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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153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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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53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2008년 05월 16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금연 환경 조성 및지원 조례안(서구청장제출)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금연 환경 조성 및지원 조례안(서구청장제출)
10시 30분 개의
안건
1.부산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제출)
民願奉仕課長 金鍾泰
민원봉사과장 김종태입니다.
부산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39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청소행정과장 하대봉입니다.
의안번호 136호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음식점 39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감량사업자에만 제외가 되고, 일반 종량제를 실시하는 대상으로 전환이 됩니다.
예, 지금현재 우리가 일반 단독주택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량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배출 장소와 배출 방법에 따라서 배출하면 수거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광역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관리 대장 미흡된 것을 관리 대장을 잘 하도록 현지에서 계도를 하고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계속 더 강력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 감량 의무 사업장을 현행은 165㎡로 하면 감량 의무를 해야되는 음식점, 휴게 음식점 대상수가 39개소가 됩니다.
이 39개소는 보면 우리가 자체 처리를 하든지, 위탁 처리, 지금 현재 보면 쓰레기 수거 운반 대행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음식점하고 휴게 음식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사업장에 처리비 비용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량제를 실시하면 우리가 가격이 일률적으로 딱 고정이 됩니다.
지금현재 우리 업소용 20리터를,
예.
부담 해소가 더,
감량 업무는 더 강화가 안 되지요, 감량 업무는 우리가 면적을 확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배출 사업장은 일단 부담이 해소가 되고, 주민도 이것을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부담이 더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 종량제를 하면 더 제대로 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종량제로 안 하면 자기들이 위탁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월정액 계약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도 잘 안하고 배출하지만, 종량제를 하면 양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2곳이 남습니다.
쓰레기 비용이,
일단 음식점에서는 비용이 줄어들었지요.
음식점에서 처리비는 우리가 이것을 수거운반 계약은 지역도급계약이 있고, 독립채산제가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하면 종량제 봉투,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금액을 가지고 판매 금액이 잘 아시겠지만 업소에서는 20리터당 천7백원합니다.
그러면 이 음식점은 우리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제외하더라도 조금 다량배출사업장에 들어가거든요.
만일 120리터 통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20리터 수거운반 비용이 천7백원 들면 곱하기 6하면 10,200원이 됩니다.
10,200원 수거운반 비용안에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구민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37개 사업장이 종량제로 전환이 되면 37개 사업장에서 수거운반 처리비용을 120리터에 10,200원씩 받습니다.
10,200원씩 받으면 그 안에 수거운반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쓰레기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37개 사업장이 수거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일단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사업장 감량 의무사업장을 종량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들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시의 시정질의도 있었고 부산진구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셔 가지고 그때 제일 큰 문제는 뭔가 하면 감량 의무사업장 음식물 쓰레기도 일반 종량제 쓰레기와 혼합 수거를 하는 부정을,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감량 의무사업장을 갖다가 좀 면적을 확대해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하면 일단 쓰레기 감량의 효과가 있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 운반과정에 혼합 반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정해 가지고 투명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제고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산시의 청소행정 내실화 방안의 추진계획에 의해서 전 구에서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시 08분
안건
3.부산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環境衛生課長 朴泳喆
환경위생과장 박영철입니다.
부산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는 총무과장이 회계경리계가 소속된 부서로 매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아까 전 조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이 있는 청소행정과장이 참석을 하면 보다 효율적인 식품진흥위원회가 될 것 같아서 이번 바꿀 때 청소행정과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것이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옛날에는 보면 경리계 돈을 지출하는 부서가 있는 과장이 위원이 됐습니다
당연직,
그래 보니까 저희들이 효율성이 별로 없고 총무과장은 사실 너무 바쁘고 회의 참석도 잘 되지도 않고 이래서 저희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청소행정과장이 하면 좋겠다,
그것은 없습니다.
예.
우리 구청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4명, 민간인이 3명입니다.
꼭 행정관서에 있는 분보다 민간인도 좋습니다마는 민간인을 하고 나면 뒤에 조례도 변경되는 게 있습니다마는 회의 참석하실 때마다 수당도 줘야 되고, 그래서 이게 예전부터 이렇게 공무원에 당연직을 4명해 놓고,
그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님도 오시면 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재무회계규칙보다 상위법인 행정안전부 예규가 3월 11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 상위 지시에 의해 가지고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다른 기금도 다른 국장에서,
행정안전부 예규가 바뀌었습니다.
21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식품진흥기금만 담당국장에서 과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금도 다 국장에서 과장으로 조례를 다 바꾸어야 됩니다.
예규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3월 11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는 아직 안해서 그렇지 저희 과가 먼저하는 것입니다.
