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 지침에서 아마 그 기획실에는 86페이지에 8%로 적용해 놨는데 여기에는 8% 적용 안 해도 됩니까?
예산 계장님, 거기서 답변해도 됩니다.
왜 기획실 것은 8%로 적용하고 여기 토지관리과는 8% 적용 안 해도 됩니까?
(○ 豫算擔當主務官 朴明淑 방청석에서---이거 기계 값 전체의 8%를 해서 운영비를 하도록 돼있고요,
이것은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수선비는 8%로 적용해 가지고 30만원이 나오든지 50만원이 나오든지 8%를 적용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기계 값에다가,
(○ 豫算擔當主務官 朴明淑 방청석에서---원래 이것은 그런데, 실제 사용되는 것은,)
예산계에서 이런 것 좀 통일 좀 해 주세요.
8% 적용하면 8%, 기획실 것도 대당 20만원이면 20만원 하든지, 8% 적용하면 8% 다 적용하든지, 그래 좀,
(○ 豫算擔當主務官 朴明淑 방청석에서---전산하고,)
통일 좀 시켜주세요.
(○ 豫算擔當主務官 朴明淑 방청석에서---전산부문은 좀 다릅니다.
전산은 모두 원 기계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테이지를 할 수 있고 다른 것은 그렇게 적용하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예산편성지침이 어디 있어요?
(○ 豫算擔當主務官 朴明淑 방청석에서---실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래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내 주시면 될 건데 왜 이래 8%로 내줘 가지고 혼란스럽게 합니까?
(○ 豫算擔當主務官 朴明淑 방청석에서---규정에 있는 거는 규정대로 하고 없는 거는 실제 소요되는 금액으로 했습니다.)
개별 비용산정 및 확인용역 있는데, 개발부담금,
이게 몇 개소나 합니까?
개발부담금 이게 6회로 돼가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