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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의회

3대

62회

총무위원회

제62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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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62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1998년 11월 02일

장소

總務委員會室

의사일정

1.條例案審査(西區廳長提出)·西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低所得住民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低所得住民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老人福祉會館管理運營條例案

심사된 안건

1.條例案審査(西區廳長提出)·西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低所得住民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低所得住民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老人福祉會館管理運營條例案
10時 開議
委員長 金斗喆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초순에 만나 뵙고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개의된 것은 지난 10월 2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 朴聖均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98년 10월 23일 제출된 서구구보조례폐지조례안, 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저소득주민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노인복지회관관리운영조례안등 5건이 98년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그 심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출된 조례안 중 서구구보조례폐지조례안은 98넌 10월 3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98년 10월31일 의장으로부터 철회 허가 통보가 있어 동일자로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건
1.條例案審査(西區廳長提出)·西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低所得住民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低所得住民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老人福祉會館管理運營條例案
議事擔當職員 朴聖均
(10時 03分)
委員長 金斗喆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저소득주민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노인복지회관관리운영조례안등 4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해당국장인 행정관리국장, 사회산업국장과 해당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 재무과장외는 차체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오늘 해당 국장 및 부서장외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위원회 활동부터는 해당 국장님께서 조례 제안등 기타 안건에 대하여 답변 하도록 하겠으니 해당 국장님께서는 다음 위원회 활동부터 답변 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무일 재무과장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茂一
재무과장 이무일입니다.
각 위원님께 배부된 부산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제안된 내용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이무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財務課長 李茂一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斗喆
다음 김홍보 사회복지과장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사회복지과장 김홍보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안한 조례는 3건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조례안 3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김홍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기생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5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전문위원 진기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릴 때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상광역시 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 다음 부산광역시 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부산광역시 서구노인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진기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제안설명한 부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무일 재무과장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茂一
재무과장 이무일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寅鎬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斗喆
예, 김인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寅鎬 委員
5백만원에서 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3백만원짜리는 재활용이 가능해도 폐기처분하는 것입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그것은 이제 소요조회를 안하고 우리구 자체적으로 불용품 결정을 해가지고 매각할 것은 하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소요조회를 안했습니다.
수리를 해도 쓸 수 있는 것은 종전에는 천만원이하에 대해서 타구에 하고 우리 관내에 과·동에 전부 필요하냐 안하냐 전부 우리RK 조회를 합니다.
필요하다면 넘겨주는데 그게 거진 보면 우리는 해당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金寅鎬 委員
그래서 그 가격이,
財務課長 李茂一
제가 부언해서 잠깐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천만원 이하는 무조건 소요조회를 했는데 이 절차적으로 간소화하기 위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5백만원부터 천만원 해주고 그 5백만원이하에 대해서는 소요전환을 안하고 우리구 자체적으로 재활용되는 것은 재활용시키고 불용품 결정 해가지고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그것은 우리한테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寅鎬 委員
위임된 사항인데 그러면 재무과에서 3백만원짜리 3백만원에서 4백만원 정도되는 가격인데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재활용이 충분한데 구에서 재활용으로 선정을 안하고 그대로 매각해 버리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財務課長 李茂一
그것은 우리구 자체적으로,
金寅鎬 委員
그러니까 먼저에서 천만원미만인 경우, 그때는 먼저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財務課長 李茂一
미만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물품에 대해서 소요조회가 된 것이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5백만원부터 천만원이하 재활용이 가능한 것만 조회를 해라, 그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손치면 우리구의 각 실·과가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 15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물건이 있다, 사용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쓰냐 안쓰냐 조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필요 없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리를 해가지고 사용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용결정을 해가지고 매각가능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林鍾烈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斗喆
예, 임종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鍾烈 委員
이거 말이죠,
조례안 심의할 때 말이죠, 개인 생각입니다.
사전에 말이죠, 1주일전에 우리 위원이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이것을 통보를 해야지 당일날, 검토하는 날 조례안은 말이죠, 심의를 거쳐가지고 해보면 그대로 준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연구·검토할 수 있도록 벼락치기로 말이죠.
왜 지금 회의할 때마다 이걸 2대때도 그랬는데 이거 의회 차원에서 말이죠, 사전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한 10일전에 이 조례안을 위원들한테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財務課長 李茂一
알겠습니다.
