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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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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00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서구의회

일시

2003년 03월 25일

장소

總務委員會室

의사일정

1.舊西區廳舍賣却推進現況報告聽取의件(西區廳長提出)

심사된 안건

1.舊西區廳舍賣却推進現況報告聽取의件(西區廳長提出)
11時 開議
안건
1.舊西區廳舍賣却推進現況報告聽取의件(西區廳長提出)
委員長 金寅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 서구청사 매각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서구청사매각추진현황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해당부서장인 총무국장, 재무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총무국장, 재무과장 외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윤상원 재무과장 나오셔서 구 서구청사 매각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尹相元
재무과장 윤상원입니다.
구 서구청사 매각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윤상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방금 보고하신 사항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재무과장님한테 물어 보실게 있는지, 총무국장님한테 물어볼게 있는지 답변자를 지명해 가지고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윤상원 재무과장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鎬 委員
예.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예, 김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載鎬 委員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구청 이게 전번부터 계약이 되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1월 1일날 서구청 개원했을 때, 부구청장님께서 이게 팔렸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財務課長 尹相元
제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보도 드린 사항이 이번 말고, 지난번에 있었든, 임시회때 1월달인가 기억납니다.
12월달인가 했을 때,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외에는 계약했다는 말은,
金載鎬 委員
아니, 협약서가 되었다면, 그 당시에 서구청 이전때,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구민들을 모아놓고, 서구청이 팔렸다, 7십몇억에 팔리고, 이게 전부다 완벽하게 다 된 것으로 구민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財務課長 尹相元
그 사항은 저희 실무진에서 협약이 체결되고, 나름대로의 우리 내부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해놓으니까, 그 일정에 맞아서 된 것으로 그렇게 하신 모양입니다만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계약 대상자의 은행 융자 관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매매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金載鎬 委員
아니, 이게 1, 2천도 아니고, 돈이 70억이 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도, 70억이 넘을 것 같으면, 한달 이자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상당히 많죠?
특히나 우리 서구는 재정이 모든게 어렵고 이렇는데, 아직 계약도 안 된 것을 갖다가 계약이 되었다, 어떻다 해가지고 서구청도 빨리 이전해야 된다, 비켜줘야 된다 해가지고 계속 우리 재무과장님은 저희 의원들한테 거의 속이다시피 했거든요.
財務課長 尹相元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도 정말 미안할 정도가 아니고, 허탈합니다.
허탈감을 느끼고, 공무원으로서 비애도 느끼고 합니다만,
金載鎬 委員
아니, 서구청을 갖다가 이렇게 일찍 안 옮겨도 지금 몇 달째입니까?
바쁘게 서구청을 제대로 완전하게 준비도 안하고, 바쁘게 비워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리 서둘러 왔는데, 아직까지도 완전한 어떻게 매매 협약서 한 장 받아 놓고, 김상만씨가 내려와서 곧 한다, 곧 한다 이래 가지고 우리 의원들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財務課長 尹相元
결국 그런 입장에 보면 제가 거짓말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金載鎬 委員
거짓말한 것처럼 보이는게 아니고, 거짓말했습니다.
財務課長 尹相元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정부가, 국가재산에 포함시켜 가지고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세워서 누구한테 팔라고 정해준 사항을 저희들이 그렇게 못 믿고 설마 이렇게 오래 끌고 될 줄은 몰랐습니다.
金載鎬 委員
아니, 우리 일반 개인이 조그만 집을 사도 이런식으로 계약하는게 없습니다.
확고부동하게 국가에서 하는 일이고, 또 구청에서 하는 일인데, 확고부동하지도 않은, 계속 밀려 나가는 것을 갖다가 믿고, 이게 70억에 팔렸다, 우리 서구 구민들은 팔린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대1동만해도 그렇습니다.
