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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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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94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서구의회

일시

2002년 07월 16일

장소

總務委員會室

의사일정

1.2001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2.2001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심사된 안건

1.2001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2.2001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11時 開議
안건
1.2001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2.2001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委員長 金寅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정인신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정인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寅鎬
예, 엄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실장님 기금 관계는 우리 소관과는 없습니다마는 총괄 예산담당 부서기 때문에,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기금은 관계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의료보호, 주거,
嚴柱禎 委員
있는데 여기에 그 과가 없으니까 총괄 예산 담당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기금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기금 예산편성은 해당 부서가 기금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결산서는 지금 재무과에서 합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예, 총괄 결산,
그래서 제가 지금 그에 대한 것은 자세한 답변을 사실은 할 수 있는 업무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委員長 金寅鎬
기획감사실장님 알겠는데 기금 문제는 각 과에 기금이 속해 있으니까 그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財務課長 尹相元
기금은 기금별로 해당과의 과장 내지 해당 국장이 기금운용관으로 되어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제가 하나 물어 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산서는 예산서가 오고, 기금운용 계획서가 따로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산서도 결산서가 따로 오고 기금운용 결산서가 따로 와야 되는거 아니냐,
뒤에 결산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서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산서 안에 기금 부분만 넣으면 되는데 따로 별책이 되어 가지고 나오는데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맞는거 아니냐 해서 기획감사실장한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財務課長 尹相元
결산지침상 기금도 같이 포함시키도록 되어있는데 단, 기금별로 운용에 대한 사업계획서 안 있습니까?
그것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결산서도 그러니까 그 안은 별도로 별책을 만들어 가지고,
결산서도 별책을 만들어 가지고 내줘야지 결산서 안에 넣어 놔서는 안되는거 아니냐,
들어 있는 것은 압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별책을 하고 다시 만들고 그게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중요한데 저희들이 예산 같은 것은 좀 내용이 두껍고 하기 때문에 각 부서나 우리 외부에서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 잘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하고 별책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편리합니다.
같이 붙어 있는 것 보다,
왜냐하면 기금은 해당 부서 그 과만 운영하면 되고 다른 부서는 특별히 봐야 될 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산을 만들 때는 이 책이 다시 또 책을 한 권 만들고 하려면 그만큼 비용도 들고 결산인 것 같으면 결산 때만 한번보고 그 외에는 특히 자주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嚴柱禎 委員
지방재정법 110조 기금운용 등에 대해서 보면 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 계획서와 기금결산 계획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기금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 때는 기금을 별도 책을 만들어서 보냈으면, 결산 때도 별도 책을 만들어서 내는 것이 맞지, 포함시키는 거 하고는 다른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이제까지 다른 기관이나 정부나 결산서 만들 때는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 드린 지침상으로도 그렇고 이것은 몇 페이지 안 되는 것을 또 책 한 권 만들고 또 몇 페이지 안 되는 것을 책을 한 권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고 같이 붙여서 만들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결산을 하거나 뭐하는데 불편한 것이 없다면 운용면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다음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비비에서 공무원 봉급으로 1억1,100만원 지출했죠?
그 총무과 소관 인건비에 보면 명예수당하고 조기퇴직 수당이라든지 이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3차 추경까지 했는데 3차 추경할 때까지는 그런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수당이 지출 안될 것으로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 예산서에 예비비는 인건비나 수당 등에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기본 예산에 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예비비에서 빼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봉급 조정수당은 정부가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책의 하나로 신설되는 일시적인 사항입니다.
일시적인 사항인데 연말에 가까워서 그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경을 다 끝난 후에 정부가 그렇게 하는데는 사회 전반적인 봉급 체제하고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봉급 조정수당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예산에 반증시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지침이 10월달이나 11월달말에 가야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올릴 수 없고 또 정부가 이 지침을 줄 때 그 예산은 예비비로 쓰도록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기술상 아까 명예퇴직 이런거 말씀하셨지만 명예퇴직이 주로 반기별로 주로 실시됩니다.
그러니까 6월말에 하든지 12월말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은 미리 나중에 퇴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돌려 쓸 수가 없습니다.
