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서구의회

4대

106회

총무위원회

제106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06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2003년 11월 12일

장소

總務委員會室

의사일정

1.釜山廣域市西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2.釜山廣域市西區地方公務員醫療業務等의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심사된 안건

1.釜山廣域市西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2.釜山廣域市西區地方公務員醫療業務等의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11時 07分 開議
委員長 金寅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 張度亨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3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이번 회기중에 심의토록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釜山廣域市西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2.釜山廣域市西區地方公務員醫療業務等의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議事擔當職員 張度亨
(11時 08分)
委員長 金寅鎬
의사담당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해당부서장인 총무과장과 재무과장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총무과장, 재무과장외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 퇴실후」)
먼저 윤상원 재무과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尹相元
재무과장 윤상원입니다.
부산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윤상원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암 총무과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勝岩
총무과장입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이승암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대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전문위원 하대봉입니다.
부산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하대봉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원 재무과장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암 총무과장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且烈 委員
예.
委員長 金寅鎬
예, 류차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柳且烈 委員
류차열 위원입니다.
일반직 3명에 전문의 2명, 과가 어떤 과입니까?
여기 기타해 가지고 우리 서구 보건소에 지금 근무하는 의사를 말하는 겁니까?
總務課長 李勝岩
예, 지금 보건소에 전문의가 1명 있고, 일반의가 2명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여기에는 전문의가 2명되어 있는데, 일반의는 1명이고, 전문의는 2명되어 있는데 과가 무슨 과인가 싶어서,
總務課長 李勝岩
보건소에 있습니다.
柳且烈 委員
과가 무슨 전문의입니까?
總務課長 李勝岩
일반의는 과가없습니다.
일반의는 과가 없고,
柳且烈 委員
내가 묻는 것은 일반의 1명이고 전문의 2명이 되어있거든요.
總務課長 李勝岩
전문의가 1명이고, 일반의가 2명이고,
어디 그렇게 되어있는거,
柳且烈 委員
일반의 3명 중에 괄호 해 가지고 전문의 2명, 일반의 1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과를 물어 보려고,
總務課長 李勝岩
보건소장은 방사선과구요, 방사선과 전문의고, 다른 의사 2명은 일반의로서 전문과가 없습니다.
柳且烈 委員
그러면 이게 유인물이 잘못 됐지,
전문의가 2명이 되어있잖아요.
일반의가 한 명이고,
總務課長 李勝岩
저 자료하고 지금 자료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柳且烈 委員
전문의는 방사선과 한 분 뿐이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문의가 2명이 되어 가지고 1명이 더 늘어났는가 싶어서,
總務課長 李勝岩
자료가 그렇게 되어있다면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柳且烈 委員
전문의는 1명 뿐이고 일반의는 2명이고, 자료가 잘못됐네요.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류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金寅鎬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嚴柱禎 委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법 통과가 언제 됐습니까?
總務課長 李勝岩
중앙에 관련 규정 말입니까?
嚴柱禎 委員
예.
總務課長 李勝岩
중앙에 관련된 공문은 제가 안 가지고 와 가지고 지금 며칠부로 됐는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專門 委員
중앙은 2003년도 1월 며칟날 돼 가지고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돼가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초에 법규 개정이 됐네요?
專門 委員
초에 개정이 돼 가지고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 다음에 전문위원한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소급적용한다 이말이거든요.
이렇게 소급 적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專門 委員
이것은 중앙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인 부산시에서도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서 사료 됩니다.
嚴柱禎 委員
상급기관하고 균형을 맞춘다든지 지시하고 관계없이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데 법의 개념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데 시행 전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 그 이야기입니다.
專門 委員
전문적인 검토는 없었는데 제가 이때까지 이런 사례가,
嚴柱禎 委員
우리도 조례를 쭉 제정해 오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지금까지 해왔고,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처음인데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질의를 하는데 위원장님 견해는 어떤 지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金寅鎬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그렇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조례를 심의를 통과를 할 적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조례를 심의를 했는데 이 조례는 7월 1일자로 소급해서 한다는데 소급해서 한다는 것이 그러면 예산 문제도 있는데 이 30만원씩 더 지급을 하는데 무슨 예산을 빼 가지고 소급해서 지급할 것이냐 그 의아심도 있고 또 이것이 7월 1일자로 국가에서는 다 하는데 왜 지방에서 이때 이 조례를 개정해 놓고 소급해서 개정을 올린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제가 봐도 이 조례가 좀 타당성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總務課長 李勝岩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급의 문제는 우리가 헌법상의 문제도 자주 대두되고 또 소급입법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있고 