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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217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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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17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서구의회

일시

2015년 12월 14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안건
1.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사항 설명시 주요내용만 간결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배
전문위원 박용배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자치행정위원회 중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박용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총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배
자치행정위원회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이후 연일 세입·세출 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총무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총무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조
김영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 135페이지에 보면 자유총연맹 서구지회 지원 내용이 나옵니다.
세입에, 지금 2014년도 2015년도 자유총연맹 서구지회 지원금이 얼마죠?
총무과장 김영배
이 금액은 지금 사업비하고 밑에 운영비로 나누어지는데, 운영비는 840만 원, 밑에 보면 나옵니다.
자유총연맹 서구지회 지원 아래쪽 840만 원은 운영비고, 위에 것 천 160만 원은 사업비고 그렇습니다.
동일한 금액입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2014년도, 2015년도 현재 서구 자유총연맹에 나가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이 금액은 매년 동일한 금액입니다.
허승만 위원
동일한 금액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예.
허승만 위원
저번 자료에 보니까 서구지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천7백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동을 포함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것인데, 지금,
허승만 위원
여하튼 제가 볼 때는 2014년, 2015년도에 나갔던 우리가 세입을 잡았던 것하고, 또 지금현재 2016년도 예산 세입을 잡아 놓은 것을 보면 일부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계산이 됩니다.
이것을 할 때, 사전에 어느 정도 심도 있게, 국민 단체 지회에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3개 단체에 보통 보면 지원금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쏠려 있다 보니까 제가 총무 135페이지에 다른데는 지금현재 지원금이 약간이라도 높, 낮이가 없는데, 여기에는 높, 낮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봅니다.
대충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2014년, 15년도에 비추어서 올라갔는지 대충 계산이 안 나옵니까?
여기는 높낮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봅니다.
금액이 얼마나 대충, 14, 15년도에 비추어서 올라갔는가 대충 계산이 안 나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한국자유총연맹이 올해 2천만 원이고요, 2014년도 2천만 원입니다.
허승만 위원
2천만 원입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자유총연맹 서구지회 지원 1,110만 원으로 세출되어 있고,
총무과장 김영배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천만 원은 구에 대한, 구 지회에 대한 거고,
허승만 위원
구 지회에 대한 거 동으로 되어있는 것이 1,170만 원으로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자유총연맹 서구지회 지원에 1,100만 원으로 잡혀있고 자유총연맹 지원도 840만 원 잡혀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배
예.
허승만 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자료를 제가 보니까 자료에 지원금이 좀 틀린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자료를 이연희 씨한테 넘겨달라고 해서 넘겨줬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총무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배
예.
허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김영전 위원
과장님, 132페이지에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옥외안내판 정비에 2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의회 뒤쪽에 보면 모서리하고, 1층에 의회 앞에 보면 신문 전체적으로 넣어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새시로 해 가지고, 유리로 해 가지고 서구신문하고 넣는 공간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구청사 홍보물이 전체적으로 품질이 떨어진다, 이래 가지고 배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한 새로운 홍보판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전 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인가 허승만 위원이 질의하신 부산은행 입구에 서구청이라는 간판이 서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새로 신설이라든가 교체하기로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부산은행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 분야는 부산은행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비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전 위원
지금 신관과 본관동에 보면 각 층마다 입간판이 되어 있는데 그게 민원인들이 오면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여건입니다.
어제 오늘의 민원이 아니고 오랫동안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지금 청사 사정이 마당이 넓고, 건물이 떨어져있는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본관 쪽으로 오면 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배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서관동하고, 별관동 쪽에는 전체적인 통합안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청사의 외벽에 크게 표시하는 방법 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전 위원
그리고 134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본인진위확인시스템 구입이라는 예산이 잡혀있지요?
총무과장 김영배
예.
김영전 위원
그런데 이게 동사무소에 배치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영배
맞습니다.
지문으로 인식해 가지고 본인 확인하는 시스템 장비입니다.
지문을 갖다대면 되는데, 현재 동별 인원 보다 숫자가 적어 가지고 동별로 2대씩 들이기 위해서 부족한 10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전 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 동에는 다,
총무과장 김영배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추가로 들이는 겁니다.
김영전 위원
9개 동에는 지금,
총무과장 김영배
예, 1대 있기 때문에 1대를 2대로 늘려줄 겁니다.
김영전 위원
증액되어서 이 사항이 되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143페이지를 보시면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운영이라고 있어요.
토요학교 운영 이게 구체적인 사업이 뭡니까?
1,6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배
올해도 이 사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분기별로 나누어지는데, 지금은 토요일날 애들이 학교를 안 가게 됩니다.
공백기간에 토요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받아 가지고 학생들이 집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공부를 통해서 시간을 보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에 드는 강사비하고 홍보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로 초·중학교가 해당이 되고 7개 동에서 8개 학교를 서로 맺어 가지고, 그러니까 집에 머물지 않고 사회와 함께 하는 그 지역에 있는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여자중학교 같으면 현대무용반을 운영해서 토요일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용실을 활용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무용을 가르치고, 그리고 아미초등학교 같으면 휴나로봇 기초교실이라는 것을 개강을 해 가지고 학교 수업하고 별개로 과학교실에서 20여명의 학생들이 토요일마다 3시간씩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8개 학교가 올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어디에서, 어느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하는 그런 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학교가 위치하는 그 동에 연계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전 위원
전년도에도 했다는 여건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전년도에도 1,6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총무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토요일날 학교에 안 가는 그 시점부터 이 사업예산이 편성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그런데 몇 명이나 참석을 한다는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보통 1개 반에 한 20명 정도 해 가지고요, 8개 학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학생 수는 300명 정도 혜택을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전 위원
1개 반에 20명 정원이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강할 수 있는 능력, 희망하는 학생 그 위주로 합니다.
토요일날 자기 개인적으로 학원에 간다든지, 개인적으로 교습 받는 그런 애들은 빼고 그런 프로그램을 못 가는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전 위원
1,600만 원이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부족하다던가 남는다는 그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학생들을, 수강생을 늘리고 하는 거는 교실의 여건이 되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수강료는 여기에 맞춰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하여튼 알찬 교육이 되도록 총무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김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7페이지에 구청사 지하상가 임대료가 있는데 이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계약기간은 매년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변경해서 갱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지하상가에 대한 계획은 계속 임대를 주는 걸로 하고 우리 구에서 어떻게 활용방안이나 이런 거는 계획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경동에서 지금 리인 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저 건물의 준공에 따라서 나가는 시점이 결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지구대도 무상임대를 주고 있죠?
총무과장 김영배
예, 지구대는,
배은주 위원
지구대는 처음 보다 면적도 조금 넓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구대도 그러면 무상으로 계속 줄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그게 속기록에 남으면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번에 충무지구대 철거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청사건립 문제를 계속 경찰하고 저희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경찰의 위치가 옛날 있었던 위치고, 공공기관과의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경찰시설물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존치할 예정이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이거는 청사를 신축했을 적에 나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고, 부지 문제, 경찰의 위치선정 문제 등 복합적으로 되는 그런 사항 같아서 명확하게 제가 답변 드린다는 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웨딩홀 사용 때문에 본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도를 검토해 주십사, 라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일단 3건은 잡혀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배
이 3건은 일반적인 대관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시간 이내에 본관회의실을 일반용으로 대여를 하게되면 저기는 20만원 아닙니까, 여기는 10만원 싸니까 올 수 있다는 예상을 해 가지고 3건을 잡았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예식이 아니고,
총무과장 김영배
예식도 오면, 자기가 한다고 그러면 받을 거고요,
배은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활용도는 검토를 해 봐주실 거죠?
총무과장 김영배
이거는 수요에 미치는 공급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사활용을 좀 높여야 안 되겠습니까,
배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132페이지에 아까 김영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옥외안내판 정비를 어디 어디를 정비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여기 의회 앞에 있는 쪽하고,
총무과장 김영배
옥외 안내판요?
배은주 위원
예.
총무과장 김영배
옥외 안내판은 전체적으로 구청 후문 모서리 쪽하고 그 앞쪽에 보면 정문에 바로 나오면 밑에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벽면에 지금 조명도 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문도 좀 오래되고 셀로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야하고, 나머지 분야는 전체적으로 예산소요를 판단해서 조금 단가가 많이 나가는 분야하고, 적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 전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지금 옥외 안내판 정비가 천만 원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2개를 정비한다는 이야기인데 거기를 어떻게 정비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총무과장 김영배
기존에 있는 벽보, 보드판 그거를 일단 제거하고 열람이 쉽도록 조명도 넣고 부착이 쉬운 쪽으로, 타 지역에 있는 시설게시판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개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게 하나 바꾸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드는가봐요.
그거는 일단 예산 산출할 때 한번 알아보고 산출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건물 짓고 이렇게 하면서 실내 게시판, 실외 게시판이 보면 좀 단가가, 스테인레스이고, 녹이 안 쓸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고가 쪽으로 가고, 한번 설치하면 오래가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보면 출생아 신분증 제작이 있는데 신분증 제작을 해서 이거는 사용처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이거는 직원 창의제안 사항이고, 서대1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출생신고를 구청이나 동에서 서구 주민이 하게되면 출생하는 아이에 대해서 주민등록증 크기만한 마그네틱 출생신분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면에 아기 이름도 넣어드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새겨 가지고, 그러니까 성년 17세 이상이 되어야만이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등록법 외에 있는 인식표를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줌으로 해 가지고 부모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아이 연락처를 알게 되고, 혈액형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커가면서도, 성장하면서도 부착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의 신분증을 제작해서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출산장려정책도 될 거고, 또한 서구에 대한 출생기념도 되고 이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나름대로 홍보도 되고,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한번도 실시는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서대1동에서는 언론기관에 홍보도 되고,
그 모양이 너무 주민등록증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형이 너무 딱딱한 모양도 되고, 사진 넣는 게 아이 사진만 넣고 이렇게 하니까 부모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좀 다양한 용도를 만들어볼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는 나오면 샘플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예.
배은주 위원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이거는 행복마을에 지원하는 코디네이터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 내에 국장님을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에 있는 코디네이터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간사하고 인건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번에 저희가 현장점검 해 보니까 관장님은 인건비를 안 받고 계시던데,
예, 교통비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8페이지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이것은 행복마을이 지원하는 코디네이터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내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을 포함해서, 자원봉사센터내에 있는 코디네이터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간사하고 인건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번에 저희가 현장 점검해 보니까 관장님은 인건비도 안 받고 계시던데,
총무과장 김영배
예, 교통비만 받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렇죠, 그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일도 많고 하는데, 그런데 대한 곳에 조금 더 지원을 해 준다거나 그런 방안은 아직 검토를 안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주는 것은, 보통 국·시비 분담해서 부담하는 비율로 저희들이 현재 현행 예산을 편성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만 특별하게 특수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많이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의원
아까 배은주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127페이지 구청사 지하상가 임대료,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전체 41면에 459.4헤배입니다.
토지가,
이석희 의원
총무과장 김영배
한 점포가 서·너평, 10.9제곱미터입니다.
이석희 의원
한 서·너평, 3.3평이네요.
10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 3.3평인데, 혹시 주위 상권에 3.3평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이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토지에 대한 것하고 건물에 대한 것 가표하고, 그리고 요율이 또 있습니다.
이석희 의원
실질적으로 한 평에 우리가 받는 것이 한달에 2만원밖에 안되거든요.
받는 게 한달에 2만원, 주위 상권에 비하면 굉장히, 어떻게 산정하는지 자료 있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3.3평에 한달에 6만 4천 원 같으면 주위 상권하고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데, 좀 궁금하네요 그것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그것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보면은 맨 위에 보면 직원교양 도서 구입해 놨는데 4백 3만 2천 원입니다.
이게 우리 총무과에서만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서구에 있는 모든 과의 도서 구입비 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전체적으로 이 도서를 보고 자료관으로 넘깁니다.
지방행정지하고 도시 문제, 그리고 시사저널, 그리고 신동아 등의 책자가 주로 되겠습니다.
이석희 의원
이것은 우리 구 총괄 부서에 다 합한 권수네요.
총무과장 김영배
4종을 매달 정기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이것을 부서별로 보고 난 이후에는, 자료실로 넘겨 가지고 자료실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석희 의원
일년에 정확하게 336건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영배
수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딱 이 종류에 맞춰서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이석희 의원
시사저널이나 이런 것은 부서별로 한 부씩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그러니까 곱하기 열 몇 개 부서를 하게 되면은,
이석희 의원
그 부서에서 다 본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부서에서 각 과별로 이것을 다 이용을 하는 것 같으면, 남은 책자는 우리 기록관에 다 보관할 것이 아니라, 각 동으로도 배부해 주면 괜찮을 것인데요.
휴지로 쓰레기로 버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10개 과에서 10부를 구입했다 하면은 기록관에 10개 다 보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남는 것은 주민센터로 배부하면 되는데, 지금 까지 그렇게 해 본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지금 까지 몇 종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부, 8부 이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석희 의원
거기에서 다 관리를 못 하니까, 남은 책은 기록관이 다 관리를 못 하니까, 그런 것은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좀 모아놨다가 기부하면, 예산 절약도 된다 아닙니까?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고 싶은데, 그런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책 부수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배
예.
