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행정규제위원회 설치 운영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제개혁 사항 검토가 요망된다는 내용이 있고, 지금 별표를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의 설치 개선, 대책기타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자는 1회에 100만원, 2회에 300만원, 3회의 500만원인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매년 또 어떤 경우에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조금 좀 더 한번 봐야될 내용이지만, 세 번째 과태료 부과 기준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세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에 대한 용기의 설치에 관하여 개선이나 대책을 요구했을 때 여기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조금 조례로서 자세하게 규정할 수는 없으나, 그 용기를 설치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든지 어떤 밑에 바퀴가 달린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음식물의 수분이 흐르지 아니하도록 막혀 있어야 될 내용인데, 그게 막히지 아니한 경우 기타등등 여러 가지 조치를 아마 하게 되겠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 1회에 100만원, 2회에 300만원, 3회에 500만원인 것 같으면, 기타 여러 가지등등 이런 법 취지의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 것 같고, 지금 2번에 나항 같은데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신고 의무, 매년 이제 하도록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매년 하도록 되는데, 이 음식물들이 대부분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허가 음식점 같은 경우는 지금 임의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무허가 음식점도 제법 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렇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입법 조례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먼저 세 번째것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말한 것하고 그 다음에 신고 이것 단순히 매년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보통 한번이면 끝나는데 매년 한다는 것은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인 다 매년 거의 물론 연간 배출량이 다른데는 빠지겠는데 아닌 경우에 이렇게 부과를 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하고
이 두 가지가 어떤거 하고 연관이 되느냐 하면 우리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퍼게 되어있는데 퍼지 아니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되는거 하고는 그게 상당히 지금현재로 봐서 환경을 따지자면 큰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준해서 이 부과되는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