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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제102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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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02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03년 06월 11일

장소

總務委員會室

의사일정

1.釜山廣域市西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2.釜山廣域市西區保健所數價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심사된 안건

1.釜山廣域市西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2.釜山廣域市西區保健所數價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11時 開議
委員長 金寅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 金庚鎭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산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釜山廣域市西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2.釜山廣域市西區保健所數價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委員長 金寅鎬
(11時 01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해당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 보건행정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 보건행정과장 외의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먼저 이득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이득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재기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최재기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대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전문위원 하대봉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하대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득수 기획감사실장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且烈 委員
예.
委員長 金寅鎬
예, 류차열 위원님,
柳且烈 委員
류차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첫 총무위원회 회의 참석이죠?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조례안 심의는 처음입니다.
임시회는 한번 했습니다.
柳且烈 委員
아무튼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원활하게 서로가 흐름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표준정원 고시가 587명으로 되어있는데 66명을 더 증원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공무원 결원 한 명당 2,100만원씩 교부금을 내려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교부금이,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이것이 정식으로 계통을 통해서 거론된 바는 없습니다.
담당자 회의를 서울에 가서 한번 한 적이 있고 또 시청에서 한번 했는데 공식으로 거론된 바가 없고 비공식적으로 거론된게 표준정원을 다 쓰지 않을 경우에 1,800만원 정도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말이 음성적으로 흘러나온 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공식으로 공문으로 표기가 되거나 지시가 내려온 적은 아직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2,1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이렇게 말이 나와서 한 2천만원 정도 우리가 대충 볼 때 우리가 66명중에서 29명을 쓰고 37명을 안 쓸 경우에 7억4천만원 정도 저희들 짐작은 그 정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올해 연말부터 당장줄 것인지 1인당 정확히 얼마를 줄 것인지 세부적인 안은 정식으로 거론이 되거나 지시가 되거나 이런 일은 아직 없습니다.
柳且烈 委員
그런데 표준정원제보다 안 썼을 경우에 이렇게 내려준다는거죠?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그렇죠.
柳且烈 委員
그러면 더 쓰면 이것은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는거죠?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각 동사무소가 IMF때 대폭 안 줄었습니까?
줄었는데 지금 현실은 공공근로라든지 임시직을 쓰더라도 거의 그때하고 숫자는 비슷할 겁니다.
임시직을 쓰든지 공공근로를 쓰든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돈은 많이 내려 주는데 어느 것이 나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보니까 동사무소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런 혜택이 없고 거꾸로 지원을 더 해주는 이런 입장 같으면 현재 무슨 동사무소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정식 공무원들이 해결을 해야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그래서 각 동 일선 사무소에 동 기능 내지는 직원이 보강이 되어야 주민들이 우선 편하다, 이 점을 계속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지금 29명 이번에 증원하는 것은 이게 우리 구에서 최소치로 해 가지고 정한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그렇습니다.
柳且烈 委員
최소 수치로 해 가지고 하면 우리 서구에 공무원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각 동의 기능도 좀 강화되고,
내가 왜 이러느냐 하면 좀 더 되면 좀 더 받아 가지고 동에 더 배치했으면 싶어서 이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이 문제는 이번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각 동에 한, 두명씩 더 각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면 동 기능이 다소 행정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상황을 하반기 행정실정을 봐가면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柳且烈 委員
예,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예, 류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金寅鎬
엄주정 위원,
嚴柱禎 委員
엄주정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1998년도 600명이 넘던 직원을 약 백수십명 조정하면서 3, 4년 동안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98년도 우리구 인구가 약 16만이었습니다.
지금 15만이 안 됩니다.
과년도 연말 숫자가,
앞으로 3년간 66명을 증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3년후 되면 약 14만선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이러면 그때 가서 15만 이하구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구청 공무원은 다시 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력을 좀 높여 가지고 일을 하기 수월하도록 한다든지 직급을 올려 가지고 임시적으로 직원사기 앙양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 시간 이후에 앞으로 닥쳐올 것을 생각하면 지금 증원을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것이 뜻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고 다수 구민들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거 행자부에서 5월 9일날 발표한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우리 구에서는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조례변경 입법예고를 했느냐구요?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상위 지침사항이 되어 가지고 입법예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입법예고는 상위법 그대로 시행을 하면 예고할 필요가 없지만 보건복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이거 입법예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행자부 고시입니다.
