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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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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66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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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66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2009년 11월 30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관한 조례안(서구청장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관한 조례안(서구청장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관한 조례안(서구청장제출)
委員長 卞泰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해당 부서장인 총무국장, 도시국장, 문화관광과장, 교통행정과장, 토지관리과장, 보건행정과장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경환 문화관광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문화관광과장 김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김경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炯根
전문위원 정형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정형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문화관광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京抱 委員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부산광역시 9개 조례안이 통과되었지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 보조금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까?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금년입니다.
출연금을 지원했습니다.
李京抱 委員
출연금, 제3조 보조금의 지원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보조금을 지원 안 했습니까?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올해 처음 설립이 되었습니다.
李京抱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이경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경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白京仙 委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정의를 한번 볼까요.
제2조 정의, 정의 1번에 부산 서구 문화원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 진흥법에 따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문화진흥법을 위하여라는 말이 조금 문화진흥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본래 정의 모법에 보면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맞죠?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예.
白京仙 委員
그렇다면 말을 좀 생략한 것 같은데, 목적이 정의라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목적인 것 같은데, 문화진흥을 위하여라는 말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을 위하여라는 말이 조금 너무 포괄적이면서 이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알지만 지역 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말이 적정하지 않을까요?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일단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사업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 제3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白京仙 委員
말이 좀 매끄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조례안을 하고 나면 이 말을 또 고칠 것 같아요 다음에, 그러기 전에 진짜 목적이 뭔가 정의에 대해서 이 말을 고쳤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던 공무원 파견 조항이 타구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조례안을 만들면서 당초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마침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공문이 저희들한테 11월 11일날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그 공문 내용에 보면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협조 요청하면서 첨부물로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예시 안이 법제연구원으로부터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원 파견이 필요하다 그 내용을 꼭 좀 삽입시켜 달라는 협조 공문이 와 가지고 타구에서도 이 조항을 삽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전부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白京仙 委員
공무원 몇 명을,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저희들이 인원수를 제한을 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특히 조례안 3조에 보면 향토사의 발굴,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 저희들이 96년도에 서구에 향토지가 발간이 된 이후에 한번도 보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위탁해서 할 때, 현재로 확보된 사무국장 한명으로서는 이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 것 아니냐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이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파견이 좀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白京仙 委員
상세한 말씀을 제대로 하십시오.
말을 못 알아듣겠는데, 몇 명정도 아직 확실하게는 모른다는 것이죠.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인원은 지금 어떤 특정 사업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 특별히 여기서 몇 명을 지원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白京仙 委員
예, 이것은 조금 규정하기, 아직 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러면 설립된지가 한 몇 달 정도 되었지요?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6월달에,
白京仙 委員
6개월이 지났네요.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예.
白京仙 委員
그러면,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준비위원회 활동을 시작해서 9월달에,
白京仙 委員
그러면 사업계획서 이런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있습니다.
白京仙 委員
그러면 위원님들께 한부씩 주실 수 있겠네요.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예.
白京仙 委員
얼마 안 있으면 예산안 심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먼저 봤으면 좋겠네요.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마치는데로 드리겠습니다.
白京仙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백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류차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柳且烈 委員
류차열 위원입니다.
부산에 16개 구·군중에서 6개 구가 지금 설립이 안 되었지요.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최근에 3개 구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柳且烈 委員
예, 내가 알아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본예산 때, 5천만원 문화원 설립 이것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예.
柳且烈 委員
그리고 6월달 추경에 해 가지고 통과 시켜 가지고 9월달에 설립이 되었는데, 문화원 때문에 너무 많이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상근 직원 인건비, 지금 문화원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차료는 지급이 되었고, 방금 백경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을 1년 안에 파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조항은 안 맞다, 왜냐면 현재 우리 보다 훨씬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사항이 나은데도 아직 문화센터 안 하는데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삭제했다가, 지난 6월달에 우리 서구가 해야 된다고 해서 5천만원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러면 문화원 설립을 그 동안에 이사들이 구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예.
柳且烈 委員
이 사람들이 찬조금 내 가지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면서 서구에서 예를 들어서 다소 좀 모지라는 부분은 지원을 해주는 이것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에 문화원 진흥 육성에 크게 할 것이 내가 볼 때는 없어요.
다른거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다른거 얼마나 중요한 것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너무 첫 이게 지금 조례 개정이 아니고 조례 제정입니다.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처음이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하기는 해야 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원래 창립 창설에도 해야 됩니다, 창립 창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굳이 조례에 5조 조항까지 넣어 가면서 직원 파견까지 넣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좀 5조 이 문제는 생각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할 경우에는 아직도 처음 조례 제정인데 전부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다음에 개정을 하더라도 좀 무리한 것은 고쳐서 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까 법제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안을 제출했다 했습니까, 요청했다 했습니까?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아니 설명하지 말고,
아까 1년 직원 파견에 대해서 11월초에 법제처에서,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조례 제정을 요청을 하면서,
柳且烈 委員
요청한 사항 아닙니까?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지방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예시를,
柳且烈 委員
요청하면 어디서 통과시킵니까, 요청하면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요청을 해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그것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파견 문제는 말씀하시죠?
