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그런 논리가 아까 이야기 안했습니까?
그래서 1층에 보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3층이 남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1층으로 옮기고 2층으로 옮기면 3층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그런 답은 지금까지 안 나왔거든요.
문제는 보수비도 5천8백만원 되니까, 평당에 65만원씩주고 보수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보수하는 건물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현장 확인도 가고, 보수해 놓은데 다 보수해봐야 헛일이라, 다 비 새는거라, 지금까지 하여튼 현재까지 보수비 요청되는 것 중에서는 작년 그 재작년도 계속 보수비가 나갔던 것들입니다.
보수비가 전혀 안나간 것이 문제가 된 것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보수해 놓은 것들이 계속 비가 새서 보수비 가지고 가가지고 보수했는데도 또 그대로 여전히 새는거라, 그러면 또 이야기를 하면 이번에 예산준 것 다음에 철저히 한번 해보십시오.
잘하겠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제 현장 확인 갔던 것도 마찬가지, 오늘 또 와가지고 그 돈 그대로 주면 잘하겠습니다.
2년전에 아직 하자 기간 3년에서 아직 1년이나 더 남아 있는데도 옥상 방수 다시 하겠습니다.
옥상 방수 공사비 주고 공사 다 했는데도 방수비 그것까지 넣어 가지고 지금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이렇게 모르는 부분이 이리 되니까, 5천8백만원 사전에 한번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설명을 하실 때에 이게 외부만 있는 것인지, 내부도 어느 정도 개조를 하려고 하는 이런 설명을 해줘야 이게 맞겠다는 것이고, 특히 다시 제가 재삼 이야기하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만큼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법률적인 문제만큼은 정확하게 이야기 해줘야 아주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아주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어디 이야기할 때도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하고 이렇게 이야기 해나오는 분들이 민감하듯이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해주면 모르면 또 우리는 그 말이 참 인 줄 알고 또 넘어갈거 아닙니까?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에 그런 부분들은 필히 참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