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들이 찬조금 내 가지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면서 서구에서 예를 들어서 다소 좀 모지라는 부분은 지원을 해주는 이것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에 문화원 진흥 육성에 크게 할 것이 내가 볼 때는 없어요.
다른거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다른거 얼마나 중요한 것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너무 첫 이게 지금 조례 개정이 아니고 조례 제정입니다.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처음이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하기는 해야 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원래 창립 창설에도 해야 됩니다, 창립 창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굳이 조례에 5조 조항까지 넣어 가면서 직원 파견까지 넣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좀 5조 이 문제는 생각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할 경우에는 아직도 처음 조례 제정인데 전부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다음에 개정을 하더라도 좀 무리한 것은 고쳐서 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까 법제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안을 제출했다 했습니까, 요청했다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