柳且烈 委員
1년 파견?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그렇게 했을 때 구청장이 요구 공문에 파악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柳且烈 委員
5조 여기다가 이런 조항을 안 두더라도 다른 단체들 행사 때마다 사실 구민협력계라든지 문화관광과라든지 많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안 해도 하고 있는데 굳이 다른 단체 큰 단체가 많은데 그냥 잘 운영되고 있어요.
여기에 처음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문화원만 이렇게 직원 파견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것을 조례안을 만들면서 생각지를 못하고 있다가 11월 10일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타구도 현재 저희들은 제정 단계고 타구는 이미 제정되어 있는,
柳且烈 委員
타구는 말할 수 없어요.
타구 말할 자격이 없다니까,
왜냐, 지난해에 우리가 본 예산 다룰 때 아직 서구에는 문화원 설립이 빠르다, 아직 하지 마시오, 본 예산에서 삭감 했었다니까요.
6월달에 추경에 통과 시켰다 아닙니까?
6개 구가 아직까지 문화원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타구는 무슨 타구 얘기예요.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일부 문화원이 설립되어서 운영하는 구에도 이미 개정 조례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柳且烈 委員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야 되니까,
아마 다른거는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은 5조 이것은 다소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짚었던 문제입니다마는 다른 각도로 짚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출연금을 지난 예산에 편성했을 때 조례부터 먼저 만들고 출연금을 지원하자, 출연금 지원하자 이러니까 문화원을 발족시켜 놓고 조례를 만들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은 무슨 법에 의해서 출연을 했습니까?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그것은 우리 조례는 이미 그때는 없었던 상태고, 지방 문화원 진흥법에 근거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진흥법에?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예.
嚴柱禎 委員
진흥법에 다 있는거고.
이 조례 내용도,
그러면 법에 의해서 하지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입니다.
嚴柱禎 委員
이게 조례를 만드는 시기적으로 문화원 출범 전에 만들든지 문화원이 출범했으면 예산편성 전에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신년도 예산서가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 예산 편성해 놓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조치가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다음에 우리 있을 주차장특별회계도 예산 편성해 놓고 지금 와서, 오늘 와서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도 아마 시비가 될 겁니다마는 왜 이렇게 해요.
김 과장 일 잘 하시잖아요.
왜,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원칙으로,
그리고 전문위원들도 그런거를 짚어줘야 되는데 전문위원들도 같이 동장 했다고 짜고 하는건가 전혀 그런거 읊어 놓지도 않았어요.
왜 그때 못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 편성 전에 안 했습니까?
의회는 항상 열려 있었는데 9월달에도 하고 10월달에도 하고, 7월달에도 하고,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가 거의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는 직전에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저희들이 소비한 게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거 어차피 문화원이 만들어졌고 조례를 제정해야 지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일을 안 해서 늦춘거라,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다음에 제정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직원을 파견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왔죠?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예.
嚴柱禎 委員
지금 우리 서구청 공무원은 행안부 소속이죠, 엄격히 따지면,
일부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직 빼고는,
행안부, 행안부 지시를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그렇지는 않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런 공문이 왔으면 행안부에 질의해 봐야 됩니다.
지금 다른 사단법인에 직원을 파견하는데가 있습니까?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지금 근거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조례 예시를 만들 때도 이 만든 것은 우리 지방공무원법에도 공무원 파견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지방,
嚴柱禎 委員
아니 지금 다른 사단법인에도 확인을 해놨습니까?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다른 사단법인이라면 어느 단체를 말씀하십니까?
嚴柱禎 委員
지금 우리 문화원이 사단법인이죠?
다른 사단법인에도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그런 단체가 있는가 잘 모르겠고,
嚴柱禎 委員
그런데 필요하면 우리 직원을 파견할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도 직원들이 있죠, 직제가 있죠?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지금현재로는 사무국장 1명만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직원을 둘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예산 편성이 되어야 직원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嚴柱禎 委員
필요하면 문화원 직원이 문화관광과에 와 가지고 배워 가지고 가든지 협조를 구해야 되지 우리가 그냥 파견시켜 줄 이유는 없는거 아닙니까?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특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파견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조례안 3조에 보면 거기에 사업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떤 축제를 대행해서 한다던가 우리 향토지를 대행해서 발간한다던가 어떤 특정 사업에 필요시에 이것을 파견하는거지, 자기들 일상 업무를 하기 위해서 파견을 요청했을 때는 저희들이 파견 허락을 안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嚴柱禎 委員
행사를 지금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이제 앞으로 문화원이 설립됐고 올 하반기부터 하던 구덕골 문화예술제,
嚴柱禎 委員
예?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구덕골 문화예술제 행사, 올해 같은 경우 그리고 고등어 축제도 일단 문화원에 의뢰를 해서 주최가 문화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주최가 문화원이 되고 후원이 우리 구가 될 겁니다.
