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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제37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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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7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1995년 08월 09일

장소

總務委員會室

의사일정

1.條例案審査(西區廳長提出)·西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관한條 例中改正條例案·西區條例·規則等公布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2.區政業務分野別推進狀況報告의件(西區廳長提出)

심사된 안건

1.條例案審査(西區廳長提出)·西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관한條 例中改正條例案·西區條例·規則等公布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2.區政業務分野別推進狀況報告의件(西區廳長提出)
10時 開議
안건
1.條例案審査(西區廳長提出)·西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관한條 例中改正條例案·西區條例·規則等公布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洪春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 아홉분중 일곱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운영은 오전에 조례안 4건을 먼저 심사한 후 오후에는 재무과, 세무과, 시민과, 사회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업무보고시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는 내용이 부실하여 정말로 실망을 금할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장하시와의 자매결연등 현안상황을 전연 보고하지 않고 보고서 말미에 개별담당 사무내용으로 보고서 장수만 채우고 그것도 설명도 없이 참고하라 하고 다음 행사를 위해 간단하게 보고한다면서 내실없는 시간채우기 보고였다는 몇몇 위원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의장단에 건의하여 금후 이런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명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기획감사실장 이명희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어제 업무보고시 미비한 점이 많았던데에 대해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7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한 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원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자구만 바꿉니다.
보상금 지급규정의 개정내용은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리고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그리고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공무상으로 장애 및 상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든지 장애가 된 경우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공제한 차액만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망은 회의수당 2년분, 그리고 장애는 회의수당 1년분, 상해는 치료비 전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제2조제2호중에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바꾼다.
그리고 4조 제1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될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시행으로 같은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규정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규칙의 공포방법에 있어서 종전에는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구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조례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 공포방법 조례·규칙등은 구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할 수 있다.
또 제8조제1항중에 시보, 구보를 구 공보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과 「서구조례·규칙등공포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委員長 洪春成
이명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호 재무과장 나오셔서 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裵相浩
재무과장 배상호입니다.
부산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1995년 5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도로나 하천등으로 취득할 재산이 있을 때에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 아까 제가 참고문서를 하나 올렸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산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앞에 보면 총괄재산관이라고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될 때와 변동이 있을 때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고한다.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합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는 옛날에는 1급관사에만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는 2급관사에 까지 확대하도록 되었습니다.
저희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관사가 있는 경우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등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정법이 개정됨으로해서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군이나 동구같은 데에도 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조문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7조 제1항중 “구청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로 하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로 하고 “변경계획을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 단서 중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2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1.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 하천등으로 보상취득 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소관재산관리관은 구의 실·과장 그 다음에 보건소장, 동은 예를들어서 총무과장이 되겠습니다.
2.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 제5호 및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전기요금 단 1, 2급 관사에 한함.
·수도요금 단 1, 2급 관사에 한함.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는 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제4조 중요재산 관리는 재정법 시행령에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그 제일뒤에 참고 자료를 보시면 그 사항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를 해가지고 중요재산으로 제일 뒷 부분을 보시면 그것이 쭉 여기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하고 시행령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37조하고 이런것은 조문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을 빼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문을 참조로 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委員長 洪春成
배상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웅 시민과장 나오셔서 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市民課長 徐正雄
시민과장 서정웅입니다.
부산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호적법시행규칙이 6월 5일 개정됨에 따라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6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호적제신고 의무해태자에 대하여 호적과태료 금액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종전에는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및 해태지역등으로 구분했으나 개정안은 해태기간만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해태 구분은 호적법 제130조 위반자와 동법 제131조 위반자로 구분했습니다.
해태 이유서에 사건발생 현황 및 감면대상자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거는 대법원 규칙 제1369호 호적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이 6월 5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3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1호 서식은 과태료 결정자료입니다.
자료부 양식을 바꿨습니다.
제7조 제1항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입니다.
양식을 바꿨습니다.
제7조 제2항중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및 해태지역등을 참작하여야 하며”를 “해태기간에 따라 부과하며”로 바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7조 2항에 과태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및 해태지역등을 참조하여야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은 제7조 2항 과태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해태기간에 따라 부과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조3항 관련 1호 서식 별지1호입니다.
과태료 결정자료부가 앞의 것이 바뀐것이고 뒤에가 종전의 양식입니다.
바뀌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별지 2호 서식입니다.
해태이유서입니다.
해태이유서를 앞의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뒤의 것은 종전의 서식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별표2 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해태기간에 따라서 1개월 미만은 제130조 위반자는 만원, 제1조 위반자는 2만원, 1월이상 3월미만은 130조 위반자는 2만원, 제131조 위반자는 4만원, 3월이상 6월미만은 제130조 위반자의 경우 3만원, 제131조 위반자는 6만원, 6월이상 해태자에 대해서 제130조 위반자는 5만원, 제131조 위반자는 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30조, 제131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30조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출생·사망등은 1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안했을 때에는 5만원이하까지, 최고 5만원까지 되겠습니다.
종전에도 최고 5만원을 부과했었습니다.
제131조는 신고기간입니다.
읍․면장이 A라는 사람이 신고를 안했다고 알았을 때에 최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를 한사람에 대해서는 배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 례안」은 끝에 실음)
委員長 洪春成
서정웅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및 제15조 2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서구의회의원 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4조의 일부개정 이것은 기지급 보상금 공제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동조례 제2조 2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중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법령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일치시키려는 사항임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두번째 부산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95년 7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등이 종전의 공고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한다를 공보의 게재로서 한다로 바뀜에 따라서 서구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구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토록 법령 개정에 맞추어서 공보의 게재로서 한다로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 심사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세번째 부산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새로이 규정됨으로써 중복되는 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의 범위를 삭제하고 동조례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예산과 연계되고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종전의 일정별에서 예산편성전까지로 개정코자하며 동조례 제37조 제1항제2항의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받은 폐천부지의 취득과 처분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삭제코자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로, 하천등의 사업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시에는 소관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동조례제55조 규정의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종전에는 1급관사에 한하여 전기요금․수도요금과 아파트 관사일 경우에 공동관리비를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번에 2급 관사에 까지 확대적용하도록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인 조례개정사항을 검토한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맞추어 구조례를 일치시킴과 동시에 내무부준칙을 기준으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5일 개정된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6항의 규정에서 종전의 호적과태료 부과 기준인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등에서 해태기간만 적용토록 변경됨에 따라 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법령에 맞추어서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인바 원안대로 심사의결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조례안 4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조례안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委員長 洪春成
이병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기획감사실장 이명희입니다.
委員長 洪春成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夫虎郞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洪春成
예, 부호랑 위원.
夫虎郞 委員
더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참고사항에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그랬는데 이 내용을 아십니까,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저기.....
夫虎郞 委員
자료를 가져오셨습니까?
