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서구에 명예 구민증 수여 관련 조례안을 2008년도 본위원이 모든 것을 검토를 다해봤습니다.
그때 내가 한번 발의를 하려고 부산시내 15개 구·군 조례를 다 빼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우리 구에는 구민 명예 수여 조례가 없어 가지고 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때 솔직히 이런게 조금 있어 가지고 2008년 상반기 일도 있었고 해서 접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시행하던 안 하던간에 우리 서구에서 본위원 생각에 서구 명예 구민증 수여 관리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이 옳다 첫째 조건이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상 조례를 선거 이후에 한다는 것이 부칙에 1년 후에 한다는 이런 것을 붙일 바에야 그때 가서하면 됩니다.
그렇게 붙일 필요 없고, 원안대로 하고,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 구에 연고가 있거나,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대상자에 제외하면 됩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외하고, 부칙을 선거 이후에 한다든지, 1년을 붙이면 오늘 할 필요가 없습니다.
1년 후에 할 이 조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칙은 이대로 하고 단지 여기 전문위원이 표시한대로 만약에 우리 구에 선관위에 기부행위가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기관에서 안 하면 됩니다.
여기에 되어 있어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서구에 동료위원이 이렇게 애를 써 가지고 명예증 수여 관리 조례안을 냈는데, 이대로, 원안대로 자구 수정안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가지고 서구 명예 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우리가 서구에서 명예 구민증을 수여해 가지고 우리 구에 타당한 교류라든지 할 때, 득이 되겠다 싶은데 또 그때 가서 바쁘니까 미리 이렇게 제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