구덕골 문화 축제도,
우리 구에서는 주관하는 행사가 없습니까?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앞으로는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는 다른 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제를,
嚴柱禎 委員
문화원 전신인 서구 문화 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축제위원회가 있었잖아요.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그것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임의적으로 있던 단체였기 때문에,
嚴柱禎 委員
그때도 거기서 주관을 했다 아닙니까?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구가 특별히 문화원에 출연을 하고 또 출연을 돈, 출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연금을 직원이 모자라면 출연금을 더 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직원을 파견하는 것보다는,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그런데 직원을 파견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거지 일상 업무를 하기 위한 파견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원에서도 단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을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1년 이내에서 채용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전문성이 좀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嚴柱禎 委員
제가 두 가지 물었는데 과장님이 시기적으로 제정 시기가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예, 좀 빨랐으면 더 좋았을거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嚴柱禎 委員
문화관광체육부 같은데서는 우리 서구의 열악한 재정 실정을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서울에 있는 예산 사정이 넉넉한 아마 구들을 생각하고 거기서는 서울에 어떤 구는 동사무소 하나를 짓는데 몇 백 억씩 투자를 해서 짓는 구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구들은 문화원 지원을 많이도 해주지만 직원들도 파견해도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구가 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운데 문화원에 직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직원까지 보낸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차라리 문화관광과에서 대행을 해주는 것이 문화원의 일을 대행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제가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상시 파견이 아니고 특정한 사업 수행 기간 동안만 파견이 될 것이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대행해 주는거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차라리 파견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대외적으로도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조항을 저희들은 인정을 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그 조항에다가 1항, 2항, 3항에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는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저쪽에서 요구하면 보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직원을 뽑아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직원을 이용해서 쓰겠다는 그런, 그런 차원의 악의로 보면,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1년 이내고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상시로,
嚴柱禎 委員
특정 사업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지금현재도 저희들이 축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향토지를 발간하게 되면 향토지를 발간하는 담당 직원이 있게 됩니다.
그 업무를,
다만, 문화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위탁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때까지만 그 기간까지만 직원 한 명을 파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례 없이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 복무규정에 위반되는 것 같고 그래서,
嚴柱禎 委員
저도 9개 구·군 조례를 출력을 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공무원 파견하는,
이 부분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하는 이야기고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행안부 질의라는 것이 저희들이 지방 공무원법이라던가 여기에 관련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얘긴데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파견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도 구체적으로 파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 근거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하는데는 없지 않습니까?
사단법인,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하여간 11월 1일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조례 예시안이 있어 가지고 타구도 기존에 있던 조례 개정안을 준비해서 올해 상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嚴柱禎 委員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문화원 출연할 적에 우리가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 오기 전에 5천만원 지원을 우리 구에서 해주면 자기들이 5천만원을 여기서 1억을 만들어서 그 문화원을 실제 원만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처음하자마자 우리 5천만원,
그래서 그렇게 실제 해줬는데 하자마자 얼마,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조례까지 지정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엄 위원님 이야기할 적에 상시 직원을 거기에 간다고 그러는데 조례까지 넣어 가지고,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하면 문화관광과에 가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례까지 넣어 가지고 상시 직원을 거기에 할 수 있다는 이런거는 도저히 잘못됐다고 보고 지금현재 우리가 5천만원 해주고 그러면 문화원에서 5천만원 내고 지금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지금현재는 1억4백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이번에 균특에서 5천만원 우리가 출연한 금액을 해 가지고 그쪽 출연금으로 되어 있고, 이 조례에도 4조에 보면 우리가 출연한 금액은 문화원이 해산되거나, 문화원이 본사업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우리 구로 귀속되도록 조례안 규정에 넣어 놓았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그리고 3조 거기에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이 사항은 처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이라든가 여기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사업 보조금을 문화원에 지원을 해 주니까, 일부 문화원에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운영보조금쪼로 직원의 인건비라든지 그런데 집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래문화원에 대한 부산시 감사가 시에, 이게 지적된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문화원에 보조금을 지원해줄 때는 구체적으로 보조금을 구분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사업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서구 문화원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그 돈을 가지고는 일체의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임대료라든지 그런데는 사용 못하도록 순수 사업비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권고가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 보조금을 구분해서 조례에 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지금현재 국장 한사람을 쓰는데, 국장 봉급은 누가 줍니까?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그것은 시에서 매년 3천5백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 안에는 국장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2항 운영보조금에 대한 상설 직원의 인건비는 그 보조 인력을 채용했을 경우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아니 그러면 3천5백만원이 국장 봉급으로 실제 나간다는 그것 아닙니까.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예.
