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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제102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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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02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서구의회

일시

2003년 06월 16일

장소

總務委員會室

의사일정

1.2003年度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심사된 안건

1.2003年度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10時 開議
안건
1.2003年度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
委員長 金寅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심사 해당부서장인 재무과장, 자치생활과장, 보건행정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재무과장, 자치생활과장, 보건행정과장 외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후」)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원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尹相元
재무과장 윤상원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
산(안) 각목 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참고적으로 구청사 매각 계약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계약서 사본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寅鎬
윤상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상원 재무과장 좌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 숙원이라고 할만큼 어려웠든 구 구청사 매각한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89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은 해마다 약 50억에서 60억정도 였습니다만 금년에는 대단히 25억에 불가합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난해 구청사 매각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매각 대금에, 신청사 구입 대금에 지출했다고 아마 이런 현상이 온 것같습니다.
다음 2002년도 검사시에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35억 쓰고 나머지 부분은 어떤 돈을 사용해서 청사 구입 자금을 지불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尹相元
그게 지금 지난해까지 100억 나가고, 금년에 나가고 해가지고 현재 60억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역시 여러 가지의 세입금중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니까 어느 돈이 여기에 나갔다라고 그렇게 분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 원칙이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 수입에서 총 필요한 세출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분류는 안해 보았습니다만 이게 지금 35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것은 구청 청사에 대한 조금 이런 것이 줄어든 영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嚴柱禎 委員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관된 질문입니다만 71페이지 구청사 매입비 당초 금년도 지불액이 30억 되어 있습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예,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30억 되어 있는 것을 42억을 준다는 겁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자 포함해서 금액이죠?
財務課長 尹相元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자는 없다 아닙니까?
연체시에 5% 이자 더 합해서 주게 되어 있죠, 5% 이자 포함 시킨거죠.
財務課長 尹相元
우리가 분납하는 동안에는 연리 5%고, 우리가 위약을 해가지고 연체 시켰을 때에는 연 25% 그리됩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이것 없는 예산에 이리 서둘러서 땡겨줄 필요가 있겠느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10% 넘는 기채를 쓰는 것이 있습니다.
8%짜리 기채 쓰는 것도 있고, 10%짜리 기채 쓰는 것이 있는데, 그 비싼 이자를 주는 기채를 먼저 변제하는게 맞지 예산상, 계약을 땡겨서 줄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
財務課長 尹相元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억을 원금을 더 갚자하는 것은 어쩌다보니까 금년에 기대했든 정도의 청사 매각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루어 졌기 때문에 결국 빚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만한 예산상 여유가 생겼을 때 다문 얼마라도 땡겨서 갚아 놓자는 것입니다.
嚴柱禎 委員
과장님 지금 설명이시고, 예산이 편성될때는,
財務課長 尹相元
엄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습니다.
嚴柱禎 委員
매각이 안 되고, 불안정한 상태였는데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다음에 기획감사실장하고 한번더 대화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柳且烈 委員
예.
委員長 金寅鎬
예, 류차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柳且烈 委員
예, 류차열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구청사 매각 때문에 근 1년을 동분서주하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의원들이 이것 잘못되면 어떻게 하느냐 무척 고심했는데 다행스럽게 잘 되어서 우선 참 경하를 드립니다.
본 계약 체결했습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했습니다.
보시면 본 계약입니다.
柳且烈 委員
이게 본 계약서입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예.
柳且烈 委員
본 계약서를 며칠날 했습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13일날 했습니다.
柳且烈 委員
계약금 얼마 받았습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9억7천만원 받았습니다.
거기에 표시는 안 되어있지만 지역개발공채가 1억4,550만원,
柳且烈 委員
먼저번에 본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이게 본 계약서네요?
財務課長 尹相元
그래서 혹시 마음이 편치 않을까 싶어서 일부러 계약서를 원본을 사본해 가지고 한부씩 준비했습니다.
柳且烈 委員
본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 이것이 구청사가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계획을 잘해 가지고 좀 기다려 보자 하는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아니냐 이렇게 싶고 마지막에 마무리 될 때까지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계속 애써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 92페이지에 인터넷 방송제작 수수료 이것을 위탁을 주는 겁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세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절실히 필요한 인터넷 방송인데 늦습니다.
늦는데,
柳且烈 委員
알겠습니다.
財務課長 尹相元
우리가 자체로 구축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장비라든지 기술상,
柳且烈 委員
유능한 인재들이 서구청 재무과에 많이 있는데 자체내에서 제작이 불가능합니까?
우리 구청내에서,
財務課長 尹相元
장비하고 기술이 불가능합니다.
柳且烈 委員
여기서 제작해 가지고 위탁하면 그대로 이렇게 770만원이나 주는거 보다도 여기서 우리가 전문가가 있을거거든요.
공무원 중에서, 기초를 해 가지고 편집만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더 싸게 안 되겠습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그렇게 전문기술 인력을 채용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柳且烈 委員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공무원 중에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財務課長 尹相元
실질적으로 이만한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柳且烈 委員
없습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죄송합니다.
柳且烈 委員
인터넷 방송 이거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금년 3월부터 시험방송에 들어갔고,
柳且烈 委員
시험방송에,
財務課長 尹相元
그래서 지금 그 시험방송 제작도 우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고 지금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고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들 공무원 중에서는 이것을 다룰만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柳且烈 委員
외주를 줘 가지고,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류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원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해기 자치생활과장 나오셔서 자치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설명은 기존 예산 설명서에 기초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을 주신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도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생활과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1일부터 신설된 조직으로 지난해의 예산 사실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새롭게 예산이 편성이 된 그런 부서입니다.