이석희 의원
이번에 전용 차량 구입비 3천 5백만 원 이것은 어느 부서 차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총무과에 있는 17거 8812 차인데요, 내구연수가 12년 되어 가지고 주행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연도를 초과해 가지고, 안전성도 문제가 있고,
이석희 의원
자가용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예, 자가용입니다.
꽃마을 올라가면 펄펄 거리고 이게 조금 문제가 있고, 뉴EF 소나타인데, 조금 고지대를 다녔기 때문에, 7인승으로 많은 사람이 현장에 갈 수 있는 차량으로 이렇게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석희 의원
공용차량 내구연수가 몇 년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보통 12년입니다.
운행 기간은 10년입니다.
이석희 의원
우리 공용차량이 십년 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예, 10년입니다.
이석희 의원
2년 넘었네요, 이런 것은 안전사고를 위해서라도 빨리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135이지에 보면은 통장자녀장학금이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천 사백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천 8백 56만 원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2회 추경 때, 제가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는, 대상자가 적어 가지고 예산을 많이 못썼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대상자가 많이 늘어 나겠네요.
통장들은 거의 바뀌지도 않았는데,
총무과장 김영배
이것은 통장이 공모도 되고, 아파트도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석희 의원
작년에는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예산이 깎였다고 해놓고, 지금은 많이 편성한 부분이 있네요.
총무과장 김영배
단가도 조금 올랐습니다.
44만 원에서 46만 원으로 오르고 한 것도 있습니다.
이석희 의원
그리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136페이지 보면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이것을 보면 우리가 입찰을 보든지 이러면, 현수막 이것은 미터에 만원씩 해 놨네요.
미터에 만원씩 안 줘도 되거든요.
미터에 보통 보면 좀 많이 한다고 하면 6천 원, 싸게 하면 6천 원, 7천 원 가는데, 우리는 획일적으로 전부다 미터에 만원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배
예산 편성을 해도 구입할 때는, 재무과에서 단가 계약을 맺은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전체적으로 구입하는 비용은 보통 좀 차이가 있지 싶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설치가, 직접 만들어 와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좀 높은데도 있는 것이고,
이석희 의원
우리가 선거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안 줬거든요.
설치해 주고 자기들이 다 뜯어가고,
총무과장 김영배
또 현장에 있을 때는 각목도 더 들어가야 되고, 줄도,
이석희 의원
그러니까 우리는 각목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좀 현실적으로 잡아 가지고 다른 부서에 만약에 예산이 좀 적은 부서에 좀 돌려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획일적으로 전부다 만 원씩 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6, 7천 원만 줘도 될 일을, 그리고 137페이지 보면, 자유방범대 활동 지원해 가지고 611 1식 했는데, 이것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자율방범대는 13개 동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장비가 노후 되고 하면 바꿔주는데, 근무 조끼도 조를 만들어 가지고, 3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줍니다.
보통 한 조에 5, 6명 내지 3, 4명이 가게 되는데, 또 동시에 같이 조끼를 입어야 되는 부분하고, 호루라기도 있어야 되고, 방범 등도 있어야 되고, 후레시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장비 구입비 입니다.
이석희 의원
제가 연합회 회장 출신인 것 아시죠?
별로 지원이 안 되던데요.
작년에도 지원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예, 작년에도 지원했습니다.
모자하고, 충전식,
이석희 의원
몇개 동이 지원됐습니까?
연합회에 지원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동으로 나가 가지고,
이석희 의원
그래 몇 개 동 지원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전 동 다 나갑니다.
이석희 의원
과장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방금 연합회 회장 출신이라고 그랬지요.
전 동 다 안 나가는데, 무슨 전 동 다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그 분야는 한번 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석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보면 선진 주민센터 견학 이렇게 해놓았는데, 15만 원에 45명 해 가지고 675만 원 잡혀 있습니다.
1회 한번 가는데 이 금액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저번에도 세종시에 갈 적에, 시외로 멀리 벗어나기 때문에, 전체 벤치마킹하는 인원이 두, 서너 곳을 들리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이석희 의원
1회이지요.
과장님, 좀 많이 잡혔다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이게 장소가 안 정해졌는데, 속초가 될 수도 있고, 인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군데 되는데, 그에 따라 예산은 여비 관련 규정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남으면 그대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먼 거리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석희 의원
이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좀 많거든요.
우리가 가을에 단풍놀이 갈 때도, 실컷 먹고 실컷 쓰고, 차량 기사 팁까지 줘도, 한 3백, 5, 60만 원만하면 충분하거든요.
이것도 너무 많이 잡혔거든요, 15만원 같으면, 이런 예산은 좀 현실적으로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배
올해도 6개 동이 출품해 가지고, 현장에서 3일 동안 그 장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직원들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당일 날 가는 사람들은 버스를 가지고 당일 날 갔다오지만,
이석희 의원
이것은 견학이니까 당일,
총무과장 김영배
그 안에 주민자치센터를 전국 주민자치센터를 개최하는 도시에서 부스를 운영하는 직원들은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석희 의원
부스 운영비는 따로 없습니까?
이 돈에서 부스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거기에서 머물고 있는 그 경비를 가지고,
이석희 의원
과장님, 여기에 부스 운영비가 들어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견학, 두당 45명, 45인 버스 정원 아닙니까?
버스 정원이 거기 가서 하루보고,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이 안에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석희 의원
좀 많이 잡혔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은 좀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이석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27페이지에 다목적 콜, 예상 수치가 50건에 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잡은 59건으로 잡으신 예상 기준을 잡으신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올해 4달에 개관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상 한 것은 80건을 잡았습니다.
처음에, 예상 안건은, 안에 시설 명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그리고 최종 마지막 결산 추경 때는 28건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또 이것이 지금 홍보도 덜 된 그런 분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목적 홀이 본관 여기 보다는 저기가 좀 된다고 보고, 저희 나름대로 홍보물도 만들고 해 가지고 하는 예상치 입니다.
이정향 위원
예상치를 왜 제가 과장님께 이것을 여쭙냐면은 2회 추경 때면 불가 며칠 안됐거든요.
며칠 전에 28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월달부터 11월달 지금 12월말이 다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28건에서 50건이라고 하면 거의 100%입니다.
가능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말 그대로 지난해에는 4월달하고 5월달에 거의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개관을 반정도는 못했지 않습니까.
다목적 홀이.
그리고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결혼식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런 것을 감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식 홀에 대해서 꾸민 전체 이런 것을 보면 50건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정향 위원
목표는 그렇게 잡으셨는데 성과를 낼 자신이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그래서 예상해 가지고 50건,
이정향 위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배
예, 홍보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것 꼭 지켜보겠습니다.
예산을 세입을 잡으실 때는, 제가 볼 때에는 전년도의 성과와 어느 정도 비례치가 맞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실 것으로 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보니까 부산은행 임대료 수입이 2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전에 2014년도에는 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세입 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예, 부산은행 임대료입니다.
부산은행을 임대해 주면서 5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5년간 계약이면은 매년 4천만 원이면 2억입니다.
2억을 매년 4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자를 좀 올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이득도 쫌 봐야 되고, 그래서 연간 금액을 올해 다 받았습니다.
2억을, 그래서 올해는 미리 다 냈기 때문에, 올해는 4천만 원 계산할 필요도 없고 미리 다 받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6억을 받았는데 2015년도에 2억으로 낮춰진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그 분야는 제가 참고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면적은 늘었거든요.
면적은 늘었다고 봅니다.
제가 청사 뒤쪽으로 은행을 가보니까 면적은 전년도에 사용하는 면적보다 늘었는데 기존 6억에서 4억이나 깎아준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6억을 낼 적에 부산은행이 들어가 가지고 그 면적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정향 위원
아니, 이야기를 들은 것과 근거자료가 있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총무과장 김영배
그래서 일단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아니, 확인을 해 보신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수치를 내주십시오.
2014년도에 평가하셨던 이유랑, 6억을 잡았었고 거기에서 줄어든 이유, 이게 차이가 1, 2억도 아니고 4억입니다.
4억이면 우리 관내 생활민원 얼마나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시죠?
과장님, 정확하게 자료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2015년도에 보면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수수료가 있습니다.
144만원, 그런데 2016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임대차 확정수수료 이거는 증지수입입니다.
확정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은 인증기로 해 가지고 인증기 수입으로 바로 겸해지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필요 없이 민원봉사과에 증지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구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이 물론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세밀하게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러한 부분이 왜 줄어드는지에 대한 것들은 보고서에 같이 첨부를 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배
민원봉사과에 금액을 잡아버리면 나올 건데 증지수입이라고 포괄적으로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는, 과장님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확정일자를 증지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2015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게 전년도 예산액에 없어지는 부분이 다 없어요.
예산서에 보면,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각 부서마다 내용을 전년도 것부터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다 보거든요.
결산서까지 합산해서 봅니다.
보는데, 그런데 보다보면 분명히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전화를 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서 별도로 별지를 만들어 주시면 위원님들이 부서에 물어보고 하는 시간들을 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챙겨서 같이 좀 보고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석희 위원님이 여쭈어봤던 차량이 지금 다른 관공서 같은 경우는, 133페이지 차량교체 구입하는 건입니다.
3,300만 원 렌트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리스 형태로, 혹시 그 자료 뽑아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렌트는 사업 부서별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전용 챠량은 관의 명의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게 있고 기존 교체하는 시기가 되어 가지고 리스보다는 구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리스를 하나, 차량을 구입하나 가격은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량수선비에 대한 경비를 아낄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의 정확한 자료를 제가 하나 요청을 했는데 조만간에 그 자료가 들어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전용차량을 구입했을 때의 이익과 장·단점을 뽑으셔 가지고 예산을 올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차량을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수선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리스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봐 가지고 다음에는 같이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 1차 추경에 보면 CCTV 관제센터에 관제요원 6명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오는 1억 5,984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본예산에는 이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거는 계속해서 연도별로 들어오지 않는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매년 서부교육청 지원분 6명에 대한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고 있고, 거기도 올해에 저희처럼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 구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작업이 추경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출금 편성이 그때 같이, 우리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러면 139페이지에 보면 통합관제 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언제 들어옵니까?
경찰서에서 별도로 예산이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경찰서에서는 별도로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인력 2명이 지원되어 있고, 예산은 없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이거 순수하게 우리 구비네요.
총무과장 김영배
예, 여기 있는 사항은 전체 구비입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29페이지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직원 복지증진에 포상비가 전년도에 1,58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해 가지고 4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4천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뭐에 대한 겁니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배
1회 추경 때 2,600만 원이 편성된 적이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하고, 당해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하고, 퇴직예정자에 대해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한 위로차원에서 1인당 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시찰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동반해서 갈 수 있도록, 여행국은 퇴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직자에 대한 위로연수가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해 가지고 내년에는 퇴직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그에 인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거 순수하게 우리 구비죠?
총무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13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니, 148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에 포상금이 또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해서 직원들 전부 다 있는 게 18억 4천만 원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는 어떤 경비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성과상여금은 연간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해서 직급별로 차등화해 가지고 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수당 처리규정인데, 공직사회가 경쟁력을 발휘해 가지고 서로 상호 간에 열심히 함에 따라서 성과를 차등으로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인데, 전 직원이 성과 공무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 성과는 1년에 한 번 평가를 해서 주는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전 직원들을 다 평가를,
총무과장 김영배
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이정향 위원
성과상여금의 개념이 전 직원이 다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성과가 높은 사람만 지급하는 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성과대상은 되는데 일부는 차등 해 가지고 성과금액을 차등해서 주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별도로 다시 부서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자율형공립고 지원금 이번에도 똑같이 1억 원 올라왔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배
위원님, 5년간 MOU 되어 가지고 주도록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고요, 자체 평가해 보셨습니까?
구에서든, 아니면 시에서든, 시 교육청이든, 교육부에서든 자체평가 나와있는 자료 검토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받은 거는 없고, 보조금 평가분야는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정향 위원
제가 챙겼습니다.
과장님이 바쁘셔서 못 챙기신 것 같아서 제가 챙겼는데요, 2010년도에 자율형공립고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고, 교육부에서 3년이 지난 시점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해서 2014년도에는 교육부에서나 시 교육청에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경남고등학교에 675만 원씩 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아니, 각 6,750만 원씩, 그리고 2015년도 5,750만 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지자체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매년 1억씩 지급을 다 하셨어요.
검토 한번 안 해 보실 겁니까?
과장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오자마자 계속 이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검토 한번이라도 하셨으면 하셨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배
매칭사업비고 의무적인,
이정향 위원
아니, 매칭사업비라는 개념을 자꾸 두시지 마시고요, 교육부에서나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1억씩 지급을 안 했습니다.
자료에 6,750만 원이 지급했다 하는 것은 2014년도에 6,700만 원밖에 지급을 안 했거든요.