委員長 卞泰煥
그러니까 문화원 이것 만들어 가지고 조금 전에 엄 위원 이야기가 진짜 우리 서구청에서 돈이 1년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조례까지 정해 가지고 구청장이 뭐 문화원이 그거하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엄청난 예산이 실제 소모되는데, 빨리 꼭 해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한가지만,
委員長 卞泰煥
아직까지 설립도 안한 구도 있는데, 뭐 그리 재정이 어렵고 한데 우리 구에서 특별나게 5천만원 출연금 해 주고 자기들이 5천만원 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이사들이 구성이 되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조례까지 제정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직원 봉급도 결과적으로 사실상 문화원 조례 이것 해놓으면 그리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委員長 卞泰煥
우물쭈물하게 해 가지고 어영부영하게 해 가지고 조례 통과시켜 가지고 나중에 봉급도 사실상 우리가 통과시키면 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보면,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지금 문화원이 설립된 관계로 국비가 그 동안 올해까지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균특예산에서 광특예산으로 바뀌면서 광특예산에 시에서 3천5백만원을 문화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3천5백중에 일부가 사무국장 인건비를 포함해서 일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문화원 이사들라든가, 회원들의 회비에 의해서 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축제를 대행하게 되면 축제 비용을 지원해준다든가, 아니면 향토지를 발간하기 때문에 향토지 발간에 따른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내용이지,
委員長 卞泰煥
과장님, 지금현재 국장님은 봉급이 책정되어 가지고 시에서 지원 받는다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없어서 문화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하면 그 사람 인건비를 그 사람은 인건비를 한푼도 안 받고 문화원에 와서 봉사할 사람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상세하게 딱 털어놓고 이렇고, 문화원을 운영하려면 이렇게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사전에 무슨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조례를 해놓고, 그 당시에 조례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한가지만 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조 보조금 지원, 1항도 마찬가지고, 2항도 마찬가지고 운영보조금이라든지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委員長 卞泰煥
아니 그거야 당연히 예산 범위에서,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문화원에 대한 지원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을 심사하실 때, 충분히 제동 장치가 있다고 봅니다.
委員長 卞泰煥
이 조례해 가지고, 당연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놓고 하면 그대로 가는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委員長 卞泰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간사이신 이경포 위원님 수정 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京抱 委員
간사 이경포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은 서구 문화원 설립에 따른 지원 근거와 재산 출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공무원 파견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5조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委員長 卞泰煥
방금 간사이신 이경포 위원이 제안 설명한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이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委員長 卞泰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일령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일령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김일령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銅河
전문위원 정동하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정동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일령 교통행정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平洙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김평수 위원입니다.
연장하는데 작년에도 심의한 적이 있지요?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金平洙 委員
작년에 심의하면서 어떻게 과장님이 답변하신지 알고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그 관계는 우리 문화관광과 조례 심의할 때, 엄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조례 개정안을 올려야 되는데, 또 올해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뒤에 시기적으로 좀 늦고, 작년에 제가 답변드리기로는 내년에는 좀 빨리 조례 개정안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역시 우리 일상 업무에 하다 보니까 조금 시기가 늦었는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매년 그렇게 해 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해를 하라고 합니까?
한번 잘못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자꾸 이렇게 연속이 된다면 서로가 신의가 없어지지 않아요.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거기에 대해서는,
金平洙 委員
금년 연말로서 종결짓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뜻이 없는데, 올려 가지고 승인을 해주면 넘어 가고, 승인을 안 하면 안 해도 좋다는 그런 생각이지, 꼭 이것을 집행을 하고 이 예산을 1년간 연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전에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업무인데, 항시하는 업무 아닙니까.
지금도 보면 2010년 예산에 아마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올려놓았습니다.
金平洙 委員
조례만 또 가결이 된다고 해서, 1년간 연장이 된다고 해서 예산에서 삭감하면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시기 관계는 자꾸 말씀드리면 변명밖에 안 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조금 빨리 올리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앞으로 올리면 안 되지 특별회계는 그대로 놔두고 특별회계를 안 쓰도록 해야지 한번 이렇게 시켜 주니까 의회에서 계속 시켜 주는 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金平洙 委員
참 어렵습니다, 이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특별회계를 집행해 가지고 해야 우리가 사업도 하고 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委員長 卞泰煥
사업을 하겠끔 놔둬야 교통 그것을 하겠끔 놔둬야 되는데 의회에 올려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전에는 완전히 다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이러는데 그것은,
이야기 끝났습니까?
김평수 위원님,
金平洙 委員
내가 이야기 중인데 그러면 내가 뭐라 말할 게 없잖아요.
입을 닫아야지,
어렵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서로가 이런 업무를 좀 챙겨서 해 주면 서로가 이런 질문도 안 하고 이게 참 어려워서 협조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인정을 하지만 이거 어렵지 않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그런거는 아닙니다.
그런거 아니고예,
金平洙 委員
조금 어려운거를 재정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미리미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가 예산 짜 가지고 다 넘겨 놓고 이제 마지막에 와 가지고 이 조례가 245번째 접수된 겁니다.
접수 끝났는데 또 받았어요.
추가로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무관심하게 한다는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을 무조건 이런 조례안을 넘기면 심의해서 가결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그런거는 절대 아니고예.
金平洙 委員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신경을 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자꾸 변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거는 절대 아닙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平洙 委員
절대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金平洙 委員
내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김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且烈 委員
류차열 위원입니다.
김평수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똑같은 답변이 이렇게 계속 되거든요.
그러면 의회를 무시 안 한다 하는 것은 김일령 과장도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만만하게 봐서 그런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지난해에 속기록에 보면 엄청나게 상당히 질책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에,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알고 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올렸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무능한거 밖에 볼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조금만 생각하면 작년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는다는 것은 무시하는거 아니면 무능한 겁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柳且烈 委員
조례안하고는 조금은 다른 겁니다마는 금년 1월 31일날 내가 노인 보호 스티거한 게 있는데 세 달 전에 제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 너무 무능합니다.
