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서구의회

2대

5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7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57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1998년 02월 28일

장소

産業建設委員會室

의사일정

1.條例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西區廢棄物管理및手數料等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2.區廳部署別業務報告의件(西區廳長提出)

심사된 안건

1.條例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西區廢棄物管理및手數料等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2.區廳部署別業務報告의件(西區廳長提出)
10時 開議
委員長 李洪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들어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8년도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현재 시행중이거나 완료된 대형공사장에 대해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 李有珉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일자 의장으로 부터 3월 4일까지 심사완료토록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구청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條例案審査의件(西區廳長提出)·西區廢棄物管理및手數料等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擔當職員 李有珉
(10時 02分)
委員長 李洪守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청소행정과장 이종춘입니다.
금일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부산광역시 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이종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기 전에 지금 현재 업무에 바쁘실텐데 청소행정과장,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은 근무지에서 근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청소행정과장,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근무지에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정구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정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永攝 委員
이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5번째 분항을 다음번에 매겨 주시면 좋겠네요.
여기 4번째 안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4번째 뒷면에 위에 3번부터 있죠.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가 지역단위 또는 건물단위로 음식물 쓰레기만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할 때 그렇게 해 놓고,
夫虎郞 委員
몇조 몇항을 말씀해 주셔야죠.
李永攝 委員
여기에 18조, 그 밑에 보면은 또 2해 가지고 제1항의 폐기물 배출자가 그렇게 해 놓았죠.
그렇게 해 놓았는데 거기에 운반·보관·처리하고자 또 하고자 할 때에는 경우에는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서류를 한 번 훑어 보았는데,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것을 앞에 있는 것을 고쳤으면 좋겠네요.
하고자 할 때에는 경우에는 필요한 운영기구 및 대표자를 선정하고 운영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2중으로 어떻게 삽입되는 것 같습니다,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미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회수를 못하고 지금 여기서 고치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체크를 해놓았습니다.
李永攝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에는 거기에 다가 자구를 수정해서 여기서 고쳐 나가면 좋겠구요.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제가 자구를 고치는 것은 보관·처리 하고자 경우에는, 이것을 빼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李永攝 委員
그 다음에 앞에 장 제10조 3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여기에 안 있습니까.
제6항을 신설한다, 여기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그 밑에 보면 11조 봤습니까.
여기 3번째네요, 3번째 뒷면에 있네요.
3번째 앞에서 3장 뒷면에 11조 1항 여기에 보면은 제1항의 규정중 판매소에 대한 쓰레기 봉투공급은 동사무소 또는 중간배부처를 지정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중간배부처를 통하여 공급할 경우 공급가격의 일정액을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위탁수수료율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우리가 한번 거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전번 97년도에 부결된 사항인데 이것을 신설한 근거는 일단 중간배부처에 이것을 이용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업자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량을 경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되어있습니다.
李永攝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면서 일전에 앞에 중간 배부처를 다시 신설하게 되었을 때 다시 어떤 이윤 배분이 거기에 나가므로 인해서 단가가 자꾸 높아진다, 단가가 높아지니까,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많이 가중된다 이래서 지난번에 그것을 일단 저희들이 그것을 삭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저도 그것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들이 중간배부처를 지정 판매하고 일정액의 판매수수료를 준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계상해 보았습니다.
작년 97년도 봉투판매 수입이 13억1,000만원이 되는데 중간배부처에 1%를 주는 경우에는 우리구 수입이 월67,600원 정도가 손해를 보고 2%를 줄 경우에는 월 13만5,000원 정도를 중간배부처에 판매대금으로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데가 진구하고 연제구하고 기 실시하고 있고 제가 오기 전에 금정구청에서도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저 생각으로서는 일단 중간배부처를 이용할 사람이 편리를 도모하고 여기에는 특정 업체를 넣지 않았는데, 예를들면 동 주위에 어떤 새마을 금고에 위탁판매 했을 때 돈을 바로 새마을 금고에 납부를 하고 바로 종량제 봉투를 가져 갈 수 있는 그런 방법, 동에서 하면은 동에서 구입 고지서를 발급하면 그 은행에 가 가지고 납부하고 고지서를 가져 와야 만 종량제 봉투를 주니까.
