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서구의회

4대

104회

총무위원회

제104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04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2003년 09월 02일

장소

總務委員會室

의사일정

1.2003年度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西區廳長提出)

심사된 안건

1.2003年度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西區廳長提出)
11時 開議
안건
1.2003年度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西區廳長提出)
委員長 金寅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심사 해당 부서장인 재무과장, 세무과장, 민원봉사과장, 보건행정과장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재무과장, 세무과장, 민원봉사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외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원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尹相元
재무과장입니다.
제무과 소관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 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상원 재무과장 좌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金寅鎬
예, 엄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국장님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이 예산 이번에 편성한 것을 보면 한달전에 우리가 1차 추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이게 2차 추경이 없었으면 이런 경비들은 일단 써기는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써기는 써야 되는데 그러면 연말에 가서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을 연말에 가서 한다면 이런 것은 예산 편성 전에 다 사용을 했어야 될 문제들 아닙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그렇습니다.
嚴柱禎 委員
왜 한달 전에 못 했는지 그 이유를 나는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財務課長 尹相元
주로 공공요금이고 장비 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해나오는 과정에서 장비는 갑자기 이상이 있어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공공요금은 지출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분입니다.
嚴柱禎 委員
한달 전에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고, 당초 예산에서 추가되는 것같으면 모르지만, 이 뿐만 아니고 재무과 뿐만 아니고, 세무과나 보건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나, 그러니까 이런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사항을 갖다가 왜 질끔질끔 할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을 하느냐 앞으로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財務課長 尹相元
잘 알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리고 재무과장한테 질문 건이 왔을 때 한가지 부탁드리겠는데, 우리가 지난 구 구청사 매각을 위해서 우리 조례 개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왜 빨리 청사 매각이 다 끝났는데, 빨리 원상회복을 안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財務課長 尹相元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어디까지 나왔냐면, 사실은 이번 의회에 안건을 부의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시간이 약간 늦게 시작해 가지고 공고기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구정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의회 때는 반드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재무과장이 그동안 바뀐다든지 또 계장이 바뀌어 가지고 잊어버릴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엄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휴대폰 교체 2대가 있는데, 110만원 되어 있는데 휴대폰 1대 얼마 하는데 이렇게 올렸습니까?
어디 휴대폰을 누구 휴대폰을,
財務課長 尹相元
이것 위에 분들 것인데, 해외에도 나가시고 멀리 자주 나가시고 하면 성능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것으로,
委員長 金寅鎬
누구 휴대폰을 교체를 해줍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위에 어른들 아직까지 누가 가질 것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성능이 좋은 것을 2개를 확보했다가 테스트해서 사 가지고 바꾸어 드리려고 합니다.
委員長 金寅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李泳攝 委員
예.
委員長 金寅鎬
예, 이영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泳攝 委員
예, 이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61페이지 CCTV 카메라 증설 현재 7대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財務課長 尹相元
지금 들어오는 출입문, 정문 뒷문, 옆문 다 되어 있고, 그 다음 옥상에서 비추고, 외곽 비추고, 그래 7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워낙 넓으니까 7개 가지고는 다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3대를 더 구입해 가지고 주차장 광장 안 있습니까.
거기에 3대 더 증설하면 완전히 화면에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李泳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이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상원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길태 세무과장께서는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안덕우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덕우 총무국장님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安德佑
총무국장입니다.
금년도 제2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 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덕우 총무국장 좌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할 항목은 많은 항목이 아닌데, 총무국장님께서 다 모르실테니까 계장님께서 옆에서 보조를 좀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且烈 委員
예.
委員長 金寅鎬
예, 류차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柳且烈 委員
예, 류차열 위원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출장 여비 만원 3명해 놓았는데, 3명 이 인원이 어디서 차출되는 인원입니까?
總務局長 安德佑
세무과 직원입니다.
