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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217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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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17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서구의회

일시

2015년 11월 30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2016년도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서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3.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2016년도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서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3.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개회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위원행정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과,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소관 세 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재)부산서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계획안 및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은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순서에 맞춰 입실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상조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박기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배
전문위원 박용배입니다.
의안번호 107호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박용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환 위원
과장님, 15조 3항에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를 삭제하고 있다, 로 고쳐집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물품관리법을 준용하기도, 이렇게,
변태환 위원
그럼 구청장의 승인없이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는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렇습니다.
양도할 수 있습니다.
변태환 위원
그렇게 해당 없습니까?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상위법령에 하고 있습니다.
변태환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수탁해서 구청장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한테 할 수도 있다, 는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구청장의 승인허가를 우리가 검토를 해서 허락을 해줘야되죠.
변태환 위원
타인에게 양도, 임대할 수 없다, 를 삭제한다고 해서 그래도 허락은 해줘야된다.
이건 말이 안맞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건 아예 우리 조례에는 없다, 로 규정한 것을 그 관리운영 측면에서도 우리가 원 위탁자가 어떤 협약을 체결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3자에게 관리권을 넘길 경우 당연히 우리하고 다시 협약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변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위탁하고 있는 거랑, 위탁하고 있는 곳이랑 우리 체육시설이라는 게 4곳이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맞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관리위탁하고 있는 곳은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이랑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테니스장이나 게이트볼장은 무급관리를 두면서 우리가 직영하는 행태입니다.
배은주 위원
직영하는 곳이죠?
그러면 수익위탁하는 곳이 송도에는 2곳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이 2곳에만 해당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송도 스포츠센터 그것을 염두에 둔 조항이 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지금 현재로는 송도 스포츠 센터인데 만약에 다른 곳 한 곳에서도 관리운영비를 지원을 해달라, 이러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이것은 송도 스포츠 센터만 국한되는 조항이 아니고요.
우리 공공체육시설을 위탁운영 함에 따른 모든 시설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배은주 위원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겠지만 지원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저희들 판단에는 지금 송도 스포츠 센터를 예로 들면 거기에 감면제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 장애인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감면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하면 이 감면제도를 도입 안 할겁니다.
감면제도를 통해서 수탁자는 굉장히 재정압박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감면제도에 따른 일정 부분을 우리 서구민에 한해서, 서구민이 감면 받는 범위에 한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경비를 일부 재정지원을 하겠다, 그런 조항입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조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런 폭을 조금 완화시켜 주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원을 되도록이면 줄일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관리운영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누차 자구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정산을 받고 있고, 앞으로 자기네들도 자구책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의 체육 학과하고 연계를 해서 비만을 해소할 수 있는 퍼스널트레이닝 PT제도를 운영한다든지, 그거는 좀 고가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것도 있고, 대학교 관련 학과와 연계를 해서 유자격 학생을 아르바이트 형태로 운영하면 인건비도 절감할 수가 있고, 또 다양한 경영분석을 통해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하여튼 행정예산 지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제 이런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 행정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도록 관리운영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당연합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알고자 하는 부분이 관리 위탁이랑 수익위탁 두 가지 분류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위탁은 몇 가지로 분류되며, 수익위탁은 현재 몇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관리위탁과 수익위탁,
허승만 위원
관리위탁이 있고, 수익위탁이 안 있습니까, 수익이라는 우리 자체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수익이 되는 부분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위탁은 타인에게 받는 것을 말하는데 관리위탁에 대한 종류가 몇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몇 가지가 무엇 무엇이 있으며, 수익위탁은 가지 수가 몇 가지 있는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지금 우리 체육시설에서는 수익위탁은 지금 현재 없고요, 관리위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영을 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위탁 자체도 여러 가지 네 분류로 된다든지, 다섯 분류가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중 수익위탁은 레포츠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 한 가지 더 수익위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익위탁은 계약을 해 가지고 수익을 얻는 거를 수익위탁이라고 안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지계산서라든가 이런 계산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 송도 해양레포츠센터하고, 송도 스포츠센터하고 2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2개소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자체적으로 관련 기관에 의뢰해서 수지경영분석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미흡한 사항은 지적을 해서 개선요구를 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하고 레포츠센터에 대한 수지계산서를 매년 박 과장님이 받아서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결산서를 받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결산서를 받겠죠.
3년치의 결산서를 제가 보고 싶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알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이석희 위원
과장님, 이번 조례가 적자를 대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맞습니다.
이석희 위원
여기에 대한 송도 스포츠센터나 마린스포츠센터에 자구책 방안을 강구한 적 있습니까?
적자가 났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그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언급을 하는 내용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석희 위원
해마다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해마다 받고 있고, 결산서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석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할인율 방안을 보면 송도 스포츠센터에는 그린카드 같은 경우에 20%나 되는데 다른 구에는 하는 곳이, 사하구, 영도구에서는 10% 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서도 굉장한 금액이, 적자가 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습니까?
이것도 지금 다른 구 해봐야 2개 구가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없애든지, 아니면 10%로 하든지 그런 방안이 자구책의 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래서 감면율을 한번 처음에, 보면 없는 곳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20%로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것을 우리가 없애거나 율을 하향 조정했을 경우에는 기존 이용하시던 분들이 타 시설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하향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것 이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또한 우리가 시설사용료가 타 구민체육센터 보다 같거나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향조정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적자를 보면서까지 대비해 가지고 조례안을 지금 개정을 하는데 이러한 자구책도 강구하지 않고 20%로 이렇게 계속 하면서까지, 우리가 진짜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을 쓰지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린카드 20%가 돈 액수가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향후 앞으로도 계속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기초수급자는 50%로 감면한다는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석희 위원
예, 그거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금방 이야기하는 거는 그린카드 소지자에 한해서 그렇거든요.
