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보시면 그냥 금연 구역 지정하니까 상당히 광범위하게 청장님한테 권한이 가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서 말하는 금역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자율 금연구역입니다.
법적으로 지정된 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 구역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하고 지금 금연 구역은 일반 시설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 금연 시설이 전체적으로 지정된 곳이 235군데입니다.
의료 기관이 146군데, 보건소, 초·중·고등학교 25군데, 유치원 12군데, 보육시설 51군데해 가지고 235군데는 의무적으로 이것은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고,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조례로하는 것은 법에 없는 것, 그 다음에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연 구역하고 흡연 구역으로 나뉘어진 것이 우리 서구에 386군데인데, 사무용 건축물이 35군데, 복합 건축물 97군데, 공장 16군데 이렇게 해 가지고 386군데가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어떤 것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를 왜 만드냐면 우리가 지금 주목적은 뭐냐면 물론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만 필요한 곳은 앞에 도시공원, 학교 정화구역, 버스 정류소 이런데는 사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현재 제일 필요한 곳이 송도 해수욕장이 제일 필요한데 송도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거기는 또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건물이 있으면 구역으로 지정하면 되는데, 모래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도 있고, 다음에 또 대신공원도 해당,
우리 서구에서는 한 두군데 정도 해당이 됩니다.
예.
예, 금연 구역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시설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곳은 과태료가 붙습니다.
없습니다.
예, 자율 금역,
예.
예, 똑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없었습니다.
그것은 현재까지는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간호라든가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작년까지는 7천5백원을 줬는데, 올해부터 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금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5천원에서 만원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간단히 부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현재 우리가 제정을 하고 했는데 이것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송도 해수욕장 금연 시설 설치하는거 하고 해운대하고 우리가 다 둘러 보고 왔습니다.
해운대는 가니까 자기들이 작년에 하면서 구청에서 좀 이래 가지고 시설을 해놨는데 그거 보다는 더 좋게 해야 안 되겠나,
사실은 금연 조례가 부산시내에서 지금 만든 데가 한 군데 정도 있고 이번에 서울에 우리가 직원들 보내 가지고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좋은데가 어디 있는지 다 갔다 왔습니다, 서울까지,
그런데 특별한 게 없고 부산에서는 아마 서구가 조례제정이 상당히 빠릅니다.
해운대는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직권으로 한 게 아니고 그래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해운대는,
동래 온천천은 지금 현재 만들어졌는데 온천천은 금연조례로 해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수영구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됐습니다.
우리 서구가 조례제정이 조금 빠른 편이고 다대포 몰운대하고 어린이 대공원하고 그런데는 우리하고 이번에 여름에 같이 거의 시기는 해수욕장이나 그런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건강증진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비 내려온 거 중에서도 이번에 제정 통과되고 송도 해수욕장이 우수 해수욕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아침에 가보면 모래사장 안에 담배 꽁초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엉망입니다.
그것을 명품 해수욕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절대적 권한이 없습니다.
금연 구역하더라도 권한은 없지만 홍보를 계속해 가지고 명품 해수욕장으로 만드는데 하나의 일조가 안 되겠나 싶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떨이 관계는 공공 해수욕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금연 본부라던가 금연하는 단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범 국민 금연운동 본부도 있고 한국 금연운동 협의회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 협회도 있고 그 관련되는 협회나 단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계획은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라던가 거기에 우리,
그것은 금연 관계,
송도 해수욕장을 위해서 하는 것도 되지만 금연 전체에 대해서 무슨 토론이 있을 때 공청회를 한다는 그런 뜻이고 송도 해수욕장에 예를 들어서,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현재 금연에 대해서는 금연법이 따로 있었으면 그런거까지 지정이 되었을 건데 건강증진법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연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물이 없는데 금연 구역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없는데 작년에 해운대부터 해수욕장이라던가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금연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대신에 법에 없다 보니까 강제성은 못 띠는 거고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파급이 되어 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얼마 안 가면 아마 이것도 그런 해수욕장이나 이런 시설이 안 되는데도,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