朴成琯 委員
임 위원님, 이 관계는 사실은 전에 우리가 사실은 자료를 징구를 했습니다.
林鍾烈 委員
자료를 받은 것이 없는데,
朴成琯 委員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林鍾烈 委員
집으로 왔어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말이죠.
아까 김인호 위원 말씀한 것과 같이 천만원에서 5백만원이라고 그러는데 기준이 주기도 참 애매하다구요.
그것을 기준을 누가 각 과별로 와서 설명을 합니까,
財務課長 李茂一
이번에 5백만원에서 천만원 한 것은 우리구에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무부에서 그것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로 통해 가지고 전부터 우리한테 준칙이 내려온 전국적으로 통일 된 사항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지금 임종열 위원님 말씀은 천만원이니 5백만원이니 하는 것은 기준이 어떤 식으로 기준을 설정하느냐 그것을 아마 여쭈어 보는 것 같습니다.
財務課長 李茂一
그 기준하는 것은 물품을 우리가 살 때 가격이 있습니다.
장부 가격이 나옵니다.
컴퓨터 한 대 같으면 예를 들어 350만원, 복사기 같으면 5백만원 이런 식으로,
林鍾烈 委員
물품구입시에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이 말이죠,
財務課長 李茂一
장부가격이 있습니다.
林鍾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무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김홍보 사회복지과장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寅鎬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斗喆
예, 김인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寅鎬 委員
김인호 위원입니다.
장학금 지급 자격중 대학생을 평점 개념에 따라 학교 성적이 100분의 20이내인 자를 해당학기 평균학점이 B학점 이상인 자로 개정을 한다고 이러는데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B학점이 학교에서 B학점이라는 것을 심의를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할 것인가 그러면 여기에서 B학점을 우리구 자체에서 선정을 할 적에 할 것인가 그것은 주요골자가 없고 그리고 지금현재 예산 조치도 없는데 장학금지급조례를 해놓을 필요도 없는거 아닙니까,
예산이 지금 10원도 없는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그러면 어디서 앞으로 B학점 이상이라고 지급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예산이 없는데 뭘로 가지고 실행을 하려고 합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점 B학점은 학교에서 성적증명서를 발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학교장이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있고 김인호 위원님께서 현재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금이 지난 92년부터 3년간해서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억원의 기금이 확보가 되어 있고 매년 그 이자로 가지고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金寅鎬 委員
그러면 그 기금이 3억원이라는 것이 어떤 명목으로써 기금이 조성이 된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명목이 역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金寅鎬 委員
어떤 예산명목으로써 3억원이 된 것입니까,
누가 기탁을 한 것이냐,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아닙니다.
매년 우리 구의 일반회계에서 이 조례에 의한 자금으로 전출을 해가지고 일반회계 예산으로써 매년 첫 회계 6천만원, 7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약 4,5년간 그 기금을 증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금이 3억원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金寅鎬 委員
그러면 예산서에 볼때는 예산 조성이 되어있다는 것을 모르겠고 각 통장자녀에게는 장학금 지급명세서가 예산상에 조치가 되어있는데 저소득주민자녀 지급조례에서는 우리 예산을 그러면 어떤 명목으로써 적립을 시킵니까,
명목을 빼 올 적에 우리 일반회계로 빼 올 때 어떤 명목으로 빼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그때 명목이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5천만원 내지 6천만원 첫 해에 6천만원, 7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3억의 기금을 기 95년까지 3억원이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연도부터는 그 이자만 가지고 이 대상자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金寅鎬 委員
그러면 3년동안에 그 3억원의 기금을 조성을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무슨 항목에서 몇분의 몇을 적립을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委員長 金斗喆
김인호 위원님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다음 우리 감사때 말이죠, 기획감사실에 문의를 해가지고,
金寅鎬 委員
아니 3억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기부금을 조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첫 해에 5천만원 그 다음 해에 6천만원하는데 그러면 일반회계 무슨 항목에서 몇 프로를 떼가지고 적립을 해서 하는데 그렇게 됐다는거 그게 없다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몇 프로를 떼서 적립을 한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金寅鎬 委員
그러면 구청장이 얼마 적립을 하라 이렇게 해서 얼마 적립을 한 것입니까,
맹목적으로,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장학금 기금 출연금으로 해서 세출예산에 다가 3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재정 형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92년 첫해 같은 경우에는 약 1억3천만원을 상·하반기 두 번에 거쳐서 출연을 했습니다.