柳且烈 委員
세무과 직원인데, 어떤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체납 전문,
總務局長 安德佑
예, 체납을,
柳且烈 委員
체납 전문요원으로 배치하는 분입니까?
總務局長 安德佑
예, 상설 연체팀은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담 직원이 2명이고 공익요원이 1명 그래서 3명 체납,
柳且烈 委員
공익요원이 1명 있습니까?
總務局長 安德佑
예.
柳且烈 委員
그러면 본위원이 지난해에 이야기해 가지고 체납전문반을 두 사람을 둬가지고 많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5명으로 늘려 가지고, 서구만이라도 체납을 줄이도록 하자 이래 하니까, 5명을 갑자기 직원을 차출할 수는 없고, 3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전문 체납반을 둬가지고 체납세를 줄이겠다, 이렇게 세무과장한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이것은 아주 단순하니까 만약에 32분이 있는 세무과 직원중에서 최고 베테랑 세분을 뽑아 가지고 활동비를 넉넉하게 주면서, 지방세, 국세를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이 붙어야 이것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요원을 여기다 투입한 것 아닙니까?
總務局長 安德佑
지금 상설 영치팀이, 체납세 전담팀이 있고,
柳且烈 委員
별도입니까?
總務局長 安德佑
예, 이것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이 되는 것은 합동 10명으로 별도로 각계에서 차출을 해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는 것, 그것은 상설이 아니고,
柳且烈 委員
알았습니다.
그래서 체납 전문요원 세분은 상설로 가동하고 있지요?
總務局長 安德佑
예.
柳且烈 委員
요즘 매스컴에 보면 대포차라든지, 차량 1대에 몇 천만원씩 체납이 되어 있고, 그 보면 잡는 요원은 아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 그 집에 찾아가면 욕설까지 하고, 그래서 여기에 체납을 전담하는 분들은 특별히 뭔가 이것을 권한을 줘야 됩니다.
줘 가지고 정말로 능력이 되면서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는 그런 사람들은 찾아 내야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87억에서 연말 행정감사때 47억으로 약 한 40억을 줄였다, 이런 보고를 받아 가지고 물론 여기는 결손 처분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한사람이 더 늘어 가지고 전문요원 세분이 이 체납액 전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으니까, 금년 연말 행정사무감사때는 정말로 20억 미만으로 체납액이 줄어지도록 독려해 주시고, 왜 본인이 질문하느냐면 여기 보면 차량번호 영치하는데 이것만 12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전문으로 체납하는 분들이 나가서 활동하는데, 경비에 혹시나 식사비라든지, 여관비가 모자라 가지고 활동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느냐, 그분들에 대해서 활동비는 충분하게 나가고 있습니까?
總務局長 安德佑
1인당 출장비 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4시간 이상을 활동했을 때 만원을 주는데, 식대하고 하면 조금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柳且烈 委員
그래 이를 때 추경에 올려 가지고 좀 활동하도록, 왜냐하면 그분들은 내가 지난해부터 요청이지만, 가발이라도 쓰고 잠복 근무도 해야되고, 수사관 이상의 의지를 가져야 전문적으로 체납액을 받을 수 있지 그냥 평상시대로 하면 못 받습니다.
總務局長 安德佑
지금 1인당 월 한 8만원정도 체납 팀에 나가는데, 내년에는 조금 인상해서 본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그래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체납 전문팀은 특별히 관리해 가지고 정말로 서구에서 모범적으로 전문 체납 팀이 관리되면서 우리 구민들에게 알리고 이래 가지고 악덕 체납자들을 없애는 것으로 이리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林鍾烈 委員
예, 위원장님.
委員長 金寅鎬
예, 임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林鍾烈 委員
세무과장 교육 갔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앞전에 류차열 위원께서 저도 집에 있으면 TV를 매일 봅니다.
그러나 지금 말이죠, 한국 경제가 엉망입니다.