준비가 안됐으면 좋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하면 개정 이후에 95년 7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시행령으로 동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규정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말입니다.
그 전에는 현행 제7조에 공포방법이나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가 신설되었거든요.
아, 8조를 봅시다.
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시보, 구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 공보라는 것은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그렇습니다.
夫虎郞 委員
조례를 공포하는 방법으로 구 공보를 만듭니까, 아니면 그전에 있는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구 공보 조례가 있습니다.
구 공보 조례가 이미 만들어진지는 상당히 여러해가 되는데 그동안에 구 공보는 예산이 없어서 발간하지 못했습니다.
발간하지 못하는 대신 시보에다가, 그것을 의뢰를 해가지고 시보에다가 공포를 하거나 아니면 게시판에 공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것은 그 자치단체 뭐냐하면 서구에서 발간하는 구보, 공보 거기에다가만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재방법을 한가지로 단일화시켰습니다.
게시판 공보도 할 수 없고 일간신문에도 낼 수도 없고 시의 시보에도 낼 수도 없는 딱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게시판도 있고 많은데 조례를 공포하기 위해서 구 공보를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 전에는 사실상 구 공보는 발간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예, 사실은 발간하지 못했죠.
지금까지는.
夫虎郞 委員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조례 공포하기 위해서 구 공보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구·시·군 구보는 조례 공보뿐만 아니고 구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준 어떤 정기 간행물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다가 현재까지는 발간되지 않기 때문에 관보가 있습니다.
관보의 형식을 취해서 우선은 발간을 하고 공보를 하고 점차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구보를 발간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어저께 문화공보실에서 업무계획을 보고한 것을 보면 9월달부터 구공보를 발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타방법으로 해송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각종 홍보를 했는데 이걸 만들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단, 조례만을 공포를 위해서 하느냐, 왜냐하면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관계를 물어 보는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앞전에 공보실장이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송지나 반회보라해서 발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이라든지 다른 여러가지 우리가 홍보물을 발간하는 데에 이것을 정기 간행물에 포함시켜서 발간하면 예산은 크게 더 들지 않고 공보가 만들어 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이게 말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토록 하였으나 이를 구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도록 함 하고 딱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구보는 없지 않습니까?
구보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구보는 없지요.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예.
夫虎郞 委員
그런데 앞으로 구 공보를 필연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당연히 만들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래서 예산 관계가.
왜냐하면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심사보고를 본회의를 하게 되면, 의원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됩니다.
어떤식으로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예. 만들어야 됩니다.
委員長 洪春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명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호 재무과장 나오셔서 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裵相浩
재무과장 배상호입니다.
委員長 洪春成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夫虎郞 委員
예, 있습니다.
委員長 洪春成
예, 부호랑 위원.
夫虎郞 委員
여기에 37조 안 있습니까, 현행.
財務課長 裵相浩
예.
夫虎郞 委員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1항 제77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래했는데 그뒤에 보면 37조하고 개정만 봅시다.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하고 그 12월 31일까지 예산편성까지죠?
財務課長 裵相浩
예.
夫虎郞 委員
다음에 그밑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해가지고 관리를 뺐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뺀 이유가 지금 여기에 보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리되어야 맞다고 하는데 여기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관리를 뺐는데 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裵相浩
이것은 자구 관계 때문에 이 관리라는 것은 이 앞에 보면 중요 재산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 중요재산에 대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이래야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삭제가 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없기 때문에 뺐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면 중요재산이라고 지금 말씀 하셨죠.
財務課長 裵相浩
예.
夫虎郞 委員
이 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부 읽어 보셨죠?
財務課長 裵相浩
예.
夫虎郞 委員
이게 말입니다.
중요재산 이게 시행령에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財務課長 裵相浩
예.
夫虎郞 委員
그런데 우리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이게 나와서 이중이 되었다 이래가지고 이걸 지금 삭제하시는 거죠.
財務課長 裵相浩
예.
夫虎郞 委員
물론 이중이 되면 삭제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삭제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지금 중요재산이라고 4조에 되어있는데 이게 우리 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전혀 중요재산이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게 없습니다.
이 해당되는,
이 중요재산을 적용할 어떤 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삭제 대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재산 삭제하고 지금현재 이 문제 관리하는거 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말입니다 한번 말해 볼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요재산 이 4조를 삭제하고 지금 관리하는 이것을 삭제하는 것은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財務課長 裵相浩
예, 준칙에 의해서 시에서도 내려왔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배 과장님 준칙은 일종의 내무부 지시입니다.
그렇죠.
財務課長 裵相浩
예.
夫虎郞 委員
예, 지금 지방자치제가 됐는데 내무부의 지시를 받아서 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내무부 지시가 나올때 거기에 따라가지고 구태여 옛날 공무원식으로 지금 단체장인 구청장은 민선에서 됐습니다.
민선에서 됐는데 그분을 보필하기 위해서는 민선 단체장을 보필해야지 내무부에서 준칙 하나내렸다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전혀 뭐도 안하고 한다는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財務課長 裵相浩
아까도 여기에 우리 구보 관계도 대통령시행령이 있어가지고 조례로 하는데 지금 이게 왜냐하면 우리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재산에 보면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1건당 중요한것이 예정가격이 5억원이상이고 또 토지에 대해서는 1건당 1만제곱미터인데, 여기는 1건당 5천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우리 서구만 그냥두고 하면 부산시 전체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의회에서 전부다 준칙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민선자치 시대가 됐다하더라도 우리가 법을 준용하는데에 있어서는 예를들어, 동구나 서구가 달라서는 안되기 때문에 준칙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상위 입법하고는 우리가 모순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낸겁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위법, 상위조례에 준해서 합니다.
그렇죠?
財務課長 裵相浩
예.
夫虎郞 委員
법 다음에 령 그렇죠, 령은 장관들 뭐아닙니까, 대통령령 그 다음 다음에 부령이 있죠, 다음에 조례, 다음에 규칙 나가는데 준칙은 상위법이 아닙니다.
조례에 대한 상위법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잘못하시는데,
아까 저 구 공무원에 대해서,
財務課長 裵相浩
그게 아니고 제 말은 그말이 아닙니다.
준칙이 법이라는게 아니고 법에 상위가 아닙니다.
이 지금 조례라는 것은 시행령하고 모순이 되기 때문에 준칙을 만든것은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각구에 그거를 했다는 그겁니다.
夫虎郞 委員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과장님 조금전에 구 공보 하는것은 분명히 대통령령으로서 조례에 상위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준칙은, 내무부 준칙은 상위법 하고 이 지금 조례에 상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대통령령 공보하는것은 맞아요.
령에 따라서 하는것이 맞아요.
한데 지금 이거.
財務課長 裵相浩
이게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중 개정령에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까 참고로 드렸는데,
夫虎郞 委員
그것을 서로가 이해안되는 모양인데 저도 잘모르고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고 한데 중요재산에 대한것은 령입니다.
