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3조 보십시오.
4항에 보면 구는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생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을 한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조 3항에 보면 주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 변화, 에너지, 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 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1조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구는 주민 및 기업들의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 민간 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성장은 결과적으로 구에는 유도만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지역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그리고 주민들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녹색성장이 뭡니까?
알고 있다면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사실상 녹색기술 기본법에 보면 있습니다.
녹색산업, 녹색제품, 온실가스가 뭐냐, 이와 같이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고 저희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기본법에 있는 것과 같이 용어를 말입니다.
정의 단어로 만들어 가지고 확립 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민간단체에서 하려면 결국 법을 보고해야 되고, 근거를 보고 이 내용이 뭔지, 녹색성장이 뭐다, 또 온실가스가 뭐다 이와 같은 것을 보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그 조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이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다른 조례에 보시면 정의 단어를 둬 가지고 용어를 해설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각종 티브나 언론에서 녹색성장, 녹색운동 등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저를 비롯한 주민들은 접근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 이와 같은 것은 어떤 것이다 예를 들어서 기술은 어떤 것이다, 녹색산업은 무엇이다, 일본 같은 데는 에코라고 그러거든요.
이와 같은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래서 이 조례 만들 때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조례를 보면 조례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럴 것입니다.
관계 단체에도 그렇고, 이와 같이 어려운 용어는 다 아니더라도 몇 개만이라도 조례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이것은 누구나 우리 서구민이 보는 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고 녹색 경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자립도 이런 것은 사실 민간인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개정할 때 그와 같은 것을 넣어주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넣는다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