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찬반에 대해서 수정한다든지 해야 토론이 되지,
위원장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부결될 때는 이와 같은 구청장이 요율을 정한다는 것은 없고 그 판매이익 부분만 우리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 형식상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통과를 안시켰습니다.
한데 지금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그 뒤에 감사때도 조사해 보니까 일부 몇 개 새마을 금고에서는 무상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중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청소행정과장님이 2%라고 했는데 2%는 자기 임의로 한 것입니다.
이게 적용 안 할 수도 있고 3%도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와 같이 새마을 금고에 주민 편익을 위해서 도와 달라고 거기에 들어온 돈을 유치 해가지고 이자를 활용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번에는 통과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홍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판매소, 기본판매소가 다 있습니다.
판매소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판매소에서 구입하는 방법은 새마을 금고에 가 가지고 돈을 입금하고 예를 들어서 100매 같으면 100매에 대한 매입가격을 입금하고 그 집계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사가지고 가는데 만일 담당자가 없으면 못가져 갑니다.
돌아갔다가 다시 장사를 하다가 가고 하는 이런 불편사항 예를 들어서 새마을 금고 같은데서 하게 되면 바로 돈을 갖다주고 가져가면 되는데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모르고 새마을 금고에 돈을 입금 안하고 현금을 가지고 온 사람도 현금을 받고 판매하다 보니까 지금현재 공무원은 전혀 현금을 취급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이 하다 보니까 주머니에 넣다 보니까 금전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2%, 3%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우리구로서는 주민한테는 피해가 가는 것이 없습니다.
가격이 똑같고 그렇는데 이것은 우리구에서 손해가 가는데 이 부분은 구청장이 하면 구청장 양심에 의해서 기초단체장이 프로테이지를 줄이고 새마을 금고 연합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줄이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요율이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