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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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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56회 부산서구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서구의회

일시

1997년 12월 22일

장소

總務委員會室

의사일정

1.條例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西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諸證明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심사된 안건

1.條例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西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諸證明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 開議
안건
1.條例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西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諸證明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尹東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는 우리 구의 자치입법인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해당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 재무담당관, 민원봉사과장 외는 자체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오늘 해당부서 담당관, 과장외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신규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기획감사담당관 구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東烈
구신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이무일 재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擔當官 李茂一
재무담당관 이무일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東烈
이무일 재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明熙
총무과장 이명희입니다.
의안번호 144호입니다.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委員長 尹東烈
이명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상원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事課長 尹相元
민원봉사과장 윤상원입니다.
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東烈
윤상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승암 전문위원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부산광역시 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상정된 조례 4건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4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東烈
이승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제안설명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신규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기획감사담당관 구신규입니다.
委員長 尹東烈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得壽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尹東烈
예, 안득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安得壽 委員
아까 표본정원하고 한시정원을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그러면 보정정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표본정원은 내무부에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원이고 그 다음에 한시정원은 한시적으로 할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정정원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현재 정원에서 2천년까지 자기들이 이야기 하는 것만큼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한 50명 줄여야 됩니다.
安得壽 委員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보정정원이 지금현재 1.05%가 우리가 범위내에서 하라는데 거기서 초과된거 아닙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지금 우리는 초과 안됐습니다.
우리는 마이너스입니다.
安得壽 委員
그런데 구본청이 366명, 보건소가 39명, 의회가 16명, 동이 218명 이래가지고 639명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어디가 보정정원이 초과된 데가 있습니까,
우리 정원에 보정정원이 여기에 할당된 데가 어디에 주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그것은 할당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의.
서구청 전체에서.
安得壽 委員
구본청 인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해당이 됩니다.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安得壽 委員
이상입니다.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우리는 한사람 줄어가면 우리는 다음에 수월해 집니다.
委員長 尹東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신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무일 재무담당관 나오셔서 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擔當官 李茂一
재무담당관 이무일입니다.
委員長 尹東烈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得壽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尹東烈
예, 안득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安得壽 委員
안득수 위원입니다.
지금 수의계약 포함 2천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財務擔當官 李茂一
현재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安得壽 委員
전혀 아닙니까.
財務擔當官 李茂一
예.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처음에 경남 산청군에서 이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적법하다고 해서 금년 11월 16일날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 가지고 부산시에서도 징수료를 받으려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구가 본청하고 타구에 앞선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리고 공무원 응시수수료 여기에 관계법령 참고사항에 나와있죠.
이것은 지금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財務擔當官 李茂一
이것은 우리가 5급 시험을 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수입인지 만원짜리 붙입니다.
安得壽 委員
요새 현재 하고 있습니까?
財務擔當官 李茂一
시행하고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래서 그것을 참고했구요.
그런데 2천만원으로 한정을 수의계약을 한것은 다른 뜻이 있습니까?
財務擔當官 李茂一
이것도 징수대상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했습니다.
얼마짜리 이상해야 되느냐 그래서 시에서도 그것이 된것이 2천만원이고 시에서도 각구에 다가 공문이 오기로 시에서 안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너희구에서 참고로 해가지고 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2천만원을 했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러니까 우리 법규집 제5조에 보니까 제정을 안해도 받을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현재 6조에 적용이 된것 같은데 5조에 보니까 그런 것을 봤는데,
우리 과거에도 받을 수 있었는데 안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東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무일 재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明熙
