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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154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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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54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08년 06월 18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2.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제출)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2.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제출)
10시 개의
委員長 卞泰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으며, 장마철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그동안 다소 미진한 사업이나 누수 대비 각종 공사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 助陽劑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11일 각각 부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委員長 卞泰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해당 부서장인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국 소속 부서장, 청소행정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하대봉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청소행정과장 하대봉입니다.
의안번호 149호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하대봉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수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琇煥
전문위원 장수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장수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대봉 청소행정과장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포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京抱 委員
이경포 위원입니다.
여기 2004년도에 대법원 선고에 의하면 앞으로는 신규 청소업자들이 진입을 할 수 있다, 이 뜻이죠?
신규로 허가를 내 줄 수 있다, 이 뜻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예, 신규 허가를 내 줄 수 있는데 허가를 내 줄 때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우리가 예측 가능하도록,
李京抱 委員
판결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전부 내 줬습니까?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내 준 적이 없습니다.
李京抱 委員
아니 여기에 보면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신청서류를 반려한데에 대해서 처분한 거를 취소해라, 이 말은 그러니까 구청에서 당신들 허가를 안 주겠다, 이래 가지고 서류를 돌려주는 거를 취소해라 했으니까 허가를 내 준거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 내 준거 맞죠?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예.
李京抱 委員
그러면 지금현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다 2개씩 저거끼리 짝 지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서구에도,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각 구마다 2개 이상 수집운반 업체가 있습니다.
李京抱 委員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허가를 내 주라,
서류를 갖춰 가지고 제출했을 때 각 구청에서 구청 재량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안 주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취지로 해 가지고 허가를 내 주라는 뜻 아닙니까, 결국,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예.
李京抱 委員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에 없애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는가 하면 이번에 주요 내용 2조 2항 해 가지고 구청장은 제1항 1호에 의거 쭉 내려와 가지고 공개 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삭제 시키는거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예.
李京抱 委員
그러면 대법원 판례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사문화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예, 그렇습니다.
李京抱 委員
사문화 되면 만약에 지금 우리 서구에 청소업자가 만약에 다시 서류신청을 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대법원의 판결 내용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 가지고 그것을 신청하는 업자가 예견 가능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李京抱 委員
그러면 신규 업자가 진입을 하려면 서류를 우리 구청에 제출한다 아닙니까?
제출하면 거기에 양식하고, 폼 같은 것이 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예, 있습니다.
李京抱 委員
따로 되어 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집운반 허가서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사업 계획서를 제출토록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데는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허가 신청부터 먼저하면 신청자의 재산상, 시간상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사업 계획서를 신청해 가지고 그 계획서를 검토하고 법에 맞는지 이런 기준을 검토한 뒤에 우리가 적합하다면 그 사업계획서에 적합 통보를 한 다음에 자기들이 시설을 갖추고 허가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京抱 委員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우리 구청에서 정한 규정이 너무 자의적이다, 자의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 허가 기준이 자의적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요건만 갖춰 가지고 신청하면 해주라는 뜻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아니 업체에서 그것을 허가를 해 줄 때 우리가 폐기물 처리 능력이라든지 기존 업체의 처리 능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 해 가지고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李京抱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서구청에다가 신규 업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거기에 모든 조건에 부합이 되면 허가를 내 줄 수 있습니까, 서구청에서,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이경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하는 충무동 골목시장에 가보면 이게 너무 시기적으로 촉박하게 시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을 언제부터 할 겁니까?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시행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중에서도 일반 폐기물, 일반 폐기물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음식물 폐기물은 7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嚴柱禎 委員
그것은 조례에 그런 내용을 안 넣어도 됩니까?
시행을 언제부터 한다고,
안 해도 됩니까?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예, 그 내용은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嚴柱禎 委員
명시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그것은 조례,
嚴柱禎 委員
조례만 바꾸어 놓으면 시행은,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그것은 기관장의,
嚴柱禎 委員
법에 시행기간을 받아 놓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법에는 그런 구체적인 거까지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嚴柱禎 委員
조례 개정할 때 전부 이 개정조례안은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다 나옵니다.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예, 조례 내용은 그런 것이 나오죠.
嚴柱禎 委員
조례에 안 나오잖아요.
개정조례안에,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부칙에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嚴柱禎 委員
예.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부칙에 보면,
嚴柱禎 委員
부칙이 없잖아요.
부칙개정 안 한다 아닙니까?
부칙은,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嚴柱禎 委員
공포한 날로 언제를 기준으로 공포를 합니까?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거기에 맞춰야죠.
嚴柱禎 委員
공포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포하는 날짜는 의회를 통과해서 의회에 통과되어 가지고 서구 공보에 등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6월 24일날 본회의를 하면 공보는 7월 15일이나 그때 7월 20일인가 그때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날짜를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시행날짜를,
지금 말씀하는 것은 6월 20일부터 우리 조례 통과되기 전부터 음식물은 시행을 하고,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6월 20일부터 아니고,
7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嚴柱禎 委員
음식물은 6월 20일부터,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음식물은 7월 15일부터,
嚴柱禎 委員
7월 15일부터 합니까?
그러니까 공포한 날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기술적으로 맞춰 가지고,
嚴柱禎 委員
지금 홍보를 하기로는 우리 구 청소과에서 7월 1일, 7월 15일부터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어있습니다.
시중에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 일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물어 봅시다.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그게 작년 12월에 바뀌었습니다.
嚴柱禎 委員
2007년 12월달에 바뀌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예.
嚴柱禎 委員
거기에 의해서 2008년도 부산광역시 청소행정 내실화 추진 계획이 만들어졌죠?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예.