시행령이 됐기 때문에 같이 중복이 된다 그래가지고 삭제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내가 인정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삭제하는거 하고 그러나 조례라는 것은 그 분량도 많고 전문문구가 많기 때문에 설령 시행령을 우리 조례를 만들때 중요재산이라는 것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넣었다고 해가지고 중복이 된다고해서 삭제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어본것이 지금 관리를 뺀거하고 지금 또 중요재산 이것을 삭제하는것하고 또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관사관계가 많은데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거름이 없이 왜냐하면 구 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財務課長 裵相浩
예.
맞습니다.
夫虎郞 委員
심사를 했는데 뭔가 구 조정위원회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구 조정위원회는,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해 봅시다.
부산광역시서구조정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제1조 목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 기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위원회의 기능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조정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지방위원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밑에 보면 제3조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결정사항, 이 안건이, 개정안이 말입니다.
구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되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3조에 보면 결정사항에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고 되어있는데,
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다음에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다음 4.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이래가지고 쭉 나와있는데 마지막에 34가지 입니다, 결정사항이.
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면 제 이야기는 구 조정위원회에서 한다라는것이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조정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여기에도 연구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준칙에 내려온다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삽입하고 빼고 하는것 보다는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했는데 지금 조금전에 내가 관리라는 이야기만 물었지 다른 이야기는 중요재산 그것도 안물었습니다.
관리라는 이야기를 어째서 빼게 됐느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財務課長 裵相浩
그러니까 중요재산하고 요게 지금 중복이 되고했기 때문에 관리를 뺀거고 준칙이라는것은 우리가 부산시 전체의 하나의 광역시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하고 패튼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준칙이 내려오는것입니다.
夫虎郞 委員
좋습니다.
과장님 물고 늘어질려는게 아니고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위에보면 제37조 같이 봅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어있죠.
이것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앞으로는 매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財務課長 裵相浩
예.
夫虎郞 委員
그렇죠, 거기에 처분하는 것도 취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처분 할 수도 있지만 위에 전반적인 관리 내용이기 때문에 취득·처분이라는 것을 관리를 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취득·처분을 중요재산하고 갖다 연결해가 이야기를 하면 전혀 저는 붙일게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관리를 왜 뺐느냐니까 중요재산하는데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財務課長 裵相浩
중요재산은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한 그 관리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그 중요재산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뭐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데 우리가 관리 계획을 해가지고 취득·처분만하면 되고 하면 관리를 하게 되어있는데 중복이 되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夫虎郞 委員
예, 좋습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을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財務課長 裵相浩
예.
夫虎郞 委員
또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말입니다.
제55조에 있습니다.
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다있습니다.
그리고 4가 이게 지금생략되어 있죠, 6이 생략되고 6은 아마 전화요금일겁니다.
맞습니까?
5는 전기요금 아닙니까, 됐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1급 관사는 구청장 관사고, 2급관사는 부구청장 관사고, 3급은 1,2급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하는 관사 아닙니까.
財務課長 裵相浩
그밑에는 관사규정을 안하는 거죠.
법상에는 1급하고 2급만 지금까지는 종전에는 개정되기전에는 1급만 인정을 했는데 이제 지방자치가 되기 때문에 부구청장의 역할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이제 자치단체의 예산이 많으면 부구청장까지 관사를 하는 경우에는, 살 경우에는 이것을 적용을 한다 이겁니다.
夫虎郞 委員
예, 좋습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제8장 관사관리에 보면 50조에 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1급관사 구청장 관사,
2. 2급관사 부구청장 관사,
3. 3급관사는 1급 내지 2급관사 이외의 관사라고 했는데 왜 없습니까?
財務課長 裵相浩
우리는 지방자치에는 없고 그거는 중앙부서에 가면...
夫虎郞 委員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우리1급 청장님 관사도 없고 부청장님 관사도 없죠.
財務課長 裵相浩
예.
없습니다.
夫虎郞 委員
없는데 지금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부산시장 관사를 저기 어딥니까, 남천동에 좋게 지어가지고 너무 호화다 이래가지고 안하고 지금 아파트에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고 지금 1급도 없고 우리는 2급도 없고 구청장님도 없고 부청장님도 없죠.
財務課長 裵相浩
예.
夫虎郞 委員
앞으로 예견되는 것을 앞으로 할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전기요금은 단, 1급 구청장 관사에 한해서 우리가 구비로 내준다고 되어있고 개정되기전에 현행입니다.
7. 수도요금 단, 1급관사에 한한다고 하는데 지금 개정된거에 보면 전기요금도 단, 1급, 2급 관사에 한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도 1급, 2급관사에 한함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아직도 관사도 있지도 않은데 2급 부청장님 관사까지 전기요금하고 수도 요금을 우리 구비에서 납부해야 되느냐 이런식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課長 裵相浩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우리구가 관사를 갖다가 마련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 법을 적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미리 예견을 해가지고 조례에 넣어놓는 것입니다.
夫虎郞 委員
좋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이런 문제도 말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우리 자치법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보고 우리 구민도 보고 시민도 봅니다.
하면 있지도 않은 관사에 거기에 몇푼되지도 않은데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도 예산절약을 위해서 고급 공무원은 월급올리는 것도 동결하고 그러는데 이런 불필요한거 지금 꼭 넣어야 되느냐하는 문제를 제가 알아보고자 한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의결정서라 해가지고 지금 뒤에보면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해가지고 넘어왔습니다.
이랬을때 아까도 구 조정위원회하는거 우리 조례를 아까 내가 읽어드렸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인데 좀더 심도있게 이런 문제를 그냥 내무부 준칙이 내려왔다 이래가지고 거름없이 이런식으로 개정하지 말고 좀더 거기서는 중요한 분들이 그리고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대다수 고급공무원들이 되어있고 학식 많은 분들이 7명인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심도있게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심의결정서를 할때 사실상 의원들도 다 모릅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록을 첨부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그런고하니 지금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회의에 가서 심사보고를 합니다.
할때 어떤 의원이 어떤 질문을 할때 우리가 답변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한테 들어가지고 한다는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과장님께 모든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공부를 해가지고 본회의에 가서 말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대강 넘어가는것 보다는 좀더 우리가 서로 연구하면 서로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財務課長 裵相浩
감사합니다.
委員長 洪春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배상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웅 시민과장 나오셔서 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市民課長 徐正雄
시민과장 서정웅입니다.
委員長 洪春成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夫虎郞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洪春成
예, 부호랑 위원 말씀하십시오.
夫虎郞 委員
잠깐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에 면제대상 안있습니까.
市民課長 徐正雄
예.
夫虎郞 委員
거기에 보면 앞에 주요골자에 있네요.
그리고 해태 사유서 거기에도 있습니다.
