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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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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2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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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02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03년 06월 11일

장소

産業建設委員會室

의사일정

1.釜山廣域市西區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 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2.釜山廣域市西區廢棄物減量과再活用促進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3.都市計劃施設變更意見聽取의件(西區廳長提出)

심사된 안건

1.釜山廣域市西區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 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2.釜山廣域市西區廢棄物減量과再活用促進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3.都市計劃施設變更意見聽取의件(西區廳長提出)
10時 開議
委員長 徐秀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의견청취 및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 朱珖植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徐秀陽
의사담당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釜山廣域市西區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 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2.釜山廣域市西區廢棄物減量과再活用促進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委員長 徐秀陽
(10時 02分)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해당부서장인 청소과장, 건설과장 외에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청소과장, 건설과장 외 타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조현춘 청소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趙顯春
청소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부산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徐秀陽
조현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먼저 부산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徐秀陽
천영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춘 청소과장 부산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光洙 委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음식물 스레기물 운반 조례안이 많이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지도, 감독에 의해서 이랬는데, 전 시·군이 다 동일하게 됩니까?
우리 서구만 됩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예, 이것은 환경부 준칙이기 때문에 전국 시·군·구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의 경우에는 한 6개 구 정도는 기 개정이 되었고, 나머지 구는 우리 구와 같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위에 지침은 6월말까지 개정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와있습니다.
洪光洙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나 이것이 구마다 다른게 있습니까?
다 일괄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중앙 부서에서 준칙이 내려온 것은 거의 다가 이 준칙에 따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洪光洙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平洙 委員
예.
委員長 徐秀陽
예, 김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평수 위원입니다.
조례를 지금 중간중간에 아마 문구가 달라지는 모양인데 바뀌었지요?
淸掃課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金平洙 委員
이렇게 되면 이 조례가 법률이 강해진다고 봅니까?
더 허술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이때까지는 한번 신고하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안해도 되는데, 이것 변경 신고하는 의무를 규정했으니까 더 강화된다고 보아야 되겠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던 의무규정을 뒀으니까 아무래도 지도, 감독이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金平洙 委員
이 법률은 이렇게 여러 각도로 조율을 해서 그때그때 수정해서 바꿨습니다만 실제 쓰레기 수거량이라든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옛날 그대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 이왕 법을 바꿀 것같으면 자꾸 매년 바꿀 것이 아니라, 좀 더 강하세 법을 바꾸어서 우리 주민들의 인식속에 완전히 못이 박힐 수 있을 정도로 장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리 문구만 바꾸어서 해봐야 백날 탁상공론밖에 안 된다고 그리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이렇게 환경부에서 준칙을 시달해 가지고 전국 시·군·구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라는 취지가 그 동안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구·군의 실무자들의 애로점을 우리가 시를 통해서 환경부에 전달하고, 환경부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이러한 조례 준칙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또 조례가 보완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간의 문제점을 다 취합해서 환경부에서 정한 것인 것만큼 이 정도 하면 현재로서는 거의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내용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식 시장에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래식 시장에 쓰레기 수고를 현재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거하고 있습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재래식 시장은 우리가 충무동 새벽시장은 자기들이 자가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재래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량의무 사업장입니다.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지정이 된데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안된데는 구청에서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래식 시장은 전에는 아무런 까만 봉투나 종량제 봉투나 사용하지 않아도 한곳에 일정한 곳에 모아놓으면 그것은 새벽에 와서 쓰레기 수거 업체에서 가지고 가고 한달에 재래식 시장 A시장이면 A시장에서 얼마씩, 100만원이면 100만원 수수료 주고 이래 폐기처분하고 있는 모양인데, 요즘은 또 그리하지 않고 재래식 시장에다가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봉투를 주는 것같에요.
봉투를 줘가지고 그 봉투안에 쓰레기가 들어 있는 것만 수거해 가고 그 봉투에 기존 봉투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쓰레기를 안 가지고 가고, 거기에다가 버리고 그대로 두고 가는 그런 현실인 것같에요.
그러다 보니 그 쓰레기를 결과적으로 확실하게 시장통에서 나온 쓰레기라는 것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리하는가본데, 그리하다 보니 그 시장통에 쓰레기가 옛날에 비하면 많이 줄었어요.