신문지상을 보더라도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체납에 대한 징수는 가진자가 안 낼 때는 정말 받아내야 되지만, 사업이 도산해 가지고 자기 개인이 부실해 가지고 체납하는 그런 아주 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판정을 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하다가 도산에 빠진 사람들 국가를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總務局長 安德佑
지금 체납 시효가 5년인데, 5년이 지나면 일단 재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결손할 것은 결손하고 재산 사항을 다시 조치를 합니다.
해가지고 결손 처분할 것은 하고 있습니다.
林鍾烈 委員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은 말씀을 그리 하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독촉도 심하고 그 사람이 세상살 맛이 없어 가지고 지구를 떠나려고 극약을 먹을 단계가지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작해서 세금을 못내는 사람은 꼭 기한이 5년이 아니더라도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지금 우리 추경 예산을 다루는데 세무과 직원들 안에서만 일 잘한다고 하는데, 재무과 직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어디 갔습니까?
제가 말이죠, 과별로 예산을 보면 다른과에서 뭔가 예산이 올라오고 하는데, 이 세무과는 무엇이 없어, 밖에 아까 만원 받아 가지고 밥 먹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이 여비 대폭 기획감사실 예산계, 세무과 신청이 안 올라온다 하지 말고, 세무과에도 공정하게 좀 해주라고, 세무과에서 땀 범벅이 되어 가지고 다니고 하는데 예산 작아서 안됩니다.
선심 행정 하지 말고 이런데 예산을 편성해 드리라고, 예산계 직원 알았어요?
국장님 저는 내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체 의원 뜻이 아니고 내 사견인데 우리 아까 말했던 좀 기한을 제한을 두지 말고 좀 심도 깊게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安德佑
예, 재산을 조회해서 무재산으로 파악이 되면 결손을 바로 시켜줍니다.
林鍾烈 委員
확실합니까?
總務局長 安德佑
예.
林鍾烈 委員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구를 떠나려고 약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추적해 가지고, 저도 TV 많이 보고하는데 체면이 없는 사람도 많더라고, 그러나 사업하다 망하면 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柳且烈 委員
예.
委員長 金寅鎬
예, 류차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柳且烈 委員
류차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체납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능력이 안 되어서 못내는 것은 할 수 없고, 지금 우리 임종열 위원 말씀하신 것같이 양심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는 능력이 되면서,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5년 한도만 기다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악덕악질 이러한 체납자를 선별해서 응징하려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그 사람들한테 이깁니다.
즉 바꾸어 말해서 조금 전에 참 어려운 사람들은 보호해야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호 못 받는 이유가, 그런 악덕 체납자들 때문에 보호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별해 가지고 하자, 그래서 그 전문으로 뛰는 분들은 정말로 뒤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다소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본위원이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체납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이번 12월 행정사무감사때는 특별히 표창이라도 받도록 체납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安德佑
예.
柳且烈 委員
이상입니다.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金寅鎬
예, 엄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는 부분은 대답해 주시고 안 그런 부분은 뒤에 세무과 계장님들 계시니까 보충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기환경 과태료 체납액 징수는 당초에 276만원 되어 있던 것을 천만원으로 했는데, 이게 3배나 4배나 더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할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왜 이것은 당초에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인가 과소 편성해 놓았다가 더 받아 지니까, 추경때 더 올린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安德佑
체납액 징수 과태료, 체납액 징수 276만원을,
委員長 金寅鎬
엄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같이 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본예산에는 대기환경 과태료 체납 징수액이 9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전년도에 285만원에서 276만원으로 만들었는데 1차 추경에는 대기환경이 하나도 없고, 이번에 2차 추경에 보면 724만원을 징수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엄주정 위원이 질문한 것하고 같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總務局長 安德佑
예, 당초에 276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 이게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다 보니까, 7월말현재 징수된 것이 507만2천원이 기 징수가 되었습니다.
