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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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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17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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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17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15년 11월 26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5년도부산광역시서구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201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2.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1시 12분 개회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행정지원국 소속 전부서와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정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30일에 부산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11월 11일에 부산광역시 서구 긴급지원 조례안 등 5건이, 11월 17일에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11월 20일에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11월 23일에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해당 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 주민복지국장, 보건소장, 행정지원국 소속 전부서장, 경제진흥과장,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타부서장은 자체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11시 15분
안건
1.201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상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숙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숙입니다.
늘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17호 부산광역시 서구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박명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배
전문위원 박용배입니다.
의안번호 117호 201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박용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항이 경제진흥과 소관이므로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과 박명숙 재무과장님 두 분이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은주 위원
수고하십니다.
해당 토지가 1종일반주거지 근린공원이 포함되어 있으면 개인 매입의 가능성도 크지 않은데, 지금 이렇게 꼭 추경에 긴급하게 매입을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토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매에 올라가 있습니다.
2013년부터 약 3차에 걸쳐서 유찰이 된 후에 2015년 7월 달에 약 2억 5천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었는데, 낙찰과정에 절차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취소가 되는 바람에 지금 다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매에 의해서 이 땅이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땅인데, 경매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면 다음에 이 땅이 우리가 필요해서 도시계획상으로 해서 매입을 하게 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우리가 매입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경매기간 중에 아주 염가에 매입해서 우리가 필요한 토지를 확보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기가 공공부지이면 개인이 이 땅을 매입해서 재산상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아무런 혜택도 없는데 그렇게 개인이 땅을 살 가능성이 얼마나 되길래 지금 이렇게 긴급하게 해야되는지,
지금 추경이 아니더라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본 예산에 편성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공원부지인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긴급하게 해야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필요한 땅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유찰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면 그만큼 우리 도시계획을 해서 구입을 하게되면 1.5배 이상을 줘야 살 수가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우리가 평가하더라도 지금 현재 도시계획사업 추세에 의해 1.5배 이상을 주게되면, 약 1억 이상을 더 줘야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깐 개인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우리하고 함께 경매를 볼 수 있을 만큼 이 땅에 대한 투자가치가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긴급하다고 말씀하시니깐,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고, 홍보관 건립이야 이런 건 나중에 계획할 때 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홍보관 건물을 실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시에서도 신청하고 이러는 것도 17년으로 계획을 잡아놨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차피 씨푸드 밸리사업은 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사실은 땅을 매입할 수 있게끔 우리가 시비를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에서 이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도 취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없이 우리가 지금 구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이렇게 추경에 바로 편성하는 게 맞는지 조금 의아심이 갑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자꾸만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만, 씨푸드 계획은 시에서 2018년도에 동물검역소부지가 지사과학단지로 이전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장기계획은 거기에 식품산업단지, 대우복합단지 그 다음에 국제수산정보단지 3파트로 해서 장기계획은 되어있고, 그 동물검역소부지가 이전함에 따라서 그 지역에다가 지금하는 계획이 수산식품 사업단지, 국립수산식품산업진흥원, 부산어묵체험마을, 수산물전문백화점, 원양어업역사관 이런 계획을 해서 지금 시에서 약 2억을 들여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사업내용은 어차피 저희가 추후에 다시 들으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땅을 매입하는데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지금 시점이 사고자하는 개인이 아주 많이 있다든지, 투자가치가 높아서 우리가 빨리 확보를 해야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시기적으로 꼭 추경에 편성해야 될만큼 우리가 절박한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매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경매 연과에 우리들이 땅을 사서 사업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한 전초작업이고 땅을 사놓자는 순수한 뜻입니다.
배은주 위원
경매는 또 할 사람이 없으면 유찰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유찰이 되면 다른 사람이 저번에 경매로 해서 2억 5천만원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이 땅은 도로가 접하고 있고 암남공원입구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부동산 이익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배은주 위원
근데 공원부지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묶여있어도 지금 현재에는 땅을 개발하고 집을 짓거나 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돈 있는 사람이라든지 상당한 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측면이 상당히 강한 땅입니다.
배은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물론 검토를 하셨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시점적인 부분은 꼭 이 시점이어야 되는지는 사실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좀 전에 설명하실 때 경매절차가 미흡해서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효가 됐습니다.
무효가 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정진영 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제가 파악한 사유는 그 부지안에 수목이 70그루 쯤 있습니다.
그게 아마 경매 단가 대상에 미포함 되어서 법원판사가 이 부분은 별도로 계산해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소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우리가 경매절차에 참가를 하면 우리도 그 부분은 고려해서 해야 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그렇습니다.
정진영 위원
가장 중요한 홍보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2018년도에 동물검역소가 이전하고 나면 시푸드 밸리가 조성되면은 그에 따른 그 지역에 우리 서구 구민이 지금 현재 암남공원으로서의 활용을 많이 찾는 사람도 많지만, 그 공원 구역내에 공원구역을 홍보하고 또 주민이나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어린이들이 나와서 와서 거기서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구지역에는 공원에 홍보도 하고 또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여기 면적이 천㎡ 더 되는데 1종 주거지란 말씀입니다.
나중에 용도지구가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건축면적이 그러니깐, 건폐율이죠.
건폐율이 1종같으면 우리 서구 몇%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1종주거지역 같으면 건폐률이 약 50% 정도 됩니다.
정진영 위원
건축면적하고 공지조성하고 하면 건축면적은 별로 많이 안되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시에서 사업으로 상위정책이 수립되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 재정부담 압박을 느껴가면서 해야되는지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시 재정으로 충당하면 안되는 사업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시에서 용역중인 구역은 현 국립동물검역소 부지, 그 지역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리고 여기에 공원부지로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공원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공원부지 일부에는 산재적으로 되어있지 구 소유는 없습니다.
정진영 위원
구소유는 없죠.
우리 구가 소유하게 되면 그 관리·책임은 어디로 갑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관리는 우리가,
정진영 위원
당연히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정진영 위원
나중에 공원 홍보관을 만들면 입장료를 받을 생각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확보부터 먼저 해야되는 거기 때문에,
정진영 위원
홍보관에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도 무리가 있겠지만, 입장료를 안 받으면 유지비는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그것도 시하고 협의해서 구에 부담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최선의 노력 가지고는 안되고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방법이나 이런 걸 모색해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 부지를 개인소유로 경매가 낙찰이 되고 하면 우리 구로서는 정말 손실이 크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경매에 참가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부지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바로 동물검역소 입구 정문 앞에서 암남공원 입구 들어가기 전 바로 버스정류소 밑에 있는 부지입니다.
옛날에는 밭이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정진영 위원
여기 등기부 등본상에 보면 경매신청자가 KRNC로 되어있는데 회사법인입니다.
당연히 이 법인체에서도 경매절차에 참가를 하겠죠.
자기네들이 경매개시 결정을 요청했으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그렇게 하겠죠.
정진영 위원
이것은 우리가 다 낙찰을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낙찰을 받을 자신이 상당히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변호사에다 자문을 구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구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자기들이 통보를 해주면 감정가격에 관할판사와 협의해서 낙찰하는 방안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낙찰을 굳이 꼭 받으셔야 할 중요한 부지 같으면 입찰금액도 예상을 하셔서 일신으로 올리셔야 되겠는데, 적절한 가격이 얼마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공개적으로 하기엔 곤란합니다만, 상당히 무리수를 두지 않으실까 우려가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최저가 낙찰금액인 감정가격으로 주겠다.
정진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시 상위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여건이 열악하지 않다면 시도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열악한 재정에 나중에 운영비라든가, 시설유지비가 어떻게 감당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돈 들어가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라서 위탁보조금이나 이런데 나가는 거 보면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사업은 제대로 못해보고 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나갑니다.