왜 중요한거를 그렇게 안 해요.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그때 저희들이,
柳且烈 委員
그리고 들어 보십시오.
이거 지금 솔직히 위원들한테 이렇게 하면 됩니까?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서구에 일을 하겠다고 하면 지난 상반기에 안 되면 하반기라도 빨리 해 가지고 서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했어야지 연말로 해를 넘길 작정인 모양인데 나중에 답변을 그때 가서 들어 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딱하고 물론 교통행정과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거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거를 왜 안 하나 이겁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이거 안 급해서 이런 모양인데 조례를 보류시키고 나중에 어떻게 하나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야 알지,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과장님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곤욕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만은 사실이죠?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嚴柱禎 委員
작년에는 조례안 부칙 변경안이 올라 올 때 2009년도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주겠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부칙 자체를 수정하는, 삭제하는 것으로,
嚴柱禎 委員
작년에 수정해 가지고 1년 하기로 했는데 또 이게 금년에는 2010년도 한 해만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올라 왔습니다.
작년하고 좀 틀리게 올라왔죠?
혹시 또 의회에서 수정할까 싶어 가지고 바꾼 모양입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했지만 또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으니까 그대로 저희들,
嚴柱禎 委員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조례가 오늘 보류가 되든지 부결이 되어도 업무 진행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아닙니다.
예산 집행을 못 하죠, 내년에,
嚴柱禎 委員
할 수 있습니다.
예년의 예에 의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아니 올해 연말까지만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나 제반 경비를 쓸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게 부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嚴柱禎 委員
이게 부결되면 예년의 예에 의해서 주면 안 됩니까?
봉급 같은거,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죠.
조례가 부결됐는데 어떻게 집행합니까?
嚴柱禎 委員
그렇게 중요한 것을 지금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주차장 수입이 얼마입니까?
약 20억 되죠?
주차장 수입이,
연간 20억 되고,
과태료 수입은 5, 6억,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5억 5천만원,
嚴柱禎 委員
5억 5천만원, 6억 정도 되죠?
5, 6억 정도 되는데,
주차장 수입으로는 봉급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법 20조에,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22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못 주게 되어 있죠?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嚴柱禎 委員
그러면 과태료 수입 5억 5천만원 정도 가지고 봉급을 줄 수 있는 재원입니다.
이게,
그런데 통틀어 가지고 지금 봉급 주는 게 얼마입니까?
15,6억 되죠?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인건비가 14억 정도 내년에,
그리고 경상비 12억 정도,
嚴柱禎 委員
그러면 주차장 수입으로 쓸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조례가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언급을 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라고 그냥 도매금으로 봉급을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차장 수입 남는 부분은 봉급을 주면 안 됩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안 줍니다.
嚴柱禎 委員
법상,
그러면 과태료 수입 가지고 봉급을 주는,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嚴柱禎 委員
아니 답변하지 말라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저도 답변을 드려야지 엄 위원님,
嚴柱禎 委員
내 말 다 하고 난 뒤에 하면 되잖아요.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가 정말 통과 시켜 주는 게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째서 줘도 되는데,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지금 주차장 수입이 19억 정도 내년에,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주차장 수입도 있고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그것도 있고 또 과년도 수입이라고 또 있습니다.
주차장 위반 과태료 수입, 과년도 지난해에 부과 됐지만 안 낸 과년도 수입,
嚴柱禎 委員
과년도 수입이 주차장 수입입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이게 저희들 세입에 편성된 것이 과태료 수입 5억 5천만원, 과년도 5억 7천만원 이렇게 있고 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에 국·시비 보조금도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도 있고 저희들 잉여금도 있습니다.
이런거는 우리 주차장 전년도에 꼭 안 써도,
嚴柱禎 委員
지금 이게 해 온지가 5년째 되는데 5년 동안에 봉급 나간거 하고 과태료 수입하고 한 번 빼 볼랍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그것은 저희들이 빼 가지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니까 법으로 주차장 수입으로는 봉급을 못 주게 되어 있으면 안 줘야 되고 그것은 빼고 과태료 수입만 가지고 봉급에 충당하려면 충당을 하고,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嚴柱禎 委員
안 하려면 말고 해야지 특별회계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 수입을 가지고 이쪽에 빼서 주면 안 되잖아요.
시 보조금은, 시 보조금 주차장 특별회계 보조금은 주차장 짓는데 써야지, 봉급을 주는데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주차장 수입도 봉급 주는데 쓰면 안 되는거고 쓸 수 있는 것이 과태료 수입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재원이,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 수입 이것은 당해연도에 내년에 5억 5천만원이고 또 지난 연도에 과태료 수입이 5억 7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의 잉여금이라든지 기타 이자 수입,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嚴柱禎 委員
잉여금이 주차장 수입에서 잉여금이 나오지 해마다 5억 받아 가지고 15억씩 쓰는데 무슨 잉여금이 나올 게 있어요, 없지?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잉여금도 주차장 수입에서 나오는 게 주로 많겠지만 다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에서 일반 세입 들어온데서 세출 지출한거를 뺀 것이 잉여금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嚴柱禎 委員
내가 작년에 하도 이게 해마다 5년째 지금 올라와서 작년도 5년간 내가 지금 회의록을 출력을 다 했어요.
