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동료위원들이 아마 중요한 것은 짚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부산광역시 조례 관련 법하고 해서 조문이 몇 개 좀 추가해야 될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에 “주민의 책무에 있어서 주민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주민은 양성평등과” 이렇게 모든을 하나 넣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 5조에 보면 둘째줄에 적극적인 조치에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하지 말고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이런, 시 조례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바꾸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6조에 시행 계획 수립인데 이것은 구청장은 법 7조 및 시행령 4조에 따른 이런 식으로 같은 법 시행령 4조에 따른 여성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13조에 구청장은 여성단체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8조 2항에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가 저는 대단히 못마땅합니다.
부구청장이 되고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시 조례 29조 2항에 보면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시장이 하듯이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이 할 것이 아니고 부구청장이 하는 것이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아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4항을 하나 넣어 가지고 위촉 위원은 여성이 과반수 이상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나 넣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조례에 관계없이 이 조례를 만들 때, 30% 이하가 되면 모르겠지만, 30% 이하로 규정하는 것은 전 조례하고 관계없이 5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여성 발전 기본이 여성이 50% 넘어가는 것이 여성발전 기본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4조 이것을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었는데, 이것 기획계에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이것을 어떤 조례는 수당 등 이래놓고, 어떤 조례는 실비 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입니다만 수당 등 보다는 실비 보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하지 말고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게 다음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바꾸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 발전기금 이 부분도 여성 발전 기금을 이 조례에 넣을 것 같으면 여성발전 기금은 현재 2억으로는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조례에 다가 여성 발전 기금은 최소한 5억 정도는 한다, 일반회계에서 연차별로 2015년까지 5천만원이면 5천만원, 1억이면 1억씩 확보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다는 규정을 하나 만들든지, 안 그러면 기금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왕 여성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기금 2억 가지고는 대단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기금은 한 5억정도 늘리는 것으로 이 조례에 넣든지 다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 질문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