저한테 묻는데, 저게 팔렸고, 세무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구청 이전때 내려와서 누구는 말이지 부구청장님이 팔렸다 하는데, 왜 그게 안 팔렸다는 말이냐 하는 이야기를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은 세무서가 어느날 내려 온다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지금 사하구에서 3천평 땅을 줄테니까 그리로 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뭐 제대로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입수를 하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같이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확인을 서부산세무서에 확인하고, 부산지방 국세청에도 확인하고 확인했는데, 국세청에도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절대 그것은 불가능한 사항이고, 또 소문나기로는 어떤 독지가가 3천평을 무료로 줄테니까 서부산 세무서 들어와라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데, 전연 그런 일은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할 수 없느냐 하면 자꾸 죄송합니다만 정부에서 재산 관리 계획을 해가지고 구 서구청사 자리에 서부산세무서가 들어가라고 정해 놓았는데, 누가 무슨 소리하느냐, 지금 서부산세무서장님, 부산지방 국세청장님도 거기에 대한 결정권한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일단 국유재산 관리 계획이 변동이 없는 한 그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그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金載鎬 委員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님은 그게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재무과장님이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가게되면 재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행정,
金載鎬 委員
아니, 지금까지가 아니고, 우리 재무과장님이 이때까지 해온 일이 지금 보면 계속 우리 의원들한테는 제대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제가 의원직하기 전부터 일이 있었는데, 뒤에 와서 내가 들었지만, 뭐 한두번도 아니고 이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곧합니다.
곧합니다.
이래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70억이라는 돈이 상당한 돈입니다.
한달 이자만 해도 우리 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한달만 걸려도 난리가 날 일인데, 명색이 구청에서 하는 일을 몇 달째 이렇게 끌고 있어 가지고 주민들은 전부다 팔렸다고 알고 있는데, 서구청사 아직 매매도 안했고, 아무 그냥 매매협의서 뭐 형식적으로 대강 팔 것이다 하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 완전히 주민들 속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자는 누가 책임집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저희들이 허위로 말할 사항도 아니고, 거짓말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결론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金載鎬 委員
아니, 허위로 하고 싶어서 했다는게 아니고, 구청에 그래도 재무과장을 맡으신 분 같으면, 확고부동하게 이것은 이렇다, 이것은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되어야지, 뭐 그냥 이것은 곧 됩니다.
다 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밀려오다 보니까, 계속 달수만 지나고 날짜만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뭐 김상만씨가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와서 오늘 확실히 매매가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그것은 만나봐야 알겠습니다.
金載鎬 委員
그러니까 만나봐야 아는 것아닙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일단은 제가 보고 드린 보고서대로, 여하튼 밀고 나가겠습니다.
밀고 나가는데, 저희가 정말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정부가 정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리하는데, 저 사람한테 우리도 팔아야 되고, 저 사람한테 팔아 가지고 세무서가 와야 되고,
金載鎬 委員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위에서 하는 이야기고, 확고부동한 일이 없을 때는, 이렇게 서두를 필요도 없고, 서구청을 빨리 이렇게 옮길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되고 난 뒤에, 옮기고 이래야지, 본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지금 비켜줘야 된다고 난리를 지어 가지고, 여기 왔을 때 제대로 이게 뭐 건물이 완성되어서 오지도 못했잖아요.
바빠 가지고 의회 사무실하고 밑에 바닥이고 전부다 보도블럭이고 엉망이 된 상태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한달 이자 이거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서구는 재정이 약한데 70억에 대한 이자, 이것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財務課長 尹相元
이자는 일단 잡종재산을 서구청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유독 이제 청사 저것은 매각을 하는데 매각이 빨리 안 되니까,
金載鎬 委員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안 되니까가 아니고 이게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빨리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위원들이고 우리 서구 전체 구민들한테 속인거 밖에 아닙니다.
이것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열 위원,
林鍾烈 委員
과장님 임종열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청사 이전에 수고 많이 했습니다.
財務課長 尹相元
고맙습니다.
林鍾烈 委員
제가 왜냐하면 이 서구청사 말이죠, 너무 서둘렀습니다.
옮기고 이전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갑작스럽게 해 가지고 벌써 이 건물 자체가 의장실은 비가 스며들고 이렇게 합니다.
공사도 급하게 서두르니까 날림 공사고 서대신동 말이죠, 구 서구청사 일원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그 사람들도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매 계약을 말이죠, 김재호 위원이 말씀한 것 같이 선이 있으면 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현재 매매계약서 말이지 할 것이다, 가상적으로 해 가지고 김상만씨 이래 가지고 오늘 온다는데 나는 믿지 않습니다.
항간에 주민들이 말이지 저한테 많이 묻습니다.
내가 민선 대표자기 때문에 청사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지들하고 세무서에 관계자한테 물으니까 무슨 말하노, 오히려 사하 쪽에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서구청 그래도 명실공히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재무과장이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청사를 옮기기 위해서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 업무를 지금 추진한거라요.
이거 세무서 온다고 얼마나 말씀을 들었습니까?
지금 기간이 벌써 4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상만씨 와 가지고 계약이 될 것이다 그거 자꾸 그렇게 변명하지 말고 청사 저것을 개인한테 매매를 하든지 나는 세무서가 여기 온다는 것을 아직 상상도 안 합니다.
