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현재 하는 것은 여기에서 설명한거 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로 갖다 붙이는 말 아닙니까?
공무원이 그러면 포함 안 된 공익요원을 내 보낸 다고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공무원의 보조요원으로 공익요원을 보낸다는 것은 지금 이 보고한 내용하고는 다르다는거죠.
그 다음에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그것은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단속공무원은 없는데 단속공무원이 이미 사전에 고무도장 찍어 놓은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마치 그 단속 공무원인양 단속을 하고 다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권한이 있으면 단속해도 좋은데 권한이 있는,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의 뭐라고 합니까?
붙이는거, 스티커라고 합니까?
스티커는 전혀 다른 공무원의 고무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자기가 단속공무원인양 해 가지고 갖다 붙이는 것은 위법이라는거죠.
그게 우리 구가 벌써 위법을 하고 위법을 단속하고 있다는거죠.
그래서 그런 사고가 있는데다가 지금 공익요원이 디지털 카메라 한 대를 가지고 혼자 가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있는데 공무원이 가면 공익요원은 따라서 그냥 보조로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묻지 않는 공무원 지금 단속권한이 어디까지 있느냐, 누구에게까지 있느냐 하고 물어 본 것인데, 같이 간다고 그러니까 보고 내용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합시다.
이 공익요원이 가되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기가 그냥 카메라를 일반 주민들도 카메라 가지고 자기가 찍어서 교통계에다가 또는 우리 교통행정과에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고발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지 마치 공익요원이 자기가 단속공무원인 것처럼 해 가지고 단속공무원의 고무도장 찍힌 것을 갖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다닌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몇 장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안 가지고 내 그냥 눈으로 대충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닌 줄은 알 겁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커 몇 장하고,
그 다음에 4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에 있어서 단속이 20,157건입니다.
견인조치가 3,230건인데 이 견인업체가 소속이 어디에 되어있습니까?
개인업체입니까?
시에서 지정한 개인업체인지 서구청에서 지정한 개인업체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