해태 이유서 해가지고 별지 제2호 서식인데 여기에 보면 해태 이유서에 사건 발생 현황 및 감면 대상해가지고 감면대상에 생활 보호자, 재외국민,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 대상자는 법정 생활보호 대상자를 말씀하시죠?
市民課長 徐正雄
예.
夫虎郞 委員
기타라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갔을때 되는겁니까.
市民課長 徐正雄
안됩니다.
생활보호 대상자하고 재외국민만 됩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 보다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호적관계라 해가지고 이혼을 했다든지 이래가지고 주소지가 여기에 있는데 처분을 할거 아닙니까.
멀리 갔다와가지고 여기에 보면 10만원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럴때 전혀 감면 받을 그런것이 없습니까.
市民課長 徐正雄
예, 이것은 2가지로 보면 됩니다.
委員長 洪春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都會守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洪春成
예, 도회수 위원.
都會守 委員
저는 여기에 나오는 얘기외에 하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이번 선거에 보니까 현 거주지를 말입니다, 거주지를 선거전에는 그 선거법에 의해서 우리가 호별 방문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못찾아 뵙고 선거 끝나고 나서 중요한 인물들을 찾아 봐야겠다해서 찾아가 보니까 현 거주지에 안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무슨 얘기냐 하면 통반은 분명히 있어가지고 찾아가니까 거주를 안하고 이름만 올려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사를 꼭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제 전화번호를 추적하니까 업소는 감천에 가있고 살기는 괴정에 살고 주민등록은 예를 들어서 서대신동에 갖다놓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市民課長 徐正雄
주민등록 관계는 총무과 소관업무입니다.
都會守 委員
총무과 소관입니까?
市民課長 徐正雄
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면 직권 말소를, 주민등록상과 현 거주지가 일치 되지 않을때는 사실 조사를 해서 일정기간 최고를 하고 직권 말소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업무가 아니라서 상세히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都會守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洪春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市民課長 徐正雄
참고로 이 과태료가 개정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작년에 매주 1번씩 실·과장이 우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 보고회를 했습니다.
문제점 보고회에서 지난 7월달에 우리 시민과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과태료를 해태기간 신고 의무자, 학력, 생활정도, 해태지역 이런것을 참조로 할려니까 객관성이 없었습니다.
전부 생활정도 하, 학력 국졸, 대졸도 국졸 요새 거의다 고졸 이상인데 그래서 이제 객관성이 없다 이래서 이것을 기간만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문제점 보고를 하고 법원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 결과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받아 들여져가지고 주민등록 과태료와 호적 과태료가 이렇게 주민등록은 내무부에서 고쳤고, 호적은 대법원에서 고쳐서 6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 동기를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된 것입니다.
委員長 洪春成
서정웅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하고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조례안 별로 진행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본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夫虎郞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洪春成
예, 부호랑 위원.
夫虎郞 委員
아까 개정하고 관계되는데 부산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몇가지 우리 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자구수정이라든지 몇가지 할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들어보시고 이게 아마 준비가 안됐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마을회관의 위탁관리해가지고 구청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의 운영 및 그 관리 업무를 그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새마을 운동이 많은 60년대, 70년대의 조입니다.
왜냐하면 마을회관까지는 좋습니다.
지금 촌에 가면 군 소재지는 마을회관이 있는데 지금 부산에는 마을회관이라는 명칭을 잘 안씁니다.
동회관이라는데,
물론 쓰는데도 있습니다마는 하나 거기에 보면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게 무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마을회가 어디있습니까.
동정자문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마을회는 되는것이 있고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전문위원님 처분재원비도라는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비상도로를 말합니까, 안그러면 뭘 말합니까?
專門 委員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비용 비자에, 용도할때 용자 이건데 비용의 용도를 말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래서 이게 내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제8조에 처분재원 비도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서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조례등에 의하여 그 비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 비도는 맞습니다, 이거 한자로 쓸 당시의 법 용어 입니다.
한자로 써놓으면 알 수 있습니다.
한자를 아는 사람은.
그러나 한글로 써가지고는 전혀 비도라는게 뭐라는걸 지금 모르는데 이 문자도 제8조 괄호 열고 처분재원 비도 괄호 닫고하는 그 밑에 비도라고 풀어서 써주는게, 그 비용의 용도라든지 이런식으로 간단하게 풀어서 써주는게 조문을 이해하기에 좋지 않겠느냐 하고, 다음에 제7조 관리 및 처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밑에 보면 1항, 2항, 3항, 4항이 있는데 3항에 군 지역해가지고 거기 내용은 지금 여기에 시간관계상 그렇고 900제곱미터 이하 토지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부산시 우리 서구조례입니다.
그런데 군 지역 이래가지고 우리가 군 지역을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데 900㎡ 이하 토지라고 되어있고 이 조례에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답변하기가 그런데 이리 하나만 저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말입니다.
조정위원회 안있습니까?
조문 전체를 읽어 보시고 사실상 이와 같이 지금 불필요하다든지 일일이 다루는데 이것을 전체를 보시고 조정위원회에서는 아마 그런것을 해야될것입니다.
조문 자체는 분석이라든지 잘못되고 변경되고 위에서 딱 내려온것만 하는것이 아니고 전체를 검토해가지고 고칠것은 고치고 넘어오면 같이 개정을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또하고, 거기서 넘어오는것을 또하고 하는것 보다는 이 물론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좀 많습니다.
많지만 이것을 읽어 보시고 이런 내용이라든지 뭔가 한거를 고쳐가지고 넘어오면 서로가 개정하는데 같이 간단하게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해가지고, 조정위원회에 그런걸하면 저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財務課長 裵相浩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洪春成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본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은 종결토록 하고,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부산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부산광역시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부산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부산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時 59分 停會
委員長 洪春成
13時 30分 續開
안건
2.區政業務分野別推進狀況報告의件(西區廳長提出)
委員長 洪春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구정 업무 분야별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재무과, 세무과, 시민과, 사회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배상호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裵相浩
재무과장 배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무행정에 각별한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5년 8월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기구와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장 밑으로는 경리계와 관재계가 있습니다.
경리계는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물품취득 처분 관리,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를 담당하고, 관재계는 국·공유재산 관리, 변상금 부과·징수, 국유 재산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말씀드리면 저희 과장을 위시해서 10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16,039필지에 215만8,562.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70동 24,361.2㎡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유재산은 7월 31일 현재 대지가 8,370필지, 경지가 596필지, 잡종지 2,909필지, 임야가 205필지해서 총 1만2,080필지에 면적은 138만7,013.19㎡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은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1,020필지이고 면적은 440,608.2㎡이고, 잡종재산은 300필지에 면적은 62,785.5㎡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잡종재산이 한동인데 이것은 3,215.85㎡가 되는데 이것은 충무동 청과시장에 있는 건물 3,215.85㎡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유재산입니다.
