산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했는데 이것은 16배 강한 그 어떤 기능 요즘 얼마나 발전 됐습니까?
기술이,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이것을 해 가지고 엄 위원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주고 뒤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가 보고 잘못된 부분은 체크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저도 걱정을 합니다.
아까 박 위원님대로 우리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단계로 하는 줄 알고 또 옆에 그 옆에 보면 볼록 튀어 나온 게 있어요.
그것도 위험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소방청하고 이번 예산에 포함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하라고 이야기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10억에서 하는 이것을 조속히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장에 갔는데, 이것은 찬성해 주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
嚴柱禎 委員
찬성하시는 부분 의견도 내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시급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시급한 것은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이 도로와 인접한 100-2번지가 더 시급합니다.
돌도 더 많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지역은 청석 지역이 되어 가지고 돌이 덜 무너지는 지역입니다.
재해 지구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리고 도시국장 이야기를 들어서 대부분 공사를 하는 쪽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총무국장님이 아까 이야기하시는 것은 좀 더 지주하고 의논을 하고 현장하고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 다음 달에 해도 전혀 관계가 없고, 이것만 하기 위해서 긴급하면 의회를 하루 소집해서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하려면 법과 행정을 좀 지켜줘야 된답니다.
이것을 우리가 법을 지키거나 말거나 집행부에서 어렵다고 올라왔으니까 무조건 해주자 이러면요, 의회 발전도 없고, 정말 지방자치 발전도 없다, 내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한달이라도 늦추자, 하루라도 늦춥시다.
나는 꼭 이번 회기내 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이 건만 아니고요, 송도 주차장, 송도 노인복지회관 등등을 해오면서 수십 가지 됩니다.
내가 열거를 하면, 구덕문화공원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을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한 우리 구에서 그렇게 잘못하는데, 우리 의회가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잘못한데 대한 일침을 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 공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법과 질서를 지키고 행정이 법에 맞추어서 하고, 하고 나서 책임자가 있고, 책임 질 사람이 있고 이래야 된다, 그래야 그 행정 아닙니까.
바른 행정이고, 바른 행정으로 가도록 우리 의회가 유도를 하자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사가 급하면, 행정 대집행을 해도 되거든요.
됩니다.
106번지에 있는,
되어 있죠, 그리니까, 106번지가 보니까 102번지에서 분할 된 것 같더라고, 맞지요, 그러면 이 102번지도 다 해줘야 되는거라,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 보고온 것하고, 이 100-2번하고 별 차이가 없다니까요.
委員長 金載鎬
또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朴興植 委員
지주가 돈을 낼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嚴柱禎 委員
지주가 돈을 낼 능력이 없는, 지주가 땅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왜,
委員長 金載鎬
예, 발언권 얻고 이야기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대집행을 해야지, 이 땅을 압류해놓고 대집행하면 됩니다.
공사 1년 늦어도 됩니다.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 지역에, 거기 차가 다닙니까, 뒤에 옹벽 되어 있고 한데,
예산 내년에 명시이월 시키면 됩니다.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면 되거든요.
委員長 金載鎬
발언권 받고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기록 안 해도 되니까,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면, 예산 집행하는데,
委員長 金載鎬
예,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이 있었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거수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김재호, 박흥식, 송상조, 김혜경, 부호랑, 허유정」)
저를 포함하여 6분입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委員長 金載鎬
표결 끝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嚴柱禎 委員
표결 전에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표결 전에 의사발언을,
嚴柱禎 委員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는데?
표결 끝나고 합시다.
委員長 金載鎬
예, 한 분입니다.
(「엄주정」)
예,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적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 반대 1명으로 201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嚴柱禎 委員
예, 의사진행 발언,
委員長 金載鎬
예.
嚴柱禎 委員
위원장님이 진행을 잘하시는데, 찬·반 투표를 할 때는 반대 의견부터 먼저 손을 들어야 됩니다.
어제도 보니까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도 보니까 찬성하는 사람부터 먼저 손을 들어라 하더라고, 그 표결 법상 그런 게 없습니다.
반대하는 의견부터 반대 의견부터 먼저 손을 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법에 맞게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미안합니다.
내가 몰랐는데, 시나리오대로 했는데, 제가 알아보고 고칠 것은 고치겠습니다.
만약에 고쳐야 되면 다음부터 반대의견을 하게 되면 먼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보고사항)
○ 2012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현장확인의 건
出席委員(8명)
金載鎬 宋相祚 朴興植 嚴柱禎 余泰鉉 夫虎郞 金惠卿 許維庭
出席關係公務員(5명)
總務局長 尹江洙 都市局長 黃龍台 財務課長 金淑姬 災難安全課長 河龍注 經濟振興課長 金永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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