이 사업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정말 제가 떠난 후에 계획들이 이루어지겠지만, 개인적으로도 떠나면서도 이 부지만은 우리 공익사업으로서 정말 빨리 매수해서 토지은행식으로 만들어 놔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진영 위원
주민복지 사업으로 서구에 추진해서 토지매입이나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지금 언론에 극찬을 받고 타 자치구에 모범사례로 된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저희들이 또 양산국유림 사업소에서 매각한 엄광산 국유림 저희들 어린이체험 숲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문에서도 많이 홍보를 받고 있고 좋은 사례로,
저 땅 또한 만약에 이게 매입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 구에서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하는 사업이고,
정진영 위원
홍보관을 건립을 안하면 달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알릴 방법이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장기적으로 봐서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수산밸리 사업이 중점화되어서 가시화되어서 그 지역이 암남공원과 서구지역을 알리는 중점지역으로 선정이 된다면, 이 사업을 홍보관뿐만 아니라 서구를 알리는 사업으로서 적임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영 위원
케이블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한다면 차라리 사업주체에 대해서 매입을 권유해서 그 쪽에 홍보관 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다른 목적에 시설물을 갖다가 설립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사실상 우리 구에서 하는 허가를 해주고 인가를 내줄 때 별도의 사업과 분리해서 그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게 하는 사업은 법으로도 금지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현재 충분한 그 사업자와 이런 협의도 한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문제는 신경이 많이 날카롭고 위원들이 심도있게 많이 논의를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환 위원
과장님, 위원들한테 이 부지가 우리 공원부지 밑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도로가 물려있는 거죠?
그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해도 조금 전에 설명할 때도 사용주가 우리 구를 위해서 그 부지를 사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꼭 사야될 그런 입장이 되어있는데, 겸사겸 이런 기회에 경매까지 나와서 부득이하게 잘된 조건으로 이번에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 위원들 설득이 빠를 건데 자꾸만 홍보관 그거만, 우리가 밑에 주차장 들어가는 도로가 이 사람 땅에 물려있는 거요, 맞죠?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그 부지는 벌써 구입을 했지요.
2013년도에 해서 별도 토지분할해서,
변태환 위원
그래서 건립을 하려면 우리 위원님들 우리 구에서 땅은 항상 건물로 구입하면 국비나 시비 받는 것은 받는데, 땅 매입비는 시에서 주거나 국가에서 주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땅 매입은 해야되고 케이블카를 놓으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홍보관이 있으면 두도 지질 공원까지 상당한 홍보관을 짓기 위해서 이 기회에 땅을 매입했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저의 소견으로는 이 기회에 이 땅이 386평인가 되는데 평당 77만원밖에 안되더라고요.
상당히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렇게 위원들한테 한번 올라와서 한번 설득도 하고 해야되는데 막바지에 올 연말에 그만둔다고 과장님 안오시고 구에서 하는 거 되거나 안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미리 한번 위원님들한테 올라와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제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예,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 과장님 맞으시죠?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이정향 위원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하시는 게 공원사업을 하시는 것도 맞으시죠?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맞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렇다면 현장에 가서 보셨으니깐 아시겠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곰솔이나 해송같은 것들도 많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대로 두실 겁니까?
지금 홍보관을 건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나무라든가 자연훼손적인 문제도 좀 검토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케이블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블카 부지도 저희들이 가봤을 때 자연적인 해송이나 곰솔들 다 어떻게 할건지 전혀 생각을 안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부서의 담당과장님으로서 그런 것까지 검토를 안하셨는지 그런 점이 아쉽고요.
1,274㎡면 386평이더라고요.
그러면 건평이 193평밖에 안됩니다.
193평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쉴 수 있는 공간 나오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건평이 50%라고 하면 193평, 마이너스 50% 하면 193평이 남을 거 아닙니까?
이정향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그 남는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정향 위원
193평에 아이들이 놀면 얼마나 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아니, 200평 부지 같으면 그 옆에는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숲과 연계해서 주민이 쉬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지요.
이정향 위원
현장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밑에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도로하고 땅이 위치한 도로하고 옹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옹벽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는 지형이 됩니다.
거기에 그 정도는 안됩니다.
가보셨지만 구름위의산책로 바로 옆입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차관리소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거기서는 높지요.
이정향 위원
많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뭐 어쨌든,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이쪽 거기서 내려가는 그 소로길 저쪽은 아니고 이쪽입니다.
이정향 위원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배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원 부지를 다시 일반 그걸로 시에 승인 받고 이런 절차들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도 어떻게 하실 건지,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그거는 나중에 조성을 하게되면 공원조성 변경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구 목적은 토지 확보에 있기 때문에,
이정향 위원
토지 확보를 하시는 목적이 이미 홍보관 건립이라고 하셔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홍보관 건립 자체가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없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이것도 조금 모순이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땅을 매입하시겠다고 하면, 그 땅을 매입해서 이렇게 홍보관을 건립하시겠다고 하면 이렇게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하고, 앞전에 제가 기감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과장님들의 작은 견해 가지고 큰 틀을 깨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구 관내에 건물 지은 것들, 마을기업들 지금 제대로 되고있는 곳이 몇 곳 됩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경매가 나왔을 때 싸게 매입하면 좋죠.
다음에 차후에 우리 구에서 다른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도 없이 무조건 모든 일을 과장님들의 견해, 부서의 견해를 가지고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경매를 해서 싼 가격에 매각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제가 검토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자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제 개인적인 견해는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우리 서구를 위해서 제가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은 5년에서 10년 아래 계획을 만들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 단위이라든지, 국가 단위는 큰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프로젝트도 크지도 않고,
아까도 전문위원이 보고했다시피 소규모 면적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 넓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거고, 이같이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서 변동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중장기계획으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도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관 건립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조사 같은 것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암남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월 달 되면,
이정향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홍보관에 대한 말씀이 나오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구체적으로 홍보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없지만, 그 지역은 타 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지역 내에서도 주거지역 내에 공원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군산 순환도로와 케이블카 사업이 완공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면 그 지역에서 서구 지역이나 공원을 홍보하고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아까 정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홍보관이 아니더라도, 암남공원의 지질층이나 이런 것들은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고, 야생화나 이런 부분들을 관광객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홍보관에서 사진을 바라보는 것은 예전의 전시적인 것이고, 지금 현재의 젊은층이나 관광객들이 유도하고 있는 것은 현장에 가서 직접 그 지층들을 바라보고 꽃이나 야생화 이런 것을 직접 보고 만져보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유아숲 체험 잘 되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기 때문에 홍보관 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우리 구에서 일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들께서도 충분히 주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시고,
땅 매입 관련해서 홍보관 문제를 제 주변에 몇 분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하면 암남공원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하면 암남공원 자체가 너무 좋은 공원인데 우리 구에서 손을 대서 오히려 더 좋지 않게 만드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처음에 암남공원을 개방했을 때 그 아름다움은 온 데 간 데 없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실제 살고있는 주민들의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견수렴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이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현장위주, 자연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것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알아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번에 해외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탈리아나 로마 같은 경우에도 현장을 더욱 중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몇 천년 된 그런 사항들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훼손을 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말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보기 위한 간단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라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다 있더라고요.
우리 서구 지역에 대신공원도 있고 하지만 바다와 접한 주민들이 가장 쾌적하고 살기 좋은 그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홍보를 위한, 노인들이나 노약자를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정향 위원
홍보관을 꼭 지으시겠다고 한다면 저는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게 그 밑에 검역소 직원들이 기거하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이 또 있죠?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런 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구름다리 산책로 안에 보면 이디야 커피전문점이죠?
관리사무소하고 있는 그 건물도 충분히 홍보관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그런 사항들도 검토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홍보관이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 필요한 부지로써,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현재 경매에 올라와 있는 이 땅은 반드시 우리 구가 매입해 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반갑습니다.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재무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했고, 경제진흥과 제 과장님이 조금 전에 이 땅에 대해서는 애착이 있으니까 우리 구가 아니면 개인이라도 하겠다, 라는 어떤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랬을 때 재무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숙
근린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개인이 입찰을 했었고, 이 사람이 필요 없어서 한 게 아니고 공고상 문제가 생겨서 그분이 낙찰을 받지 못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입찰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입찰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승만 위원
제가 말씀하는 취지와 틀린데 재무과장님 개인이라도 그 땅을 사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숙
여유가 된다면 사고 싶습니다.
허승만 위원
여유가 된다면, 그러면 두 분에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지를 매입하기 이전 검토에 대한 보고가 명확치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3억이 들든, 30억이 들든 간에 이런 일들을 하고자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 우선 검토에 대한 보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추경안에 3억이라는 돈을 넣어서 이 땅을 사야 되겠다, 이 땅은 꼭 필요하다, 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명확하게 두 분에게 충분하게 조언을 얻든, 질의를 해 줄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유감스럽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숙
죄송합니다.