507만2천원이 징수가 되어서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대충해보니까 한 천만원까지는 올릴 수 있겠다 이런 예산이 되어서 내년 2월까지 하면 적어도 천만원까지는 목표가 달성된다 이런 예측이 나와서 이번에 세입추가 조치를 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예, 답변을 알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하기로 총 2천3백만원입니다.
체납액이 2천3백만원인데 2002년도보다 9만원정도 적게 세입을 잡아 놓았는데, 이게 100분의 12로 해가지고 276만원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약 50%정도 받아진다 이말이지요?
總務局長 安德佑
예, 그래서 예상외로 징수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런 사례들을 다른 사업 부서에 과태료 징수하는데 좀 설명을 해가지고 참고로 다른 부서 과태료 징수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 대기환경 과태료 이게 환경위생과에 가야 될 세금 아닙니까?
세무과에서 취급합니까? 이것은?
稅務管理係長 金東雄
분임징수관이 지정되어 있는 부서는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는 통합관리를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환경위생과에도 보면 환경 관련 위반과태료 징수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뭔지 내가 구분이 안가서,
總務局長 安德佑
일부가 청소과로 넘어 와가지고 청소과가 분임징수관 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우리 세무과로 편성한 것입니다.
嚴柱禎 委員
아니 당초 예산 편성 할 때는 환경위생과에 환경 관련 위반 과태료 이것은 뭐고 지금 말하는 대기환경 과태료 이것은 틀립니까?
과태료가.
稅務管理係長 金東雄
과년도 과태료, 당해연도 것은 해당과에서 하는데 과년도 것은 우리가 체납액이니까 우리가 받아 가지고,
嚴柱禎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받을 때는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작년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좀 게을리해서 못 받은 것이군요.
그리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년도 것은 세무과에서 받고 당해년도 것은 각과에서 받고 그렇습니까?
總務局長 安德佑
예.
嚴柱禎 委員
그 다음에 총무국장님 거기에 제2민원실 정수기 구입이 있는데, 요새 정수기는 물만 쓰면 정수기는 그냥 갖다 놓아 주는데가 있는데,
總務局長 安德佑
물은 구입해서 식수로 공급하는게 아니고 물을 민방위 급수전 안 있습니까?
이 물을 떠가지고 그냥 냉·온수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리스해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물은 안 사고 그 정수기만 사는,
嚴柱禎 委員
지금 각 과별로 정수기 다 있지요?
總務局長 安德佑
예, 각 실·과에 있는 것은 차 탈 때 뜨신 물, 찬 물 나오는데 커피라든지 각과에서 정수기를 둠으로서 냉·온수가 나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런 용도로 쓸 것 아닙니까?
總務局長 安德佑
예, 맞습니다.
물을 사 가지고 오지는 않는다,
嚴柱禎 委員
어제도 기획실장한테 이야기했는데 각 동에도 이 정수기 시설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總務局長 安德佑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엄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덕우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민원봉사과장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 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이성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성희 민원봉사과장 좌석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金寅鎬
예, 엄주정 위원,
嚴柱禎 委員
공익근무요원 우리구에 150명,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8월 31일 현재 152명입니다.
嚴柱禎 委員
152명, 부서별 배치 현황을 하나 주시면 좋겠는데,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현재,
嚴柱禎 委員
조금 전에 세무과에서 차량번호판 영치하는 것도 공익요원들이 다 하거든요.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거기에 한 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주차관리도 이분들이 다 하는데,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참고적으로 제가 부서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공익근무 요원들이 대다수 인원들이 현업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 교통행정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산업경제과에 지금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구요, 교통행정과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 시설에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25명 그 다음에 다른 일반 부서에서는 행정 보조요원으로 한명 아니면 두 명꼴 이래서 총 15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현황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공익근무요원이 사실 군대 안 가는 사람들 근무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교육이 필요하면 국비나 시비를 요구를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싶은데 다른구도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지금 다른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직접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별도 정신교육하는 것은 제가 없다고 알고 있구요, 지금 각 과에서 매주 1회 이상씩 부서장이 교육하게 되어있습니다.