그린카드 소지자가 몇 명이나 되고, 예산이 얼마나 그거 되는가 다음에 저한테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5세 이상 경로 할인자는 타 구에는 보면 전부 3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로 적용하고 있고,
이석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그린카드 소지자보다는 경로우대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게 낫지, 그린카드 소지자라고 해 가지고 다른 구에도 하지 않는 거를 갖다가, 하지 않는 구가 거의 태반인데 우리 구만 그렇게 해 준다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차후에 감면율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리고 송도 스포츠센터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는데, 주차시설이 부족이라고 하는데 주차면수가 11대인데 기계식 주차면은 사용불가라고 했는데 서구 이 근방만 해도 기계식 주차 사용 잘 하는 데 있거든요.
잘하고 있는데, 저는 이 모든 게 관리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만 잘하면 굉장히 잘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송도 스포츠센터에도 관리인들이 자기 업무만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지요?
거기에도 기계실을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시설을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시설은, 물론 해 봐야 11면 더 늘어나는 것밖에는 안 되겠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거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관리를 태만 시하거든요.
태만시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가다보면 한웅에도 보면 기계식 주차 잘 쓰고 있거든요.
이 근방에도 잘 쓰고 있는데, 저는 100% 관리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금하네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게 구조적으로 약간 조금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석희 위원
그 부분도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이용하는 고객이 불편할 정도로 주차장 면수가 적으면 이것도 한번 수리를 하든지 이래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아무래도 주차하기가 좋고 이러면 안 오던 손님도 좀더 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당연합니다.
이석희 위원
그 부분도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4년도 할인현황 중 밑에 보니까 건립당시에 삼정아파트 주민 민원해소라고 해 가지고 100%, 50% 할인제로 인한 할인금액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도 삼정아파트 주민들한테 할인해 주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아닙니다.
당해연도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석희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구에서 지은 건물인 구덕문화공원, 엄광산 유아의 숲, 청소년수련관 짚라인 이 모든 부분이 그냥 현상유지가 아니고 전부 다 적자거든요.
적자인데, 진짜 우리가 관리만 좀 잘하고 좀 더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이러면 충분히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쉬운 예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구덕청소년수련관 대강당 개방만 해 준다면 1년에 5천만원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답이 없어서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직접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 관리가 안 되어서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니까 6시나 7시가 되면 자기네들이 퇴근을 해야 되니까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좀 황당하더라고요.
적자라고 만날 하면서 돈을 벌어주겠다, 1년에 5천만원을 주겠다는데, 그러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시설이라든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자구책이나 해결방안을 갖다가 과장님이 직접 각 사업 단위별로 한번 받아 가지고 챙겨봐 보십시오.
충분히 적자에서 흑자 낼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참 답답하다, 우리 구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시설관리가 안 된다는 이유로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수익으로 창출을 하지 못했을 때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하게 챙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각종 스포츠시설 설치 시에 예상 수익금 산출근거를 다 작성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송도 스포츠센터 건립 시에도 그 지역에 별다른 스포츠시설이 없다, 이래서 그 지역의 지역진흥을 위해서, 건강유지를 위해서, 공공복지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편의를 위한 것을 주목적으로 설치를 했고 이거를 건립을 해서 운영할 때 얼마나 흑자가 나겠는지 이런 수익성 검토는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 공익성, 공공성을 가지고 이렇게 타당성 검사를 하는 바람에 수익성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조금 결여되지 않았나,
정진영 위원
그렇죠, 지금 각종 공공시설에 투입되는 비용들이 우리 재정 적자에 제일 큰 부담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맞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도 송도 스포츠센터를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운영했을 때는 아마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공감면제도라든지, 공공시설은 우리가 수익보다는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진영 위원
복지 차원에서 하신다고 예상 수익금 산출계산을 관심을 적게 가지신 거는 결국 그게 다 구민의 부담으로 안 돌아갑니까, 그렇지요?
향후 또, 앞에 파행을 겪은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마는 각종 센터나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예상되는 운영경비라든가 수지에 대해서 각별하게 재무제표를 활용하여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해 주시고, 관리계획이나 운영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지금 동래구 체육센터에 보면, 동래구 체육센터는 우리하고는 달리 이익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정진영 위원
동래구 공영체육센터 시설을 보면 수영장도 있고,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주차장이 47면 정도 됩니다.
회원수는 한 3천명 정도 됩니다.
우리 스포츠센터는 2014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2014년도는 16,139명 정도 됩니다.
정진영 위원
만명이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16,139명,
정진영 위원
만 6천여명, 그런데 왜 동래구 구민체육센터는 2014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3천명 정도사용하셨는데 이렇게 흑자가 났는데, 우리는 적자가 나죠?
할인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일단 우리 송도 스포츠센터보다 굉장히 큽니다.