5년간 출력을 다 했어요.
그 동안에 과장이 세 번이 바뀌었는데 최근에 김 과장이 작년에 한 말씀 중에 부호랑 위원이 예산 사전 절차 이행으로 편성 전에 해야 되는거 아니냐 했더니 맞습니다, 했죠, 답변을,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嚴柱禎 委員
그러면 금년에도 맞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嚴柱禎 委員
이야기 하지 마세요.
듣고만 있으세요.
이게 부호랑 위원이 그랬어요, 작년에,
이렇게 하면 직원들은 똑똑해 보이고 위원들은 바보 같이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호랑 위원이,
또 예산서까지 내 주고 지금 와서 하는거 아닙니까, 병신 만드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올린 게 지금 올린 겁니까?
이렇게 위원들을 아까 뭐라 했습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면 비하하는 건가,
都市局長 金判燮
위원님 제가 간단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답변 안 해도 다 알아 듣습니다.
분명히 교통행정과장이 작년에 본위원이 물었을 때 답변하기로 22조에서 정한 주차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이런거는 못 쓰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써야죠.
과태료 부분만 쓰라는 말입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제가 말씀 자꾸 드리는데요, 과태료 수입이 5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년도 수입도 있고,
嚴柱禎 委員
과년도 수입이 주차장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과년도 이것은 과태료 수입입니다.
嚴柱禎 委員
얼마입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내년도에도 5억 7천만원 정도,
嚴柱禎 委員
무슨 수입이, 세입이,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그러니까 내년도 세입에 5억 7천만원 들어온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밀린 게 얼마인데요?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밀린거는 4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 중에 부과를 해가 걷어 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5억 7천만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니까 봉급을 쓰는 것은 15억 아닙니까?
16억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시기도 늦고 해서 위원님들도 이렇게 심기를 안 좋게 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꾸 반복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가 재정이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만 이렇게 주차장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이렇게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경상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도 해운대구라든지 부산진구 등 재정 자립도가 아주 좋은데는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구가 너무나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2005년 12월달에 이렇게 개정을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嚴柱禎 委員
과장님 말씀 압니다.
답변 안 해도 아는데 자꾸 답변하려고 하니까 시끄러워지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렇게 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나 일반회계로 하나 수입은 다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로 하지 말고 몽땅 일반회계로 넘깁시다.
넘겨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봉급 주고 하면 아무 시비할 거 없잖아요.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저희들도 일반회계에서 옛날처럼 그렇게 하면 저희들 걱정할 것도 없고,
嚴柱禎 委員
안 넘기는 이유가 뭡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그것은 지금 부산시에서 각 구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그 관련법에 의해서 이렇게 주차장특별회계를 제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할 수 있다지, 우리가 2000년도에 없어졌다가 2004년도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똑같은 법이었어요.
없을 수도 있고 있어도 되고,
구 형편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꾸 있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편법으로 봉급을 주는거를 강조를 하면 자꾸 해마다 이런 시비가 나옵니다.
내년에는 또 어쩔 겁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저도 괴롭습니다.
嚴柱禎 委員
내년에는 교통행정과장 안 하시면 다른 사람이 답변하시겠죠.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위원님들께서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嚴柱禎 委員
재정이 열악한거 하고 조례를 늦게 올린거 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 올린 것을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嚴柱禎 委員
사과하는 것으로 끝입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어쨌든 빨리 올리도록,
嚴柱禎 委員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죄송하다는 말씀 자꾸드리기가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京抱 委員
김일령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해서 잘못했다 하고 야단 맞고 수고가 많습니다.
금방 엄주정 위원님이 말미에 질문하신거 뭐라 했는가 하면 내년도에도 주차장특별회계 또 올릴거죠, 그랬는데 내년도에도 올려야 되는거 맞죠?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1년 단위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려야죠.
李京抱 委員
그러면 1년에 한번씩 빼먹지 말고 아예할 거 3년씩 해 가지고 1년 연기하지 말고 3년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좋은거 아닙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그렇게 올리면 의회에서 제가 볼 때는 통과가 안 될 것 같습니다.
李京抱 委員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1년, 1년씩 한다 이말입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李京抱 委員
본위원의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안 해주더라도 매년마다 두드려 맞는거보다 3년 정도 해 가지고 안 해주더라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 지금 이거하고 관계 없는데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동대신 2동 북산리 주차장 누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북산리 주차장이요?
李京抱 委員
누수 안 되죠?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누수 현상은 현재 특별한 게 없습니다.
李京抱 委員
그런데 부민동 공영 주차장 이번에 지은 데는 누수 되죠?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그때 한 번 누수 현상이 비가 왔을 때 있어 가지고,
李京抱 委員
하자 기간이 몇 년입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하자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李京抱 委員
빨리 하십시오.