편성된 예산 대부분 구덕민속 수목원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이 거의 전부 다일 정도로 아셔도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관심은 일전에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민속 수목원의 효율성 또 적시성 이런게 아마 상당히 문제가 됐고 포괄적으로는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마무리 입장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바람직한 민속수목원의 이름은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목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
산(안) 각목 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寅鎬
신해기 자치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신해기 자치생활과장 좌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金寅鎬
예, 엄주정 위원,
嚴柱禎 委員
신해기 자치생활과장 수고 많습니다.
자치생활과가 생긴 지 한달 반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과 명칭이 입에 안 익어 가지고 자꾸 틀릴 때가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한달 반 동안이지만 예산 없이 과를 꾸러 나간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수용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사용은 하고 있죠?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예산편성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사실은 못 쓰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지금,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부분적으로,
嚴柱禎 委員
예산 한 푼도 안 쓰고 있습니까?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관련예산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嚴柱禎 委員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인원이 빠졌기 때문에 과로 넘어가서 쓸 수 있는,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인건비 성격 말고는 공식적으로,
嚴柱禎 委員
인건비 말고 업무추진비,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업무추진비는 사실은 써도 관계는 없는데 그간에 쓸만한 그런 사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안 썼습니다.
嚴柱禎 委員
과를 움직이려면 기본수용비라든지 일부 예산은 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안 쓴게 저희들은 처음 부서 신설을 하고 나서 직원들 사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싶어서 한번쯤 단합대회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이상한 일이 좀 생겨 가지고 못 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물어 보는 것은 117페이지 시책추진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름 사 가지고 카메라 찍고 하는게 있습니다.
이게 이런거는 지금 사용하고 안 있습니까?
쓰고 있죠?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이게 이제 이것은 쓰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쓰고 있죠, 그러니까,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예.
嚴柱禎 委員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받은 겁니까?
예산을 사 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까?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필름가지고 받아 가지고 기 예산편성 안 된 예산을 최대한 저희들이 안 쓰고자 하기 때문에 돈은 원인 행위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돈 지출은 안 됐습니다.
嚴柱禎 委員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이 예산이 자치생활과로 기획감사실에 있던 예산이 넘어오면 기획감사실에 이만큼 예산을 빼줘야 됩니다.
본예산에 얹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안 빼고 다시 여기에 얹어 놓으면 이중 편성입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기획감사실 예산에서도 아마 다소 저희들은 많이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도,
아니 당초 예산에 기획감사실에 딱 이대로 얹혀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이번 예산 추경에 빼 주고 자치생활과에다가 얹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 안 빼주고 얹어 놨으니까 이중 편성됐다 이말입니다.
맞죠?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그런데 기획감사실 예산은 사실은 저희과하고 배분은 같이 안 해봤습니다마는 당연한 원칙이 기획감사실 예산에서 이 부분은 빼주고 저희과에, 정리 되어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돼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43페이지,
嚴柱禎 委員
기획감사실 예산 43페이지입니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거기 보면 차량비 하고,
嚴柱禎 委員
차량비는 있는데,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43페이지 한번,
嚴柱禎 委員
묶어 가지고 빼놓은 이겁니까?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예.
嚴柱禎 委員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도 뒤에 나오는데 디지털 카메라 기획감사실에 작년에 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기획감사실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 없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기획감사실에 디지털 카메라 부분은 기획실에도 저희들이 당초에 의견조정할 때 기획감사실에도 필요하다 그리고 천상 자치생활과는 별도로 한 개 구입하는 것으로 의견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히 기획감사실에서 쓰던 디지털 카메라는 그대로 쓰고 저희과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천상 저희들이 별도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필요하면 한달 반 동안에 카메라 가지고 와 가지고 사용 안 했습니까?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저희들이 빌려서 썼습니다.
빌려서 썼는데 그 쪽에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 디지털 카메라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저희과로서도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양쪽으로 천상 저희들이 좀 불편하지만 사실은 한달 반 정도 이렇게 됐는데 같이 청소과 것을 저희들이 많이 빌려 썼습니다.
嚴柱禎 委員
과가 신설이 되고 이런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밀어줘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좀 기획감사실에서 좀 잘못하고 있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수목원 감정 평가 나온거 있죠?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예.
嚴柱禎 委員
그게 분량이 많습니까?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예, 많습니다.
嚴柱禎 委員
분량이 많으면 요약을 해 가지고라도 의회에 한 부 좀 제출해 주십시오.
두서너장 요약을 해 가지고 라도,
그래야 이 예산 다루기 전에 사실 그것을 내줘야 내가 전에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내주셔야 그것을 보고 우리가 수목원을 어떻게 하든지 처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거의 공감대는 예산을 해 드리는 것으로 공감대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만 듣고 우리가 하기도 그렇고 어느 정도 감정서에 이렇게 나온 것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해주는 것이 맞는거 아니냐 말만 가지고 왔다 갔다 이런 식인데,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사실 감정이 왔는데 전체적으로 책자로 왔고 저희들도 요약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저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설과, 허가민원과, 산업경제과 하고 의견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정해서 또 다시 감정을 하고 가격 조정을 저희들이 시도하려고 합니다.
