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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167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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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67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10년 02월 01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조례안(이경포 의원 발의) 2.현장활동 계획의 건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조례안(이경포 의원 발의) 2.현장활동 계획의 건
10시 02분 개의
委員長 卞泰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인년 새해에도 서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 심의와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 文延華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이경포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조례안(이경포 의원 발의)
委員長 卞泰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경포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京抱 議員
반갑습니다.
제가 4년 동안에 처음으로 여기 의원 조례 발의를 하게 되어서 이 자리에 서 가지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조례 발의를 하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집행부 간부들이 조례를 했을 때 얼마나 노심초사해 가지고 열심히 조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의원 발의안 타이틀은 부산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제정이유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명예구민증 수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최초에 몽골의 울란바토르 시의회에서 우리 서구를 방문할 때나 또 우리 서구 의원님들이 장하시를 방문할 때 또 서로 친선 교류를 할 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울란바토르 의회 의장이라든지 또한 울란바토르 청장이라든지 우리 서구의 명예구민증을 줌으로 해서 양 도시간의 우애를 돈독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둘째는 지금 우리 서구에서 개최되고 있는 미래 아카데미 보면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넘버원이라든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서구의 명예구민증을 수여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우리 서구에 대해서 좀 더 애착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제가 의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님들이 토의를 하셔 가지고 순수하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이 내리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이경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銅河
전문위원 정동하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정동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포 의원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平洙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김평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이경포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검토 의견에 3번입니다.
3번에 보면 선거일 1년 전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선거 후에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이 조례가 정해진 날로부터 공포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오늘 확정이 되면 이달 내로 결정이 나는데 저희들이 선거가 2월말로 해도 5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남는데 만일 그 안에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李京抱 議員
그러면 부칙을 고치면 된다 아닙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지 그 시행을 1년 유예를 한다,
金平洙 委員
1년 유예를 한다?
李京抱 議員
예.
또 시행 부칙에 시행일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 뒤에 단, 1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하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1년간 시행을 유예한다,
그러면 1년 안에는 발생해도 안 준다 이 말씀이죠?
李京抱 議員
유예를 한다, 본 의원이 조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金平洙 委員
그게 가능합니까?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해 놓고 그에 해당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1년 후에 시행한다,
李京抱 議員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시행한다,
金平洙 委員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1년 후에부터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고치든지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만 선거법에 적용을 안 받고 선거 기간 내에도 명예 대상자가 나오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委員長 卞泰煥
잠깐 발언 도중인데, 1년 이후에 하는 것 같으면 조례안 그게 없고 지금현재 그것을 하는데 선거법에 위반된다 하니까 선거 이후에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6월달에 하면, 7월달부터 시행할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단서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李京抱 議員
이것은 전문위원님 기술적으로 말을 잘 만들어 가지고 하십시오.
委員長 卞泰煥
예,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且烈 委員
이경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李京抱 議員
예.
柳且烈 委員
이게 서구에 명예 구민증 수여 관련 조례안을 2008년도 본위원이 모든 것을 검토를 다해봤습니다.
그때 내가 한번 발의를 하려고 부산시내 15개 구·군 조례를 다 빼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우리 구에는 구민 명예 수여 조례가 없어 가지고 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때 솔직히 이런게 조금 있어 가지고 2008년 상반기 일도 있었고 해서 접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시행하던 안 하던간에 우리 서구에서 본위원 생각에 서구 명예 구민증 수여 관리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이 옳다 첫째 조건이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상 조례를 선거 이후에 한다는 것이 부칙에 1년 후에 한다는 이런 것을 붙일 바에야 그때 가서하면 됩니다.
그렇게 붙일 필요 없고, 원안대로 하고,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구에 연고가 있거나,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대상자에 제외하면 됩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외하고, 부칙을 선거 이후에 한다든지, 1년을 붙이면 오늘 할 필요가 없습니다.
1년 후에 할 이 조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칙은 이대로 하고 단지 여기 전문위원이 표시한대로 만약에 우리 구에 선관위에 기부행위가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기관에서 안 하면 됩니다.
여기에 되어 있어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서구에 동료위원이 이렇게 애를 써 가지고 명예증 수여 관리 조례안을 냈는데, 이대로, 원안대로 자구 수정안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가지고 서구 명예 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우리가 서구에서 명예 구민증을 수여해 가지고 우리 구에 타당한 교류라든지 할 때, 득이 되겠다 싶은데 또 그때 가서 바쁘니까 미리 이렇게 제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해당 부서장에게 물어볼 사항이 있는데, 관련 부서장,
委員長 卞泰煥
조금 있다가 엄 위원님, 시나리오에 나와 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柳且烈 委員
우리 발의자한테는 질의가 끝났으니까, 집행 기관에 들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委員長 卞泰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 명예 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委員長 卞泰煥
10시 27분 속개
委員長 卞泰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명예 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嚴柱禎 委員
토론을 하기 전에 우리가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이후에 토론을 하는 것이 맞지 싶고, 토론하기 전에 관계 부서에 질의할 사항은 물어보고 토론하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것 같습니다.
관계 부서장에게 물어보는 것 먼저 합시다.