嚴柱禎 委員
이것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계획서는,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그게 작년 1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嚴柱禎 委員
작년에 내려왔는데 우리가 7월달,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좀 더 이 조례를 일찍 만들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일찍 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우리 시범 기간을 정해서 하든지 이래야 혼란이 없을 텐데 지금 충무동 골목시장에 가면 대단한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충무동 골목시장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嚴柱禎 委員
너무 행정을 즉흥적으로 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1월달부터 우리가 계속,
嚴柱禎 委員
시행 기일에 쫒겨 가지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그것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1월달부터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하고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른 시장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충무동 골목시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현행 우리가 수거운반 처리비가 좀 득을 보고 있다할까, 자기 처리비를 적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장보다는,
그런데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종량제를 실시하면 다른 시장 같은데는 수지균형 이익을 보는데 충무동 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득을 많이 보는데 좀 수지균형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제도 회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대책을 강구를 하고 구청하고 대행업체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번영회장하고 교육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자꾸 그것을 융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법정 기일 내에 밀어 부치면 주민들이 사업장에서는 실시하기는 해야 됩니다.
안 할 수 없어서 하기는 하는데 하려고 그러니까 무리가 따른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6개월이나 1년 전에 법 시행을 알았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관리인원을 갖다가 전부 다 교체를 다 했습니다, 한 상태에서 또 이것을 교체하고 3개월도 안 돼 가지고 또 사람들을 잘라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무동 골목시장이,
우리 행정이 미리미리 예고가 되어 가지고 했으면 그런 혼란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마”에 무단투기의 포상금 지급 안 19조입니다.
여기에 단서 조항으로 신고행위가 영리 이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말씀대로 영리를 하는 것은 스파라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 그 뒤에 나오는 기금조성의 목적이 뚜렷하다, 기금의 목적이 뚜렷하면 특히 새마을이라든지 청년회 같은데는 쓰레기 무단봉투를 해 주도록 도와 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새마을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하는 것을 근절시키면 그 단체에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스파라치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새마을이나 청년회에서 우리 구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야간에 방범을 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고 더 많이 단속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여기서 기금조성 목적은 비영리 단체가 아니고 영리단체가 기금조성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인 청년회라든지 새마을 조직이라든지 바르게 조직 이런 등에서 신고하는 것은 상관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니까 영리 단체에서 지금 이런 행위를 하는 것도 있습니까?
영리 단체에서 하는 것은 어떤 단체에서 합니까?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지금 제가 그런 예는 못 봤는데 그런 것을 가정해 가지고 아예 그것을 갖다가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신설해 놨습니다.
嚴柱禎 委員
설명을 영리단체나 비영리 단체라고 말씀을 하니까 하지만 이 조항으로 보면 새마을이나 청년회에서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좀 변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예, 당연히 알도록 쉽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嚴柱禎 委員
아니 이 조항별로 하면 안 되고 이 조항을 과장님 설명대로 영리단체는 안 되고,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해야지 그냥 새마을이나 청년회 같은데도 개인별로 하는 거야, 할바에야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기금조성 목적으로 단체별로 열심히 해주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때 그것은 장려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그것은 운영 과정에서 요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운영가지고 안 되고 법 조항에서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봐지는데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업장 폐기물 봉투는 일반 쓰레기 봉투를 쓰는 거죠?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사업장 종량제용 쓰레기 봉투는 별도로 아까 조례에 규정을 시킵니다마는 엷은 녹색으로 새로 제작을 해 가지고,
嚴柱禎 委員
가격은?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가격은 똑같습니다.
嚴柱禎 委員
제가 묻는 것은 가격은 같으냐 이말입니다.
가격은 같은데 종량제 봉투 나중에 예산에서 다뤄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것으로 사업장 처리비용이 카바가 되겠습니까?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이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100리터짜리 봉투가격이 3,900원입니다.
3,900원 안에 보면 수집운반비와 처리비와 이윤과 제작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제작비하고 처리비를 수납합니다.
거기 그러면 처리비가 지금 일반쓰레기 처리비가 우리 광역 처리장에 톤당에 만6천원입니다.
만6천원을 다 수납하기 때문에 수지균형이 딱 맞습니다.
嚴柱禎 委員
맞다는 말입니까?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예.
嚴柱禎 委員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지금 충무동 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원래 포함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시장 쓰레기 봉투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처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시장은 시장대로 처리를 하고 별도로 하고, 일반가정은 일반가정대로 별도로 합니까?
시장 처리하고 같이 처리는 됩니까?
처리비용은 일반 쓰레기 처리비용이나 사업장 쓰레기 처리비용이나 같습니까?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예, 처리비용은 똑같습니다.
문제가 일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종량제 봉투는 제일 작은 것이 30ℓ짜리입니다.
30ℓ짜리, 50ℓ짜리, 100ℓ짜리가 있는데, 일반 가정용은 그렇게 큰 봉투가 필요가 없습니다.
嚴柱禎 委員
사업장에도 30ℓ부터 나온다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예.
嚴柱禎 委員
30ℓ, 50ℓ, 100ℓ 나오거든요.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그래서 그것을 사용 가능한 분은 사용을 하시면 되고,
嚴柱禎 委員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예, 그런데 좀 쓰레기 배출을 많이 하지 않는 사업장 안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점포 2층에 가정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런 분은 30ℓ짜리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에 한번씩 배출하는데 한 10ℓ짜리 필요하다는 이런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런 분은 일반 종량제로 해 가지고 10ℓ짜리 사 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5ℓ짜리라든지, 20ℓ짜리라든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배출하면 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알겠습니다.
아까 시행일자 관계는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서구 공보가 7월 1일자로 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1일자로 발행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1일, 15일 두 번합니다.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필요할 때 수시로 합니다.
嚴柱禎 委員
그래도 그렇더라도 시행은 공포하는 날부터 한다고 넣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본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개정할 때마다 그 부칙을 바꿔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平洙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김평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래시장에 지금현재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그게 일반 쓰레기는 7월 1일부터 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7월 15일부터, 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를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까, 어떻게 취급을 합니까?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예,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동일하게 수집 운반 차량이 똑같은 차량이 일반 쓰레기 봉투로 할 수도 있고,
金平洙 委員
똑같이 운반을 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는 일주일에 3번인가 그렇죠?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음식물 쓰레기는 3번입니다.
金平洙 委員
그러면 일반 쓰레기는,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일반 쓰레기도 3번입니다.
金平洙 委員
똑같이 3번인데, 시장통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고 일반 쓰레기도 가정집보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그것은 대행업체하고 사업장하고 서로 협의하에 합니다.