淸掃課長 趙顯春
그렇습니다.
金平洙 委員
많이 줄었는데, 쓰레기 수거 운반업체에서는 옛날에 수거해가든 그 당시의 가격대로 받아간다 말입니다.
淸掃課長 趙顯春
아니 그렇지 않고,
金平洙 委員
10톤이면 10톤 가격을 받아 가는데, 그 당시는 까만 봉투나 아무 봉투에 갖다 넣어 놓았을 때 수거해가면 10톤이면 10톤 가격을 받아 갔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봉투를 줌으로 해서 그 용량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절반으로 줄었는데, 요금은 옛날 요금대로 그대로 받아 가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청 청소과에서는 관리하고,
淸掃課長 趙顯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다 보니까, 쓰레기량이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재래시장도 아무 봉투나 넣어 가지고 버리도록 하니까 이것 내 것 구분 없으니까, 전부다 쓰레기를 많이 내었는데, 종량제 봉투를 쓰게 하니까 쓰레기량이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매년 나오는 쓰레기를 금년도 쓰레기를 기준해 가지고 내년에 또 계약을 합니다.
그 재래시장 번영회하고 그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때 매년 계약할 때 작년에 얼마였다 그러니까 얼마하자 이런식으로 매년 초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또 매년 계약 갱신할 때는 또 계약을 갱신하면 됩니다.
金平洙 委員
그렇게 됩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예.
金平洙 委員
계약을 하고 난 후에 하다보니 계약대로 이루어진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金平洙 委員
그러면 수거업체에서 만들어주는 그 종량제 쓰레기 봉투 100㎏짜리가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자기들 임의대로 만듭니까?
우리 서구청 청소과에서 검인을 해서 만듭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시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모양입니다.
金平洙 委員
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그 봉투 값은 그러면 수거업체에서 돈을 주고 사와 가지고 주는 겁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봉투 제작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金平洙 委員
자기들이 사와 가지고 재래식 시장 조합에 주는 모양이죠?
淸掃課長 趙顯春
예, 그렇습니다.
金平洙 委員
저는 우리 서구청 쓰레기 봉투를 가급적이면 생산해 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팔면 우리 구청에 득인데 하필 공동적으로,
淸掃課長 趙顯春
시에서 지정을 하고,
金平洙 委員
앞으로 그 쓰레기 봉투 생산이 우리 서구청에서 해가지고 우리 서구청에서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사가지고 재래식 시장에 주게 됩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예.
金平洙 委員
그리되면 우리 서구청에 이득이 있다고 보는데, 그리하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재래식 시장에 줘가지고 저기들 임의대로 수거해 간다고 할 것같으면, 우리 서구청에서는 하등의 재래식 시장에 대한 쓰레기에 대해서 골치만 아팠다 뿐이지 수입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淸掃課長 趙顯春
지금현재 우리 구를 비롯한 4개구에서 시범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전구로 확대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구가 같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구에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金平洙 委員
앞으로 그렇게 되겠네요?
淸掃課長 趙顯春
예.
金平洙 委員
그리된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鐘大 委員
예.
委員長 徐秀陽
예, 김종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鐘大 委員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행정규제위원회 설치 운영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제개혁 사항 검토가 요망된다는 내용이 있고, 지금 별표를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의 설치 개선, 대책기타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자는 1회에 100만원, 2회에 300만원, 3회의 500만원인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매년 또 어떤 경우에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조금 좀 더 한번 봐야될 내용이지만, 세 번째 과태료 부과 기준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세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에 대한 용기의 설치에 관하여 개선이나 대책을 요구했을 때 여기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조금 조례로서 자세하게 규정할 수는 없으나, 그 용기를 설치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든지 어떤 밑에 바퀴가 달린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음식물의 수분이 흐르지 아니하도록 막혀 있어야 될 내용인데, 그게 막히지 아니한 경우 기타등등 여러 가지 조치를 아마 하게 되겠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 1회에 100만원, 2회에 300만원, 3회에 500만원인 것 같으면, 기타 여러 가지등등 이런 법 취지의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 것 같고, 지금 2번에 나항 같은데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신고 의무, 매년 이제 하도록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매년 하도록 되는데, 이 음식물들이 대부분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허가 음식점 같은 경우는 지금 임의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무허가 음식점도 제법 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렇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입법 조례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먼저 세 번째것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말한 것하고 그 다음에 신고 이것 단순히 매년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보통 한번이면 끝나는데 매년 한다는 것은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인 다 매년 거의 물론 연간 배출량이 다른데는 빠지겠는데 아닌 경우에 이렇게 부과를 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하고
이 두 가지가 어떤거 하고 연관이 되느냐 하면 우리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퍼게 되어있는데 퍼지 아니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되는거 하고는 그게 상당히 지금현재로 봐서 환경을 따지자면 큰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준해서 이 부과되는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淸掃課長 趙顯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金鍾大 委員
예.