그 이용자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인데 우리 구의 재정 수입으로서는 약 2% 정도, 지금 연제구 하고 진구하고 하고 있는데 보면 2%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약 13만5,000원 정도의 구 수입에 마이너스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永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鍾大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김종대 위원님.
金鍾大 委員
연간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얼마 입니까,
14억 된다고 하셨죠.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예.
金鍾大 委員
2%면 얼마 입니까.
1년에 2%면 얼마 입니까.
어떻게 해서 13만원 정도 됩니까.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연간은 약 2,900만원이 되고 월로 계산했을 때는 중간판매소 별로 13만5,000원이고.
金鍾大 委員
연간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구에서 지금 수입이 감소되는 것 이야기 하면서 그래 한 군데 배부처 한군데에 십몇만원 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14억 같으면 구청에서 연간 2,800만원의 수수료 손실 아닙니까.
수수료 나가는 돈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배부처 한 개 13만원이고 그런 식으로 배부처가 몇 개 정할 것인지 아직 결정도 안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 계상을 해가지고 한 배부처에 얼마씩 간다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야기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2조 1항에 한 번 봅시다.
폐기물이라 함은 여기에 나오지요.
이게 현재 법 어디에 있는 내용입니까.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폐기물 관리법에 정해진 대로.
金鍾大 委員
폐기물 관리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한다.
이것이 우리가 그대로 원용하는데 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 말이죠.
폐기물은 누가 가지고 가도 괜찮습니까.
폐기물이니까.
법적으로 제재를 안 받습니까,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폐기물을 가지고 가면 적정하게 처리만 하면.
金鍾大 委員
누가 가지고 가도 됩니까, 괜찮느냐 하는 것입니다.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가지고 가서는 안되죠.
처리 허가서를 받은 사람이,
金鍾大 委員
그냥 가지고 가는데 필요에 의해서 가지고 가면,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필요에 의해서 가지고 가면 이상이 없습니다.
金鍾大 委員
괜찮은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동물의 사체를 가지고 가면 절도죄에 해당이 되는데 편법으로 우리는 폐기물로 규정해 놓았으니까 가지고 가도 된다는 이야기죠.
동물의 사체를 가지고 가면 절도죄에 해당이 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의 사체를 가지고 가도 되는데 동물에서 나오는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동물폐기물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음식물 폐기에 지금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동물의 사체나 동물에서 나온 내장제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음식물류 폐기물에 포함 되어져 있거든요.
이 관계가 조금 정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조례상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조금 다르겠지만 이런 점들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제2조 2 폐기물처리업 허가죠.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예.
金鍾大 委員
현재 이것 건설 폐기물에 관한 내용에 있어 가지고 제2조 2항에 3항까지 내려 오겠네요.
1항, 2항, 3항까지 보면은 구청장은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제외한 허가업종별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색상 등을 지정 할 수 있고 하여튼 2조 2에 해당 되는 것 인데, 현재 우리 구청 관내는 이 폐기물 처리허가를 받은 업소는 없습니까,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이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받은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어디에 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제가 가보지 못했는데 동대신동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데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여기에는 그런 허가 받는 절차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죠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예, 허가된 절차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물론 우리가 규정할 내용이 아니니까, 안 나와 있는데 그 지금현재 장소에 수집을 한다는 이야기는 야적도 가능한 것 입니까?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야적도 가능한데,
金鍾大 委員
가능한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되고 지금 법을 이야기하는데 야적을 할 수 있어야 수집되는 것 아닙니까.
수집·운반 이렇게 되는것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수집·운반업인데 야적할 수 없으니까 단순 운반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허가를 내줄 때는,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수집을 할 수 있는데,
金鍾大 委員
아니 할 수 있는데가 아니고 수집을 하고자 하면 일정한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순히 주차장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수집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법 규정에는 없는데 사업자가 수집을 할 수 없는, 수집 장소가 없기 때문에,
金鍾大 委員
그러면,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운반업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아니 수집·운반업이 한 허가건으로 묶어져 있습니까, 수집·운반이 따로따로 운반업만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까.
