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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6대

174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74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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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74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2010년 11월 30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서구 여성 발전 기본 조례안(서구청장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제출)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여성 발전 기본 조례안(서구청장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여성 발전 기본 조례안(서구청장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제출)
委員長 金載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 발전 기본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동료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 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정길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반갑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최정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 발전 기본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鎬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의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이의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維庭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예, 허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許維庭 委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 의견과 더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을 보면 처음 우리 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요, 물론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개정도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정을 할 때 제대로된 조례를 만든다면 그 이후에 개정을 할 때,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또 서구 여성발전도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조금 미비한 점이 몇 가지 있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른 구에 어떤 여성 발전 조례가 있는지 살펴보니까 사하구에 여성발전 조례가 2001년에 제정이 되어서 수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물론 참고로 보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하나 우리가 조금 본받았으면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구정 참여 확대에 있어서 여성의 퍼센테이지를 정한 것이라든지, 또 공직 참여 촉구 조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없는데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지금은 처음하는 것이니까, 개정을 할 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내용면에서 보면 15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15조를 보면 시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시상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별도 규정을 해서 서구 포상조례에 따라 시상할 수 있다라고 차후에 붙이는 것도 어떻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8조를 보면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 중에 당연직 위원으로 관계 공무원 외에도 서구의회 의장이 지명 추천하는 여성 위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것, 이 항목도 조금 삽입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24조에 관련해서 위촉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예산의 범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그 예산의 범위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만약에 우리 여성 발전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예산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예산에 들어왔을 경우를,
許維庭 委員
그래서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미 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예산의 범위가 아닌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관한 예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았는데, 지급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일반회계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許維庭 委員
예, 마지막 한가지만 6페이지에 보면 28조가 있습니다.
여성발전 기금 설치 운영규정과 관련해서 여성발전 계정을 여성발전 기금으로 두고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영조례에 따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구 복지기금운영 설치조례를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3조 4항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성발전 계정의 기금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 혹시 없으면 제가 준비해 왔는데, 이 내용에 보면 여성 발전 기금에 2억원을 목표로 2005년까지 일반회계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2005년으로 지금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아니 기금 관계도 우리가 의회에 자료가 계정이 현재 한 2억천만원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許維庭 委員
그런데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2005년까지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연도를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조례, 말씀하시네요.
許維庭 委員
예, 그러니까 이 조례를 바꾸든지, 여기에 있는 28조 조항에서 변경을 해서 한다라고 하든지,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이 조례는 생활지원과 관련 조례입니다.
저희들 조례는 아닙니다만 2005년까지 2억이 기금이 되어 가지고 계속 이자를 조성해 가지고 사용하고, 항상 2억천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許維庭 委員
예, 그런데 이게 단순히 숫자적인, 연도 적인 차이를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서구 발전기금조례 한다 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 조례를 보니까 이 연도가 변경이 안 되어 있고 또 그러면 이게 사실상 조례로서 이게 성립이 되는지,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를 이제 연도를 지금 고치거나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일단 그 사항은요,
고쳐야 될 사항이라든지 검토를 해 보고 생활지원과하고,
許維庭 委員
예.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의논을 한번 해 가지고 지원, 개정할 사항입니다.
許維庭 委員
그래서 이게 우리 구만 이런가 해서 해운대구를 보니까 2018년까지 일반회계로 개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해운대구는,
물론 다른 구도 틀릴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하게 수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알겠습니다.
許維庭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부호랑 위원님.
夫虎郞 委員
예,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셔 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문할 때 과장님이 좀 아직 잘 연구가 안 됐다든지 하는 거는 우리 기획실장 오게 하시면,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대답 또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載鎬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夫虎郞 委員
부탁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국장님, 방금,
夫虎郞 委員
많이 아시니까, 제가 원만하게, 원만하게 이 조례가 가도록 해 봅시다.
委員長 金載鎬
예, 방금 우리 국장님,
우리 부호랑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夫虎郞 委員
과장님, 1조 보십시오.
1조 보면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과 그 밖에 여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 여성정책을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이 조례 만드는데는 사실상 그 밖의 여성 관련법령의 규정이 아니라 같은 법, 그러니까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 모든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여성발전기본법이 모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 모법이 돼 가지고 여성관련법이 많습니다.
지금 성폭력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기본법 했을 때, 기본법에 보면 말입니다.
1조에 목적은 대한민국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한다, 문제는 말입니다.
남녀평등하지 못한 거를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이제 여성들이 필요한 소위 여성들이 약한 뭐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모든 어떤 뭐를 하기 때문에, 이게 기본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과 그 밖에 여성 관련법령에 규정하는 것도 좋지만 같은 법 시행령에 하는 게, 아마 시행령을 읽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
지금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조례에 따른 이 시책을 하기 위해서 그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그렇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다음에 2장 여성정책시행계획을 봐주십시오.
6조에 시행계획 수립, 있습니다.
이게 여성정책 2장은 이게 이제 행정적인 사항들이 나열돼 있거든요.
뒤에는 이제 목적 뭐하고 한 데,
시행계획 수립은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에 모든 걸 의지하는데,
사실상 시 조례를 보셔도, 시조례도 국가에서 기본법에 된 거를 채택할 건 채택하고 버릴 거는 버리면서 나열이 돼있습니다.
어떤 사항을,
근데 우리는 그거 안하고 그냥 조례, 법에 의해서 하겠다 라는 이야기는 너무 광범위하고 구청장님 권한을 임의로 주는 것 같아서 이것은 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 가져 오셨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예, 법보면 여성정책 기본계획 등 이래 가지고 법에, 7조에 돼있습니다.