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그리고 또 현업 종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적인 교육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정신교육을 한번해 볼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한 번이 아니고 25회를 한다 이말 아닙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좀 기간을 많이 잡아서,
嚴柱禎 委員
25회를 하니까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상당히 많은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25회입니다.
嚴柱禎 委員
그래 25회,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25일이 아니고 25회로,
그러면 하루에 8시간 하면 8회가 되버리고 4시간 하면 4회,
嚴柱禎 委員
한 시간을 1회로 봅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예.
嚴柱禎 委員
한 시간 교육하는데 강사수당 10만원씩 준다 이말입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원래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기로는 대학교수는 1일 10만원입니다.
일반 강사는 7만원이 되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대학교수 초빙은 10만원을 주고도 사실상 초빙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강사를 초빙해서 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또 더 실비로 해서 10만원 정도 그렇게 계상을 해 가지고 25회 정도 실시할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嚴柱禎 委員
강사는 한 시간 하는데 1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이 주는 건데,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대학교수 초빙은 10만원 갖고도,
嚴柱禎 委員
이 사람들이 정신교육을 대학교수가 필요할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서에서도 계획을 잘 세우겠지만 우리 관내에는 예비군 중대장이라든지 또는 노인대학이라든지 이런데 강사로 나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초청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려면 내년에도 금년에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국비를 요구를 해 가지고 국비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게 맞지 않습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국비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모든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은 우리 병무청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숫자만큼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嚴柱禎 委員
요구하는 숫자만큼 옵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거의 강제 배분 지금현재까지는 강제 배분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규정상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숫자만큼 오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원이 많다 보니까 거의 강제 배분식으로 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사실은 공익요원이 우리구에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필요해서 오는거는 아니라고 보고 강제 배분하기 때문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고 견해가 다르네요.
요구해야 옵니까?
요구해야 오는 것 같으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이 우리구에 필요가 없습니다.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지금현재도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1년 전에 필요한 부서에서 1년 전에 요구를 합니다.
우리 병무청으로, 병무청으로 요구를 하면,
嚴柱禎 委員
그 쪽에서 배당을 시키니까 요구를 합니까?
배당시키는 숫자만큼 요구를 하는거 아닙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아닙니다.
우리 자치단체 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병무청에서는 강제적인 숫자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명을 요구를 했다고 하면 100명은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최하 100명은 보내주고 그 대신 자원이 많으면 101명도 올 수 있고 102명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것은 우리구 같으면 이렇게 많이 120명이라는 숫자만큼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밥 줘야 되지 교통비 줘야 되지 옷 맞춰 줘야 되지,
다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구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실제로,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그런데 지금 각 부서별로 요구를 받아 보면 각 부서에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취합을 해서 요구하는 그 숫자가 되는데 각 부서에서도 요구하는 숫자, 그 숫자를 가능하면 우리 행정적인 행정보조 요원으로는 우리가 근무를 안 시키려고 지금하고 있구요.
그래서 우리 현장 근무를 많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알겠습니다.
과장님 각 부서별로 예산이 흩어져 있으니까 파악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이 전체 122명에 대한 1년 예산을 한번 빼 보십시오.
빼 가지고 각 과별로 있는 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그렇게 하겠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래야 우리도,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지금까지 하던 지방자치제하고는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면 우리구가 필요한 인원 우리 이런 공익요원들이 많으면 행정하는 공무원들은 편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구로 봐서는 상당한 손해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쓰고 일시사역 인부는 일시사역 인부대로 각 과별로 요구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행정을 하는데 상당한 소모적인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레 특위할 때까지나 내일이라도 자료를 전체 152명이 소요되는 예산을 한번 빼 가지고 저희들한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엄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林鍾烈 委員
예.
