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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174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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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74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10년 11월 29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청소년수련관·구덕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청소년수련관·구덕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委員長 金載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활기찬 구정을 위하여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청소년수련관·구덕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동료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 文延華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청소년수련관·구덕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8일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9일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 발전 기본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10월 21일과 11월 21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청소년수련관·구덕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委員長 金載鎬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청소년수련관·구덕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해당 부서장인 주민복지국장, 도시국장, 복지서비스과장, 토지관리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정길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복지서비스과장 최정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청소년수련관·구덕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鎬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의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義洙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청소년수련관·구덕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이의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정길 복지서비스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청소년수련관·구덕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金惠卿 委員
예, 김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모든 청소년 수련 시설에서는 수련 활동비를 통해서 수입되는 금액으로 수련 활동의 실질적인 운영을 진행하는 위탁 교육팀에게 인건비를 주구요.
그 나머지 잔액으로 그 수련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물품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덕 청소년 수련관은 개관이래 5년 동안 수련비가 동결된 상태에서 수입 활동비 수입 전액이 전부 교육 이벤트팀에게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기자재 구입으로 질적 향상을 하게 하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련 활동비 인상률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이번에 좀 전에 김혜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오늘 수련 활동비 인상건은 수련 활동에 들어오는 교육팀, 소속된 청소년 지도자, 레크레이션 강사, 프로그램별 전문 지도자들이 파견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수련 활동 전 일정을 직접 진행하고 보상하는 돈으로써 일명 교육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수련관에서 수련 활동비 전액이 교육 보상팀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련 활동비 인상건에 대해서 지금 5년간 안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주관 과 생각은 지금 이 정도 인상하면 그래도 40%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惠卿 委員
서구에 유일한 청소년 시설인 구덕 청소년 수련관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우수한 청소년 지도 전문가들을 배치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013년에는 동구에 초현대식으로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구덕 청소년 수련관이 대관 사업만이 아닌 숙박 시설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련 활동비 인상은 물론이고 그 운영 보조금 증액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宋相祚 委員
제가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송상조 위원님,
宋相祚 委員
족구장 만원 신설했대요, 제가 보니까 참 잘 한 것 같아요.
제가 저희들이 족구를 많이 해봤는데, 먼저 온 단체가 한번 선점을 해버리면 뒤에 오신 분들이 안 비켜 가지고 시비도 많았고, 그리고 꽃마을 식당에 단체에서 밥을 먹으러 와 가지고 족구장 있는 집하고 없는 집하고 굉장히 형평성도, 없는 식당에서는 불이익도 당하고 그랬는데, 제가 봐서 1시간에 만원씩 하면 그 식당은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장시간 앞으로 사용료가 반영이 되면 어느 단체가 장시간 하는 것은 우리가 수련관과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예, 부호랑 위원님.
夫虎郞 委員
부호랑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일 사용하는 수련생들이 월에 얼마나 됩니까?
데이터 없습니까?
얼마나 되고,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사용료가?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수련활동비가 2010년도 기준으로 하면 1일 입소하는,
夫虎郞 委員
아니 1박 2일이나 2박 3일 말고 1일 사용하고 2,500원을 주고 사용하는 인원이 얼만인지 그것은 모르죠.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1일 인원, 연 인원이 470명, 500명 정도,
夫虎郞 委員
이게 전체 인원이죠?
1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인원을 나눕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1박 2일오면 2일로 잡습니다.
2박 3일은,
夫虎郞 委員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말입니다.
사용료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사업입니다.
이게 왜냐면 청소년 정신 함양과 한곳에서 숙박함으로써 서로의 화합 내지는 이와 같은 신체 발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국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깊은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한데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당초 해에 2억8백만원, 금년에 1억2천, 내년에 8천만원 이렇게 법인에서 자기네 지출하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결했다고 임의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함지골이라든지, 기장같은데는 1일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 서구만 받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크게 큰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5년 동안 통제되었고, 또 너무 다른데 하고 차이난다, 물론 차이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고쳐야 됩니다.
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야죠, 하나 그것을 우리 위원들을 현혹시켜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내줘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한 것도 너무 낮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왜 못합니까.
국가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얼마입니까?
국가 보조금이.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 업무를 할 때 그와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수입, 그 어떤 단체 말입니다.
모 종교단체, 청소년 단에서 하고 있죠.
자기들이 돈을 지출하면서 청소년 정신을 함양시켜 가지고 활동을 해보겠다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자기네가 한다고 해 가지고 했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 우리는 임의로 그것을 올려준다는 것은 안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청소년 수련원 취미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보조 나옵니다.
지금 청소년 그것 뭡니까 지도하는 것도 인건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불하지 않습니까.
보조금에서 그렇죠.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그것은 저희들이 청소년 지도사들 자체 평소에 할 때, 우리가 별도로,
夫虎郞 委員
예, 그러니까 그리고 야영장 관리하는 분도 1명되어있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월급 받는 직원을 파견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 자체 운영비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12명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 재량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의 묘를, 이것 해주는 것을 다른 과장님 말씀대로 해주자는대로 자율적으로 올려 가지고 바란스를 맞추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우리가 상당히 운영에 어떤 예산을 계상해 보지 않고 임의로 그 단체를 지원하고자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실제 청소년은 수입이 없잖아요.
이것은 말입니다.
1명이라도 더 와야 됩니다.
이렇게 인상했을 때, 지금보다 많이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만약에 줄어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업 목적하고 다릅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수련관을 저희들이 잘 운영이 되도록,
夫虎郞 委員
아니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민간인들도 옵니다.
한데 하는 사람들이 휴가를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비용으로 많은 청소년들을 수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는 것은 5년이 가더라도, 10년이 가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상당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함지골하고, 기장은 기장대로 사항에 맞게, 1일 수련자들은 돈을 안 받는다든지, 자기 지역의 형편대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모든 조례를 할 때는 조금더 심도 있게 담당자부터 계장, 과장님들이 노력하십시오.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許維庭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예, 허유정 위원님.