토지는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행정재산은 1,873필지에 면적은 239,772.5㎡, 잡종재산은 766필지에 면적은 28,383.5㎡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은 행정재산 69동에 21,145.35㎡를 가지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5년도 7월 31일 현재 저희들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총괄은 저희들 회계별 총계가 510억8천2백9십5만7천원에서 현재 지출액은 201억9천7백십9만천원입니다.
잔액은 308억8천5백7십6만6천원인데 지출비율은 39.6%의 비율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 예산액은 461억천9백십8만9천원에서 지출액은 189억4천2백47만3천원을 지출을 해서 잔액은 271억7천6백7십1만6천원으로 지출비율은 41.1%로 지금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40억7천백십9만7천원 예산에서 지출액은 5억6천9백17만6천원으로 지출이 됐고 35억2백2만천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출비율은 14.0%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예산액은 4천9백9십4만천원인데 아직 지출된 금액은 없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예산액은 1억5천9백2십5만천원에서 지출 1억3천3백만원에 잔액 2천6백2십5만천원해서 83.5%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액은 28억9천백만5천원에서 지출액은 지금 1억5천2백9십2만7천원이 지출이 되었고 잔액은 27억3천8백7만8천원이 남아서 지금 5.3%가 지출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은 9억7천백만원이 예상이 되었는데 2억8천3백2십4만9천원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잔액은 6억8천7백7십5만천원이 지금 잔액이 돼서 29.2%가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재배정은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만 8억9천2백5십7만천원이 예산이 되었는데 6억8천5백5십4만2천원이 지출되고 잔액은 2억7백2만9천원해서 지출비율은 76.8%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장별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세입·세출 회계를 컴퓨터상으로 조작을 해서 회계자료의 전산시스템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서 14일에서 7일정도로 앞당겨 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불신요인을 해소하고 여러가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서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담당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 대금직불제 시행인데 계약조건에 명시가 되면 하도급을 준 업체에 다가 공사대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에다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동적 지원체제 확립 입니다.
사업부서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서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엄정한 회계관리를 하겠습니다.
회계사무의 선진지 견학을 10월중에 서울이나 대구등해서 회계우수기관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모델로 하고 있는 회계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 회계 실무집·정비입니다.
그 내용을 강화를 하고 회계실무 정비를 위해서 8, 9월중에 각동의 회계담당자라든가 기타 회계담당자들이 회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시기 및 대상은 오는 10월중에 전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을 해서 지출증빙서 및 집행대장등이 구비되어 있는가를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업무처리 능력제고를 위해서 점검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모물품 과대구입 억제인데 플랜카드라든가 홍보지라든가 리후렛홍보물제작을 억제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것은 구입하겠습니다만 불요불급한것은 억제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갈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 사용통제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남은것이 있으면 일체 사용하지 않도록 해서 다음 회계에 넘겨서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월 1회 실천가능한 작은 사례부터 예산낭비요인을 발굴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실무 전산화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계약 사무 처리 프로그램입니다.
공사 72건, 용역 9건 해서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전산입력을 완료한 프로그램입니다.
95년 6월 무렵부터 전산화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사 가지고 지금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 관리 자동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구청의 물품은 2,015품목이 있는데 이것도 입력을 해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프로그램입니다.
상반기중에 작성완료해 가지고 전산출력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계획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프로그램인데 11월중에 작성완료해 가지고 내년부터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출방법에 대해서 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우리 구에서 요전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시민과장께서 문제점 대책 보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복잡한 급여 체계에 있어서 지출방법등의 급여라든가 대민활동비라든가 해서 용지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출을 생략하고 내용을 주면 지출내역서를 한장에 작성을 해가지고 돈을 내주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까지 3,000매 정도의 용지를 절약을 했고 지출 절차를 간소화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번거로운 절차를 간략하게 만드는데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중의 수입을 말씀드리면 재산 매각 수입은 2억천2백만원정도이고 변상금 과징 수입이 8천4백만원해서 계 2억9천6백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15억2천백만원 정도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까지 받기로 해 가지고 6,227건을 지금 고지서를 내 보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 고지서 전산화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고지서를 만들려고 하면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작업을 하면 3인이 12,000매를 작성하는데 40일간이나 소요가 되므로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전국 최초로 저희과에 하시현이라고 담당자가 만들어서 1분에 보낼려고 하면 12시간 2일정도 소요가 돼서 지금 다른 구에서 이 자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개발했는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행정의 고도화를 기약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상금 과징에 대한 민원불만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측량성과도, 항측도 이용점유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현황측량시 민원인 입회하에서 하자가 없는 방향으로 하고 고지서 전산출력을 해 가지고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을 권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94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앞으로 정기회가 되면은 많은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결산이 아직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상에는 정기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되어 있는데 세입결산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일반회계가 502억7천3백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548억2천6백만원을 징수하기로 되어 가지고 509억8천8백만원이 결산이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이 1억4천8백만원,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47억6백만원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은 58억3천4백만원, 수납액 45억8천7백만원, 결손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일반회계가 445억천7백만원, 증감이 57억5천6백만원이 증감이 되어 가지고 예산현액은 502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441억5천6백만원, 이월액은 28억2천백만원, 불용액은 32억9천6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7억6백만원 증감은 없습니다.
예산현액으로서는 47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7억6천백만원이 지출이 되서 이월액은 8천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세출 결산에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보조서류 자료 준비해 가지고, 95년 3월에서 5월까지 준비를 해 가지고 결산검사위원이 선임이 되어 가지고 서구의회에서 선임이 돼서 그래서 결산검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6월 5일 부터 6월 20일까지 15일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결산승인 요청을 9월 30일까지 결산액을 제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산승인은 본의회에서 통과되면 승인 즉시 결산보고서를 5일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委員長 洪春成
배상호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간이 상당히 많으니까 천천히 상세히 보고토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議席에서 夫虎郞 委員): 바쁘신데...
(○ 議席에서 都會守 委員): 7페이지 회계 실무전산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인물에는 6건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9건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용역은 6건을 입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에는 9건이라고 하셨습니다.
財務課長 裵相浩
제가 잘못했습니다.
委員長 洪春成
일부 잘못된 곳이 많아서 제가 천천히 읽어 달라고 한것입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李戊一
세무과장 이무일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계 사무분장, 주요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세무과장밑에 부과 1계, 부과 2계, 징수계, 체납정리계, 세무조사계, 세외수입계등 해서 우리 세무과 밑에는 6계가 있고 지금 세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저를 포함해서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해가지고 정원이 총 27명이 되겠습니다만 현원은 26명으로 현재 과부족 인력이 1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세무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세외계 직원 4명하고 기능직 인력은 행정직이 되겠으나 여타 계장하고는 세무직으로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는 세무직으로 확보해야 될 사람이 21명이며 통합 18개 동이기 때문에 18명해서 총체 39명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까지 세무직은 29명을 확보를 해서 확보율은 74.3%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저희과는 6개 계로서 세무업무를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과 1계가 되겠습니다.