2015년도에 5,70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왜 굳이 꼭 1억씩 하셔야 되는지 그거를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자체평가를 한번도 안 하셨다는 결론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배
3개 부처하고 기관하고 연계되어 있는 이런 사업이고 위원님이,
이정향 위원
매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매칭이라 하더라도 꼭 우리가 이렇게 1억을 줘야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월급을 못 주고 인건비 상충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지 않습니까, 경남고등학교에 1억 안 주고, 시에서 지급하듯이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똑같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3, 4천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3, 4천만원 다른 학교에 지원해 주면 되죠.
왜 이거 검토 안 하십니까?
경남고등학교 말고 우리 관내에 학교 없습니까?
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산 하나라도 골고루 배분되어서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게 우리의 본분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챙기시지 않고 자꾸 무조건 줘야된다, 왜 무조건 줘야 됩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구장학회 출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장학회 출연금도 지금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 부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몇 번을 이야기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예산서에 똑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두 가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장학금 출연금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지금 이 부분 검토해 주십사하고 몇 번을 얘기 드렸는데, 아직 까지도 예산서에 똑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두 가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배
위원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사업성과에 대해서 위원님 받아 보셨지만은 저희들도 한번 더 챙겨 가지고 검토를 할거고요, 장학회 출연금은 장학회 결성부터 해 가지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된 이후에 매년 저희들이 2억 내지 3억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2억을 이렇게 했는데 출연금을 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조례까지 만들었고, 얼마전 심의회 때도,
이정향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은 누차 얘기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다 숙지하고 계십니다.
이 예산이면, 1억이면 우리 구에 뭐를 할거며 주민들이 필요한 생활 민원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누차 줄여달라고 말씀드리고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련 법규 있다 아닙니까?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게 만드십니까?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 줄이시라는 겁니다.
줄이시고,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에 쓰자는 겁니다.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남고등학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남고등학교에 교육 분야,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하실 때 임의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데이터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급할 때도 충분히 학교에 설명을 했을 것이고요, 왜 우리 구만 부득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인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배
예, 한번 더 이 분야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심도 있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꼭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적은 돈이라도 우리 주민들 실생활에 필요한 사업에 예산 편성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정진영 위원
시간이 만이 소요되서 짤막하게 좀 세부 사업별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으로 환경정비 및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사업인데, 여기 국비하고 시비를 다 합쳐도 9천만 원이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가 거의 3억 4천 정도가 편성이 되네요.
상당히 많은 비중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배
환경정비 사업비는 대부분 구 고유의 사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알겠는데 제가 편성목에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몽땅 합쳐서 업무추진비가 9백만 원이 잡혀서 있네요, 이 내용이 뭡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이 안 되 있어 가지고,
총무과장 김영배
이 사업은 각 동에서 환경정비 사업을 참여하고 각 단체에서 합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환경정비의 날이 정해져 있고, 각 동별로 환경정비 활동비를 저희들이 음료수 등 장비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비용을 편성을 해서 동별로 50만 원씩 일단 지원을 합니다.
환경정비 활동할 적에 소모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해주고, 그리고 구에서 여기에 관련되는 기관하고 간담회비, 그리고 동에 650만 원 정도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250정도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구에서 추진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주로 활동하면은 환경정비 사업은 어느 범위에서 활동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주로 환경정비 분야는 각 동별 취업분야부터 해 가지고 지정하는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많이 움직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치나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어렵고, 연간 사업비 중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우리 사회단체 인력들이 많이 참여 하시겠네요.
총무과장 김영배
네, 매주 내 집 앞 내가 쓸기부터 해 가지고 아침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사업비가 좀 중복되지 않습니까?
각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활동명목으로,
총무과장 김영배
그 분야는 자체 사업이 있고, 또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한데, 각 동별로 하는 취약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 분야를 취중해서 하는 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런 부분을 여기 좀 다음에 예산서 제출하실 때, 그런 세부 내역을 위원들이 질문 안 하도록 세부 내역을 명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33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 사업입니다.
편성목에 공목운영비 전국 시장, 구청장, 군수협의회비 4백만 원, 연간 1회 나가네요.
부산시 구청장, 군수협의회비 연간 1회 120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전국 구청장, 군수협의회가 연간 회의가 몇 번 개최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올해 얼마 전에 여수에서 구청장, 군수협의회를 개최를 했고,
정진영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회 정도 하네요
총무과장 김영배
보통 1, 2회 정도 전국 행사는,
정진영 위원
이게 운영규정이나 그런게 나와 있습니까?
4백만원 하는 것이,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예산 편성 지침상, 지방자치법에 구청장이 원활하게 활동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그 조항에,
정진영 위원
예, 예산편성 지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편성하고 나면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협회에서 정산 결과를 회의 자료 등을 통해서 공람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협회사무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개가 됩니다.
정진영 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전년도 회계 내용을,
총무과장 김영배
전년도 것은 제가 아직,
정진영 위원
입수를 못했습니다.
전년도는 것은 입수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일단 게시판 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아니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영배
예,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이게 우리 구민의 세금입니다.
전액 다 구비로 나갑니다.
이거 정산 관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꼭 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리고 134페이지입니다.
주민활동 지원사업에 방문기념품 제작하고 당면시책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아 올해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도 또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이게 추경에도 넣었습니다만 계속 방문자 등에 대해서 나가고, 부족 분을 다시 제작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방문기념품이 제작이 됐고, 작년 추경 때, 예산을 받아서 LED스탠드하고 텀블러, 그리고 이`미용셋트 주로 그렇게 나갔고, 등산용 커버는 지금 거의 다 나가고 소진되었고, 그것이 계속 오고 방문하는 사람을 주기 때문에 매년 소요되는, 그러니까 매년 소요될 것을 예상해서 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방문기념품인데, 우리 서구지역에 행사할 때 참가하시는 분들,
총무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의회, 각 구 의장단을 방문했을 때도 나가게 되고, 외부 손님들 그런 쪽에, 그 외부 쪽으로 많이 나가는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5백만 원, 4개종에 되어 있는데, 수량으로 따지면 그게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보통 단가가 만 8천 원, 만 칠천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종별로 5백개 이상을 구입을 못하고, 쇼핑백도 별도로 사야 되고, 여러 가지 구비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수요를 조정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리고 14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서구 미래아카데미 강사수당이 120만 원에서 18회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사분이 총 열 여덟 분이 오신다는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영배
예, 18회 개최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서구관내에 의료분야 건강분야를 하겠다라고 하면, 대학병원이나 일반전문가를 모십니다.
이 때는 강사비가 보통 4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1회 하는데 강사비가 들어가고, 위탁강사는 한국인력개발원에 중앙에 있는 인사라든지, 저명인사를 모시게 되는데,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보통 통상 2백만 원 정도 줘야 만이 오기 때문에, 그 강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시기별로 나눠 가지고 소요되는 경비 한 2천 백만 원,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정진영 위원
유명인사 몇 시간하기에 2백만 원씩 들어가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강의자료 준비비하고 오고 가는 교통비도 일부 소요될 것이고요, 그래서,
정진영 위원
몇 시간 하냐고요 강의를?
총무과장 김영배
보통 여기에 오면 한시간 반정도,
정진영 위원
한시간 반하는데 2백만 원씩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예, 지금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진영 위원
대표적인 예가 올해 실시한 2백만 원씩 인건비가 시간당 책정 된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를 들자면.
어느 단체에서 오신 분입니까?
어느 기관에서?
총무과장 김영배
예를 들어서 저명한 언론인이라든지,
정진영 위원
올해 왔던 분 서구미래아카데미 많이 개최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방송인 전원주씨라든지,
정진영 위원
전원주씨 시간당 얼마 줬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보통 전원주씨도 2백만 원입니다.
정진영 위원
시간당?
총무과장 김영배
아니 전체 합쳐 가지고 2백만 원입니다.
정진영 위원
자유로운 공립권은 우리가 위원님께서 의견을 다시 모으기로 했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배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문화관광과장 박기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상조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문화관광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조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위원장 송상조
13시 40분 속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정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보면 문화예술 투자액이 내년에는 한 12억 정도 투자가 됐다가, 17년도부터는 대폭감소가 되네요.
2017년에는 6억 천입니다, 이렇게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중기재정계획은 확실하게 검토가,
정진영 위원
중기재정계획 자료를 보고 하니깐 제 말씀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문화예술 쪽에 그리고 관광하고 다 합해서 16년에는 3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17년부터는 15억 6천 정도로 대폭 줄어듭니다.
무슨 사업을 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폭 줄어들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저희들이 장기적인 플랜은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그 사유는 아마 최근에 편성된 예산은 국가나 시 공모사업 등이 포함된 수치인 것 같고요.
그 후에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진영 위원
답변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문화예술 진흥정책 사업에 11억 5천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중기재정계획에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거의 다 투입이 되는 걸로 봐지는데, 거기 단위사업하고 세부사업을 보면 천마산 조각공원, 구덕문화공원,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지원, 유통관리 산업육성,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어느 부분에서 사라지는 겁니까?
어느 부분을 축소시킨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중기지방 재정계획 41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4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찾았습니다.
정진영 위원
위에 투자계획을 보시면 문화예술분야하고 관광분야가 17년도부터 대폭 줄어들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구문화센터 예산이 6억 2천 8백만원이 신규편성 등 해서 그 시기에 따라서 좀 변동이 된 걸로 판단됩니다.
정진영 위원
설명이 납득이 잘 안가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알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우리 내년도 예산서 167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 우리 송도 바다와 관련된 행사가 3종류가 있습니다.
현인가요제, 송도바다축제, 부산고등어축제.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41조입니다.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심사인데 1항 2호 다에 접목이 되는데,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을 보면 매년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위에 단위사업 총 규모가 3억 3천 5백이네요.
3억이 넘어 섰는데 사전투자 심사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이것은 현인가요제, 송도바닷축제, 고등어 축제 이렇게 항목별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단위사업이 아니다,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정진영 위원
확실하게 착안하셔서 예산서 편성하신 거죠?
이 부분에 이 조문에 위배되지 않는다, 확인하시고 편성하고 계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그것은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3억을 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진영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끝나고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 보면 구덕문화공원 운영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해서 1억 7천 백이 들어갑니다.
근데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는 구덕골문화예술제 예산이 없습니다.
올해는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것은 올해부터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 내년 예산에도 총무과에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문화예술 부문인데 총무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행사설계 자체가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부스를 설치하고, 동 단위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즐기는 그런 축제 개념이기 때문에, 또 총무과에서 하도록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주관이 서구청입니까, 서구문화원입니까?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시니, 질문이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서구 문화원에서 주관합니다.
정진영 위원
서구문화원에서 하면 문화관광과 소관이지 어째서 총무과 소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편의상 저희들이 행사도 좀 많고, 또 구덕골문화예술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들의 잔치개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담당하시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정진영 위원
행사주관은 서구문화원에서 하고 일체경비는 어디서 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경비는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문화원에서 집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서구문화원에 시비 합해서 8천 4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비 안에,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민간행사 보조로 되어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되어있고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정진영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구 관광안내지도를 제작을 하신 답니다.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72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서구 관광안내지도가 지금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서구 관광안내지도가,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있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배부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한 2만 부를 제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소진이 다 될 뿐만 아니라, 매년마다 홍보해야될 관광자료가 조금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매년마다 국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매년마다 새로 제작을 합니다.
정진영 위원
서구 관광안내지도 제작 건으로 해서 보조금이 1,500만원, 우리 구비가 1,500만원이 같이 나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매칭비율입니다.
정진영 위원
인쇄물 비용이 몇 부나 하길래, 3천만원이나 됩니까?
몇 부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2만부 정도 제작을 하는데요.
거기에 컬러풀하게 색상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쇄단가가 조금 높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정진영 위원
서구 관광안내지도가 이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것도 있고 안내책자도 있고,
정진영 위원
서구 관광안내지도 이거요?
3천만원 책정된 건 어느 겁니까, 이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두 개 다입니다.
정진영 위원
두 개 다 하는 겁니까?
이거 영문, 일문, 중문으로 되어있는데 감수는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감수는 시 담당과에서 받고,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감수기능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정진영 위원
현인광장이랍니까?
그것은 영문표기로 어떻게 합니까?
현인을 영문으로 어떻게 통일하기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제가 거기 봤습니다만, 지도하고 책자하고 조금 다르게,
정진영 위원
스펠링이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감수를 하신 다니까 아실 것 같아서,
현인을 우리가 어떻게 표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현인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정진영 위원
제가 예산 심사하면서 들먹이는 이유는 돈이 매년마다 3천 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관광안내지도를 돈을 들여서 만드셨으면 외국인이나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되겠죠.
감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이 되겠습니까?
서구 관광안내 책자에 보면 스펠링이 어떻게 되어있냐면요.
현인이 hyun in으로 되어있습니다.
더구나 여기는 플라자라고 되어있고요.
여기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압니까?
hyeon in square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느 겁니까?
한국사람은 이렇게 표기했고, 저렇게 표기했고 알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은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저희들이 각각 인쇄처가 다르다 보니깐 착오가 있었는데,
정진영 위원
아니요.