허가건이.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예.
金鍾大 委員
이것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서구는 서구 것만 하게 되어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한정 안되어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부산지역 전역이지요.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예.
金鍾大 委員
시설까지 다 있습니다.
아니 지금현재 한군데 있다니까 이야기죠.
그럴만한 장소가 되지 않는데 지금 있다 하니까 그것은 예외규정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제한이 없다 이것이지요.
부산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추첨이 필요한 것 입니까.
부산시를, 서구를 국한해 가지고 한다면 서구에 나오는 물량은 얼마 안되는데 너무 난립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첨하는 경우가 생길 지도 모르는데 부산시를 전역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경상남도까지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추첨 한다는 것은 제1호에 규정된,
金鍾大 委員
영업자의 선정을 공개 추첨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은 그 지역에만 하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 많은 업자가 신청 되었을때는 공개 추첨을 안하고 그 당시 지금 예를들면 일반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金鍾大 委員
아니, 아니 여기 보세요.
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폐기물 수집이라고 했죠.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예.
金鍾大 委員
지금 제1항 제1호는 어디에 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이 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이 경우에만, 많을 경우에 공개추첨 한다.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예.
金鍾大 委員
그러면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기를 원하는 법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폐기물 관리법에 구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본금이 얼마고 그 다음에 무엇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예.
李洪祚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예, 이홍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洪祚 委員
예, 제5조 2항을 묻겠습니다.
제5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에 대해서 이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을 설치할 때 구청장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이 사업자에 대하여 보관용기 또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설치 의무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시설의 용기 종류는 어떤 것이며 시설의 규격은 어떤 것을 의미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지금현재 시중에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한다든지 감량화 하는 기계가 여러개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인원의 음식물 폐기물을 감량이나 줄일 수 있는 기계를 적이 선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감량하는 방법은 퇴비화를 하든지 수분을 75% 이하로 줄인다든지 사료화를 한다든지 완전 음식물을 소멸화 시키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李洪祚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夫虎郞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부호랑 위원 질의하십시오.
夫虎郞 委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호랑입니다.
조금전에 이영섭 위원 질의에 대답하면서 18조 2항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제1항의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공동으로 자체 수집·운반·보관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운영기구 및 대표자를 선정하고 운영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필요한 것 이라는게 문구가 필요없다고 지적 하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이 이것은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 했죠.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예.
夫虎郞 委員
그런데 이게 조례제정안을 보면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예.
夫虎郞 委員
그러면 신·구대조표에 제일 마지막 18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1항의 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을 공동으로 자체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운영기구 및 대표자를 선정하고 운영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맞지요, 이것은. 이상없지요.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예.
夫虎郞 委員
과장님 이것 한번 읽어 보지도 않으셨지요,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읽어 봤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런데 신·구대조표에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고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식으로 같이 병신 만들고 있어요.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미안합니다.
夫虎郞 委員
과장은 최소한 이것을 2,3번은 읽어보고 어떤 문구가 잘못되었는가, 법이 잘못 되었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자신있는 대답을 해주셔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이 질문한 부분 보면 제1항 용어입니다.
제2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하니까 제1항 1호가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예.
夫虎郞 委員
그때 위에 있다고 그랬지요.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1항 입니까?
1항은 1을 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잘못 되었어요.
1항은 1이 표시가 되어야 되고 구청장은 제1항 제1조에 규정된 폐기물 2항입니다.
이게 그렇지요.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아니 2조의 2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夫虎郞 委員
아니 제가 지금 김종대 위원이 지적한 것은 제2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2항 구청장은 제1항 제1조에 규정된 그렇죠, 그렇게 했죠.
이게 2항 맞습니까.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구청장은 제1항 제1호로 되어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렇지요.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예.
夫虎郞 委員
그러면 제1항 제1호가 어디에 있습니까.
1호는 폐기물 이지요.
폐기물이라함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이게 1항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예.
夫虎郞 委員
그렇지요.
이것은 2조 1항의 1호 아닙니까 그렇지요.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아닙니다.
