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한사람을 뺀다는 것은 대단히 동 업무의 가중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직원 비율이 동에 보면 보통 4명, 과반수 이상이 여자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를 경우에 한사람이 빠진다 하면 3개월 동안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상당히 동 업무에 차질이 있고, 또는 동시에 같은 부서에서 두명의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간다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동직원들의 신상을 파악을 해가지고 인사 조치를 적절히 해주셔야 동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 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앞으로 구청은 모르겠습니다만 동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