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부터 2012년도에 일자리창출해서 사실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2012년까지 계속 근무를 했었고, 그 이후에 2013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그 예산이 별도로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러니깐 기간제법이지요.
그 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2013년도에 새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면 2년 동안 그렇게 기간제로 하면 되는 건지 알았는데 이분들이 2013년도 이전에, 그러니까 소송을 한 분들이 2010년도 1월 달하고, 4월 달에 된 사람들인데 그 이전까지도 다 인정해 주라고 해 가지고 그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문간호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 기간제가 전체적으로 18명, 많을 때는 38명까지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봤을 때 18명 되는데 그분들이 8명으로 제일 많고, 다른 데는 1명, 2명, 전부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가면 형평성 차원에서 그분들을 다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사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직이라는 것은 사실 그냥 아무나 뽑는 게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은 순수 우리 구비 예산으로 해야되는 사업이고, 물론 보건복지부에서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써라,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예산을 뽑아 봤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6억 2,588만 8천 원 예산서에 보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 되는가하면 5억 5,400만 원으로 16%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건비가 나갔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방문간호라는 것은 지자체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여덟 군데는 방문간호를 없앤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위탁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20군데 정도 되고, 물론 무기직으로 하는 데가 있기는 있지만 무기직으로 하는 게 재정의 압박을 받습니다.
만약 이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사유 자체가 포괄보조예산에서, 자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이 사업을 맞게 이렇게 하라는 사업인데 이런 성격의 사업에 구민의 건강증진으로서 필요한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고, 있어질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또 방문간호를 해야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방문간호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해서 케어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봤을 때 무기계약을 한번 하고 나면 우리가 구비로 나중에 줘야되고, 사업목적으로 한다하면 계속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무기계약직은 공개적으로 해야되고, 공정하게 해야되고,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 뽑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 자체가 기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무기직을 뽑고 싶고,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갈등이 생겨 가지고 지금 7개 구는 소송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 사항은 재판에서는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