허승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 땅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는 공원 부지다, 집도 지을 수 없다, 먼 미래에 20년, 30년 뒤에 공원 부지가 해결됐을 때 그때는 땅값이 안 오르겠느냐,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구정홍보관 짓는데 대해서는 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체육시설 지원 조례안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적자다 보니까,
서구에서는 건물 짓는 것마다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적자입니다.
무조건 적자입니다.
서구에서 건물 지은 것 중에 우리가 지원 안 해 주는 건물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송도 체육센터 지원해 달라고 조례안 올라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마린스포츠도 그렇고, 우리가 엄광산 짚라인도 그렇다 아닙니까, 지원되어야 되고,
하는 것마다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한다고 봅니다.
없는 재정에 뭐라도 하나 더 공모사업 더 따올려고, 어디 가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서구 직원들만큼 진짜 일 잘하는 직원들 없다고,
공모사업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공모사업 있는 것 같으면 무조건 돈 따올려고 애를 쓴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공모사업 따와 가지고 조금이라도 구 재정이 될려고 하면 뭐합니까, 다른 데로 돈이 세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 가지고 십원짜리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먼 미래 지향적으로 보면 송도 케이블카가 되면 케이블카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 주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거기 옆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에서 공원 부지를 풀어났는데 거기에 위락신설이 들어선다 이러면 투자 가치 있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는데, 당장 경매에 나왔다고 해서, 땅 사는 거는 찬성입니다.
경매에 나왔다고 해서 땅 사서 구정홍보관 이렇게 짓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봐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정진영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그쪽으로 바람쐬러 가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아주 입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입 의사를 물어보면 모든 분이 다 매입하고 싶다고 할 정도의 부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가 암남공원 홍보관이 됐든, 구 전체의 홍보관이 됐든 간에 홍보관 입지가 맞는 겁니까?
홍보관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홍보관이 공원 내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릴까요, 저희들이 송도 해수욕장에 460억, 한 500억 가까이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활성화가 안 되었습니까, 거기다가 올해 구름산책로라는 시설물이 한 개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대박 났다, 심지어 그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송도가 각광을 받고 있고 그 지역이 시 계획에 의해서 씨푸드밸리라는 대단위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또한 우리 구에서도 소위 말하면 행정환경이 바뀌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에 왜 안 들어갔느냐, 행정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그때는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그때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안 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이게 해 놓으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악한 구 재정입니다마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할 수도 있고, 활용가치도 있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넓게 생각해 주시는 게,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넓게 보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국장님 말씀 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입지적인 조건, 지정학적인 조건으로 봐서 거기에 홍보관을 세우는 게 과연 맞냐, 바람직하냐, 이 말입니다.
홍보관 건립을 꼭 거기에 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씨푸드밸리 조성하는 거 하고, 송도 이쪽에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 그러면, 장기간으로 보면 불투명합니다마는 송도 해상케이블카 그게 가시화되고 하면 거기에서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또는 같이 연계해 가지고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아까 구름산책로 그게 하나가 더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송도가 대박나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메르스 여파에도 별로 영향을 안 받고 장사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효과를 한번 저희들이 미리 대비를 해 보자, 그런 거를 넓게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관이라고 해도 지금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게 서구 장기종합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해 가지고 서구를 알릴 수 있는 기본계획 아닙니까, 그런 거에다가 앞으로 환경이 바뀌면 능동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윤상 행정지원국장님, 박명숙 재무과장님, 정동하 주민복지국장님,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위원장 송상조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정진영 위원
좀 전에 중식 후에 몇몇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다시 한 번 가봤습니다.
앞전에 오전회의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지가 매입에 시급함을 전혀 저는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이렇게 시급하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지 매입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민간소유로 된 부지에 공공자본이 들어가서 민간의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지역발전 계기를 가로막고 장애가 되는 그런 매입행위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심히 우려됩니다.
민간의 것은 민간의 것으로 공공의 것은 공공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이 쓰여지고 공공재산을 취득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변태환 위원님.
변태환 위원
지금 현재 그 부지가 386평입니다.
만약에 경매에 개인이 그 땅을 경매를 하든지 불하를 받아서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어 줄 방법이 있습니까?
역으로 우리 위원들이 그 부지 내에 집이 쓰거나 공원에, 개인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번에 경매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 물건을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사용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으로 그게 개인이 땅을 불하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 건축 못합니다, 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법대로 허가를 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할 때에도 우리 구에서 매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정진영 위원
변태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인이 하는 건축행위와 공공이 하는 건축행위가 다릅니까?
우리 홍보관 건립은 건축행위 아닙니까?
논지를 벗어난 토론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홍보관의 필요성은 저희들 충분히 인정합니다.
굳이 그 부지가 선정되고 민간이 경매에 낙찰해서 개인소유가 됨으로써 우리공공의 이익이 과연 타격을 입습니까?
민간이 자본을 투입하면 공공의 자본이 투입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로, 시저의 것을 시저에게로, 공공의 것은 공공의 것으로, 개인의 것은 개인의 것으로 남겨두는 게 시장원리에 부합하고 자본주의 경제원리를 채택한 대한민국 헌법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들처럼 제가 볼 때는 이 부지는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건축행위는 공원부지가 해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안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승인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승인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홍보관 건립을 굳이 자연을 훼손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옆에 이디야 커피점이 들어와 있는 이 건물도 충분히 저희들이 건립을 한다든지 했을 때 2층, 3층으로 해서 커피숍을 주고 2, 3층은 우리가 홍보관으로 활용하든, 공원관리사무소를 쓴다든지 하는 방안도 있고, 그 밑에 동물검역소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택, 저는 개인적으로 사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홍보관으로도 활용할 수는 방안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홍보관을 건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꼭 굳이 매입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 구에도 하수관이나 기타 여러 가지 민원사업들을 지금 1, 2억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2, 300개 됩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생활에 불편한 민원부터 오히려 더 빨리 먼저 해주는 게 우선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매입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이석희 위원
저도 금방 현장에 갔다왔습니다만, 개인이 개발을 하지 못하는 것은 또 공공의 힘을 빌려서 개발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공공부지로서 개발을 못하는 그런 부분을 공공의 힘을 빌려서 개발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 되고, 아까 이정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연은 자연대로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 데, 저도 금방 점심을 먹고 가보니깐 거기에는 나무같지 않는 잡목 비슷한 나무하고, 소나무도 소나무 같지 않은 소나무가,
이정향 위원
앞쪽 말고,
이석희 위원
그러니깐, 어떻게 되든 그러한 나무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치성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가치가 없는 나무들이다.
저도 꽃 농사를 4대째 지어봤기 때문에 나무에 대해서는 대충의 가격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개발이 안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공공의 힘을 빌려서 개발하는 것도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 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방금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경매의 낙찰입니다.
낙찰가가 구에서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3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만에 하나 3억 이상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이번이 아니더라도 일단 좀 검토를 해보고, 저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심하게 위원들이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 간에 논란이 많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정진영 위원
토론 좀 더하시죠?
위원장 송상조
예?
토론 다 안 했습니까?
정진영 위원
다 안 했습니다.
이거 금방금방 해가지고 손들어라 마라하고,
위원장 송상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정회
위원장 송상조
14시 속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변태환, 배은주, 김영전, 이석희, 송상조
저를 포함하여 다섯 분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허승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 8명중 재석 위원 8명이 표결하여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201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정회
위원장 송상조
14시 08분 속개
안건
2.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사항 설명시 주요내용만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배
전문위원 박용배입니다.
의안번호 116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보건소, 동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여기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박용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그럼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배
총무과장 김영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송상조 위원장님, 김영전 부위원장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총무과에 대한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동 소관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상조
김영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이석희 위원
과장님, 여기에 132페이지에 보면 성인문해 교육지원 부산 대신중학교 있는데 이게 국비 사업이라고 했는데 국비가 280만원밖에 안 내려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이게 강사 수당료가 됩니다.
이석희 위원
이게 그러면 280만원이 강사 수당이네요.