지금 주차장 차에 방수액이 떨어져 가지고 안 지워집니다.
안 지워 져 가지고 돈을 많이 물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파악해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이경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직원들 봉급 주고 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인건비가 내년에 저희가 14억정도, 경상비 12억,
委員長 卞泰煥
12억하고 14억하고,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26억정도,
委員長 卞泰煥
26억이면 우리가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돈이 19억 몇 천, 20억이고,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委員長 卞泰煥
30억입니까?
19억입니까?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주차장 수입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세입으로 해놓은 것이 19억3천만원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19억, 그 다음에 5억7천만원이,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과태료 수입이 현년도 것이 5억5천, 그리고 지난 년도 과태료가 5억7천 합하면 12억정도 됩니다.
委員長 卞泰煥
5억7천이고,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5억5천하고 5억7천 합하면 한 11억을 조금 넘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그리고 30억중에 26억을 쓰고 4억이 남는다 이 말이죠.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그 외에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금, 이자 수입이 있고, 또 잉여금이 해마다 한 8억정도 생기고 하니까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돈 중에서도 일부 편성해 가지고,
委員長 卞泰煥
지출을 그렇게 한다치면 주차장에서 보관되는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이 기금을 사용하고 나면 나중에 주차장할 적에 우리가 50%내고 시에서 50%로 지원을 받을 적에 돈이 없으면 못 봤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예, 주차장 건설은 예를 들어서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구비는 일부만 들어 삽니다.
많이 안 들어가고,
委員長 卞泰煥
그때 ,50% 50% 지원했는데,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어떤 주차장은 100% 시비 지원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5억 전부다 시비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아니 그래 우리가 26억을 지원을 하고 나면 우리가 보유하는 금액이 교통과에서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그것은 해마다 순세계 잉여금이 저희들이 최하 6억에서 많을 때는 12억까지 되는,
委員長 卞泰煥
이것 이렇게 되면 요즘 주차장 하려고 하면 한 30억 이렇게 되면 한 15억정도 우리 구청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돈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겁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원칙적으로 하면 주차장특별회계 수입 가지고 주차장 짓고, 남는 돈 적립해 놓고 여러 가지 교통 시설하는데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2005년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우리 구 재정이 끝에서 두 번째 아닙니까.
어려우니까,
委員長 卞泰煥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과장님은 우리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셨고, 우리 의원들의 마음을 누구보도다 잘 아는데, 작년에도 그런게 되었는데, 그러면 과장이 안해도 되잖아요.
밑에 직원들보고 이렇게 좀 말만 한마디하면 계장들이 알아서 해 가지고 미리 해주고 할 것인데, 잘 알고 엘리트면서 과장님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같으면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 거라, 잘 알고 하는 사람이 하니까 위원들이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하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委員長 卞泰煥
앞으로 작년에도 그랬고 내년에는 교통과장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잘하세요.
왜냐면 한번 이야기하면 바로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이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일령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委員長 卞泰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委員長 卞泰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홍길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존경하는 변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정홍길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정홍길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銅河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정동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홍길 토지관리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홍길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委員長 卞泰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예병운 보건행정과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보건행정과장 예병운입니다.
존경하는 변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이렇게 뵙게되어 영광입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병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炯根
전문위원 정형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정형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병운 보건행정과장 좌석에 앉아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白京仙 委員
백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소 증명발급 수수료에 대해서 면제대상은 없나요, 혹시?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기본적으로 생활복지법이라던가 이런거에 의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돈을 안 받고 그런 각각의 법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특별법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보건소에만 국한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거는 없습니다.
白京仙 委員
제가 보건소라고 앞에 붙었습니다.
그런 게 없네요?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예.
白京仙 委員
그게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혹시?
어느 문항에?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그 법에 특별하게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거론하면 오히려 그 법이 바뀌면 이것도 또 바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법에서 다 감면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白京仙 委員
오늘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가 민원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이렇게 몇 가지의 조례안을 변경하는 중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묻지 않습니까?
면제 대상이 있으면 이런 것도 들어가야지 다음에 또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게 돈 500원, 천원 이렇게 되는 것도 현금 그거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도 저소득층이나 이런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있기는 있죠?
안 받죠?
안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면제 대상이 있죠?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기초수급자라던가 증명서가 오면 그와 같이 해서 안 받습니다.
白京仙 委員
안 받기는 안 받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렇고 6페이지 한번 잠시 봐 주세요.
제9조에 보면 징수 방법에 있어 가지고 징수하고와 개정안에 보면 붙여 받고, 이게 한문이 아니고 한글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제9조에 한번 보실랍니까?
현행하고 개정안,
첨부하여 징수하고, 붙여 받고,
이런데 제11조에 보면 추가 징수라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그거 그거 차이가 뭔데 이렇게 별거 아닌데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가 그것도 좀 궁금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보세요.
꼭 굳이 바꾸어야 되는가,
추가 징수라는 말을 그럼 바꿔야 안 됩니까?