각각 인쇄처가 똑같은데요.
주식회사 모컴, 주식회사 모컴 같은 곳인데요.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감수를 하시려면 한땀 한땀 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판제작권은 어디 있습니까?
카피라이터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원판제작권은 우리가 용역을 하면,
정진영 위원
우리 구 보유죠?
원판 제작비가 많이 들텐데, 그 중에 일부 변경되는 항목을 집어넣으면 비용이 절감될텐데, 이 원판 제작비를 매년마다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카피라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것은 아니고요.
관련업체에 견적서를 받아서 매년 그 업체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저렴하고 구성이 잘된 업소를 선정해서 우리가 제작 의뢰하기 때문에,
정진영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동일한 곳인데 주식회사 모컴이라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매년마다 제작업소를 같을 수도 있지만,
정진영 위원
모컴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관광안내 번역하는데 실력이 처지는 곳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여러 가지,
정진영 위원
여러 가지 보신 데서 여쭤보는 건데,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감안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계약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은 소소히 챙겨서 한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환 위원
과장님, 166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덕문화공원 방송장비 교체 1식해서 천만원이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해보세요.
방송장비인데 1식이 천 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저희들이 구덕문화원 전체에 잔잔한 음악이 흐르게 전체 숲에 스피커가 부착이 되어있습니다.
그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음악을 틀기도 하고, 그리고 숲 전체에 재난안내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된 것이 벌써 10년 이상이 경과되었습니다.
이것이 수리를 하니깐 음색도 좋지 않고, 수리비가 오히려 신규 설치하는 것보다 과도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교체를 해야되겠다, 판단했습니다.
변태환 위원
그 밑에 민속생활관 외벽 및 기와지붕 도색해서 2천만원,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민속생활관 여기도 보면 2006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이것이 외벽하고 지붕에 기와로 되어 있는데 기와가 제 색깔이 아니고 회색으로 퇴색이 되었습니다.
기와를 전체 할 수는 없고, 견적을 받아서 도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렴한 비용으로 하자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변태환 위원
방송장비 교체하는 게 1식에 천만원 하면 누가 생각해도 방송장치 하나에 천만원 이렇게 하면 어떤 장비를 하길래 천만원이고, 기본 앰프하고 다 설치되어 스피커하고 달려있는데 장비하나에 천만원 하면 무슨 장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시설 전체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 스피커도 그렇고, 파워앰프도 교체를 해야되고, 또 CD라디오 마이크 이런 것들 일체를 교체를 합니다.
변태환 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상단에 보면 동대신3동하고 충무동하고 문화센터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이거 하나 하는데 3억이 넘어가면 그래도 신규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하는 의회 위원들하고 간담회라도 한번 가지고 이렇게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말이죠.
3천 몇 천 만원씩 들어가는 예산을 딱 내놓고, 만약에 다른 주민들이 물었을 때에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런 것은 사전에 말이죠.
앞으로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과장님 올라오셔서 위원들 간담회도 가지고 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올해 8월 달에 이 계획이 시로 시달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 동네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 예산 담당관실에 시외액 예산이 8월 달에 편성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계획이 기획감사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왔고 동사무소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순수하게 구비로만 수선하거나 증축하거나 해야 되는데, 총무과한테도 그 해당 동에서 증축비를 요구했는데 구비로는 한 동에 3억 정도에 예산을 들여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문화센터 조성사업비로 하자고 이렇게 협의가 되었고요.
변태환 위원
아니, 하는 게 좋은데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의회에 한번 올라와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변태환 위원
그리고 171페이지 중간에 보면 생생문화재사업 지원해서 전년도에는 3천 5백만원했는데 올해 3천 5백만원 100% 증가된 이유를 설명 간단하게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생생문화제사업은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70대 15대 15로 하는 사업인데, 동아대 석당박물관에서 문화재청에다가 공모사업이 있는데 거기다 응모를 해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먼저 편성이 됐기 때문에 시비·구비도 매칭사업으로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나서 내년 1차 추경에 예산을 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는 국·시·구비로 해서 7천만 원이 내시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11월 말에 문체부에서 국비가 2,100만원으로 축소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70대 15대 15가 아니고 4대 3대 3입니다.
국비가 4, 시비, 구비가 각각 3씩 해서,
국비가 당초 2,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감액 내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 1회 추경 때 시비, 구비 각각 1,275만 원 정도로, 지금 현재 2,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변태환 위원
그리고 173페이지에 보면 송도해수욕장 안전관리시설 설치 이래 가지고 시설비 안전망루대 제작 이래 가지고 1,300만 원짜리 2식 이래 가지고 2,6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이것은 지금 망루대가 5개가 설치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가 굉장히 망실이 되고 손상이 되어서 내년 본예산에 2개를 교체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얼마 전에 2회 결산추경 때 국비 1,750만 원, 구비 1,750만 원해서 3,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당초에 우리가 수상안전센터 수상대피소 5천만 원하고, UTV 트럭 구입한 2,500만 원하고 3,500만 원 편성했는데 UTV 트럭은 우리가 구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과 거를 임차를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청소과에서 그거를 우리한테 관리 전환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예산으로 망루대 2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결산추경에 심의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11월 말에 해수부에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삭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변태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송도해수욕장 운영 이래가지고 작년도는 1억 6,810만 6천 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1억 3,282만 3천 원이 증가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이거는 해경 지원이 해수욕장 개장철에 해경이 기구가 축소되기 전에는 해수욕장 개장시에 21명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구가 축소되고 하는 바람에 21명에서 5명으로 지원인력이 축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기간제를 편성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다행히 시에서 5,200만 원을 기간제 채용 비용으로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추측하기로는 시에서 지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은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이고 시에서 만약에 지원을 해 주면 당연히 이거는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변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5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암남공원 테니스장 사용료가 월 50만 원 12개월 해서 600만 원이 지금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회원 수는 몇 분이나 되시죠?
암남공원 테니스장에,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한 50명에서 7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50명에서 70명, 그러면 여기 회원들이 납부하시는 회원비는 얼마나 되나요?
매월 사용하는데,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단체로 할 경우에는 동아리나 단체는 월 25,000원씩 받고 있고요, 개인 1회 할 때는 2천 원을 받습니다.
이정향 위원
2천원,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 다음에 야간 경기를 할 때는 3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게 지금 단가가 일반 다른 체육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낮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이거는 민간시설보다는 조금 낮다고 판단하지만 사용료는 우리 조례 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한 걸로,
이정향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테니스장을 사용하시는 분들 동아리는 동아리대로, 단체는 단체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50만 원씩 산정하신 산정표를 하나 좀 보내주시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 개인적으로 테니스코트 한번 가서 연습하면 최저 6만 원 지급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실제 단가보다 터무니없이 너무 낮게 산정되어 있다, 이거 좀 조사를 하셔서 산정을 좀 높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76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운영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암남동 게이트볼장 전기요금과 테니스장 전기요금이 420만 원씩 지출로 잡혀있습니다.
문광과에서 600만 원 세입을 잡아 놓으셨거든요.
전기요금만 해도 420만 원입니다.
기타시설 관리하시는데 경비 들어가시죠?
그러면 운영 뭐하려고 합니까, 그냥 두시지,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저희들도 이거는 현실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정향 위원
과장님, 이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테니스 회원들한테 특혜를 주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특혜 아닌 특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구민들이 사용해야 될 부분들을 몇 분들이 이 모든 걸 다 관리하고 있다는 거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부분은 필히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거는 특정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누구나 사용하는 거는 알겠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세입·세출이 잡혀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전반적으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 개정부터 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뭔가 다른 변화 볼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감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세입 꼭 산정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에 보면 서구신문 광고료가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랑 동일합니다.
수치 하나 안 다르거든요.
컬러도 똑같은 438만 원, 흑백 270만 원, 구덕문화공원 자판기수입도 마찬가지, 코인샤워기 운영수입도 마찬가지 이렇게 동일하게 세입이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거는 저희들이 물론 예산 편성할 때는 제로베이스에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이용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계량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상 그 정도로 편성을 하는데 앞으로는 제로베이스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짜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과장님, 참고로 제가 더 말씀드리면 올해 결산서에 서구신문 광고료가 책정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추가로 들어올 것, 아니면 올해에 제대로 안될 것 같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 예측에 맞게끔 세입도 잡아야 되고, 세출도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보시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걸 다 보시기가 과장님이 힘들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보면 영상촬영 장비하고 그래픽작업용 프로그램 구입해서 천만 원이 잡혀있고요, 163페이지에 보면 대외 구정 홍보해서 3천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또 구정홍보 업무추진비가 4천만 원 잡혀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영상촬영 장비가 자산취득비 천만 원으로 잡혀있는 것은 2002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한 캠코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후 되어서 현실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사진 찍는 직원이 거기에 소요하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 겸용 영상촬영기가 있습니다.
겸용되기 때문에 어떤 행사 장면을 찍으면 사진 찍을 동안에 동영상 촬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화소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해상도가 낮아서 동영상 찍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고, 2002년도에 구입했으니까 12, 13년이 지났기 때문에 장비 1대를 이번에 새로, 구정홍보 담당 부서에 걸맞게 장비는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정홍보 영상물 2천만 원 이것은 2년마다 한번씩 구정홍보 동영상을 제작합니다.
올해도 제작할 연도가 됐고요, 제가 얼마 전에 모 방송에서 방영한 하늘에서 본 경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양산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한 20분 정도 나왔었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그 장면을 보니까 하늘에서 이거를 찍으니까 모든 장면이 다 조망이 되고,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이거는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까지 만들어온 동영상보다도 하늘에서 전체 입체적으로 찍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하에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홍보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63페이지 대외 구정 홍보에 대해서는 드론을 띄우셔 가지고 항공촬영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영상촬영 장비하고 작업용 프로그램이 구입되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모든 행사 다 한쪽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집결하셔서 홍보활동 자료 편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장비하고는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니까 사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각 부서별로 천만원, 2천만 원씩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에서 구정에 맞는 홍보물을 하나를, 정말로 이거는 내놓으면 서구 하면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드셔서 각 부서별로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십시오.
꼭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타 부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우리 공보계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다고는 생각 못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는 일어나는 사항은 부서에서도 동영상 촬영을 하고, 사진도 찍고 하고, 전체적으로는 큰 행사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각 부서의 업무까지 저희들이 터치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정향 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는 구정시책 홍보 인건비라고 해서 기간제를 한 분을 두시더라고요.
지금은 일반인들도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동영상으로 올리는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이런 장비들을 좀 더 좋은 장비를 하나 사셔서 홍보 전문가도 또 한 명이 들어오고 한다면 충분히, 제 개인적인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우리 구의 홍보라든지 하는 것은 크게 틀을 만들어 놓으시고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세트별로 나눈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 구에서 하나로 시스템이 될 거라고 보고, 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62페이지에 보면 연합프리미엄뉴스 이용료해서 660만 원이 잡힌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저희들이 언론스크랩을 합니다.
하는데, 연합뉴스에 검색을 하면 실시간으로 모든 뉴스가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합뉴스에 우리가 홍보물을 띄워놓으면 타 언론사에서도 바로 이거를 검색해서 기사화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정향 위원
즉, 말하자면 연합뉴스 안에 홍보기관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러니까 연합뉴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용료를 제공하면서 우리의 구정뉴스를 거기에 제공하면 거기서 다른 타 언론사에서 그 뉴스를 보고 바로 보도할 수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우리가 구정홍보를 좀 원활하게, 쉽게, 편하게 타 언론사에 제공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정향 위원
아니, 그러면 굳이 중앙지를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국제신문도 있고, 부산일보도 있지 않습니까?
꼭 중앙지에다가 이렇게 하시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중앙지뿐만 아니고, 물론 보도자료를 54개의 언론사에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보도자료를 제공하는데, 연합프리미엄뉴스 여기는 혹시나 각 언론사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자료를 미처 못 봐도 프리미엄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가 제공한 뉴스가 다 검색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노리고 저희들이 이용료를 주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내용은 담당 계장님한테 별도로 한번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천마산 조각공원 운영관리에 보면 잔디깎기 기계가 있습니다.
어디에 잔디깎기가 필요한지 좀 궁금한데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거기에 조각품이 47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각품 주변에 수시로 잔디를 깎아줘야 되고, 풀을 베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흔히 벌초하는 기계 그런 형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그거입니다.
예초기라고 그러죠.
이정향 위원
아까 변태환 부위원장님께서 여쭈셨던 167페이지에 동대신3동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과 충무동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혹시 법적 근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어디서 지출이 되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에서 집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체부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해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동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왜 내가 이걸 여쭙냐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뒤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참여예산과 생활문화센터하고 조금,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표기한 것은 동에 주민들이 구에다가 동이 너무 많이 협소하고 낡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달라, 수차례 요청한 사항입니다.
구청장님 동 순방한 때에는 주민들이 요청도 하셨고요.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심의위원회 이런 게 열립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당연하죠.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그리고 문체부에서 현지 조사까지 다 나왔습니다.
