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조례안 3조를 보면은 적용의 범위가 법보다 더 좁혀져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에 보면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원래대로 해석하면 우리 조례의 범위가 법보다 더 넓어져 버렸어요.
제6조에 허가기준을 보면은 제외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허가하도록 되어있는데, 3조에 보면 법 제5조 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사항에 적용한다.
제외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반대해석을 하면,
제외하는 사항이 법 제6조 1항 1호에 보면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 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호 연결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4조에 보면 허가기준에 세부기준은 빠져있습니다.
제일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법 제6조 1항 3호에 나타나 있듯이 설치를 금지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서구 지역 내에는 설치를 금지한 지역이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