金寅鎬 委員
출연을 했는데 그러면 3억이상 더 출연을 안하고 그 이자 수익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그렇습니다.
金寅鎬 委員
그러면 그 B학점 이상이라는 저소득층 자녀에서 B학점 이상이 많이 나왔을 때는 충당을 어떻게 할 것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이 일단 기준을 정해서 다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 사정이라든지 이런 순위를 정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 예산에 맞추어서,
金寅鎬 委員
예산에 맞추어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B학점이라는 것은 학교의 100분의 20이지요.
학교 성적이 100분의 20일 때는 B학점 이상인자가 20명이나 30명 우리 서구관내에서 나왔을 때는 그 순위를 결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미비점이 생긴다 말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금년도에 대학생에 대해서는 30명 고등학생은 예를 들어서 40명, 중학생은 30명 이런 식을 해서 금년도 이자 수입의 범위를 가지고 저희들이 안배를 해서 그 숫자만큼 정해서 지급을 합니다.
金寅鎬 委員
그러면 여기는 대학생만 관계 이야기지,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이 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일반 조례는 이번에 개정 사항이 아니고 일반 이 조례중 다른 내용은 수정할 필요가 없고 이 항목만 이번에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이해가 되십니까,
나중에 자금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차후에 물어 보도록 그리하세요.
李泳攝 委員
예.
委員長 金斗喆
예, 이영섭 위원.
李泳攝 委員
예, 이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이 목적이 저소득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하나의 장학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그렇습니다.
李泳攝 委員
그런데 그 동안에는 학교성적이 100분의 20이상, 너무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너무 평균 B 3.0같으면 상당히 성적이 좋은 학생이거든요.
너무 강화시켜서 상당히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 저소득자들에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B학점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학업의 완성도에 따라서 A, B, C대학은 그렇게 평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반에서 예를 들어서 A학점이 다 나올 수도 있겠고 안 그렇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서열을 정하면 A학점이라도 1등부터 50등까지 나올 수 있겠지만 한반에서 예를 들어서 A학점이 다 나올 수도 있고 A가 반, B가 반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넓은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또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이다 이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그 가정에 혜택을 주지요.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주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그러면 주면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다드리지요, 초·중·고등학교.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초등학생은 대상이 아니고, 중·고,
委員長 金斗喆
중·고, 그러면 이번에 대학생까지 주겠다 그러는데 아까 김인호 위원님 말씀이 너무 많아서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이영섭 위원님은 그게 너무 강화해가지 도리어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안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저소득층은 중·고등학교 학생들 생활비 다주고 있지요.
다 주는데 대학생까지 소득주민에게까지 꼭 줘야 되는가,
뭐 주면 좋지요.
주면 좋은데 아까 김인호 위원 말씀 맞다나 그 자금이 없는데 거기까지 꼭 줘야 되느냐 하는 의문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줘가지고 좋은 점과 안줘 가지고 좋은 점, 장·단점을 조금 말씀해 주시지요.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지금,
委員長 金斗喆
우선 하기 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구민의 혈세까지 주는데 저소득층 생활비까지 보태줘 가면서 20세가 넘는 대학생들까지 학비를 꼭 줘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저소득주민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생활보호법상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생활보호자, 생활보호 대상자녀에 대해서는 학비전액이 매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학비를 받고 있는데 또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고도 저소득주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저소득주민, 특히 IMF이후에는 갑자기 생긴 저소득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자녀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대학생은 아예 처음부터 생활보호법상에 학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데 실제 생활 형편이 어려워도 대학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도 일부의 혜택을 주는 것이 우리 구가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하나의 목적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林鍾烈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斗喆
예, 임종열 위원님.
林鍾烈 委員
과장님 이것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110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156조인데 이 우리 이것 심의할 때 말이죠.
서구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해가지고 한 것이지요.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그렇습니다.
林鍾烈 委員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분의 20 현 대학생 그리고 B학점, 3.0 성적 순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생이 책가방을 들면 그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저소득자녀에 대하여는 저는 이 조례안이 정말 타당성있게 결정을 했다고 이리 봅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과에 올라온 인원수가 많습니까,
아직까지 현재 시행하는 것은 잘하고 있지요.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지금 금년도 지급 대상자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林鍾烈 委員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사회과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저는 각 동마다 좀도 심도 있게 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어느 동은 혜택을 작게 주고 어느 동은 혜택이 많다 해가지고 이런 심의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과장님이 정말로 심도 깊게 각 동별로 올라오는 것을 명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이 혜택을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알겠습니다.