여성, 여성부 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한다, 그렇죠?
우리가 5년 할 거죠?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라고 돼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 포함할 것도 나열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법에 보면, 기본법에 돼 있는 것도 부산시에서 따로 그것을 자기네 버릴 건 버리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포함할 것은 포함하고, 이게 법입니다.
우리도 정부에서 하는 일을 같이 답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할 일, 부산시에서 할 일, 우리 사업을, 아까 허 위원님 말씀했지만 우린 또 우리 나름대로의 특별한 어떤 여성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게 있거든요.
그와 같은 게 계획이 포함되도록 기본계획을 하겠다는 그런 정책사항이 기재돼야 되는데 전혀 세부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모법에 그렇게 하겠다 라고만 돼 있고, 그리고 이게 말입니다.
5년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기본법에도 그렇고 부산시에도 보면 연도 계획에, 연도 계획을 세우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도 계획을 세운다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연도 계획 안 세워도 되는데 왜 하냐면 시행령에 보시면, 시행령은 4조에 보면 시․구는 연도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에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죠?
아십니까?
그것을,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예.
夫虎郞 委員
예, 그런데 왜 우리 연도계획은 안 넣었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夫虎郞 委員
예, 예.
하십시오.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그 저희들 제정 조례안에 보면 6조에, 부호랑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계획 수립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 현재 제정조례에 보면 연도별, 구의 연도별 여성정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돼 있습니다.
돼 있고요,
저희들이 당연히 조례상에, 조례에다가 일일이 명시도 할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계획수립을 하고 나면 시를, 시에다가 저희들 보고를 합니다.
하고, 또 평가도 지금 작년에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항목병 전부 평가를 받아가지고 작년에 또 저희들이 해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되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국장님 계신데, 과장님 짧게 하십시오.
그런데 구청장이 그렇게 무한한 힘을 가졌습니까?
무한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의 이름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 주민의 대표가 이 조례가 과연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시행하는데 합당한가 아닌가를 해 가지고수정할 거는 수정하고 아니면 반려할 것은 반려하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하면, 6조에 시행계획 어떠 어떠한 거를 한다는 포함된다는 그것도 없이 무슨 계획을 마음대로 세운다는 말입니까?
구청장이,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을, 시행계획을 5년 계획수립하고 그 안에 어떤 문제들을 연도계획으로 세워 가지고 이것을 상부에 보고, 그것은 행정절차입니다.
저희들이 할 게 아니고 구청장이 뭘 할 거라는 걸 이 조례, 우리 기본, 우리 자치단체법입니다.
법은 각각 단체마다 약간 상위법이나 상위 조례에 위반하지 않으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나열되지 않는 하나도 어떤 뭐 한데, 구청장이 임의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아무 말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지켜야 될 거라든지 구청장이 어떻게 할 거라든지, 내용이 전부 포함되는데 국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부호랑 위원님, 저 6조에 보면요,
우리 여성발전기본법 7조에 따른 여성, 이것은 중앙 계획입니다.
여성부 계획입니다.
여성정책기본계획과 부산광역시 서구 발전종합계획을 참고로 해 가지고 우리 매년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라, 그런 내용입니다.
夫虎郞 委員
그렇고, 아니, 그것만 참고합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 이 법입니다.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이 조례 자체는요, 조례 자체는요,
조례제정사항인데,
이때까지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라도 여성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남녀평등이라든지 여성정책을 쭉 추진해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여성문제라든지 남녀평등문제를 구체적으로 하자는 그런 아마 취지인 것 같습니다.
夫虎郞 委員
과장님, 저는 말입니다.
사고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 자치행정을 한다 이유가 뭡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 다르고, 국가에서 하는 게 다르고 부산시에 다르고 우리 지방자치 단체가 달라야 됩닌다.
그래서 자치 아닙니까?
그래 똑같이 해 가지고, 그 법만 보고 하는 것 같으면 자치단체가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 조례를 왜 만듭니까?
상위법 몇 조 몇 조에서 그에 준한다, 이거면 한 조면 되는 겁니다.
한 조만, 세부적으로 만들 필요 없잖아요.
좋습니다.
뭐 거기에서 어떤 답을 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와 같은 게 결여되고 이 조례는 상당히 문제성이 있고 여러분들 쉽게 쉽게 갑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말입니다.
시에 따른다, 시하고 지금 구하고 다릅니다.
어떤 예산이 시에 내려와 가지고 교부되는 교부세를 교부받는다 하지 업무까지 모두 시에 종속된 기관이 아니거든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그것은 아닙니다, 예.
夫虎郞 委員
독립법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법을 만드는데 거기에 준해서 정부에서 할 건 정부에서 하고 여기서 할 거 하고 우리구에서 할 것은 우리 구에서 해 가지고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 앉아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근데 이제 저희들,
夫虎郞 委員
예, 좋습니다.
시간 많이 하니까 일단 이야기 듣고 이야기 해봐야 그거 할 건데,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그래 이제 저희들은, 저희들과에서는요,
복지서비스나 생활지원과에서는 국·시비가 많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좀 시나,
夫虎郞 委員
됐습니다.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좀 그래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夫虎郞 委員
저기에 18조 보십시오.
아까 우리 허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여성정책위원회 이것을 여성정책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예.
夫虎郞 委員
하면, 여성부 장관은 여성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죠?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夫虎郞 委員
그리고 각 단체에 10%도 안 된 여성 위원들을 지금 30%에서 목표가 또 40%가 됐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 이제 좀 보수적인, 우리나라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남녀양성간에 평등이 안 됐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 겁니다.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제가 50 몇 개 위원회를 봤어요.