淸掃課長 趙顯春
이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중요한 사항에 따라서 처벌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벌칙을 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주는 규정에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천만원 이하짜리가 있고, 3백만원 이하짜리가 있고, 백만원 이하짜리가 있고 세 가지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이 방금 3항 이것은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법에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회에 백만원, 2회에 3백만원, 3회에 5백만원 하는 것은 법 규정의 절반 밖에 3회 하더라도 절반 밖에 안 되는 이러한 사항이고 법에 천만원, 나머지는 3백만원, 백만원 이하인데 앞에 거는, 위에 거는 이것은 천만원 이하로 되어있는 것은 그만큼 환경오염에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않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래서 벌칙을 강화해 놨는데 이 과태료 규정 천만원 이하의 절반 밖에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것은 또 이번에 개정된 사항도 아니고 종전에도 이렇게 되어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보전 차원에서 좀 벌칙을 강화한다, 이렇게 좀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金鍾大 委員
그 다음 위에 “나”,
淸掃課長 趙顯春
“나”는 변경신고 역시 감량의무 사업장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업장의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데 이때까지 이 사람들이 당초에 신고를 한번 내 놓고는 그 뒤에 음식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사후 관리를 신고를 안 받으니까, 신고의무가 없으니까 사후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고의무를 규정하면서 신고의무를 이행 안 할 때는 역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당초 신고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량의무 사업장은 사실 음식물 폐기류 이것은 자꾸 줄여 나가야 되고 또 이것이 환경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규정이 마련된 만큼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鍾大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徐秀陽
김종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卞泰煥 委員
예.
委員長 徐秀陽
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卞泰煥 委員
예, 변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과 오셔 가지고 수고 많습니다.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서구청에서 인원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인원이라 말씀하면 첫째,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한번씩 날짜를 정해 가지고 특별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그 다음에 이제 무단투기 단속공익요원이 우리과에 10명이 있습니다.
이 공익요원들이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명예환경 감시단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각 동에 5명 내지 7명 정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자발적으로 주민 스스로 감시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과 공익요원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 자율로는 명예환경감시단이라든지 그 외 자생단체원들이 청년회나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卞泰煥 委員
타구에서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인원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상황실에서 그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텔레비전에 보니까 즉시즉시 계도를 하고 많은 사람이 상황실에서 감시카메라를 놓고 어느 지역에 실제 무단투기를 하면 당장 그 자리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많은 사람이 상황실에서 감시카메라를 놓고 어느 지역에 실제 무단투기를 하면 당장 그 자리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데 우리 본 서구청에서는 그런 구상을 한번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淸掃課長 趙顯春
감시카메라 설치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어느 구에선가 신문에 난 것을 저도 봤고 감시카메라의 필요성도 저도 한번 우리 직원들 하고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역시 감시카메라를 달면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그 예산에 대한 얼마의 효과가 있느냐 돈이 얼마나 들며 그 돈 들인데에 대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을 분석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한 4·5년 전에 두 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설치를 하고 안 되는 이유가 첫째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나면 밤에 깨어 버리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감시카메라의 위치를 잘 잡아서 했을 경우에 비켜서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맹점도 있습니다.
감시카메라라는 것이,
그 다음에 또 감시카메라가 색상이 아주 뚜렷하고 필름도 돌아가면 소요되는 소요경비도 많고,
그래서 저희도 우리 직원들 하고 의논을 해봤는데 역시 감시카메라라는 것은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는 좀 낮은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미동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시카메라를 아미동에 설치했다고 하니까 얼마의 효과를 보는지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고 과연 우리 구청에서도 그러한 취약지역에 대해서 감시카메라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든지 또 감시카메라라는 것은 한 장소에 계속 놔두면 거기에는 안 버리고 다른 장소에 옮겨 버립니다.