許維庭 委員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허유정 위원입니다.
구덕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위탁 사용료를 타 수련관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비추어 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용면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수련관 수강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별표 1에서 세미나실이나 다목적홀 뭐 이런 것과 같이 숙박자와 비숙박자 사용료가 딱 2배 차이가 나는데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 가격 차이를 2배로한 근거가 무엇인지,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저희들이 최초에 수련관이 2008년 7월 1일자로 위탁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전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처음에 수련관을 만들고 난 뒤에 수강료라든지 사용료를 그때 신설할 때, 다른 부산시에 있는 청소년 수련 시설을 참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 그때 그 당시 직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許維庭 委員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숙박자가 세미나실을 이용할 경우 2만5천원이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미나실 2만원에 숙박 5천원, 비 숙박자는 숙박도 하지 않으면서 4만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숙박비가 청소년 수련관이기 때문에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렇게 시설 이용료가, 그러면 숙박을 안하고서도 숙박하겠다하고 세미나실을 싸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데,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일단은 이렇게 한 것도 숙박자를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세미나실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과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許維庭 委員
과연 호텔에서 숙박자가 사우나 시설을 이용할 경우 50% 할인을 해주고, 숙박자가 아닌 사람은 할인비가 없다 뭐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숙박비보다 사우나비가 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가격차가 너무 많이 나서, 혹시 이용자간에 분쟁은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 세미나실 이용이 많다고 하시는데, 세미나실을 대기하면서까지 이용을 하는 것이 많은지,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許維庭 委員
그것을 다시한번,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이사항은 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許維庭 委員
예, 그래서 이 사용료가 타당성이 있고, 적정해야지 사용회수도 증가하고 또 인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반환 수강료가 있는데요, 별표에 나와 있듯이 7페이지에 현행까지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했을 경우 전액 반환한다는 규정이 지금 아주 조금 탄력적으로 반환 규정이 새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일전에, 3일전에, 2일전에 가만히 보면 너무 사용자 위주의 취소 기준을 상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7일전까지 최소 안하면 하나도 반환을 안해준다라든 것이 당일날 사용을 안하겠다 하더라도 70%가 사용자한테 돌아갑니다.
이렇게 반환 기준을 탄력적으로 만든 것은 예약 부도도 줄이고 아마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하신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우리 수련관이 이렇게 대기자가 많이 있을만큼 많은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사용자 위주의 반환 규정이 아닌가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들이 위에 시나 규제 개혁 차원에서 완화를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중심으로 세분화 했습니다.
許維庭 委員
그러면 당일 취소를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기준에 70% 반환 외에 페널티라든지 다음 이용을 할 때, 어떤 불이익 같은 이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그것은 현재 조례상 명시를 못했습니다.
許維庭 委員
예, 아직 그렇게 대기를 할만큼 구덕수련관이 사용 인원이 많지는 않은거죠.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1년에 올해 2010년 기준을 하면 한 만명정도, 9천 한 2, 3명 정도가 있습니다.
許維庭 委員
주말에 예를 들어서 꽉 차서 대기까지 받아야 되는 경우,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그것은 방학기간이라든지 봄, 가을에 방학기간에, 봄, 가을에 있고, 겨울에는 조금 떨어지고, 그런,
許維庭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흥식 위원.
朴興植 委員
박흥식 위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에서 보낸 자료하고, 구덕청소년 수련관, 구덕 야영장, 서구의회 첨부한 자료에 보면 수련활동비 인상 요금에 보면 어떤 문구가 있냐면 이 재원 부족으로 시설 개선 및 수련활동 기자재 구입 등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고 있으며, 그럼 이때까지는 우리 구덕 청소년수련관에서 2010년도 1월달부터 오늘 우리 관내의 청소년들이 양질의 수련활동을 못했다 라는 그런 지금 결과가 나오는데요,
다음에 이 세 번째쯤 가보면 2011년도에 보상금 인상이 없는 경우 재계약 무산 위기에 놓여 있음, 이 사실을 수련관 쪽하고 내원정사법인자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안 올려주면 계약을 안 하겠다 이런 말이 오고 갔어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온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朴興植 委員
그러면 왜 이런 것을,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이제 이제,
朴興植 委員
의회에 이런 것을 재계약 무산위기,
무슨 이게, 이런 문구를 넣어요,
이런 문구를 넣으면 안되잖아요.
확인도 안 된 걸 갖다가,
다음에,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청소년수련관․구덕야영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보겠습니다.
제16조 비용 부담 및 운영지원, 1항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돼있습니다.
과장님,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朴興植 委員
법인전입금이 지금 4,900만원이 안 들어왔지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朴興植 委員
그 나머지는 다 들어와 확인했습니까?
본 위원이 통장 사본을 복사해 달라고 몇 번 이야기했지요?
법인전입금이 연도별로 들어오게 돼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부호랑 위원님께서 연차적으로 액수를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장 전입금을 복사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 자료를 도대체 왜 자료를 안 줘요,
세 번, 네 번 이야기했는데,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朴興植 委員
예, 그래 4,900만원이 안 들어왔잖아요.
4,900만원이 들어왔으면 그 4,900만원 갖고도 지금 위탁대행업체에게 수강료를 주고, 그러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안 받아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일단 그 전입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은 올해 6월까지 전입금이 안 들어온 게 한 4,900만원이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오고, 저희들이 10월달에 감사를 나갔습니다.
나가 가지고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11월 중순에 12월 10일까지 법인 전입금을 전입을 하고 관계 서류를 저희들한테 결과보고를 해 달라 지금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朴興植 委員
과장님.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朴興植 委員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이 회계연도가 끝나면 정산 검사를 해야 되죠, 그렇죠?