가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조례도 있어요.
한 2개인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진 20%, 30% 이렇습니다.
그래 이 자체부터 양성평등이 안 되는 겁니다.
한데, 지금 우리는 여성정책위원회를 만듭니다.
하면, 최소한도 여기에서는 여성이 2분의 1 이상 된다는 규정을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라도 다른 건 안 넣고, 다른 위원은 모르지만 여성관계를 의논하는데 여성들이 들어가서 전문요원들 많습니다.
전문요원하는 사람들 들어가 가지고 하는 그런 발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구의원하는 그것은 그렇고, 그 밑에 보면, 보십시오.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여성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夫虎郞 委員
위원회 위원은 주민복지국장, 보건소장, 복지서비스과장과 여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돼 있는데 벌써 구청장, 여기 앉아 계시는 주민복지국장, 보건소장, 복지서비스과장 남자입니다.
남성입니다.
네 분입니다.
한 보통 15명하더라도 보면 10명씩 합니다.
어떤 위원회보면, 15명까지 안 하거든요,
10명했을 때 4명입니다.
4명이면 나머지 전문위원 뽑는 것은 6명입니다.
6명인데, 거기에 2분의 1 하더라도 3명과 7명이 됩니다.
30%밖에 안 되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풍부한 사람중에서 여성이 2분의 1 되도록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것을 넣어, 넣어 가지고 여성이 과반수 이상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와 같은 조례를 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선진, 선각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게 그냥 여성, 양성간의 평등이 안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 여성 만드는 기본법에서 만드는 이것만이라도 여성이 과반수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 발상을 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그런데, 부호랑 위원님.
夫虎郞 委員
예, 말씀하십시오.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여성위원이 2분의 1이 들어간다 그런 명시를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 우리 복지서비스과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과에,
우리과 소관에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은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해라, 위촉을 해라.
지금 또 최근에는 40%까지 확대된 사항인데 만약에 이게 제정조례가 통과를 해 주시면 여성위원 구성할 때 부호랑 부의장님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최대한,
夫虎郞 委員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데, 한데, 그 말씀 조심해야 될 게 2분의 1 이상 넣는다는게 억지가 있다는데, 실제 저는 말입니다.
구청장은 그렇다하더라도 위원장이니까 또 주민복지국장도 그렇지만 보건소장이나 복지과장은 뭐 하러 들어갑니까?
왜냐면요, 모든 법에 저기 위원회보면 공무원들이 거진 네 명, 다섯명 들어갑니다.
하면, 그 눈치보고 할 말도 못하고 거진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대로 통과됩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성 2분의 1 되는 거는 아주 잘 된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여성정책을 논하고 여러분들이 기초는 해 가지고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한 데 그게, 그게 곧 곤란하다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성평등을 주장한다면서,
그래서 이게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뭐 하더라도 일단 시안을 하나 만들때 공무원도 있지만 위원회에서는 당연직을 줄여줘야 됩니다.
당연직,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 가도 저도 눈치보거든요.
그러면 소회의실에서 하게 되면 전문위원보다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눈치봅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지,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이 사항은 부호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겁니다.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 중에서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여성 발전 기본법하고 시행령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여성 발전 기본법과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 이러면 여성 관련 법령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 발전 기본법을 비롯해서 모자 보건법, 남녀 고용 평등법 등등 남녀 평등에 관련된 법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성 발전 기본법이 아주 주체가 되는 법이고 그에 관련된 여성 관련 법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여성 관련 법령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시행령도 이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여성 발전 기본법과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이런 말씀은 꼭 안 넣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夫虎郞 委員
아직 제가 안 끝났습니다.
다 하고 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아직 지금 말씀드리는 중이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앙에는 발전 기본 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는 발전 기본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나 법의 규정에 의하면 5년 단위의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라, 해 가지고 가, 나 이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앙이나 시의 5년 단위 계획과 중앙이나 시의 5년 단위 기본 계획에 의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의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반드시 위에서 내려온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기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항목을 안 넣어도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다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입안할 때 검토를 했던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금 이야기대로 지금 여성 발전 기본법이니까 여성 위원들이 50% 이상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단지 굳이 그것을 이 조례에 표현을 할 것이냐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서구 각종 여성 위원회 위촉에 관한 규정에 보면 30% 되어 있고 이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40%로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40%할 때 전 위원회에 관련되는 전체적인 조례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적용할 것이냐 여기에 포함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이나 주민복지국장이나 복지서비스과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는 남성들입니다.
그러나 어느날 복지서비스과장이 여성 지금 여성 동장도 있고 여성 사무관도 나올 수 있고 그 분이 복지서비스과장이 올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로 봐서는 남성인 것은 맞지만 앞으로 복지서비스과장이 아니면 또 주민복지국장이 또 시간이 가면 여성으로 될 수도 있는거고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운영의 묘로써 구청장이 이렇게 해 주시면 30% 이상의 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촉할 때 좀 많이 위촉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夫虎郞 委員
알겠습니다.
질문이 아직 좀 남았기 때문에 뭐한데,
두 가지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토론할 뭐는 아닙니다, 한데 말씀드리는데 그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은 말씀 맞추기 위해서 말을 했습니다.
시행 계획 수립은 기본 계획에도 5년이고 부산시에도 5년입니다.
하면 연도 계획을 조를 넣었으면 우리는 1년에 하는데 아무런 5년 한다는 것도 없고 뭐를 어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계획 수립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7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따른다 그렇죠?