夫虎郞 委員
아니 이게 1항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2조의 2에 1항이고 그 1호라 하는 것은,
夫虎郞 委員
아니 잠깐만요, 용어의 정의 그렇지요.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2조는 용어의 정의고,
夫虎郞 委員
그러면 지금 김종대 위원이 한 것은 용어 정의의 2항 아닙니까, 2항.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아닙니다.
夫虎郞 委員
무엇입니까 그러면?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2조2항이 아니고 2조의 2를 신설하는,
夫虎郞 委員
참 답답하네, 2조가 쭉 안있습니까.
좋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2조가 뭐냐하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쭉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렇지요.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예.
夫虎郞 委員
이게 어디까지냐면 11항까지 나왔습니다.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예.
夫虎郞 委員
11항까지 나왔지요.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예.
夫虎郞 委員
11항이 아니죠.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11호까지 나와있습니다.
夫虎郞 委員
11호까지 나왔지요.
그러면 1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1항이 무엇입니까?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게 1항이지요.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예.
夫虎郞 委員
그러면 지금 김종대 위원이 2항 2를 물었는데 이것은 2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 이야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항이라고 써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안 쓰니까 이게 1항인지 2항인지 모른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까.
폐기물하는 이것은 1호지요 1호.
맞습니까.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아니 2조면 위원님 말씀대로 용어의 정의 아닙니까.
夫虎郞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2조에, 2조 1항에 1호가 어떤 것입니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항의 1호가 어디입니까.
여기 지적하는 2조 1항, 1항의 1호가 어디입니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2조의 1항 1호가 어디입니까.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위원님 제 말씀을 한 번 들어봐 주십시오.
2조는 용어의 정의만 되어 있고 그 2조의 2에 신설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해주는 것이지 2조 2를 신설했습니다 이번에.
그 2조의 2에 1항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이하 “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중 수집·운반업 허가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해서 허가하여야 한다.
각호 1, 2, 3,
夫虎郞 委員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2조 2항에 말입니다.
구청장은 제1항 1호에 규정된, 명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1항 제1호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어떤 호를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물을 수도 있는데 제1항 1호가 어디입니까.
어느 항을 말합니까.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제1항 제1호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2호의 2 폐기물 처리업 허가건에 대한 처리 조항을 말합니다.
夫虎郞 委員
1호를 읽어 주세요.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어떤것이냐 하면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과장님, 그 이야기가 정확한 답인데 왜 이때까지 그것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夫虎郞 委員
됐습니다.
맞다면 나중에,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무상지급하는 쓰레기 봉투량을 월 60리터를 월 40리터로 조정한다고 했지요.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예.
夫虎郞 委員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다 줄였습니까.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다 줄어들었습니다.
夫虎郞 委員
아니죠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르시네.
생활보호대상자중 이라함은 누구누구를 말합니까.
무상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는 대상이 어디어디 입니까.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사회복지 시설하고 그 다음에 통·반장,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렇지요, 그것다 줄였습니까,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예.
夫虎郞 委員
과장님 그게 아닙니다.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아니 시설물은 안 줄이고 사람한테만 줄였다는 것입니다.
夫虎郞 委員
그렇지요.
우리 규칙에 보면 통·반장은 월 1인당 통·반장 다 주게 되어 있어서 60리터씩 나갑니다.
그렇지요.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예.
夫虎郞 委員
나가고 노인복지법에 근거 해가지고 경로당 1개소에 1일 20리터 나갑니다.
그렇지요.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예.
夫虎郞 委員
그런데 이것은 지금 통·반장 나가는 1인당 나가는 그것만 줄인거예요.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예, 통·반장만 줄었는데 시설은 안 줄고,
夫虎郞 委員
그런데 줄인 이유가 뭡니까?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줄인 이유는 작년에 쓰레기 발생량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1일 배출량을 계산을 하니까 삼십한2리터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리터 나가는 것을 30리터로 가능하지 않느냐, 60리터 나가는 것을 40리터로 줄여도 가능하지 않느냐 싶어서 줄였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렇게 판단해서 줄였다, 그러면 부산시 전체가 줄인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만 줄였습니까.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예.
