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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174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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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74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서구의회

일시

2010년 12월 22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0시 개의
委員長 金載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차 정례회의 마지막 자치행정위원회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0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며 2011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운수대통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이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 文延華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서구청장 제출)
委員長 金載鎬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웅렬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경제진흥과장 김웅렬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의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義洙
전문위원 이의수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이의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웅렬 경제진흥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 委員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를 경제진흥과에서 주관을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저탄소 녹색성장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온 걸로 아는데 어째서 경제진흥과에서 맡게 됐는지 부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예, 이 업무가 지금 현재 우리 전 과에 부분적으로 맡아서 합니다.
환경위생과도 하고 총무과에도 하고 전 과에서 다 합니다.
청소과에서도 하고 우리 과에서도 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종합적으로 하는 파트가 우리 과가 되겠습니다.
왜 우리 과가 종합적으로 맡아서 하게 되었냐면 당초에 이 계획이 내려올 때 시에, 경제 파트에서, 시 경제파트에서 업무를 봤다가 하면서 우리 과로 종합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로 시에서는 기획 파트로 다시 이렇게 업무를 조정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과에서 맡아 가지고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嚴柱禎 委員
예, 앞으로 계속해서 경제진흥과에서 한다 이 말이죠?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예, 종합적으로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업무가 조정될 때까지,
嚴柱禎 委員
예산 상당 부분이 지금 위생과에 신년도 예산에 얹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예, 위생과도 있고 각 과에 다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중 창이라든지 내년도 태양열 사업이라든지 등 해 가지고 각 과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어디서 맡아서 하느냐 우리 과에서 지금현재 맡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 지난해 그린스타트 행사도 위생과에서 다 했고, 경제진흥과는 한다고 하니까 생소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년 단위로 이 계획서를 작성을 한다 이말이지요.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예.
嚴柱禎 委員
그리고 실시 연도별로 또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렇게 하려면 자문 기구라든지, 또 심의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문 기구라고 하면 대학교수라든지, 저탄소 녹색성장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구성을 해 가지고 자문도 받고, 또 5개년 계획에 대한 우리 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을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우리 어느 조에다가 자문 기구나 심의 기구를 둘 그럴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지금 시 조례에서는 자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구 단위에 표준안에 구 단위까지 자문 기구를 만들고 하면, 지금도 위원회가 많은데 또 위원회를 만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嚴柱禎 委員
제가 보면 우리 장기 계획을 세우는데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4년 단위로 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도 자문 기구가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하는 생활보건 복지 부문도 5년 단위로 보건복지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도 자문 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면 그런 자문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있을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위원님 말씀 정말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현재 이 시책은 중앙단위에서 각종 파트에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8조에 보면, 제9조에 보면 중앙단위에서 온실가스 종합정보 센터라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시에서 각종 계획서를 만든다든지 서로 보고하고, 서로 교환하고 주로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안 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 기본 조례를 만들 때, 구성을 해놓은 것이 맞지, 하다가 또 하는 것 보다는, 기본 조례를 만들 때 구성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위원님들 11조에 보면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기구를 협의체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조례안에 넣는 것 보다 안 낫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부호랑 위원님.
夫虎郞 委員
예, 부호랑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 2조봅시다.
2조 2호에 항이 없이 호만 있네요.
그것은 말고 구는 시장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주민들이 앞장서야 된다 그렇지요.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예.
夫虎郞 委員
다음 3조 보십시오.
4항에 보면 구는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생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을 한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조 3항에 보면 주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 변화, 에너지, 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 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1조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구는 주민 및 기업들의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 민간 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성장은 결과적으로 구에는 유도만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지역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그리고 주민들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녹색성장이 뭡니까?
알고 있다면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사실상 녹색기술 기본법에 보면 있습니다.
녹색산업, 녹색제품, 온실가스가 뭐냐, 이와 같이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고 저희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기본법에 있는 것과 같이 용어를 말입니다.
