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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획위원회

제217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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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17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운영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15년 11월 26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정진영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연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7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11월 21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진영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배
전문위원 박용배입니다.
의안번호 116호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진영
박용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민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를 포함한 금년도 2차 정례회 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정말 정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경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영
박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속기용 키보드 구입해서 예산을 300만원 잡아서 42만원 잔액을 남겼네요, 그렇지요?
속기용 키보드를 한 대 더 구입하실 마음은 없습니까?
속기사들을 보면 장시간 업무를 못 보니깐 교대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구 의회는 한 대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대는 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시간을 업무를 못 보니깐, 속기사들이 10분, 20분만에 교대를 하는데, 교대를 하기 전에 한사람이 들이면 한 사람이 개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한 대가 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교대를 하다보면 중단에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든지 말이 끊기면 속기사 교대로 하게되면 속기하는 키보드가 한 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42만원 잔액을 남길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위에 놓으면 불편하니깐 밑에 서랍에 넣어서 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는 잔액을 남길 게 아니라 조그만 탁자를 구입해서 아주 편안하게 칠 수 있도록 높이 맞춰 가지고 속기사들이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했으면 아주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다음에 생각하셨다가 우리도 여기 한참 앉아있으면 힘들더라고요.
손이 마비되기까지 하던데, 전문가니깐 그건 덜한다 하더라도 좀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제가 미처 속기사들이 상임위 때마다 작업하고 있는 환경까지를 미리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안 그래도 위원님들 상임위 활동하실 때 회의장 불편하신 부분하고,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물품을 구매한다면 속기사가 만약에 키보드를 구입한다면 먼저 사용하는 사람한테 여건이 어떻냐고 물어보고,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예, 맞습니다.
이석희 위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전산프로그램이 쫙 깔린다면 지금 이 탁자가 작거든요.
운영기획위원회는 두 개과 밖에 안되니깐, 자료를 놓을 때는 이 자리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이나 시행규칙이나 자료를 놓으면 1m도 안 되는 공간이 굉장히 좁거든요.
이 부분도 고려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정활동을 하는데 편리하게끔 조치가 좀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영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이석희 위원님 말씀하신 속기용 키보드가 이것도 정수 책정이 다 되어야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물품관리로 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진영
이석희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좀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예.
위원장 정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경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영 운영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1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영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
실장님, 항상 우리 구정에 힘쓰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포상금 제안상 시상했는데, 여기는 수상자가 없다고 했는데 제안은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제안이 안 들어와서 수상자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왔는데, 규제개선 과제발굴도 마찬가지고, 제안상이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제안은 들어왔습니다.
제안이 들어왔는데, 지난해도 그렇고 제안상 이거는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금상, 은상, 동상이 있는데 금액이 금상은 300만 원, 은상은 200만 원, 동상이 100만 원 이렇고, 그런데 이번에 온 제안내용이 상을 줄 정도로 창의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서 일반적인 상품권으로 대체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러면 규제개선 과제발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창적이지 않아서 그러신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마찬가지로,
이석희 위원
그리고 민간인국외여비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있다 아닙니까, 올해는 메르스로 이렇게 했는데 작년 예산을 제가 보니까 민간인국외여비가 500만 원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66만 7,850 원밖에 안 썼더라고요.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청소년 홈스테이요?
많이 썼는데,
이석희 위원
아니, 민간인국외여비 말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는 일본이나 갔을 때 경비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말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이석희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500만 원 예산 잡아놓고 66만 7,850원밖에 안 써서 이런 거는 좀 더 써도 안 되겠느냐, 예산 잡아놨는데 다 쓰지도 않았는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외국의 많은 문물을 보여줌으로 해서 생각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되거든요.
이러한 예산은 다 썼으면 하는 제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송도지구 복합해양휴양지 조성사업 해 놨다 아닙니까, 국내차입금 이자상환인데 여기에 할 때 얼마나 차입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이번에 12월 달에 12억, 마무리하면 46억을 받습니다.
이석희 위원
12억을 올해 갚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아니, 갚는 게 아니고 차입하는 게 46억입니다.