부과 1계는 저를 포함해서 현원이 7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세무기획 및 조정을 총괄하고 동 세무행정을 지도 감독하고 취득세, 등록세, 부과 관련사무를 하고 있으며 수·체납부 작성도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부과 2계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부과 관련 사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구세심의위원회도 저희 부과2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계는 현원이 3명으로서 세무조사 및 세원개발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토지·건물 및 기타 물건 과표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무를 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부과 관련 사무를 세무조사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계는 계장을 포함한 직원 4명으로서 지방세, 국세 통계 및 결산 업무를 보고 있고 자금 운영 및 배정, 세입분석 평가 업무를 보고 있으며 지방세 영수필 통지서도 징수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세금이 납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소인 업무도 징수계가 하고 있으며 수납부, 체납부, 직납부 관리를 징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계는 계장을 포함한 4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로 체납액 정리 기획 및 종합에 관한 사무, 현년도·과년도 체납세 징수 업무, 중가산금 조정 및 체납처분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계는 계장을 포함한 직원 4명으로서 세외수입에 관한 기획 및 조정업무, 수납 통계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구 수입증지에 관한 사무를 세외수입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2가지를 구분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시세하고 구세하고 두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시세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해서 금년 저희들 세입목표가 228억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부과를 한것이 121억4천백만원입니다.
징수한것은 113억9천6백만원해서 징수율은 93.9% 세입율은 50%가 되겠습니다.
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해서 4가지 세목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세입목표는 62억4천백만원, 그중에서 23억9천4백만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22억3백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2%, 세입율은 35.3%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종합토지세가 10월 납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전망하는데는 저희 구 세입에 대해서는 세입 목표가 제대로 될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분은 시세하고 구세하고 포함해가지고 총체 부과액이 27억5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받을 세입목표가 6억8천5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받아들인것이 1억8천9백만원해서 총체 세입율은 27.6%가 되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는것 같으면 현년도 계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시세하고 구세를 포함시킨 것이 현년도 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체 우리 세입목표가 290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부과한것이 145억3천5백만원, 징수가 136억해서 93.6%의 징수율을 가지고 있고 위에 총계난은 전년도 저희들이 부과를 해가지고 받아들여야할 목표하고 과년도분 하고 포함시킨것이 총계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297억4천만원이 저희들이 세입목표가 되겠습니다마는 부과는 172억4천백만원해서 징수액은 137억8천9백만원해서 징수율이 80%입니다.
현년도하고 총계 징수율이 80%되는것은 부과액속에는, 제일밑에 부터 셋째칸에 보면 과년도 27억5백만원이 부과액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총체 징수율은 조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수입하고 임시적 수입하고 2가지가 구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수입에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해서 올해 저희들이 세입목표는 40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수입에는 이월금, 잡수입, 과년도 포함해가지고 46억8천2백만원이 금년도 세입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계는 위에서 두번째줄에 보면 87억7천백만원이 금년도 목표액이 되겠고 부과는 121억9천2백만원, 징수는 86억천백만원해가지고 징수율은 70.6%, 세입율은 98.2%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보면 지정재원이 있습니다.
지정재원에는 지방채하고 재산매각 수입하고 보조금하고 부담금 이 4가지를 포함한것이 지정재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우리가 목표는 17억3천8백만원이 목표가 되어있습니다마는 기 부과한것은 2억7천백만원입니다.
징수도 2억7천백만원했습니다.
징수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제일위에 합계란에 보면 세외수입 87억7천백만원, 지정재원 17억3천8백만원해가지고 도합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105억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부과는 124억6천3백만원, 징수는 88억8천2백만원, 징수율은 71.3%, 세입율은 84.5%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과년도에 대해서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과년도 체납액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포함 해가지고 액수가 조금 많습니다.
지방세는 25억2천2백만원, 세외수입은 33억7천3백만원 해가지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도합 체납액이 58억9천5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정리목표는 조금 초과목표를 일단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현금징수 5억천7백만원, 결손액 2억5천7백만원해서 지방세는 7억7천6백만원을 정리목표를 세우고, 세외수입은 현금징수가 3억6백만원, 결손이 3억5천2백만원가지고 총계적으로 6억5천9백만원을 징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리를 하기 위해서 시에도 저희들이 독촉장을 낸다든가 전화를 건다든가 현지에 나가가지고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6월부터 8월까지 1단계로 해가지고 체납세 정리기간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로 금년도 11월 1일 부터 명년도 연도 폐쇄기인 96년 2월 28일까지를 2단계 체납세 정리 기간으로 설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우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확정해서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하는등 채권을 확보하겠고, 직원별 체납세 정리목표를 부여를 해가지고 징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각과 동별 소관 책임 체납액 책임 징수가 될 수 있겠끔 저희들이 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납액이 총체 지방세, 세외수입에서 58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세무 공무원은 전 행정력을 경주해가지고 체납세 징수에 총 매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 공무원 능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첫째 동에도 세무 업무를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세무행정을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잘된 동에 대해서는 상도 주고 못된 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하겠끔 채찍질도 하고 해서 4반기 2회 구분해서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서로 경쟁심도 유발시키고 징수율도 올리는 차원에서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정직무고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하고 동하고 담당직원 35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금년 11월중에 세무담당공무원의 업무 연찬기회를 확대해가지고 세무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겠끔 직무고사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서 지금 부과징수하고 있는것이 재산세, 주민세, 종토세가 되겠습니다.
이 세목별로 납기후에 징수 경진회를 개최해가지고 우수동에서는 역시 시상을 하고 해서 선의의 경쟁심 유발로 납기내 징수실적을 고양하기 위해서 세목별 징수 경진회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연찬을 통한 세수증대가 되겠습니다.
첫째 세정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구는 세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구·동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9월중에 각 계장들이 자기 담당업무에 대해서 즉, 세목별로 동직원, 구청직원을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에는 세무직이라 해가지고 신규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온것이 3개월내지 4개월정도 되기 때문에 업무도 미숙하고 해서 한자리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판단하에서 9월달에 저희들이 전직원을 한데 모아가지고 교육을 실시해서 세무행정능률을 높이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에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대기업은 없습니다마는 기업체 91개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세무 조사를 실시해서 부과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무조사를 해서 부과가 될 수 있겠끔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교단체나 의료법인, 새마을금고 보유토지에 대해 가지고 고유목적 사업 사용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 같으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 재산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지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부과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소세, 납부대상이 저희관내에는 약 250개소가 됩니다.