정의 단어로 만들어 가지고 확립 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민간단체에서 하려면 결국 법을 보고해야 되고, 근거를 보고 이 내용이 뭔지, 녹색성장이 뭐다, 또 온실가스가 뭐다 이와 같은 것을 보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그 조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이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다른 조례에 보시면 정의 단어를 둬 가지고 용어를 해설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각종 티브나 언론에서 녹색성장, 녹색운동 등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저를 비롯한 주민들은 접근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 이와 같은 것은 어떤 것이다 예를 들어서 기술은 어떤 것이다, 녹색산업은 무엇이다, 일본 같은 데는 에코라고 그러거든요.
이와 같은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래서 이 조례 만들 때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조례를 보면 조례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럴 것입니다.
관계 단체에도 그렇고, 이와 같이 어려운 용어는 다 아니더라도 몇 개만이라도 조례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이것은 누구나 우리 서구민이 보는 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고 녹색 경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자립도 이런 것은 사실 민간인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개정할 때 그와 같은 것을 넣어주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넣는다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 조정안이 또 시에서 개정안이 내려왔을 때, 이 사항은 개별적인 규정에 대한 사항은 법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 중복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래 가지고 법에 나와 있다고 해 가지고 각 구조례에서도 다 이렇게 삽입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夫虎郞 委員
과장님 그러면 전부 기본법에 있는 것입니다.
녹색성장하는 것은 그것을 같이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하면 법에 있으니까 녹색성장 기본법을 보면 된다 하는 것을 조례 하나로 만들지 뭐하려고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려운 용어는 많습니다.
한번 상의해 보세요.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알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것은 우리 조례는 우리 서구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법은 또 법이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박흥식 위원님.
朴興植 委員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부호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탄소, 녹색성장이 아주 광범위해요.
여기에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보면 부호랑 위원이 말씀하신 제2조 정의 15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우리가 지금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6조, 7조, 8조, 9조, 10조, 11, 12조 이것 우리 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6조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했거든요.
6조의 내용이 많이 있어요, 6조의 내용이, 이 조례가가 엄청 많아요 이 6조에 보면, 이 6조에 보니까 이게 1호, 6조 1항에서 1호, 2호, 3호, 4호, 5호 이것 지금 어떻게 이제 시작할 것입니까?
이 5호 내용을 총괄적으로 다 할 것입니까?
우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지금 중앙 정부에서 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 있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5년 단위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해야 되고,
朴興植 委員
지금은 하나도 아직 안했지요?
조례가 이게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고나면 해야 되는 것이죠.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예.
朴興植 委員
이것은 정말 일이 많은데 이게, 경제진흥과에서 여기에 보면 7조에 보면 녹색성장 책임관의 지정했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 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전담 조직은 구성해야 되죠?
구성할 것입니까?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구성 관계는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朴興植 委員
이것 하려면 7조에 명시된바와 같이 전담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광범위하고 일이 많아요.
엄천난게 많은 거에요.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정의 제2조 정의에서 1항에서부터 이 5호까지 그중에서 지자체 구가 해야 될 일을 보면 6조에 해놓았는데 전담 조직을 구성 안합니까?
안 하고,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지금 중앙 부서나 시에는 전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단위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각 구에서는 이 정도 업무 가지고 전담 조직을 만들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이 업무상 물론 만들어야 되지만, 조직 구성 운영상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각 과에서 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파트별로 나누어서 하고 종합적인 사항은 우리 과에서 추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朴興植 委員
그러면 조례안 만들어 놓고, 제가 보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각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각 과에서 자기 맡은 파트별로 나누어서 하고 종합적인 사항은 우리 과에서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朴興植 委員
이거 그러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여태현 위원님,
余泰鉉 委員
과장님 반갑습니다.
11조 3항에 보면 소속 공무원들이 솔선 참여하도록 참여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혜택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혜택을 갖다가 550명의 공무원들이 다 동시에 다 참여를 할 건데 혜택이라는 게 좀 약간 혜택이라기보다는 솔선수범이라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한다던가 이런 문구가 맞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시 조례상에도 그렇게 해 가지고 내려온 것 같은데, 그렇죠?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특별한 혜택을 참여자 모두에게 준다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사항이 있을 때, 발생했을 때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余泰鉉 委員
그래요?
챙겨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惠卿 委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엄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에 추가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에 보면 그린 스타트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사업은 경제진흥과에서 주체가 되지만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모든 과들이 같이 합쳐져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현재 그린 스타트에 있는 위원회나 구성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다시 이런 조직 자문기관이나 이런 말씀하시던데 이거하고 별개가 필요할까요?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제가 지금현재 알기로 그린 스타트 업무에 따른 단체가 참여하는거지 그린 스타트에 따른 위원회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닐 겁니다.