夫虎郞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로당은 숙식을 하지 않습니다.
취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예.
夫虎郞 委員
그런데 사실상 경로당에 하루 20리터를 주는 것은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고려 안해봤습니까.
통·반장은 이렇게 60리터에서 40리터로 줄였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줄인 것은 좋은데 경로당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취사도 안하고 거기에서 숙식도 안하는데 이렇게 20리터씩 매일 주거든요.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양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그 양은 위원님 지적과 같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夫虎郞 委員
그러면 그것은 같이 해주셔야지요.
그것 하나만 통·반장 그렇게 줄것이 아니고 타당성 있게 거기에 합당한 것 같으면 이와 같은 것도 시설에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은 다른 구에서도 청소행정과장으로 계셨어요.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저는 청소행정과장으로 전혀 없었습니다.
夫虎郞 委員
안했습니까.
거기서는 뭘 했습니까?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저는 환경보호과장을 했습니다.
夫虎郞 委員
그게 그것 아닙니까.
아, 그러면 이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0分 停會
委員長 李洪守
11時 續開
委員長 李洪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에 이어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夫虎郞 委員
위원장님, 신상발언있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예, 부호랑 위원 말씀하십시오.
夫虎郞 委員
이종춘 청소행정과장님 휴식시간 전에 제가 조문을 잘 모르고 제1항제1조의 지정 폐기물은 용어의 정의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2조2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에 대한 1항이 있는 줄 모르고 대답을 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본위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과 전문위원님께 잘못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洪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洪春成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예, 홍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洪春成 委員
11조 6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11조 6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중 판매소에 대한 쓰레기 봉투공급은 동사무소 또는 중간 배부처를 지정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중간 배부처를 통하여 공급할 경우 공급가격의 일정액을 위탁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고, 위탁 수수료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설명중에 동직원의 업무를 감하기 위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배부처를 지정하여 판매한다면 연간 약 3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직원의 업무를 감하기 위하여 조례까지 신설해 가면서 해야 되는지 지금 현실을 보면 상당히 맞지 않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과장님 견해를 다시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저희들 크게는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동직원의 업무량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구 1년간 판매가격의 2%를 줬을 때 판매가격의 약 3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손해를 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동직원의 업무량 경감으로 인해서 다른 업무를 본다는 그 자체는 돈으로써는 계산할 수 없는 사항도 있고 다음에 중간배부처를 지정 2%를 줌으로써 준다는 것은 여기에는 명시가 안되었습니다마는 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 위탁 판매했을시 그 이용자가 발급되는 고지서를 바로 새마을 금고에 돈을 납부를 하고 바로 종량제 봉투를 가져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용자의 이익을 대변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설을 했습니다.
洪春成 委員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는데 동직원의 그 일을 다른 일로 본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황을 보면 행정쪽에서는 동직원이 아주 적고 일은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민들이 볼때는 일은 없고 동직원은 많다 이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판매하면 한사람이 계속 붙어 있음으로 해서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판매량이 적어도 찾아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서는 하루종일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은 사무실에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다른 일을 볼 때 자리를 비웠을 때는 이용자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사례,
洪春成 委員
지금 제가 각 동에 볼때는 각 통장들쪽으로 내주기 때문에 앉아서 동직원이 소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일이면 1주일, 3일이면 3일에 한 번씩 팔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매하는 쪽으로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동직원이 소매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그래가지고 부수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금전관리를 우리 일반직원이 돈을 안 받아야 되는데 납부 대금 고지서를 가지고 바로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보고 종량제 봉투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동에 있으면 판매소에 있는 통·반장이나 슈퍼마켓 업주들 알기 때문에 돈은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미처 납부를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음으로 해서 동직원이 목돈을 납부해야 하는 그런 예가 종종있는 것으로써 파악이 되었습니다.
洪春成 委員
뭐 여러가지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李洪祚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예.