모든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지원해 주는 우리 여러 가지 복지 시설에 회계연도가 끝나면 이 정산 검사를 하는데, 정산 검사를 할 시 그 통장 전입금을 확실히 확인합니까?
확인해요?
돈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 청소년수련관에서 보여주는 결산보고서만 받습니까?
어때요?
확인했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朴興植 委員
그래, 보고를 받는데,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받고 있는데,
朴興植 委員
주는, 여기 지금 본 위원한테도 이거 왔어요, 왔는데,
이 서류상만 보고를 받고 가서 현장에 가 갖고 통장 전입금을 갖다가 요청을 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 가 가지고 보든지, 그거 봤습니까?
들어온 걸 갖다가,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그때가 6월 당시는 못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朴興植 委員
이때, 이때까지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지난 2년 동안에,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다 증빙서류는 저희들이 붙여 가지고, 붙여 가지고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朴興植 委員
그러니까 증빙서류만,
그 증빙서류 속, 속에 통장사본이 있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예.
들어와 있습니다, 예.
朴興植 委員
있으면 왜 안 줘요, 저한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그런데 여기 법인전입금 관계는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4,900만원 예산은 저희들이 10월달에 점검을 나간 결과 아직 시정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10일까지 조치를 하고 저희들한테 증빙자료를 붙여가 올려라, 그렇게 지금 한 걸로,
朴興植 委員
그래 이 시간 끝나고 나서 바로 지난 연도하고 전부 다 법인전입금 통장 사본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알겠습니다.
朴興植 委員
그리고 구덕청소년 수련관에서 보내온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번째항에 연도별 실적이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용인원 쭉 해 가지고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9년에 얼마가 왔냐면 181,921명이 왔어요.
이 보고서에 보면,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朴興植 委員
181,921명,
그런데 여기 18만여명의 분리가 안 돼 있어요.
하루인지, 1박 2일인지, 2박 3일인지,
그래서 본 위원이 181,921명 곱하기 지금 현행 지금 수련원에서 받고 있는 1박 2일, 2박 3일, 3,500원, 5,000원 그 평균하면 4,750원이 되요.
그래서 181,921명×4,750원을 하면 돈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 8억 6,412만 4,750원이 나와요.
요금이, 받은 돈이,
받은 돈이 이렇게 나옵니다.
받은 돈이,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그런데 그것은,
朴興植 委員
그래 아까 제가,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박 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좀 차이가 있는게요.
여기에 보면, 그것은 연 인원이거든요.
연 인원이,
朴興植 委員
그래서 제가,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이제 한 사람이 이틀 들어오면 1박을 들어오면 2일로 치거든요.
2명으로 칩니다.
2명으로,
2박 3일은 3명으로 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전부 연 인원으로 계산을 하신 거고, 이 사용료는 1박 2일 경우에는 얼마, 1일인 경우에는 얼마 이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朴興植 委員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했습니까?
181,921명의 하루, 하루, 하루하고 가는가, 1박 2일 하고 가는가, 2박 3일 하고 가는가 그것이 명시 안 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박 2일, 2박 3일로 보고 평균 3,500원에서 5,000원 하면 평균내면 4,750원을 곱했단 말입니다.
아니 여기 지금 이용료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공짜로 온 게 아니잖아요.
다 돈을 지급했다 아닙니까?
그래가 해보니 지금 무려 8억 6,000만원이 나와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이게,
朴興植 委員
예, 이게 지금,
조금 이게 뭐 조금 그런 면은 있겠지만 일단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아니 왜냐면 2009년도에 181,921명이 왔다고 해 놨으니까,
夫虎郞 委員
박 위원님, 감사 때 합시다.
朴興植 委員
예, 예, 좋습니다.
예,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박 위원님 18만명은요,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요.
야영장 이용객도 포함이 된 겁니다.
잔디 광장,
잔디 광장 그것도 포함되어 가지고 18만, 18만명이 되겠습니다.
朴興植 委員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夫虎郞 委員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하나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답하는 게 그래서 그렇는데,
3페이지 보십시오.
별표 3페이지,
세미나실 했는데 1회에 숙박자는 2만원이고 비숙박자는 4만원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夫虎郞 委員
그런데 그 4만원이라는 것은 최고 금액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비숙박자에 한해서,
왜냐 숙박자는 2만원만 받고, 그 밑에 보면 1회 기본 의무적, 1회 사용시간 초과 시간마다 사용료 50% 가산 등 이와 같은 게 4만원 낸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기서 4만원 다 받습니까?
2만원부터 시작합니까?
4만원 다 받습니까?
이거 어떤, 정확하게 모릅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이것은 이제 세미나실 오면 세미나를 오신다 아닙니까?
그렇죠?
夫虎郞 委員
예.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오면, 한 두 명이 오는 게 아니고 수 십 명이 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40~50명 온다면 전체 그 40~50명에 대한 돈이 4만원이다, 그 말씀입니다.
인당,
夫虎郞 委員
그게 무슨 말이고,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한 시간에,
夫虎郞 委員
일인당 아닙니까?
그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예.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한 명이 쓰든 열 명이 쓰든 똑같이,
夫虎郞 委員
세미나실을?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예.
夫虎郞 委員
세미나실을 쓰는데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예.
夫虎郞 委員
비숙박자는 그렇고 숙박자들이 할 때는 2만원으로,
그런데 실제는 조금 아까 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너무 많다,
이것은 100%, 100% 된다는 건 뭐한 데,
이런 비숙박자 전체 세미나실을,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예.
夫虎郞 委員
예, 알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엄주정 위원입니다.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개소한 것은 2005년도에 했지만 위탁준 거는 2009년도에 했지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2008년도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2년반 했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지금 2년반 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2008년도,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7월 1일자로, 예.
嚴柱禎 委員
몇 년 계약했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3년요.