각 단체가 참여해 가지고 거기서 각 단체팀들이 그린 스타트 활동을 하고 참여하고 그 다음에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여기에 우리 말하는 저탄소 녹색 성장 사업은 종합적인 사항이고 그것은 개별적인 그린 스타트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지금현재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자원 재활용 행사라든지 이런 게 파생,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惠卿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웅렬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委員長 金載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태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金泰浩
세무과장 김태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1번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42번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允相
전문위원 김윤상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42번 부산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김윤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夫虎郞 委員
과장님 부호랑입니다.
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조 봐 주십시오.
6조 보기 전에 4조 봐 주십시오.
세율 있지 않습니까?
등록 면허세,
委員長 金載鎬
부호랑 위원님,
이 질문건은 나중에 주십시오.
夫虎郞 委員
하나하나 합니까?
委員長 金載鎬
예.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흥식 위원님,
朴興植 委員
박흥식 위원입니다.
제11조 시세와 구세의 징수 순위에서 지방세는 시세, 구세순으로 징수한다,
이게 시세부터 먼저 징수하고 우리 구세를 징수해야 됩니까?
이게 어찌됐습니까?
확실한 겁니까, 이거?
稅務課長 金泰浩
예, 한데, 이게 사실은 크게 실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보면서, 그래 우리도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토론도 많이 했는데, 시하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시세가 볼 때, 제가 볼 땐 위에 어른이니까
시세가 먼저다 하고 구세가 먼저다 하고 했는데, 전에부터도 또 이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한데, 실제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 크게 실익이 별로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興植 委員
이게 무슨 법이고 이게 가만 있어봐, 지방세법이가,
이게 보면,
제99조 지방세 우선 징수, 1항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 징수한다라고 되어있고 여기는 그게 없어요.
이게, 시세, 구세 이게 없다니까,
우선 순위가 없어요,
이것은,
稅務課長 金泰浩
예, 지방세법에는 그게 없습니다.
지방세법에는,
朴興植 委員
없어요.
그런데,
稅務課長 金泰浩
시세, 구세로 구분을 안 합니다.
朴興植 委員
그런데 그냥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까?
순서대로 시세, 구세로,
이 순서대로,
稅務課長 金泰浩
이제 지방세로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는 또 세법에 해 가지고 우리 조례로 표시를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興植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 委員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이게 표시할 필요가 없다 없는 게 원칙이면 안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것을 해 놓으면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시세를 우선 변제하고 구세를 뒤에 변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제할 돈이 없으면 구세는 못 받게 되는,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조항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는 걸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거든요,
지금 조례안에,
稅務課長 金泰浩
저도 시하고 토론을 하면서 굳이 전에부터 이런 조항이 또 있었습니다.
전에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처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럼 굳이 우리가 실무를 하면서 시세, 구세 따지고 이래 할 그런 건수가 없는데 굳이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니까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도 또 될 수 있으면 시가 큰집이고 하니까 전에 식으로 그래 하자 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그래 나와있다 이 말이죠?
稅務課長 金泰浩
예.
嚴柱禎 委員
그런데 행안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자기들은 국세하고 지방세를 차등을 줬지,
구세와 시세를 차등을 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자기들은 그런데에 대한 감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구에서 보면 좀 감각적으로 이것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稅務課長 金泰浩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실무를 하면서 진짜 그런 케이스가 생긴다든가 했으면 당연히 저도 구세가 우선이다, 이렇게 할 건데 사실은 이 때까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런 조항은 있지만 실제로 실무하는데는 크게,
嚴柱禎 委員
표준안에는 그래 되어 있을런지 모르지만 오늘 심의하는 안에서는 이 부분 뺍시다.
괜찮겠지요,
빼도,
稅務課長 金泰浩
이 부분을, 그러면 순서를 바꾸어 써도 됩니다.
구세가 되고 시세를 하셔도 됩니다.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嚴柱禎 委員
아니지만 없어야, 없는 걸로 해 가지고,
稅務課長 金泰浩
없는 걸로 하면 조별로 하고 다 바꿔야 되니까,
그냥 시세, 구세 이것을 바꾸셔도 됩니다.