그러면 감시카메라를 그때마다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을 하면 이동하는 소요경비가 또 듭니다.
왜냐하면 감시카메라를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자리에 안 버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감시카메라를 50·60군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고 그래서 감시카메라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렇게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卞泰煥 委員
감시카메라 지금현재 문현동에 그저께 텔레비전에 실제 방영을 거기서 하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전체 50·60군데 이렇게 실제 할 필요가 없고 우선 몇 군데만 해 가지고 인원이 필요 없다니 상황실에서 예를 들어서 서구청 같으면 서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미동이나 이런데서 실제 그거 하는거 말고 문현동에 지금현재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런데 아마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과연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가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고 그게 제대로 실제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취약적으로 투기하는 지역에 몇 대만 해 가지고 그렇게 실제하면 그게 홍보가 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고취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아, 쓰레기를 버리면 이렇게 실제 그거하는 갚다, 싶어서 버렸다가 도로 직접 상황실에서 그것 하니까 도로 들고 가고 이런 그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변 위원님 말씀을 잘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공익요원이 가 있으면 하루, 이틀만 가 있으면 거기 안 버립니다.
다른데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절대 안 버립니다.
다른데 버립니다.
다른 장소를 택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그 장소에 있다는 것을 알면 그때부터는 감시카메라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거기 감시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면 거기 안 버리거든요.
다른데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이동을 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저러한 것을 변 위원님 말씀대로 남구인가 어디서 하는 모양인데 그 성과도 분석해 보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徐秀陽
변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부산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大 委員
예.
委員長 徐秀陽
예, 김종대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金鍾大 委員
일단 서구청사 변경에 관한 의견까지 다 듣고 정회해서 의견조율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徐秀陽
위원님 동의합니까?
(「예」 하는이 있음)
그럼 조현춘 청소과장 부산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都市計劃施設變更意見聽取의件(西區廳長提出)
委員長 徐秀陽
(10時 39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 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황용태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黃龍台
건설과장 황용태입니다.
서대신동 구 서구청사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변경 폐지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은 끝에 실음)
구 서구청사 도시계획 시설변경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徐秀陽
황용태 건설과장 좌석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平洙 委員
예.
委員長 徐秀陽
김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平洙 委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청사를 두 번 매각을 했습니다.
이 매각하기 전에 구청사는 공공청사로서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불합리한 시설이라는 것을 이미 삭제하고 난 후에 입찰을 봐야 되는데 공공건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찰을 봤다는 말입니다.
그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建設課長 黃龍台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金平洙 委員
입찰장에서 재무과장님께서 말로만 이게 이제 공공청사가 아니다, 이 소리를 했지 법적으로는 입찰 볼 그 단계까지도 공공청사로 돼가 있어요.
만일의 경우에 입찰 본 상대자들이 항의를 했을 때는 좀 답변하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建設課長 黃龍台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세무서 관계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세무서 그것도 역시 공공청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부터 검토를 해서 폐지를 하는 절차를 밝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늦은 점이 있습니다.
金平洙 委員
지금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다행인데, 만일에 입찰에 응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을 때는 우리 구청으로서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建設課長 黃龍台
예,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金平洙 委員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만 행정 문서상으로 정리를 해본다 할 것같으면 엄청난 과오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사전에 미리미리 정리 해가지고 입찰보는 곳이 맞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徐秀陽
김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용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時 46分 停會
委員長 徐秀陽
11時 36分 續開
委員長 徐秀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변태환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청취안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卞泰煥 委員
간사 변태환입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徐秀陽
변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부산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간사보고사항대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 개최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102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2分 散會)
(報告事項)
○ 釜山廣域市西區飮食物쓰레기收集運搬 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中改正條例案 (西區廳長提出): 原案可決
○ 釜山廣域市西區廢棄物減量과再活用促進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原案可決
○ 都市計劃施設變更意見聽取의件(西區廳長提出)
出席委員(7명)
徐秀陽 卞泰煥 呂政煥 洪光洙 金平洙 辛明烈 金鍾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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