金平洙 委員
문호를 개방해 놓았는데, 그분들이 지금 매일 매일 시장은 와서 수거해 가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쓰레기가 밀려 있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가을 배추, 김장 담는 그때쯤 되면 배추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와 같이 동일하게 취급하다 보니까, 시장통 곳곳에 음식물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말릴 수도 없고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 가지고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다 버려질 수 있냐 그것입니다.
매일 와서 싣고 가면 모르지만 그게 돌아가고 했을 때는 그 조합에서 매일 와서 싣고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전에는 조합하고 시장하고 계약하고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영리에 타산에 맞았으니까 싣고 가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딱 정해진데서 움직이는데, 그것을 매일 매일 와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간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조합간에 쓰레기 수거업체간에 그것도 계약을 한다든지, 말로만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중적으로 운반비를 줘야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역 종량제는 수거, 운반 주기가 일주일에 3번입니다.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3번 정해져 있고,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2번 정해져 있습니다만 사업장소를 종량제로 할 경우에는 대행업체하고 사업장하고 시장하고 서로가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지금까지 처리하는 수거 회수를 줄이지 말고 하여튼 서로 협의해 가지고 사업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도록 우리가 3자 회의 조율을 하면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金平洙 委員
명시를 해놓았어요?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예.
金平洙 委員
안 그러면 이게 상당히 고정적으로 근 10년 가량 그렇게 해오고 있었거든요.
시장에, 만약의 경우에 여름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상당히 쓰레기의 부패된 냄새 때문에 주변이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조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에다가 확실히 계약을 해야된다고 보고 우리 청소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앞장서서 단속해야 되고 지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잘 알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렇게 해주세요.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예.
金平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김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대봉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아까 19조 문제하고 또 시행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합시다.
委員長 卞泰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委員長 卞泰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회 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간사이신 이경포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京抱 委員
정회 시간 중 협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19조 단서 조항 중 또는 기금 조성 이 항목을 삭제한다고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이경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이신 이경포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수정 동의에 대하여 제청 있습니까?
(「예 제청합니다」 하는이 있음)
예, 제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동의는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안건
2.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제출)
委員長 卞泰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중 총무국 전 부서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成萬
전문위원 김성만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김성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종규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林鍾圭
총무과장 임종규입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는 별책)
이상 우리 총무과 예산은 필요 경비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원안과 같이 이루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卞泰煥
임종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且烈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유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且烈 委員
유차열 위원입니다.
구의원 보궐선거에 국고보조금이 7천6백20이라고 했습니까?
總務課長 林鍾圭
예, 이것은 나중에 뒤에 투표 결과에 유효투표 15% 이상을 받게될 경우에 선거 운동비로서 받아 가는 것입니다.
柳且烈 委員
그러니까 환급 받는, 7천6백20만원을 받아 갈 수 있다 이것이지요.
總務課長 林鍾圭
예, 예산 편성상 2분이 15% 이상을 넘어갈 것으로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柳且烈 委員
그러면 1사람이 단일로 나왔을 경우에는?
總務課長 林鍾圭
한사람 단일로 나왔을 경우는 선거 자체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득표 당선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환수를 다 합니다.
柳且烈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나왔다가 한사람이 중간에 들어 갈 수도 있잖아요.
總務課長 林鍾圭
예, 그러면 한사람이 들어가면 일단 등록을 해 가지고 들어가고 난 이후에 쓴 비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든 비용만 받는 다는 것입니다.
柳且烈 委員
그러니까,
總務課長 林鍾圭
지금현재 이 대상 금액은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기에서 합니다.
柳且烈 委員
부경고 잔디 보식 천80만원입니까?
總務課長 林鍾圭
예, 잔디 구장 보식비가, 그 잔디구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경 고등학교에서 우리한테 학교 교육에 지원을 해줘야될 그런 경비가 있다 보니까 학교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바이오 칠판 설치를,
柳且烈 委員
잔디 보식이 아니고,
總務課長 林鍾圭
예.
柳且烈 委員
본위원이 이것 기억하시겠지만 7천만원 예산 편성된 것을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본위원이 지적해 가지고 깍은 적이 있습니다.
부경 고등학교에는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잔디 잘 해놓았습니다.
總務課長 林鍾圭
예,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해 가지고 학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柳且烈 委員
가로기가 뭡니까?
總務課長 林鍾圭
가로기가 새마을기하고,
가로변에,
柳且烈 委員
기입니까?
總務課長 林鍾圭
예, 행사시,
柳且烈 委員
가로기,
總務課長 林鍾圭
지금현재 양이 적어 가지고,
柳且烈 委員
구청 것입니까?
總務課長 林鍾圭
새마을기하고 그 다음에,
柳且烈 委員
태극기도 합니까?
總務課長 林鍾圭
예.
柳且烈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유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평수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구청사 지하상가 임대 수수료, 본예산에는 편성 안하고 추경에 와서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總務課長 林鍾圭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되는 것인데 누락이 되어서 그래서 추경에라도 넣어야 되겠다 해서 죄송합니다.
金平洙 委員
누락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總務課長 林鍾圭
예.
金平洙 委員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해놓았습니다.
본예산에는 720만원 수입을 잡았는데, 추경에 와서는 천680만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나 차이가 납니까?
總務課長 林鍾圭
이것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구의 웨딩홀을 사용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주차비를 안 받았습니다.
올해부터 받다 보니까 지금현재 들어오는 금액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 추계를 하다 보니까 올해 한 2천4백만원 정도의 수입이 될 것이다라는 추계를 해 가지고 천68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리고 그 밑에 웨딩홀 사용료 나와 있는데, 지금 금년 12월말까지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까?
總務課長 林鍾圭
12월말까지는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지금현재 앞으로 계약된 것이 56건이 되어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56건입니까?
總務課長 林鍾圭
예.
金平洙 委員
그러면 480만원씩 그러면 또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네요.
總務課長 林鍾圭
지금현재 이때까지 한,
金平洙 委員
추경은 480만원 되어 있는데,
總務課長 林鍾圭
10만원,
金平洙 委員
10만원, 그러면 56건 되어 있으면 560만원 아닙니까?
總務課長 林鍾圭
지금현재 총 이번까지 56건이 좀 앞으로 조금 더 오시고,
金平洙 委員
그렇겠지요.