개인한테도 매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십시오, 자꾸 세무서를 하지 말고 세무서 이거예, 절대 내가 볼 때는 세무서가 서구청사에 오지 않는다고 나는 봅니다.
국가와 국가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김상만씨가 세무서 땅 저것을 자기가 불하 받고 이 세무서 땅을 자기가 취급하겠다, 그거예 얼토당토 안한 것입니다.
자꾸 가공 인물을 내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면 오점만 남깁니다.
차라리 이것을 공매처분을 하든지 신문에 기재해 가지고 빨리 매각이 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른 방법을 강구할 그런 의사는 과장님 없습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의장실에 누수 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마는 하자보수를 통해서 완벽하게 계속 잘못 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무서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도 가능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제 많은 구민들이 관공서가 떠난 자리에 관공서가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만약에 이것이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 기간동안에 세무서를 유치 못하면 그 방법 밖에 더 있겠습니까?
林鍾烈 委員
이거 말이죠, 저기 지금 두 사람이 들어와서 경비를 서고 있는데요, 이것도 열악한 우리 서구 예산에 인건비가 지급되고 이렇게 손해 저렇게 손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예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자꾸 세무서에 매달리지 말고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나는 이거 말이죠, 처음에는 세무서 온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했는데 나중에 우리 유지들하고 세무서가 과연 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관심 있게 점검해 봤을 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삭막하게 거기에 유령 도시 정도로 말이죠, 지금 탈바꿈하고 사람 그림자가 없어요.
········································· ※ 이 부분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기로
한 부분임
·········································
그러면 제가 지금현재 빨리 시급하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자꾸 매매계약서 오늘도 감상만씨 해 가지고 말이지, 땅을 이렇게 이렇게 바꾸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국가가 국가에 대한 계약을 하는데 이거 누가 들으면 웃습니다.
왜 자꾸 모토를 그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과장님, 과장님도 지금 정년퇴직이 다 돼가고 금년 연말에 나가는데 공직생활에 수고하시는데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렇게 추진 가능성을 한 건데 그런 가능성을 과장님께서 빨리 판단을 해 가지고 포기를 하고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도 매각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다른 방법으로 추진을 한번해 보십시오.
절대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상만씨 오늘 온다는 이 사람 오지도 않습니다.
자꾸 오늘 회의에 참가하니까 변명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이때까지 공직생활에 몸담고 왔는데 지금현재 정년퇴직도 다 돼 가는데 그러지 말고 남은 기간이라도 우리 서대의 구 청사에 대해서 이때까지 한 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이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을 그렇게 삭막하게 놔놓지 말고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財務課長 尹相元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寅鎬
임종열 위원한테 양해 하나 구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時 40分 速記中斷)
(11時 41分 速記再開)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李泳攝 委員
예.
委員長 金寅鎬
이영섭 위원,
李泳攝 委員
이영섭 위원입니다.
윤상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청이 지금 여기에 내려온 지가 벌써 3개월이 넘었죠?
3개월 넘었는데 그 동안에 물론 계약만 체결되었으면 큰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까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문한 건데 저는 보충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 8월 31일부로 벌써 이자가 2억6,700만원이 나갔죠?
청사 매입,
財務課長 尹相元
확실하게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李泳攝 委員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데요, 자료에 이자 지급이 벌써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종합해서 봤을 때 우리 청사 매입비가 자그마치 70억인데 70억에 대한 이자는 지금현재 거기에 대한 이자는 지금 안 나가고 있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이자가 나간 것을 총계하면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10억 가까이 이자가 나갔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하면서 과연 김상만이라는 사람이 가공 인물은 아니냐 이 청사를 옮기면서 합리화시키기 위한 가공인물은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의문점이 가는데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尹相元
이자 관계는 앞으로 위원님들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매매계약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행을 불이행을 한다든지 또 연차적으로 연부로 계약을 했으면 연부에 따른 법정 이율에 의해서 이자가 나가는데 저희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적인 모든 우리가 공유재산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자를 그렇다면 모든 재산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팔겠다고 해놓고 안 됐는데 최대한 우리가 이자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가공인물에 대한 그 사항은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제가 설명했던 국유재산관리 내용에 보면 경북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5천평방미터 외 3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천평방미터, 8천평방미터 이상의 땅 이것이 우리가 계약하려는 사람 그 사람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공인물은 확실히 아닙니다.
李泳攝 委員
김상만이라는 사람이 상주시에 세무서를 해주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했다,
財務課長 尹相元
이 계획을 이루기 전에 소유가 김상만씨입니다.