그리고 시에 뭐한다, 시는 전부 5년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은 5년 안 하고 우리 임의로 한다는데 임의가 몇 년을 말합니까?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아니 아니 임의가 아니고,
夫虎郞 委員
아니 그래 그래서 연도 계획을 하면 연도 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 보고하고 보고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건데,
여기에 보면 계획 수립에 보면 기본법에, 기본법에는 5년으로 하거든요.
계획이, 그렇죠?
아시잖아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한,
그리고 시에도 5년입니다.
기본 계획을,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기본 계획은 5년이 아니고 발전 계획, 발전 계획은 5년 단위고,
시행 계획은 연도별 단위입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 그게 우리 조례 어디에 있습니까?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기본 계획이거든요.
여성 정책 기본 계획은 연도 단위고 여성 발전 기본 계획은 5년 단위입니다.
夫虎郞 委員
아니 국장님 이 조례로 만드는 것은 상위법 상위 조례에 의해서 우리 기본법을 만드는 겁니다.
하면 조례 기본법에 조례안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한다, 그런데 상위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5년도 안 하고 우리 형편따라 한다는데,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아니 법에는 시·도는 시·도지사는 5년 단위의 여성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발전 계획을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라는,
夫虎郞 委員
알겠습니다.
저도 압니다.
어디에도 보면 시·도 단위만 되어 있지 구·군은 안 되어 있습니다.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아닙니다, 아닙니다.
夫虎郞 委員
안 되어 있는데 시행령 4조에 보면 구·군, 구청장은 연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번씩 보고한다, 하는 항이 있습니다.
절대 여성 기본 관계는 시·도 단위에서 하는거지 구에서 하는거 아니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법을 만들기 때문에 법에 충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좋습니다.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많은데 간단하게 해야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4장 보십시오.
4장 과장님 모성 보호의 강화, 이것은 또 시 조례하고 다른데 구청장은 임신, 출산 및 수유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하는데 특별히 보호하며, 딱 보호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시 조례가 제대로 된 겁니다.
시 조례에 보면 여성을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거든요.
어떤 말미를 줘야지 보호하며 딱 자른 이유는 뭡니까?
다른거는 시 조례고 기본 뭐하면서 이것은 왜 이런 식으로 보호하며 하는 것은 완전히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 뭐하는거를,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그것은 어, 아 차이입니다.
차이인데,
夫虎郞 委員
그리고 이게 말입니다.
아까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고 안 되고 하는데 4장, 출산 장려와 아동 복지하는데 출산 장려금이 왜 여기에 들어갑니까?
기본법에 왜 출산 장려가 들어갑니까?
이거 어디서 따온 겁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출산 장려 관계는요,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상당히 아직도 향상이 안 되고 있고 이래 가지고 시에서도 우리가 출산 지원금이 2자녀,
夫虎郞 委員
예, 됐습니다.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여기에 4항에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남녀평등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겁니다.
출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출산은 권장 사항이지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어떤 평등을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 여성 위원도 계시지만 평등에 거부해서 출산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함부로 넣었는데 왜 넣었어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출산 관계는요, 좀 전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출산 장려해 가지고 둘째 자녀, 셋째 자녀하고 시비도 지원이 되고 저희들 구비도 지원이 되고 시비가 많이 지원이 됩니다.
우리가 출산을 시에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게 시 조례에서는 구에도 돈을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둘째 자녀, 셋째 자녀,
그러면 시 조례도 안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출산 장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여성 발전 기본법에도 모성 보호 강화에 어떤 18조에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출산 관계도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호랑 위원님,
지금 우리가 남녀평등을 하면서 보면 아직도 출산을 하고 나면 상당히 그 지금 아직도 남성들이 어떤 그런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夫虎郞 委員
제 생각만 전달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이 조례가 왜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모르는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될까 싶어서,
이 조례가 우리 여기에 저것을 다른거를 심사를 뭐하든지 수정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합니다.
하는데 이게 말입니다.
출산 장려하는 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다른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대로,
이렇게 지금 말씀했는데 시행령 나도 몇 번 읽었어요.
이것을 찾으려고,
출산 장려 관계,
아동 보육 관계는 들어 있습니다.
아동 보육,
그리고 모성의 어떤 뭐를 하는 것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 장려, 어린 애 낳는 것을 장려한다는 뜻이거든요.
어린애 낳는 것을,
이것을 어째 기본법에,
기본법은 어떻게 하면 남녀평등을 할 것인가 이것을 만드는 법입니다.
그리고 조례고 그런데 어찌 출산이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여성 발전,
夫虎郞 委員
시행령 다시한번 읽어 보십시오.
시행령에 출산 어떤 뭐도 없습니다.
한데 아동 복지는 들어가 있고 모성 관계는 들어 있습니다.
한데 그거하고 출산하고는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여성 발전 기본법 18조에 보면 모성보호의 강화, 해 가지고 임신, 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
夫虎郞 委員
어디 몇 조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여성 발전 기본법,
夫虎郞 委員
몇 조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18조입니다.
거기에 한번 보시면,
夫虎郞 委員
모성 보호에 관한,
이것은 사회 보장 기본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부 위원님 여기 보면 4장에 출산 장려와 아동 보육 지원이 안 되어 있습니까?
25조가 모성보호고, 26조가 직장 및 가정 생활의 병행이고 27조가 지원이니까 그러니까 제목을, 장의 제목을 출산 장려라고 하니까 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뭐한 것이 있으니까 모성 보호와 아동 보육 지원 이런 것으로 앞에 25조의 모성보호를 따고 뒤에거 좀 따고 해서 좀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 이게 모성보호의 강화 보십시오.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모성보호와 아동 보육 지원, 이런 식으로 바꾸어도,
夫虎郞 委員
밑에는 사회 보장 기본법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들어갈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여기 보니까 27조에 출산 장려와 아동 보육 이게 있으니까 그러신 모양인데,
夫虎郞 委員
그렇죠?