다음에 또 마지막 추경에 가서 또 올라오겠네요.
總務課長 林鍾圭
지금현재 480만원 추가, 총 우리가 192회를 연말까지 한다고 천92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천44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지금 더 추가로 들어오고 있어서 한 480만원 더 증액을 해도 연말까지 한 192회 정도,
金平洙 委員
예, 그 밑에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總務課長 林鍾圭
결산 결과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金平洙 委員
그리고 1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까 선관위에 준비 및 실비 경비를 1억7천5백만원을 선관위에 준다고 그랬지요?
總務課長 林鍾圭
예.
金平洙 委員
그러면 선거를 안 하게 되면 그것도 안 주는 것이지요.
總務課長 林鍾圭
예, 맞습니다.
金平洙 委員
한사람이라도 나와서 경선이 되었을 때 주지 경선이 안 되면,
總務課長 林鍾圭
예, 경선이 안 되고 선거가 무투표 당선이 될 경우에는 보전비는 없고, 앞에 선거비도 일부 조금만 준비 단계에서 들어갈 뿐이지 다른데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선거 명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金平洙 委員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만 나오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1억8천만원 수입을 잡을텐데, 11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본예산에 3천330만원이나 되었는데 또 추경에 4백만원을 플러스 해놓았습니다.
좀 과대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總務課長 林鍾圭
지금 3천330만원 본예산에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새로운 업무가 치안행정협의회라고 경찰하고 매주 실무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 사무책임자로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주관을 하고 경찰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월1회하고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매월하게 됩니까?
總務課長 林鍾圭
예, 매월 마지막 주, 의회에서는 아직 두 분 추천을 안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매월하는 것보다는 2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이,
總務課長 林鍾圭
경찰에서는 실적이 있다고 해 가지고 당분간은 매월하자고 하고, 제가 와서 두 번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내일 모레 또 오라고,
金平洙 委員
추경에 400만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 돈을 보탬으로 해서 3천 730만원이 되었습니다.
좀 과대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그 밑에 동 주민센터 안내판 교체 설치해 놓았습니다.
어떤 것을 또 교체합니까?
總務課長 林鍾圭
지금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동 주민센터 안내판이 시 지침하고 이번에 광고물 게재되어 있는 법령에 맞추어서 규격이 안 맞다고 합니다.
안 맞아 가지고 전체 교체를 하라고 해 가지고,
金平洙 委員
그러면 그 간판을 다시 단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總務課長 林鍾圭
골목길에 내 놓은 안내간판 여기는 어디 주민센터입니다 하는 것을 지금 규격을 가로대에 게시토록 그것을 전부 없애버리고,
金平洙 委員
옛날 것은 없애고,
總務課長 林鍾圭
예, 그것은,
金平洙 委員
다른 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總務課長 林鍾圭
예, 앞으로 모든 광고물은 자체 지주를 설치해 가지고 달도록 그렇게 도로법에서,
金平洙 委員
도로변에 번지 한번 바꿈으로 해서 예산이 엄청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보면 효력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 구 번지 그것이 우리 주민들 머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가치는 없고, 거의 무실하게된 그런 현실입니다.
總務課長 林鍾圭
지금 동 주민 안내 이것은 우리 행정 광고물부터 교체를 시켜야 다른 일반 주민들도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양해를 해주십시오.
金平洙 委員
또 1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일 밑에 보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재정도 어려운데 무슨 보상금을 이렇게 많이 줍니까?
總務課長 林鍾圭
이것은 시·구비를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용품 구입, 본예산에서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565만원, 실제 우수 주민, 여기 계시는 위원님 해마다 자치단체 박람회 하실 때 가시는 그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가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때 각 자치단체장, 주민단체장들하고 동장하고 관련 된 그런 경비입니다.
해마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경비인데 시비 보조가 거의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 뒤에 116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도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본예산에는 5백만원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 7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總務課長 林鍾圭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웃사랑 봉사대가 월 2회씩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동장님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한번 아침마다 이래 가지고 식사라도 좀 해줘야 되고 그냥 보내기가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각 동에 50만원씩 그러면 지원을 하면 되겠나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요구에 의해서 얹어 놓은 것입니다.
金平洙 委員
각 동으로 50만원씩 줄 겁니까?
總務課長 林鍾圭
예.
金平洙 委員
11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지원 이것은 이제 서대 1동하고 서대 4동만 지원합니까?
總務課長 林鍾圭
그 2개 동이 이번에 공모해 가지고 2개 동이 선정이 됐습니다.
金平洙 委員
다른 동에도 열심히 하는 동이 많은데,
總務課長 林鍾圭
다른 동은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것도 선정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앞에 선정이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1개 동은 지원해 주고 1개 동은 추경을 해 가지고 해주기로,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金平洙 委員
골고루 나누어 주세요.
그래야 각 동마다 일할 의욕이 나지, 어느 동만 찍어 가지고 주면 알고 나면 동민들이 일하다가 사기가 꺾이잖아요.
總務課長 林鍾圭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金平洙 委員
고루고루 주세요.
고루고루,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카데미에 대해서 지금 4,37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6개월 동안에 4,300만원 소요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6개월 동안,
總務課長 林鍾圭
지금 선거 때는 실제,
金平洙 委員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쓸 돈을 여기에 승인 받는거 아닙니까?
總務課長 林鍾圭
이 앞에 1차분 있던 거를 과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미래아카데미 이것은 앞에 과목에서 전부 삭감을 시켜 가지고 하고 앞에는 지역 지방행정 역량에다가 넣어 놨다가 지금 이것은 평생학습 체제 구축으로 앞으로 조직개편과 관련되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의 정책 부분으로 해 가지고,
金平洙 委員
그러면 앞으로 넘어오면서 돈을 6백만원을 플러스 시켜 놨어요.
總務課長 林鍾圭
3백만원 플러스 시켰습니다.
金平洙 委員
6백만원 플러스 되어 있는데요, 한번씩 이동하면 6백만원씩 플러스하는 겁니까?
總務課長 林鍾圭
6백만원이,
金平洙 委員
4,220만원입니다.