250개소에 대해서도 사업소세가 적정하게 신고해가지고 납부가 됐는지 안됐는지를 확인을 해서 공정 과세가 될 수 있겠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를 포함한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전직원이 노력해가지고 체납세 징수 및 금년도 부과분에 대해서 징수를 차질없이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委員長 洪春成
이무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웅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市民課長 徐正雄
시민과장 서정웅입니다.
시민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현황, 지금까지의 업무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 민원편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현황입니다.
기구는 민원계, 호적계, 병무계등 3개 계가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민원계에서는 민원서류의 접수·배분·통제, 민원상담, 문서의 접수·수발 그리고 공인관리 그리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등의 업무를 민원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호적계에서는 출생, 혼인, 전적, 사망, 이혼신고등 호적에 관한 사항을 맡고 있습니다.
병무계에서는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등 병무와 향토예비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5급, 6급, 7급, 기능직등 정원이 19명입니다.
현원은 18명으로 한사람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민원서류 발급용 행정장비는 복사기 3대, 타자기 2대, 호적인증기 1대, 팩시밀리 3대, 워드프로세서 6대등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항공권, 열차권등 승차권 판매창구와 공중전화 3대, 자판기 3대, 음향기기, 냉·온수기등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호적현황입니다.
호적호수는 68,257가구로 인구는 30만6천명으로 부산진구와 비슷합니다.
제일 많은 구에 들어갑니다.
주민등록 인구보다도 12만명이 많아서 시민과의 업무가 호적과 병무인데 타구에 비해서 시민과의 업무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적관계 부책은 호적부 1,596권, 제적부 2,468권, 수형인명부 46권등으로 총 4,156권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병역현황입니다.
자원은 징병검사, 대상자 1,884명, 현역병 대상자 890명, 공익근무 요원 350명, 향토예비군 12,566명등 총 15,69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처리하는 병무직원은 위에 계장을 포함해서 네사람, 각동에 한사람해서 18명 총 22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여직원이 6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점점 여직원으로 확대될 추세입니다.
다음 보존문서 현황입니다.
3년 보존 2,399권, 10년보존이 3,330권, 영구 114권 총 11,675권의 문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금년도 1월 1일 부터 7월 31일까지의 업무실적입니다.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우편민원이 2,479건, 전화민원이 10,950건, 비둘기 민원 539건, 유기한 민원 4,759건, 복합민원 31건등 총 18,764건을 접수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호적 민원접수 현황입니다.
호적 등·초본이 23,502건으로 하루 평균 150건을 발급해 주었고, 출생신고 2,205건, 혼인신고 2,142건, 사망, 이혼, 기타해서 총 31,895건을 접수처리했습니다.
병무행정추진 현황입니다.
공익근무요원 57명이 입소해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현역병 입영 1,174명, 병력동원 훈련소집 1,137명등 총 2,368명이 입영입소할 계획입니다.
우리과는 호적병무등 민원의 접수·처리를 신속·공정·정확하게 처리해주고 그다음에 특별한 계획으로서는 금년도 징병검사를 8월 29일 부터 9월 11일사이에 10일간 지방병무청에서 합니다.
대상은 1,884명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1976년생으로서 금년도부터는 주민등록에 의한 거주지 징병검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본적지별로 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자원들이 왔지만 올해부터는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76년생이 대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을 위한 민원편의 시책입니다.
5페이지.
비둘기 민원처리제입니다.
추진개요는 전국 어디에서나 민원발급이 가능하도록 주민의 전화 접수로 해당민원을 접수 처리해서 민원인이 원하는 장소에 등기로 우송해주는 제도입니다.
92년도에 전국 최초로 우리구가 시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하면 방법은 서울에 사는 김갑동이가 호적이 우리 대신동에 있을 경우에 전화로 신청을 합니다.
대신동 몇가 몇번지에 호주 누구인데 호적등본이 1통 필요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면 우리 담당직원이 인적사항을 적어놓고, 제 명의로 통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호적등본 1통에 400원, 전화하는 사람들이 보면 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우편으로 하면 1,100원인가 이렇습니다, 제 명의 통장으로 송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한후에 발급을 해서 원하는 장소로 보내줍니다.
이 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로서 칭찬의 편지도 많이 받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용처리 실적을 보면은 호적등본이 505건 가옥대장 4건, 토지대장 19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1건등 총 539건으로 1,072건을 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단축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수수료 부족분 대납처리입니다.
민원인이 우편으로 민원을 신청했을 때 수수료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먼저 증명을 발급해서 보내주는 제도입니다.
95년도의 실적은 18건에 51통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했고 우리만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전국전화번호부책 민원실 비치입니다.
우리 민원실에 전국의 전화번호부 64권이 있습니다.
64권을 시·도별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와서 시외전화를 할때 안내를 거치지 않고 전화번호부를 보고 바로 전화를 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직원들이 다른 시·도에 전화할때 거기와서 보고 시외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만 하는 특수시책으로 주민이나 우리 직원들이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집을 했는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 다시 각 시·도로 공문을 보내서 다시 교체할 계획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민과 및 우리 구청의 모든 민원부서에서 열심히, 친절히 봉사를 해주었기 때문에 92년도에는 내무부 친절 대상을 받았고, 93년도에는 부산시 민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과에서는 더욱 친절히 봉사하여 찾아오는 구민이 웃고 돌아 갈 수 있도록 구민만족 봉사행정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委員長 洪春成
서정웅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지택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盧池澤
예.
사회과장 노지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분장사무, 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인력현황으로 저희 사회과는 3개계 전부 13명 입니다만 현원은 11명으로서 2명이 부족합니다.
다음 일반현황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가 617세대, 자활보호자가 646세대 도합 1,263세대 2,364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은 서구종합사회복지관,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그리스도 정신요양원등해서 3개 시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훈단체입니다.
상이군경회 서구지회등 4개 보훈단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는 분기 백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동조합 현황입니다.
저희관내에는 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노동조합은 1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유료직업안내소는 임석호 직업안내소외 2개소가 저희관내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1종이 거택보호, 시설보호, 국가유공, 행려환자해서 전부 3,779세대, 2종이 646세대 도합 4,425세대 5,898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서구의료보험조합이 부민동 1가에 있습니다.
대표자는 김홍순씨로서 지난 5월 13일날 취임 했습니다.
조합원수는 전부 30,798세대 십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진료기관 입니다.
저희관내에서 1차가 143개 의원, 2차가 병원급 4개소 입니다.
그다음에 3차가 1개소 이것은 부산대학병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148개소의 의료보험지정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저희 사회과 업무분담은 저희과는 사회계, 노정계, 의료보장계 3개계가 있습니다.
사회계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지원과 생활보호대상자 보호관리, 생활보호 실시, 부랑아단속 및 선도보호, 이웃돕기 및 기금관리등을 관장하고 있고, 노정계는 노동조합의 설립, 변경 및 해산신고 사항, 노임체불업체 관리, 노사분규 조정지도 및 노사협의회 지도, 직업소개소 지도감독,다음 6페이지 입니다.