있는데 주로 소급입법 중에서도 신체의 자유라든지 자유를 구속하는 입법의 경우에는 그 입법을 아주 통제를 하고 금지하려고 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 관계법은 자유를 구속하는 그런 소급 입법이 아니고 중앙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소급법은 그 각종 법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분야에서 다 검토를 해서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해서 중앙에서부터 시에서부터 조례의 준칙의 권고도 있고 저희 법무팀에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소급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률적 심사를 거쳐서 오늘 안으로 올린 것입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예산은 저희들 공무원의 예산이 정원과 현원의 비교할 때 항상 일치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줄 수 있는 봉급의 예산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별도 처리 안 해도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그런데 이거 국가에서는 7월 1일자로 지급을 하고 있죠, 지금 국가직에서는,
總務課長 李勝岩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寅鎬
그런데 이 조례를 왜 이렇게 이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總務課長 李勝岩
그렇습니다.
행자부라든지 시라든지 전국 지방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느 지방이 단독으로 먼저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의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받은 후에 즉시 의회가 열리는 첫 번째로 늦추지 않고 저희들은 올립니다.
委員長 金寅鎬
아까 엄주정 위원 질의하던거 계속해 보십시오.
나도 의아심이 가는데,
嚴柱禎 委員
아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 우리 위원들 대신해서 법 전문가에게 답변을 좀 받아서 검토보고를 썼으면 의심이 없다 싶은 생각이고 지금 심의 도중에 그런 절차를 밟기가 어려우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우리구 법무담당계장이 있으니까 한번 불러서 확인을 한 후에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金寅鎬
좋은 의견입니다.
李泳攝 委員
잠깐,
委員長 金寅鎬
이영섭 위원,
李泳攝 委員
이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료업무 수당이 86년도에 신설이 됐는데 그 동안에 한번도 인상이 안 되고 한꺼번에 30만원을 인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꺼번에 86년도에 해 가지고 신설된 이후에 현재까지 한번도 조정 안 되고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뭐라 하겠느냐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勝岩
수당의 문제는 그 봉급차원의 문제하고는 또 별개일 수가 있습니다.
봉급은 해마다 조금씩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수당의 문제는 봉급체계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수당이 수입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이 있어야 되지 어느 특정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라 해서 특별한 자치단체가 우선해서 줄이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영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금씩 조금씩 올리든지 조금씩 조금씩 내리든지 해야 될 것인데 한꺼번에 30만원을 올리는 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데 현실이 우리 서구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데 30만원 올리는데 우리는 10만원 올리자 현실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기 곤란합니다.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따라가서 줘야 맞추는 것이 현실적인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李泳攝 委員
본위원은 그래도 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일률적으로 맞춘다는데 이해는 갑니다마는 중앙 우리 공무원 모두가 다 우리가 소유 기능 자체가 같다고 볼 수 없거든요.
중앙에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전문성이 특출하다고, 특출할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비교해서 좀 못 미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總務課長 李勝岩
공무원의 경우 봉급 체계가 그렇습니다.
중앙의 5급 공무원이 몇 연도 경력이 있는 사람과 지방의 5급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영섭 위원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중앙에 있는 사람이 월등히 높을 수가 있는데 봉급이 같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무원의 체계에서는 같은 급수면 같이 인정을 합니다.
李泳攝 委員
과장님 본위원은 그런 뜻에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맞추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전문의거든요.
總務課長 李勝岩
전문의도 공무원입니다.
李泳攝 委員
의술을 다루는거 아닙니까?
總務課長 李勝岩
공무원입니다.
李泳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방금 전에 엄주정 위원께서 법에 하자가 없다고 이러는데 엄주정 위원께서 법을 한번 형평성을 한번 보자고 말씀해서 그 법을 한번 보려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 관계로 인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5分 停會
委員長 金寅鎬
11時 46分 續開
委員長 金寅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부산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且烈 委員
예.
委員長 金寅鎬
예, 류차열 위원,
柳且烈 委員
류차열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자주하는 것은 아닌데 그 앞으로는 이런 것이 넘어오면 검토보고서를 낼 때 좀 민감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 법률자문도 묻고 전례가 있는 것도 찾아 보고 우리 조례집도 있는가 찾아 보고 이래 가지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되도록 해야지 그냥 집행기관에서 보낸다 해 가지고 무슨 정확한 뭘 알아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내는 것은 전문위원한테 물으면 전문위원이 말 못하면 누가 말을 합니까?
앞으로는 정확성을 띠어 가지고 검토의견을 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寅鎬
류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106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9分 散會)
(報告事項)
○ 釜山廣域市西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原案可決
○ 釜山廣域市西區地方公務員醫療業務等의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原案可決
出席委員(6명)
金寅鎬 金載鎬 柳且烈 林鍾烈 李泳攝 嚴柱禎
出席關係公務員(2명)
總務課長 李勝岩 財務課長 尹相元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