林鍾烈 委員
이상입니다.
朴成琯 委員
예, 박성관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예.
朴成琯 委員
저소득주민의 자녀 학교 성적관계 이것은 조사 시점을 언제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그러니까 해당 학기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학기가 지금 시작하니까 학기의 성적을,
朴成琯 委員
앞으로 이런 사항이 시험이 끝날 것 같으면 곧 학점이 나옵니다.
구에서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성적을 사전에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학업성적을 징구함으로써 그때 빨리빨리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야에 신경을 써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成琯 委員
이상입니다.
李泳攝 委員
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예, 이영섭 위원님.
李泳攝 委員
예, 지금현재 우리 장학금 기금이 한 3억이 되어있다고 그랬지요.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기금이 3억입니다.
李泳攝 委員
그러면 그 3억은 원금은 안 까먹는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안 까먹습니다.
李泳攝 委員
그러면 아가 우리가 검토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재정이 어려운 서구에서 장학금 지급의 타당성과 장학금 수혜대상의 선정의 공평성을 재평가하여 본 조례의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하는 우리 전문위원의 견해거든요.
검토의견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그런데 이 존치 여부는 저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李泳攝 委員
그래서 원금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지금 한도에서 숫자가 적어진다던가 하는 이런 문제는 있지 만은 존폐여부의 관계는 없는 것이지요.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그렇습니다.
李泳攝 委員
예, 또 그 다음에 수혜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디다 지금 두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선정 기준은 조례안에 다 있습니다.
李泳攝 委員
조례에 준해서 하는데 그러면 공평성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泳攝 委員
예.
委員長 金斗喆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저소득주민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寅鎬 委員
예.
委員長 金斗喆
예.
金寅鎬 委員
부산광역시 서구저소득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2년 거치 3년 상환이지요.
지금현재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원금 2,000만원까지 융자해 주지요.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그것하고는,
金寅鎬 委員
아니 2,000만원 융자해 주는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조금 다릅니다.
아, 최고 예,
金寅鎬 委員
최고 2,000만원까지 아닙니까,
그래 최고 2,000만원 하는데 2년 동안에 거치 기간에는 이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2년후에는 그 원금을 갚아 버리고 다시 또 신청을 하니까,
5년 동안에는 그것을 안받아 들이고 그대로 밀고 나간다 하는 것이지요.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그러니까 1번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2년 거치 기간동안에 거치를 하고 반납을 하면 일단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반납을 받아 들이고 5년 이내에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재차 융자를 안 해주겠다 이것입니다.
金寅鎬 委員
그러면 지금현재 2,000만원 정도했는데 2년 거치 기간에 돈을 반납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제가 그것까지는 일일이 간지가 얼마 안되어서 판단을 못했는데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金寅鎬 委員
아니 그러면 2년도 안에 2,00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할 바에야 뭐 하려고 융자를 받아 가느냐.
이자 한푼도 안내고 2년 동안에 그냥 무상으로 쓰니까,
돈을 받는 저소득층이 왜 이것을 기금을 가지고 갔느냐,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이 돌아온 게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金寅鎬 委員
지금 사례가 지금 몇 건이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지요.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건수는 제가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委員長 金斗喆
앞으로 아마 이것이 감사에도 지적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李泳攝 委員
예.
委員長 金斗喆
예, 말씀하십시오.
李泳攝 委員
예, 여기에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위반되는 조항을 삭제한다고 그랬지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위반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어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데 여기에 위반되는 사하이 있는지 어떤 사항이 위반되는지 그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기존 현행 이 조례안의 기금의 조성 제2조 기금의 조성중 3항에 보면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등 기타 수입 이리되어있습니다.
독지가의 찬조금등 기타수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내용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위배된다.