李泳攝 委員
소유주가 김상만이 것이다 그러면 이 땅을 갖다가 상주시 세무서로 지금현재 넘겨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예, 그 땅이 김상만씨 부부 명의로 된, 소유권이 김상만씨 부부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공 인물로 볼 수가 없습니다.
李泳攝 委員
그러면 전주시 이 땅은 전부 이 땅은 누구 땅입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그것은 국가 땅입니다.
국가 땅인데,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다가, 결국에 이 말씀 들어보면은 확실한 국가 계획을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저게 국가 잡종재산으로 있었기 때문에, 국가 잡종재산은 관리청장이 되는 경제부 장관입니다.
부총리인데, 그리 되어 있다가, 저게 세무서 부지로 주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대한민국 국세청장한테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그것까지 넘겨 준 상태는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땅을 김상만이한테 팔아먹기 위해서 그까지는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는 자금이 문제입니다.
확실한 이야기는, 부자라도 어쩌다 보면 여러 가지로 보아서는 재산은 부자인데, 현찰이 갑자기 막혀 가지고 몇 달동안 좀 힘들어 가지고, 계약금도 마련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러한 개인의 재산관리 흐름에서 안 좋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지 않느냐 이리 생각을 합니다.
李泳攝 委員
그러면 전부 전주시에 있는 이 땅은 지금현재 국세청 땅이라는 말입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그게 전주 전매청 땅이었는데, 그것을 전매청이 없어지니까 그게 잡종 재산화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경부에서 관리하다가 이번에 지난 5월달에, 11월에 그 부지가 확정되니까, 국세청장한테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들어가고 사고, 팔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李泳攝 委員
모든 것이, 그러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이게 빨리 이루어 질려면 빨리 이루어져서 이자라도 들 나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로 아까 동료위원이 말한 것처럼, 사실상 주민들은 엄청스럽습니다.
꼭 청사가 그런 넓은 공간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서구 구민들은 자꾸 축소가 되어 가는데, 구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세우지 아니하고, 공무원들의 편의시설, 공무원들의 근무여건만 자꾸 생각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여기에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財務課長 尹相元
계획대로 진행이 못 되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金寅鎬
예, 엄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재무과장님, 총무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장기간에 걸쳐서 청사매각 때문에 고심을 해온 흔적은 있습니다만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많은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전에 한가지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구청사 현황에 보면 건물 면적이 4,691㎡로 되어 있죠?
財務課長 尹相元
예.
嚴柱禎 委員
그 뒤, 2장 뒤에 보면, 교환대상 재산목록이 서구청의 재산 목록이 대지는 맞습니다만 건물 면적이 4,534㎡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건물 일부는 떼 놓고 매각을 하는 겁니까?
면적이 안 맞습니다.
財務課長 尹相元
저도 이제 오늘 처음 알았는데, 등기안 된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까?
구청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까?
무허가 건물이 아닌데도 등기를 안한 것입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없습니다.
嚴柱禎 委員
다음에 이 구청사 매각이 언제 이루어졌어야 되느냐 하면, 최소한 11월말까지 이루어 졌어야 됩니다.
財務課長 尹相元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우리가 작년 7월달에 4대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잡종재산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조례를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재무과장은 곧 즉시 계약이 되어 가지고, 매각해 가지고 넘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우리 김재호 위원이 속이고 있다, 속이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도 임시회를 할 때마다 이 문제가 곧 이번주 내로, 다음주 내로 매각됩니다, 매각됩니다, 해왔든게 우리 의회를 속이고 구민을 속인 행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財務課長 尹相元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어떤 자신감과 어떤 확실한 근거를 나름대로 두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엄 위원의 추궁에 대해서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嚴柱禎 委員
아까 동료위원이 이자 이야기도 몇번했습니다만 매매계약이 잘못된 데서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건, 구청사 매각이 확실해졌을 때, 현 청사 매입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사 매각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현 청사 매입만 계약서를 먼저 만들다 보니까, 차질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총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수차례 질의, 답변을 들어서 더 이상 질의, 답변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총무국장님은 징수관이고 우리 구의 총괄 재산관리관이자 채권 관리관입니다.
2002년도 세입 결손이 70억이 났으면 세입 결손에 따른 추경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의회의 결의를 받아야 되죠?
總務局長 安德佑
그때 세입 결손이 물론 예산편성상 70억이라는 것이 결손, 현재 지금 그게 시 보조금으로 추경을 안 해도, 시 보조금으로 매꾸어 졌기 때문에 세입은 70억이 어디에서 들어와도 그 70억이 매꾸어 졌습니다.