이석희 위원
아니, 국내차입금 이자상환 해 놨다 아닙니까, 우리 서구청에서 총 차입한 금액이,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차입한 금액,
이석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지금 현재 77억 원 정도 됩니다.
이석희 위원
총 차입금액이 77억이네요.
77억 중에 우리 구청사 그거 할 때도 차입했지요?
구청사는 얼마나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청사는 12억,
이석희 위원
청사는 12억입니까, 그러면 55억은 저기 할 때 차입한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송도지구 복합해양휴양지 조성사업에 46억이고 그 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예전에, 이게 5년 거치 10년 상환이거든요.
지금 상환 중에 있습니다.
이석희 위원
그러면 송도지구 복합해양휴양지 저거는 대출기간이, 차입금 다 갚는 기간이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10년,
이석희 위원
10년입니까, 구청사도 마찬가지로 10년이고,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10년인데, 구청사는 1년 거치고, 송도는 5년 거치입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이석희 위원
이거는 고정 금리입니까?
변동 금리입니까, 고정 금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아닙니다.
변동 금리입니다, 변동 금리라서 당초에 계획된 거는 그때 3점 얼마인가, %가 좀 높았는데 중간에 2점 몇 %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석희 위원
예, 계속 낮아지지요.
저도 새마을금고 이사를 한번 해 보니까, 저도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출금리 많이 깎아달라고 하거든요.
새마을금고에 가면 3년 전에 대출 받았던 사람들은 5.8%, 6% 하는 거를 갖다가 대출이자를 싸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거의 4% 대에 새마을금고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금리도 변동 금리니까 금리가 낮은데 이자 부분을 좀 더 깎아달라, 그게 되더라고요.
새마을금고라서 그랬는가 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지금 우리가 2.71%입니다.
이석희 위원
2.71% 같으면 약한 거는 아닌데요, 그렇지요?
지금 은행에 보면 신용 좋은 사람들은 2.8% 이런데, 신용 좋은 사람들은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관에서 하는데 2.71% 같으면 좀 센 것 아니냐, 하여튼 제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센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부산은행에서 대출을,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농협입니다.
이석희 위원
농협입니까, 부산은행에다가 안 하고 왜,
모 은행이 부산은행 같으면 더 싸게 해 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그 당시에 공모를 했는데 농협이 조금 더 약하게 했습니다.
이석희 위원
예, 실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했겠습니까, 그렇지요?
요즘 금리가 계속 동결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자가 변동 금리 같으면 이자 부분에서 거의 3천만 원 했다면 어느 정도 이자 부분에서 과다계상한 부분이 안 있겠느냐,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자를 보면 계속 거의 2.5% 대에서 3% 대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자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시중보다는 조금 더 약하게 한 걸로,
이석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영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환 위원
실장님, 우리 서구청 이전할 적에 남은 돈이 12억 남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아닙니다.
변태환 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이번에 별관 신축하는데요, 거기에 12억 들어갔고 옛날에 서구청 할 때 그때 그거는 다 갚았습니다.
변태환 위원
그거는 다 갚았고, 전부 다 총 얼마나 됩니까?
송도지구하고 전부 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지금 남아있는 게 77억 원 정도,
변태환 위원
77억 정도, 전체가,
77억에 대한 1년 이자가 조금 전에 2.71% 이렇게 하던데 1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지금 차입금 이자상환분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여기에,
변태환 위원
그거 계산하고 이러는데,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가서,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변태환 위원
예, 자치구 조정교부금 이거 아까 이야기를 하던데 송도해수욕장 종합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하고, 부산시어 주제관 3천만 원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주제관 설치해 놓은 거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저번에 고등어축제 할 때 했던 주제관하고,
변태환 위원
주제관 그게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고등어에 대한 그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그거는 아니고,
변태환 위원
안에 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한번 하는데 3천만 원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비용이 좀 모자란다 이래 가지고 주제관 해 가지고 3천만 원을 가지고 온 겁니다.
변태환 위원
아니, 지금 현재에도 주제관 해 갖고 2개인가 하우스처럼 해 놨는데 지금은 안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요, 저는 예산만 따줬을 뿐입니다.