현지에 와서 사업타당성이 있는가, 또 건물이 실제로 리모델링 해도 괜찮은가 등등의 현지 실사팀이 있고, 그 실사를 바탕으로 해서 문체부 자체심의를 거쳐서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직까지 이 내용을 못 받아봐서 내용이 정확하게 궁금한데요.
사업계획에 관련된 것과 보조심의위원회에 있었던 회의 내용을 저한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보조심의위원회 내용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고, 문체부에서 지원결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를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정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보면 압수 게임기 운반처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한데요.
압수게임기라는 게 크레임 게임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것도 있습니다만, 주로 쓰는 것이 성인오락실에 보면 거기에 불법행위를 합니다.
경찰이 불시에 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서 환전을 해준다든지, 또 우리가 규정 외에 게임기를 갖다놓고 성인오락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적발된 건수가 올해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예산을 편성했고, 그 게임기가 한 업소별로 50개 정도 됩니다.
전부 수거를 해서 일반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거기에 운반비 등입니다.
이정향 위원
2015년도에는 한 몇 건 정도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한 3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근데 2014년도에는 몇 건이나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2014년도에는 건수가 없었고요.
2015년도 올해에는 4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게임기를 창고까지 운반하려면 개인용달을 임차를 해야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여기도 보면 2014년도에는 해당건수가 없고, 2015년도에는 4건밖에 안 되는데, 여기 처리비에는 10회를 잡아놓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차량 한 대당 10대씩 싣습니다.
보통 업소마다 한 4, 50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대당 10대씩 실어서 한 대당 11만원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1층, 2층 이상에 업소가 있으면 그것도 밑으로 내리는 비용이 추가되고, 이런 등등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운반차량비가 11만원이다.
한 3회, 차량 한번 할 때마다 3번이다.
그러면 3회 곱하기 몇 번,
이런 형태로 건수,
이렇게 분산을 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더 좋을 텐데, 굳이 왜 10회 이렇게만 하셨는지,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이것이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임차비만 11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 운반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 2층이나 3층, 고층일수록 인건비가 추가가 되고, 특정적으로 1회에 가는데 얼마다, 이렇게 정확하게 개량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세하게 산출하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합니다.
이정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보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안 나타나고 총괄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나타내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여쭸습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인근 시설물 송도구름산책로하고 거북섬 등을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정비를 하시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송도 해수욕장 거북섬 인근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송도구름산책로를 비롯해서 거북섬이 있고, 또 그 앞에 보면 송도호라고 배 돛대가 있고, 또 주변으로는 구름산책로에서 송도호 중간에 보면 공연무대 포토존 겸 무대가 또 있습니다.
전부 거기 보면 목재데크로 되어 있는데 1, 2년 되면 전부 퇴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올 도색을 다해야 되고 그런 등등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정향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162페이지에 방송용 카메라도 구입하시고, 동영상 편집프로그램도 구입한다 하셨는데,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보통 1시간 이상 촬영하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배은주 위원
그리고 HD고화질로 동영상을 하게 되면 용량이 굉장히 클 덴데 동영상 편집프로그램을 깔려면 기존 PC로는 안될 건데, 이 동영상 PC를 깔 정도의 산업용 PC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것은 전산계에 그런 장비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에 다 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배은주 위원
이게 확보가 안되면 사실 프로그램을 깔아도 얘가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이것은 만약에 구입하시게 된다면 전산계하고 정확하게 보셔서 이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PC가 될 때에 그때 구입을 하셔야 되니깐 그것은 확인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제가 그 관계는 잘 몰라서 우선 장비부터 구입하자, 이렇게만 했는데 면밀하게 준비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의 계약을 하시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이것은 조달구매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기존에 또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구입할 것입니다.
배은주 위원
보통 수의 계약하면 두 개 업체 정도 해서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 물품구매는 가능하면 조달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고가의 장비인만큼 구입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뭔가를 구입하기에는 곤란하니깐 하시기 전에 사전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잘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예,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번에 해수욕장 사용료 4군데 해봐야 3,359만 5천원인데 한 단체 해봐야 81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는 경쟁입찰해서 현실성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이석희 위원
과장님 이해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것은 전에 결산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무턱대고 저희들도 사실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많이 올리고 싶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올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기법을 개발,
이석희 위원
제가 송도해수욕장 장사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일요일날 날씨 좋은 날 천만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깐깐하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현실성 있게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것도 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개인한테는 안 줍니다.
유관단체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금축적을 해서 그거 전부 또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크게 올려서 되겠느냐,
이석희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런 방법을 지금부터 연구해서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이 우리 구로 봐서는 수입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각 단체에서 사용료 얻은 수입이 없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금방도 말했지만 날 좋은 날, 일요일 날 한번만 장사 잘하면 천만원입니다.
이거 하고도 남습니다.
90일 장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성있게 하자는 겁니다.
관변단체들 좋습니다.
운영비가 없어, 좋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바르게하고 새마을 안해 줍니까?
자체적으로 다 해주지 않습니까?
현실성 있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166페이지 보면 구덕문화공원 수목 이식해서 30만원 20조 했는데, 구덕문화공원에 이식할 나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거기는 지금 당초 조성하고 나서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나무가 다 어렸기 때문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조밀하게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나무가 나름대로 자랐기 때문에, 올해도 여러 그루를 자체인력으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체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대부분 이전을 했고요.
나머지 수령이 오래되고 큰 나무는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다, 해서 이래서 그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이식을 하려면 장비도 임차를 해야되고 거기에 따른 인부도 고용해야 되고,
이석희 위원
앞으로 공원이 안 생기지는 않고 생길 거지 않습니까?
공원이 앞으로 더 생길 건데, 앞으로는 성장속도 이런 걸 감안해서 나무를 너무 촘촘하게 심기보다는 구덕문화공원이 생긴지가 한 20년이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20년은 아니고,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석희 위원
10년요.
10년 정도에 나무가 컸는데 큰 나무를 생각을 못해서 이식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 좀 그렇습니다.
만약에 앞으로는 공원을 만들고 할 때에는 꼭 좀 나무의 성장속도나 생각해서 거리간격을 둬서 심도록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잘 알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168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 강사수당이 따로 따로 가네요.
따로 따로 가는데 강사는 한 명이고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맞습니다.
이석희 위원
강사가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이 1년에 4번합니다.
인건비가 지휘자 수당만 3천만원 정도 나가는데,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이석희 위원
이것이 따로 따로 발주를 하니깐 강사수당이 많이 나가고 통합적으로 하면 강사수당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여성합창단은 서로 격이 맞지 않습니다.
음향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실 예로 여성합창단은 매주 화요일날 1회씩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은 방과후 토요일 날 1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까지 통합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판단하고,
이석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 대신에 올해 정기 연주회는 통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도 전부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덕택에 조금 예산을 절감했고, 또 하나 성과는 같이 하니깐 관객이 굉장히 많고 호응도 너무 좋았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석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실업팀 차량운영비가 1,440만원이 지급됩니다.
한 달에 120만원씩이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임차하고 있는 것이요.
카니발 11인승입니다.
월별 리스비가 67만 5천원입니다.
그거하고 월 보험금 5만 3천 7백원해서 그 비용이 70여만 8천 7백원입니다.
이석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가족행복과하고 생활지원과에 이야기했는데, 이런 질문을 시시콜콜하게 안 해도 되는데 상세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들 검토보고서는 한번에 알아보거든요.
이정향 위원님 아까 많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신경질 나더라고요.
이런 거 하나만 만들면 당장 알아볼 수 있는데, 가족행복과하고 생활지원과는 잘해 오는데,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벌써 한시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들이,
이석희 위원
그래서 간단, 간단하게 진짜 여기 책자에 부속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만 간단, 간단하게 물을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 뭐합니까?
계 별로 딱 해서 한꺼번에 스테플러 한번만 찍으면 될 일을 한시간 넘게 하도록.
과장님 그렇게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부속자료를 반드시 앞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앞으로는 주요자료나 추가경정할 때는 질문없이 그냥 술술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1페이지 봐주십시오.
보면 복사기 임차료하고 정수기 임차료가 나옵니다.
이게 언제부터 임차를 주고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복사기하고 정수기,
매달입니다.
허승만 위원
매달하는데 이걸 몇 년도부터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이것은 여하튼 수년 전부터,
허승만 위원
수년 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정수기라는 건 어떤 걸 정수기라고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냉온수기입니다.
허승만 위원
냉온수기는 정수기 회사에서 물을 받게되면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아니지만 5만원씩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물을 갖다주는 생수회사,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상수도,
허승만 위원
상수도에서 나오는 필터하고 이런 내용입니까?
어느 회사에서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청호.
허승만 위원
청호나이스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제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에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중환
반갑습니다.
세무과 조중환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하나 난 게 있어 가지고, 세입 받는 분야가 되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번호판 압류 공무원 둔기로 때린 40대 구속, 이렇게 났는데 이게 동작구청에서 일어났습니다.
돈 받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조세 마찰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다보면 멱살잡히는 일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세무 공무원들은 목숨 내놓고 욕 듣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듣고 있습니다.
그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전
조중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보면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세무조사 목표액 달성 그리고 현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 초과 달성, 과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 이렇게 우수한 실적을 거행하셨는데 올해 3가지 지표요인에 실적이 목표치에 100% 다 달성을 하셨더라고요.
노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이 2020년 12월 말일까지 해서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 거의 4천만 원 이상이 매년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조중환
예.
정진영 위원
이 사업에 보면 지방세 납세편의 제공, 고지서 제작, 지방세 정보시스템 관리,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예산사업에 포함되는데, 맞습니까?
세무과장 조중환
예,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표준지방세시스템 운영, 통합지방세정정보시스템, 수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방세시스템이 2,700만 원, 통합지방세가 1,400만 원, 통합관리가 91만 4천원 뒷자리 떼서 총 합쳐 가지고 약 4,300만 원입니다.
정진영 위원
이 사업이 올해부터 새로 시작되는 신규사업입니까?
세무과장 조중환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시에서 자료가 내려옵니다.
각 구별로 부과물건 수, 금액 비율로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정진영 위원
관련 예산사업을 보면 2014년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을 예정인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6년부터 시작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성과계획서에는 2016년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의문점이 있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조중환
아닙니다.
계속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사업기간이 2007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세무과장 조중환
이거는 저희들이 근자에 시작한 거는 없고요, 이 3가지가 계속 매년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표준지방세시스템하고, 통합지방세하고, 통합관리하고 이거는 시작한 지가 제법 오래됩니다.
그런데 시차별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하지는 못했으니까요.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작한 지가 벌써 5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상에 지방세수입이 139억인데요, 서구 지방재정공시에 보면 비과세하고, 감면세율하고 지방세 징수액 대비 2014년 기준으로 47%가 됩니다.
이 정도로 많습니까?
세무과장 조중환
예, 많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 중에서 보면 차지하는 게 주민세가 23억, 재산세가 92억 이 정도로 많네요.
재산세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주민세가 왜 23억씩이나 이렇게 비과세하고,
세무과장 조중환
주민세가, 이정향 위원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농·수협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게 포함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진영 위원
타 구에 비해서 감면율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조중환
타 구에 비해서 감면율이 높은 편입니다.
정진영 위원
높은 편이죠, 감면율을 저하시키는 방안은 없을까요?
세무과장 조중환
정 위원님께서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첫째로 비과세 감면을 줄여야됩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감면물건을 과세로 전환시키는 방향을 찾아내야 됩니다.
공동어시장 저희들이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예리하게 물으니까 하나 더 이야기를 할게요.
부산대학병원이 실제로 이번에 종업언할분만 받았지 재산분에 대해서 전혀 못 받습니다.
국가에 기부체납하고 무상양여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세연구원에, 지금 시에서도 그것 때문에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재산세 기반체계를 무너뜨린다, 과세로 할 수 없다, 하는 이 방향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그 자료를 줘 가지고 단서부분을 달자, 결국 너거 죽을 때까지 직접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말은 그렇게 해 놓고 너거가 무상양여를 받으니까, 국가에서 받는 것처럼 돈을 주고 너거가 쓰면 관계없는데 무상양여를 받으니까 이 부분은 과세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두 번째 부산대학병원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부산대학병원에 재산세를 과세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세연구원에 안 그래도 이번 달에 올릴 예정입니다.
정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과세를 과세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장이나, 공동어시장이나, 대학병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과세하는 방향으로 자꾸만 찾아내야 됩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찾아냈거든요.
그리고 재산세도 3개 빼고는 우리가 과세로 들어갑니다.
25%, 50% 이렇게 과세로 다단계 방향으로 만들어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세입증가를 위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나시면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 증감표를 제가 열람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과 내년도 예산액을 비교증감 표시를 할 때, 전년도면 2015년도죠.
2015년도 추경자료를 보니까 지방세 수입이 표기는 11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자료에 보니까 146억이 있고, 보통세 항목에 면허세하고, 주민세, 재산세 이 금액도 추경 자료와는 달리 본예산에 계상됐던 예산액을 비교해서 비교증감 표시를 하셨는데 추경과 비교해 보자면 지방세 수입은 7억 5천이,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는 19억 6,500만 원이 증가되는 걸로 표기되어 있지만 추경자료에 의하면 7억 5천이 감소가 됩니다.