가격 조정을 해서 그게 확정 돼서 아마 제출되는 것이 맞다 지금은 사실은 보면 감정의 그 사람들 의견 정도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출하기는 시기적으로 좀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의견 그러니까 우리 기술직 부서 허가민원과, 건설과, 산업경제과 하고 의견을 받아서 김형진이 하고 같이 아마 조정이 그러니까 안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계산이 좀 되어 있고 그래서 조정이 안 되고 바로 주면,
嚴柱禎 委員
요약을 하면 그 부분까지는 세세하게는 알 수 없는데 개괄적인 윤곽은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시간 이후에 하나 사본해 가지고,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예,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것을 해줘야 우리가 그것을 유출한다든지 그게 확정된 사항이라고 안 보고 일단 참고 사항으로 받아서 보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예산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엄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載鎬 委員
예.
委員長 金寅鎬
예, 김재호 위원,
金載鎬 委員
자치생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119페이지에 보면 구덕수목원 해 가지고 우리가 설계비 이게 2,958만2원이 되어있는데 이 설계비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는 설계비입니까?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이게 이제 보통 저런 공사는 설계비는 처음에 계획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아마 보통 수순입니다.
수순인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바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출한 용역비 설계비가 대충 계산해 보면 5천만원이 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저희들이 2,900만원 잡아 놨다는 얘기는 기존 설계의 설계변경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금액으로 봐서는 거의 맞을 겁니다.
변경으로 하는데 변경 비용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 전체 공사비의 지금 박 계장이 인터넷으로 쭉 확인해 보니까 기존 공사비의 30% 또는 50%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확정된 어떤 그런 의견은 아니고 어떤 의견에 보면 30% 또는 50%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 전체 공사비 중에서 기히 진행된 공사비를 빼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 양쪽 방법을 저희들이 용역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사비의 50%로 계산했을 때, 50% 계산했을 때 설계 용역비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것도 한 2천만원 요행히, 이상하게 좀 그래서 2,900만원 정도가 나왔고 기존 공사 18억원에서 기히 추진한 공사비를 빼고 난 금액의 설계용역율을 계산했을 경우에도 금액이 한 2,9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비는 일치해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 진행된 정도가 그만큼 됐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공사비에서 기히 공사가 된 한 6억 정도를 그러니까 18억에서 6억 정도를 빼고 나서 그러니까 이 12억에다가 0.245%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2,900만원 정도가 나와 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해서 2,900만원이 나왔다는 이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金載鎬 委員
그러면 우리가 수목원 김형진씨한테 변상해 줄 때 이 설계비 김형진씨 들어온 것이 포함이 됐습니까?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설계비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金載鎬 委員
포함이 됐죠?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예.
金載鎬 委員
포함이 됐고 김형진씨로부터 설계비를 과다하게 많이 받았고 받아 가지고 했고 이 이 일을 다시 하는데 굳이 김형진씨 하고 타협을 하든지 설계사무실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설계비 내는 것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저희들이 기존 김형진씨가 저 업무를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1차 설계변경, 2차 설계변경 마무리 할 때는 마무리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설계변경을 기존 김형진씨가 하더라도 설계변경 용역비는 지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내용이 김형진씨를 원인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이 원인으로 그러니까 내용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관한 용역비는 우리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金載鎬 委員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 이야기는 다 알아 듣겠는데 김형진씨가 설계도대로 한 적도 없고 제대로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가지고 설계도면대로 한 것 같으면 좋지만 그런게 없기 때문에 김형진씨 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설계비가 김형진씨 우리가 변상해 준 것을 일부 이렇게 작게 줄 수 있는 그런 방도를 취했으면 어떻겠습니까?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저희들도 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설계 용역비 중에서 김형진씨하고 의견조정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돈 지출하는거 저것은 지금 종전에 1차 보고를 드릴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건설과나 허가민원과나 저 부서에서 의견 내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의견 내기를 꺼렸는데 저희들도 입장이 난처하고 그렇는데 어떻든 우리 구비가 가능한 적게 들어가도록 최선을 아는 상식을 총동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載鎬 委員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지금 응접세트가 이게 130만원이죠.
그러면 냉·난방기 350만원 되어있는데 응접세트가 어떤 내용의 응접세트입니까?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부서에 보면 저희들 지금 사실은 다른 민원봉사과 응접세트를 사실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빌려서 쓰고 있는데 빌려서 쓸 수 있는게 한정 없이 빌려쓸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응접세트를 사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 응접세트의 경우에는 이제 종전에 그냥 안락의자 방식으로 응접세트를 안 만들고 우리 계장님들 하고 같이 회의를 할 수 있는 협탁 형식으로 하는데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대충 이 정도 금액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그래서 예산편성을 최소한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金載鎬 委員
냉·난방기 350만원 이것은,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냉·난방기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받은 냉·난방기가 15평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으로서는 충당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대충 사무실 면적이 35평정도 되는데 30평 이상은 되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金載鎬 委員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현재 응접세트고 냉·난방기 이게 지금현재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됩니다.
다운이 되고 이렇는데 지금 냉·난방기 30평짜리가 350만원 이러니까 좀 과다하게 책정된게 아니냐,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그것은 일단 물가 정보지를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金載鎬 委員
물가정보지를 참작해도 지금 우리가 볼 때 지금현재 냉·난방기가 제대로 지금 수요자가 적어가지고 가격이 많이 지금 내려가고 거의 절반 가격으로 준다는 이런데도 있고,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걱정하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金載鎬 委員
그런데가 많습니다.
사더라도 다문 작은 돈이지만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잘 해가지고 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김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류차열 위원,
柳且烈 委員
류차열 위원입니다.
신 과장님 새로운 과를 맡아 가지고 새 집 짓는다고 수고 많습니다.