그것은 4,370만원 아닙니까?
5백만원이,
50만원이 플러스 됐네요?
總務課長 林鍾圭
150만원,
金平洙 委員
총액이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總務課長 林鍾圭
1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金平洙 委員
증액이 되어 있죠?
總務課長 林鍾圭
예.
金平洙 委員
그대로 넘어오면 그대로 넘어와야지 증액시켜서 넘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116페이지에 환경정비 및 국민운동 단체 활성화 해 가지고 5,6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실 겁니까?
總務課長 林鍾圭
116페이지 국민운동 단체 활성화,
金平洙 委員
제일 위에 보면 있습니다.
세 번째,
환경정비 및 국민운동 단체 활성화 해놨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總務課長 林鍾圭
도시환경 정비하는데 시비 2천만원이 가로수 정비해 가지고 시비 2천만원이 지원이 돼 가지고 교부가 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도로 정비나 그 다음에 거기 쓰도록 하고 다른 시설 일부 보수도 해야 될 그런 시설입니다.
그 경비 비용으로서 2천만원을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순수 사업비 2천만원과 그 다음에,
金平洙 委員
그러면 도로정비 같은거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할 계획이 있습니까?
總務課長 林鍾圭
그런 일부 소수 파손되고 한 부분 그 다음에 환경정비 나중에 동에서 받아 가지고 해주라는데 우선적으로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동에서 도로정비 사업 같은거,
總務課長 林鍾圭
도로정비나 환경개선 담벽 같은데나 이런데 파손되고 해 가지고 도로변에 불결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주도록,
金平洙 委員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總務課長 林鍾圭
우리도 시비가 그래 가지고 살기 좋은 환경 한다고 좋은 환경 가꾸기를 해 가지고 시에서 시달된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 사업 계획이 세워지거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林鍾圭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김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白京仙 委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8쪽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방과후 학교 보육 및 교육 사업 지원 해놨는데요, 본래는 특별회계로 갔었는데 여기 추경 예산으로 넣어 놓은 이유가 뭐죠?
總務課長 林鍾圭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에서는 이 교육 경비로 지원을 하는 것은 법에서 좀 어긋납디다.
어긋나고 지금현재 그렇게 안 해도 2007년도 12월달에 부동산 교부세, 지방교부세 법에 의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20%를 갖다가 이것은 교육경비에다가 지원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우리 교부세 배정할 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적도 잡고 그 다음에 과목을 갖다가 바로 찾도록 해 가지고 그래서 저거 특별회계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이 회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전환시키고 이것은 유치원과 그 다음에 초등, 중등학교 거기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3천만원 범위 내에서 받아 가지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서부 교육구청에 특별회계에 있든 일반회계에 있든 일단 신청을 해라고 공문은 보내놨습니다.
白京仙 委員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환경개선비를 이렇게 썼는데 방과후 학교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무조건 이런 거를 신청하게 되면 예산 우리 2008년 예산심의할 때 그 얘기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계획서가 있으면 저한테 보여 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받고 일단 우리는 3천만원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고 나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균형 있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각 청에서도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디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3천만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지만 이게 이렇게 불필요하게, 정말 불필요하게 쓰여지는, 신청해라 해 가지고 초등학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 좋은거 사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이왕 주는 돈 우리도 이렇게 잘 챙겨서 주는 게 좋을거 같네요.
總務課長 林鍾圭
교육청에 최 계장 보고 다음에 우리 백 위원님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白京仙 委員
그리고 부경고 교육환경개선 지원, 이것은 친환경 바이오 칠판은 구입을 해야 됩니까?
總務課長 林鍾圭
이 학교에서 지금현재 사실상 부경고등학교는 잔디를 깔아 놔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그만큼 학교를 개방해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라, 그래 가지고 지금현재 참고적으로 올해 부동산 교부세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마는 약 14억원 정도를 지원해야 될 그러한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교육 현안수요에 1% 그 다음에 초등 방과후 영어 체험센타 운영에 10% 그 다음에 방과후 교육·보육지원에 4%, 이래 가지고 20%를 배정을 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 다는 못 주더라도 지금 실제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러한 입장이고 내년도 지방교부세를 받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나중에 그 교부세법에 따라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白京仙 委員
예산만 많으면 교육청에 지원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줘서 교육이 발전될 수 있는 우리 서구가 되기 위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總務課長 林鍾圭
참고로 앞으로 교육청이 지방자치 단체로 넘어올, 그래서 지금 교육 행정직이 교육을 빼고 전부 행정직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까지도 같이 책임져야 될 그러한 입장에 얼마 안 있으면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白京仙 委員
예, 맞습니다.
일원화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백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로 옮기고 처음 우리 위원회로 오셨습니까?
總務課長 林鍾圭
예.
嚴柱禎 委員
그런 것 같습니다.
발전소 특별회계 금년도 사업은 뭘 합니까?
總務課長 林鍾圭
금년도 사업은 아직 포괄사업비로서 거의 사용을 합니다.
지역 소규모 가꾸기 사업이나 그 다음에 공사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건설과에서 이것을 갖다가 받아 가지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별도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嚴柱禎 委員
지금 추경 정도할 때 되면 예산도 증액되고 하면 사업을 정해서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는 게 옳지 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비를 뭉뚱그려 가지고 사업비 승인만 받을 것이 아니고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總務課長 林鍾圭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嚴柱禎 委員
앞에 동료위원 질의에서 발전소 기금은 교육비에 쓰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교육환경개선 발전소 특별회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19조에 보면 육영사업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總務課長 林鍾圭
그 지원은 법률에 보시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발전소, 발전소에서 그 지원을 해주도록 구청장한테 지원을 이관을 시킨 게 아니고 그것은 발전소에서 그 지역에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嚴柱禎 委員
작년에는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다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總務課長 林鍾圭
그것을 지금현재,
嚴柱禎 委員
잘못 지원했다고 보면 맞습니까?
總務課長 林鍾圭
그것은 작년도에 사실상 우리 올해 교부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그 앞에는 우리가 학교 시설 지원 규정인가 거기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 단체가 일반 재원이 지방세가 인건비가 자체 재원이 인건비가 안 될 경우에 지원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발전소 특별회계 저것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준 것을,
嚴柱禎 委員
이 발전소 특별회계 이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지원하면 안 되고 자기들이 직접 지원하는 것은 된다, 이말입니까?
