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 조정수당은 정부가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책의 하나로 신설되는 일시적인 사항입니다.
일시적인 사항인데 연말에 가까워서 그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경을 다 끝난 후에 정부가 그렇게 하는데는 사회 전반적인 봉급 체제하고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봉급 조정수당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예산에 반증시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지침이 10월달이나 11월달말에 가야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올릴 수 없고 또 정부가 이 지침을 줄 때 그 예산은 예비비로 쓰도록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기술상 아까 명예퇴직 이런거 말씀하셨지만 명예퇴직이 주로 반기별로 주로 실시됩니다.
그러니까 6월말에 하든지 12월말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은 미리 나중에 퇴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돌려 쓸 수가 없습니다.
연말에 가서 그 사람이 명예퇴직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미리 당겨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라는 것이 예산이 이제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한 재량권을 억제시켜 가지고 임의적으로 돈을 못 쓰게 하도록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예산상에 모든 것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재해나 그런 것은 참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해서 예비비해 놨는데 공무원 조정수당도 저희 구로서는 언제 얼마를 줄거라고 예측을 못합니다.
정부의 방침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침 내려올 때 예비비로 써라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예비비는 쓰는거에 대한거 하고 저희들이 쓰는거 하고 이 예비비 지침하고는 예산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