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그게 안맞고 지금현재 설계도 변경 안되고 아무 내역도 없는데 지금 공사 끝내 놓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번 1차 추경때도 마찬가지 그것 때문에 과장님 힘이 많이 안들었습니까.
지금 2회 추경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시설 공사 지금 다해 놓고 토류판 다 끼워 놓고 다해 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산승인하면 설계변경해 가지고 물론 31일까지야 뭐 다시 재계약하겠죠.
설계변경된 만큼 예산이 통과된다고 보면,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대로 물가변동을 당장 지금해 놓은거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오늘 현재 물가 올라있는 것을 적용 받을 것이 내년도 어차피 이 사람이 공사한 것으로 나와질 것인데 자동적으로 내년도에 물가 조사표에 의해서 설계 금액이 나와지면 배로 돈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모자라는 형국이 생기는데 물가 올랐는데도 금년도 기준으로 해준다면 이것이 잘못됐든지,
첫번째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구분이 안됐다는거,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미 공사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사금액은 받아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지금현재 여기에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역T형 옹벽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없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 옹벽에 대해서는 지금 어스앙카를 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