嚴柱禎 委員
예?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3년 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3년?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嚴柱禎 委員
금년 7월달에, 내년 7월달에 다시 해야 되네,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내년 6월 말까지, 3년,
嚴柱禎 委員
다시 해야 되죠?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嚴柱禎 委員
그럼 2년 반 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嚴柱禎 委員
근데 5년이 됐기 때문에 뭐 노후하고 뭐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조례 바꾸는데 위탁한지 2년, 2년 반 밖에 안 됐다고 그리 이야기해야 됩니다.
5년됐다 하면 아주 오래 된 것 같이 반 십년 된 것 같이 얘기하는데 2년 반 전에 우리가 위탁 넘길 때 이런 조건들로 해 가지고 다 넘긴 거 아닙니까?
조건들로 해 가지고 넘긴 위탁 중간에, 그렇죠?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嚴柱禎 委員
이런 조건들로,
그런데 수입만 적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원, 관장하는 인원도 반을 줄였거든.
그러면 경비도 반이, 반 정도 줄였으면, 인건비로 볼 때 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고 내 이거 조례 심의를 감사 후에 하자고 여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심의를 하게 되서 이야기 드립니다마는 감사 자료에 보면 말이지요,
청소년수련관 이용인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야영장 인원은 작년에 1,600명이 잔디구장을 이용했는데 금년에는 9,9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또 야외, 야영객수도 보면 작년에 529명이 이용을 했는데 금년에 748명이 이용했습니다.
서바이벌 경기장도 작년에 2,400명 이용했는데 금년에 2,900명 했습니다.
10달 동안에,
이런 걸 보면 수입이 줄어들 이유도 없고 또 경비가 많이 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인건비가, 인건비를 반을 줄였는데,
그런데 어디서, 어디서, 어디가 어렵습니까?
자료를 봐 가지고는 어려울 이유가 없는데,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그런데 엄 위원님, 이 사항은요.
우리가 사용, 수련활동비 올리는 사항은요,
이것은 우리 수련관 운영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嚴柱禎 委員
없고,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순수하게,
嚴柱禎 委員
발란스, 발란스 맞출라고,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순수하게 위탁 교육원팀들한테 그대로 넘어간 돈입니다.
嚴柱禎 委員
그런데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내원정사하고 위탁계약을 했지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재단법인 내원하고 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내원하고 했네?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嚴柱禎 委員
내원에서 직접 경영을 안 하고 다른 위탁 교육팀에다가 또 위탁을 했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그런데 청소년들이 수련원을 들어오면요,
들어오면 별도로 교육팀이 외부에서,
제가 박흥식 위원님한테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예, 외부에서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체 운영을 하고 난 뒤에 어떤 보상, 보상금이지요.
그렇게 이것은 수련관 운영비하고는 관계없이 전액이 위탁교육팀한테 넘어간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이 수련관 활동비 인상을 하는 요인을 자료로 별도로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예.
嚴柱禎 委員
여기에 보면 5년간 경과하여 사용료를 한번도 인상하지 않아 가지고 재원의 부족으로 시설개선 및 수련활동 기자재 구입,
이 수련활동 기자재, 시설개선이라든지 수련활동 기자재 구입은 우리 구비나 국비로, 시비로 다 해 줘야 됩니다.
이거 운영비에서 씁니까?
쓰는 건 운영비에서 쓰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기자재들은 저희들이,
嚴柱禎 委員
그런데 왜 수련활동비 인상요인에다가 넣어놨어요,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밑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수련관 및 야영장의 노후시설, 시설물 노후화로 인하여 각종 개․보수 사유가 발생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거 우리 여기 초선위원들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인상을 안 해 주면 시설개선 못하고 수련활동 못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설 개선비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다.
복지서비스과는 우리가 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장난, 고장난 거라든지 건물수리비라든지 우리가 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년에 예산 안 올라와 있어요?
금년 예산에 못 올렸으면 내년 예산에라도 올려 가지고 개선을 해 줘야지,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을 했으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일단 그 시설물을,
嚴柱禎 委員
그것을 갖다가 수련활동비 인상요인에다가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넣어놨네,
우리 구청에 직영할 때, 직영할 때 그 당시 부서장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최소 인원입니다, 이 인원도 없으면 도저히 수련원을 운영해 갈 수 없는 인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위탁기관에서는 그 반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사실은 이게 자기들,
嚴柱禎 委員
설득력 있게 대답을 한번해 보십시오.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자기들 자료에 보면 작년에 15명에서 올해 12명으로 3명 정도 줄였는데 그게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그게 아니고 좀 뭡니까?
일용직이라든지 해 가지고 올해 자기들 예측은 4,400만원 정도 인건비에서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저는 알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인건비 절약시키면 교육질이 낮아집니다.
교육질이 낮아지는거 아닙니까?
아까 인원이 몇 십만 하는데 만명 정도 이왕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연간,
식당에 두 사람이 일을 해냅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그 식당에는 수련생이 많이 들어올 때는 별도로 시간타임을 또 쓰고 있습니다.
상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타임을 쓰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지금 거기 수련원에 필요한 시설 개선이나 기자재에 필요한 자료를 내 주세요.
우리한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알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왜 그게 그러면 작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필요한 시설이나 기자재를,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그런데 시설 개·보수하는 것은 우리가 위탁 받은데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嚴柱禎 委員
뭐는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자기들이,
嚴柱禎 委員
아니 다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어디까지는 자기들이 부담한다고요?
시설 개선비,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시설 운영을 하기 위한 개·보수는, 유지관리비는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몇 조에 있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우리 협약서에,
嚴柱禎 委員
협약서 몇 조에 있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협약서 8조에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8조에,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입니까, 그게,
그러면 건물 수리까지 포함됩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그게 세세하게 협약서 내용에 아주 상세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嚴柱禎 委員
이거 중요한 기자재라든지 중요한 시설 개선비는요, 시비 요청하면 줍니다.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물론 금액이 큰거, 큰 금액이나 이런거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되겠지만,
嚴柱禎 委員
그러면 거기서 시설 개선하고 기자재 살 돈이 얼마나 됩니까?
