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환입니다.
지금 법 부칙에 보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되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무부의 시달사항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본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법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제가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차후에 소급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근거가 없이 그냥 말씀으로 하시는 것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만이 우리들도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한다라고 인식을 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써 여기에 보면 제가 잠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자료에 보면 구·군 수수료징수조례는 의회의 개회시에 개정을 반영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선 시행하여도 무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8월 27일자 공문입니다.
그리고 내무부 공문에도 보면 8월 26일자 내무부 공문에도 보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나 그 8월 27일 현재 그 당시에 9월 1일 이전 신고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급하기는 불가능 하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때 지금현재 행정공백이 현재 12월하고도 22일입니다.
그 동안에 그러면 결국 뭘했는지 좀 궁금도 하고 이러한 것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임시회가 9월달에도 있었고 10월달, 11월달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법 테두리 내에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인타발이 길기 때문에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향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죠.
저희들 선거도 있었고 이해는 됩니다마는 앞으로 가능하면 시달이 왔었을때 소급적용 안하려고 하면 가능하면 그 기간을 좀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