이것은 해 가지고 실제 그러니까 4장을 없애고,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4장은 놔두되 모성보호와 4장의 제목을,
夫虎郞 委員
그런 식으로 이게 출산 장려는 이렇게 이 법에 없는 것을 지금 모성 보호법 읽어 보면 18조 읽어 보면 그 내용이 아닙니다.
하고 좋습니다.
다시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발전 기금 우리 허 위원님 뭐한데 여성 발전 기금이 말입니다.
왜 여성 발전 기금이 사회복지 기금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그 관할하는 과가 복지 관계로 해 가지고 여성이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이 기본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 되고 이랬기 때문에 통합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함으로써 바로 다음달에도 바꾸십시오.
여성 기금은 독립해야 됩니다.
이렇게 서구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넣을게 아니거든요.
따로 독립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선도적으로 나가는 어떤 입장에서 뭐해야 되지 실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여성 관계는 따로 해 가지고 그래야 남녀평등이 되어서 구에서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는 것을 뭐할 겁니다.
여기서 뭐 하더라도,
그리고 이게 모든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데 인정할 것은 좀 인정해야 됩니다.
구 단위가,
구청장이 그래 무소불위 해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거 아닙니다.
조례로 준하고 조례에 기초법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법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제안하지만 우리 구민의 대표가 모여 가지고 그게 잘못되고 잘 되고 이것은 지키고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옳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말에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좋습니다.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구청장님께서 무소불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일단 우리가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한테 일단 서로 이렇게 조례 올려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夫虎郞 委員
그래 여성 기본법하고 시행령 읽어 보면 모든 것이 조례 만드는데는 시행령 하나면 되겠다는 차원에서 했고 그 밖에 여성 관련법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법에만 하면 기본 이 조례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다른 타 법 그런거 안 해도 여성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이렇게 하면 좋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부산시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데 법을 만들 때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알겠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예,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 委員
앞에 동료위원들이 아마 중요한 것은 짚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부산광역시 조례 관련 법하고 해서 조문이 몇 개 좀 추가해야 될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에 “주민의 책무에 있어서 주민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주민은 양성평등과” 이렇게 모든을 하나 넣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 5조에 보면 둘째줄에 적극적인 조치에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하지 말고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이런, 시 조례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바꾸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6조에 시행 계획 수립인데 이것은 구청장은 법 7조 및 시행령 4조에 따른 이런 식으로 같은 법 시행령 4조에 따른 여성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13조에 구청장은 여성단체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8조 2항에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가 저는 대단히 못마땅합니다.
부구청장이 되고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시 조례 29조 2항에 보면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시장이 하듯이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이 할 것이 아니고 부구청장이 하는 것이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아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4항을 하나 넣어 가지고 위촉 위원은 여성이 과반수 이상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 넣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조례에 관계없이 이 조례를 만들 때, 30% 이하가 되면 모르겠지만, 30% 이하로 규정하는 것은 전 조례하고 관계없이 5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여성 발전 기본이 여성이 50% 넘어가는 것이 여성발전 기본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4조 이것을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었는데, 이것 기획계에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이것을 어떤 조례는 수당 등 이래놓고, 어떤 조례는 실비 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입니다만 수당 등 보다는 실비 보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하지 말고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게 다음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바꾸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 발전기금 이 부분도 여성 발전 기금을 이 조례에 넣을 것 같으면 여성발전 기금은 현재 2억으로는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조례에 다가 여성 발전 기금은 최소한 5억 정도는 한다, 일반회계에서 연차별로 2015년까지 5천만원이면 5천만원, 1억이면 1억씩 확보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다는 규정을 하나 만들든지, 안 그러면 기금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왕 여성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기금 2억 가지고는 대단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기금은 한 5억정도 늘리는 것으로 이 조례에 넣든지 다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 질문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엄주정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4조에 모든 하는 말은 넣는 것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5조에 현저히 하는 말도 포함을 해도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6조에 아까 부 위원님 말씀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말씀인데 그렇다면 시행령 규정은 같이 넣으면 될 것 아니냐 말씀인데 이것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嚴柱禎 委員
국장님 이것 밑에 보면 연도별 아까 우리 부호랑 위원님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5년이나 해마다 하는 것인데,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하지 말고 매년이라고 고치면 안 될까요?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연도 단위로 한다는 그 말,
嚴柱禎 委員
법적으로는 연도별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예, 연도별로 몇 년도, 몇 년도, 2010년도 연도별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3조에 사업비 지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론 필요에 의한 사업비를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는데, 굳이 꼭 예산의 범위 내에서 꼭 넣어야 되는지 제가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토의하셔 가지고 필요하시면 넣도록 하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며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회 구성에 30%, 40%하는 여성 위원 기준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성발전 기본 조례기 때문에 특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여성위원중에 50% 이상 꼭 넣으면 여성 발전 기본 조례기 때문에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셔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이 되느냐 부구청장이 되느냐 실무적으로 따지면 부구청장이 좋겠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위원회 위상 문제로 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격이 높고 또 기본적인 여성에 관한 기본적인 여성 정책 위원회이기 때문에 아주 모태가 되는 그런 위원회니까 다른 위원회보다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嚴柱禎 委員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구청장이 옛날같이 선출직이 아니면 구청장이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선출직 구청장은 가급적이면 위원회 위원장을 안 맞는 것이,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제가 16개 구·군 동일하게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준칙도 내려왔으니까,
嚴柱禎 委員
시에는 부시장이 되어있는데,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시에는 그렇습니다만 그 다음에 여성발전 기금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성발전 기금으로 만드는 것이 법령과 법규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여성발전 기금으로 하느냐 여기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고, 차기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심의 요청을 할 때, 심의를 해주시고, 단지 기금을 5억으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2억으로 되어있고, 2억이 다 찼기 때문에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적립은 안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조례심의하실 때, 우리 구 예산 사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3억이 필요하다든지, 5억이 필요하다든지 금액은 다시한번 내년도에 의논하시고, 이번에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 조례를 만들 당시는 사실상 이자가 10%때 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 조례를 만들고 나서 2억이면 10% 받으면 어느 정도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뒤 이자율이 굉장히 많이 낮추어졌고, 지금 여성 발전 조례까지 만들다 보니까 그 조례 기금을,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우리 구청 사정도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차후에 한번 의논을 해 주시면,
嚴柱禎 委員
그 다음에 이왕 묻는 김에, 10조에 3항에 구청장는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은 민간 창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청에서 하는 창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아니 구청 단위에 설치한다,
嚴柱禎 委員
민간 창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이것은 우리 구청 내에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嚴柱禎 委員
구청 안에 다가,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예.