매꾸어 졌기 때문에 추경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嚴柱禎 委員
추경예산에 구청사 매각에 대한 세입은 결손을 시키고 다른 세입을 세목을 넣어 가지고 세입을 잡아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 당시에 안 했느냐면 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면, 11월달에 팔릴 것이다, 11월 15일에 팔릴 것이다, 16일에 팔릴 것이다 했기 때문에 이게 안한겁니다.
總務局長 安德佑
예.
嚴柱禎 委員
법의 위반입니다.
예산결산 세입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안 한 것은 추경에 안 올린 것은 반듯이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12월 24일날 의회를 마쳤을 때, 그러면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늦어 졌으면 수정예산이라도 24일날 올려 가지고 금년에 안 팔리니까 내년 세입에 넣는 방법이라도 해줘야 일을 제대로 한다고 봐집니다.
구청에서 우리가 볼 때 그런 행위를 안하고 넘어가는 것은 구청에서 일을 제대로 안하고 법대로 안하고 있다, 제대로 안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總務局長 安德佑
그때 당시에 정황을 미루어 볼 때, 그때 오늘, 내일 계약을 하러온다, 하러온다는 그게 계속 접촉을 하는데, 그러면 12월말까지 틀림없이 계약을 할 것이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는 그때까지 계약을 해가지고 세입이 들어오면은,
嚴柱禎 委員
세입이 되었으면 이런 질문을 제가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總務局長 安德佑
예,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국세청하고의 문제, 이런 것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김상만씨를 우리가 믿은 것이죠.
믿다가 보니까, 12월말까지는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嚴柱禎 委員
이렇게 법을 위반해 가지고 넘어오니까, 급하니까 부랴부랴 2003년도 1월 16일날 와가지고 협약서라는 것을 하나 만들은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죠?
이 협약서가 차라리 작년 7월이후에 10월달이나, 8월달에 만들어 졌으면 맞습니다 협약서.
협약을 저쪽에서 위반한 것이니까, 맞지만은 예산에 세입 예산을 제대로 안 맞추다 보니까, 잘못 되니까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 협약서라는 것을 새로 만들은 것 아닙니까?
總務局長 安德佑
협약서, 그런 의미에서 만들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협약서를 만들은 것은,
嚴柱禎 委員
그 사람도 구청에서도 그 사람한테 속고, 속고, 속고 오다 보니까, 이런 것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만든거죠?
總務局長 安德佑
12월말까지 분명히 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안 하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하고 계약을 하겠다는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협약이라도 체결하자, 협약서 체결이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嚴柱禎 委員
늦었고, 이 협약서대로 또 이루어지지 않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임종열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다른 매각 방법을 써는게 맞다 이런 판단이 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總務局長 安德佑
그래서 지금 오늘 김상만씨가 조금전에 도착했다니까 연락이 왔습니다.
와서, 지금 다시 만나 가지고 언제가지 이행이 되는가를 확실히 한번 짚어보고, 우리 나름대로의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조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오늘 이전에 수차례 만나 가지고 대화하고, 전화로서 대화를 해가지고 내일 팔린다, 모레 팔린다, 내일 팔린다 해가지고 온게 지금까지 온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와도 사실상 오늘, 내일 매입할 것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계약이 연말까지 될 것으로 보았는데, 안됐다 말입니다.
안 되었으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2002년도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약을 구청사 매각이 될 것이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안 팔렸으면, 2003년도에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總務局長 安德佑
그 실무적인 것은 윤 과장이 대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嚴柱禎 委員
예, 하세요.
財務課長 尹相元
그게 지금 그렇게 보면 우리 구청사를 파는 재산관리 계획이나,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이번에 관리 계획이나 그것도 2002년도까지 된 것이고, 우리 것도 2002년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그게 국유재산법이고, 지방재벙법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전부 준해 가지고 문구까지도 똑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리보면 이게 관리계획에 한번 정해진 것이 연도가 폐쇄되면 관리계획도 폐쇄되는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의견을 내놓고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 유권해석을 해 보니까 일단 관리계획이 한번 된 것은 스스로 취하하기 전에는 기간동안에 유효하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취하하는 것을 안 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 유권해석 나온 것이 있습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우리가 국세청하고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보고 드린 것이 전부다 안 되거든요.