委員長 金寅鎬
임종열 위원,
林鍾烈 委員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이죠, 공익요원에 대해서 동사무소도 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비로서 152명을 받았는데 부산에 수요는 많고 배당을 하다 보니까 우리구에 아마 152명이 이거 우리 예산 들어가니까 과다하거든요.
이 양 보다도 저 이야기는 질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공익요원이 지금 우리 전자 인터넷 이것을 말이지 지금 제대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인터넷 고장난데 다니면서 고쳐주더라구요.
그러니까 동에 칭찬 듣고 그 사람들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주고 해서 아주 공익요원이 솔선수범해서 학생들 있는데 인터넷 고장이 나는가 칩을, 부속을 사 가지고 직접 고쳐 주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점은 말이죠, 공익요원들이 교통행정과에 배속된 공익요원들 말이죠,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 질적인 교육을 분명히 시켜야 됩니다.
아주 나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시키는거,
왜냐하면 무식하기 짝이 없는거라,
공익요원 그대로 끊고 사람들이 항의를 하면 내 여기 사람 있는데 항의를 하면 왜 안 타고 있었어요, 하고 쌍말을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부서별로 교육하는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정서상으로 절대 교육이 필요합니다.
나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넣은거,
왜 일찍 시작 안 하고 과장님 이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까?
주민들이 공익요원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주는 아주 몰지각한 공익근무요원들이 많더라구요.
이거 빨리 시작해야 되는거라, 과장님 지금 늦게라도 이 교육을 시작한다니까 천만다행으로 여깁니다.
그것을 할 때 말이죠, 과장님 교수하면 10만원 비쌉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지식이 함양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인데 구의원을 교육 위원으로 위촉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좀 전에 엄주정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노인대학에도 질 높은 박식한 교수를 능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관내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될 수 있는대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구로 봐서는 지방자치 시대인데 안 낫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예, 말씀 고맙습니다.
민방위 우리가 정신교육 위주로 하되 체력단련도 포함을 시키겠다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지금 우리 공익근무 요원들이 사실은 배움이 적어서 행동을 못 옮기는 그런 대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학력은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거의가 대재, 대졸이 80% 정도 됩니다.
그 외가 고졸인데, 단지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졌다고 보면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집에서 출퇴근한다던가 그리고 또 가정이 어려워서 자기가 밤에 아르바이트 나가서 일을 보다가 또 낮에 와서 복무에 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대 젊은 청년이다 보니까 바로 눈 앞에 보이는 그것만 먼저 자기들이 감지를 하고 그대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우리 정신교육 그러니까 20대로서 자기들이 꼭 터득했으면 하는 그런 교양교육을 실시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엄 위원님 말씀대로 전액 우리가 구 자치단체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아까 제가 39명이 산업경제과 산화경방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요원은 앞으로 제로로 만들겁니다.
점차로 줄여 나가서 제로로 하고 또 가급적이면 일반행정 보조요원으로 우리가 요구 자체를 안 하겠습니다.
안하고 그야말로 현장에 뛰는 그런 공익요원 최소 요원으로 우리가 앞으로 요구를 하고 또 그리 요구함으로서 예산도 절약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과장님, 답변 그 정도 했으니까 공익요원들 자질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답변을 그 정도로 하시고, 계수 조정도 있고,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예산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설명서 1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 이 예산이 전액 예산입니다.
우리가 추경하고 나면 2억45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예, 알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예.
委員長 金寅鎬
예, 류차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柳且烈 委員
이성희 과장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공익요원을 받으면 여기에서 제대를 합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예, 여기서 제대를 합니다.
柳且烈 委員
그러면 우리가 공익을 받을 때까지 교육을 어떻게 받는지 다 알고 계십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예, 교육은 군 부대에서 4주 교육을 받고 근무 부처로,
柳且烈 委員
그러니까 국가에서 4주의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한달 아닙니까?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나가서 충분하게 군 생활하는 것같이 공익요원으로 근무를 나오라 그런 뜻 아닙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예.
柳且烈 委員
그러면 이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있는 겁니다.