嚴柱禎 委員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박흥식 위원,
朴興植 委員
박흥식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장 출산 장려와 아동 보육지원 제27조 1항 1호에서 5호까지 과장님 이것은 생활지원과라든가 복지서비스과에 다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계정 과목이죠.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朴興植 委員
그러면 이중으로 되죠?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이중 지원 이야기는 아니고,
朴興植 委員
아니 맞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기존에 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에서 이 계정 과목은 다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도 맞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朴興植 委員
기존에 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에서 예산이 잡혀있고, 다시 또 본 조례에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구가 조례를 제정할 시에는 상급 단체인 부산광역시의 표준 조례안을 참조합니다.
그렇지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朴興植 委員
그런데 이 부산광역시 여성 발전 기본조례안에 보면 27조에 지원금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구가 만든 이 조례 내용에 삽입하는 거죠 맞죠.
표준 조례에는 없어요 이게.
27조 없지요.
없고 제14조 모성 보호에 관한 이것은 있습니다.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朴興植 委員
없는 것을 지금 우리 구 조례에 새로 만들었죠 그렇죠.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朴興植 委員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4장 제27조 1항 1호부터 5호까지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출산 축하금이나 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라는 것은 근거나 이런 것은 위에서 시에서 돈이 내려온다든지 지침이 있다든지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왔는데, 이것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발전 기금이나 계정이나, 여성발전 계정이나 아니면 시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은 것이지, 지금현재 있는 것하고 보태서 보태준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朴興植 委員
국장님, 제13조를 한번 보세요 13조.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지원은 제13조 여성 단체 등에 지원, 구청장은 여성 단체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있잖아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그것은 우리 여성 단체가 4개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백만원 지원했습니다.
보조금으로서,
朴興植 委員
예, 그러니까 이중으로,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그것은 여성단체고요,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14조는 단체고 27조는 개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朴興植 委員
예, 그것은 본 위원이 수긍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것을 본 위원이 수긍하고요,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에서 이 계정항목을 지원하고 있고 또 조례에 또 이것을 넣으면 일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산모가 출산을 했다 그러면 출산장려금을 생활지원과라든지 복지서비스과에서 일차적으로 지원을 받고 다음에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으로 또 받게 된다 말입니다.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그렇게는 안 됩니다.
朴興植 委員
아닙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그렇게는 안 됩니다.
朴興植 委員
아니, 이 조례에서, 조례에서 요청하면,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어떻게 할 겁니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저희들이 예산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요.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셋째 자녀 출산인 경우에는 출산 축하용품해 가 저희들 구비로 해 가지고 올해 한 500만원 정도 10만씩,
하여튼 이중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여기에 명시를 하는 거는 우리 여성발전기금에서, 여성발전기금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겠다는 데 이중은 아닙니다.
따로 따로 별개입니다.
朴興植 委員
생활지원과나 복지서비스과에서도 보면 여성발전기금 계정에서도 지금 나갑니다.
일단 나가잖아요.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근거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주고 있는 것을,
근거를,
朴興植 委員
그래 근거가 우리 지금 기존의 사업부서에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그것을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말하는 겁니다.
朴興植 委員
예?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말하는 겁니다.
朴興植 委員
아니, 그것을 갖다가,
아니 국장님 좋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지금 우리 청에서 생활지원과라든가 복지서비스과에서 지금 여성계정의 다섯 개, 5항목을 계정해 나가는 걸 갖다가 이제까지 그러면 조례로서 규정이 없었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기본조례를 계정해 갖고 주겠다, 이 말씀입니까?
국장님, 지금 그 말씀인것 같은데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그것은 아니고요.
朴興植 委員
아니, 국장님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조례를,
朴興植 委員
그럼 안 되지.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조례를 해 가지고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확실히 하겠다는 거고,
이때까지는 여성부 어떤 각종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朴興植 委員
아니, 과장님 중요한 거는 지금 생활지원과라든가 복지서비스과에서 지원하는 이 다섯개, 5항목을 근거를 지금 여기에서 마련하겠다는 겁니까?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해서 의원님들로부터 다 심의를 받아, 의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집행한 것이지,
저희들이 구청에서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조례에 또 그러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주면 앞으로 우리 기금에서 하든 예산에서 하든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조례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넣은 것이지,
지금 현재 안 넣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준 것이 잘못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朴興植 委員
아니, 국장님, 참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예, 예.