변태환 위원
그렇고요, 아까 설명할 적에 118페이지에 보면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이렇게 해 놨는데, 아까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 다시 이야기를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이게 송도 암남동사무소 건너편에 보면 옛날 송도 내려가는 길 안 있습니까, 그 길을 정비하고,
변태환 위원
이번에 거기서,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그거 하는데,
변태환 위원
거기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시비 4억 원, 국비 5 억원, 우리가 구비 1억을 보태 가지고 거의 10억 원 들여 가지고 정비를 한 겁니다.
정비해 가지고, 그래서 100년 송도 옛골목길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변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영
변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전 위원
과장님, 117페이지에 조정교부금에 보통교부금이 있습니다.
117페이지에, 조정교부금 71억이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보통교부금요?
김영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이게 11월 달에요, 아니, 10월 달에요.
김영전 위원
10월 달, 올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금액을, 추경에 71억을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요, 본예산에는 추산금액을 일단 일정 부분 좀 주고 나서 연말에 다오면 실제 세입을 받은 금액 거기에서 우리가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구에서 보통세를 얼마나 받았다, 받은 금액에 대해 가지고 정산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김영전 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쯤 쓰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어차피 금년에 다 써야 될 돈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아닙니다.
이게 안 쓰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예비비로 넣어놨다가 내년 예산으로 다시 들어가서 쓸 수 있고, 이렇습니다.
김영전 위원
예비비로 이거를 편성을 해도 된다는 여건입니까?
지금 얼마정도,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이 비용이 전부 다 이번에 추경할 때 소요되고, 집행잔액 같은 거를 삭감하고 남은 것은 전부 다 예비비로 넣었다가 예비비로 들어간 금액은 내년도에, 2016년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지요.
김영전 위원
지금 얼마쯤 쓰고, 얼마쯤 남은 그런 계산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이거는 어느 사업에 쓰라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부산시에서 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 다른 각 부서에 사업 예산으로 쓰는 겁니다.
이거는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총괄로 내려오기 때문에,
김영전 위원
총괄로 와도, 그러면 항상 예비비 비슷하게 언제라도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그런 재원이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 할 때 각 부서에 예산 편성하는 돈이 전부 다 이 돈입니다.
김영전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도 어느 정도 항목이 정해져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거는 사업항목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지만 보통교부금은 부산시에서 우리가 받는 보통세 안 있습니까, 거기에 19.8%를 부산시에서 우리한테 줍니다.
김영전 위원
매년 내려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매년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서구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 정도 준다, 해 가지고 주거든요.
그 금액을 가지고 각 부서에 사업비로, 예산으로 전부 다 충당하는 겁니다.
김영전 위원
하여튼 모든 돈들은 기획감사실을 거쳐서 해당 각 과로 시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재원에 맞춰서 지출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김영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영
김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우리 구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곳이 기획감사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이정향 위원
예산이 너무 적은 걸로 구정살림을 하신다고 실장님이 무척 힘이 드실 건데,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할 때 의견수렴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이정향 위원
의견 수렴하시고, 그러면 의견 수렴하실 때 의문점이 발견되고 하면 그거에 대한 견해 같은 것은 서로 의견을 나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의견을 나눕니다.
이정향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각 부서별로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상위 하달식 편성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주차장특별회계가 2014년도 거를 보시면 2014년도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수입금이 6억 8백만원입니다.
2015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가 7억 4천만원이고요.
그러면 이게 운영수입이 주거지 전용수입같은 경우는 주차 면수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늘어나는 면적도 예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운영수입으로 봐도 21%가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부분도 그렇고, 여기도 보면 2014년도에 5억 7천 8백, 2015년도 같은 경우 6억 7천 6백, 17%가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럴 때 실장님, 교통과하고 의논이 되셨을 때 이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보신 겁니까?
위원장 정진영
실장님, 추경예산서 11페이지 회기별 예산규모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11페이지입니다.
이정향 위원
나중에 실장님 한번 검토를,
계장님 지금 자료가 안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조금 세입이 삭감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향 위원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 때도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본예산 때도 보면 6억 7천 잡혀 있거든요.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운영수입건 같은 경우도 6억 7천으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도 5억 7천 6백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세입 허수로 잡았다고 보거든요.