앞서가는 자치생활과를 만들기 바랍니다.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감사합니다.
柳且烈 委員
좀 전에 엄주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수목원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빨리 우리가 줘 가지고 통과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예산은 거의 바탕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교육사료관으로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어제 문화관광과장이 얘기하고 위원들도 그러한 맥락으로 지금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제도 우리가 애초부터 이것을 문화관광과로 이것을 넘겨 가지고 첫 설계부터 자료 전시관하는데 맞겠끔 설계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지금현재 과장님하고 문화관광과 하고 자치생활과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그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예, 이게 이제 당초에 이 목적을 처음에는 저 위에 것을 처음에 도자기 체험장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 그쪽 기능이 또 있기 때문에 둘다 전시 공간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자체 판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문화관광과의 의견을 충분히 받겠습니다.
받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부 설계를 하는데 내부 설계 중에서도 하드 부분은 저희 자치생활과에서 하고 정말로 전시하는 그런 부분 소프트한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양 부서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되도록 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전시관 하는 것은 하드 부분이던 소프트 부분이던 전시관에 맞도록 이것을 설계를 하고 맞도록 전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드 부분은 자치생활과에서 하고 소프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하면 이게 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긴밀하게 하나로 뭉쳐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박물관 같이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전시장 하는 것은 그게 별개로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까지는 자치생활과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까지는 당초에 의견을 받아서 저희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두 개 과에서 머리가 두 개 같으면 잘못하면 산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안 그래도 수목원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이 많은데 이거 지금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전용을 해 가지고 교육사료관으로 만들어 졌을 때 아, 이 정도 같으면 괜찮겠다는 정도로 해야 되지 이 또 말썽이 생기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용인을 하는 것은 서구 구민이 용인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구민이 봤을 때 이 정도 같으면 괜찮다 할 정도로 작품을 만들어 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 118페이지에 기초질서 추진평가시상 해 가지고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상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저희들이 평가기준을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이다 하는 평가기준을 사실은 아직까지 못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희들이 부서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예산 작업할 때까지 평가해서 시상을 해야 되겠다는 당위는 나름대로 이렇게 구의원들도,
柳且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왜 본위원이 물어 보느냐 하면 그 각 과만 예를 들어서 한 과 예를 들어서 충무동 같으면 충무동, 동 하나 이렇게만 시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각 단체별로 할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각 단체가 구청 내지 동 협조단체가 많습니다.
시상금을 10만원만 걸어도 이분들은 봉사가 몸에 밴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액을 이렇게 50만원 이렇게 크게 할게 아니고 좀 줄여 가지고 자주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자주 이런 시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만큼 또 여러 단체에 이게 여러 동에 시상의 혜택이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저희들은 사실은 최우수 또는 우수, 장려하는 이 기준을 만들기 사실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라는 것이 구청의 각 과가 있을 수 있고 또 각 동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순찰해 가지고 지적하고 평상시에 불편사항을 제일 많이 보내는데가 사실은 해당부서 각 과입니다.
대부분 보면 각 과인데,
만약에 동을 여기에 포함했을 경우에 상당히 평가기준이 달라지는데 거기에다가 단체별로까지 확대하게 되면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참 좀 어려울거다 그러니까 각 과하고 단체하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 때 종전에 우리 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고민해서 평가기준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그래서 기초질서 추진평가상 이것을 각 동에서 기초질서 확립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예, 알고 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오늘도 합니다.
2시에,
각 동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용기도 주고 보람도 느끼게 해주는 이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 봤구요.
그 다음에 다른 이런 예를 들자면 구덕산 공원 약수터 올라가는 계단 공사를 했죠?
예를 들어 얘기입니다.
그것만 딱 끝낼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지적이 되면 그 주위도 환경이 어떤가 보시고 아, 이 주위도 이것만 할게 아니라 해야 되겠다, 이런게 있으면 연계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나무 계단만 통나무 가지고 몇 개 해놓고 위에 의자 같은 게 없어 가지고 이렇게 판자 같은 것을 갖다 놓고 있어요.
그러면 구덕산 하면 정말로 부산에서 서구만 보배가 아니고 부산에서 아끼는 보배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구덕산 공원인데 거기에 계단 몇 개하면서 위에 의자를 두 개, 세 개만 해놓으면 진짜 관에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잘 되는 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계단 몇 개 하면서 그것을 왜 손 안 봤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처음에 류 위원님 말씀 듣고 산업경제과에다가 계단을 빨리 만들라 류 위원님이 사실 필요하다 하더라 우리가 사실 못 들러 봤습니다.
류 위원님 말씀마따나 계단만 만들고 다른 부분을 안하다 보니까 또 뒤에 벤치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이미 완공만 하고 마노, 벤치라도 만들지 하지만 사실은 행정을 하다 보면 한계가 참 많습니다.
돈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공공근로 종전에 말씀드린 저희들이 저희구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공공근로로 해서 시상금도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으면 사실은 좀 이렇게 넓혀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가능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좀 연계된 부분을 같이 포함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가능하면이 아니고 잘못되면 그런 것을 해놓은 것이 희색이 돼버립니다.
큰 돈도 안 들어갑니다.
조그만거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다른 부분도 그런 것을 살펴 가지고 구민한테 칭찬 받는 자치생활과가 되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류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林鍾烈 委員
예.
委員長 金寅鎬
예, 임종열 위원님,
林鍾烈 委員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관심이 많아 가지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11시가 넘었는데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이죠.
여기에 페이지를 보니까 공공근로 표창도 다 좋은데 지금 마이카 시대입니다.