연말에 가서 그 사람이 명예퇴직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미리 당겨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라는 것이 예산이 이제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한 재량권을 억제시켜 가지고 임의적으로 돈을 못 쓰게 하도록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예산상에 모든 것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재해나 그런 것은 참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위해서 예비비해 놨는데 공무원 조정수당도 저희 구로서는 언제 얼마를 줄거라고 예측을 못합니다.
정부의 방침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침 내려올 때 예비비로 써라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예비비는 쓰는거에 대한거 하고 저희들이 쓰는거 하고 이 예비비 지침하고는 예산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
嚴柱禎 委員
설명은 알겠습니다.
이것을 언제 썼느냐 하면 11월 18일날 예비비를 수당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조기 퇴직하는 것은 예측을 불가합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은 예측이 하반기에 결정이 나 있었거든요.
특히나 10월 이후에는 확정적으로 명예퇴직이 없다는 것이 확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랬으면 또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게 남아 있으면 예산에 있는 돈부터 먼저 쓰고 연말에 가서 불요불급해 가지고 인건비를 더 써야 되겠다고 그러면 예비비로서 쓰면 되는데 기존 예산을 남겨두고 예비비를 먼저 당겨쓴다는 것은 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앞으로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예비비 문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승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嚴柱禎 委員
위원장님, 과장 한분한분 하시지 말고 과장님 다 계시니까 일괄해 가지고 질의하고 없으면 끝냅시다.
委員長 金寅鎬
그렇게 할까요?
柳且烈 委員
그게 여기에 내용이 다 되어있고,
委員長 金寅鎬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각 과장님들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그 과장님께 물어보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일괄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겠죠?
그럼 해당과를 지적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且烈 委員
위원장님.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且烈 委員
제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결손처분을 포함한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113억9,880만5천원으로 되어있는데 결손처분을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또 결손처분에 해당되는 어디서 많이 결손 처분할 액수가 나오는가 그것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稅務課長 李得守
결손처분은 우리 지방세를 비롯한 우리구가 가진 채권을 첫째는 시효 5년이 경과되면 결손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더라도 부도가 났다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납세 의무자가 사망을 하고 채권상속이 안 될 경우에 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결손이 처리됩니다.
柳且烈 委員
이게 지금 113억 같으면 약 우리 서구 전체 예산의 10% 아닙니까?
1,100억이니까,
10%되는 금액인데 요즘 매스컴에 보면 고의적으로 말이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살기는 잘 잘고 해외 여행 1년에 2번, 3번 다니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특히 지방세를 안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청에서는 그런 위장 미납체납자를 색출해 내는데 얼만큼 노력하는가 또 그만큼 노력해서 이런 결손처분 내지는 미수금액이 생겼는가 이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李得守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113억9천만원은 전체 미수납액이고 여기서 결손은 8억6,700만원입니다.
이 나머지 미수납액에서 결손을 뺀 것은 체납세 또는 체납세외 수입으로 이월이 되어서 올해도 계속 관리가 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하기 전에 어떤 징수 노력을 하느냐에 있어서 저희들이 독촉장을 내고 압류 예고를 하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떼오기도 합니다마는 이 결손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징수 활동을 벌입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우선 필수적으로 다 합니다.
모든 결손 건에 대해서,
그리고 전국 예금조회를 필수적으로 다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를 하고 그 외에도 주식회사 같은데는 좀더 복잡하고 여러 가지 연관 지어서 조사를 하고 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원사업 제한이라든지 심지어 형사고발, 출국금지 요청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게 8억6천만원 세외수입 포함된 것은 IMF 이후로 부도가 나고 행방이 된 건수가 누적이 되어서 다소 많아졌습니다마는 차츰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아주 정확히 집행해서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그런데 결손이 8억9천만원이고 그러면 미수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지금 고의적으로 자기 자식한테라든지 자기 부인한테라든지 재산을 빼돌린 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촉장 보내고 압류 처분 독촉 보내고 그러는데도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현재 세무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稅務課長 李得守
32명입니다.
柳且烈 委員
32명입니까?
그러면 제 생각 같으면 32명중에서 몇 분을 전문적으로 좀 둬 가지고 고의적인 장기체납자 자기 가족까지 다 재산을 조사해 가지고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빼돌렸느냐 안 빼돌렸느냐, 왜냐하면 선의의 납세자들이 차분차분 내는 선의의 납세자들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체납 내지는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세무과 직원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야 선의의 국민들의 우리 서구의 주민들이 꼬박꼬박 세금 잘 내는 분들이 손해를 안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체납 좀 많이 빨리 걷어들이고 결손처분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李得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한가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수납액이 105억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세는 아니고 지방세는 미수납액이 5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가 전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인데 이 세외수입은 우리 구의 특수한 여건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에 따른 강제이행금이 40억원 정도가 되고 주·정차 과태료가 그에 수반된 것이 약 40억이 되고 국·공유지를 물고 앉은 변상금이 한 10억이 좀 넘고 기타 등등해 가지고 그게 백억이 됩니다.