크고, 우리는 전부 위탁을 했는데 거기는 직영함에 따라서 일반 직원들 5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인건비를 감안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인건비 5명 같으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래구에서도 아마 직영하는 것을 위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동래구는 직원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당초 수지 정산해 놓은 것을 보면 직영했을 때하고, 위탁 운영했을 때하고 조금 수익이, 잉여금이 차이가 나는데 직영했을 때는 연간 1억 8,600만 원 정도 되고, 위탁 운영했을 때는 4억 3,600만원이 된다,
이게 위탁운영 했을 때는 지금 중앙생체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거쳐서 우리 송도 스포츠센터도 2014, 2015, 2016년도 타 단체 센터도 그렇게 합니다만, 체육진흥을 위해서 3억 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구같은 경우에도 위탁운영 했을 때 이렇게 수입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진영 위원
어떻게 우리가 벤치마킹 할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지금 사상구하고 영도, 사하, 금정, 강서 이런 등등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우수사례로 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송도 스포츠센터에 접목해서 경영혁신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도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우리 미지급금 현황에 4천만원 정도 되어있는데, 4천만원 미지급금이 뭡니까, 인건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인건비 맞습니다.
정진영 위원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지금 거의 해소가 되었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리고 지금 100% 할인자도 있는데, 삼정아파트에 100% 할인자가 지금도 남아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지금은 안 합니다.
그 당시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이석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 면이 확보가 안되어서 이용자가 감소하거나 증가를 못 시키는 요인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그 요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영 위원
애초에 짓고 입안을 잡을 때 주차 면 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주차공간이 좁기 때문에 노상주차장도 우리가 25면을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좁아서 아마 당초보다도 이용객들이 감소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애초에 설계하고 할 때 전부 다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냥 숫자만 불리기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나, 신경을 쓰고 장래의 계획을 잘 잡아야 되는데 모든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할 때 보면 서구에 동대신동 가면 장애인복지관도 그렇죠?
이번에 암남동에 공유재산 취급하는 문제도 향후 무슨 일이 있을지 상당히 불안합니다.
시설물만 설치하면 다 돈이 들어가고 재정적자에 허덕이 게 되니깐,
이거 하면 매년 우리가 지원해야 될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저희들이 정액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고, 경영상태를 봐서 적자폭이 있을 겁니다.
저희 생각은 일단은 감면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감면 그것도 별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이 만약에 1억이다.
평균이 나왔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1억 6천 정도 감면이 됐습니다.
2014년도 9천 8백만원, 2105년도 8월 현재 9천 백만원, 이렇게 감면으로 인한 손실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14년도 연간 1만 6천여 명 중에서 한 77% 정도가 서구민입니다.
서구민 중에서 감면해서 손실을 본 금액에 한해서만 우리가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정진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야 될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전체 연간 1억이 손실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서구민이 한 77%정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억 감면으로 서구민이 활용한 감면액이 보면,
정진영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 확보를 안하고 계시네요.
예상되는 재정지원해야 될 게 어느 정도 되냐고요.
2016년, 2017년, 향후까지 나열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지금 현재 마린스포츠 클럽에서 기금을 16년도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17년도 그 이후에 수지상태를 보고서 서구민이 이용한 감면율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을, 감면율로 인해서 손실이 된 부분에 한해서만 하는데 지금 판단은 5천만원 내지 7, 8천만원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정진영 위원
5천에서 7, 8천,
그것도 아주 효율적인 합리적인 경영을 했을 때 예상치를 잡으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나올 수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앞으로 경영합리화를 하고 또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손실율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고, 감소되어야 되고, 그 중에서 서구민이 감면받은 일정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지원 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정진영 위원
지금 우리 인건비 중에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건비 때문에 지원해야 될 금액이 계속적으로 상향될 것 같은 예상이 되거든요.
어떻게 좀 이용 객수를 대폭 확충하는 활용방안을 아주 세부적으로 충실히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겠다, 는 필요성을 저는 느낍니다.
꼭 좀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잘하셔서 적자폭을 최대한 단시간 내에 줄일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잘 알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위원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정진영 위원님하고 이석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부차적으로 질문을 몇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벤치마킹할 곳을 사상구 체육시설 운영현황을 보고 얘기하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선진구가 금정, 동래, 사상도 있고 시설이 크다 보니깐,
여러 시설을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우리 구와 비슷한 곳, 아니면 우리 구와 조금 형평성이 맞는 곳을 벤치마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을 여쭙냐면 제가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지상 5층에 연면적이 3,044.92㎡입니다.
여기에 주차장 시설 없습니다.
금정구같은 경우는 지하 2층으로 1층이지만 연면적이 4,886㎡고, 주차장면수가 센터 내에 36면이 있고, 가 외가 67면이 있습니다.
사상구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이고 연면적이 7,269.80㎡이고 주차면수가 174면입니다.
이런 곳과 벤치마킹을 하면 우리 구의 현황과 맞지 않게끔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와 비슷한 구를 벤치마킹을 해야되는 게 맞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벤치마킹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 현황에 맞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내에 총 16개 중에서 12개 구가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고, 나머지 한 6개구 정도는 지원하지 않는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쯤은 검토를 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6개 구·군 중에서 지원근거가 있는 구가 12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근거가 없는 곳은 우리 구를 포함해서 3개소입니다.
나머지는 시설이 없는 구군입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제가 파악한 것은 지원 근거가 없는 곳이 저희 서구를 포함해서 6개거든요.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에 울숙도 체육시설관리랑, 수영구 구민체육센터랑 이곳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혹시 파악해 보셨냐고 여쭙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원조례가 되어 있는 구는 왜 그렇게 됐는지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원하지 않는 구는 왜 지원을 하지 않는지를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되신 거 같은데, 이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에 할인을 하고 반환금 현황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그린카드 같은 경우 거의 10%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석희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서구만 현재 20%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도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10%로 낮추는 게 맞지 않나,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10%로 낮춰서 다른 구와 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로자 우대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사실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하셔서 같이 추가로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자녀 가족같은 경우도 다른 구는 최저 10%에서 20%까지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50%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할인율로 인해서 운영하는 게 차질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구 형편에 맞게끔 10%로 다운하는 게 맞지 않나, 10%에서 15%로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수영회원 같은 경우도 내용을 보면 거의 다가 수영구간이 짧아서 감천에 있는 사하구 체육센터로 주민들이 다 가고 계세요.