그리고 민의에 대한 편의를 간소화를 지금 많이 시키고 있는데 내가 이거 들고 있는거 말이죠, 공공근로 대상자들 신청을 하는데 3개월마다 꼭 필요한 인력들 3개월마다 구직등록표를 구청에가서 제출하는거라,
이거 말이죠, 구직표라는 것은 한번 해 놓으면 1년은 효력을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동마다 해 가지고 3개월마다 또 가고 그 없는 사람 시간 뺐겨 가면서 이거 표창 이거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 편의를 봐서 이렇게 해야지 이 돈에 해 가지고 말이죠, 구직에 대한 등록을 해놓으면 아무리 안 가도 1년은 가야지 어째 3개월마다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 직원 둬 가지고 인력 소모시키고 그래서는 안 되고,
1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해야지 이거 3개월마다 하는거 이거 참 안 좋습니다.
이거 간소화 시켜야 됩니다.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아무튼 우리가 임 위원님은 특히 공공근로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관심이 많고 도움도 많이 주시는 그런 위원님인데 임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법이라든지 혹은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3개월로 되어있는지,
林鍾烈 委員
과장님 말씀하겠습니다.
이거 노동법에 봐도 기간이 1년의 기간이 1년의 기준으로 저촉을 받습니다.
저도 노동법에 대해서 말이죠, 혜택을 봤을 때 한 몇 개월 1년 미만은 다 혜택을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기준법을 책자를 보고 그렇게 해야지 이거 저촉된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법하는데 기준법을 말이죠, 명확히 한번 과장님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고 지금 공공근로 하는 사람 3개월마다 생활이 어려운데 구청에서 신청하고 어떻니 어떻니 우리 구직자들 편의를 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하는데 표창은 왜 합니까?
선심 행정해서는 안 되고 어려운 사람들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베풀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종전에 말씀하신 3개월 또는 1년 하는 사항은 제가 가서 사실 규정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林鍾烈 委員
노동법에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1년 같으면 그거 됩니다.
1년 미만은 저촉을 하나도 안 받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합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임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우리가 정회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고,
李泳攝 委員
예.
委員長 金寅鎬
이영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泳攝 委員
이영섭 위원입니다.
신해기 자치생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목원 도자기 체험장이라던가 식당으로 되는 그 부분을 제일 처음에 이것이 이 수목원 관계 때문에 우리 자치생활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거 인수받을 때는 이 기본적인 건물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계획이 안 섰을 때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교육사료관으로 사용하자 하는 결정이 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계 부분을 가지고 양 부서가 이것을 나누어서 한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목적한 부분에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부서로 이것을 이관해서 그 부서에서 자기 용도에 맞도록 고치고 시설하고 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과장님 의견을 물어봅니다.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종전에 이영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사실은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시에 우리 국장님이 의회에서 답변을 내가 이렇게 했다 또 그게 우리 집행부서의 공식의견이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얘기를 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다행히 또 문화관광과나 자치생활과나 총무국 소관이고 또 협의하기도 원활한 그런 아침·저녁으로 거의 만나니까 원활합니다.
물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그런 심정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자치생활과에서 하드의 어느 부분까지 하고 손 떼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느냐 결국은 문화관광과 또는 자치생활과에서 어느 부분까지는 결국은 이중으로 손을 댈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그러니까 하드 부분은 우리가 다하고 나머지 아주 소프트한 그런 전시하는 그런 일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부서 이중으로 해서 소모성이라든지 이런거는 없을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부분 일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하고 저희 과도 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泳攝 委員
아니 본위원이 이제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된다 하는거 보다는 교육사료관으로서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하드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나가면 안 좋겠느냐,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그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문화관광과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범위내에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泳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수고하셨습니다.
金載鎬 委員
예.
委員長 金寅鎬
예, 말씀하십시오.
金載鎬 委員
김재호 위원입니다.
자치생활과장님 추가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아까 이야기한 김형진씨 하고 청산금액이 정해 가지고 있죠?
지금 정해진거 아닙니까?
얼마 주겠다고,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청산의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金載鎬 委員
그러면 민간투자 청산경비 해 가지고 앞에 우리가 2억을 주고 지금 준다는 것이 2억3,332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하고 지금 얼마 주겠다고 계약이 안 되어있습니까?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금액의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용역해서 용역 결과에 기준해서 주겠다 그렇게 합의가 되어있습니다.
金載鎬 委員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올려 놓은 것은 이 금액보다 더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그것은 그대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동양경제 연구원에서 용역해 가지고 용역 결과에 그대로 받겠다라고 합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합의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신뢰가 안 가 가지고 공증을 하고 후속조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마 이 금액보다는 다소 좀 줄어도 줄겁니다.
왜 줄겠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건설과나 허가민원과나 산업경제과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그게 설계용역에 관한 사항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산업경제과에 돌 쌓는거 중에 정석쌓기 하고 사실은 많이 틀리고 또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나무를 이식한 비용이 저희들 보니까 좀 과다 계상했다라고 생각을 저희들 전문가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다소 안 있겠느냐 봤을 때는 이 부분보다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金載鎬 委員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김형진씨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가지고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는 금액을 안 정했죠?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금액은 확정을 안 했습니다.
1차 2억 준다 하는 금액은 확정 되어있습니다.
金載鎬 委員
그 나머지 금액은 안 되어있다, 그러면 이자 부분도 확실한 것은 아니네요?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이자는 5%로 한다는 것을 확정했기 때문에,
金載鎬 委員
이자만 확정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이자금액을 포함해서 올린 금액은 지금 이야기하는거 하고는 안 맞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금액 보다는 낮아질 것이다 이거네요?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얼마가 낮아져도 낮아질 것입니다.