총무과장 김영배
예, 기존적으로 추경 때에 반영, 기존에 되어있는 게 서구여성센터하고, 부민노인복지관하고 가족행복과에 예산을 줘 가지고 편성하는 분야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총 944만원이 미리 와 있습니다.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석희 위원
이거는 그러면 제가 다음에,
그리고 1동1교 희망교육 네트워크 사업 있다 아닙니까, 여기는 4개 동이 지금 하고 있다는데 어느, 어느 동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그러니까 동대2동 같으면 서여자 고등학교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 서대4동은 대신중학교하고, 서대3동은 부경고등학교에, 남부2동은 관광고등학교 이래 가지고 진학상담 과정이라든지,
이석희 위원
남부민 몇 동이요?
총무과장 김영배
남부민2동은 관광고등학교입니다.
학교별로 통상 2개 정도 해 가지고 8개 프로그램이,
이석희 위원
주로 무슨 프로그램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주로 교육청 예산하고 관계없는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동대2동 같은 경우에는, 서여자 고등학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이공계열 맞춤형 진로탐색 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1학년부터 3학년 학생에 대해서 하고, 글쓰기를 통한 논리적 학습실체에 대한 과정하고, 나머지 서대신3동 같은 경우에는 부경 고등학교에서 하게 되는데 맞춤형 진학지도를 위한 서머스쿨 여름학교를 개강해 가지고 학생 90명에 대해서 특별반을 운영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벽화 제작팀을 운영하고 있고, 바둑교실도 부경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에게 올리면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리고 131페이지에 평생학습 행사 기관 시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하나도 안 썼습니다.
이거는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그거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이번에 문화관광과에 있던 구덕골 문화예술제가 저희 과로 소관이 바뀌었습니다.
소관이 바뀜에 따라 저희 과에서 축제를 하게 되는데 축제 안에 프로그램을, 평생학습 프로그램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같이 시상을 함으로 해서 같이 하는 행사에 상생효과를 이루면서 예산을 적용하는 그 방법을 택해서 이번에 축제를 했습니다.
이석희 위원
이런 거는 참 잘 됐네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참 잘됐네요.
예, 이상입니다.
의원장 송상조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전 위원님,
김영전 위원
과장님, 127페이지 하단부에 평생학습 빌리지 활성화 사업해 가지고 아미농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천만원이 나가는데, 어떤 데 천만원을 지출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이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하고 2014년도는 우리 서구하고 진구만 두 군데 받았습니다.
르네상스 사업하고 연계해서 학습관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만드는 건데 도시재생사업 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평생학습 분야를 주게 되는데, 아미골 행복센터 내에 아미농악 전수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인데, 그 사업이 전체 7개 강좌를 올해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할머니 고수의 전통요리교실 이래 가지고 저번에 축제 때도 한번 선보이면서 메주나 된장을 담아 가지고 내놓은 그런 경우에 30명의 할머니들이 대성사 무예스님하고 권소숙 할머니를 강사님으로 모시고 배운 적이 있고요, 전통차 허브이야기라고 해 가지고 25명이 15회로 8월 달부터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공예 학교를 운영했고요,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을 5번 실시했습니다.
농악사물놀이 교실 이 사항은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계속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30명이 하고 있고, 강사님은 강신일 강사님이시고, 민요교실도 매주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강사비하고,
김영전 위원
강사비하고,
총무과장 김영배
재료비, 기본 재료비,
김영전 위원
예, 재료비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보시면, 상단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를 하셨지요?
예산을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추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지금 부산시에서 하는 것은 96년도부터 8차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전에는 행자부에서만 했었는데, 이 사업은 이번에 새로 국가안전처가 생긴 이후에 국가안전처에서도 특별교부세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님하고 시하고 연계를 해서 특별하게 우리 구는 골목도 많고 해서 취약지역이 있다고 해서 전액국비로 해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비 외에 전액국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전 위원
근데 금년도에 어디다가 몇 대를 설치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이 사업은 지금 바로 선정하기는 어렵고 지금까지 건의했던 사항, 경찰서 건의사항, 학교주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를 해놓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산만 확보되어서 명시시월 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김영전 위원
하여튼 고루 분배가 되게끔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구에 방범용, 무단투기용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예,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근데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같이 병합된 곳이 있고, 없고 한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합쳐진 곳이 몇 대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
별도로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상이 낮은 것은 아무래도 다목적용으로 활용이 어렵고요.
화상이 고배율된 그쪽으로 해서 다목적용으로 되고, 또 시에서도 갈수록 중앙에 시스템하고 연계를 시키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119하고 경찰하고 연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목적으로 갈 겁니다.
근데 통계상으로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전 위원
금년도에 돈도 이만큼 많이 국비로 지원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방범용 무단투기용 혼합으로 같이 쓸 수 있게끔 교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전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3페이지를 보시면 퇴직수당부담금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퇴직수당이라는 것이 2014년도에는 21명이 퇴직했습니다.
근데 올해 퇴직자를 추계를 해보니깐 보통예산은 전년도 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도는 연금법 문제가 걸려서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인원이 증가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 예측을 해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인원이 9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절감분을 퇴직수당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7억 8천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영전 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어느 정도 퇴직한다는 인원을 알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7억이 넘는 돈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배
이 예산 편성을 지난해 같으면 11월 달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연도에 12월 자료를 넣어서,
그리고 또 중간에 연금법은 1월 1일자로 바뀌는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법상, 개정상, 유동적인 그런 분야가 이 퇴직분야입니다.
그래서 연금법이 완전이 바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많이 되는 걸 예측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만, 절감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전 위원
근데 많이 남은 돈들은 다른 용도에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든지 돈이 묶인 상태인데 앞으로 남은 금액을 어디다,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어차피 이거는 구비니깐요.
일반재원이니깐 전체세입 속에 들어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곳에 세출예산으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전 위원
하여튼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김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수고하셨습니다.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환 위원
왜냐하면 7억 8천 8백만원이나 삭감하고 총무과가 우리 서구청에서 최고엘리트들이 근무하는데 이런 추정 예산을 말이죠.
총무과에서 계산을 1억은 추정을 못해서 이렇게 삭감했다, 이런 건 말이 됩니까?
다른 부서보면 우리 위원들도 봤을 때 그래도 총무과에서 정말로 이런 것은 따져서 예산이 차이가 있는데 들쑥날쑥 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 위에도 2억 4천 5백인가 증감시킨 것도 무기계약직 퇴직금해서 4명인데 2억 4천 5백을 이건 증감시켰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위원님 퇴직수당 부담금을 할 때에 전적으로 보수액이 290억 9천 9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본 보수에 나오는 금액에 일정 요율을 곱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에, 그러니깐 이 요율을 의무적으로 곱했는데 이 분야를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이건 연말에 나갈게 아니지 않느냐, 예산편성 기준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많이 나가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변태환 위원
다른 과는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한다고 들쑥날쑥 하는데, 총무과에서 지금 예산하고 증감시키고 삭감시키는 거 보면 너무 성의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이건 또 몇 페이지고,
130페이지, 갈맷길 편의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도 기정 5천 2백만원인데 2천 4백만원 증감시켰습니다.
그러면 2천 4백만원, 5천 2백만원 약 50% 되나,
50% 정도 증감시켰습니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증감시키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우리가 추산한 것 같으면 조금 더 들어갔다.
이건 너무 성의 없이 한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영배
갈맷길 사업비는 시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운영보수비를 저희들이 시에서 많이 따려고 노력을 합니다.
똑같이 다른 구에 갈맷길이 있지만,
변태환 위원
기존 사실은 5천 2백만원 이렇게 해놨다가 시비가 내려와서 더 보충해줬다, 이 말입니까?
근데 총무과에서는 계수를 좀 들락날락 안하게끔 그렇게 해주싶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배
퇴직연금은 그대로 놔둬도 되지만요.
저희들 쓰기 위해서 깎았습니다.
변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배은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7페이지에 웨딩홀 사용료 이건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변동사항이 있거나 수정사항이 있을 땐 미리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한번 더 드리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100건 정도를 잡았었는데 지금 여기 2회 추경요구에 보면 본관동은 4건, 다목적홀은 28건인데 이건 지금 12월까지 예약건수로 다 잡혀있는 건수로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예, 예약건수를 반영한 건수입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작년보고 비교해 봤을 때 작년에 33건으로 예식이 있었고, 그러면 올해는 32건 이거든요.