몇 푼 안 되겠네요,
큰거 빼고 나면,
몇 백만원 되지도 않겠구만,
그리고 앞에서도 박흥식 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2010년도에 법인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2010년도에 잠깐만요?
嚴柱禎 委員
부담한 금액이,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내년도에요?
嚴柱禎 委員
2010년도 금년에,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8천만원입니다.
嚴柱禎 委員
8천만원인데,
얼마 들어왔어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금년도에 6월말까지 1억 2천만원입니다.
6월말까지는 1억 2천만원인데,
嚴柱禎 委員
예?
다시,
6월까지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1억 2천만원인데 지금 4,900만원이 안 들어왔습니다.
1억 2천만원이고,
재작년에는 2억 900만원 그것은 전입이 됐구요.
嚴柱禎 委員
잠깐만요, 감사 자료에 보면 법인 전입금이 2009년도에 1억 300만원 들어왔고 금년에는 1,200만원 밖에 지금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10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는 것이지,
어째서 애들 돈 몇 푼 안 받아서 운영이 안 되는거요.
감사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네,
금년에 법인 전입금 10월 31일까지 1,200만원 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2008년도에,
嚴柱禎 委員
예?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2008년도에,
嚴柱禎 委員
2008년도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감사 자료에 없는데,
1,200만원 밖에 안 들어왔는데,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감사 자료에는 2008년도에 전입금 2억 900만원이 아마 합계가 플러스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嚴柱禎 委員
2008년도거는 2008년도에 끝나고,
2009년도 법인 전입금이 1억 300만원이고 2010년도에는 10월 31일까지 법인 전입금이 1,200만원 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는거라,
돈 인상을 안해서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가 인건비 반 줄었죠, 사람 반 줄었죠, 그러면 왜 운영이 안 된다, 왜 운영이 안 된다는지 그거 이해가 안 가는데,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엄 위원님 여기 전입금은 자기들이 위탁을 2008년도 7월 1일자로 했거든요.
그때부터 1년으로 해 가지고 2009년 6월 30일까지 2억 8천만원,
嚴柱禎 委員
다시 말씀해 보세요.
2008년 6월 30일부터,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嚴柱禎 委員
2009년 6월 30일까지,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그때까지,
嚴柱禎 委員
2억 얼마?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2억 900만원,
그 다음에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1억 2천만원,
嚴柱禎 委員
1억?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1억 2천만원,
嚴柱禎 委員
그러니까 2009년도에 1억 300만원 됐고 2010년도에 1,200만원 됐고,
1억 1,500만원 밖에 아닌데 이게,
그러면 금년 7월달부터는 2010년 7월 1일부터는 얼마 들어와야 되는데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내년 6월 30일까지 8천만원,
嚴柱禎 委員
8천만원 들어와야 되는데 얼마 들어왔어요?
하나도 안 들어왔지,
그렇게 계산하면,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8천만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앞에거는 4,900만원 빠지고 그래 합해서 1억 2,900만원이 빠져야 됩니다.
嚴柱禎 委員
그렇지 그러니까 운영이 1억 2,900만원이 안 들어오니까 운영이 안 되는거지,
인상 안해서 운영이 안 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내년 6월까지 1억 2,900만원이 다 들어올거죠.
嚴柱禎 委員
들어오면 돈이 남아 넘치네,
지금,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전입금하고 수련원 활동비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嚴柱禎 委員
물론 인상하자 하는 부분하고 전입금하고,
이게 전입금이 제대로 들어오면, 들어오면 운영하는데 충분한 자금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련비를 안 올리면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위원들이 의혹을 가지지,
수련원 인상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嚴柱禎 委員
이 돈이 1억 2,900만원이 다 들어오고 인건비 인원을 반으로 줄이고 이게 운영이 된다면 이상하지,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물론 저희들이 위원님들 한테 자료를 드릴 때 수련 활동 인상 요인을 나름대로 한 것은 그거 합니다.
한데 이것은 사실 수련 활동비하고 어떤 법인 운영하고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그렇게 처음부터 그래 이야기를 해야지 인상을 안 해주면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면 안 맞습니다.
앞 뒤가,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夫虎郞 委員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은 안 바뀌었죠?
과장님 새로 왔지만 계장들 뭐합니까?
이게 벌써 오래 전부터 전번 조례가 넘어와 가지고 다음으로 넘길 때부터,
그래서 감사 자료를 요구한겁니다.
하면 새로 오신 과장이 모르면 그 공부해 가지고 서로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협약서만 읽어도 되는거를 당초 2008년도 7월달에, 4월달에 계약했습니다.
협약서를 작성했고 7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1차연도 금년도 7월입니다.
그렇죠?
아, 작년 7월이죠?
하면 그때 2억 900만원 그리고 그 다음해 금년 7월까지 1억 2천만원 다음에 8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연도,
1년 도래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협약서에 보면 그와 같은 거기서 보수하고 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계약이 끝나게 되면 우리한테 그 목록이 따로 별첨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넘어갔어요.
작은 하나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협약서에 보면 그와 같은 것은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엄 위원이 질의하는데 왜 대답을 못 합니까?
그리고 지금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하는 것은 그 위탁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
5년 전에 이와 같은 수가가 결정됐기 때문에 너무 다른데 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해 가지고 지금 인상하고자 하는거 아닙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夫虎郞 委員
이런 차원인데 대답을 그렇게 못 하니까 지금 헷갈린거 아닙니까?
아주 간단한 대답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국장님 공부 좀 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지금?
몇 시간 동안,
아주 간단하고,
지금 인상도 하는데 다른 감사 때 해도 되는데 어떤 다른 부분 저 자신부터 지적을 하고 있는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숙지가 저희들도 못 합니다.
여러분들만 못 하는 것만이 아니고,
업무를 하려면 확실히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패셔널이 되십시오.