委員長 卞泰煥
토론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하는 것 끝나고 나서 나중에 관계 부처에 물어보고, 의원이 발의했는데 관계 부처에 물어보고, 관계 부처에서 그러면 안 한다 이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안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토론하고 나서 나중에 관계 부처에,
嚴柱禎 委員
토론을 하는 것은 반대, 찬성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찬성 토론을 하기 전에 집행부에 물어보고 하는 것이 맞지요.
李京抱 議員
그것은 내가 아까 집행부 의견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제출했는데, 이것 보십시오.
委員長 卞泰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委員長 卞泰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명예 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 委員
명예 구민증 수여 관리 조례안은 조례안의 내용이라든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조례는 의원들이 발의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집행 부서에서 발의해야 마땅한 조례안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내용 안에 명예 구민증의 양식은 이런 이런 양식으로 한다, 양식도 포함이 되었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3조에 보면 구청장 한 사람이 추천해도 되고, 의원 한 사람이 추천해도 되고, 또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단체장, 사회 단체의 장입니다.
그 다음에 20명 이상의 구민, 이러면 추천이 상당히 남발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구청장은 추천하는 것을 빼고, 구 의원 전체의 의견으로 한다든지, 아까 부호랑 의원이 잠깐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사회 단체도 50명 이상의 사회 단체라든지, 구민 100명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남발되는 소지를 줄여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 내용을 수정해서 통과를 하게되면,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委員長 卞泰煥
엄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柳且烈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류차열 위원님.
柳且烈 委員
오늘 모처럼 동료위원들이 심도 있는 조례 심사를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조례안을 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어렵게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본위원은 생각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면 구청장하면 말 그대로 13만 구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구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정조정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의원 한분 한분이 3만, 4만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히 일한 사람은 서구 명예 구민증을 수여했으면 좋겠다 구정조정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아까 20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명, 100명 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많은 주민이 많이 모인 단체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런 많은 주민이 추천한다면 안 맞거든요.
그래서 한 20명 이상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구에 좀 영향력이 있고 이러한 단체원들이 외부에 우리 구를 위해서 특별히 일한 사람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결정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 생각에 너무 또 많은 것을 고쳐놓으면 좀 헷갈리는데, 본위원 생각은 다른 구에 지난 28일날 떼 봤기 때문에 다 그게 동일합니다.
99%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서구에서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것이라 보고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류차열 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을 추천자에서 빼는 것은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을 구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째 상사가 추천한 사람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된다, 안 된다 심의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을 구청장이 추천하도록 해놓은 것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을 빼야지, 다른 구에서 해놓았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구가 다른 구 하는대로 따라가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모순이 있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봐집니다.
또 본위원이 50명, 100명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30명, 50명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꼭 원안 사수를 하자는 의견도 바람직하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卞泰煥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132조에 따라 재정을 수반하는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 기관의 의견을 청취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임종규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종규 총무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의견을 우리가 청취를 하려고 하거든요.
뭐 꼭 이 조례를 설치해서 안 된다든지, 된다든지 소신 것 우리 위원들한테,
總務課長 林鍾圭
사전에 총무과 의견이라고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만 사실상 이 자체가 우리 구 의견입니다.
의견인데 앞에 공문상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실제 관련되는 비용은 아까 이경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명예 구민증 하는데 10만원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념품에 최대한 30만원정도 하고, 지금 각 제정되어 있는 각 구별 현황을 볼 때, 명예 구민증을 수여하는 외부 인사를 특히 최소 단위로 합니다.
해운대구의 경우에 현재 2명 정도 준 사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런 저런 사람이 거론될 수는 있습니다만 극히 제한된 숫자에 안 거치겠나 싶어서 조례 제정하는데 큰 예산상의 문제나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 구에서는 이 조례가 이대로 제정이 된다면 그 조례에서 조금 보충해야 될 그러한 사항을 시행 규칙으로서 같이 제정해 가지고 되도록 효력이 발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임종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명예 구민증 수여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嚴柱禎 委員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嚴柱禎 委員
본위원이 토론 과정에서 수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수정안을 채택을 안 하시면 어떻게 표결을 한다는 말입니까?
委員長 卞泰煥
이의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시나리오가,
嚴柱禎 委員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委員長 卞泰煥
이의가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 4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 명예 구민증 수여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嚴柱禎 委員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회의를, 수정안 발의를 했다 아닙니까, 내가.
토론하면서 수정안 발의를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수정안을,
委員長 卞泰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委員長 卞泰煥
10시 55분 속개
委員長 卞泰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안건
2.현장활동 계획의 건
委員長 卞泰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현장확인을 위해 대상지, 활동 방법 등을 협의코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委員長 卞泰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이신 이경포 위원님 정회시간에 협의된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京抱 委員
간사 이경포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협의된 현장활동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구 노인복지관 개관에 앞서 시설 확인 및 운영 계획 등을 사전 점검을 통하여 노인복지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송도 연안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송림 공원 친수공간 조성 공사의 진행 상황과 예산의 명확한 집행을 점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현장확인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활동 기간은 2월 1일 하루로 하고 대상지는 암남동 소재 서구 노인복지관과 송림 공원 친수공간 조성공사 현장입니다.
이상으로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卞泰煥
이경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장활동 계획건을 방금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제167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이경포 의원 발의): 원안가결
○ 현장활동 계획의 건: 원안가결
出席委員(7명)
卞泰煥 李京抱 柳且烈 林鍾烈 金平洙 嚴柱禎 白京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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