법이 아니고, 고시인데 고시가 됐으면 우리도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변경을 해야 되는데,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동일자로 행정자치부 장관명으로 고시가 이미 됐거든요.
행자부장관 명의로,
그리고 이 내용이 이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 단체장이 이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쓰는 것으로,
嚴柱禎 委員
우리 구에 맞도록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드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입법예고를 해야지,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그러면 이 문제는 법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조례입법예고 20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입법예고를 하면,
만약에 의회에서 결정하고 난 뒤에 어떤 주민이 반대의견이 있을 시에는 곤란하잖아요?
20일간 입법예고를 해야 됩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지금 부산광역시서구자치법규에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제가 찾아 봤습니다.
여기에 3조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되어있고,
嚴柱禎 委員
규정이 어찌되어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그러니까 제1항에는 예고하여야 한다, 로 되어있는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嚴柱禎 委員
단서 규정내용이 어떻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단서규정에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한 경우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것은 이제 행자부에서 이미 동일한 내용을 해서 필요가 없는 것으로,
嚴柱禎 委員
필요가 없는 것으로,
잠깐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時 28分 停會
委員長 金寅鎬
11時 37分 續開
委員長 金寅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金寅鎬
엄주정 위원,
嚴柱禎 委員
지금 우리 구 정원을 보면 6급이 지금 정원 70명인데 현재 71명입니다.
7급은 정원이 136명인데 현재 163명으로 27명이 지금 초과 되어있죠?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예.
嚴柱禎 委員
그 다음 8급은 125명 정원에 현원이 134명입니다.
9명이 더 많이 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29명을 증원을 하면 밑에 6급 18% 내에 증원이 되면 몇 명 더 증원이 됩니까?
6급이 몇 명 더 됩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14명이 더 됩니다.
嚴柱禎 委員
14명요?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예.
嚴柱禎 委員
그러면 지금 6급으로 동장 나가 있는 사람이 네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4개가 빌거 아닙니까?
그러면 18명을 더 할 수 있다는 이말입니까?
숫자상,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그것은 인사부서 총무과에서 할 문제인데 우리 6급 티오에는 14개입니다.
인사 개념하고 우리 정원 개념하고 자꾸 착각이 오는데 우리 개념으로는 정확히 14명입니다.
정원 개념으로,
嚴柱禎 委員
지금 6급 동장 나가 있는 사람들은 5급으로 시켜 줘야될거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그렇죠, 그 자리에도 6급 소요가 생긴다고 봐야죠.
嚴柱禎 委員
그만큼 6급 소요가 더 생기고 14명이 더 되면 7급에서 6급이 14명이 되면 14명 빼고 나면 8급에서 또 7급으로 또 그만큼,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연쇄 승진이 됩니다.
그것은 좀 적을 겁니다.
지금 인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嚴柱禎 委員
지금 7급이 이렇게 많은 것은 그 동안 구조조정하면서 사실상 정규직 공무원들의 조정은 별로 없었고 임시직이라든지 이런 직종에 구조조정이 많았거든요.
그에 따라서 행정직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봐집니다.
지난번에 구조조정 할 때 구조조정 자체가 잘못됐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행정 9급의 신규 채용이 그 동안 통 없었다는 것이 공무원 구조가 하위직부터 상위직까지 피라미드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신규 채용이 몇 년간 없어 가지고 항아리 형태가 가운데 7급, 6급만 있는 그런 기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경제가 나아지면 이번에 9급을 7명인가 고용하게 되는데 앞으로 차츰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嚴柱禎 委員
지금 보면 동에 지금 사무장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6급 아닌 사람이 5명인가 6명 있죠?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예,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7명이 정원보다 많은데 어째서 동에 6급을 안 내려보내고 7급을 사무장을 내려보내고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그 정원이 없으니까 승진을 현실적으로 직무대리로 나가 있었거든요.
嚴柱禎 委員
6급 정원이 70명인데 71명 한 사람 많습니다, 많은데 사무장 원래,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정원이 없었죠, 정원이 없으니까,
嚴柱禎 委員
6급이 다 사무장을 나가 가지고 내려가게 되어있는데 지금 왜 7급 사무장을 내려보내 가지고,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사무장이 6급 사무장,
嚴柱禎 委員
상위 직급을 구청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정원 조정할 때,
嚴柱禎 委員
지금 인사배치를,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이번에 이제 각 동에 정원이 6급 정원이 하나씩 배치가 다 되니까 해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 다음에 아까 보고한 중에서 동 기능 보강에 12명한다고 돼가 있죠?
그 다음에 주차단속 요원 조무원 10급 3명을 증원한다,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주차 단속을 지금하는 인원이 공익요원이 몇 명 쓰고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공익요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嚴柱禎 委員
여자분들도 도우미들 와 있죠, 몇 명 와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그 인원은 저희들 관리를 안 합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이 3명을 기능직으로 해 가지고 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주차단속에 있어서도 한 팀에 정규직원이 한 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4명이 1개조로 단속할 때 공익요원 3명만 한다든지 아르바이트하는 사람 세명으로 한다든지 이것은 성립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여러 지역에 고루고루 하려면 여러개 팀이 붙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자면 정식 공무원이 좀 증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고용직 세 명을 이렇게 전환시킨 것입니다.
嚴柱禎 委員
주차단속 업무가 더 중요하고 다른 업무가 덜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보건소 방역하는 사람 중에 정규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실제 필요합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우리 서구 같으면 대신동 지역 그 다음에 중간 지역, 저쪽에 남부민동, 송도 암남동 지역 해 가지고 정규직을 세 사람을 해 가지고 인원을 붙여서 방역하는 것이 방역의 효과면에서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주차단속 요원 증원하는거 보다는 차라리 방역 요원을 증가 해주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우리 독감예방 주사 놓을 때 인원이 절대 부족합니다.