다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11시 22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금연 환경 조성 및지원 조례안(서구청장제출)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보건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保健所長 千東煥
예.
해운대가 했고, 3, 4군데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예.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보시면 그냥 금연 구역 지정하니까 상당히 광범위하게 청장님한테 권한이 가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서 말하는 금역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자율 금연구역입니다.
법적으로 지정된 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 구역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하고 지금 금연 구역은 일반 시설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 금연 시설이 전체적으로 지정된 곳이 235군데입니다.
의료 기관이 146군데, 보건소, 초·중·고등학교 25군데, 유치원 12군데, 보육시설 51군데해 가지고 235군데는 의무적으로 이것은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고,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조례로하는 것은 법에 없는 것, 그 다음에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연 구역하고 흡연 구역으로 나뉘어진 것이 우리 서구에 386군데인데, 사무용 건축물이 35군데, 복합 건축물 97군데, 공장 16군데 이렇게 해 가지고 386군데가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어떤 것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를 왜 만드냐면 우리가 지금 주목적은 뭐냐면 물론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만 필요한 곳은 앞에 도시공원, 학교 정화구역, 버스 정류소 이런데는 사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현재 제일 필요한 곳이 송도 해수욕장이 제일 필요한데 송도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거기는 또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건물이 있으면 구역으로 지정하면 되는데, 모래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도 있고, 다음에 또 대신공원도 해당,
우리 서구에서는 한 두군데 정도 해당이 됩니다.
예.
예, 금연 구역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시설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곳은 과태료가 붙습니다.
없습니다.
예, 자율 금역,
예.
예, 똑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없었습니다.
그것은 현재까지는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간호라든가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작년까지는 7천5백원을 줬는데, 올해부터 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금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5천원에서 만원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간단히 부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현재 우리가 제정을 하고 했는데 이것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송도 해수욕장 금연 시설 설치하는거 하고 해운대하고 우리가 다 둘러 보고 왔습니다.
해운대는 가니까 자기들이 작년에 하면서 구청에서 좀 이래 가지고 시설을 해놨는데 그거 보다는 더 좋게 해야 안 되겠나,
사실은 금연 조례가 부산시내에서 지금 만든 데가 한 군데 정도 있고 이번에 서울에 우리가 직원들 보내 가지고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좋은데가 어디 있는지 다 갔다 왔습니다, 서울까지,
그런데 특별한 게 없고 부산에서는 아마 서구가 조례제정이 상당히 빠릅니다.
해운대는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직권으로 한 게 아니고 그래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해운대는,
동래 온천천은 지금 현재 만들어졌는데 온천천은 금연조례로 해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수영구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됐습니다.
우리 서구가 조례제정이 조금 빠른 편이고 다대포 몰운대하고 어린이 대공원하고 그런데는 우리하고 이번에 여름에 같이 거의 시기는 해수욕장이나 그런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건강증진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비 내려온 거 중에서도 이번에 제정 통과되고 송도 해수욕장이 우수 해수욕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아침에 가보면 모래사장 안에 담배 꽁초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엉망입니다.
그것을 명품 해수욕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절대적 권한이 없습니다.
금연 구역하더라도 권한은 없지만 홍보를 계속해 가지고 명품 해수욕장으로 만드는데 하나의 일조가 안 되겠나 싶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떨이 관계는 공공 해수욕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금연 본부라던가 금연하는 단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범 국민 금연운동 본부도 있고 한국 금연운동 협의회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 협회도 있고 그 관련되는 협회나 단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계획은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라던가 거기에 우리,
그것은 금연 관계,
송도 해수욕장을 위해서 하는 것도 되지만 금연 전체에 대해서 무슨 토론이 있을 때 공청회를 한다는 그런 뜻이고 송도 해수욕장에 예를 들어서,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현재 금연에 대해서는 금연법이 따로 있었으면 그런거까지 지정이 되었을 건데 건강증진법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연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물이 없는데 금연 구역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없는데 작년에 해운대부터 해수욕장이라던가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금연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대신에 법에 없다 보니까 강제성은 못 띠는 거고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파급이 되어 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얼마 안 가면 아마 이것도 그런 해수욕장이나 이런 시설이 안 되는데도,
알겠습니다.
11시 53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서구청장제출): 수정 가결
出席委員(8명)
卞泰煥 李京抱 柳且烈 林鍾烈 呂政煥 金平洙 嚴柱禎 白京仙
出席關係公務員(7명)
總務局長 崔容杰 住民福祉局長 辛海基 保健所長 千東煥 民願奉仕課長 金鍾泰 淸掃行政課長 河大鳳 環境衛生課長 朴泳喆 保健行政課長 金泰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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