그러면,
그것까지도 좀 말씀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그렇습니다.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 말을 좀 간략하게 괄호를 넣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절을, 구절로서 갈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추가 받는다 이렇게 하는게,
專門委員 鄭炯根
말이 추가 징수 말고는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적당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白京仙 委員
그러면 9조에 개정안을 굳이 안 바꾸어도 안 될까요.
그것을 더 간략하게 징수라는 말로 붙이면 되잖아요.
증명서에 징수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나는 징수는 위에는 왜 개정을 해 놓고 밑에는 다시 또 징수라는 말이 들어가는가,
이게 개정안이니까,
專門委員 鄭炯根
뒤에 추징할 수 있다, 이것을 갖다가 추가로 받을 수 있다로 바꾸어서,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간략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조항을,
白京仙 委員
그러면 이 말은 고치고, 이 말은 안 고치고,
저희가 조례안을 이렇게 다시 가결하는데에 있어 가지고 좀 여기까지 해 놓고 내년에는 또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적은 말이지만 괜히 고칠 이유도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9조 같은 경우는,
그대로 붙여 놓고 추가 징수나 추징이나 같은 말인데,
그런 말들이 맥락이 안 맞는 가운데에서 꼭 개정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전문위원님 체크 한번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백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같은 맥락인데 나도 조례안을 보면서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0조 수수료 등의 반환도 내나 똑같은 수수료 등의 반환입니다.
그러면 반환한다 하면 되지 꼭 되돌려준다 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은 좀 이해하기가,
그러면 수수료 등의 되돌려 주기라 하든지 위에는 반환이라 해 놓고 밑에는 되돌려준다고,
밑에거만 바꾸어 가지고 의미가 없는거 아니냐,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10조 해 가지고 간략하게 그 요약하게 괄호로 묶어 놓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을 나열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괄호 조항은 어찌 보면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嚴柱禎 委員
풀어서 꼭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법 모든 사항들이 보면 어떤 일관성이라던가 이런 체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법 전문인 기획감사실에서도 심의를 했고 구 조정위원회에서도 심의를 마쳤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도,
嚴柱禎 委員
예, 됐습니다, 됐고 11조에 보면 추가 징수가 있는데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자라던가 이런 분들이 잘못해가 왔을 경우에 만약에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없지만 법의 어떤 안정성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嚴柱禎 委員
기초수급자가 아닌데 기초수급자인 것처럼 해왔다, 그러면 구청에서 증명서 받아 가지고 올거 아닙니까?
확인해 가지고 해 주는거 아닙니까?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할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嚴柱禎 委員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증명서를 보고 보건소에서 해주는거잖아요.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그렇게 흔히 가짜를 만든다던가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다음에 문제가 됐을 때는 추징한다, 그러니까,
嚴柱禎 委員
추가 징수할 때 과태료가 붙습니까?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수료기 때문에 과태료를 붙일 수 없는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괜히 가짜 증명서 가지고 하지 말라는 그 선언적인 그런 조항인 것 같습니다.
嚴柱禎 委員
아니 이게 조문마다 다 풀어 쓰기를 해 가지고 바꾸어 놔서 풀어 쓴 것은 풀어 썼다가,
안 풀어 썼다가 하니까,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안 풀어 쓰는 부분이 괄호로 묶어 놓은 그것은,
嚴柱禎 委員
우리가 기타라는 말이 앞에 조례에서도 여러 번 나왔거든요.
기타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는데 6조에 보면 기타 수가나 그 밖의 수가나,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이게 알기 쉬운,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치는 김에,
嚴柱禎 委員
말의 어감에 따라서 다른데 아까 우리 다른 조례에서 보면 기타 부분, 기타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도 다 거기는 풀어 쓰기를 안 하고 어떤 부분은 풀어 쓰기를 하고 이랬는데 조례 만드는데 대단히 혼선이 있습니다.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그 괄호 부분은 요약한거고 그 나머지 뒷 부분 괄호 끝 부분에서 그 부분은 상세한거를 알기 쉽게 그런 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법 체계가 다 이렇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嚴柱禎 委員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수수료 등의 반환하면 반환한다고 하면 되지 이렇게 풀어 쓰려고 하면 10조, 괄호안에도 수수료 등의 되돌려 주기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돌려 준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일반 법 체계가 지금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嚴柱禎 委員
법무계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추가 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징수도 징수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다 풀어 쓰려면 다 똑같이 풀어써야 되지 일부는 풀어 썼다가 또 어떤 데 가서는 안 풀어쓰고,
지난번에 우리 무슨 조례할 때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일단 보류를 했다가 정정을 한 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조례지,
풀어 쓰기 했다가 안 했다가 해 가지고,
공유재산조례가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기타라는 말을 지금 다른 조례에서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만 기타 수가라고 빼 버리고 그 밖의 수가, 라할 바에는 다 풀어 써야지,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병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어려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16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제출): 수정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원안 가결
出席委員(6명)
卞泰煥 李京抱 柳且烈 金平洙 嚴柱禎 白京仙
出席關係公務員(6명)
總務局長 金在煥 都市局長 金判燮 文化觀光課長 金敬煥 交通行政課長 金一領 土地管理課長 鄭洪吉 保健行政課長 芮秉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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