嚴柱禎 委員
재무과장님 우리 자치법규집에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37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 제77조 및 영 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익년도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승인 받으라고 돼가 있기 때문에 한번 받고 나서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자치법규집 하고는 안 맞는거 아닙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그래서 그 관계는 국유재산관리 하고 전부 맞춰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嚴柱禎 委員
지금 직원 시켜 가지고 자료 있으면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우리 자치법규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한번 더 관리계획을 받는다 해 가지고 일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 모순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더 받으면 되는 건데 그런 절차를 안 지키니까 저희들이 구청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는 것입니다.
財務課長 尹相元
그것은 구에서도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계획을 해놨는데 그게 이제 어느 기간동안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바꾸는거 그러면 자꾸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국유재산 관계를 관련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여러 위원들이 다 질문을 많이 했고 이 저희들이 보는 눈이 그렇습니다.
구청이 이전해 오고 구 구청사가 매각이 안 되는 이런 문제 또 수목원을 구청에서 제대로 안 해서 구민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일,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구청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의원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들은 뭐 하느냐 뭐하고 그런 것도 안 챙기고 있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구청 간부공무원들이 와서 일일이 설명해 줄 수 없는 입장이고 우리는 주민들로부터 본의 아니게 욕을 얻어먹고 비판을 받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엄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柳且烈 委員
예.
委員長 金寅鎬
예, 류차열 위원님,
柳且烈 委員
류차열 위원입니다.
윤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매계약서 이거 윤 과장이 직접 계약체결 했습니까?
협약서,
財務課長 尹相元
예.
柳且烈 委員
여기에 보면 위에는 지장이 이렇게 꾹 찍혀 있고 여기는 사인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불성실한 협약서를 봤습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그런데 그,
柳且烈 委員
예, 됐습니다.
됐고 윤 과장님 집 매매해 봤습니까?
집을 팔거나 사거나 했습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저는 아파트 한번 밖에 안 했습니다.
柳且烈 委員
한번 했죠?
財務課長 尹相元
제가 직접 안 하고 아파트 이거는 다 해주데예.
도시개발공사거 들어가 놓으니까 도장만 있으니까 다 해주데예.
柳且烈 委員
본위원이 왜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 2002년 11월달에 우리 총무위원회때 마지막 폐회때까지는 계약서를 정식으로 가져오겠다 이런 답변을 했죠, 그 당시에,
속기에 다 있습니다.
財務課長 尹相元
그래 했습니다.
柳且烈 委員
협약서는 2003년 1월 16일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것도 너무나 엉터리 협약서입니다.
어디 구청에서 협약해 가지고 이것을 공식서류라고 내놓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됐구요.
자꾸 우리 동료위원께서 가공인물이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에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매매체결 한다 하는 이야기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몇 번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물으려고 준비까지 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달에 본위원이 우리 윤상원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왕에 충무초등학교를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서구청을 옮겨가면 리모델링 하면 약 39억, 신축하면 90억 그러면 어차피 서구청에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한 2년 정도만 더 고생하고 이것을 시 재정이나 국고로 좀더 협조를 받아 가지고 다른 구와 같이 신축을 멋지게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복지시설도 넣고 이렇게 옮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한거 기억합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예, 기억합니다.
柳且烈 委員
그때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12월말까지 우리가 구 청사를 비워주지 않으면 서부산 세무서가 사하구로 뺏긴다 그리고 우리가 안 그래도 서구에서 점점 세가 약해지는 구에서 국가기관을 하나 타구로 뺏기면 엄청난 손해다 이래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죠?
財務課長 尹相元
그렇게 했습니다.
柳且烈 委員
이거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財務課長 尹相元
그 당시는,
柳且烈 委員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왜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집을 한번 사 봤느냐고 묻느냐 하면 70억이라는 돈이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이런 큰 포로젝트를 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사소한 무슨 납품을 하더라도 완벽한 계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말로만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여기에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반드시 우리가 서구청사에 서부산 세무서가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 열악한 서구에서 국가 기관을 하나 안 뺏기기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충무초등학교에 옮긴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박수를 쳐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만약에 서부산 세무서가 서구청으로 안 들어오고 타구로 뺏기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기에 있는 동료위원들이 전부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답변 드렸을 때는 사실 그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 돼갈 수 있지만 이제 국유재산관리계획때문에 서부산 세무서를 잡아 놨습니다.
잡아 놨는데 요는 결론적으로 제가 많이 잘 못했습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빨리, 안 되면 어떤 또 대안을 빨리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잡아 놨다고 그러는데 서부산 세무서가 들어오는 것은 확실합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예.