여기서도 센터에서 차량을 운영하다 보니깐,
그렇다면 우리 수영회원들도 다른 구 경우는 12세에서 55세로 되어있는데 우리 구같은 경우는 1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
지원을 하더라도 공공의 다른 구와 아니면 다른 시와 비교를 면밀하게 하셔서 우리가 적자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예.
이정향 위원
참고로 또 하나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나 국가기금이 지금 지원이 안된 상황에서 195만원이 적자가 나는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그렇다하면 국가기금이 투입됐을 때는 얼마나 수입이 발생하는지, 이런 보고 자료까지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후에 조례사항에 지원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저희들이 공유물 재산 매각하는 문제 가지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었지만,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각 실무를 하시면서 많은 현안들이 있어서 거기에 쫓아다니시다 보니깐 면밀하게 검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파악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구체적인 자료들이 올라왔을 때와 올라오지 않았을 때 위원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봐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잘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스포츠센터에 국비지원이 중단되면 경영이 어려움이 있을텐데, 아까 이석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린카드도 재검토를 해보십시오.
단번에 20%를 줄이면 반발이 나올 수 있으니깐 10%로 줄였다가, 또 제로로 했다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주차면수, 송도 스포츠센터 가보면 주차관리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한 사람이 대기를 하면서 인건비 나가지 않습니까?
오시는 이용객들한테 주차도 기계식으로 눌려주고 안내도 하고 하면 단 몇대라도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2년 전에 그린카드 할인금액이 17만원인데 지금은 2,200만원입니다.
이것만 해도 구비를 절감할 수 있으니깐 부탁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안건
2.2016년도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서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서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배
총무과장 김영배입니다.
연일 의회 심의에 고생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안한 2016년도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서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재단법인 부산서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김영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배
전문위원 박용배입니다.
의안번호 111호 2016년도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서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박용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이석희 위원
과장님, 본예산서에는 이게 3억으로 되어 있지요?
제가 3억으로 본 것 같은데, 맞지요?
총무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런데 2016년도 장학회 예산 편성 심의안에는 2억으로 올라와 있네요.
이래 가지고 추경에 1억 편성해 가지고 논란의 여지거리를 만들려고 그렇게 해 놨습니까?
3억이면 아예 3억이라고 올려놓고 말지, 왜 그렇게 해 놨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아까 제가 제안설명 할 적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 출연금 목표가 15억입니다.
요구한 금액은 좀 많았는데 편성이 항상 적었습니다.
예산 편성할 적에 별도의 심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금 심의안은 그 절차를 다루지 않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먼저 출연하는 여부를 제안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이 금액은 최소금액으로 올렸습니다.
이석희 위원
출연여부를 갖다가, 물론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심의한다면 심의서에 그냥 3억 채워놓지, 왜 2억으로 해 놓은 거를 본예산에는 3억으로 해 놨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해 주니, 안해 주니 논란의 대상거리가 되어 가지고 또,
그냥 예산 편성하는 심의안이라도 원래 목표 그대로, 본예산에 잡아놨으면 본예산에 그대로 올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총무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제가 예산서에서는 3억으로 본 것 같은데, 전문위원이 3억이라고 해서 내가 본 게 맞네, 이래 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배
이 사항을 언급을 안 해도 되는 거를 언급을 하는 바람에 착오가 났습니다.
이석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게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하지마는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을 예산 편성에 2억으로 잡아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가 9억 6천만 원, 민간단체하고의 차액이 2억 4천만 원이 차액이 납니다.
앞으로 향후 2017년도까지 15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 지금 현재 2억 4천만 원이라는 게 민간과 우리가 차이가 나는데 향후 우리 구는 2억씩의 예산 편성을 내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구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장학회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좋은 단체인 것은 사실이나 우리 구 재정으로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똑같이 구와 민이 같이 나갈 수 있는 향후 계획이 서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저희들이 고민하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가 민간분야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연금이 기부금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익단체나 매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111분이 계좌이체를 매달 해 주는 분들도 있고, 이번에 신관 개관과 더불어 바자회를 통한 그런 기금 목적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분야는 금리가 현재 시중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고민하는 분야인데, 내년에도 이 금액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올해 했던 사업 이상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려고 그럽니다.
바자회뿐만 아니라 후원자 확대 같은 공익단체에 대해서 알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할려고 그러고 꽃보다는 기부를 원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쭉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도 확대하고, 이 분야는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인상하면 덩달아 이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지만 현재 추세가 금리가 2.2%까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 이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취지의 이야기와 조금 동떨어집니다마는 제가 지금 현재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2억을 매년 냈을 때 지금 민간단체에서 현재까지 2억 4천만 원이라는 부족분이 있습니다.
부족분이 있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똑같이 맞추어나갈 것이냐, 하는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했고 조성액 부족에 따른 추이, 그러니까 앞으로 개인과 단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명확도가 좀 떨어져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총무과장 김영배
위원님, 아무래도 기부하는 대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익적인 목적 아니면 기부단체나 어느 특정단체를, 민간분야는 저희들이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그런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기탁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는 설명이 미흡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분야는 받아들이겠다, 어떤 기업체를 통해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민간분야를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공감하는 분들을 많이 발굴하는 거기에 주를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
예,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학회 MOU 체결되어 있죠, 체결되어 있는 거 사본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수혜자들,
두 번 출연해서 나갔지 않았습니까,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배
예.