嚴柱禎 委員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稅務課長 金泰浩
예.
嚴柱禎 委員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11조에 도시계획, 도시계획세 관련해 가지고 11조 그게,
稅務課長 金泰浩
어디에 11조입니까?
嚴柱禎 委員
조문대비표 도시계획세 부분, 이게 뒤에 조례죠,
전부 개정 조례안이지요.
11조, 그 조금 있다 하는 거가, 같이, 두 건 같이 한다이가,
委員長 金載鎬
앞에 서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해,
嚴柱禎 委員
기본조례안만 하고 두 건 같이 했다 아니가,
시나리오가,
委員長 金載鎬
따로 따로입니다.
嚴柱禎 委員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 委員
11조에서 1조에 표시돼가 있는 시세와 구세의 징수순위 이 부분을 앞에 우리 박흥식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순서를 없는 걸 수록해서 조문을 만드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세와 구세를 순서대로 징수한다가 아니고 구세와 시세의 순서로 징수한다, 이렇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11조, 이거 지금 시세, 구세 있는 걸 갖다가 우리 엄주정 위원님 말씀은,
夫虎郞 委員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됩니까?
委員長 金載鎬
예, 마지막에 물어보세요.
토론,
夫虎郞 委員
과장님 구세와 시세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載鎬
잠깐, 잠깐 정회해 놓고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委員長 金載鎬
━━━━━━━━━━━━━━━━━━━━
10시 57분 속개
委員長 金載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 委員
과장님 그 재산세 부분에서 11조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에 대해서 아까 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해야 된다 이래 되가 있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봐 주십시오.
稅務課長 金泰浩
이 조항은 당초에 도시계획세가 시세였기 때문에 시 조례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 계획세는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안되면, 도시 계획세는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안되면 도시 계획세를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우리 재산세 부과할 때는 도시 계획세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 조례로 이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합쳐짐으로 해 가지고 이 조항이 우리 구 조례에 등재가 돼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嚴柱禎 委員
예, 그래 했을 때 이 도시계획구역을 의회 의결 받은 지역만이 이제 재산세 도시계획세로 한다 이 말이지요,
稅務課長 金泰浩
그런데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이게 문제가 좀 있다 이것은 이제,
嚴柱禎 委員
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있고 구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있는데,
稅務課長 金泰浩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옛날 도시 계획세만 갖고 이야기하면 그 말이 맞는데요,
이 재산세로 편입돼버렸기 때문에 그럼 이 재산세가 필요 없다, 구세인데, 재산세를 갖다가 또 도시, 옛날 도시계획구역으로 한다하는 이런 조항이 맞느냐 하는 걸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 표준안도 내려왔고 여기에 대해서 후차, 후속조치가 또 행안부에서 내려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어떻게 해야된다 하는 거를 이 지금 조례만 개정됐다 뿐이지, 행안부에서 내년 초쯤 되면 다시 내려옵니다.
嚴柱禎 委員
그래요?
稅務課長 金泰浩
예.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지금 우리가 시에서도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또 어떻게 해야된다 하는 거 보다도 어떤 사항으로 의결을 해야한다 하는 세부적인 사항이 곧 시달을 해 준 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 재산세 부과하기 전에 아마 그게 안이 내려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아마 보고가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만약에 구에서 도시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계획구역이 된다,
됐을 경우가 있고 시에서,
稅務課長 金泰浩
맞습니다.
嚴柱禎 委員
또 도시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계획이 됐고, 구역이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시에서 도시계획이 변경돼도 우리 구는 통보는 온다 아닙니까?
稅務課長 金泰浩
예, 옵니다.
嚴柱禎 委員
통보 온 부분을 다시 세무과에서 통보를 받아야 됩니까?
稅務課長 金泰浩
예.