李洪祚 委員
우리 홍춘성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에서 주는 봉투의 수수료와 마을금고에서 주는 봉투의 수수료가 차이점이 있을거 아닙니까,
동에서는 일정수수료를 안받고 금고에서 만약에 준다면 수수료를 붙게 되면 지금 이 봉투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지금현재 봉투가격이 97년 2월 24일날 판매 가격표가 책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인상요인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타구에서 인상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인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이 위탁 판매수수료 1, 2% 준다고 해서 당장 봉투가격을 인상 할 생각은 없습니다.
李洪祚 委員
그러면 저희들 봉투 취급하는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을 한 번 들어 봤는데요 사실 마을 금고에 먼저 입금을 시키고 입금된 영수증을 가지고 동에 가서 수량 배부확인을 받아서 봉투를 지급 받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금고와 동하고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금고에 가서 돈을 먼저 선납을 시키고 동에 와서 입금표를 줘야 그 수량에 맞는 봉투를 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아주 불편한 점은 많은데 봉투 값이 오를까 싶어서 마을금고에 주면 봉투 값이 금고에서 이익을 좀 더 빼기 위해서 프로가 오르고 동에는 행정청에서 주니까 봉투값에 붙이는 수수료가 없다 이런 점에서 조금 우리가 거부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위원님 말씀이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종량제 봉투가격이 97년 2월 24일날 가격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중간 배부처가 없더라도 인상요인은 많이 생겨 가지고 있고, 생겨 있지만 우리구가 먼저 시행은 안하고 타구에 지금 인상 움직임이 있는 곳이 3,4군데가 있습니다.
있지만 중간배부처에 신설 해가지고 판매 수수료 1%나 2%, 3%를 준다고 해서 당장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은 안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洪祚 委員
새마을 금고에서 주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委員長 李洪守
끝났습니까?
李洪祚 委員
예.
委員長 李洪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종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大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예, 김종대 위원 말씀하십시오.
金鍾大 委員
이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11조6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각각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위탁수수료율도 예산서에는 2%라고 아예 정해 가지고 예산서를 올렸는데 많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위탁수수료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해가지고 2%가 될 것인지 1%가 될 것인지 그런 이야기 답변이 없습니다.
만약에 결정이 되어지면 어떤 몇%를 할 것인가 하는 말도 없습니다.
3% 줄 것인지 4% 줄 것인지도 말도 없고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를 사서 가서 판매하는 사람이 슈퍼마켓 주인이든지 누가 되도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은 봉투 팔면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수고지 가만히 앉아서 수고만 하고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은행에 왔다 가고하는 그런 불편함도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감수하기도 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좀 잘 감안 해가지고 충분하게 토론이 있어야 합니다.
夫虎郞 委員
아니 찬반에 대해서 수정한다든지 해야 토론이 되지,
위원장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부결될 때는 이와 같은 구청장이 요율을 정한다는 것은 없고 그 판매이익 부분만 우리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 형식상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통과를 안시켰습니다.
한데 지금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그 뒤에 감사때도 조사해 보니까 일부 몇 개 새마을 금고에서는 무상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중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청소행정과장님이 2%라고 했는데 2%는 자기 임의로 한 것입니다.
이게 적용 안 할 수도 있고 3%도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와 같이 새마을 금고에 주민 편익을 위해서 도와 달라고 거기에 들어온 돈을 유치 해가지고 이자를 활용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번에는 통과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홍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판매소, 기본판매소가 다 있습니다.
판매소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판매소에서 구입하는 방법은 새마을 금고에 가 가지고 돈을 입금하고 예를 들어서 100매 같으면 100매에 대한 매입가격을 입금하고 그 집계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사가지고 가는데 만일 담당자가 없으면 못가져 갑니다.
돌아갔다가 다시 장사를 하다가 가고 하는 이런 불편사항 예를 들어서 새마을 금고 같은데서 하게 되면 바로 돈을 갖다주고 가져가면 되는데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모르고 새마을 금고에 돈을 입금 안하고 현금을 가지고 온 사람도 현금을 받고 판매하다 보니까 지금현재 공무원은 전혀 현금을 취급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이 하다 보니까 주머니에 넣다 보니까 금전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2%, 3%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우리구로서는 주민한테는 피해가 가는 것이 없습니다.