항상 얘기하는건데,
자신 있게,
계장님들 뭐해요, 과장이 대답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줘야 될거 아닙니까?
감사 자료하고 뭐한거를,
그러니까 우리도 헷갈리고 시쳇말로 과장님이 이야기하면 더욱 더 그런 뭐가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시고 좀 저거를 하십시오.
중점적인 어떤 뭐를 해 가지고 알아 듣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여태현 위원님,
余泰鉉 委員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현재 수련 활동비를 인상했을 경우에 연 예산이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돈 천만원 정도,
인상되면 돈 천만원 정도,
余泰鉉 委員
그리고 제가 지금현재 동료 위원님께서도,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1,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余泰鉉 委員
1,200만원 정도요.
좀 전에 동료위원님들께 세미나실이나 다목적실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단체 인원수를 많은 인원수를 50명에서 백 명 사이 되는 분들을 모시고 제가 작년, 재작년에 한 2년 정도 저희 모임에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해 봤을 경우에 제가 지금현재 가만히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 또한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많은 수가 들어갔을 때는 50명에서 백명까지 행사도 해 보고 강사도 초청해서 강의도 들어 보고 이랬는데 저는 오히려 이 금액이 작을 수도 있어요.
단, 2시간 저희들이 2시간 계약을 했는데 더 썼다는 말입니다.
추가를 해 가지고 3시간을 썼는데도 금액은 10만원 정도 밖에 지급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금액이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잠시나마 들었습니다.
그 앞에는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기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덕청소년 수련관이 적극적으로 지금현재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매년 사용자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오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또 적자가 안 되고 사용하는 홍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알겠습니다.
余泰鉉 委員
과장님께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계속 와서 홍보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주위에 담당 직원들께서 좀 많은 부족했나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예,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 委員
위탁 교육팀에서는 몇 명이 어떤 사람이 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감사 때 다시 이야기를 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위탁팀에 위탁해 가지고 수련 활동을 하면 위탁을 맡은 내원정사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다음 위탁을 좀 문제점을 가지고 지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위탁 교육팀에 대한 문제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 때 다시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嚴柱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혜경 위원,
金惠卿 委員
제가 알기로는 저는 초선이라서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담당자를 만나 뵙고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4사분기 때 사스가 와서 개관한 지 불과 얼마 안 됐지만 3, 4개월의 공백 기간도 있었고 단체 수련관 수련 시설에서는 사실 여러 사람들을 다루다 보니까 거기에 입소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로 여름에는 식중독이라든지 그런 큰 일이 있을 때는 학생 자체를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팀들 스님들 인력 현황에서도 13명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작년에 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도 줄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에 대한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은 다른 타 수련관에 비해서 최소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작게는 기자재라든지 수련활동을 통해서하는 그런 이벤트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큰 시설에 대한 개·보수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이 맞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여러 선배 위원님들한테 좀 자세한 것을 알아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수고 많았습니다.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載鎬
예, 간단하게 하세요.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기본적으로 부호랑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이 조례에 대해서 핵심을 짚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3월 15일자 주민복지국장으로 와 가지고 이 수련관 활동비 인상 문제를 현안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수련관 활동비를 인상함으로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이냐, 그러니까 헐게 돈을 작게 내고 재미없게 활동하고 나가는 것이 옳으냐, 조금 인상하더라도 수련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참 수련활동이 좋다 좋은 평가를 받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돈 차이가 다문 얼마지만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 활동비를 좀 현실화하자 이것이 좀 수련 활동 질을 높여라, 또 우리 구덕 청소련 수련관에 와서 사후 평가가 좋아지고 그렇게 해야 또 뒤에 또 학생들이 올 때, 좋은 감을 가지고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약관을 요즘도 각종 약관이 전부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듯이 우리 조례 중에서도 좀 사용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소비자 중심으로 약관을 좀 바꾸자, 조례를 바꾸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법인의 전입금 문제가 위원님들께서 관심사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내년 6월달까지 법인 전입금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단, 이 법인 전입금하고 또 수련활동비하고는 조금 성질이 틀린만큼 그 점을 이해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청소련 수련관, 구덕야영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정길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청소련 수련관, 구덕야영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夫虎郞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예, 부호랑 위원님.
夫虎郞 委員
이 조례 합리성 있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도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수하고는 우리 구비로 넘어갑니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은 약관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구비로 4천8백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감사자료를 보시면 충분히 숙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실제 집행 과정에 지금까지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놀랠 정도로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토론을 하다보니까 우리도 알게 되었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심도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박흥식 위원님.
朴興植 委員
박흥식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족구장 지금 이게 조례의 핵심 내용이 첫째는 족구장을 작년 여름에 만들어 가지고 일부 조례 없이 돈을 받아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사용했는데, 이 족구장 사용료가 1시간에 만원이거든요.
이 만원이 그 족구장은 실제로 수련관에 달린 족구장이기 때문에 주목적은 청소년들 중고등학생이 사용하게 되어있는 족구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은 일반인들이 많이 해요.
아까 우리 송상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주위에 음식점 손님들이 계약하고, 실제로 제가 한번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요일날 시간이 없더라고, 조례되기 전에 1시간에 3만원 받았어요.
그래서 이 족구장이 청소년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만원하더라도, 청소년은 5천원으로 하는 것으로 문구를 삽입해야 됩니다.
청소년 시설을 이 조례에 다른데 보면 전부다 일반, 어린이, 청소년 전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세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청소년은 5천원으로 족구장, 이것을 새로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박 위원님, 저도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사람 두사람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가 가지고 족구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그리고 점심시간 안 빼고도 5시까지 하는데 7시간 합니다.
하면 족구장 토, 일요일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면 경쟁심에 의해서 5천원 같으면 소위 싸움하기 마련이거든요.