허승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편성기준이 법에 정한 기준은 없죠?
총무과장 김영배
예, 현재 목표액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정향 위원
헌법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고, 강제규정도 아니죠?
총무과장 김영배
예, 목표액을 정해 가지고 정관을 설립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겁니다.
이정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구장학회 발기인총회를 통해서 구 출연금 15억하고, 민간 기부금 15억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배
맞습니다.
이정향 위원
출연금이 총회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년 2억씩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2억 이상 해 주면 더 좋습니다.
이정향 위원
아니, 좋은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장학기금 달성을 하게 되면 목적사업이나 기금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원활히 계획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이때까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각 본예산, 추경 이런 자료가 올라올 때마다 위원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장학기금의 출연금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린 사안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실 때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위원들이 말하는 게 전혀 반영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구 목표액은 15억입니다.
이정향 위원
구 목표액은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강제규정도 아니고 충분히, 이게 꼭 15억을 우리 구에서 안 해도, 발기인총회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 구 형편에 안 맞으면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자회를 통해서 수익금이 추가로 더 발생을 했고, 또 발기인들뿐만 아니라 장학회에 있는 이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추가로 얼마든지 각 단체에,
얼마 전에 구청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각 단체나 기업인들에게 추가로 많은 장학금들을 기부 받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의 현안사업들, 주민제안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영배
아무래도 재정여건은 공감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정향 위원
예, 맞습니다.
자립도 9.7 전국 최고 꼴찌입니다.
꼴찌, 그런데 계속해서 장학기금 1년에 2억씩 꼭 편성하셔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자라나는 대학생하고 중·고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전학생에 대하여 희망을 심어주는 사업은 앞으로 서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서구를,
이정향 위원
서구미래를 위해서 인재육성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누차 회의 진행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저희 지역에 송남빌라 앞에 현장에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같이 나가시죠.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6월말까지 하수도물 지금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돈 3천만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실생활에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사업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공직자 여러분들과 저희 위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것은 서구 장학회 자체 출연금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으로 또 따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나오는 이런 예산들을 정말 주민생활에 필요한 예산들에 좀 투입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날이 추워지면 그 빙판길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들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각 부서간에 회의하실 때마다 논의되어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인재육성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현안사업부터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출연금을 좀더 줄여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각종 복지기금이 이렇게 충당이 되고 재원이 마련되고 하는 건 극히 환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올린 편성 심의안을 받는데 A4지 양면에 한장입니다.
제안이유도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근거 법령 조문을 발췌를 하셨으면 조문전체를 인용 좀 해주십시오.
우리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가 없으면 내용의 요지를 그냥 장학기금 2억 신청을 요청합니다, 이 정도로밖에 안보이거든요.
검토보고서를 보면 A4 5페이지 나옵니다.
여기보면 자료가 상세히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심의안이나 조례안 개정안이 올라오면 제출하실 때는 좀더 성의껏 해서 위원님들이 바로 일목요연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출자와 출연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영배
출자는 아무래도 상법상 용어 같은데 어떤 자금을 반대 급부적이 그런 게 있냐, 없냐의 유무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게 상법에 나와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용어상으로 법리상으로 근거로 했을 때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을 출연금이라고 하고, 출자금은 전체적인 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비율 지분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이자배당 등 수익을 얻는 것이 출자금이라고 합니다.
정진영 위원
그렇죠.
과장님 배상 등의 심의안을 올리시면서 과장님 설명이 즉시 안 되는 게 연구를 안 하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많이 서운합니다.
지금 총 30억 출연이 목표인데 지금 완성목표 연도가 2017년도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편성을 2억씩 해나가게 되면 목표에 대해 미달하게 됩니다.
우리 구가 얼마 정도 모자라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5억 4천정도 모자라게 됩니다.
정진영 위원
민간쪽에서는 달성이 다 되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민간쪽에서도 위원님 지적처럼 많이 부족합니다.
7억 2천 2백이기 때문에 목표를 2013년도로 잡을 때에 7억 8천만원 정도 부족하게 됩니다.
정진영 위원
민간후원금이 이렇게 애초에 서구장학회를 발족시킬 때 잡은 민간목표액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석이 다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영배
아무래도 저희 관내에 기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큰 대기업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적자원적으로 집중해서 홍보를 하고 기부를 많이 받게 되는데, 계속적인 투자가 굴곡이 심했습니다.
어느 해는 많이 들어오는 해가 있는데, 어느 해는 적은데, 평균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투자사업을 한다든지 기업 쪽에서는 원활하게 들어오고 있고, 사회적 공익사업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기업체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공익적인 대학병원이나 한전이나 공동어시장 이런 공식적인 분야에서 저희들에게 정기적인 기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확대해서 들어오고 나서 그 외에 확대가 안 이루어지고, 578명 정도 회원이 일시적으로 지난 해 저희들이 기부를 했습니다.