總務課長 林鍾圭
법에 의할 것 같으면 어느어느 항목은 어디서 해주고, 어느 항목은 구청장한테 위임을 해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는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법적인 해석을 한번 받아 볼까 싶어서,
118페이지에 평생학습 체제구축 기금 주로 아카데미하는 사업입니까?
總務課長 林鍾圭
예.
嚴柱禎 委員
하고 99페이지에 있는 미래추진단에 있는 평생학습 체제 구축하고 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뭡니까?
總務課長 林鍾圭
실제 똑같은 맥락입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평생학습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嚴柱禎 委員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 편성함에 있어서는 같은 장입니다.
그렇죠?
장·관·항으로 볼 때,
장·관·항을 가지고 두 개 부서에 분산 편성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總務課長 林鍾圭
지금 실제 그렇습니다.
그 어느 한 업무가 가령 예를 들어 미래아카데미 그것은 구청 총무과에서 맡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같은 구청에서 총무과에서는 미래아카데미 항목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평생학습법에 의한 교육으로 해 가지고 넘어오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평생학습법에 의한 평생학습 체제 구축은 미래추진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嚴柱禎 委員
과장님 우리 구가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구까지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미래추진단은 저게 임시 부서입니다.
임시 부서,
그러면 총무과 같은 이런 확고한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되지 임시 부서에서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우리 조례에 보면 작년 12월달에 만들어진 조례에 보면 여기에 평생학습협의회 회장은 구청장이 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 실무부서 협의회 회장은 국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추진단은 소속 국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장님 생각할 때 누가 부구청장님이 회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總務課長 林鍾圭
지금현재 일단 이 조례가 실제 조례 소속이 미래추진단 소속, 서구청에서 같이 운영하는 조례다 보니까 현재 이 제도를 가지고는 미래추진단에서, 그래서 지금현재 협의회, 평생학습 관계나 교육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뭐 할 때도 거의 총무과에서 이때까지 했습니다.
지금 우리 여정환 위원님 계십니다만,
嚴柱禎 委員
제 생각에는 분산해서 할게 아니고, 총무과로 통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總務課長 林鍾圭
그것은 조직 관리하는 부서에서,
嚴柱禎 委員
이렇게 봐지고, 부산시내에 아카데미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가 각 구별로 다 빼보니까 영도구가 한 8천만원 씁니다.
우리 구가 4천3백만원으로 세 번째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미래추진단에 있는 이 예산하고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보태면 1억천만원이 넘습니다.
1억천만원을 더 사용하는 아카데미에 투자하는 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 형편으로서는 너무 무리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이것 나중에 특위에서 말씀들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특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이것을 업무를 한 부서에서 통일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용어를 바꾸어야 되겠는데, 119페이지 가운데 보면 수목원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우리 구에는 수목원이 없습니다.
總務課長 林鍾圭
예, 잘못됐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 명칭을 정정해 주시고,
總務課長 林鍾圭
예.
嚴柱禎 委員
소속 공무원들이 이 명칭이 바뀐 지가 3년째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구 공무원 자신이 이런 명칭을 쓴다는 것은 좀 본위원이 볼 때 좀 창피스럽습니다.
總務課長 林鍾圭
죄송합니다.
嚴柱禎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종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문화관광과장 조현춘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중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서 예산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 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조현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且烈 委員
예.
委員長 卞泰煥
예, 유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且烈 委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2페이지에 안내를 이렇게 갔다 놓았는데, 우리 서구 안내도가 말이죠, 다른 관광지라든지 다른데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예, 이것 다른데도 저희들 보내줍니다.
전국 시·군·구에 보내줍니다.
柳且烈 委員
가깝게 부산역 안내소나 김해공항 안내소에,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거기에는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내가 며칠 전에 김해공항에 갈 일이 있어서, 국제선, 국내선 다 돌아봤습니다.
다른 이런 지방 것은 있습디다.
그런데 우리 서구 것은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 가지고, 송도 해수욕장을 저렇게 잘해 놓기 전에는 사실 서구에 해놓을 만한게 없었습니다.
4백만, 5백만 전국에서 오는 송도로 해놓고 안내도 하나도 공항에 하나 없어요.
그것을 갖다가 빨리해 가지고 안내소에 비치를 해야 됩니다.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예, 이번에 제작을 하면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그런 계획을 한번도 안 세워 봤죠?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예, 유 위원님 이번 여름에 지하철 서면역이라든지 몇 개 아주 인원이 많이 붐비는 역에 7월중에 저희들이 송도 해수욕장을 알리는 과장님들이 직접 나가서, 간부들이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를 하는거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산을 또는 서구의 송도 브랜드를 전국에 알려야 됩니다.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알겠습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이상입니다.
白京仙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卞泰煥
예, 유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白京仙 委員
과장님 여성축구단, 이게 없어진다, 라고 다 얘기 됐습니까?
거기하고,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그 분들은 지원을 좀 아직까지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여성축구단이, 설명이 길어집니다마는 사실상 반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태고,
왜냐하면 실력의 차이가 현격하다 보니까,
우리 서구 여성단의 일부 선수와 부산시내 다른 구 선수들이 뭉쳐 가지고 전국 대회에 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었고 지금 연습도 따로하고,
白京仙 委員
알겠습니다.
없어진다고 통보가 되었고 지원 안 해준다라고 얘기됐습니까?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아니 여성축구단을 없앤다는 것보다 생활체육 동호인 모임으로 전환을 하면서 저희들이 음료수 등을 지원해 왔는데 그 지원을 안 하도록 그렇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희 서구 쪽에서 연습하지도 않고 서구 주민들만으로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구 사람들하고 우리 서구 인원은 몇 명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연습을 하기 때문에,
白京仙 委員
그러면 생활축구동호회는 여성 뿐만 아니고 모든 남·녀 상관 없이,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아니 그게 아니고 여성들 생활체육 모임으로서 동호회를 하거든요.
