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그럼 사고이월이 되는데 하고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4억, 4억 몽땅 다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예산은 말입니다.
예산 전문가가 아니고 이제 사업 전문 부서니까 예산관계에서 하는데,
성립 전 예산이라는 거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시간적 여유 없을 때, 즉 사업목적이 정해져있고 전 예산이 모두 내려왔을 때는 성립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효과 있게 쓸 거 아닙니까?
한데, 1회 추경 때 2억을 안하고 그 전에 성립 전을 했습니다.
돈 하나도 안 쓰면서,
썼으면 괜찮은데 쓰지도 않는 예산을 왜 1회 추경 때 의회 의결을 받아야죠.
안 쓸 게 예견되는데도 왜 그렇게 성립 전을 했느냐,
그리고 8월달에 내려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2회 추경에 저희들 의결을 받고 나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 그전에 설계비 같은 거 내려왔는데 안하고 지금 받거든요,
성립 전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와 같은 건 앞으로는 좀 그런 거를 의회에 안 받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사용을 하지 않은 한은 성립 전에 안 하는 게 좋겠다하는 예산,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겁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성립 전으로 하라 했지,
의결부터 받고 하라는 게, 그게 입법취지입니다.
기초단체의회를 만든 게 안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이 공사를 했으면 모르지만 안한 건 이건 잘못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