金載鎬 委員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해졌는가,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金載鎬 委員
그래서 나는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다시 감정을 할 것이다 이말이죠?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감정은 사실은 동양경제연구원에서 사실 1차 감정은 왔습니다.
1차 감정에 의한 금액이 이겁니다.
여기에서 다소 조정될 거기 때문에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金載鎬 委員
그런데 감정평가서에서도 감정한 사람들이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정확한 감정을 했다고 이렇게 보입니까?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부분, 부분이 좀 이렇게 계산이 잘못됐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조정하는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게 맞다고 아마 얘기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의견만 전폭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 조정된다라고 봤을 때 조정이 되면 금액이 늘어나는 조정은 안 될 겁니다.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金載鎬 委員
과장님 하여튼 수고하시는데 지금 좀 전에 동료위원인 엄주정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주셔 가지고 거기서 보면 본위원이 볼 때 제대로 평가서하고 지금현재 되어있는데 하고 안 된 것도 되어있다라는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런게 많이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제출할 때 그게 용역결과물이 아마 몇 백 페이지 정도 되는 책자기 때문에 책자를 새로 만들기에는 그렇고 저희들이 천상 나름대로 그것을 요약하는 요약서를 천상드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서 보고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다른거는 중간에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載鎬 委員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런이런 거는 지적 사항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 보면 실제 지금 자기들 설계도면하고 지금 해놓은거 하고 틀린 것이 많기 때문에,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좀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특위할 때는 문제점으로 지적됐던거 하고 동양경제연구원에서 이 사람들이 용역으로 과업을 받아서 용역할 때는 이 사람들 용역은 어떤거냐 하면 지금 공사가 어떤 식으로, 공사가 어떤 공사가 진행이 됐던 간에 공사 된 부분에 대한 환산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그런 용역이었기 때문에 계산 안 돼야 될 부분 저희들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이 지난번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창호 공사를 할 때 창호의 오른쪽, 왼쪽이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로서는 지금 합의서에 근거하면 돈을 줄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나중에 설계변경으로 그게 다 못 쓰는, 바꾸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된다하더라도 천상 지금은 돈을 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金載鎬 委員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감정평가에서 지적 사항을 많이 좀 찾아내셔 가지고 금액을 좀 많이 낮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寅鎬
김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엄주정 위원,
嚴柱禎 委員
위원장님 추가질문을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속수목원 민간투자 정산을 2억을 기히 안 했습니까?
우리 예산 과목에 시설비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사실 이게 시설비냐 방금 시설비에 넣어야 되느냐를 상당히 연구를 해봤는데 이게 시설비가 돼야 될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 시설비에 넣어야 되는지 이 과목이,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이게 이제 시설비로 2억을 편성할 때는 사실은 제일 처음에는 사실 몰랐는데 그러면 이번에 추경할 때 이 비용을 달리 다른 과목으로 계산을 솔직히 맞느냐 안 맞느냐 판단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했을 때 그러면 앞에 예산은 시설비로 주고 뒤에 것은 설령 앞에 사업이 영 잘못 됐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시설비로 편성해서 주는 것도 크게 하자는 없다는 것이 기획감사실의 예산부서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미 시설비로 편성해 놓은 상황에서 뒤에 다시 다른 과목으로 어떤 합당한 그게 있어 가지고 다른 과목으로 편성하는 그것도 좀 앞뒤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기히 앞서에 말씀드린대로 시설비로 편성해 가지고 주는데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문제는 없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른 과목을 생각한 것은 뭐를 생각하셨습니까?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저는 물론 예산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부서하고 의견을 조정할 수 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시설비 이래서 이 시설비가 맞나 사실은 우리 실무계장하고 의견을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기획감사실하고 의논해 보니까 시설비가 맞다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다른 과목은 하면 틀리면 다른 과목으로 했을 때는 무슨 과목으로,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틀린다는 얘기는 아닌데,
嚴柱禎 委員
무슨 과목으로 했을거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그 2억 받은 영수증은 누구 것을 받아 놨습니까?
지출 결의서상에,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재무과에서 보냈는데 계좌로 아마,
嚴柱禎 委員
누구?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김형진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김형진이,
嚴柱禎 委員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민간인이 구유지나 국·공유지에 건축을 했을 때 만약에 도로를 낸다든지 국가가 환수해야 될 때 보상금이 나갑니다.
보상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나가는 것은 시설비가 나가는 것은 그 시설에 대한 자격을 소지한 자 그러면 건축, 설계, 건설, 토목 이런거 다 자격을 소지한 자가 시설을 맡아 가지고 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시설을 해야 됩니다.
김형진씨는 자격을 안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설비를 줘서 되느냐 보상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저희들이 처음에 또 금액을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처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이상한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嚴柱禎 委員
공무원을 30년하신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그래서 그러면 기획감사실 하고 검토를 해봐라, 검토를 해보니까 맞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맞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질문을 마치고 정회시간에 나머지 이야기를,
自治生活課長 辛海基
이게 이제 좀 전에 박 계장 자료도 보상금이라는 이것도 시설비 안에 포함이 된 것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시설비 안에 보상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嚴柱禎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엄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해기 자치생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5分 停會
委員長 金寅鎬
11時 27分 續開
委員長 金寅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보건소 예산은 가급적이면 예산안을 보시고 의문 나는 점만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설명을 하는데 간단간단하게 좀 이상스러운데가 보이지 않나 싶은데만 지적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다 읽어 보신거니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
산(안) 각목 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최재기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재기 보건행정과장 좌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鎬 委員
예.