간호조무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한·두 사람 더 늘려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이렇게 시행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차단속요원은 공익요원이나 도우미나 이런 사람들이 해도 됩니다.
되고 방역이라든지 또는 간호조무사라든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그런 실제 우리 서구 구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첫째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세 명중에 한 명 정도는 방역에 어떻게 할애한다든지 인사 부서하고 협의로서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구요,
嚴柱禎 委員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될 지, 안 될지 모르지만 통과된다고 손치면 그런 부분에 인원을 더 보충해 주는 것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인사 문제로서 조정이 가능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빼 가지고 다음에 전향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앞에 류차열 위원님이 신문을 보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해주려고 여러 번 부탁을 하고 조례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교부금을 사람 적게, 공무원을 적게 쓰면 교부금을 2,100만원씩 준다는 얘기는 오늘 신문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집행부서에서 알고 계시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안 했던 부분이 아닌가 대단히 서운하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공식으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이게 언론에서 어떤 면은 유언비어일 수가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아까 실장님 답변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잖아요.
약 2천만원 정도의 교부금이 내려 올 것으로,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저희들도 실무자 회의 얘기를 듣고 온 것은 아직 외부로 발설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오늘 신문에도 나고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은 다른 의도는 없고 저희들은 공직자로서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을 정확하게 알릴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구세가 약하고 구 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 이렇게 늘릴 수 있겠느냐 아마 내년 이때 가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66명 중에서 이번에 29명 늘리고 그러면 얼마 남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35명남습니다.
嚴柱禎 委員
내년에 또 증원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또 해줘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조직 문제는, 증원 문제는 기획감사실장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못됩니다만 특별한 일이 없는한,
嚴柱禎 委員
특히 우리 구세가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 추세면 모르지만 지금현재 현 서구 실정으로 보아서는 더 증원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柳且烈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寅鎬
예, 류차열 위원님.
柳且烈 委員
예,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5분간 정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서구 지반공문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법령 위반 조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專門 委員
예, 전문위원 하대봉입니다.
조금 전에 정회 시간동안에 부산광역시 법무 담당관실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입법 예고를 하는지 안해야 하는지 질의를 하니까 행정 정원 조례와 행정 기구설치 조례에 관한 조례는 기관 내부의 사정이기 때문에 입법 예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제가 실장님 이것 꼭 이번에 조례 통과해야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다음으로 한번 넘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다음 정례회로 넘기면 어떻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저를 비롯한 수많은 5백여 동료들이 빨리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우리 조직이 활기를 띄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예,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재기 보건행정과장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최재기 보건행정과장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수입증지나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고의 위험성은 없습니까?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저희들이 인증기를 사용해 가지고 증명 발급하는데는 인증기를 사용해 가지고 얼마 받았다는 표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현금을 받아 가지고 익일날 바로 세외 수입 계좌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그러면 인증기기는 필요 없는거네요?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인증기 말입니까?
委員長 金寅鎬
예, 인증기.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인증기에 의해 가지고 수입증지를 직접 첨부를 하지 아니하고 얼마 받았다하는 표시를 인증기에 의해 가지고 합니다.
委員長 金寅鎬
또 현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 했는데,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현금 징수하는 사항은 지금현재 수입증지 사용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결핵 관련 진료할 때는 수입 증지를 붙여야 되는데 저 사항은 우리 서구 자체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산시 수입증지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수입증지를 붙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서구 자체적으로 서구의 수입증지를 붙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증기에 의해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현금 또는 인증기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서구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102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6分 散會)
(報告事項)
○ 釜山廣域市西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原案可決
○ 釜山廣域市西區保健所數價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原案可決
出席委員(6명)
金寅鎬 金載鎬 柳且烈 林鍾烈 李泳攝 嚴柱禎
出席關係公務員(2명)
企劃監査室長 李得守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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