그 여파가 메르스도 있고 이렇다고는 하지만, 일단 많이 잡았던 이유는 신관을 새로 건립했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용자가 많이 적었습니다, 그렇지요?
○ 총무과장 김영배: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 원인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저희들도 웨딩홀이 엘리베이터도 있고, 접근성도 좋고 2006년도부터 웨딩홀을 개관한 이후에 평균적으로 보면 건수가 200건, 180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쭉 한 5년, 6년까지 나왔다가 2011년도부터 70건으로 줄어들었는데, 지역의 여건이나 이런걸 보고 또 저렴하고 시설이 좋아지면 이만한데는 없다는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건립을 했습니다.
내부시설이나 환경이나 폐백실 이런 여건을 다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시기적으로 메르스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또 주변에 웨딩하는 게 생각이 좀 바뀐 그런 것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서구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저렴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리고 수치에서도 나와있지만 본관동 같은 경우에는 예식홀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 같으니깐, 그런 부분들은 추경의 예산하고 상관 없이라도 본관동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에 보면 육아휴직 대체인부임이 5명을 편성했다가 3명으로 줄였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수요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감소하는 원인이 뭐로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직원들이 육아 휴직을 가게되면 보통 2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업무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상시적으로 풀로 기간제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옆에 업무대행을 해주면 대행해주는 직원들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6개월 미만 가는데는 업무대행도 해주고 나눠서 하면 업무분야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여러 부서에 이뤄지다 보니깐 인원을 별도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커버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그 공백으로 인해서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내부적으로 업무를 조금씩 나누면 고통이 분담되고 꼭 한 명이 완전히 부족한 경우가 있냐하면 0.5인 정도가 부족한 업무양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실제로 육아휴직을 담당하시는 대체 인부가 다른 직원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요?
총무과장 김영배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충원이 올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많이 뽑아서 신속하게 와주는 바람에 채워주는 분야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분야가 생겼습니다.
배은주 위원
직원들이 사실 업무가 많은 부분이니깐, 특히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자리가 비거나 하면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깐, 이런 부분들은 예산절감의 차원보다는 이 부분들을 직원들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해서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직무교육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감소됐다고 하는데, 직무교육은 시간이 대체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상인원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영배
교육과정이요.
보통보면 260명이 교육을 가게 되는데 총 부산시 지방공무원안에 교육이 178개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집합교육이 있고, 사이버교육이 있고, 많은 과정이 있다보니깐 어떤 것은 대상, 분야, 계층, 교육과정 이런 게 다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에서 한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개설을 하게 되면 희망자를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직원들은 한해 많이 수강하는 경우가 있고, 한해 적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처럼 여름철되면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다보니깐 당초 예상인원보다는 저희들이 작년에 많이 갔던지, 아니면 올해 교육이수 량이 많았던지, 아니면 올해는 적게한 경우도 있고, 균형적으로 일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서 차이가 나서 거기에 따른 예측을 했을 때 편성이 많은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어쨌거나 총무과에서는 부서가 크고 중심 부서니깐 예산을 많이 좀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다른 과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깐, 이런 것들은 계상하실 때 잘 예측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29페이지에 청사 유지관리비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관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지요?
총무과장 김영배
추경 때 500만원 넣었는데 해보니깐 예상외로 엘리베이터나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월 한 154만원정도 추가소요가 생겨서 그 분야를 반영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대체로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줄이는 부분인데 많이 늘었다, 그렇지요?
일단은 신관이 건립 된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깐 올해 운영을 해보시고 절감되는 부분은 방안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문화관광과장 박기도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문화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조
박기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송도해수욕장 관리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하는 거 하반기 교부라고 했는데, 이게 예산 내려온 시기가 언제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8월 24일경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게 지금 명시이월 내용에 보면 안전장비를 구입한다고 해 놨는데, 이거는 어떤 장비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다이빙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이빙대가 한 80m 전방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수상안전대피소를, 고무튜브로 되어있는 사항인데 그거를 2개소를 설치해서 수영객들이나 다이빙객들이 힘들거나 하면 잠시 대피를 할 수 있는 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거 2개소를 설치하고, 당초에는 UTV 트럭이라고 해 가지고 백사장에서 짐을 싣고 달리는 트럭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그거는 청소과의 보유분을 우리가 임차를 해서 빌려쓰고 있거든요.
청소과에서는 2013년도에 구입한 차입니다.
그런데 해수욕장에서 쓰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그거를 신규로 사지말고 이거를 관리 전환해 주겠다, 이래서 그러면 좋다, 국비가 어차피 1,75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대체해서,
우리가 망루대가 5군데가 설치 운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개가 심하게 훼손되고, 파손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거를 트럭 대신에 대체해서 지급하고자 그렇게 해수부에 다시 승인요청을 해서 11월 중순경에 그렇게 해도 좋다, 하는 승낙을 받은 사항입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되는 완료 시점은 언제로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이거는 국비가 내시 되었기 때문에 올해 국비 매칭분을 결산추경에 확보해 놓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해수욕철에 그때 같이 설치를 하는 걸로 한 사항입니다.
배은주 위원
상반기 정도 되면 설치가 다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상반기에, 6월 1일 개장하니까요.
배은주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내원정사 국제명상힐링센터 건립 지원 시비가 결산추경에 시에서도 된다고 하고 있는데, 자구책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산에는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1회 추경에 우리가 구비 1억을 확보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문체부에서 내원정사 국제명상힐링센터 지원금으로 10억을 확보하고, 그게 매칭으로 지방비도 10억을 확보해라,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상반기 중에 우리 구비는 1억을 확보했는데, 시비도 확보하기로 하고 시 1회 추경에 올렸는데 그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담당 부서에서는 2회 추경을 8월경에 할 건데 그때 반영을 하겠다,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 다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국비 10억 중에 지방비 매칭 10억을 서구에서 1억을 하고, 시비로 9억을 하고 이렇게 시장 결재를, 방침을 다 받아놓은 상태였는데 당초 2회 추경을 8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우리처럼 2회 추경에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9억을 편성해서 시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편성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에 올라가 있다, 이 말씀이시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배은주 위원
그리고 서구 향토지 학술 용역은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5월 중순경에 착수 보고회를 했고요, 11월 20일날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들하고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중간보고를, 지금 현재 60% 정도 편집된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거기서 우리가 뺄 거는 빼고, 가감을 하고, 수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거를 다 반영해 주겠다, 해서 저게 내년 3월 1일까지가 완료기간인데 그 시점에서 마지막에 보고회를 다시 한번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은주 위원
보고회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배은주 위원
사업이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배은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수상대피소 및 UTV 다목적 차량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구입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당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결산추경에 편성할 때는 트럭을 구입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청소과에서 2013년도에 구입한 UTV 트럭이 있습니다.
백사장에는 바퀴가 큰 트럭이거든요.
백사장에는 일반 트럭이 운행이 안 되니까, 그게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2,5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빌려쓰고 반납을 하고 우리가 새로 전용으로 구입을 하자, 그래서 국비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액 국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전부 지방비 매칭입니다.
승낙은 받았었는데, 청소과에서 UTV 청소과 소유분 우리가 그거를 기왕 쓰고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에 관리 전환을 해 주겠다, 그러면 다시 신규로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국비가 일단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해서 망루대, 망 보는 망루대가 있습니다.
그게 5개소가 있는데, 해수욕철에만 운행하는 거죠.
2개가 망실이 많이 되고 해서 신규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트럭 구입하는 예산 가지고 망루대 2개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좀 수정해서 해수부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받았습니다.
김영전 위원
실제로 UTV 차량은 구입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안 했습니다.
김영전 위원
만약에 차량을 구입하면 다목적 차량 구입할 때 시설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산취득비로써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차량으로 한다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게 해수부의 지원목이 안전시설 분야입니다.
안전시설 설치분야입니다.
우리가 물론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자산취득비지만 그것도 안전에 관계된다 이래서 시설비로 써도 좋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차량을 구입하기로 했었는데 망루대 그것도 물품을 구입해서 설치를 또 해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시설비로 편성이 가능하다, 이래서 시설비목에 편성된 겁니다.