비교할 때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까?
세무과장 조중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증수요인과 내년도 감소요인을 찾아야 됩니다.
세입의 안정적인 작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 놨는데 내년도 우리가 세입감소 요인을, 왜냐하면 우리가 세입증가 요인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내년도 일어날 세입감소 요인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아까도 전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등록면허세요, 작년에 아파트가 나란히 준공이 났습니다.
준공이 났는데, 내년에는 그만큼 준공이 날 아파트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작년에는 송도 서린엘마르 168세대, 부민한웅드리머스 180세대, 그게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와 같이 증수가 일어날 게 없습니다.
2014년도에는 증수를, 우리가 2016년도를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2015년도에는 변동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소요인이 한 7억 5천이 일어납니다.
아니, 2억 정도가 일어납니다.
재산세도 한진매립지에 처음에 과세할 때 재산세를 10억까지 했습니다.
10억 과세하던 게 5억, 이제는 2억, 이렇게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재산세를 토지분 나대지의 경우에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합산이라고 합니다.
종합합산은 책자 중에 엄청 심합니다.
5단계로 올라가서 10억이 나고요.
분리과세로 들어가면 반 떨어지고,
이제 분리과세 천 분의 2 일정 세율을 적용을 하면 그것은 돈이 한 1억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면 주택 건설용 토지로 들어가다 보니깐 재산세 감소요인이 거기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소요인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건물이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세금이 다시 올라갑니다.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는 감소요인이 일어나고요.
주민세 아까 종업원할 병원하고 많이 매겼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50인 이상 법인이 제법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50인 이상이라고 하면 공동어시장 안에 냉동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부 가서 회사마다 고기선별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넣어서 50인 이상을 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종업원은 종업원인데 월평균 수입이 270만원 안 되기 때문에 넣지 말아 이겁니다.
그러면 50인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종업원할 주민세 감소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정적 재원을 생각하다 보니깐 작년 추경해서 최종예산보다 조금 돈이 줄어든 것은 아마 그런 이유입니다.
정진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우리가 작년에는 세수확충에 대한 여건이 좋았다.
그러다가 올해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비교증감 추이를 산출하는 것은 무리다.
그렇더라도 예산서를 표기를 하고 비교증감을 하실 때에는 추경예산을 하고 내년도 예산은 비교분석해서 비교증감표를 작성하고 감소되는 요인이 있으면 감소되는 요인을 명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세무과장 조중환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명기를 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정진영 위원
다음 번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중환
알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전
정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지난 년도에 수입목표액이 2억 7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똑같은 건데, 이게 산정 하실 때 보통 2014년도에는 얼마며, 2015년에는 얼마, 이렇게 측정하는 목표측정치가 있을 것 같아요.
목표측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조중환
앞에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지난 연도 수입은 실질적으로 아까도 동작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이월금액이 줄어든 과년도 체납금액이 줄어든 곳도 서구밖에 없습니다.
타구에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현년도께 과년도에 붙으니깐 늘어나는데 서구만 유일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체납세를 아주 타이트하게 받다보니깐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2억 7천만원 받는 자체가 이월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내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정향 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수입 목표액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무과 밑에 보면 증지수입 목표액도 그렇거든요.
세무과장 조중환
증지수입 목표액은 늘어날 게 없지요.
증지는 저희들이 민원이 보통 증지를 붙이는 게 아니고 찍는 거 아닙니까?
탁 하면 통계가 다 나오거든요.
이정향 위원
그러니깐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2014년도에 수입증지액이 얼마, 이렇게 결산상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15년도에도 12월까지는 통계가 안나왔겠지만, 10월까지는 통계가 나와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수치가 똑같고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뒤쪽에 보시면 2016년도 공공예금이자 수입목표액도 그렇습니다.
전년도 5억, 올해도 5억.
그 밑에 보시면 전국 체납차량 징수촉탁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동산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표액이 2014년도, 2015년가 동일시 나온다하면 2016년도 본예산까지 3개년에 똑같이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과연 목표치가 이렇게 똑같이 3년동안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이 부분에서 예를 들면 증지수입 목표액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목표는 2억 1천 4백만원을 잡았다 하더라도 2015년도 4년도 징수액 금액은 2억 1천 4백만원이 안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수치에 맞춰서 2015년도에는 똑같이 목표액을 거기에 산정해서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2015년도 증지수입액이 만약에 2억이다.
2016년도에는 어느 정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표액이 잡혀야 되는데 매년 똑같이 잡힌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조중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어나는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정향 위원
물론 폭은 크지는 않으시겠죠.
세무과장 조중환
왜냐하면 다 맞춰서 낸다는 것은 폭이 얼마 안큽니다.
미미한 폭을 일정선을 유지하는 게 맞지요.
이걸 조금 올렸다가, 조금 내렸다가 이게 안 맞습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 세입이 정상적으로 잡혀야 세출도 똑바로 잡히는 거거든요.
세출도 보면 전년도와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세출에도,
189페이지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 여비도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컴퓨터구입도 똑같이 두 대씩,
그 다음에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행정운영 경비에서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세입·세출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세입·세출을 내신 게 아니라 전년도에서 보고 그냥 그대로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하신 게 아닌가,
세무과장 조중환
아니요.
이거 잡을 때요.
기획실에서 우리가 많이 올려도 안되고요.
기획실에서 딱 데드라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데드라인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럼 기감실에서 잘 못 하신 거네요?
세무과장 조중환
징수포상금도 해줘봤자 안 해줍니다.
딱 그대로밖에 안해 줍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기감실에서 한다하더라도,
세무과장 조중환
그래서 정 일어나면 저희들이 추경작업을 하든지 세입도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미한 금액은,
이정향 위원
과장님, 추경하고도 물론 검토해서 보면 알겠지만, 추경도 동일시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세입하고 세출을 좀더 특히 세무과는 정밀하게 짜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검토를 하셔서,
세무과장 조중환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추경 때 하고는 이런 모습 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전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중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조중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전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숙
재무과장 박명숙입니다.
늘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재무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전
박명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간단한 것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과 물품을 관리하는데 입목죽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보면 금액상으로 104억이나 있는데 전면 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2014년도에는 입목죽 금액이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계 정리하는데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전에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입목죽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등기된 입목죽이 없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박명숙
예, 처음부터 잘못 관리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와서 정리를 좀 하였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러면 가로변이나 마을가꾸기 할 때 이식을 했던 나무들이 재원이 투입됐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그거는 입목죽으로 관리되지 않고 공원이나 그런 예산으로 잡혀있지, 입목죽으로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통괄해서 지금 정리가 되어있을 겁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정당하게 회계처리 하신 거죠?
재무과장 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입 예산을 보시겠습니다.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16건 해서 8천만 원이 세입으로 잡힙니다.
16건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구유재산 매각이요,
정진영 위원
19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건당 500만 원씩 해서 16건으로 잡혀있거든요.
재무과장 박명숙
세부내역이 필요하십니까?
정진영 위원
아니,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것,
재무과장 박명숙
제가 세부내역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번에 서대신,
공유재산 매각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진영 위원
내년 예산에 8천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있거든요.
재무과장 박명숙
이거는 통상적으로 500만 원 정도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지역 내에 많아서 많은 부분을 했는데 통상은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진영 위원
정확하게 매각대상 물건은 정해진 거는 아니고,
재무과장 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있을 거라고 보고,
정진영 위원
있을 것으로 보고,
재무과장 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런데 16건 잡힌 거는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매년마다 이 정도 됐다든가, 안 그러면,
재무과장 박명숙
그거는 세부내역은 있습니다.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가지고 계시면 몇 건만 읽어주십시오.
재무과장 박명숙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있었는데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시고요, 19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사업입니다.
그 중에 공공시설 관리 부분에 편성목에 영조물 손해배상비가 5천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1억이 잡혀있는데, 1억 1,500만 원이 있습니다.
미처 비교를 못해 봤는데 전년도에도 손해배상비가 5천만 원 정도 잡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예, 맞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결과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549건 해 가지고 9,68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서 사고발생이 7건인가 발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정진영 위원
7건이요, 금액적으로는요?
재무과장 박명숙
금액이 5,7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초과 지출됐네요, 전년도보다,
재무과장 박명숙
아니, 9,600만 원 정도 보험을 넣고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게 그 정도입니다.
사고가 나서,
정진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으로 들어오면 다시 지출로 이렇게 다 잡히네요.
이 5천이 뭡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이거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재산에 보험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손해배상비입니까, 공제액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아니, 보험입니다, 이거는 보험을 넣는 겁니다.
총괄해서,
정진영 위원
손해배상보험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러면 손해배상보험으로 기재를 해 주셔야지,
재무과장 박명숙
이게 공제회비로 지금 나가고 있다 보니까,
정진영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재무과장 박명숙
보험 성격을 띈 공제회비입니다.
정진영 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용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조물 손해배상보험비입니까, 배상비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회비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회비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회비로 표시해 주셔야지, 배상비로 해 버리면 우리가 직접 예산에서 손해배상 처리를 한 것처럼 안 보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예, 용어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전
정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한전부설주차장 그게 몇 ㎡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 이거는,
허승만 위원
안 나오면 그게 지금 현재 몇 면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25면, 원래는 31면인데,
허승만 위원
아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재무과장 박명숙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25면입니다.
허승만 위원
25면에 월 임차료를 얼마 주고 있죠?
재무과장 박명숙
연간 2,30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2,300만 원, 여기에는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박명숙
단가가 매기는 기준이 공유지가가 오르면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조금 상승한다고 보고,
허승만 위원
25면에 지금 현재 2,300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직원들에게 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일인당 3만 원, 경차인 경우에는 15,000원,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 월 얼마 받죠?
재무과장 박명숙
한 75만 원 정도 되고, 조금 부족해서 상조회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80만 원이라고 보면 1년 같으면 얼마입니까?
960만 원이죠.
천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연 구비로써 얼마나 돈을 주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지금까지는 구비로 하지 않고 작년까지는 그냥 회비에서 바로 받아서 상조회로 넘겨서 상조회비를 보태서 줬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 모든 세입은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푸는 게 맞다, 싶어서 올해부터는 모든 것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풀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이 부지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겁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지금 현재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쓸 수밖에 없습니다.
허승만 위원
아니,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청사를 짓는다든가 했을 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구 직원들이 좀 편안하게, 우리 구에 있더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주차장을 여기에 했다가, 저기에 했다가 하는 그거는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신청사를 짓든, 어떻게 하든, 지하를 파든 우리 구 직원들도 편안하게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행복지수를 줘야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지역민이나 구 직원들이 다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거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맞지요?
재무과장 박명숙
저희 부서에서 하기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니까 협조를 해서 우리 구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전
허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
과장님, 200페이지에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용료 60만 원 해 가지고 720 만원 잡혀있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모든 휴대폰이나 문자메시지는 저희 과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구청 전체에서 쓰는 것을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우리 구청 전체를 다, 몇 명이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단체원이나, 일반 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치면 거기서 각 문자에서 나가는데, 휴대폰을 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이석희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박명숙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동하고 부서, 보건소 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자료를 안 뽑았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어찌 보면 이거, 일단 알겠습니다.
내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워 가지고 말 안 하겠습니다.
관리해도 되는 겁니까?
개인정보법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일반은 아니고 단체원들이나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이거를 역으로 누가 이용을 했을 때는,
재무과장 박명숙
일반 다른 분들은 못 들어오죠.
공무원 외에 시스템에는 못 들어옵니다.
이석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200페이지입니다.
동주민센터 노후 방송시설 교체 700만 원 3개소 해 놨거든요.
이거는 몇 동, 몇 동, 몇 동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서대4동, 부민동, 남부민2동 그렇습니다.
이석희 위원
부민동하고 남부민2동은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기본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게 내구연한 7년이 다 경과했습니다.
경과해서 일부 교체하는 건데,
이석희 위원
내구연한이 7년이 된다 하더라도 전자장비는 오래 쓸 수 있거든요.
우리 농막에 갖다놓은 전축이 20년이 지금 넘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안에 있는, 비를 안 맞는 것,
밖으로 외부에 비 맞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거는 얼마 안 갑니다.
녹이 쓸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전선이 녹슬지는 않거든요.
보면 스피커 방송하는 전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녹 안 쓸거든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조금만 보수하면 될 건데 7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잡혀있는데,
그런데 서대4동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에 들어가니까 그 정도 장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좀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서,
재무과장 박명숙
지금 수리하는 것도 이게 나온 지 오래된 거는 단종이 되어서 수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능한 쓸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것만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일률적으로 700만 원씩 잡혀있어 가지고,
재무과장 박명숙
예산이니까 잡아놨습니다.
이석희 위원
사업할려면 천날만날 돈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똑같이 잡혀있으니까,
하여튼 조금씩 아낍시다
아끼면,
재무과장 박명숙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서 한다고 한 겁니다.