가격이 똑같고 그렇는데 이것은 우리구에서 손해가 가는데 이 부분은 구청장이 하면 구청장 양심에 의해서 기초단체장이 프로테이지를 줄이고 새마을 금고 연합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줄이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요율이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李洪祚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예, 이홍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李洪祚 委員
부 위원에 대한 보충토론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이 봉투의 대금 입고가 한달전 물량이 사전에 금고로 입고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봉투의 판매가 1일부터 시작해서 29일까지의 판매금액을 갖다가 한달 눕히고 돈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봉투의 대금 금리를 이용하는 것은 금고에서 굉장히 이득을 봅니다.
잡수입이 되죠.
금고에서는,
순수한 이익이 아니고 판매의 잡수입을 보기 때문에 직원 인건비만 제외한 나머지인데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금고는 주민을 위한 새마을 금고기 때문에 프로테이지에 있어서는 이런 이점을 한달 입고를 금고를 믿고 물동량을 주니까 당신들은 프로를 낮추어서 주민에게 판매를 하는데도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李洪守
이 위원님 지금은 질의 시간이 아니고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鍾大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洪守
예, 김종대 위원.
金鍾大 委員
지금 조금 더 토론을 요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회기내에 가부간에 결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건에 대해서,
夫虎郞 委員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토론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수정동의안이라든지 폐지동의안이 들어와야 거기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없이 그냥 일반적인 것만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토론은 토론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폐기한다든지 통과를 안시켜야 된다든지 보류한다든지 이와 같은 문제를 했을 때 그것은 보류해서는 안된다 또는 그것은 내가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어떤 토론이 되어야 되는데,
委員長 李洪守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홍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토론의 요지가 아닙니다.
질의의 요지지,
그것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李洪祚 委員
어디 이것을 할 때 수수료를 2%나 3%를 정할 때 많은 프로를 안 정해도 금고에서는 많은 돈을 이용하기 때문에 득이 아니냐 이 말이라,
돈을 이용하기 때문에,
委員長 李洪守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高鶴來 委員
위원장님.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론사항입니다.
지금 이홍조 위원님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양이 사실은 직원을 별도로 한사람을 두어야 되고, 우리 그것을 금고에서는 맡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보아서.
委員長 李洪守
지금 원론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금고가 아닙니다.
高鶴來 委員
금고에 대해서 말씀을 했으니까.
제가 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되고 그 양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 금액이 미비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용할 수 있는 그 유치 금액을 중개를 해 가지고 그 금액을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금액이 아주 미소한 분야고 업무에 지장을 줄 뿐이고 큰 도움은 없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고 위원님 그것은 토론이 아닙니다.
대변하는 것이지.
高鶴來 委員
주민의 편리에 노고에 의한 것이지 이익은 없다.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김종대 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종대 위원의 발언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이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3월 4일 제4차 회의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안건
2.區廳部署別業務報告의件(西區廳長提出)
委員長 李洪守
(11時 1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구청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이홍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98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98년도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洪守
이종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화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鄭榮和
위생과장 정영화 입니다.
1998년도 위생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위생과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洪守
정영화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지역경제과장 김홍보 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으로 저희 부서의 계획된 업무를 무난하게 다 마쳤습니다.
9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저희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委員長 李洪守
오늘 부서별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업무보고와 같이 철두철미하게 업무보고만 할 것이 아니고 약속대로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홍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합니다.
(11時 55分 散會)
(報告事項)
⃝ 西區廢棄物管理및手數料等에관한條例中
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3月 4日 4次會議에서 再檢討
⃝ 區廳 部署別 業務報告의 件(西區廳長提出)
出席委員(9명)
李洪守 金鍾大 高鶴來 李永攝 呂政煥 金平洙 洪春成 李洪祚 夫虎郞
出席關係公務員(8명)
淸掃行政課長 李鍾春 衛生課長 鄭榮和 地域經濟課長 金洪寶 交通行政課長 徐正雄 建築課長 河在華 建設課長 余均善 地籍課長 愼鏞銀 保健所庶務課長 趙顯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