김영전 위원
차량은 구입을 안 하고, 쉽게 말하면 수상대피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수상대피소하고 안전망루대하고,
김영전 위원
그래도 국비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해수부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김영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시면 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문화 전문인력 이거는 올해 5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7개월 동안 운행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전부 국·시비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원의 주 임무는 문화누리카드,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향상시켜 드리기 위해서 채용해서, 인부임을 고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 그것을 중점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쉽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문화누리라는 게 무슨, 구체적인 용어를 좀 써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문화누리카드는 신청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시설 수용자, 차상위 계층 등 해서 6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계시는 6세 이상 분들한테 1인당 5만원을 카드충전을 해 줍니다.
그러면 어린이나 어르신들이 이 카드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업종이 있습니다.
문화 분야에는 영화관이나 공연장, 전시장, 서점에서 책도 사면 됩니다.
음반판매점 이렇고, 여행은 스키장이나 놀이공원, 테마파크, 워터파크 이런 데 가도 되고 여행을 떠나도 됩니다.
항공이나 철도, 고속버스, 여객선 이런 것도 되고, 펜션이나 민박 이런 것도 사용할 수가 있고, 스포츠도 4대 프로스포츠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어려운 이웃분들의 가정에 2명 같으면 1인당 5만원씩 10만원이죠.
3명 같으면 15만원입니다.
카드가 각각 만들어지면 그 카드를 문화복지재단에서 5만원의 금액을 입금시켜 줍니다.
5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가맹업종에 해당되는 거기 가서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영전 위원
그런데 6세 이상에서 몇 살까지 그게 해당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거는 연령이 제한이 없습니다.
6세 이상만 되면 100세까지도, 대상만 되면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영전 위원
예를 들어서 재산에 비례해서 얼마까지 수급자에 한해서 6세 이상 연세가 많아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올해,
김영전 위원
1,300만원 정도에 몇 사람 정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서구에,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지금 문화누리카드 총 발급대상이 9,333명입니다.
9,333명이고, 11월 23일 현재 발급된 사람은 5,764명이고요, 카드 발급된 사람들에게 주입된 금액은 2억 8,820만원인데 지금 현재 사용한 것은 73.2% 정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김영전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계속 사업이 이어집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지금 계획으로는 계속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하여튼 국·시비가 되니까 계속 유지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이거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김영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석희 위원
과장님, 142페이지에 보면 부산시어 주제관 운영해 가지고, 시설비 해 가지고 부산시어 주제관 설치 특별교부금 성립 전에 돈이 내려왔네요, 그렇지요?
이 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이거는 10월 달쯤에 내려왔습니다.
이석희 위원
10월 달이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10월 초에 내려왔습니다.
이석희 위원
제가 부산시어 주제관에 갔다왔거든요.
한 사람이 있고, 별로 볼 거는 없고 그냥 안내 책자하고, 사진 몇 개 걸어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송도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철만 끝나면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석희 위원
구름산책로 그쪽으로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쪽으로는 제가 언제 봐도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점심 먹고 송도 갔다왔지만 거기 쪽에는 사람이 많은데,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안 온다는 거지요.
안 오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요.
토·공휴일때는 외지에서 관광버스가 많이 옵니다.
관광버스가 와서 송도 삼거리에서 내려서 백사장을 거쳐서 구름산책로로 가는데,
이석희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사람이 많이 온다면 우리 시어가 고등어 아닙니까?
거기에다 냉각기해서 고등어를 몇 마리 넣어놓고 일단은 사람들이 볼거리, 구경거리를 놔둬야 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맞습니다.
이석희 위원
볼거리, 구경거리가 없으니깐,
그렇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래서 지금 현재 3천만원을 들여서 작년까지만 해도 고등어축제 끝나면 주제관도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깐 거기 시설을 해 놓은 것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46일 연장을 해서 고등어축제를 끝난 후에 11월 30일까지 하는데,
이석희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볼거리, 구경거리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지요.
냉각기를 해서 고등어도 몇 마리 넣어놓고 그대로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지요.
점심먹고 저희들이 갔다왔거든요.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 길 자체에 사람이 아예 안 다닙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평일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토·공휴일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석희 위원
우리가 11월 달에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돈은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 안에서 다시 목을 하나 만들어서 다른 쪽으로 돈을, 만약에 우리가 9월 달 정도 되어서 제 생각에는 9월 달까지 춥지 않으니깐 놓는다 하더라도 그때 정도되면 아무리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더라도 다른 목을 만들어서 다른데 이용해서 쓰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없으니깐 덩그라니 천막 두개, 세 개에 설명서만 있고, 사진만 걸어놓고, 남자 한사람 직원이 앉아있으니깐 좀 그렇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안 그래도 운영수족관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보는데, 고등어는 아시다시피 성질이 급해서 수족관에 오랫동안 있을 수 없는 그런 어종이랍니다.
그래서 계속 대체해서 잡아넣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조금 더 보완 발전시켜서,
이석희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안전요원이 다이빙대 안전요원이 주·야간 안전요원이 생김으로써 해수욕장 안전요원 이 부분을 아예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아니, 그게 아니고요.
7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운영하는데 다이빙대 안전요원으로 주간에 5명, 야간에 3명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8월 말이 지나니깐 손님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관광객도 줄고 해서 다이빙대 운영인력도 인원을 줄였습니다.
이석희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다이빙대에 주간에 5명이고, 그렇지요?
야간에 3명인 것 같으면 한 목으로 잡혀있는 것이 해수욕장 안전요원이거든요.
이 부분이 모두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아닙니다.
이석희 위원
예산이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이것은 시비가 특별조정교부금이 13명분이 내려왔습니다.
이석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시비가.
해경이 작년까지만 해도 인력이 21명이 지원되던 게 지금 해경조직이 축소조정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이 없다해서 6명만 지원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안전관리 요원을 우리가 자체채용해서 하라고 해수부하고, 부산시 지침이 있었는데 저희가 판단하면 안전요원 적정인원을 13명을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1회 추경에 13명을 올렸는데 7명분만 반영이 됐거든요.
다행히 부산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이 13명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고 우리 구비편성 7명분은 절감을 한 거죠.
그래서 삭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석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기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중환
송상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도 추경자료가 있어서 추경 세입예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조중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이석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여기 구 예산 이자발생 부분이지요?
근데 14년도에는 5억, 내년도 예산에는 6.5억 잡아 놨더라고요.
올해가 기정액이 6억으로 잡아놓고, 다시 2억이 더 많이 발생해서 8억으로 잡아놨는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내년도하고 작년하고, 올해가 이 이자 부분이 이것만큼 발생하는 거 맞습니까?
세무과장 조중환
예.
이석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이 발생 하겠네요?
세무과장 조중환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26일자로 정기예금 금리가 0.05% 인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금리추세는 자꾸만 인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저금리거든요.
그래서 정기예금 금리가 26일자로 0.05% 몇 년만에 처음입니다.
여태까지는 금리가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이 계좌를 몇 개를 운영하느냐하면 한 510개, 많을 때는 600개 계좌를 관리를 합니다.
이걸 자금수요분석을 해서 높은 분야에 이율이 높은데 장기예금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단기예금과 장기예금을 구분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오른 것입니다.
올해는 당초 5억에서 1차 추경에서 1억을 하고, 2차 추경에서 2억을 더해서 3억이 되는 것입니다.
예금관리는 참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머리를 써서 운영을 하면 이자가 솔솔 붙거든요.
그래서 특히 자금관리에 철저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석희 위원
내년에 예산에 6.5억 잡아놨길래 과장님 말씀대로 좀더 계좌관리 잘해서 이자부분을 많이 좀 거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임이 9백 3십 4만 4천원이 절약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세무과장 조중환
절약된 부분도 있고 우리가 다 채우지 못하고, 원래 12달을 써야될 거 같으면 9달밖에 못쓰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155페이지 세입란에 보니깐 전체다 세액이 많이 늘었네요.
재산세도 10억 늘었고, 아까 이석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세무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조중환
예, 1차 추경하고 합치면 저희들이 한 3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구세 수입이 100억 이었습니다.
100억이 올해 150억으로 바뀐 이유는, 첫째 세무는 법을 개정을 시켜야 됩니다.
설립 법을 따라야 합니다.
서구의 특수요인, 병원에 대한 과세가 우리 세원에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병원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매깁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포럼을 통해서 구세 수입을 200억 시대를 당겨보자.