국가 책임이 있는 것을 우리가 교육까지 시켜가면서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이런 맹점이 있으면 상위 기관에 이 잘못을 요청해야지요.
4주를 교육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받아 보니까, 이러한 결점이 생기는데 우리는 못받겠다, 5주를 받는다든지, 교육을 충분히 시켜 가지고 보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미숙한 것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비까지 부담해 가지고 이것을 군대 같으면 군인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이것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그런데 4주 교육은 군사 교육입니다.
군사 교육이고, 그 군사 교육이 우리 사회에 나와서 그 교육하고, 근무처 교육,
柳且烈 委員
아니 이야기를 어떻게 듣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군에 가서 총 들고 싸움하는게 아니고 사회에 나오잖아요.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예.
柳且烈 委員
그러면 인성교육까지 시켜야지요.
인성교육까지 시켜 가지고 내보내라 이렇게 해야지 그리 생각 안합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자체 현재 공익제도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미리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 저도 제 소관이 아니니까 잘모르겠습니다만, 공익근무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현역으로 근무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군필도,
柳且烈 委員
아니 과장님 그 설명은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공익 근무요원 교육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근무태만이다 뭐 근무 이탈자 쭉 나와 있잖아요.
이러한 것이 어제오늘 일어난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상위 기관에 이런 식으로 잘못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인성교육까지 시켜 가지고 내보내달라 이렇게 되어야지, 교육시켜 가지고 쓴다면 이 열악한 재정에서 물론 제도는 좋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부터 잘못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익근무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많이 우리가 제시를 합니다.
柳且烈 委員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李泳攝 委員
예.
委員長 金寅鎬
예, 이영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泳攝 委員
예, 이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여기 교육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없었지요?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예, 집체교육 이렇게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 실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李泳攝 委員
우리가 152명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 숫자 가운데서 근무 이탈자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태만자가 이리 나온다는 것은 군 생활에서 아닙니다만 우리 여기에서 좀 더 많겠지요.
그러니까 정신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시간이 너무 안 많느냐, 25회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시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 달에 6회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아까 제가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집중 집체 교육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면서 1일 2시간 한다고 했지만, 2시간이 될는지 안 그러면 하루에 4시간 하든지, 8시간 해 가지고 하든지, 전체 152명을 집체를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2주일이면 2주일, 안 그러면 1주일이면 1주일 그렇게 해서 집체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李泳攝 委員
집중적으로 한다면 강사를 한번 초청하면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이렇게 강사, 시간당 10만원이라는 그게 되어 있습니까?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그것은 없습니다.
李泳攝 委員
하루와 가지고 몇 시간, 시간 조정을 해 가지고 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효율적인 교육도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해 보십시오.
그런 용의는 없어요?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교육은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익 근무요원이 학력이 낮아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거기에 맞는, 20대에 맞는 교육을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전문적인 강사를 한번 초청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시켜보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실시하면 하는게 저희 바램입니다.
李泳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이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희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재기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 명세서 및 사항설명서」는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재기 보건행정과장 좌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재기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時 03分 停會
委員長 金寅鎬
12時 09分 續開
委員長 金寅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수 조정을 다하지 못해서 2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時 10分 停會
委員長 金寅鎬
12時 30分 續開
委員長 金寅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 중에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를 김재호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鎬 委員
간사 김재호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축조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구 청사 매각대금 납부에 따른 추가세입과 제1회 추경편성후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공무원증원에 대한 인건비증액 및 구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委員長 金寅鎬
김재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104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2分 散會)
(報告事項)
○ 2003年度 第2回 追加更正 歲入·歲出 豫算案 (西區廳長提出): 原案可決
出席委員(6명)
金寅鎬 金載鎬 柳且烈 林鍾烈 李泳攝 嚴柱禎
出席關係公務員(4명)
財務課長 尹相元 稅務課長 金吉泰 民願奉仕課長 李成熙 保健行政課長 崔宰琪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