즉 말하자면 꽃마을 주차장하고 천해로 주차장을 건립을 하기로 되어있죠?
우리 지금 사업상에요?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이정향 위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입을 과다하게 허수로 잡은 게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그런데 2014년도 결산서를 한 번 봐야 알 수 있겠지만, 결산서에 보면 지금 현재보다 사실은 조금 많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수 잡는 게 아니고, 지난해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조금 더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그 수준으로 하든지,
이정향 위원
실장님, 이게 많이 잡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차장 면수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거지 전용을 추가로 100면을 더 한다든지, 200면을 더한다든지 그 주차 면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주차 면수에 금액을 가산하면 세입예산이 정확하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됐다라고 보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주거지 주차 면수는 해마다 좀 다르거든요.
조금 더 그으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이러한데,
이정향 위원
그래서 실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번 부분들까지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각 부서별로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제가 지방재정법을 검토하면서 세입이나 세출에 잘못된 부분이 잡혔을 때, 이거에 대한 예산편성에 관련된 지방재정법을 찾으니깐,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에 보면 예산 편성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합리적인 기준에 교통행정과 문제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고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맞지 않습니다.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꽃마을 주차장 천해로 주차장같은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그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정향 위원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되어는 걸로,
이정향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항에는 기초가 되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장님께서 이 예산부분을 물론 적은 예산으로 구 살림을 살기가 무척 힘이 드신다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부서별로 좀 균등하게 배분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좀 지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집행잔액이나 감액, 삭감 등도 충실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해주셔야되는 역할이 아닌가, 기획감사실이 우리 구에 심장부 아닙니까?
심장부에서 뭔가 잘못 발생하면 모든 행정이 다 잘못 이뤄질 수 있으니 여기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근데 예산이라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면 지특회계라든지 보면은 국비는 항상 50%, 옛날 같으면 국비 80%, 90% 해놓는데 지금은 거의 평준화되어서 국비 50% 하면은 지방비 50%입니다.
그러면 지방비 50%하면 시에서는 시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구비부담을 50%, 자기들도 시비도 50%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50%, 50% 이런 식으로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만약에 50%를 10억짜리 사업비를 따온다, 그러면 국비 50%해서 5억을 하고, 우리 구가 그러면 2억 5천만원을 부담하고 부산시에서 2억 5천만원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좀 부서에서 일하기가 좀 주춤주춤 할 겁니다.
그렇지만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가 25%에 대해서 부담한다면, 그 많은 예산을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는 최대한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마련해서 충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눠 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추진을 해보자, 그러면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서 예산을 딱 가져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면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제일 많이 따옵니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구비가 적다, 항상 그렇습니다.
예산이 작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산을 따오기 위한 노력을 몇 배로 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너무 구세가 적기 때문에 하는 염려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도 졸라매고, 그렇지만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하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따오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들은 순수하게 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보고도 필요하다면 꼭 추진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정향 위원
지금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따른 실장님께서도, 예산계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서를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면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더 세밀하게 짜여진다면 예비비로 가지 않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를 면밀하게 해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이었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서도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업무가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야 되는 게 당연하게 저희들 일이고, 방금 전에 주차장특별회계같은 이런 문제들은 조금만 주의 깊게 검토를 하시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한테 협조올 때 몇 번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2014년도에 결산된 거에 그 수입하고 같이 검토도 하고 자신있다, 자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바람에 했지만 결론이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허수나 이런 게 아니고 자신있다, 자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그거를 같이 믿고,
이정향 위원
자신이 있다라는 표현을 어느 과장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거면적이 정확하게 나와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주차 면수가 추가로 늘어날 예상이 주거지특별회계에서 주거지 면수를 만약에 2014년도에 100개였으면, 2015년도에 10개를 만든다면 그러면 110개의 주차 면수에 대한 세입은 분명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세입을 허수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하게 추가로 사업을 할 때 10개를 추가를 하면 10개의 4만원씩 하면 40만원이다, 40만원만이 세입에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400개로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실장님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영
예,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
실장님, 제가 이정향 위원님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각 과장이나 계장님들이 자신있다고 해서 그걸 예산서에 바로 올린다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상공영주차장 수탁료 37군데 똑같습니다.