그런데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상에는 어떠어떠한 경우에 한해서만 기부를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그 외 사항은 아무도 못한다 이래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은 정해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상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서 상에도 지정기탁금의 경우에는 받아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래가지고 기타수입으로서 3항을 존치로 수정을 해서 기타수입 정도는 괜찮겠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가지 이 기금운영관리 조례에 의한 어떠한 독지가의 찬조나 지정기탁이나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설사 기타 수입해 가지고 이 항목을 살려 놓았을 때 그 기타수입 하는 것이 운용에 사실 묘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것을 운영해 가지고 그 위에 법률인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을 손상할 가능성도 우려도 없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예 우리 기금이 액수만 가지고도 현재 우리가 충실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수입을 받아서 이 기금을 증식을 하겠다 하는 것을 별다른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泳攝 委員
그래서 자발적인 기탁금은 문호를 열어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전문위원의 여기 보면 검토의견에 보면 상당히 제가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자발적이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꼭 막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열어놓은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자발적인 것도 받을려고 하면은 기부금품 모금 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회부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받아도 괜찮겠다 할 때 받을 수 있다 지정을 해서 찬조자가 예를 들어서 기탁하고자 할 때라도 바로 지정해서 갖다 주면 받아 가지고 바로 기금에다가 돈을 입금시키는 것이 아니고 설사 목적을 지정해서 기탁을 하는 금품이라도 기부금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받을 수 있다.
朴成琯 委員
예.
委員長 金斗喆
예, 박성관 위원님.
朴成琯 委員
수정동의안을 상정을 합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 제3항이 삭제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제14조 괄호하고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괄호닫고 제14조와 기타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제2조 제4항을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수입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예, 박성관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제청하시는 분계십니까?
(「예」 하는이 있음)
李泳攝 委員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成琯 委員
예, 지금현재 여기 볼 것 같으면,
委員長 金斗喆
조금만 계십시오.
지금 제청하시는 분이 김인호 위원님이 제청을 하셨습니다.
제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 박성관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成琯 委員
예, 지금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여기에 보면 2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2조 현행에 보면 제2조 제3항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등 기타 수입을 개정안에 삭제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살리기 위해서 영제14조와 기타수입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제2조 제3항을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할 수익금의 기타수입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다음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寅鎬 委員
예.
委員長 金斗喆
예.
金寅鎬 委員
박성관 위원 수정동의안 낸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 독지가가 내가 서구저소득자녀들에게 기금을 하기 위해서 내가 10억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지금현재 새로된 개정조례에서는 그러면 10억을 내놓겠다는데 구에서는 우리가 받는 조례가 없으니까 못 받겠습니다하고 한다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받을 수 있겠끔 문호는 개방을 해놓아야지 그것은 독지가가 생겼을 적에 받을 수 있는 문호는 개방해야 되는데 이 문호를 막아놓고 있다 말입니다.
이 조례상에 보면은 이것을 수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호를 개방해 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독지가가 어떤 저소득 자녀에게 장학금을 돈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이 조례상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래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이니까 문호를 개방해 놓자,
委員長 金斗喆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호를 개방 안해 놓은 것이 아니고 개방을 하는데,
金寅鎬 委員
아니 이 조례상,
委員長 金斗喆
아니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말이죠.
과장님을 두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되, 거기 심사위원이 결정되는 대로하겠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받되,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그것은 지정기탁이라든지 이런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법상에 어떠한 목적을 지정을 해서 기탁을 하거나 찬조를 할 때의 경우라도 기부금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朴成琯 委員
그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사항을 완전히 찬조금을 삭제한다는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존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金寅鎬 委員
그런데 삭제라는 것이, 여기에 완전히 보면 여기 삭제라고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삭제라고 하지 말고,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상위법률에 위반되는 조항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내놓았습니다.
金寅鎬 委員
그러니까 삭제라고 하지 말고,
李泳攝 委員
상위법 가지고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상위법 역시 법률 여기에 적용했을 때 상위 법률에,
金寅鎬 委員
그래서 여기 삭제라는 이것은 빼고 삭제를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떤 독지가가 돈을 내겠다고 했을 적에 그것을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받는 조건을 하나 넣어 놓아야지 이거 완전히 그러면 돈을 냈다고 해서 상위 법령에 의해서 우리는 못 받습니다하고 돌려보내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嚴柱禎 委員
이것은 위원들의 이해 부족인지 지금 모르겠는데 서구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금만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 말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그래서 여기에,
嚴柱禎 委員
그렇다면은 안 받아도 되는 것이고,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을 앞으로 우리가 더 확충을 해서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은 구에서 일반회계로 세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그러면은 99년도를 예를 들어서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가 재원이 좀 모자라고 더 확충을 해야 되니까,
몇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편성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기금을 확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 말씀은 우리 서구의 예산 형편상 앞으로 수년간은 맞지 않다고 보고 만약에 독지가가 있으면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현재 독지가의 기금을 저소득 주민안정기금으로는 안 받고 다른 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안정기금으로 더 받을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저희들 입장에서야 받고 싶기야 하겠습니다마는 돈이 기금이 많이 불어나는데 대해서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嚴柱禎 委員
그러면 삭제할 필요가 없지요.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단지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 법률에 상이 안 하겠습니까,
嚴柱禎 委員
상위 법에 삭제가 되어가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상에 돈을 기부를 받을 수 있고 찬조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의 돈은 법률에서 정하는 요러요러한 돈으로 국한한다 하고 제한했습니다.