세외수입이 실지 세무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방세는 우리 구세 5억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柳且烈 委員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寅鎬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호 위원님,
金載鎬 委員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입니다.
동별 자치운영에 예산편성이 되어있는데 봉급지급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동별 인구수 면적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방자치 운영에 예산편성이 봉급 지급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동별 인구수, 면적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總務課長 金洪寶
동사무소 직원 인건비 관계 예산 편성 말입니까?
동별 인건비성 문제는 동의 직원 정원수에 따라서 직원이 많은 동에는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이 편성되고 작은 동은 작게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동사 기본 운영비 이런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실 면적이 큰 동도 있겠습니다마는 면적이 작은 동도 있고 그래서 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金載鎬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질의 마쳤습니까?
林鍾烈 委員
예.
委員長 金寅鎬
예, 임종열 위원,
林鍾烈 委員
임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장님 자리에 가니까 골치 많이 아프죠, 수고합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동별로 우리가 이렇게 가보면 말이죠, 동이 인구수가 많은데나 작은데나 인원 배치를 비슷하게 해놨더라구요.
그런데 인구가 많고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말이죠, 지역도 큰 데는 억수로 불어나고 거기다가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총무과장님께서는 말이죠 면적이 크다든지 동 인구수가 많은데는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장이 힘있는 동장은 좋은 인력, 좋은 사람들 빼가 버리고 동장 좀 말이지 순한 사람은 능력 위주로 하든지 업무가 말이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인사 처리행정은 이런 말씀해서는 안 되겠지만 왜냐하면 동사무소는 말이죠,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동사무소 잘못하면 우리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있다구요.
그런 것을 총무과에서 잘 교량역할을 해서 잘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적절하다고 봅니까?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이,
總務課長 金洪寶
지금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수요 관계 그런 문제는 지금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동별로 인원수가 대상이 많은 지역은 3명 내지 4명 또 대상이 작은 지역은 1명 내지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무의 양에 따라서 현재 인원이 조정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자치센타가 되고 난 뒤에 기본적인 업무는 구로 이관된 업무는 구로 이관된 업무를 제외한 동 기본 업무만 수행한다고 볼 때 큰 동이나, 작은 동이나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인원수가 많거나 면적이 넓거나 하는 그런 지역은 인원수가 조금 한두명씩 더 많은 그런 형편입니다.
林鍾烈 委員
그렇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제가 제 동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큰 동에서 일을 배우고 기존 있는 복지사의 보조해야 될 사람을 이번에 서대1동에 임명시켜 놓았더라고, 그러면 잉크 물도 안 말라서 그러면 실태 파악도 잘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떡 넣어놓고, 그런 사람은 큰 동에 보조역으로 보내야지 정직원으로 그게 이제 들어온 사함이 뭐 알겠습니까?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總務課長 金洪寶
지금현재 동사무소에 인력 배치가 제일 어렵습니다.
林鍾烈 委員
아니, 아니 과장님께서 동 큰데 보조 역할을 두사람 한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잉크 물도 안 마른 그런 사람을, 경험이 없는 사람을 보조를 보내야지 어제 일괄 동에다가 정직원으로 그렇게 편성을 합니까?
總務課長 金洪寶
신규직원은 일단 동에서 기본적인 행정 경험을 더 갖추어 가지고 현재까지 이때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林鍾烈 委員
그렇습니까?
그 참 웃고 말일이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사함 지적은 그만 두겠습니다만 이것 말이죠, 큰 동에는 이제 들어온 사람을 보조를 시켜야지 거기다가 배치 시켜 가지고 혼란 옵니다.
나중에 선별을 잘못해 가지고.
總務課長 金洪寶
임종열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느 과장님을 지정을 해 가지고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林鍾烈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寅鎬
예, 임종열 위원님.
林鍾烈 委員
한번만 하고 정회합시다.
委員長 金寅鎬
예, 임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林鍾烈 委員
지금 말이죠, 우리 자치센터 말이죠, 지금 동별로 예산 나가죠?
이것도 제가 볼 때 지금 홍보 부족이 되어 가지고 우리 서대2동은 말이죠, 시범동이라 해서 3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일괄 전부 다 되었는데, 그 예산을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동장이 자치위원이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전체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전부다 자치위원들을 초청해 가지고 자치위원이 알아야될 일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전달하든지 한번 모아 가지고 해야지 자치위원회가 모이면 오늘 술만 먹고 어깨에 힘만 주고 이리 가는거라, 자치위원이 해야 될 일이 잘 모른다,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 동장 혼자서 이리 해 가지고 보고만 하고 하는거라,
그 사람들은 영 그 자치위원회는 하나마나 입니다.
우리 서구에 지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5分 停會
委員長 金寅鎬
11時 43分 續開
委員長 金寅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상정 해 놓았는데 각과에 2001회계년도 결산 심의에 조금 잘못된 점이 있는 그것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7월 18일 오전 11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9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5分 散會)
(報告事項)
○ 2001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原案可決
○ 2001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豫備審査의件
(西區廳長提出): 原案可決
出席委員(6명)
金寅鎬 金載鎬 柳且烈 林鍾烈 李泳攝 嚴柱禎
出席關係公務員(3명)
企劃監査室長 李勝岩 總務課長 金洪寶 稅務課長 李得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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