그럼 200억 시대가 언제 올 것이냐.
우리가 50억을 올리는데 5년이 걸렸는데 200억을 땡기면 한 2년만에 우리가 법제도 개정을 해보자, 해서 우리 직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어제 시에 가서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운동장이나 학교나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서구에 과세해야 될 비과세가 있으면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발굴에 주력을 하는 그런 PT 보고를 16개 구청에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
16개 구청 세무과 과장님을 모시고 서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세외수입 입니다.
왜냐하면 구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세외수입도 징수율을 자꾸만 높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원발굴 이런데 주력을 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상조
세무과 조중환 과장님을 비롯한 전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의 세정업무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중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중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숙
먼저 공유재산 관리취득 건으로 해서 마음 불편하게 해드린 점 사과드리면서 2015년 제2회 재무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재무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조
박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차를 가지고 오면 주차장이 조금 헐렁해서 차 대기는 참 좋은데 우리 직원들한테는 좀 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것들이 위원이라고 마음대로 차 끌고 나와서 대는데, 직원들은 그러지를 못하니깐,
지금 한전 거기에 직원들이 댈 수 있는 주차면적이 충분하게 됩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25대밖에 안 되고요,
이석희 위원
안 되지요,
재무과장 박명숙
예, 그래서 저희들이 3교대로 해 가지고 한번은 구청, 한번은 한전, 한번은 쉽니다.
그리고,
이석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이 야간에 운동이라든지, 우리 구청 주변에 야간에 퇴근 안 하고 여기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운동도 하고, 볼일도 보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차 없이는 안 되거든요.
저도 일을 보다 보니까 차 없이는 안 되겠더라고요.
택시 타는 것도, 제 집이 꽃마을이다 보니까 택시 기다리면 한 2, 30분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직원들의 주차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따로 대책 가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지금은 저희들이 방법이 없어서 차선책으로써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노외주차장이나 이런 주차장에 보통 계약이 되어 있는데 만료가 되는 주차장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보할려고 교통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꼭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부 고객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직원들도 고객입니다.
공짜로 대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부 고객에게도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박명숙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배은주 위원
수고하십니다.
159페이지에 변상금 및 위약금에 관해서 아까 부과대상이 줄고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부과대상이 준다는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매각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 없이 그냥,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겁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시유재산, 구유재산 이게 지금 몇 건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변상금은 지금 현재 구유지가 426필지고요, 시유지가 123필지입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변상금 및 위약금이 일단은 수납을 하라고 통보가 된 건수도 많겠네요.
재무과장 박명숙
예, 매년 발부하는데 수납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수납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야되는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수납을 하는데 노력을 좀 더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박명숙
저희들이 독촉장을 한 달에 한 번씩은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현장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사망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사망되어 있는데 다른 분들이 산다든가, 자손들이 산다든지 하는 것은 최근에 와서 다 명의변경을 해서 다음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게 사실 문자를 보낸다든지,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이런 수동적인 방법은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그런데 그분들이, 사시는 분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잡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하고 잡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장 박명숙
처음에는 많이 해볼려고 의욕적으로 했는데 실제로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그 부분을 감안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도 어쨌든 우리가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상대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예산을 잡으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납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많이 늘려서 이런 부분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공공요금이 증액된 부분은 이게 휴대폰 문자 사용료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가 발병해서 시민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작년 대비해서 50%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이 휴대폰은 배부되는 게, 누가 문자를 보냅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각 부서에서 보내는 겁니다.
배은주 위원
부서마다 그러면 휴대폰이,
재무과장 박명숙
부서, 동,
배은주 위원
부서마다 1대씩, 아니면,
재무과장 박명숙
문자는 그냥 문자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무나 다, 우리 직원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문자메세지는 그렇지만 휴대폰도 부서별로 좀, 현장 가거나 이렇게 할 때에도 휴대폰을 가져가고, 요새는 개인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여기서 말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용료는 저희들이 주민들이나 단체원들에게 메르스 같은 것을 안내할 때 휴대폰으로 문자 보낸 그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은주 위원
예, 그거는 제가 알아들었는데, 휴대폰도 요즘에는 부서별로 있어서 그것도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숙
업무에 따라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는 교통이라든가 그런 부분 쪽으로는 휴대폰이 있습니다.
공용 휴대폰이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159페이지에 배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독촉장을 한 달에 한 번씩 보낸다고 말씀하셨지요?
재무과장 박명숙
예.
김영전 위원
그런데 어려운 거는 사실이고, 어렵기 때문에 미납되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의 재산압류를 우리 구에서 몇 년 되면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압류할 거는 다 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은 무허가 건물에 구유지를 깔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소득도 없고 그래서 압류할 것이 없는데 압류할 거는 다했습니다.
월급 압류 이런 것도 다 하고, 안 되는 부분들만 그렇습니다.
김영전 위원
하여튼 혹시나 빠진 게 있으면 어려운 가정이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숙
예, 최대한 할 거는 그렇게 다 해 놨습니다.
김영전 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이거는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면 시설비라든가 신규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거기에 들어가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느냐면 공영주차장 임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에 대해서 연말에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전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해마다 있습니다.
해마다 이게 얼마 될지 몰라서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항상 결산예산에서 편성해서 적용했습니다.
김영전 위원
항상 2차 추경에 이거를 반영시키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그때 다 안 나타나고 연말 되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일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매년 이렇게 연말 추경에,
재무과장 박명숙
예, 결과가 나오면 합니다.
김영전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잡혀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전년도에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전 위원
전년도 거를 한번,
재무과장 박명숙
이거는 주차장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환급을 받고, 적게 하면 적게 받기 때문에,
전년도가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전 위원
예,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명숙
예.
김영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명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우영명
민원봉사과장 우영명입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6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우영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전 위원
과장님, 165에 페이지에 보시면 우편요금을 천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천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증액시킬 일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우영명
예, 이게 민원봉사과의 우편요금이 당초 1억 9,1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천만원 해 가지고 2억 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각 부서에 우편하는 요금 전체를 해 가지고 풀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아까 세무과나 재무과에서 세금고지서라든지, 청내에서 발생되는 우편료는 여기서 다 합니다.
등기도 하고,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작년 거하고 소요량을 파악을 해 보니까 천만 원 정도는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김영전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짜여진 것 같으면 애당초 예산을 그렇게 기준을 잡았으면 됐을 입장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우영명
작년에 비해서요, 글쎄요, 우편 발생량이 어떤 사유에서 판가름나는지 모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징수활동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월급 압류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조금 추가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월 말 현재 우편료 집행액이 1억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11월, 12월분 해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1,700만 원 1,800만 원 소요되니까 거기서 부족한 천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김영전 위원
하여튼 앞으로 그러면 1차 추경 때나 해 줬으면 더 일하기 수월한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우영명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했으면 굳이 이렇게 추경에 확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지만 작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추가 예산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영전 위원
이제는 과장님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다음에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 과장님이 계실 때 하시면 참고를 좀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우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
과장님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민원봉사과장 우영명
지금 날짜 세고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무과에서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선정해 가지고 2만 원씩 30명, 24만 원 미선정 해 가지고 남았네요.
왜 남겼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우영명
이게 뭔가하면 서구신문 보시면 이달의 친절공무원 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분이 친절하다고 홈페이지에 올린다든지, 안 그러면 우편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하는 게 있습니다.
당초에는 추천하신 분들 중에 실질적으로 이분이 진짜 친절했는지, 안 했는지 해서 선정할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분이 선정은 안 되더라도 일단 주민들한테 들어온 그게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포상 차원에서 할려고 했는데,
이석희 위원
하지 왜 그랬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우영명
추천하신 분들이 진짜 친절하셔 가지고 다 추천을 해서 친절공무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선정,
이석희 위원
미선정 해서 24만원이 남았길래, 저희들도 보면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저희들도 투표를 해서 뽑힌 의원들이다 보니까 사람 상대하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소주 한 잔을 먹으러 가도 그집으로 지나가면 우리 집에는 왜 안 오노, 지나가면 왜 안 오노, 사람 상대하는 게 최고, 직업 중에 최고 힘든 직업이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우영명
맞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래서 항상 민원봉사과에는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일부러 거기로 지나가지도 않고 옆으로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가서 눈길이라도 걸리면 머리라도 한번 숙이고 하면 힘들까싶어 가지고 일부러 돌아가는데,
민원봉사과장 우영명
아닙니다.