嚴柱禎 委員
시기적으로 안 맞는,
稅務課長 金泰浩
그래가 받아야 가지고 또,
嚴柱禎 委員
시기적으로 안 맞을 때가 있을 수도 있다 싶은 생각도 있고,
稅務課長 金泰浩
그런 사항은 이제 처음이니까 내년도에 이번에 그 안이 내려와 가지고 내년 처음 한번 시행을 해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내년에 이제 행안부 조치사항이 내려오면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삽입을 하든,
稅務課長 金泰浩
일단 조례가 내려오면,
嚴柱禎 委員
개정할 필요가 있다,
稅務課長 金泰浩
의결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치사항 내려온 것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래가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嚴柱禎 委員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부호랑 위원님.
夫虎郞 委員
예, 부호랑입니다.
지금 여기 재산세 11조 2항 구청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돼있는데 구청장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 권한은 시에 있지 우리 구에 없거든요,
광역시에는,
도·시에는 군이나 시에서 도시계획 권한이 있는데 우리 구청, 구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째 이래 도시 지역, 도시 지역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稅務課長 金泰浩
예, 사실은 좀 세무과 입장에서 제가 도시 지역하고 이 세밀한 거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夫虎郞 委員
예, 예.
稅務課長 金泰浩
잘 모르고 표준안이 내려 왔기 때문에,
夫虎郞 委員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이게 사실상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한데, 우리 과장님한테 뭐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 권한은 우리가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는데 이게 행안부하고,
稅務課長 金泰浩
이게 조항까지 해 가지고 내년 초 되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리고 행안부에서 앞으로 저거 한다니까 시·군은 있습니다.
도시계획권한이 있는데,
稅務課長 金泰浩
맞습니다.
저희들 구는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래 이제 이 항이 그렇다는 이야기고 저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관계 봐주십시오.
4조에 세율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세율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로 한다, 그리고 그 밑에 면허이자 등록면허세에도 보면 7조 세입, 6조에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법 34조에 따른다 돼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행안부에서 이거 기본조례 뭐가 내려오고 이건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稅務課長 金泰浩
예.
夫虎郞 委員
여기를 보시면 구세 조례 전부개정안 보십시오.
등록면허세 4조는 과세표준이고, 5조에 말입니다.
세율을 따로 28조 1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면허세, 등록면허세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래 가지고 쭉 나열해놨는데, 이게 안 맞습니까?
시에서 내려온 이 표준안이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 이와 같이 세율을 법에만 위임할 게 아니고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
稅務課長 金泰浩
그래, 이게 이제 법에 하고 이제 아까 그것하고 똑같은 그것인데요,
법에 이제 세율이 다 나와있거든요,
夫虎郞 委員
예, 예, 그래요.
稅務課長 金泰浩
그것을 전부 나열할라고 하니까 많고 하기 때문에 그냥 뭐 표준세율로 한다 28조에 거기 세법에 세율이 다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그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한다고 28조 1항 표준세율로 한다,
夫虎郞 委員
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법, 법에 없는 거 없어요.
법을 보고 만드는 거니까,
한데, 여러분들이 금과옥조 같이 하는 기본조례 표준안 있지 않습니까?
稅務課長 金泰浩
예.
夫虎郞 委員
여기에 분명히 조례를 이렇게 하라고 돼있거든요,
구 조례 이제 구세 조례 전부 개정안, 이래 가지고 5조 세율이 안 돼 있습니까?
28조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무시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냐면 법에만 인용을 하지 말고 법이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조례 보는 게 쉬운데, 우리 직원들 찾는 것도 그렇습니다.
요새 인터넷에 들어가면 뭐한데, 이게 말입니다.
아마 필요했기 때문에 표준안에서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풀어 가지고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에 의해서 했네요,
稅務課長 金泰浩
예, 하면서 실무자들하고 또 법무계하고 이래 조율을 하다보니까 많고 이래 놓으니까 기존 조례안대로 그냥,
夫虎郞 委員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기획감사실하고도 의논했을 겁니다.
한데, 어쨌든 조례는 말입니다.
기본 자치단체의 법입니다.
상위 법, 국가에서 만든 법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상위 법령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거든요.
조례는 우리 12만 6,000 주민을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 조례는 나열할 수 있으면 나열해야 됩니다.
몇 장이 더 추가되더라도, 그래도 거기 보면 모든 게 풀리지,
또 이것을 보고 없으니까 법을 보는 이것은 뭐가 기본, 이 법 제정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앞으로 혹시 뭐해 가지고 한다면 편익을 위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해서, 기회가 있으면 조금 많고 수고하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십시오.
