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법정 기일 내에 밀어 부치면 주민들이 사업장에서는 실시하기는 해야 됩니다.
안 할 수 없어서 하기는 하는데 하려고 그러니까 무리가 따른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6개월이나 1년 전에 법 시행을 알았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관리인원을 갖다가 전부 다 교체를 다 했습니다, 한 상태에서 또 이것을 교체하고 3개월도 안 돼 가지고 또 사람들을 잘라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무동 골목시장이,
우리 행정이 미리미리 예고가 되어 가지고 했으면 그런 혼란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마”에 무단투기의 포상금 지급 안 19조입니다.
여기에 단서 조항으로 신고행위가 영리 이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말씀대로 영리를 하는 것은 스파라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 그 뒤에 나오는 기금조성의 목적이 뚜렷하다, 기금의 목적이 뚜렷하면 특히 새마을이라든지 청년회 같은데는 쓰레기 무단봉투를 해 주도록 도와 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새마을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하는 것을 근절시키면 그 단체에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스파라치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새마을이나 청년회에서 우리 구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야간에 방범을 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고 더 많이 단속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