이석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전
이석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95페이지에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가 직원, 일반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직원 산정을 55명으로 해 가지고 산출을 하셨는데, 올해는 40명으로 산출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에는 복잡하지만 그냥 등록한 직원들 다 들어왔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3분의 2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한 달씩 쉬게 합니다.
그 인원을 뺐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 인원을 빼서 산출하셨고, 일반은요?
재무과장 박명숙
일반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정향 위원
그래서 일반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보면 40만원 해 가지고 365일 해서 1억 4,600만 원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총괄 금액을 넣어서 열두 달을 넣으셨더라고요.
1,575만 원으로, 그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지금까지 이거는 저희들이 10월에 저번에 자료 낼 때 10월 말 현재의 총액을 해서 12로 나누어서 넣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여쭈어본 이유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세입 잡았던 부분들을 정정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전년도와 똑같이 잡은 부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재무과도 그러시지 않았나 염려스러움에서,
재무과장 박명숙
큰 변동이 없는 것은 종전대로 하는 경우가 있고, 다소 변동이 있는 것은 변동된 걸로 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자료가 다 축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숙
예,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올해 예산이 총괄적으로 나오면 내년에 추경 때는 좀 더 다른 모습의 세입이 잡히겠네요.
재무과장 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고맙습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회계실무 및 복식부기 교재 제작을 전년도에는 3만 원씩 해서 50부를 작성하셨고요, 올해는 18,000원씩 해서 100부를 작성하셨는데 이게 3만 원짜리 50부 했을 때랑 18,000원씩 해서 100부 했을 때랑 차이가 있습니까?
198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상단부에,
재무과장 박명숙
규격이 다릅니다.
규격이 다르고, 재무회계 보고서하고 결산서하고 전에는 따로 따로 했습니다.
이번에 통합하면서 이게 단가가 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정향 위원
단가가 낮아진 거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에 50부를 하셨거든요.
교재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재무과장 박명숙
이게 권수는 늘어났고, 단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결산서 따로, 재무회계 보고서 따로 됐었는데 통합으로 2개 합치다 보니까 분량이 늘어나면서 단가가 좀 쎄졌습니다.
이정향 위원
아니, 과장님, 단가가 낮아졌어요.
재무과장 박명숙
어느 거를 이야기하십니까?
몇 페이지요?
이정향 위원
19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재무과장 박명숙
실무교육 자료가 규격이 조금 바뀐 모양입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중에서도 보면 공유재산 감정수수료나 분할측량수수료, 현황측량수수료 같은 게 2015년 본예산과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옵니다.
재무과장 박명숙
이거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 정도 나갔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어서 그대로 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런데 분할측량수수료나 감정수수료 같은 경우도 전년도와 동일합니까?
변동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아직 얼마 있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서 일단 동일하게 했고, 변동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그 다음에 공용차량 관리 중에 보면 차량보험료가 작년보다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차량대수도 보니까 중간에 늘어난 곳이 많다보니까 공공운영비에 보험료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차량대수가 각 부서별로 신차 구입한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늘어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198페이지에 하고, 199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박명숙
정수조정이 조금 늘어나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정수조정이라면 차량이,
재무과장 박명숙
차량이 부서에 없다가 꼭 필요한 업무가 생겨서 차량을 사야겠다, 하면 저희들이 정수를 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차가 기존보다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렇다고 치면 운전자 보험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운전자보험 같은 경우에는 구에 60명이 그대로고, 동 같은 경우도 26명으로 전년도하고 똑같거든요.
재무과장 박명숙
동에는 한 동에 2명씩이고, 부서별로 1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나 변동이 있으면 추경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운전원 시간외근무 매식비라고 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통근버스 기사 7,000원씩 해서 22일간 되어 있는데 식사비가 별도로, 급여를 주면서 한 분을 채용하지 않나요, 어떤 형태로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기사 직원입니다.
직원인데, 아침 통근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아침 식사하는 그 비용입니다.
이정향 위원
통근버스 운행 기사분이신 거네요.
재무과장 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전
이정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전부지 부설주차장에서 잠깐 말씀드리다가 넘어갔는데, 앞으로 신 청사나 다른 거 하겠다는 내용이나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못 물어봤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숙
신 청사는 저희가 하기보다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차장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 청사 계획은 제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한전주차장 부설주차장 하는 내용이 담긴 내역서 있겠죠?
그 내역서 좀 주시고요.
195페이지 보면 구유재산 매각하는 내용이 나와있죠?
16건에 5백만원씩 해서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그냥 평균을 대충 낸 사항입니다.
허승만 위원
평균을 대충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6건이면 거기에 대한 지적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충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숙
통상적으로 연간 그 정도 되니깐 그렇게 잡는 거지, 이 분들이 대부를 하시다가 언제 살지 예고되어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통상 매년 그 정도 우리가 매각을 하니깐 그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 넣어놓은 겁니다.
허승만 위원
예상금액으로 16건에 대해서 대충 예산을 잡아놨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전
허승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명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우영명
민원봉사과장 우영명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영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전
우영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희 위원
과장님, 이제 손가락 굽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우영명
펴낸다고 고생했습니다.
이석희 위원
공직생활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액이 작년보다 1억 1천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우영명
작년에 기록관 그러니깐 문서고지요.
기록관하고 자료관을 작년에 조성했습니다.
이석희 위원
기록관, 문서관 지을 때 비용이다.
민원봉사과장 우영명
예.
이석희 위원
213페이지 보면 도서구입비 신규도서 구입해서 14,000원 곱하기 300권 했네요.
이건 민원전용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우영명
아닙니다.
구청 자료관에 행정자료도 있고 일반도서도 있습니다.
도서가 상당히 부족한 편이거든요.
이석희 위원
그 도서 구입하는 거네요?
아까 총무과에도 물어보니깐,
민원봉사과장 우영명
그것은 직원들,
이석희 위원
보고는 다 기록관에 넘겨준다던데,
아까 총무과 이야기 들을 때는 그렇게 들었는데,
민원봉사과장 우영명
총무과요?
이석희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우영명
거기서 구입해서 직원들,
이석희 위원
직원들이 다 보고 난 뒤에 돈으로 계산해오니깐 1년에 한 360권 되더라고요.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니깐, 시사나 이런 책들을 보고 나머지 책들은 어떡하느냐고 물어보니깐, 기록관으로 넘긴다고 하던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우영명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월간지입니다.
월간지를 구입하고 저희들은 일반도서를 구입합니다.
이석희 위원
총무과에는 도서구입비 해놨길래,
민원봉사과장 우영명
월간지나 일간지도 도서니깐,
이석희 위원
일간지, 월간지로 적어놓지, 도서구입비라고 적어놨지,
도서라고 하면 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반 교양, 문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기록관에,
알겠습니다.
똑같이 책을 구입해서,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전
이석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상 행정지원국장님, 우영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부위원장 김영전
16시 25분 속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보건행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식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회 추경예산안,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이어지는 오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12월 23일까지 연말 팍팍한 일정에도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조
이재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47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목적이 지역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부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인력관리, 또 하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이 2개 세부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예산서를 보면은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되어있는데, 477페이지에 민간이전 편성목으로 영양보충식품비하고, 치매조기검진비, 임산부 철분제, 엽산비 구입비 1억 2천 6백밖에 편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재원은 인력관리 쪽으로 다 들어가네요.
우리가 2016년도 총 예산이 잡힌 게 5억 5천 5백이네요.
편성이 이렇게 되는 게, 이건 어쩔 수 없습니까?
의료비 지원 쪽으로 편성이 많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사실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인건비가 18명인데, 이 사업들은 방문관리사업이 8명해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려보면 약도 약이지만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많은 사업들을 지자체 성격에 맞도록 포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치매라든지, 심혈이라든지, 금연, 방문건강관리사업,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과 건강생활 실천사업, 이 사업들을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네 번 정도 우리 보건소에 수요일에 두 번 정도 나가고, 기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4번, 사업수행 인력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약품비나 지원해주는 파스나 이런 사업들이 부족함이 없이 저희들이 다른데 비해서는 반값 이상으로 절감시켜서 구입하기 때문에, 홍보활동을 하면서 이 물품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사업하기 어렵다는 것은 못들었습니다.
좀 풍부한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진영 위원
글쎄요.
예산사업 개요를 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이 건강생활실천사업, 구강보건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 치매예방 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많은데 실질적으로 수요자들한테 지원되는 게 인력이 의료인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력 외에는 많은 사업을 풍족하게 다 편성이 안됐어요.
우리 구 형편상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향후 개선되고 건의되면 조정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정진영 위원님께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을 펼쳐봤을 때는 이 사업비가 필요한데 없는 것으로 보일 뿐이지, 예방접종에 있어서 영유아 관리사업이나 이걸 보면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에 매칭하면 전부 다 우리 보건사업비가 50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미치는 분야가 없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중요한 사업으로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자체에 맞도록 이렇게 되어있을 뿐이지, 이런 영역 사이에서는 꼼꼼하게 숨겨진 사업들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진영 위원
통합건강증진사업만 봐서는 부족하게 보여도 다른 사업단에서는 보완하고 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영유아관리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이 같이 서로 서로 매칭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정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천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증진 실천사업 지원사업 중에 우리 금연 지도는 활동수당이 우리 구 예산 1,100만원 그리고 기금과 시비에서 3,300만원이 지원되어서 4,400만원이 연간 4명이 11개월 약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굳이 페이지를 말씀 안 하셔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거고,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4,400이 건강증진 실천사업에 계산을 해보니깐 거의 18%를 차지하네요.
그런데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는 천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자가 이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금연지도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채용은 어떤 경로로 채용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금연지도원들은 야간에 쓸 때는 6만원이고, 낮에는 금연구역에 활동했을 때는 4만원 해서 5만원을 평균치로 한 거고, 어떻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최근 건수가 2014년도에는 85건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7건, 그리고 금연구역에 점검건수가 2014년도 525건인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2,614건, 이런 분들이,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다, 없다, 차이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는 게 틀립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송도 해수욕장 그 지역이 관광객도 많이 모이고 여름철에 보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거의 보기 힘들 정도로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직원들도 계속 토, 일요일 여름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에 집중점검을 운영하면서 금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업들도 같이 병행해 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2개의 병원에는 흡연장소도 만들어주고, 사실 눈에 보이는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병원 같은 곳에는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고신대병원, 복음대병원에 장례식장에는 금연지도원이 멱살까지 잡혀가면서 그 분들이 열심히 성실하게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에서도 또 하고, 계속 그 분들이 큰 효과를 하고, 공무원이 감히 할 수 없는 모진 일들을 참 열심히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저는 지금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그러니깐요.
그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4명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좀 많이 거두고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의도의 말씀은 알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많이 거두는 게 아니고 과태료 단속실적과 인건비 비교를 해보면 그만큼 금연구역에 흡연자가 많이 없다.
그래서 채용 인원 4명 4,400만원이 적절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그것은 단속이 눈에 보이고 사람이 많이 쓰니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음식점 같은데도,
정진영 위원
금연단속원은 표찰을 달고 다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예, 그렇습니다.
목에 명찰 달고 조끼입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단속 위주 보다는 계도 위주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예.
정진영 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된다, 안된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단속도 보이는 성과자체도 보면 점검건수가 4배정도 이상 그리고 처분건수도 3배정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정진영 위원
적정하다는 이 말씀이시죠?
인원수가 적정하다?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위원님 말씀대로 4명인데 내년도에는 3명 정도 줄일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적정하면 운영하시는데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채용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궁금해서,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채용방법은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구의회 위원님이 추천을 한다든지, 봉사단체에서 추천을 한다든지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공개채용이면 면접위주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그렇지요.
추천서를 받고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공개채용을 합니다.
우리 이 기준에 맞도록,
정진영 위원
채용할 때에는 여러 가지 생계 지원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개인의 경제상황을 다 따져 가지고 하시는지, 그렇게 하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예.
정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은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61페이지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곱하기 9명이시고, 462페이지에는 정신보건 심의심판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에 6명입니다.
이 기준이 한시간 단위가 7만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2시간 이내가 7만원이고, 2시간이 넘어가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2시간을 넘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사실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이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정신을 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예사랑 병원이라고 2015년도 120 병상이 생겼습니다.
현재 6개월 지나면 그 분이 심사한 인원이 40명에서 50명 되는데, 그 관계상에서도 저희도 보면 그냥 서류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접을 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도 많이 걸리고, 이 업무자체가 먼데서 오시는 분도 있고 협회에 추천을 받고 의사들도 계시기 때문에 단돈 7만원, 10만원 받고도 안 하려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정성을 다해서 하고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어려움은 알겠고,
그렇다면 저는 기준이 궁금해서,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기준자체가 2시간 넘느냐, 안 넘느냐 말씀인데, 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여기에서 심의하는 게 면접을 보신단 말씀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예, 면접을 봅니다.