嚴柱禎 委員
진기생 전문위원님의 의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 그 규정을 안 받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규정,
委員長 金斗喆
조금 계십시오.
專門 委員
지금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제 공무원이 기부금품을 직접적으로 모집할 수 없는 그 규제입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데 자발적인 기탁금 접수가 가능한데 가능한 것은 기부금품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받고 나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건수가 대체적으로 희박하다 보지 마는 그래도 넣어 놓았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계속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10時 58分 停會
11時 10分 續開
委員長 金斗喆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서구저소득주민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노인복지회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池永錫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斗喆
예, 지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池永錫 委員
제7조에 제3항을 보면 강당등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안에게도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를 두 번쯤 가보니까 이거 뭐 공사비가 8억4천만원 들여서 잘 지어놨는데 주민이 이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소위 노인복지회관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홍보의 채널, 혹은 홍보를 여하히 했는가를 좀 알고 싶고요.
주민이 좀 인지가 되야 안되겠느냐 또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홍보도 좀 겸해서 해주면 좋겠고 그 사용료를 2만원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시한적인 문제로 조금 당분간은 이용의 횟수가 늘어날때까지는 사용료를 반으로 좀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시적으로 무료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서구에 있는 각 단체들이 모임을 하기는 상당히 좋은 그런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명하는 관장 이게 조금 사회과장 입장이나 관장의 입장이 업무상에 유기적으로 좀 이렇게 잘 유대가 되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스러운 생각이고 자체적으로 좀 창의를 개발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서구에도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어떤 모임이나 세미나나 간담회나 많을 것 같은데 조금 그것이 안타깝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데 그러한 어떤 복안이나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료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안 부칙에 언제까지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 공포가 되면 바로 아마 시행이 아마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금 집행상의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泳攝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斗喆
예,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泳攝 委員
부산광역시 서구노인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이라고 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설치한 그렇죠,
설치라 했죠.
그래서 여기에 관리라는 것 보다는 설치및운영조례안이라고 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2조 위치, 회관은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동 2가 86번지 서구 보건소내에 둔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부용동이라는 동이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부민동 2가 86번지에 둔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서구 보건소라는 자체가 거기에 다가 너무 예속되어 있으면 안되지 안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례니까 별도로 두어야 된다,
회관은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 2가 86번지에다 둔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4조 관장 및 공무원, 여기에 보면 회관에 관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둔다 이랬는데 제가 이것을 지금 받고서 여러군데 전화를 해봤습니다.
우리 부산시 의원한테도 연락을 해봤는데 거기는 부산광역시 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거기에 보면 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는 그냥 직원을 둔다 이래 놨거든요.
그래 놔서 여기에 어떻게 하고 넘어갈 것이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답변을 꼭 해주십시오.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이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설치냐 노인복지회관의 관리냐 용어의 문제에 대해서 시설은 하나의 시설물의 덩어리는 영조물로 보고 있고 영조물은 건물의 안전문제라든지 이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영조물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회관이라는 영조물의 관리와 다음에 그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이것을 합쳐서 관리및운영조례로써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부용동 2가 86번지는 부민동하고 행정동이 통합이 되어졌습니다마는 법정동명을 그냥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부용동이라는 법정동명은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장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 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상에 시 노인복지회관은 그것을 별도의 사업소입니다.
사업소는 정원조례설치, 시 조례로써 사업소 설치조례가 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정원조례도 또 되야 되고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서구청에 별도 사업소 식으로 운영하자면 이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노인복지회관에 설치한 거기에 관장, 사무관을 보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지금 또 인력을 감축을 하고 기구를 감축을 하는 마당에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현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의 관장은 보건소장이 겸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李泳攝 委員
그래서 아까 제가 1조 목적에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설치한 여기에 법에 따라서 설치한거죠,
그렇죠.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예.