白京仙 委員
이름, 명칭이 바뀌었다는 말씀인가요?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여성 축구단을 폐지를 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우리구 여성 축구단의 지원을 우리 구에서 음료수 등을 지원해 주던 것을 생활체육동호인 모임 성격으로 자기들 자율적으로 모임을 가져라, 이런 차원입니다.
白京仙 委員
이런 거를 왜 얘기하냐 하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반영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나 선심성이라든지 이렇게 구의 사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패기를 갖다가 상실하게 만드는 것도 구에서는 잘못하는거거든요.
저는 듣지는 못했지만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은 것은 과장님하고 나하고 알잖아요.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白京仙 委員
그런데 갑자기 생활축구동호회라는 것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이렇게 삭감해 버리니까 있는 돈은 그대로 두고 삭감을 하는 것이,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지원을 작년 10월달부터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이때까지 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저희 구에서 저희 과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본 결과 여하튼 지원은 당분간은 금년내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예산은 삭감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白京仙 委員
무조건 우리는 삭감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내용 안에 들어가 보면 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섭섭해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게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꼭 물어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속 깊은 곳에서는 어떤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왜 갑자기 추경에서 삭감을 했다가 마음대로 하시는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고 위원님이나 저하고 서로 교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백 위원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白京仙 委員
그 다음에 관광안내도를 우리가 처음에 예산심의할 때는 리후렛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영도구는 상당히 두껍거든요.
영도구 태종대는 부산 관광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도 해수욕장은 아직 관광지로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태종대는 국가 지정 문화재지만 송도는 그것은 아니죠,
아니지만 태종대 못지 않게 송도도 앞으로 그렇게 발전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합니다.
白京仙 委員
그런데 적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용면에서 아니면 색채면에서 달라지면 예산 굳이 이렇게 증감 안해도 깔끔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지금현재 우리 구에 있는 그대로를 지금 판이 있습니다.
원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도를 이 모양대로 만든다면 4백만원이면 부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인쇄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입체형이 아닌 단순 이렇게 조그마한 사진 이렇게 만들어서 사실상 내놓기가 어렵다,
요즘은 전국 시·군·구에 이게 없는 시·군·구는 없습니다.
다 있는데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인데,
白京仙 委員
우리 크게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크게 보다는 좀 사진을 입체형으로 이렇게 하겠다,
지금현재 보시면 우리 서구의 지도하고 영도구의 지도하고는 상당히 볼 때,
白京仙 委員
비교 잘 해 놓으셨네요.
비교 잘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후렛을 만들면 다 들고 오지만 이거 됐다, 색상이 됐다, 디자인이 됐다, 라고 결정하는 것은 과장님이 하십니까?
어떻게?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예, 좀 업체에서 잘 만들어 오겠지만 저희들도 의견을 반영을 하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백 위원님께서 사진을 한번 봐 주시면 저희들은 한번,
白京仙 委員
아니오, 과장님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잘 하신다 하니까 여러 공무원들이 이런 과도 하나 있어서 아니 꼭 과 보다는 어느 과에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이 증감되고 하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그렇게 하고 지금 당장 만들어 놓은 관광안내도에 보면 잘 보이는데 탑스빌이 유난히 돋아나 보이는 이런 것은 해수욕장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서구 관광안내도에서도,
이런 거까지 저는 눈에 들어오니까 우리 서구 송도 해수욕장이 이런 부분 보다는 다른 부분이 더 안 멋지겠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예, 알겠습니다.
白京仙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백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嚴柱禎 委員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嚴柱禎 委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남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우리 구비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자기들이 제가 보조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총 4억 6,300만원이 되는데 자기들이 체육진흥기금에서 3백만원을 받았고 동창회에서 8천만원을 부담한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이 모자라는데 교육청에 3천만원 저희 구에 3천만원 이렇는데 아까 총무과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부동산 교부세 중에서 재정 균형재원 부분 그 중에서 교육재정에 20%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 자기들이 이 잔디구장을 만들면 주민들한테 반드시 개방을 하겠습니다, 하는 확약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쓸 수 있고 부경 고등학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많이 쓴다고 그랬는데 경남 고등학교도 주민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嚴柱禎 委員
부경 고등학교 인조잔디할 때 우리 구비 들어갔습니까?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구비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안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필요할 때 사정을 이야기할 때 어떤 점은 아쉬운 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3천만원만 지원 해주면 우리 구에서도 당당하게 우리 구민들이 쓸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嚴柱禎 委員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데,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데 학교 자체가 우리 구에 있고 우리 구 안에 있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에 있어 가지고 어느 학교는 지원을 해주고 어느 학교는 지원을 안해 준다, 그 당시에도 우리 구 예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부에서 앞으로 학교 인조잔디 계속 해나갑니다.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거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그런데 부경 고등학교는 틀리는 점이 그 당시에 부경 고등학교 시점에서는 아까 총무과장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기준이 보면 우리 자체 수입으로서 자체 인건비에 충당하지 못할 때는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 하는 규정이 있었고 지금은 그 규정이 아니고 부동산 교부세 중에서 균형재정분, 이 부분 돈을 줄 테니까 반드시 20%는 교육재정에 부담을 시키라, 부담하라, 이래서 균형 재정으로 내려온거거든요.
嚴柱禎 委員
뭐라구요?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보조 자료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복사를 해 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부동산 교부세 중에서 균형 재원분이 있습니다.
균형 재원분을 내려 주면서 반드시 이 중에 20%는 교육 재정에 지원토록 하라,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아까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이 기준대로 하면 14억원 정도를 교육 재정에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구의 사정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 보시면 4억인가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嚴柱禎 委員
4억3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예, 전체적으로,
嚴柱禎 委員
교육 부분 중에서 교육 부분에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14억원이면 우리가 부동산 교부세 12억원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과장님 설명대로 2008년도 우리가 균등 배분해 줘야 될 3억4천만원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 줄 이유는 없는거 아니냐,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보조 자료 9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교부 금년도 4월달에 내려온 총액이 85억입니다.
그 중에서 균형 재원분으로 내려온 것이 69억9,800만원입니다.
여기서 20%라면 아까 말씀드린 70억이라고 한다면 14억이 되는거잖아요.