노외공영주차장 수탁료 15군데 돈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작년에 100원 받았던데 올해 200원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계약에 의해서 100원 받기로 되어 있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들이 노상공영주차장에는 7천 5백만원, 노외공영주차장에는 1억 2천 5백만원, 주거지주차장에서 1억 7천 2백만원 이건 아니거든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각 과에 있는 과장이나 계장이 자신있게 거두겠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예산을 짤 때 이런 부분이 다 올라 올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조금만 더 눈여겨 봤으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걸러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1억 6천 2백 4십 9만 9천원이 근 2억 가까이가 더 거둬집니다.
2억 같으면 주정차 과태료를 얼마나 끊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한번 담당자 나오면 저희들도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정향 위원님이 허수라는 게 이런 게 허수 맞거든요.
실장님도 다음에 담당계장 되게 뭐라 하십시오.
아니, 주 수탁료가 노상이나 노외나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은데 어째 7,500만원이고, 1억 2천 5백만원이고 이게 나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게 곧 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계장님도 오셨지만 이런 부분은 확실히 챙겨서 앞으로 예산을 짤 때는 이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과장이 자신있다고 계장이 자신있다 해도 수탁료가 똑같은데 어떻게 더 받아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도 거의 2억 가까이 어떻게 과태료를 끊는다는 말입니까?
무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장님, 다시 한 번 더 다음에 예산이라도 나올 때 이런 부분은 한번 걸러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잘 알겠습니다.
이석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영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차입금 이자상환 국내차입금 이자상환분 3천만원이 과다 계상되어서 3천만원이 조정됩니다.
지금 차입금 종류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3가지 종류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3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죠.
신관동 신축, 송도복합 해양휴양지 조성사업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협에서 차입을 하셨는데 지방채를 발행하셨는데 금리가 3.58%로 시작해서 변동금리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관동은 고정금리죠, 3%짜리,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변동금리를 적용한 기준이 어떻게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착오가 발생합니까?
변동금리가 매년 적용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근데 농협에 한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계약금리는 3.58% 아닙니까?
위원장 정진영
예.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근데 이게 금리인하 되어서 2.7%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입분으로 봐야되지요.
위원장 정진영
그러니깐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기준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년 1월 1일든지, 1년에 2번 한다든지,
1년에 2번하지는 않을 거고,
최초 계약할 때는 금리가 3.58% 였고,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진영
변동이라고 합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그거는 별도로 빼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영
이게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3천이 이자가 나갈 거로 생각했는데 1억이 나갔으니깐 3천이 지출이 줄어든 겁니다.
반길만 한 건데, 가정계획에 3천을 가지고 여유가 있었다면 아이들 가르치고 할 때 학자금을 쓰고, 학원도 보내고 했을 텐데, 3천만원이 지출이 잡혀있다 보니깐 학원도 못보내고, 학비도 대출받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3천만원이 잘못 계산해서 타격이 크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이게 잘못 계산됐다기 보다는,
위원장 정진영
은행에 나가는 수입 이자나 지출 이자나 이런 거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기준시점이 우리 예산을 잡고 나서 금리가 변동이 됐는지, 그 이전에 금융기관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알 수도 있었는데 그냥 방치해서 3.58로 바로 계산해 가지고 간단하게 단순하게 넘어가서 의회에 통과시킨 게 아닌가, 하는 불성실함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미진한 사항은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마는 이정향 위원님이나 이석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편성한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조정하셔야 됩니다.
세입에 따른 세원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과태료수입 증가 2억, 노상주차장 사용료 몇 천 그거를 가지고 아마 1차 추경 때 제가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면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정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석희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석희
부위원장 이석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 여건 변동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고 자체수입 증감액 반영,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한 예산이므로 특이한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영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바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보고사항)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5명)
정진영 이석희 김영전 변태환 이정향
출석관계공무원(2명)
기획감사실장 윤석민 의회사무과장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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