柳且烈 委員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본위원이 봐서는 너무 시작을 허술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윤상원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서부산 세무서를 잡아 놨다고 그러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우리가 공매처분 하기 전에는 국가재산관리계획을 바꾸기 전에는 확실히 잡아 놨습니다.
柳且烈 委員
그것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고 오늘 김상만씨라는 분이 왔다고 답변하시는데 협약서도 나는 의심스럽고, 왔다는 것도 의심스럽고 그 정도로 우리가 못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林鍾烈 委員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과장님, 말씀 왜 그렇게 합니까?
아까 말씀 안 했습니까?
이 협약서 말이죠, 세 살 먹은 애도 이렇게 안 합니다.
류차열 위원이 했지만 이거 구실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청사매각에 대한거 말이죠, 여러 수십 차례에 가서 조사과정이나 뭐나 이렇게 쭉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전부다 엉터리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는데 청사가 들어온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십시오.
김상만씨 말이죠, 국가와 국가 사이에 체결한 것을 자기가 땅 좀 가지고 매입을 산다고 해 가지고 이거 순 엉터리 같은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하십시오.
어떻게 답답해 미치겠는거라,
청이 말이죠, 우리 예를 들어서 말이죠, 내 이거 청사 매각하는거 연도별로 달수대로 딱 된거 전부다 읽어 봤어요.
이거 청사를 옮기기 위해서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 변명 밖에 안되는거라,
그리고 김상만씨 땅 장사입니까?
이 사람 사기꾼 마찬가지라,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매각한다고 땅 교환한다고 해 가지고 국가와 국가에 대한 것을 지가 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중간에 들어 가지고 이 사람 땅 장사지, 사기꾼,
이런 사람 믿지 말고 오늘 온다는거 소위 매매계약서 했다면서 도장도 하나 안 찍고 사인이 무슨 봐 보십시오.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거라, 가짜로 만들어도 좋은데 자꾸 답변을 말이지 들어온다, 청사 이전을 하려고 변명 좋다 이거라, 왜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하십시오, 내가 볼 때는 절대 세무서 여기 안 들어옵니다.
왜 자꾸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金載鎬 委員
김재호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신청사 이거 이번에 충무초등학교 살 때 186억3,700만원 주고 샀죠,
지금 현청사 계약,
財務課長 尹相元
땅 값 말씀이죠?
金載鎬 委員
예.
여기에 보니까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보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맞습니다.
金載鎬 委員
맞죠, 우리가 이것을 살 때 위에 구청사 70억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보태 가지고 이렇게 산다고 했죠?
財務課長 尹相元
애당초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金載鎬 委員
그렇게 이야기가 돼 가지고 샀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70억이라는 돈이 아직까지 계약도 안 된 상태죠?
財務課長 尹相元
예.
金載鎬 委員
오늘 김상만씨 이분 지금 내려왔습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와 있습니다.
金載鎬 委員
오늘 이 사람이 계약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떠한 조치가 있습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계약금, 가계약을 받아 가지고 계약하고, 그래 가지고 본계약,
金載鎬 委員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70억짜리를 갖다가 계속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과장님이 계속 계약이 되었다, 이런식으로 계속 거짓말을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70억짜리를 갖다가 하면서 우리가 조그만 집을 사도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70억이라는 이것을 하면서 계약금 한푼 안 받고 지금현재 조금전에 동료위원 이야기했지만 매매협약서 만들은 이것은 제가봐도 우스운 일입니다.
명색이 조그만 구멍가게 하는 나도 무슨 일이 있으면, 도장을 찍고하는데, 이게 사인에다가 지장에다가 입맛대로 해놓은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만약에 안 될 때를 생각해 가지고 우리 서구청을 갖다가 공개입찰을 하든지 이러면 그게 70억, 지금현재 생각하는데 70억 받을 수 있습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지금 기억하기로는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하니까,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연초쯤 될겁니다.
아 지난 지난해 쯤 되겠네요.
고법하고 할 때, 그때 하니까 제 기억으로는 확실히 끝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68억 공시지가 계산하니까,
金載鎬 委員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시지가니 지금현재 서구청이 그 당시에 있을 때 가격인지 몰라도, 서구청도 옮겨왔고, 거기에 생활권이 모두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강 집을 짓는 사람이라든지, 대강 내가 들어본 바로는 40억도 줄려면 못 들어오겠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 지금현재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청사는 이렇게 186억이라는 돈을 주고 사 왔고 이 70억에 팔리지도 않하고, 이게 이자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못 팔아 가지고 70억이라는 돈에 이자를 포함하면 지금 그 금액이 우리 구민들한테 손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이리볼 때는 이것을 예상을 하고 이리 될거다 하고 내려온 것 맞죠?