委員長 金寅鎬
김재호 위원,
金載鎬 委員
예, 김재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환되는 것이 좀 있죠?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예?
金載鎬 委員
시비하고 구비하고 여기서 돈이 들어온 것을 반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반환하는 이유를 대강 아까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저소득 암 조기 검진 사업이 이런거고 B형 간염예방 접종비 이런데 보조하라고 나온 돈을 갖다가 반환을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각 동마다 좀 더 이렇게 선전을 많이 하고 이런 저런 혜택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챙기라는 각 동마다 그것을 좀 많이 해주셔 가지고 우리 저소득 주민들이 몰라서도 이것을 못 타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각 동에다가 부탁을 해 가지고 저소득 우리 주민들이 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는 재산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갖다가 파악을 해 가지고,
委員長 金寅鎬
최재기 보건행정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국·시비 반환금이 1,319만5천원을 전액 다 반납을 하는데 이 사유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반환 사유를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 이것은 24만7천원이고 그 다음에 치아 홈메우기 사업, 백혈병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490만원 쭉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국비에 의해 가지고 그에 따른 시비 부담금 합해 가지고 국·시비가 보조가 됩니다.
하는데 누구한테 얼마 주라, 이렇게 보조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보조가 됩니다.
포괄적으로 보조가 된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서구 보건소에서 이런 질환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줘라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대상자를 갖다가 선정을 해 가지고 본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무조건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금 중에서 의료수가 의료보험 부담분에 한해 가지고 본인 부담분에 한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반환금이 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산시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각 시에서는 각 구 보건소별로 여분이 좀 남아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서구로 내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載鎬 委員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설명은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려온 돈을 갖다가 우리 저소득 주민들이 좀 더 알아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김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동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더 질의하실 위원,
류차열 위원,
柳且烈 委員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두 명씩 병역인부를 6개 동을 선정을 해 가지고 시험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죠?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예.
柳且烈 委員
그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거기에 대해서 하절기 방역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6개 동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동의 의견을 갖다가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을 했는데 사실상 저게 업무가 보건소 업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바로 맡길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동에다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6개 정도는 자기들이 인부를 선정해 가지고 내려주면 자기들이 일단 쓰도록 하는데 지휘 감독만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6개 동을 선정을 해 가지고 우선 전면적으로 시행하는거 보다는 6개 동만 시범적으로 동에 인부들을 내려줘 가지고 해보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 반응이라든지 동의 반응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전 동으로 시행을 하도록 대폭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일부만 하느냐,
柳且烈 委員
6개 동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지금 아직까지 시행은 안 했습니다.
하절기 방역 기간동안에만,
柳且烈 委員
6개 동을 나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매년 지금 내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마는 방역할 때 지금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산불진화라든지 말이죠, 이러한 데는 급식비가 지급이 되고 출동비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역비 이것도 산불, 병이 발생했시에는 이상으로 중요한데 방역 이것도 이렇게 급식비라든지 출동비로 항목을 잡아서 방역하는 분들의 식사비라든지 또는 목욕비라도 지출할 수 있는 이런 항목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저희들이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지원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방역 소독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柳且烈 委員
연구해 본적이 없죠?
그것을 갖다가 연구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관련 규정과 그 다음에 타구에 예라든지 이런 것을,
柳且烈 委員
본위원이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대도시하고 시골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 가지고 시골에는 충분한 보상까지는, 급식비라든지 목욕비라든지 휴식비가 충분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도시에는 더욱 더 방역이 중요한데 방역하는 분들의 보호 차원이랄까 지원이 너무 아무 것도 전무한 상태예요, 사실상.
약 지원하는거 외에는,
여기에는 이것은 뭔가 항목을 만들더라도 좀 현실에 맞는 우리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맞는 이런 체계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우리 서구 보건소에서라도 한번 연구 검토해 봐 가지고 우리가 약 치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봐주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金載鎬 委員
예.
委員長 金寅鎬
예, 김재호 위원,
金載鎬 委員
김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각 동에 지금 한 명 있는데 6개 동 시범을 하고 있죠?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6개 동 시범을 하고자 합니다.
金載鎬 委員
시범을 하고자 한다는데 지금 대강 봤는데 우리 동대 1동은 빠져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다른 동보다도 동대 1동은 시장을 끼고 있습니다.
시장을 끼고 있고 그게 일부 어느 동, 어느 동 해 가지고 유출이 되어 가지고 우리 동민이 보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동대 1동 구의원은 뭘하길래 우리는 시장도 있고 우리가 더 한데 어느 동에는 사람 보내 주고 왜 우리 동에는 사람 안 오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거기에 대해서도 좀 전에 류 위원님께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6개 동 선정은 동대 3동, 서대 1동, 서대 3동, 서대 4동, 부민동, 남부 3동입니다.
6개 동을 저희 보건소에서 선정을 했는데 선정을 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절기에 일용인부를 최대한 쓸 수 있는 인원이 10명입니다.
10명 중에서 6명을 갖다가 동에 시범적으로 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그 일용인부 쓸 수 있는 예산과 그 다음에 1인당 방역할 수 있는 작업량도 감안하고 그 다음에 특히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에서 동의 의견이 어떻냐 하는 사항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거론한 6개 동을 갖다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鎬 委員
아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주민들이 모르면 괜찮은데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고 하는 이야기가 동대 1동에는 시장통을 끼고 있고 다른 동보다도 취약하고 모기가 더 많은데 다른 동에는 사람이 나간다는데 왜 안 나가느냐 여름만 되면 방역 때문에 난리입니다.