李泳攝 委員
그래서 관리하고 설치하고 이것은 조례니까 설치라는 용어가 맞지 않느냐 설치하고 관리하고는 설치한 그 목적의 용어가 제가 본위원은 맞다고 보거든요.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그런데 그게 어느 것이 딱 부러지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朴成琯 委員
이영섭 위원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노인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해가지고 설치라고 이렇게 그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건물은 기 완료된 사항이고 관리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斗喆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朴成琯 委員
그리고 지금 회관 사용료 관계 우리 타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개관때 우리 서구노인복지관이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개관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실지 우리 서구 뿐입니까,
타구도 있습니까,
타구에도 복지회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타구에요,
朴成琯 委員
예.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타구에 구 단위로서는 지금 아마 제일 먼저 설치한 것으로써 알고 있습니다.
朴成琯 委員
그러면 우리가 부산에 이런 회관이 없다, 처음이다 할 것 같으면 인근 경남도 산하에 회관의 사용료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더 전화로써 해도 되고 타 시·도에 한번 더 물어보고 적절한가 안한가 이것도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사전에 이런 제안올릴 때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올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李泳攝 委員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예.
이영섭 위원님.
李泳攝 委員
과장님 2조 위치에 대해서는 말이죠.
부산광역시 서구 아까 부용동 2가 86번지 서구 보건소내에 둔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관리만하는 보건소장이 관리만 한다는 것이지 이게 보건소내에 속하는 어떤 그것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독립기관 아니냐,
그런 것 같으면 보건소내에 둔다는 조례를 하는 것 보다는 86번지에 둔다로 해서 이것은 보건소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볼때는 이것은 조례니까 관리하고 조례하고는 안 틀리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서구 보건소내에 둔다는 것은 서구 보건소라는 이 자체는 빼는 것이 어떻느냐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朴成琯 委員
이영섭 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嚴柱禎 委員
이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소내에 둔다 해놓으니까 이게 노인복지회관이 보건소 업무인지 사회과 업무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가만있어 보세요.
林鍾烈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斗喆
예, 임종열 위원 말씀하세요.
林鍾烈 委員
지금 과장님 지금 말이죠.
이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열악한 우리 서구 예산에 있어서 관리자에 대한 것을 보건소장님이 한다, 업무 한계가 틀리는데 어떻게 해서 보건소장이 관리자를 둔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잘못 된 것이고 사회과에 엄연히 분리된 사항을 이것은 말이죠.
물론 세수가 빈약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같이 인접해 있으니까 보건소장을 관리소장 임무를 대행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말이죠.
업무상 절대 그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관리인은요 별개 우리 6급이나 시에는 4급되시는 분들이 하시겠지만 국장급이 하시겠지만 우리 서구에는 말이죠 6급되시는 분이라도 관리를 맡겨야 됩니다.
절대 소장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맡겨야 됩니다.
왜 사회과 소관을 말이지 보건소 소장한테 업무를 맡긴다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그것을 심도깊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절대 업무가 틀리는데 왜 보건소장이 관리업무를 맡긴다는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斗喆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임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은 자기 기본업무하고 노인복지회관의 관리운영하고는 배치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관계법령을 한번 검토연구를 해봤는데 우리 보건소 설치의 기본 모법이 지역보건법입니다.
지역보건법,
여기에서 보건소의 설치 문제와 보건소의 업무문제 그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업무에 노인 보건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또 법 시행규칙상에도 보건소장이 노인요양 시설의 입소,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 보건교육, 제가노인 복지사업등등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상의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林鍾烈 委員
아니 과장님 보건법상에 그렇더라도 이 업무가 말이죠.
시간에 보면 평일하고 토요일하고 이렇게 시간이 구분이 되는데 이 보건소장이 그 관리에 대한 것을 나는 업무상 말이죠 아주 소임을 다 못한다고 보거든요.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복지회관을 지어 가지고 보건소장한테 업무를 맡긴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관리인이 조금 열악하겠지만 특별히 만들어야 됩니다.
보건소장으로써,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그 관리인력을 별도로 저희들은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다가 인력을 전담을 해서,
林鍾烈 委員
책임자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金寅鎬 委員
아니 그러면 이것을 보건소장이 와서 조례개정을 설명을 해줘야지,
왜 사회복지과장이 와서 하고 있어요.