財務課長 尹相元
그렇습니다.
金載鎬 委員
그런데 이것 아무 것도 해놓은 것은 없고, 청사는 이전했습니다.
청사는 이전해 놓고 지금 있는데, 오늘 여기에 온 김상만씨하고 안 되었을 때는 이 70억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財務課長 尹相元
지금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67억이라는 공시지가,
金載鎬 委員
그것은 67이라는 공시지가고요, 지금 공시지가대로 받는데가 없습니다.
특별한 지역 빼고는,
財務課長 尹相元
우리가 70억5천만원에 지금 감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전주의,
金載鎬 委員
아니 방금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전주에 땅이니 그리고 김상만이가 고창 사람이라는 이야기까지도 제가 알고 있고요, 다 들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만약에 김상만씨가 오늘 와서 저는 못하겠다든지 손을 들어 버리고 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공개 입찰을 하든지 뭐 팔아야 될 것아닙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안될 때는 최후에,
金載鎬 委員
최후에 다른대라도 팔아야 되지, 계속 놔두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그럴 당시에 이 70억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財務課長 尹相元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金載鎬 委員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게 전부다 이런식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만 속이는게 되고, 구민들 구세만 더 나가도록 만드는 것밖에 안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잘되기 위해서 하지, 나쁘게 만드는 사람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어느 정도 계약금도 없고 말이지, 어느 확고부동한 것도 없는데, 그냥 말만 듣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구청도 옮기고 이런 땅을 갖다가 이렇게 돈을 주고 사고, 그 70억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말이지, 그 말로서 우리가 계약을 맺어도 파기되는 수가 있는데, 말만 듣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정을, 이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아니 이것은 전부다 팔고, 사고 70억 된다 해가지고 결정한데는 어느 정도 과장님 혼자서 생각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예, 그것은 제가하는 것도 아니고,
金載鎬 委員
이것도 우리 청장님이 한 것입니까?
이것도 청장님이 한 것입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어느 것 말씀입니까?
金載鎬 委員
아니, 땅 우리 신청사를 사고, 이게 70억 팔고 하는 것, 이것도 청장님이 전부다 결재한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파는 것하고, 사고하는 것은 청장님이 결심을 해가지고 동의도 받고,
金載鎬 委員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과장님이 그래 동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말이지 하는 사람이 이것 아직 계약도 안 되었고, 협의서도 이제 받아, 1월 16일날 협의서 받았는데,
委員長 金寅鎬
김재호 위원님,
金載鎬 委員
예.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金寅鎬
예, 엄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만 한가지더 짚고 넘어갑시다.
이 공유재산 매각하는데 협약이라는 과정을 거치는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없는데, 우리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공유재산 매수 요구서라는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상기 표시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8조 4항 및 95조 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의해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 이렇게 해서 2개월 내에 매수하지 않으면 없었든 것으로 하겠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계약이 안 되면, 매수 요구서를 해가지고 2개월 내에 매각이 안 되면 그 밑에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빠른 시간 내에 종결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이행할 생각이 있습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가지를 동시에 진행시키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여기에 보면, 매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월 이내에 매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주의사항에 본 재산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6월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취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래 규정이 있네요.
재무회계 규칙에 이 양식대로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안 사고 못 베기겠는데 이것은,
財務課長 尹相元
예, 그 전문을 가지고 오늘 협상을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부탁할게요.
안득수 총무국장님하고 윤상원 재무과장님, 오늘 김상만씨를 만나 가지고 아까 엄주정 위원이 말씀하신 그것을 체결을 하든지, 사고, 팔고 못하든지 어떤 결과를 우리 총무위원회에, 내일 본회의니까 서면으로 하나 좀 해주세요.
오늘 만나는 결과 어떻게 체결을 했다, 매수 아까 계약서처럼 이렇게 했다는 것을 내일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주세요.
본회의에서 우리가 나와서 답변을 요구한게 없으니까, 오늘 만난 결과를 서면으로 총무위원들한테 주세요.
財務課長 尹相元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구 서구청사 매각 추진현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득우 총무국장님, 윤상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100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5分 散會)
(報告事項)
○ 舊西區廳舍 賣却 推進 現況報告 聽取의
件(西區廳長提出)
出席委員(6명)
金寅鎬 金載鎬 柳且烈 林鍾烈 李泳攝 嚴柱禎
出席關係公務員(1명)
財務課長 尹相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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