일시적인 기부가 있고, 계속적인 기부가 있는데 이 기부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그분들이 설득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도리를 안 하면서 그분들한테 장학금을 기탁해 달라는 것도 설득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분야는 아까 위원님들 지적했다시피 15억 목표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구 출연금이 원래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재정압박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목표연도에 달성 못하기 때문에 목표연도를 수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장학금을 원활하게 목표를 달성하고 목적수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 관에서 목표를 정한 금액은 달성해주는 것이 조례를 정하고 장학금을 운영하고 수혜자한테 줄 수 있는 것이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진영 위원
재단법인 서구장학회에서 출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활동이 업무에 편승이 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이 분야는 지금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사무실도 없고, 별도로 상근하는 직원이 없이 직원들이 간사를 맡아서 업무를 대행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지출이 안 되도록 위해서 점심값도 이사님들이 부담을 하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장학금 외에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정진영 위원
전부 다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관리와 운영을 다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다.
공무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이게 우리 서구의 고유업무는 아니다, 그죠?
총무과장 김영배
어차피 조례를 정했을 때에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일정분야를 관여를 하면서 육성하도록 하고 우리 수혜자가 대부분 우리 구에 있는 학생들이고 그렇습니다.
정진영 위원
우리 구청의 고유업무는 아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배
교육지원 일부는 해당됩니다만, 전적으로 교육업무는 완전한 것은 아니고요.
지원해야 될 그런 분야입니다.
정진영 위원
중앙현관에 보니깐 출연금을 기부하신 분들 명단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배
예, 명예의 전당에 나와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명예의 전당이 있던데, 우리 고유업무가 아닌데 우리 청의 공간을 활용해서 굳이 우리 청에다가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저도 솔직히 그런 해야될 이유가 있는가 하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과장님 소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배
대부분 어떤 공익이나 대학재단이나 재단을 운영하는 기관에 보면 그분들이 영예성, 개인적인 장학금을 기탁하신 분들을 위해서 상징적인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분들이 참여의 뜻이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후배들의 인재 등에 대해 뜻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쉽지 않은 금액을 내주신 데 대해서 그분들의 뜻을 담아서 새겼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고요업무는 아니지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깐, 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총 2회에 걸쳐 나갔네요.
2014년에 한번, 올해 2월달에 한번,
지급되는 내용을 보니깐 학업 우수자는 이해가 갑니다.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선으로 학업우수자는 하는지 나중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만, 한마음 계정으로 해서 또 나가는 것이 있고, 인재육성 개정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음 계정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인재육성장학회 선발기준을 정할 때에 3개의 층으로 정했습니다.
위원님 질문인 인재육성장학생을 선발하는 게 있고, 학업우수 장학생, 한마음 장학생 3분류를 해서 주는 장학금 명칭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은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교 신입생에 대해서 주는 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학업우수장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고등학교1, 2학년 학생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안에 실질적인 성적이 우수한 사람, 한마음장학생은 고등학교 1, 2학년인데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재산 등에 해서 각 동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발굴해서 하는 조건으로, 추천하는 기관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분류가 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우리가 이걸 장학사업으로 출연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지금 현재는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이자 수입만 생기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이자수입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장학기금 조성하고, 장학금 지원 사업만 하고 있다 그죠?
총무과장 김영배
예.
정진영 위원
몇 분이 하고 계십니까?
담당자는 몇 분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담당자는 계장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혼자서 다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예.
정진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이석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예산에 3억을 편성해 놨는데, 그것은 의회에 삭감 명분 주려고 올려놓은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심의할 때하고 예산서 제출시기가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균으로 했고 아까 제안설명도 했습니다만, 최소한 2억 이상은 되어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출연, 출자는 사실 정산을 안하기 때문에 올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시기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이 3억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올해부터 출연, 출자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에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고, 심의를 거칠 때에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 예산 절차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금액을 넣다 보니깐 예정이라는 표현도 안 되어 있고 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본예산에 3억을 올려놨는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보니깐 2억 올라왔는데 3억을 또 해줄 수도 있고, 깔 수도 있고,
총무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꼭 3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출연하겠다는 내년에 예산에 있겠다는 이야기고요.
예산심의는 또 별도는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3억을 기억하셔 가지고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상조
나중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겠지만 심의 계획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한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재)부산서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계획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전
김영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재)부산서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계획안 중 일부를 2016년도 본예산 편성에 3억원과 맞추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2016년 예산편성액 구비 2억원을 2016년 예산편성 예정액 구비 3억원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전 위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규정에 의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 예산편성 예정액을 김영배 총무과장님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사람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재)부산서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안건
3.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중환 세무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이크 켜주세요.
세무과장 조중환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도 이번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을 올렸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재정사항 반영으로 지방세 기본법 146조에 따른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대해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심의안을 제출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배
전문위원 박용배입니다.
의안번호 114호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박용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배은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안이나 심의안 올라온 자료 중에서 자료를 보고 이해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상당히 수고를 하신 흔적이 많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조중환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욕봤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서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심의안을 올리거나 조례안을 올릴 때 이렇게 따로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보지 않아도 안만 봐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서도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세무과에 자료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세무과장 조중환
예, 고맙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윤상 행정지원국장님, 조중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청소행정과장 김동오입니다.
저희 과 소관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조
김동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경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옥경표
전문위원 옥경표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옥경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환 위원
과장님, 3페이지 중간에 3번 재래식 분뇨수수료가 10ℓ기준해서 619원으로 현행 330원에 대비해 가지고 289원 87.6%가 상승됐는데, 이 부분에서 재래식 분뇨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예.
변태환 위원
그런데 87.6%나 이렇게 많이 올리면 되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용역결과는 619원이 나왔었는데 서민들 생활하고 제반 상황을 감안해서 20원만 인상하는 걸로 조정했습니다.