며칠 전에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돈도 돈이지만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5천원 싸게 하면 누구나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질서가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저도 접근을 해봤는데, 7팀 정도 밖에 못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은 상당히 서로 하려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또,
余泰鉉 委員
예, 수련비 활동비 인상은, 지금현재 교육강사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되는 것 같고요, 족구장 사용 허가도 이게 이때까지 안 한 것을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제안 이유를 저희들한테 제시하셨는데, 지금현재 우리 공급자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는 사용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서구 구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타구에서도 우리 구덕 수련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왔다 가는 것을 봤고요.
이것은 개선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 구민이 사용하는 것 같으면 문제점이 되는데, 타구, 부산시 전체에서도 수련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청소련 수련관, 구덕야영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정홍길입니다.
토지관리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도로명주소개정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委員 李義洙
전문위원 이의수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許維庭 委員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도로 주소명이 이제 2012년부터 새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통․반장이 그럼 직접 각 세대를 방문해서 귀댁의 주소가 이러 이러하게 바뀌어서 2012년부터 이 주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지를 하나요?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지금은 안내문이지만 고지문이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 의해서 직접 통․반장분들이 방문을 하도록, 고지하도록 돼있습니다.
許維庭 委員
예, 물론 그냥 고지하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가서 얘기를 하고 안내를 하는 게 물론 더 이해하기 쉽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들기 때문에 물론 예산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도로 주소명에서 저도 혼돈스러운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 집 주소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집 주소니까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다른 곳을 찾을 경우에는 지금 옛날 주소랑 바뀐 주소랑 되게 혼재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한 예를 들면 모르는 사람이 우리 서구청을, 서구청을 찾아오거나 주소로 뭐를 보낼 때 주소로 검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들어가서 부산 서구청을 치면 부산 서구청 1길-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덕로 120, 그리고 옛 주소도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새롭게 나와 있는 이런 무슨 구덕로 이런 거를 쓰는 이제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로 우편번호를 찾으려 그러면 우편번호가 안 나와요.
구덕로라고 치면,
그래서 아직까지 물론 밟아 가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저도 혼돈스러운데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통․반장님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하셔서 그런 오해와 혼돈이 없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잘 알겠습니다.
宋相祚 委員
예, 통․반장에게 실비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2만원입니다.
宋相祚 委員
하루에 2만원입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1회에 2만원입니다.
宋相祚 委員
1회에 2만원,
그러면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이 지금 조례의 개정안은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고지를 하는 방법이 일시에, 첫 일시에 최초에 고지하는 경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만원을 갖다가 지급하는 상황이 회의수당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예비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실비를 예산에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통․반에 해당되는 고지문이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그것만 좀 부탁을 하게 되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단 2만원이라도 지급을, 실비를 지급하고 하는 게 업무상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宋相祚 委員
그러면 하루에가 2만원이 아니고 그것을 다 나눠줬을 경우에 2만원이라는 말입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그러니까 한 개 동에 많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건수가 많고 적게는 200건에서 많게는 1,000건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예, 부호랑입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2011년도 본 예산, 예산편성 요구를 했다는데 예산을 집행하려면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실비를 지급하겠다고,
그런데 아직 제출하기 전에 내년 예산에 편성하셨죠?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夫虎郞 委員
그래, 그 무슨 방법입니까?
만약에 안 되면 그 예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예,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의문난 점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면, 이제 세대가 아닌 주택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소 하나씩 지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예.
夫虎郞 委員
하면, 통장들이 하는데 아파트 경우에는 아파트가 주소가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몇 동, 몇 호 그게 이제 기본주소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다 고지한다는 말입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夫虎郞 委員
그런데 어떤 아파트 요새, 내나 서민하고 오래된 건 서로 소통이 되지만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도 못하고 해 가지고 사실상 통장들이 활동할 수 있습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좀 어려운 점은,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 말입니다.
모든 메스컴에서 뭐 해 가지고 2012년 1월부터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해서, 허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집은 자기가 알 수 있고 사실상 지금 현재 남의 집을 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가 1,000세대라도 번지 하나니까 그게 모든 우편물은 우편함에 꽂으면 가져갑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통장님이라 해 가지고 널리 뭐 한다라고 하더라도 거부를 합니다.
그것을 해 보면,
그래 그랬을 때 과연 그 돈이 실효성이 있느냐 2만원씩 하는 게,
그래 딱 1회밖에 안 되거든요.
50동이 있는 집에는 50동을 갈 거고 100동이고 한데,
실제 사람도 그래 고생하는 사람들 2만원 이상도 줘야 되는데 실비니까 예산의 범주내에서 준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세금고지서라든지 다른 어떤 부분도 통장들에게 줍니다.
그와 같은 거를,
뭐 전화 관계라든지 전기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이게 하는 게 맞는데, 그와 같은 거 고려 안 해 가지고 어떤 통은 결과 그와 같은 거 못하면 전체 하나하고 반상회라든지 이거 통 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파트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노력 안하고 결과적으로 2만원을 뭐하고,
주택 지역에는 우리 한 동에 뭐한데 골목을 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없으면 내일 다시 가고 이래가지고 1회, 1회라 하지만 그게 한 달 걸리는지 두 달 걸리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실비 보상하는 거죠,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이런 거를 체크 안했습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고지를 하는 그게 이제 법적인 취지로 볼 때 꼭 전달이 돼야될 사항입니다.
그 분들한테 각 세대에 전달이 돼야 될 그럴 의무가 있기 때문에,
夫虎郞 委員
의무가 어디 그래 규정돼 있습니까?
법에 그래 규정돼 있습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夫虎郞 委員
그러면 아니 아파트에 개인 프라이버시라든가 뭐 해 가지고 없을 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그러할 경우에는,
夫虎郞 委員
확인 받습니까?
그러면 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거는,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확인서를 고지문에다가 전부 실제 수령자에 대한 사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받으면 고지가 방금 안 된 경우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피하기 위해서,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안 된, 안 된, 안 된 사람 이게 거부를 했거나 또 몇 번을 방문을 해도 전달이 끝내 안 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夫虎郞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무슨 계에서 합니까?