무허가 직업소개 행위 단속, 직업훈련실시, 기타 구인 구직 취업알선을 위한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 보장계 업무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관리, 의료보호비 지급, 의료보호시설 지정 및 지정취소, 타 진료지구 진료승인,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계획 입니다.
영세민 생활보호를 위해서.
첫째,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부 617세대에 1인당 월평균 십3만6천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6억5천3백만원 입니다.
지금 상반기까지 지급을 하고 금후 2억천백만원으로서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소에는 현재 437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1인당 월평균 8만2천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부 4억5천3백만원 입니다.
이중 상반기 지급하고 앞으로 1억9천7백만원을 가지고 계속 지원할 계획 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영세민 자녀학비 지원계획 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 시설보호자녀중에서 중학생하고 실업계고교생에 대해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부 8,172명에 8억6천5백만원에 상반기 지급하고 앞으로 후반기에도 3억3천7백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교복비 지원 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저희 구비 입니다.
대상은 거택보호자와 모자시설보호자 자녀중에서 중, 고교 신입생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중학생에게는 1인당 9만원, 고등학생에게는 10만원, 지난 3월중에 중학생 19명, 고등학생 21명에 대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활보호대상자 신입생에게 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거택보호자 안부 확인제 실시 입니다.
이 사항은 이제 이달부터 실시를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지금 거택보호자중에서도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이나 또는 생활이 불편한 그런 노인들에게 요구르트를 매일 배달함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매일 사람이 찾아온다는 그런 안도감 하고 또 행여 실제 혼자사는 사람이 죽어도 며칠가도 모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요구르트를 배달함으로 해서 만약 유사시에 동에 긴급 연락이 되면은 동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금은 동의 단체라든지, 새마을 금고라든지 독지가의 후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르트 한개에 백원이기 때문에 월 한3천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동에서 충분히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능력 배양 입니다.
취로사업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2,500명에 4천 2백만원입니다.
상반기에 반을 썼고 하반기에 반을 집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구비로서 현재 기금이 3억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자로서 지급을 하는데 금년에 부산은 작년부터 매년 11월을 복지의 달로 정해가지고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저희구도 11월 복지의 달을 맞아서 1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자금융자입니다.
현재 저희구에서 할 수 있는 융자금은 3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전세자금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순수한 구비로서 자원을 확보해서 융자하고 있고 단, 밑에 생업자금하고 전세자금은 국비입니다.
이것은 매년 정부에서 배정을 하면 부산시에서 받아가지고 부산시에서 다시 각구로 배정을 하면은, 배정을 받은 각동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6세대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73세대에 대해서 하반기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기와병 저소득층 찾아보기 이것도 순수한 저희 구비입니다.
구민과 아픔을 함께하여 소외감을 해소하고 이웃사랑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 4/4분기에 140명에 대해서 방문시 1인당 5만원 정도의 현금이나 격려품을 가지고 구·동 간부가 찾아가서 격려도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7백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의원님의 배려로 93년도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자매결연사업은 계속 꾸준히 해 오는 사업입니다만은 금년에는 150세대를 목표로 하고 지금까지 78세대를 기 결연하고 앞으로 72세대에 대해서 결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지원입니다.
모금은 아시다시피 매년 12월 1일에서 부터 익년도 1월 31일까지 모금 기간입니다.
금년에도 작년 12월 1일 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모금한것이 전부 8천2백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전액 언론사에 기탁을 해서 다시 시에 배정이 됩니다.
시에 배정이 되면 시에서 다시 저희구로 배정이 되는데 저희는 시로부터 7천3백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이돈을 가지고 설날, 중추절, 연말 불우이웃돕기 지원을 하고 그다음 저소득 주민 치료비 및 수시발생 불우이웃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95년도 중추절에는 천5백만원, 연말은 천2백만원, 수시 지원 8백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노정업무입니다.
화합협력하는 노사관계를 모색하기 위해서 노·사·정화합 간담회를 금년도 11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상반기에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구에는 기업체가 한개도 없고 몇개 정도의 노동조합 뿐이기 때문에 공장이 많은 북구나 사하에 비해서는 저희 관내에서는 노정업무를 가지고서는 크게 분규가 일어나는데는 별로 없습니다.
단지, 저희관내에는 큰 병원이 2개있기 때문에 병원이 한번씩 좀 분규가 있기는 있습니다.
고신의료원이라든지 있는데 다행히 올해에는 두 병원 모두가 타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노사관계 때문에 노사분규 일어나는 것은 저희관내에서는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직업소개소가 3개소 있는데 이 3개소에 대해서는 매분기 1회 또는 필요하면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고용 촉진훈련 실시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자, 중·고교재학생, 저소득 주부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훈련기관은 현재 송원컴퓨터 학원하고 미스타장 미용실등이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는 26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원은 매년 시에서 배정을 받습니다.
저희 금년도 배정은 126명이 배정을 받아서 상반기에 전부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간호조무 해가지고 추가로 받아가지고 하반기에는 간호보조 5명만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산망이 되어가지고 전국 온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회사에서는 저희에게 의뢰를 하면 입력이 되고 또 취직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근사치가 되면 저희들이 알선을 해서 취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234명을 알선을 해서 208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210명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의료보장 업무 입니다.
저희 의료보호 진료비는 23억2천3백만원을 가지고 의료보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액수가 진료비 심사 확행을 하고 또는 중복청구 진료비라든지 상해외인 확인을 해서 환수를 한다든지 의료보호 심의 위원회가 정기 2회 및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액은 5천5백만원중에서 천2백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은 자활보호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이 십만원 이상되면 본인이 하면은 저희들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이자는 없습니다.
다음 지역의료보험 조합이 1개소가 있습니다만 운영실태 및 복무지도 감독을 수시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회과 업무는 단속이나 규제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베품을 실천하고자 하는 업무가 저희 사회과 업무입니다.
이러한 업무인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바라면서 간략하나마 저희 사회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委員長 洪春成
노지택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7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14時 30分 散會)
(報告事項)
○ 條例案審査(西區廳長提出)
·西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관한條 例中改正條例案: 原案議決
·西區條例·規則等公布에관한條例中改正條 例案: 原案議決
·西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原
案議決
·西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
案: 原案議決
○ 區廳業務分野別推進狀況報告의件(西區
廳長提出)
財務課, 稅務課, 市民課, 社會課
⃝ 會議錄 署名議員
委員長洪春成
出席委員(8명)
洪春成 夫虎郞 尹東烈 孫武浩 林鍾烈 洪光洙 安得壽 都會守
出席關係公務員(5명)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財務課長 裵相浩 稅務課長 李戊一 市民課長 徐正雄 社會課長 盧池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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