거기다가 작년까지만 해도 다문 얼마가 나왔다는데 돈이 안 나온다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방역 때문에 의원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는데 올해는 방역기금이 올라온 것이 없죠,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방역 기금예?
金載鎬 委員
예산에,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금년도 당초 예산에 방역관련 예산이 기 편성되어 있습니까?
金載鎬 委員
얼마 되어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지금현재 우리가 자체적으로 방역소독 약품이라든지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3,570여만원이 되어있고 자율 방역단에 지원 할 수 있는 경비, 방역 약품이라든지 이게 768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방역 장비로서는 기 충전식 분무기를 15대씩 한 대씩 구입해 가지고 기 내려줬습니다.
내려 주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역 인부임 4,700만원 이것은 기 6명을 시범운영하고 저희들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동에 기 약품을 배부한 데가 있는데 지금 5월 20일날 분무소독을 순수한 분무소독 약품 180리터 그러니까 동별로 12리터를 갖다가 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 6월 5일날에는 분무 연막 겸용해서 칠 수 있는 약품 75리터 동별로 5리터씩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분무연막 겸용 약품을 동에 지원을 하면 몇 개 동에서는 연막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연막 약품 1리터를 가지고 연막기 31대씩 했을 때 33대를 갖다가 칠 수 있는 희석 비율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5리터 넣으면 165번 칠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약품인데,
동에서는 약품 농도를 너무 짙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루나 이틀만에 다 써버리고 없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인명피해라든지 다른 부대적인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는데 그런 사항은 전혀 동에서는 고려를 안하는 모양입니다.
약품을 치는 입장에서,
그랬을 때 저희 보건소에서는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 사항이 너무 독하게 해 가지고 만약에 인명피해가 났을 때 주민들이 이야기 나온 것 같으면 저희 보건소로서는 너무나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반드시 오늘 위원님들께 부탁하고자 하는 사항은 희석 비율을 반드시 지켜 주십사 하고 새마을 방역단에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載鎬 委員
그러면 지금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볼 때 작년보다 올해가 많습니까?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작년과 금년 비교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載鎬 委員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 희석하는데도 그렇고 지금 보건소에서 이야기하는대로 하면 모기가 안 죽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김재호 위원님 계수조정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金載鎬 委員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에도 지금 약을 갖다가 새마을 지도자들이 그럽니다.
약을 갖다가 진하게 탄다고,
그런게 있다면 각 동에다가 다시 지시를 해 가지고 인명피해가 안 나도록 다시 한번 더 특별한 지시를 좀 해주십시오.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저께 12일날 동 새마을 방역단과 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의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지금 시에서도 우리가 6월초에 지시를 받기로 지금 연막소독은 하지 말고 분무소독만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분무소독만 하더라도 전반적인 분무소독은 하지 말고 극히 취약지역에 극히 제한적으로 분무소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보건소 입장에서는 물론 그 내용도 넣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희석비율도 준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방역관계 때문에 골머리 앓겠습니다.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金載鎬 委員
아니 연막소독을 하는 것이 더 모기가 잘 죽는다고 모 교수가 신문에 나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시간관계상 바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嚴柱禎 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만,
委員長 金寅鎬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嚴柱禎 委員
123페이지 약사법 위반 과징금 이게 당초 예산에 없던 것을 얹어 놨는데 이게 세입이지만 산출기초를 좀 내주면 보기가 좋겠는데,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산출기초는 관내의 약사법 위반해 가지고 적발된 업소가 있습니다.
업소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嚴柱禎 委員
알겠는데 이것은 한 건인지 10건인지,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2건 정도입니다.
嚴柱禎 委員
받은 겁니까?
부과한 겁니까?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예.
嚴柱禎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예상이니까 앞으로 해마다 이런게 몇 건 정도 있다 그러면 1년에 5건 정도 있으면 5건에 맞춰 가지고 5천원을 해놨다가 못 받으면 가을에 가서 빼도 되는데 받은 것만 예산에 올릴 필요가 없고 또 의사법을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 물릴 것도 있을 건데 일단 예년 기준해서 예산편성 해놨다가 세입편성을 했다가 없으면 빼면 되는데 전혀 안 해놨다가 다 하고 난 뒤에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좀 잘못된거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방역 관계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방역하는데 혹시 동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새마을 지도자나 통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충무동 같으면 토성동사무소 기준해서 친다라면 그 근처에 있는 새마을 지도자나 통장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면 세밀하게 방역이 안 이루어지겠나 싶은 생각인데,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보건소에서 순환 방역할 경우에는 월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동별로 순환해서 방역을 하는데,
嚴柱禎 委員
감독관 한 사람을 선임하라고 하십시오.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저희들이 동에 공문이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며칠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제가 확인자 서명을 한번해 준 일이 있는데 통장한테 서명 받아야 된다고 통장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서명한 적이 있는데 감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차후에 동장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時 54分 停會
委員長 金寅鎬
12時 21分 續開
委員長 金寅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김재호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鎬 委員
간사 김재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김재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은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102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4分 散會)
(報告事項)
○ 2003年度 第1回 追加更正 歲入·歲出 豫算案 豫備審査의 件(西區廳長提出)
出席委員(6명)
金寅鎬 金載鎬 柳且烈 林鍾烈 李泳攝 嚴柱禎
出席關係公務員(3명)
財務課長 尹相元 自治行政課長 辛海基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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