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보담당관 정동윤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상정한 부산광역시 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부합되는 구정홍보와 구민의 구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구보편집방향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구보에 광고를 유치하여 구 재정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편집위원의 재위촉에 관한 사항과 위촉연령, 해촉 및 복무에 관한 규정과 인사 및 보수관련 규정을 명시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구보게재사항중 구의회 의정소식란을 안제3조에 신설했습니다.
구보편집위원장 및 부위원장 자격 개정을 안제6조2항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 상임편집위원과 보조원의 위촉요건, 재위촉, 해촉 및 복무규정을 안제6조의 2, 3, 4, 5항에서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보의 유료광고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과 보조원의 보수기준을 구체적으로 안제14조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을 보시면 관계법령은 부산광역시서구구보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기 확보가 다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저희들 조례개정안을 내면서 시본청 시보조례와 타구 구보조례를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되어있는데 현행에 보면 제3조 게개사항 구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로 되어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제1항에 구정시책인데 이것은 그대로 같습니다.
같고 2항 새마을운동을 갖다가 개정3항에 반상회 소식과 새마을을 합치고 개정안 2항에 구의회 의정소식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 4항에서 6항은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현행 7항하고 8항에 보면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개정안에는 합해 가지고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로 합했습니다.
다음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구성에 보면 제1항은 생략하고 2항에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고 되어있는 것을 갖다가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5항에 보면 현행은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있어서 이것을 개정하기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 신분의 위원은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현재 5항은 공무원에 대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 보직기간에만 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6조2항 신설이 되겠씁니다.
재위촉 관계에 대한 당초 우리 현행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다시 신설을 한것입니다.
위촉기간이 만료된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위촉기간중의 능력과 실적을 평가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라고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6조3항도 역시 신설이 되겠습니다.
위촉연령에 관한것입니다.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위촉연령은 만61세에 달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제6조4항 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설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상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상임위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2.상임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등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5.기타 구보발행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손상등으로 재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기타 구보 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여기에서 제4항에 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제1호하는 사항을 제가 참고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조1항의 주요내용에 보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 그다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등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6조 복무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신설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고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제13조 광고란이 되겠습니다.
현행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 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광고를 의뢰한 자는 부산광역시 서구구보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한다고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광고를 하면 지금까지 사용료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것을 갖다가 규칙에 의해서 광고료를 정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제14조 수당 및 여비지급은 현행은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항에 보면 상임위원과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월액수당과 월액수당의 40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 5급3호봉 상당액,
2.보조원은 일반직공무원 8급3호봉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별표 규정을 정했습니다.
다음 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당등 지급기준해 가지고 상임위원과 보조원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5급3호봉 봉급 상당액, 기말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준한 금액, 정근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의 근속년수에 해당하는 금액, 체력단련비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체력단련비 지급기준에 준한 금액, 초과근무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정한 기준금액, 정액급식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정한 기준금액,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정한 기준금액 역시 명절휴가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정한 기준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 현재 수당등 지급기준에 보면 기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구보조례를 만들때는 신문이 발행이 안되고 이래서 대충 구체적인 사항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수당을 명시를 했습니다.
보면 현재 우리 이 관계에 의해 가지고 돈을 보면 전체 연봉이 1,72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월평균이 143만7천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른구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구가 중간쯤됩니다.
제일 많은구가 175만원쯤 나가고 적은구가 85만원 나갑니다.
우리구는 중간쯤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