변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예, 이석희 위원님.
이석희 위원
과장님, 그래도 저는 좀 많이 인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각 시도구군, 서울까지 다 뽑아봤거든요.
그래도 지금 우리 단가가 세게 나오네요.
부산으로 보면 금정구가 최고 비싸네요.
금정구가 23,110원하고 초과요금 1,700원으로 많이 나오고,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해운대구,
이석희 위원
그리고 동구하고 강서구하고는 우리보다 엄청 낮거든요.
제가 찾아본 바로도 너무 바빠서 부산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못냈는데, 부천시, 청주시, 구미시 하면서 제가 싹 다 뽑아봤는데 우리 구가 좀 높은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 전체로 보면요.
최근에 3개구에서 10월 인상안을 거쳐서 우리구가 부산시에서 11위 정도 됩니다.
인근 구하고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맞춰서 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실제로 쭉 해왔던 내용으로 보면 한번 1회 청소할 때 1,300원에서 1,200원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물의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석희 위원
물의가 없는데 제가 간단한 예로요.
우리구가 19,440원 합니다.
부천시는 17,580원 합니다.
청주시가 14,170원하고 구미시가 12,461원 하네요.
상당히 우리 구가 높은 거거든요.
상당히 높은 겁니다.
부산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바다하고는 우리가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럼 단가가 더 싸게 나와야 되는데, 바다보다 먼 부천시나 청주시나 구미시는 단가가 엄청 싸게 나오는데, 우리 구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올려야 적정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깐 제가 할말이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전국적으로 금액을 비교해서 하기에는 우리가 부산시도 전체비교도 봐야되고,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고지대나 경사지가 많고 차량이동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산정할 때는 평지에 있는 지역보다 약간은 조금 높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도 상당히 구미시하고는 단가차이가 많이 나니깐, 이것도 최근 자료더라고요.
단가차이가 많이 나서 과연 우리 서구에 적정선이 이 금액이 맞는 것인가 한번 의문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요금 올릴 때 전국적인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부산데이터하고 같이 정확하게 주셔서 비교검토를 하고 난 뒤에 저희 위원들이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구것만 이렇게 나와있으니깐 저희 위원들도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실 예로 다른 부산시 16개 구군에 징수요금이라든지, 가까운 인근 시의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비교를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으면 좋았을 텐데, 제 나름대로 자료를 뽑아봤는데 그래도 우리 서구가 비싼 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석희 위원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산정을 해야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지대가 많지 않고 평길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성동이나 충무동은 고지대가 아닙니다.
그랬을 때는 차등지원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무조건 같이 동일하게 그래서 묶여야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평지나 고지대, 경사지 종합적으로 다 반영을 해서 산정된 용역 결과입니다.
허승만 위원
그러니깐 평지나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해서 그런 거다, 이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김영전 위원
과장님,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씩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예.
김영전 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지가 1년 정도 됐는데 한달 쯤 세입자가 살다가 이사를 간단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세입자가?
김영전 위원
그렇게 되면 정화조 탱크는 청소했으니깐 거의 비어있는 상태이지 않겠느냐, 수도를 보고 거의 정화조 청소를 합니까, 뭘 기준으로 보고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정화조는 용량을 1년 주기로 하게 되어있고, 수도같은 경우는 공가가 되면 공가 신청을 하듯이 정화조도 공가 신청을 하면 주기를 늦춰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도가 제로에서 한달 정도 됐으니깐 한 1톤 정도 썼단 말입니다.
1톤 정도 썼는데 탱크는 1년에 청소는 한번씩 해야 되는데, 탱크는 3분의 1도 안찼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 톤수를 얼마 정도까지 허용이 되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정화조는 수도톤수하고는,
김영전 위원
그렇지만 조금 이사를 가버렸으니깐 그걸 1년 청소하기는 좀 그렇다는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그것은 공가가 되어있을 경우에는 수도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공가시간이 있다라고 신청을 하면 그 기간을 감안해서 청소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6개월 동안 사정이 있어서 건물을 비우게 되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비우게 된 사정을 저희 과에다가 신청을 하거나 말씀을 하시면 그 사람이 거주 안 한 6개월 기간 동안에 청소기간을 연장해줘서 늦춰줄 수 있도록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전 위원
신청을 안하면 과태료가,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신청을 안 하면 정화조 통지 안내가 나갑니다.
시기 전에 나가는데 그때 되면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이 비어있었다든지,
김영전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동하 주민복지국장님,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상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수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영수
교통행정과장 이영수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이영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경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옥경표
전문위원 옥경표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옥경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진영 위원입니다.
이 내용이 교통유발부담금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영수
예.
정진영 위원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조례안 2조 제3호 동의 반복되는 용어를 정비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영 위원
조례안 제2조에 3호, 법 제24조의 2에 따른 과징금에 징수금은 같은 조 제1호에 법제21조의 2 제3항에 따른 재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3호를 법 제 30조에 따른 과태료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전문위원 의견이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정진영 위원
그렇죠.
알기 쉬운 법령정비나 동의 반복되는 이런 문구들은 이렇게 간략하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칙 2조입니까?
2조를 삭제 하셨는데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영수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하면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련된 사항은 재정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개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2014년 5월 달에 법이 개정 되었기 때문에 2018년 말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부산시의 특별회계 운영지침을 보면 중구, 서구, 동구, 북구, 사하구 등 거의 대부분 구에서 교통특별회계에서 과에서 운영하는 경비를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타구의 조례도 저희들 다 봤는데, 이런 한시적인 조례가 없거든요.