자주 오십시오.
친절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석희 위원
이런 부분은 얼마 안 되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얼마 안 되는데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포상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람 상대하는 게 참 힘들거든요.
지금도 저도 몸소 느끼고 있지만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과는 몰라도 민원봉사과만은 이런 부분은 다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한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우영명
예, 참고로 올해는 친절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2만 원을 줬습니다.
포상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보람도 못 느끼고 해서 내년에는 대폭 인상해서 한 5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심사하실 때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석희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도서구입을 할 때 직원들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구매했다고 하는데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요즘 책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책값이 만원짜리가 없습니다.
보통 18,000원이고, 22,000원, 25,000원 이더라고요.
책 사기가 조금 힘든데, 저희들도 책 사기가 힘들더라고요.
앞으로도 도서 구입할 기회가 있으면 직원들의 추천을 받은 도서나 베스트셀러 그런 부분을 꼭 좀 챙겨 가지고 구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송상조 위원장님은 책 진짜 많이 읽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우영명
위원님 중에도 자료관 회원으로 등록된 분이 계십니다.
이석희 위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직원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가져 가지고 많이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전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우영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서구자료관 정말 만드시느라 민원봉사과 직원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달리 할 말보다 여기 밑에 문서고 모빌랙 이거할 때 예산 절감하신 부분 1800만원,
다른 부서에는 돈이 없어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우영명
감사합니다.
배은주 위원
직원들에게도,
민원봉사과장 우영명
이걸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을 했으면 이 돈이 다 지급이 됐을 사항인데, 본사하고 바로 직거래를 해서 조금 싸게 구입한 사항입니다.
배은주 위원
보통 관공서에서 뭔가를 구입할 때에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주고 구입하는 경우는 봤어도, 이렇게 예산절감을 위해서 더 노력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례들은 타부서에도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우영명
감사합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산 행정지원국장님, 우영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정회
위원장 송상조
16시 30분 속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늦은 시간동안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행정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2015년 제2회 추경 세입경정 요구사항과 세출경정 요구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이재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
과장님, 340페이지 민간위탁금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위탁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10월 달에 내려온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탁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말씀이시죠?
이 사업은 4인가구 월 평균 169만원 이하 되는 사항이 되겠고, 지원대상은 영아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가정을 1년간 지원합니다.
자기가 대상이 되면 그렇게 받는데 기저귀는 월 32만원 상당 그냥 돈으로 받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바우처 카드가 있습니다.
국민행복 카드가 있는데, 구멍가게에 보면 나들가게가 있습니다.
우체국 쇼핑몰에서 기저귀를 직접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지금 현재 당장 예산은 없기 때문에 12월말쯤 되어서 날아옵니다.
이석희 위원
그러면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예, 근데 현재까지 제가 알아보니깐 몇 명정도 했냐 보니깐 한 3명 정도, 홍보가 덜 됐는지 낮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입원명령환자 관리비 했는데요.
입원명령환자라 했는데 입원명령환자의 종류가 있습니까?
에이즈면 에이즈,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지금 현재 된 게 결핵사안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보면 결핵은 법정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고, 그런 분야에 명령을 안했으면 명령하도록 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상당히 대학병원과 연계시켜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금 했는데 의료지원사업에서, 이건 어디다 위탁을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부산대 병원에 하고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부산대 병원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변태환 워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환 위원
345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정액이 한 개도 없다가 비교증감에서 6천 15만 6천원하고, 천 5백만원인데, 이것은 면역분석장비가 어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옛날 20년 전에 이 장비가 있는데 에이즈라든지 이런걸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이 사람이 피를 통해서 에이즈가 감염됐는지, 안됐는지, 그러면 다른 C형감염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걸 검사하는 장비인데 20년 된 노후된 장비가 되어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그대로 놔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르스 관계 때문에 신종감염병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어서, 그래서 이 사업이 국비, 시비 그리고 매칭되어서 구비는 16.8%밖에 안되지만 매칭되어서 이번에 이 돈이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장비가 뭔가 생각한 것이 이 돈 가지고 면역장비가 있어야 되겠다.
면역장비가 신흥장비가 되어서 어렵다는 인플루엔자도 이 사람이 감염된 건지, 안된 건지, 확인할 수 있고, 에이즈도 확인할 수 있고, 기타 여러 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에 건강증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태환 위원
그리고 337페이지에 기정액에는 없다가 감염병관리시설 및 장비확정해서 4천만원있네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야 지원 밑에,
기정 없다가 실제 들어왔는데 시비나 국비가 내려온 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예, 그렇습니다.
매칭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변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339페이지 상단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공과금 납부해서 1,320만원 이건 구비네요, 이게 뭐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이 사업은 방문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관리 사업비가 이번에 중노위에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거기에 납부하는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방문간호사 2명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소송 붙어 가지고 했는데 중노위에서 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그러면 또 항소를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이 사항은 이행강제금이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4번이나 해서 차수별로 해줘야됩니다.
2년 동안.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현재 소송이 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방침은 계속 소송을 해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일단 노동위원회에서도 방문간호사가 승소를 했고, 이번 법원에서도 승소를 했는데 계속 또 항소를 하면 또 강제이행금을 계속 내야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이행강제금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저희들이 법원을 통해서 항소를 해서 이기면 저희들이 그 돈을 다시 다 반납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방문간호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을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예,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2007년도부터 2012년도에 일자리창출해서 사실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2012년까지 계속 근무를 했었고, 그 이후에 2013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그 예산이 별도로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러니깐 기간제법이지요.
그 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2013년도에 새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면 2년 동안 그렇게 기간제로 하면 되는 건지 알았는데 이분들이 2013년도 이전에, 그러니까 소송을 한 분들이 2010년도 1월 달하고, 4월 달에 된 사람들인데 그 이전까지도 다 인정해 주라고 해 가지고 그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문간호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 기간제가 전체적으로 18명, 많을 때는 38명까지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봤을 때 18명 되는데 그분들이 8명으로 제일 많고, 다른 데는 1명, 2명, 전부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가면 형평성 차원에서 그분들을 다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사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직이라는 것은 사실 그냥 아무나 뽑는 게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은 순수 우리 구비 예산으로 해야되는 사업이고, 물론 보건복지부에서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써라,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예산을 뽑아 봤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6억 2,588만 8천 원 예산서에 보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 되는가하면 5억 5,400만 원으로 16%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건비가 나갔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방문간호라는 것은 지자체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여덟 군데는 방문간호를 없앤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위탁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20군데 정도 되고, 물론 무기직으로 하는 데가 있기는 있지만 무기직으로 하는 게 재정의 압박을 받습니다.
만약 이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사유 자체가 포괄보조예산에서, 자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이 사업을 맞게 이렇게 하라는 사업인데 이런 성격의 사업에 구민의 건강증진으로서 필요한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고, 있어질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또 방문간호를 해야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방문간호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해서 케어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봤을 때 무기계약을 한번 하고 나면 우리가 구비로 나중에 줘야되고, 사업목적으로 한다하면 계속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무기계약직은 공개적으로 해야되고, 공정하게 해야되고,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 뽑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 자체가 기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무기직을 뽑고 싶고,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갈등이 생겨 가지고 지금 7개 구는 소송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 사항은 재판에서는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재판에,
위원장 송상조
과장님, 이거는 추후 저희들이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분, 변태환 위원님,
변태환 위원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노동위원회에서 하고, 거기서 전부 다 승소를 했는데 그거를 해 주면 되겠더만 그거를 꼭 소송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적에 우리 구청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는 항소하고 또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긍을 하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법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거를 해 주라고 그러는 것 같으면 그게 맞는 거지, 그거를 자꾸 이길려고 그거를 하고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봤을 적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법 소송하는 것 이것도 잘해 가지고 절대로 그거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럽니다.
돈은 돈대로 물어주고, 구청 이미지는 나빠지고, 안 그렇습니까?
이거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승호 보건소장님, 이재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8명)
송상조 김영전 정진영 이석희 허승만 변태환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8명)
행정지원국장 김윤상 보건소장 강승호 총무과장 김영배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세무과장 조중환 재무과장 박명숙 민원봉사과장 우영명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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