배은주 위원
이 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정신관련해서 장기입원하는 사람들이 6개월이 넘으면 저희들이 이 사람이 과연 면담을 해서 계속 있고 하는 사람인지, 없는지를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배은주 위원
매달 12번으로 잡혀 있으니깐 매달 열린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예, 그렇습니다.
배은주 위원
매달 대상자가 50명 정도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40명에서 50명.
배은주 위원
매달 40, 50명입니까?
같은 분들이 계속 심의를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들이 다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6개월 단위로 넘으면,
배은주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선정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대상자 선정요?
배은주 위원
심의를 받으시는 분들,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6개월 장기 입원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그날이 6개월이 넘는 사람들을 뽑아서 저희들이 심판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계속 면접을 통해서 실제 의사가 강요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입원된 사람인지, 본인에 의한 사항인지, 여러 가지 조건을 한번 의사입장에서 냉정하게 판단해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심의위원이 6분이시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7분, 민간인 6분,
당연직 2분,
배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구성원자체는 불러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은주 위원
그냥 직종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정신과 전문의하고,
배은주 위원
전문의가 몇 분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정신과 간호학 교수하고 그리고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정신관련한 가족분 , 인권 변호사하고 6명입니다.
배은주 위원
인권변호사하고,
시간의 기준이 넘기 때문에 여기는 10만원으로 잡고, 이 앞의 경우는 7만원으로 잡았다, 이 말씀이시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럼 앞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위원회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2014년도에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했는데 4년마다 수립을 합니다.
2015, 16, 17, 18 4개년 수립했고, 올해에는 15년도 시행 첫날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건강통계조사가 매년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8월 31일부터 12월 7일까지 70일간 통계조사에 근거해서 우리 서구민의 지역건강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걷기영향이나 심내혈관 이런 모든 것을 분석해서 알려주고, 또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이런 사항이 꼭 사업비, 표본조사가 필요하면 표본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구민의 건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훑어보고 지역여건에 맞게 이렇게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내용이 뭐란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사업들이 1년마다 실행계획을 평가를 합니다.
한 일들을 평가하고 앞으로 1년 후에 해야 할 일들을 평가를 하는 사업을 심의를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6페이지에 보면 소방시설 안전관리 요원 있죠, 486페이지 맨 끝에,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예,
허승만 위원
소방시설 안전관리 요원이 지금 어디 있는 분을 해서 이분에게 월 10만 원씩 줘서 12개월로 해서 돈이 나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이것은 한국소방서에,
허승만 위원
한국소방서에,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소방 관련 그거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필요한 게 노인시설하고 같이 합니다.
만약 유사시에 소방 상태가, 전반적으로 노인시설하고 같은 건물에 한 동을 같이 쓰기 때문에 그 사항을 철저하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승만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요, 안전관리요원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며, 왜 이 사람에게 월 10만 원씩 보수를 주느냐, 이 말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그 시설에 대한 점검과 교육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니까 소방안전 관련 교육증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한다는 이 말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예.
허승만 위원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소방서에서 몇 시간의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공무원이든, 일반인이든 누구든지 받으면 소방안전관리증을 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10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월 10만원씩 주는가, 그거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그것은 소방법 소방규정에 저희들이 소방점검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걸 인정해 주는 기관이 당연히 교육도 하고, 점검도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교육은 의무적으로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가,
허승만 위원
예, 관리자가 받으면, 저도 소방시설 집이 있어서 여쭈어보는데 제가 소방안전관리요원이 되어도 무방하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돈 10만원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그 부분을,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청사를 관리하려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관리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관리자가 되려면 소방시설 교육을 필수로 받은 사람이 이 시설에 대해서 아는 거고, 그리고 청사는 소방법에 의해 가지고 점검을 법상 받게 되어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허승만 위원
예, 법상으로 받는데 제 개인 집도 그런 식으로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월 10만 원씩 주는데 이런 부분을 알아서 하면, 예를 들어서 알면 이런 부분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일단 참고로 해 주시고, 저도 정확한 거는 알아서 다시 보건행정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직원이 소방점검을 할 자격증이 있다고 이 시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모든 소방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공무원이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승만 위원
제가 알기로 의무로 나가는 의용소방대 있죠, 소방대원은 그런 자격증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가 아니더라도 몇 시간의 이수를 거치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아서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전에 받아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는 참고로 해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무기계약직이 있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것 같으면 무기계약직도 있으면서 경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복사기를 지금 현재 몇 대를 임대를 하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복사기를 몇 대 임대하는가는 서무가 잘 아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1대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1대 취급하는 임대료를 주고 있다 아닙니까, 복사기를 1대 구입하면 얼마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한 200만 원 정도로 알고는 있는데요,
허승만 위원
그렇죠, 200만 원 같으면 20개월이면 리스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우리 자체 복사기를 구입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그런데요, 그거를 하면 관리까지 봐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직원 손으로 고장났을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와 가지고 관리자가 손도 봐주고, 오랫동안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그게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허승만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현재 물탱크 청소가 2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톤짜리 물탱크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물탱크까지는 제가 안 올라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렇습니까, 보통 물탱크라는 게 본사가 5층이라고 하면 총 면적이 몇 ㎡인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물탱크로 보면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합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 청소를 하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든 안 그러면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면 보통 15만 원 선에서 큰 물탱크를 다 하더라고요.
혹시 경비 차원에서 다음에라도 물어보시고,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예, 물탱크까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성이 나겠지만 챙겨야 합니다.
다만 10원이라도 우리는 아껴야 되니까, 위원이 되어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니까 과장님이 좀 이상하실란가 몰라도 저는 저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이야기드린 것이고,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우리 구비를 아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기에 대해 가지고 오·폐수라는 게 잘못된 겁니까?
전기요금 괄호 이래 가지고 오·페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폐수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라든가 정화조에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맞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인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현재 화장실 오·폐수식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재래식으로 해 가지고 청소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화장실 오·폐수 관계는 정화조를 돌립니다.
정화조가 그 밑에 지하에 보면 그게 소리가 굉장히 우웅 나고 하는 게 어떤 오염된 거라든지 이런 폐수들을 정화조가 돌리기 때문에,
허승만 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전기로, 합병정화조이기 때문에, 이제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보건소 청사가 합병정화조라서 밑에서 돌려서 그게 전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예, 같은 모터로 해 가지고 그게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허승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혹시 세입·세출 예산서 편성 보고되기 전에 자료 검토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자료를, 이게 무슨 사업인지, 이것은 한번 챙겨봤지만,
이정향 위원
세부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워낙 바쁜, 알다시피 추경부터 시작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본도 안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2015년도에 제가 분명히 보건증 발급, 운전면허 신체검사 건수나 이런 것들이 전년도와 너무 동일하다, 이렇게 편성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올해 15년도 본예산 제출했을 때랑 2016년도 본예산 제출했을 때랑 국비, 시비 빼고 나머지 동일합니다.
90%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경상적 세외수입에 우리가 수수료 증지수입이 전년대비,
이정향 위원
162만 9천 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162만 9천 원 증액이 되어 있다고 올려져 있고,
이정향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건증 발급 똑같습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 똑같습니다.
건강진단서 인상요율 적용해서 12,300원에 750건 똑같습니다.
건강진단서에 대한 거는 인상요율 된 것말고 건수까지 다 똑같습니다.
이게 전부 다 자료통계 하나도 안 나옵니까?
결산서에 100% 이만큼 다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증 발급한 것 1,500원씩 해서 8,500건 정확합니까?
매년 똑같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예산이라는 것은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는가 추계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딱 정확한 게 아니고요,
이정향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이 사업비 자체가 굉장히,
이정향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매년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8,500건 목표를 설정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2014년도에 몇 건, 2015년도에 몇 건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몇 건이라는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2016년도도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동일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전년도와 2015년도에서 차이나는 거는 지금 현재로 엑스선 촬영 같은 경우에 작년에 180건에서 300건 올렸습니다.
그럼 120건 인상이 됐는데 지금 엑스선 촬영이 120건이나 더 찍고 있습니까?
나머지 밑에 B형 감염부터 예방접종까지 다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기본적으로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각종 보건 사업하는 일들이 50가지가 넘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한 사람이라도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보건소의 큰 목적입니다.
증지수입이 조금 같고, 어떻고 이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이라는 것은 1,500원 가지고 왔다갔다 왔다갔다하면 10만원, 20만원, 100만원 이하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사업입니다.
과장이 그 사업비가 증지가 몇 건이고, 몇 건이고, 서무가 할 일을 챙겨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이정향 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큰 목적에서 구민의 보건이 무엇인가, 항상 혜택 볼 수 있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지, 제가 어떻게 증지가 작고, 같고,
어쨌든 간에 162만 9천원이 증가된 거 아닙니까,
이정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그리고 사업수입이 122만 원 증가됐고,
이정향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은 뭐 때문에 계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그러니까 과장은 그런 어떤 세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증지수입이,
이정향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향 위원
이 자리에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에 답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묻는 겁니다.
그게 과장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저희 보건소 34명 직원은 정말 열심히 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향 위원
열심히 일 안 하신다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께 여쭙는 거는, 세입·세출에 대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는 분명히 저희들이 이러한 내용을 여쭈어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과장님은 당연히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 위원들 모든 과 거를 다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만 보는 것 아닙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까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기본이 안 되어서 있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런 증지수입이라든지, 보건증이라든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 가지고,
이정향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년도 세입이나 2016년도 세입이나 90% 이상이 똑같다는 겁니다.
세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시비 빼고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런 부분은 계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앞에 연도를 보고 그대로 세입이나 세출을 잡았다면 과장님이 분명히 그러한 것들을 짚어주시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예, 맞고요, 제가 봤을 때 똑같으면 한번 더 챙겨봤을 겁니다.
그러나 증지수입이 어쨌던 간에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162만 9천원이 증액되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하면 아무래도 노년층이 굉장히 많아지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수입이 좀 있었구나, 그래도 162만원은 금액적으로는 적지만 1,500원, 1,000원 이런 쪽으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큰 액수다,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이정향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큰 틀만 보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을 보시는 거는 제가 볼 때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맞지만 세부적인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큰 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6개 사업 중에서, 세입을 잡은 사업 중에서 1건만, 건강진단서에 관련된 것만 전년도에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답을 하셨던 국가인상 수준에 맞춰서 인상의 하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달라졌지, 나머지 부분은 건수나 이런 부분들이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사업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사업 수입에도 보면 엑스선 촬영에 대해서 5,820원 인상 요인이겠죠.
건수는 180건에서 300건 늘어난 것 외에 그 밑에 간기능 검사나 예방접종 다 동일합니다.
뒷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56페이지 과태료 부분도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분도 전년도랑 똑같습니다.
더 웃기는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자판기 수입하고 기타수입이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자판기 수입이 커피 판매하는 하나까지도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세출 460페이지 봐 주십시오.
보건행정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전년도와 동일시됩니다.
여기서 차이나는 것은 진료실 장비 50만 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면밀히 안 보셨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예, 안 봤습니다.
이정향 위원
세밀하게 좀 봐주시고, 물론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하는데 힘드신 거 압니다.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챙겨져서 정확하게 세입도 잡히고, 세출이 잡혀야 주민들한테 그만큼 돌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다가 기본이 안 됐다고 해서 기분이 상했나 모르겠지만 답변에는 간단명료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예, 조심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472페이지에 금연구역 야간단속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몇 건이나 단속이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아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금연구역 점검한 게 2014년도에 525건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14건을 했고 거기서 단속한 건수는 237건에 과태료 부과를 1,083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금연클리닉 운영, 물론 예산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2014년도에 1억 천만 원 정도 됐던 것이 2억 9,2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사업을 해야되고, 인건비 자체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모하는 인건비가 있어야 되고, 금연클리닉 운영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14년에는 682명인데 올해 11월말로 해서 1,266명이고 금연성공률은 6개월에 2014년도에 60%인데, 64%입니다.
그리고 60%를 봤을 때는 우리가 작은 구지만 금연 관계는 부산시에서 단속율이 2위입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은 그 내용이 아니라서 질의를 다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과태료를 183만 원 이야기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과태료 받은 게 183만 원이 아니고 1,083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1,083만 원인데, 세입에 보면 금연구역 위반과태료 천만 원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0월 달까지의 사업 과태료 부과금액입니까,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11월 말 기준으로,
이정향 위원
11월 말, 그러면 12월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더 늘어난다고 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조금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이정향 위원
그렇다면 세입을 잡으실 때 그 정도의 예산을 맞춰서 하시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79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중에 민간위탁 중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비 1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혹시 2014년도에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으로 인해서 피해보상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그런 이야기가 있을 건데, 전혀 없다고 이런 사고가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없었다고 합니다.
이정향 위원
2016년도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이만큼 세출을 잡아 놓으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예, 그건 혹시나 알 수가 없는 사항이니깐,
계란 그런 후유증이 있으니까,
이정향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승호 보건소장님, 이재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보고사항)
○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8명)
송상조 김영전 정진영 이석희 허승만 변태환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8명)
행정지원국장 김윤상 보건소장 강승호 총무과장 김영배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세무과장 조중환 재무과장 박명숙 민원봉사과장 우영명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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