朴興植 委員
그러면 모두에 우리 부호랑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전문위원이 설명하실 때 바로 이 점을 갖다가 먼저 말을 해야지,
그러면 본 위원이 딱 알아들었다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이 지금 기존의 지금 우리 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가 이 여성 관련된 계정을 지급하고 있는데 조례 좀 미흡했다 오늘 보강을, 이 기회에 보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알아듣잖아요,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죄송합니다.
朴興植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夫虎郞 委員
잠깐, 잠깐만 하나만 더,
委員長 金載鎬
예.
夫虎郞 委員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저 생각하고 달라서 그러는데 24조에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실비할 때 뭐한데, 실비할 때 저 생각은 이게 맞거든요.
왜냐면 근데 왜 그 대답을 그렇게 합니까?
왜냐면 저 말씀 들어보세요.
이게 애초에 예산을 할 때 어떤 위원회 같으면 정기회는 1년에 2번하고 임시회는 한 2번 정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만일 다섯 번하게 되면 네 번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못 주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돈 안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더라도 어디에서 간혹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초과하게 되면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를,
그런데 실비하게 되면 계속 줘야 되거든요,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예,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엄 위원님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언급 안 했는데,
안 그랬거든요,
이 실비 조례에 의하면 일비를 줄 수 있는 거지,
수당은 못 줍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그래서 수당과 여비라 하는 말을 넣어주는 것이 맞거든요.
夫虎郞 委員
이게, 이게 맞거든요.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예, 예,
夫虎郞 委員
근데 아까 실비,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저는 아까 저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언급 안 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리고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뭐 한데 지금 출산장려는 말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님 마음대로 넣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대로 삭제하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 그것은 우리가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委員長 金載鎬
━━━━━━━━━━━━━━━━━━━━
11시 27분 속개
委員長 金載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토록 협의하였습니다.
송상조 간사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相祚 委員
송상조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여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전반에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발전,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신설되는 조례안으로서 일부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규정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4조'주민은'을 '모든 주민은'으로 개정하고 제5조'참여가 부진한'은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으로 개정하고 제18조 제4항 신설,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여성위원이 50퍼센트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5조'보호하며'를 '보호되도록 노력하며'로 개정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委員長 金載鎬
방금 송상조 위원이 제안설명한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 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태현 위원님.
余泰鉉 委員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우리 실제 상황에 현시점에 모든 주위의 가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대중매체나 충분히 매달 우리 서구신문이나 이런데 기재를 해 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제 생각에라도 매달 한번씩 이게 지역연대하고 구성 되면 충무동 로타리나 아니면 서대로타리 이쪽에 우리 서구 관내에서 캠페인 홍보를 했으면 바람입니다.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되고 나면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 委員
조례 조문에는 변동할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지 말고 부칙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근데 저희들 시 조례는 올해 4월 28일자로 제정이 됐거든요.
이 관련된 조례가요, 시 조례안은요,
근데 여기 지금 5월달에 공포가 됐고요,
지금 엄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례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2011년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거는요, 제정은 94년도에 됐습니다.
이 법이요,
됐는데,
여기에 제정 1월 1일자로 시행하는 내용은 아마 여기 우리가 오늘 조례안이 주내용이 지역 연대거든요,
지역 연대에 관련해 가지고,
嚴柱禎 委員
이게 개정된 조례가 어느 건데요?
개정된 법이 어느 조항인데요?
지역 연대입니까?
법은 우리 전에부터 있었던 건 압니다.
아는데,
개정이, 개정된 법이 시행이 1월 1일부터 하니까 이 조례 이 개정된 법에 의해서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전 법에 의해서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고,
그렇죠?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예.
嚴柱禎 委員
예, 그러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맞다,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지금 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예, 허유정 위원님.
許維庭 委員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제가 읽어 보니까 솔직히 지금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인데 제목하고 내용이 좀 무관한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이게 지금 제정이 되서 앞으로도 개정을 해서 세부 내용을 이게 뭐 만들어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아예 조례명을 이런 보호를 위한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해야 되는게 아닌가 좀 제목하고 내용은 좀 많이 무관한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의견을 드려 봅니다.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저희들은 시 조례가 올해 4월 28일에 제정이 돼 가지고 5월 2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한다고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許維庭 委員
예, 앞으로 차차 바뀌어 나가고 더 진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앞으로도 더 생겨 나갈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조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이 조례가 이제 대부분이 지역 연대에 관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3조, 4조, 그 다음에 13, 14, 15조로 이것은 또 지역 연대하고는 조금 틀리게, 아동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규정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할 라하면 이것을 다 빼고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제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許維庭 委員
그러면 전체 포괄적인 의미에서 어떤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으로 생각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부호랑 위원님,
夫虎郞 委員
예, 부호랑입니다.
과장님 어저께 법제 담당하는 직원하고도 의논했는데 10조 보십시오.
10조에 회의가 있습니다.
지역연대, 그렇죠?
하면 그 밑에 3항에 지역 연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는데 이 조례 지역 연대는 말입니다.
저희 지역연대 구성하는 것은 협의와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거죠.
그렇죠?
거기에 5조 보십시오.
5조에 보면, 5조에 보면 여성 아동 보호 지역연대 설치 해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 아동 지역 연대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죠?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예.
夫虎郞 委員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왜냐하면 3분의 1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데 이것은 심의 기관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한데 제가 알기로는 협의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도 여러 사람이 모여 가지고 거기서 어떤 의논을 뭐해 가지고 채택하고 안 하고는 소위 제안하는 사람 어떤 문제를 회의를 하게 되면 소위 구청장이 하든 우리 주민복지국장이 하든지 어떤 문제를 다룹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거고,
또 자문도 그렇습니다.
