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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217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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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17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서구의회

일시

2015년 12월 22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회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경제진흥과장 제성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옥경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옥경표
전문위원 옥경표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옥경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우리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가 시설규모하고 안전거리를 주 목적으로 안전거리에 대한 세부기준을 확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하신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정진영 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조례안 3조를 보면은 적용의 범위가 법보다 더 좁혀져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에 보면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원래대로 해석하면 우리 조례의 범위가 법보다 더 넓어져 버렸어요.
제6조에 허가기준을 보면은 제외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허가하도록 되어있는데, 3조에 보면 법 제5조 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사항에 적용한다.
제외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반대해석을 하면,
제외하는 사항이 법 제6조 1항 1호에 보면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 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호 연결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4조에 보면 허가기준에 세부기준은 빠져있습니다.
제일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법 제6조 1항 3호에 나타나 있듯이 설치를 금지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서구 지역 내에는 설치를 금지한 지역이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지금 현재 특별히 금지한 지역으로 규정된 구역은 없습니다.
정진영 위원
다른 법령은 다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공동주택관리법이나, 학교보건법이라든가 검토를 다 하시고 제출하신 겁니까?
세부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서 위임을 했습니다.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세부 허가기준에 거리하고 도로폭 이것만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우리는 좀더 세밀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까?
우리 구의 특성상 인구밀집도 등 고려해서 설치를 금지할 만한 지역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안하고 안을 제출하신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법 적용도 할 때 아예 위임된 사항이 아니면 그냥 그 부분을 조례에 포함시키지 말든지 하셔야 되는데, 조례에 포함시키려면 전체를 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일부분만 포함시켰습니다.
법 제6조를 잘 읽어보시면 제외되는 사항을 우리 조례에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우리 조례가 적용되는 범위가 더 넓어져 버렸죠?
사업허가 기준이 더 넓어져 버렸죠?
법 조문대로 해석하면 넓혀지지 않았습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보다 더 넓어졌습니다.
왜 제외사업을 명기를 안 하셨습니까?
아예 조문을 삭제해 버리든지 하시지.
상위법에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조문은 삭제를 하시고,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우리 특성에 맞도록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명시를 해주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아마 허가기준에 1호, 2호, 3호를 제외하는 규정은 조례로서 특별히 그것을 안 정해도 법령에 정해졌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정진영 위원
조례를 할 때에 일단 조례를 먼저 볼 것 아닙니까?
조례를 보고 위임된 사항에 우리 조례를 정해졌는지 우리 허가를 해줄 때 말입니까?
우리 구는 특별하게 이 조례만 가지고는 제외되는 사항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위에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열람을 하게됩니다.
그때 파악이 된단 말입니다.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조문이냐, 이 말씀입니다.
명기를 다했으면, 다하면 관계없으면 제외를 시켜서 혼란이 생깁니다, 혼란이 오겠죠?
위원장 송상조
정진영 위원님,
정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해 부서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오입니다.
저희 과 소관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김동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경표 전문위원님 2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옥경표
전문위원 옥경표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색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옥경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과장님, 조례 내용 중에 쓰레기 무게를 어떻게 측정하실 겁니까?
무게 부분이,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그게 우리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그 부분을 직원들끼리 앉아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통상 쌀 20kg 무게 정도를 우리 미화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 들어보면 대부분은 안다고 합니다.
특별한 강제규정은 없지만 들어보고 무게가 의심나는 거는 큰 종량제 봉투를 취급하는 곳에서는 대부분 저울이 있으니까 달아보고 양이 초과되면 계도를 하고, 더 심할 경우에는 수거를 안 하는 방법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략적인 것은 들어보면 무게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일일이 저울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거고,
이정향 위원
그래서 이게 저도,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이 의미는 정확하게 무게를 달아서 배출해야 된다는 거보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수거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쓰레기 비용부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이정향 위원
주부들도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시켜 갖고 진공포장 상태에서 하기는 하거든요.
쓰레기봉투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폐기물을 포함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물론 논쟁이 안 발생했을 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논쟁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그래서 조례 개정이 통과가 되면 이 내용을 업소하고, 취급하는 곳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보내든지 전적으로 다니면서 하나하나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지켜주도록 계도를 할 예정입니다.
이정향 위원
여기에 대한 방안이 좀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8명)
송상조 김영전 정진영 이석희 허승만 변태환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3명)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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