보건소 소장이 안하고,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이것은 업무를 소관업무는 구청장의 의무고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조례제정 발의를 해서 이 업무를 서구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로써 제정을 해가지고 보건소장에게 위임·위탁이 되어 가지고 곧 내려가게 됩니다.
金寅鎬 委員
위임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조례안을 개정을 해가지고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것인데 이거 참 위치 문제도 서구 부용동에 둔다, 보건소내에 둔다, 이것 참 문제네요.
보건소내에 둔다면 위치가 문제네요.
委員長 金斗喆
아니 종결합시다.
박성관 위원님 수정안입니까,
朴成琯 委員
예, 수정안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노인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 제2조와 제4조 1항에 대한 수정안을,
제2조와 제4조1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박성관 위원으로부터 서구노인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 제2조와 제4조1항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朴成琯 委員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치 관계, 회관은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동 2가 86번지내에 둔다, 그 다음에 제4조제1항 회관에 관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4조 제1항에 대해서는 회관에 관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둔다, 관장은 사회복지 보건 관련 공무원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2항, 자격이 있는 6급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둔다는 것을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지금 박성관 위원님으로부터 말이죠.
제2조와 제4조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청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이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토록 하고 원안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발의 신청하신 박성관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금방 말씀하셨지만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成琯 委員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노인복지회관관리및운영조례안중 제2조 위치, 회관은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동 2가 86번지 서구 보건소내에 둔다는 사항을, 회관은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동 2가 86번지내에 둔다, 다음 제4조 관장 및 공무원 이렇게 해가지고 제1항에 회관에 관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둔다는 사항을 회관에 관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둔다, 관장은 사회복지 보건관련 공무원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6급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柱禎 委員
예.
委員長 金斗喆
예.
嚴柱禎 委員
방금 수정안중에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6조에 의한 자격을 가진 6급이라고 했는데 26조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專門 委員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6조 검토의견 위에 보면 시행규칙 별표 2의 직원의 배치기준중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거 해가지고 관장을 임명해야 법에 위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6급 이상, 5급 이상을 할 수가 있는데 자격증을 다룬 부분에 좀더 행정의 재량을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수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斗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嚴柱禎 委員
잠깐만요.
현재 보건소장이 하고 있지요.
이렇게 사회복지사 2급이상 가진 직원을 별도로 둘 수가 있습니까, 지금.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기구가 별도로 설치되고 사업소가 되어야 됩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서구 직할사업소로서 독립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4조에 기구의 설치시에 고려할 사항 해가지고 위탁이 가능한 사무는 기구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하고 지금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는 이 조례안에도 있지만 위탁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설치한지가 얼마 안되고 하니까,
직접 관리를 해보고 또 미비점, 문제점이 무엇인가도 파악을 해서 적정한 시기에는 그 주민들의 여론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조성이 되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서구종합 사회복지회관이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구에서 제안한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다가 또 어떠한 문제점이 표출이 되면 그때가서 다시 또 보고를 드리고 보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金斗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조금 전에 수정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조례안대로 쉽게 말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서구노인복지회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4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별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구저소득주민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및 원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서구저소득주민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구노인복지회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럼 서구노인복지회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구저소득주민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석 위원, 이영섭 위원, 임종열 위원, 김인호 위원, 박성관 위원)
(「찬성 5」)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다섯분입니다.
다음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는 없습니다.
(엄주정 위원, 김두철 위원)
(「기권 2」)
그럼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구노인복지회관리운영조례안을 수정안과 원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석 위원, 이영섭 위원, 임종열 위원, 박성관 위원, 김인호 위원)
(「찬성 5」)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다섯 분입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는 없습니다.
(엄주정 위원, 김두철 위원)
(「기권 2」)
표결결과는 찬성 5분 반대 없고 기권 2명으로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1時 45分 散會)
(報告事項)
○ 西區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西區廳長提出): 原案議決
○ 西區低所得住民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
條例案(西區廳長提出): 原案議決
○ 西區低所得住民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
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修正案議決
○ 西區老人福祉會館管理運營條例案
(西區廳長提出): 修正案議決
出席委員(7명)
金斗喆 嚴柱禎 朴成琯 金寅鎬 林鍾烈 李泳攝 池永錫
出席關係公務員(4명)
行政管理局長 金奎瀅 社會産業局長 鄭泰哲 財務課長 李茂一 社會福祉課長 金洪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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