이 조항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특별회계의 한시적 5년마다 개정해야 된다는 지방재정법 9조에도 크게 위배되지 않고 매년 있게 되면 매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또 기존에 보면 작년에 한번 개정해서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한다.
이 사항을 만약에 삭제를 하게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교통과 직원의 급여가 한 18억 정도 됩니다.
운영비로 따지면 19억 정도 됩니다.
엄청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사라지면 매년 조항을 해줘야 되어서 삭제를 시키는 게 조례의 관리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의 업무 수행에도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진영 위원
매년 연말이면 과장님이 의견을 주십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반영이 되는데 이게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수
올해 경우는 7,800만원 내년같은 경우는 1억이 넘습니다.
전체 교부금의, 징수금이 부과액의 한 96% 정도 부과되는데 거의 30% 정도를 넘기는데 내년에는 1억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올해 것을 내년에 하고, 작년도 거를 올해 편성하고 1년 정도 늦게 편성되는데 1억이 좀 넘습니다.
정진영 위원
세입확장 차원에는 우리 부칙에 있는 조항을 회계원칙대로 인건비라든지 급여를 지출 안 하고 묶어버렸을 경우, 지출한다 하더라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특별회계에 반영되는데 재원확충에는 크게 기여를 못한다고 봐야하죠, 그렇죠?
비교해 보면,
교통행정과장 이영수
사실상 시 권고사항과 위에서 공문이 두 번 왔고요, 권고사항으로 하는 거지, 특별회계의 흐름에는 크게 기여를 못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늘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 같으면 특별회계 주차장 2개 건립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우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잘못된 점은 있었던 거는 확실한데, 저희가 분석해 보기는 내년 1회 추경 때 정도 되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수정예산 안 들어간 거 작업을 하면 내년 1회 추경 때 되면 거의 해소되고, 연말쯤 되면 거의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번에 의회에서 교통행정을 걱정해 주시는 마음에서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이 부분이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일반회계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정진영 위원
예,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이정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정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보면 제6조에 사업비 적립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죠?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보면, 부산시의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수
적립의 개념이 조금 헷갈리는 게 적금의 개념은 20억 정도 있는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예산이 남아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 받고 있느냐, 그런 말씀의 취지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써는 주차장 2개를 동시에 건립하다 보니까 지금 적립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 1회 추경을 거치고, 2012년, 2013년, 2014년도에는 적립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말씀드린대로 꽃마을, 천해로 주차장 2개를 동시에 건립하다 보니까 적립금이 소진된 사항이고, 내년 1회 추경 시점이 되면 어느 정도 모아지면서 다시 적립할 수 있는 걸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정향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조례상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 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꽃마을하고 천해로 주차장말고 추가로 송도 해수욕장이라든지 기타 지역에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 처리를 일반 공무원 임금하고도 세출을 잡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장 건립에 따른 사업비 적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사태들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산 편성할 때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계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 급여 같은 것들은 오히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하지말고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해서 지출을 하시고, 주차장에 필요한 건립들을 추가로 해 나가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정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연도별로, 5년 하면 업무하시는 데는 편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구에 필요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1년씩 하는 게 맞다, 위원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3조 1항에 보면 주차시설 확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1항으로 넣어놨다 말입니다.
이게 주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맞는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우리 구에서 현재 주차장이 각 동별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동별로 몇 개가, 한 동에 1개씩이면 1개씩, 2개씩이면 2개씩 개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적립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목표를 정하셔 가지고 세출을 하시는 거는 연도는 1년으로 하시면서 적립을 해 나가는 방향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영수
적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검토하고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런데,
이정향 위원
아니,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입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세입이 됩니다.
그렇다면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하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 과태료 부과하고, 주차요금 징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을 하셔서 꼭 필요한 현안들을 정리해 나가신다면 앞에 예산에서 문제가 됐던 그런 문제들은 재차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위원들한테도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조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환 위원
과장님,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직원들 봉급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차장을 위해서 앞으로, 교통과장님이 이런 거는 위에서 하라고 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통과장으로 오는 사람마다 이거를 자꾸만 5년씩 해 달라고 하고,
이거는 과장님께서 돈을 갖고 있어야 공영주차장을 할 적에, 우리가 만약에 20억 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10억이 있어야 시에서 10억을 받는 것 아닙니까, 50%, 50%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돈을 받아 가지고 5년 동안에 말이지, 직원들 봉급 주는데 써버리고 이렇게 하면 돈이 하나도 없으면 주차장이, 조금 전에 이정향 위원님이 가면 갈수록 더 주차장이 필요한데 교통과에 돈이 있어야 교통과에서 필요한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지 교통과장이 수월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요, 봉급 주고 이렇게 전부 다 해 버리면 안 됩니다.
1년씩 그거하고 돈을 어느 정도 교통과에서는 가지고,
물론 매년마다 올라와서 이거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귀찮겠지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차장특별회계 그 돈을 가지고 말이지, 직원들 봉급 줘 버리고 이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돈이 없어서 주차장 하나 설치할려면 시에서는 돈을 내려줘도 우리가 50%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봐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1년씩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전
김영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2조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납부 하는 금액 제3호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안 부칙 제2조 삭제를 제2조 이 조례 제3조 제2호 주·정차단속 및 교통행정수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영수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전 위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수정안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6년도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서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출석위원(8명)
송상조 김영전 정진영 이석희 허승만 변태환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8명)
행정지원국장 김윤상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총무과장 김영배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세무과장 조중환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교통행정과장 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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