지금,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우리 토지관리계에서 합니다.
夫虎郞 委員
하면, 기관, 우리 부서간에는 협조가 잘 되죠?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과장님 우리 통수가 몇 개인지 압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현재 208개로 알고 있습니다.
209개에서 한 개 줄은 걸로,
夫虎郞 委員
209개인데, 예산편성에는 211로 돼있습니다.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夫虎郞 委員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그래서,
夫虎郞 委員
아니, 공무원들이 어떤 예산을 하는데 그래서 항상 이야기가 편성단계부터 서로 협조해 가지고 211개가 어디서 나오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지금 조례 뭐한 거는 209개로 했거든요.
하나 줄은 그것은 어떻게 줄였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조금 더 정확을, 정확하게 기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할 때 자료는 정확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아마 그리고 211명 했을 때 어떤 뭐를 했을런지도 모르거든요,
이 예산 편성하는 거는,
그러면 중간에 최종 결정할 때는 그것을 바꿔주고 하는 여러분들이 소위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해 가지고, 그거 의회 올려 가지고 통과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알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은 1원 짜리 하나라도,
예산은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사사오입은 합니다마는 거기에 착오가 없도록 또 부서간의 어떤 협조관계인데 소위 통계자료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결국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런 거를 앞으로는 좀 더 과장님 결재할 때도 확인하시고 해 보십시오.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예, 이상입니다.
嚴柱禎 委員
수고하십니다.
아까 1회라 그랬습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嚴柱禎 委員
1회에 2만원 했습니까?
1회라 하는 건 무슨 말인데요?
한 건당도 아니고 1회 라는 것은,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한번 고지를, 일제고지를 할 때 그 때,
嚴柱禎 委員
일제고지를 할 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한번에 이제,
嚴柱禎 委員
한 통을 다 해 주는데 2만원이 됩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예, 예.
嚴柱禎 委員
그거 좀 불합리한데,
지금 이번에 인구조사할 때 인구 조사하는 사람이 한 집에 10번 가도 사람 못 만나 가지고 애를 먹은 집들이 있거든요.
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사고도 있었고 전에 우리 통장님들 과세자료를 배부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안하고 있는데, 왜 안하냐 하면 어느 통장이 과세자료를 몽땅 자기 쳐박아놓고 안 돌려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무료로 한번 시켰다 아닙니까,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적이,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지금 취합을 하니까 98.5%를 지금 우리가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의 특별한 사항이 없이 다 지금 고지가 됐습니다.
예비 안내가 됐습니다.
嚴柱禎 委員
1.5%는 어떻게 됐습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 중에 있는데 세대가 다른 대로 전출을 일부 했거나 우리가 고지문 자체가 착오가 있어 가지고 전달이 찾지 못해서 못 나가는 경우 그러한 경우가 일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정상 고지를 할 때 그때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嚴柱禎 委員
본 위원 생각은 1차 고지를 할 때 신·구 주소를 가지고 다 넣어 가지고 우편배달을 한 번해 보는 게 맞습니다.
거기서 돌아온다든지 안 들어간다든지 이런거 있는 부분은 통장님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통장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장들 하고 이야기 해 보면 옛날에 세금 고지를 할 때 안 하려고 한 사람 많이 있었어요.
자진해서 하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거 한 통에 보통 200 내지 300 가구거든요.
그것을 줘 가지고 2만원 주고 하라고 그러면 통장들이 싫어합니다.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편 관계를 우리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편을 하게 되면 우편료가 상당한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문제 때문에도 이렇게 하고 또 직접 방문을 해서 설명과 아울러 그 고지를 하게 되면 좀 효율적이라는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서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편으로 하는 문제는,
嚴柱禎 委員
뒤에 같이 고지해 가지고 사람 만나 가지고 설명도 하고 사업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직접 인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嚴柱禎 委員
2만원이 적습니다.
평균 300장입니다.
평균 300매입니다.
2만원은 적지,
택도 아니지,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그렇지만 부득이 하게 2만원이라도,
嚴柱禎 委員
우편요금 수준으로 줘야 됩니다.
우편요금 한 통 보내는데 300원입니까?
300원씩 300통하면 얼마든다,
그러면 그 수준만큼 통장한테 줘야 됩니다.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우편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받아 가지고 관심 있게 안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안내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嚴柱禎 委員
정확도를 기하고 설명까지 하라고 그러면 우편요금 드는만큼 통장들 줘야 됩니다.
수당을,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사정이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안 그러면 안 됩니다.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아니 내가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들이 안 합니다.
쳐 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관련 법령과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가 있는데 관련 법령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그것은 우리 도로명주소법 제17조에 보면,
嚴柱禎 委員
아니 전문위원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관련법을 어떤거를 봤습니까?
專門委員 李義洙
도로명주소법 해 가지고 제18조 2항이 있습니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명시를 해 주면,
18조 2항이요.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도로명주소법,
嚴柱禎 委員
관련 도로명주소법 18조 2항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법에 위반 되어서 그런건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통장들 하고 저희들이 대화를 해보면 2만원 받고 안 합니다.
갖다 버릴 통장들이 한 동네에 2, 3명은 됩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이번에 우리가 예비고지를 했습니다.
매 장별로 그 분들 사인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공짜로 하면 되겠네,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공짜는,
사실상 이번에 예비고지를 할 때는 수당이 없었습니다.
단 2만원도,
嚴柱禎 委員
전에 세금 고지할 때 말이죠, 우편요금만큼 줬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효과 없습니다.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우리는 잘 될거라고 봅니다.
嚴柱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홍길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제17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보고사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청소년수련관·구덕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의결
出席委員(8명)
金載鎬 宋相祚 朴興植 嚴柱禎 余泰鉉 夫虎郞 金惠卿 許維庭
出席關係公務員(4명)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都市局長 金判燮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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