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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217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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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17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서구의회

일시

2015년 12월 21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긴급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긴급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03분 개회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과, 세무과, 생활지원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문화관광과장, 세무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은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순서에 맞춰 입실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문화관광과장 박기도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배
전문위원 박용배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박용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정진영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에 보면은 제4조 대비표가 나와있습니다만, 제4조 7호가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으로 나와있습니다.
지역환경보존하고 문화창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이것은 일단 법8조 1항 규정에 준용되어 있는데,
정진영 위원
8조 1항에 지역 환경보존하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규정된 범위에 보존 지역이,
정진영 위원
이번에 개정이 되면 법8조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맞습니다.
정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중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중환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조중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조중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배
전문위원 박용배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박용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정진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내용은 아닌데 서구세 기본 조례 제2조에 정의입니다.
정의에 보면 세무공무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2조 1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서구청장은 세무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그 위임을 어느 기관에서 주는 겁니까?
세무과장 조중환
월급 때 원천징수를 한다 아닙니까, 국회는,
그거를 지방세 수입에서 특별징수라고 하거든요.
그 회사의 장이 월급을 주니까 그 장이 월급을 특별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서구청에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위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정진영 위원
위임을 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현재 우리 조례상에,
세무과장 조중환
그러니까 시세는 시장, 우리 구세는 특별징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정진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서구세 기본 조례를 말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조중환
그대로 인용을 해 놨는데 위임을 받은 공무원 그 부분은요, 시세를 그대로 인용을 해 놨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네요.
그 부분을,
정진영 위원
위임을 할 수 있는 분은 그러면 서구청장이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조중환
예.
정진영 위원
그러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또는 서구청장이 위임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그냥 이대로 의미대로 해 가지고 해석을,
세무과장 조중환
그거는 실제로 안 그런데요, 그게 보면 혹시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소세 주민세 종업원할 안 있습니까, 그거는 구청장이 병원장한테 위임을 해 주는 겁니다.
병원장이 돈을 받아와 가지고 우리한테 납부하기 때문에, 구세도 자진 납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마 들어간 게 아닌가,
정진영 위원
그래서 제2조에 정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조중환
상세히 열거를 시키는 방향이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저도 보니까 막연하게 해 놓은 걸 어느 세목, 어느 세목에서 해당이 되느냐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그거를 더 상세히 열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윤상 행정지원국장님, 조중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긴급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긴급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수 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생활지원과장 강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서구 긴급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강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옥경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옥경표
전문위원 옥경표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긴급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상조
옥경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 위원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리에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내용이 우리 책상 위에는 안 얹혀져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 책자가 저희들 책상 위에 올려져 있어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늦게 오다 보니까 이 내용을 저는 잘 몰라서, 잘 모르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무슨 조례안을 할 때마다 조례가 책상 위에 있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상조
조례안은 며칠 전에 위원들한테 다 배부가 됐었는데 위원님이 바쁘셔가지고 못보신 것 같습니다.
허승만 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상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
과장님,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에 체납된 기간이 대부분 다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로 되어 있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3개월로 되어 있는 게 통상적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따르고, 모든 게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으로 이런 거는 대부분 3개월로 하라는 상급 부서의 지침이라든지,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똑같이 3개월로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위원
지침도 3개월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3개월 자체가 통상적으로 보면 발생하고 나면 3개월 정도 지나야만이 긴급지원 사유로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정부에서 설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진영 위원
가스, 수도, 전기료가 단전 단수되면 보통 체납일로부터 몇 개월 정도 됩니까?
단전되는 경우를 보시면 몇 개월 정도 지나야 단전이 되는가요?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3개월이라는 의미 자체는 정부지침하고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2개월이라든지, 1개월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지만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가 2개월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항으로 저희들이 지원은 가능하니까 그 관계는 큰 문제될 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영 위원
단전이나 단수가 되는 경우에 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들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각 단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나가 가지고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집을 비우고 나가는 경우나 장기출타라든지 하면 고지서 자체가 1개월이 되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모금회에서, 사랑의 띠잇기 모금회를 통해 가지고라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영 위원
3개월로 잡은 게 보통 단전이나 단수, 가스가 공급이 중지되는 게 보통 3개월 정도 연체가 되면 공급이 중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이 관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3개월로,
정진영 위원
제가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보통 3개월 되면 전기 같은 경우는 공급이 중지되거든요.
그거 때문에 3개월을 잡아놓은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예.
정진영 위원
과장님도 이거 잘 알고 계셔야지 긴급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동하 주민복지국장님, 강현수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긴급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부산광역시 서구 긴급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7명)
송상조 정진영 이석희 허승만 변태환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5명)
행정지원국장 김윤상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세무과장 조중환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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