어떤 시책이나 어떤 정책에 이익 되고 여러 사람들의 여론을 반영하는거지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는 기관 아니면 개인이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하는거지,
과반수로 해 가지고 의결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법에 이렇게 명시해야 되느냐 5조에는 협의자문으로 해 놓고, 협의자문 기관이 의결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하게 하면 아, 그런거 그래 하는데,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심의기관은 말입니다.
제안한 사람의 뜻과 다르더라도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그것을 채택해야 됩니다.
잘못됐더라도,
그러나 협의자문은 내가하고자 하는 그 어떤 기관이 하고자 하는 것에 반한다든지 이익이 안 되면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3분의 1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위원회는 자문적인 성격을 가진 위원회입니다.
대부분의 위원회가,
물론 의결기관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방금 부 위원님 말씀대로 자문위원회라 하더라도 의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의결에 우리가 구청에서는 구속을 안 받는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어떠한 문제를 놓고 자문을 하더라도 의견이 대립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그 위원회의 어떠한 의견을 찬반에 의해서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의결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의결을 하려면 과반수 찬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하는데,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방금 이야기대로 자문위원회가 구속력이 없다는 그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夫虎郞 委員
내부적으로 가결하더라도 법에 이와 같이 명시하는 것은 기본법 기본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고 뒤에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법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안 맞습니까?
법은 법의 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어쨌든 의사는 결정해야 됩니다.
그 위원회의 의사는 결정해야 됩니다.
夫虎郞 委員
의사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들의 의사는 그것을 채택하고 안하는 것은 내가 어떤 취향이라든지 정책에 맞으면 체크하고 안 맞으면 안 넣는거 아닙니까, 어디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아니 의결 기관으로써의 위원회는 당연히 해야 되고 자문은 자문 챙기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 위원회에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의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심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잘못된 것도 다수결에 의해서 하고,
협의하는 것은 인터넷에 들어가 보십시오.
협의하면 조사를 했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 가지고 거기서 의논된 것을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제안한 사람이 결정하는거지 협의기관에서 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5조 보십시오.
부산시 조례는 뭐한데 비밀 준수의 의무입니다.
이 조례에 따라 여성 아동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것은 어디서 배긴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말입니다.
여기에 그것을 하려면 이 조례에 제가 만일 고친다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지역 연대 위원으로 위촉되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로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든지 안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른 여성 아동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업무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그 업무 이 업무에 대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종사하는 사람, 종사하는 사람은 따로 법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지역 연대 구성에 있지 않습니까?
구성하는 사람들은 여기 보면 성매매 상담소, 여성 폭력 관리 시설에 있는 사람도 오고 경찰서에서도 오고 검찰청에서도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자기네 직업에 관해서 상급 법에 의해서 비밀 누설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 법에서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역 연대 위원으로 위촉되어 가지고 어떤 일반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어떤 것을 공개한다든지 거기서 어떤 소위 말해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여성 아동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에 관한 비밀을 누설 안 한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고쳐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종사하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이것은, 이것은 지역 연대 위원들한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서구에 보면 여성 피해 시설이 동아대학 병원 안에 해바라기 센터 그리고 동대 2동에 폭력 센터 여성이 폭력을 당해 가지고 살림, 여러 또 살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우리 완월동에 거기에 집결지에 있는 여성들한테 이런 사항을 가지고 어떤 대외적이라든지 또 누구한테 비밀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가정 폭력 매매 상담소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또는 여성 폭력 관리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비밀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벌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낸다든지 안 그러면 형사적인 뭐를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우리 자체 지역 연대에서 얻어지는 비밀만 누설하는거지 그 사람들은 경찰 공무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공무로 인해서 어떤 비밀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제재도 없고 뭐하는데 이런 형평을 넣되 우리 지역 연대에서 얻어진 회의하다 보면 우리 동네에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에 관한거라든지 이와 같은거를 누설 안하는 그런 비밀 누설 관계하는거 아닙니까?
종사자하는 이것은,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고,
夫虎郞 委員
도저히 그 설명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네요.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이 사항은 우리가 시 조례를 그대로 해서도 안 되지만 시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대로 했대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어떤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데,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각종 여성 성폭력 시설이라든지 여성 시설에 있는 종사자나 시설장들이 이런 이야기를,
夫虎郞 委員
과장님 좋습니다.
한데 구의원하면서 큰 벽을 의식합니다.
어떤 것은 시 조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 했다, 하고 어떤 것은 시 조례하고 관계 없이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엉뚱한 뭐는 그런데 뭐가 기준입니까, 도대체,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그리고 이것은 또 저희들 여성부 지침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그렇게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에 관한 그 직무를 맞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에 전부 제재가 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는 이 조례에 우리는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례에 관한 또 상위법을 적용하든지 이 조례에 필요한 상위법만 뭐하지 다른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역 연대에서 위촉되어 직무로 알게 된, 이것은 직무 아닙니까?
알게 된 비밀을 누설 안 하는 것이 기본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그래서 조례 제정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부호랑 위원님께서 지적도 잘 해주셨지만 허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夫虎郞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구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정길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가 실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제17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 발전 기본 조례안
(서구청장제출): 수정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구청장제출): 원안 가결
出席委員(8명)
金載鎬 宋相祚 朴興植 嚴柱禎 余泰鉉 夫虎郞 金惠卿 許維庭
出席關係公務員(2명)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福祉서비스課長 崔正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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