총무과장 이명희입니다.
委員長 尹東烈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尹東烈
예, 조양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曺暘煥 委員
조양환입니다.
지금 법 부칙에 보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되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무부의 시달사항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본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법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제가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차후에 소급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근거가 없이 그냥 말씀으로 하시는 것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만이 우리들도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한다라고 인식을 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써 여기에 보면 제가 잠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자료에 보면 구·군 수수료징수조례는 의회의 개회시에 개정을 반영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선 시행하여도 무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8월 27일자 공문입니다.
그리고 내무부 공문에도 보면 8월 26일자 내무부 공문에도 보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나 그 8월 27일 현재 그 당시에 9월 1일 이전 신고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급하기는 불가능 하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때 지금현재 행정공백이 현재 12월하고도 22일입니다.
그 동안에 그러면 결국 뭘했는지 좀 궁금도 하고 이러한 것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임시회가 9월달에도 있었고 10월달, 11월달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법 테두리 내에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인타발이 길기 때문에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향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죠.
저희들 선거도 있었고 이해는 됩니다마는 앞으로 가능하면 시달이 왔었을때 소급적용 안하려고 하면 가능하면 그 기간을 좀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總務課長 李明熙
예,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정할때는 필요한 절차가 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침을 받아 가지고 조례안을 의회에 넘기기 전에 우선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정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한 다음에 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부청장이 위원장인데 그 조례, 거기서 통과가 된 다음에 그 안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안을 의회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절차 또 그 절차에 따른 소요기간 이것을 충족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 委員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 우리 구세가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그만한 돈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총 해봤자 10만원도 안되는 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하면 무방하다라고 했지만 법 테두리를 지키고 난 다음에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가 없다면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무방합니다마는 의회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앞으로 이런 건은 의회에서 충분히 저희들 심사한 연후에 확정 지어서 앞으로 소급적용하는 문제, 저희들 연초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공무원 여비를 소급적용해서 줘가지고 재무과에서도 돈을 다시 받는다 총무과에서 받는다는 그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소급적용하는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總務課長 李明熙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기 때문에 어떤 감면을 해주면 특혜 시비가 따르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尹東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상원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事課長 尹相元
민원봉사과장 윤상원입니다.
安得壽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尹東烈
예, 안득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安得壽 委員
이렇게 4종에서 5종으로 세부 단계로 나눈 것은 우리 세수 확대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民願奉事課長 尹相元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단계를 줄입니다.
한달동안 한 사람이나 일주일 안에 한 사람이나 그 차등을 두기 위해서 한단계를 늘리는 것입니다.
安得壽 委員
답변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아까 인상을 안했다고 그랬는데 인상이 분명히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7일미만에서 만원해 가지고 7일이상 1개월미만 했는데 인상이 만원씩 되고 2만원씩 되고 심지어는 여기에 증액이 된 것도 있고 있는데 거의 2만원씩 되고 그렇죠?
民願奉事課長 尹相元
그렇습니다.
安得壽 委員
인상이 됐네요.
民願奉事課長 尹相元
종전에 1월미만에 만원부터 시작하던 것을 개정해서 7일 미만에 만원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단계별로 만원씩 되면서 6월이상은 결국 5만원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같이 되는데 나머지는 2만원씩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民願奉事課長 尹相元
그렇습니다.
4만원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렇습니다.
인상을 많이 해서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세수 올린다고 그러는데 반대야 못하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東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윤상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모두 종료하고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차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재무담당관 소관과 총무과 소관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56회 서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10時 32分 散會)
(報告事項)
⃝ 西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西區廳長提出): 原案議決
⃝ 西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西區廳長提出): 原案議決
⃝ 西區諸證明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西區廳長提出): 原案議決
⃝ 西區戶籍過怠料賦課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西區廳長提出): 原案議決
出席委員(9명)
尹東烈 曺暘煥 孫武浩 車準煥 林鍾烈 洪光洙 安得壽 都會守 辛明烈
出席關係公務員(11명)
企劃監査擔當官 具辛奎 財務擔當官 李茂一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總務課長 李明熙 區政硏究團長 朴聖德 稅務課長 盧池澤 民願奉事課長 尹相元 民防衛災難管理課長 金吉泰 社會福祉課長 裵相浩 家庭福祉課長 李昌順 地域情報企劃團長 陳基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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