稅務課長 金泰浩
예, 잘 알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金載鎬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부호랑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대단히 합당한 내용인데,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세율을 별표 1과같이 한다, 별표로 만들어 붙이는 것이 안 낫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한 부분이 많은데,
稅務課長 金泰浩
지방세법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지방세법에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조례는, 규칙을 보면 인용을 많이 합니다.
지방세법 몇 조에 따라서 한다, 뭐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식으로 풀어서 하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嚴柱禎 委員
별표로 한다 해놓으면 별표만 보면 되거든, 그런,
稅務課長 金泰浩
지방세법이라는 것이 지금 이 세법이 다른 세목도 이렇게 하면 많이 지는 그런,
嚴柱禎 委員
지금 우리 다른 조례에서는 청소년 수련관 조례같은데 보면 대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도 별표로 다 해놓았습니다.
稅務課長 金泰浩
예, 그것은 법에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방세법은 모든 것이 지방세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을 세율을 변동할 수가 없거든요.
嚴柱禎 委員
상위법에 있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참 다룰 폭이 아주 적습니다.
稅務課長 金泰浩
특히 지방세법은,
嚴柱禎 委員
예, 아주 폭이 좁은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폭이 너무 좁아져 가지고 이것은 좀 우리 지방의원은 폭을 좀 넓히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별표로 하는 것이 좋다,
稅務課長 金泰浩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개정이 많을 듯싶습니다.
그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委員長 金載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태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金泰浩
의안번호 43번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 52번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允相
전문위원 김윤상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鎬
김윤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조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 있습니까.
稅務課長 金泰浩
예.
嚴柱禎 委員
이것을 3년간 미분양일 때만 적용을 하고 3년 이상 미분양일 때는 적용을 안 합니까?
稅務課長 金泰浩
예, 3년만 해줍니다.
嚴柱禎 委員
다음에는 미분양 상태라도,
稅務課長 金泰浩
예, 다 받습니다.
嚴柱禎 委員
재산세를 다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稅務課長 金泰浩
예.
嚴柱禎 委員
그 부분은 우리 구는 그런 사항이 없겠지만 3년 이상 미분양된 상태로 있는 것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稅務課長 金泰浩
우리 구도 암남동에 풍림아이원 같은데가 큰 평수 40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3년이 넘어가면 지금은 감면을 해주는데, 넘어가면 돈을 다 내야 됩니다.
嚴柱禎 委員
지금 건물주가 내야 됩니까?
稅務課長 金泰浩
예.
嚴柱禎 委員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를 말이죠, 세 감면하는 것도 우리 연간 세수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아닙니까 그렇죠.
稅務課長 金泰浩
예.
嚴柱禎 委員
큰 영향은 안 미치더라도, 그러면 2011년도 예산 의회 승인 전에 세 감면을 마무리 짓는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稅務課長 金泰浩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세입 부분도 이 조례의 의해서 세입 부분이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를 세입 부분 결정되기 그 전에 미리 10월달이나 11월중, 물론 기간은 연말까지 되어 있지만 11월쯤 해 가지고 예산 심의 전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해줘야지 내년도 세입 예산까지 확정지어 놓고 난 뒤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稅務課長 金泰浩
예, 이번에 특수 케이스입니다.
지방세법이 전부다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시기적으로 행안부에서부터 국회 통과까지 되어 가지고 시일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12월말까지 거의 왔습니다.
嚴柱禎 委員
본위원 생각입니다만 예산 편성하면 바로 의회에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稅務課長 金泰浩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에 감면 조례는 의회의 의결도 거쳐야 되지만 행안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행안부 지시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내년부터는 행안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의회에서 의결 받으면 감면 세율도 그렇고, 감면 범위도 그렇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것을 통과를 안 시켜주시면 그대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嚴柱禎 委員
맞습니다.
그럴 일이야 잘 없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의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제174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서구청장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원안 가결
出席委員(7명)
金載鎬 宋相祚 朴興植 嚴柱禎 余泰鉉 夫虎郞 金惠卿
出席關係公務員(3명)
住民福祉局長 趙顯春 稅務課長 金泰浩 經濟振興課長 金雄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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