그 중에서 14억 정도를 정부의 방침에 의하면 14억 정도를 교육 부분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구 재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4억3,300만원 정도만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경남 고등학교 인조잔디 구장에 3천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더 줘도 괜찮다는 이야기인데,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우리구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 재정이 넉넉하면 교육자치도 지방자치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嚴柱禎 委員
그때 넘어 왔을 때 우리가 해결하기로 하고 넘어 오기 전까지는 종전대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학교잔디 구장을 자기들이 체육진흥기금을 얻고 동창회에서 하고 이래 가지고 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3천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嚴柱禎 委員
축조심사때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평수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송도 해수욕장 화장실 신축, 해 가지고 본 예산에서 3억을 승인 받았죠?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예.
金平洙 委員
그런데 추경에 와서 감했습니다.
그렇죠?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때 6개월 동안 설계를 안 했습니까?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설계 안 했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까?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러면 6개월 동안 3억이라는 돈을 사장시켜 놨잖아요.
밑에 보면 화장실 임대, 해 가지고 간이화장실로 하면 되는데 왜 3억의 예산을 청구를 했습니까?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그것은 그렇습니다.
구 임해행정 봉사실을 작년부터 매각을 해 가지고 입찰 공고를 계속 했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입찰하면 팔릴 것으로 보고 그게 팔리게 되면 우리가 앞에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앞에 화장실을 짓기로 했는데 입찰 결과 1차 유찰, 2차 유찰, 3차까지 유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유찰을 보니까 매각이 중단된거죠.
매각이 중단되면 굳이 화장실을 지을 필요가 없지 않나 그래서,
金平洙 委員
그러면 매각이 안 된 것 같으면 매각이 되고 난 후에 예산을 청구해 가지고 하든지 그래야지,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작년에 매각,
金平洙 委員
매각도 안 된 줄 알고 있으면서 예산을 청구,
매각하기는 작년 10월달부터 매각을 내 놨어요.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그렇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은 금년 예산은 작년 12월달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 승인했잖아요.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은 쓰지도 못하고 사장시켜 놨잖아요.
왜 그런 예산 편성을 합니까?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연초에 매각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사전 준비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놔야지,
金平洙 委員
그러면 안 되잖아요.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각 돼 버리고 신축 비용은 없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平洙 委員
그것은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적은 예산 같으면 모르지만 3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예요.
6개월 동안 매장시켜 놨잖아요.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그래서 매각이 되더라도 지금현재 화장실은,
우리 지금 옆에 직원은 돈 안 쓰고 놔두면 이자가 생겼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金平洙 委員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어쨌든,
金平洙 委員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3억 같으면 어디에 급한 데 가서 메워도 메워서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저희들 방침은 임해행정 봉사실을 매각하더라도 화장실을 앞에 안 짓는 것으로 시야를 가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안 짓고 두 개 하고 쓰고 여름에만 임시화장실을 한 달쯤 갖다 놓고 그리 하는 것으로 대충 방침은 그리 나가고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잘하려고 하셨는데 해 놓고 보니까 3억이라는 돈이 6개월 동안 사장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신경 바짝 써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예, 잘 알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12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생활체육 육성이 있습니다.
3억 5,100만원이구요.
그 밑에 보면 체육생활 운영자 지원이 또 1억 9,100만원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지역체육진흥 사업 지원 해 가지고 5백만원이 있어요.
똑같은 체육행사 지원인데 이러면 합하면 돈이,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아니 맨 위에,
金平洙 委員
구분이 다 됩니까?
따로따로 되는 겁니까?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아니 김 위원님 말씀하신 위에 체육시설 육성하는 이것은 전부 앞에 본예산 분야하고 추경분야하고 전부 다 합쳐 가지고 그래 가지고 기금, 시비, 구비 이래 가지고 토탈 총액을 말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그게 아니죠,
이것은 앞에 본예산 부분하고 다 포함해서 총괄적인 그 항목에 총괄적인,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생활체육은 정책사업이라면 이 단위 사업 다 있다 보니까,
金平洙 委員
그러니까 체육행사 운영 지원하고 그 밑에 지역 체육진흥 사업 지원도 있잖아요.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예, 그러니까 체육행사 운영지원 사업비 이게 당초 본 예산에 있는 거 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총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부분하고 본예산 부분하고 다 합친 금액, 총괄 부분, 총액이라는 말씀을,
金平洙 委員
총액의 결과 보니 승인을 하다 보니까 총액이 나오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느냐 5억입니다, 5억이 넘거든요.
총액으로 따져 보면,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총액이 5억, 생활지원 육성에 3억5천, 이것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거기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뭐 등등해 가지고 각종 생활체육에 관련된 기금 내려오고 시비 내려오고 구비 부담금 가지고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金平洙 委員
사업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구민들 건강 관리 육성 발전하는데 체육시설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과대하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렵잖아요.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예, 알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못 사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 절약해서 하자는 이 말씀입니다.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생활체육 분야는 저희들이 그렇게 보면 토탈 금액으로 보면 많아 보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체육 교실 운영하는 이런 등등해서 당초 본예산에 되어 있든 다른데 있든 그런 부분입니다.
金平洙 委員
우리 구 재정 여건으로 보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체육시설 운영하는데는 조금 예산을 절약하면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그런데 아까 1억9천8백하는 것이 3억5천백만원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卞泰煥
예, 김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7분인데 세무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1장씩인데 위원님들 간단하게 하고 넘어 갈까요, 아니면 오후에 할까요?
(「계속 합시다」 하는이 있음)
다음은 세무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건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李昌建
세무과장 이창건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卞泰煥
이창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仕課長 金鍾泰
민원봉사과장 김종태입니다.
민원봉사과 2008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감사합니다.
委員長 卞泰煥
김종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54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제출)
出席委員(8명)
卞泰煥 李京抱 柳且烈 呂政煥 林鍾烈 金平洙 嚴柱禎 白京仙
出席關係公務員(8명)
總務局長 崔容杰 住民福祉局長 李得守 企劃監査室長 朴宗來 總務課長 林鍾圭 文化觀光課長 趙顯春 稅務課長 李昌建 民願奉仕課長 金鍾泰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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