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서구의회

2대

57회

총무위원회

제57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 pageContext.setAttribute("newline", "\r\n");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57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1997년 03월 03일

장소

總務委員會室

의사일정

1.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2.幹事(曺暘煥)人事 3.西區區報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4.西區雇傭職公務員의任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5.西區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6.西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심사된 안건

1.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2.幹事(曺暘煥)人事 3.西區區報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4.西區雇傭職公務員의任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5.西區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6.西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10時 05分 開議
委員長 尹東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제2대 후반기를 맞아 최초로 우리 위원회를 개회하는 오늘 회의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전반기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성숙된 자세로 구민의 뜻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화합단결하고 위원으로서 품위와 역량을 갖추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올바른 구정방향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의회의 주요사항은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활동을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여러분의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과 허심탄회한 토론을 당부드립니다.
저도 총무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활동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월 7일 제49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성된 제2대 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으며 그리고 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을 처리하고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 10개 부서 97년도 구청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조례는 우리 서구의 자치입법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면밀한 검토가 있기 바라며 그리고 부서장님께서는 한해동안 추진할 업무계획을 상세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 金玖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제49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으로
윤동열 의원, 손무호 의원, 차준환 의원, 임종열 의원, 홍광수 의원, 조양환 의원, 안득수 의원, 도회수 의원, 신명열 의원,등 아홉분이 선임되었으며, 총무위원장에는 윤동열 의원께서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과 2월 15일에 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서구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이 의장으로 부터 2월 15일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관 10개부서 97년도 구청 부서별 업무보고를 위하여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議事擔當職員 金玖坤
(10時 08分)
委員長 尹東烈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간사 한분을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사선임은 위원여러분의 호선에 의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得壽 委員
조양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尹東烈
조양환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조양환 위원을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조양환 위원이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幹事(曺暘煥)人事
委員長 尹東烈
(10時 09分)
간사로 선임되신 조양환 위원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 委員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반기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아 활동해 왔는데 후반기 총무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변경했음에도 생각지도 않은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반기 경험을 토대로 하여 모든 정성을 다하여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총무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충실한 길 안내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3.西區區報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4.西區雇傭職公務員의任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5.西區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6.西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曺暘煥 委員
(10時 10分)
委員長 尹東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서구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서구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해당부서인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장, 세무과장외는 자체업무에 임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오늘 해당부서 부서장외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순서는 오늘 해당부서 직제순으로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동윤 문화공보담당관 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문화공보담당관 정동윤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상정한 부산광역시 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부합되는 구정홍보와 구민의 구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구보편집방향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구보에 광고를 유치하여 구 재정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편집위원의 재위촉에 관한 사항과 위촉연령, 해촉 및 복무에 관한 규정과 인사 및 보수관련 규정을 명시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구보게재사항중 구의회 의정소식란을 안제3조에 신설했습니다.
구보편집위원장 및 부위원장 자격 개정을 안제6조2항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 상임편집위원과 보조원의 위촉요건, 재위촉, 해촉 및 복무규정을 안제6조의 2, 3, 4, 5항에서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보의 유료광고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과 보조원의 보수기준을 구체적으로 안제14조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을 보시면 관계법령은 부산광역시서구구보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기 확보가 다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저희들 조례개정안을 내면서 시본청 시보조례와 타구 구보조례를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되어있는데 현행에 보면 제3조 게개사항 구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로 되어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제1항에 구정시책인데 이것은 그대로 같습니다.
같고 2항 새마을운동을 갖다가 개정3항에 반상회 소식과 새마을을 합치고 개정안 2항에 구의회 의정소식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 4항에서 6항은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현행 7항하고 8항에 보면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개정안에는 합해 가지고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로 합했습니다.
다음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구성에 보면 제1항은 생략하고 2항에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고 되어있는 것을 갖다가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5항에 보면 현행은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있어서 이것을 개정하기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 신분의 위원은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현재 5항은 공무원에 대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 보직기간에만 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6조2항 신설이 되겠씁니다.
재위촉 관계에 대한 당초 우리 현행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다시 신설을 한것입니다.
위촉기간이 만료된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위촉기간중의 능력과 실적을 평가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라고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6조3항도 역시 신설이 되겠습니다.
위촉연령에 관한것입니다.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위촉연령은 만61세에 달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제6조4항 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설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상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상임위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2.상임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등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5.기타 구보발행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손상등으로 재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기타 구보 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여기에서 제4항에 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제1호하는 사항을 제가 참고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조1항의 주요내용에 보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 그다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등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6조 복무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신설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고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제13조 광고란이 되겠습니다.
현행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 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는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광고를 의뢰한 자는 부산광역시 서구구보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한다고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광고를 하면 지금까지 사용료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것을 갖다가 규칙에 의해서 광고료를 정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제14조 수당 및 여비지급은 현행은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항에 보면 상임위원과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월액수당과 월액수당의 40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 5급3호봉 상당액,
2.보조원은 일반직공무원 8급3호봉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별표 규정을 정했습니다.
다음 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당등 지급기준해 가지고 상임위원과 보조원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5급3호봉 봉급 상당액, 기말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준한 금액, 정근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의 근속년수에 해당하는 금액, 체력단련비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체력단련비 지급기준에 준한 금액, 초과근무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정한 기준금액, 정액급식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정한 기준금액,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정한 기준금액 역시 명절휴가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정한 기준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 현재 수당등 지급기준에 보면 기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구보조례를 만들때는 신문이 발행이 안되고 이래서 대충 구체적인 사항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수당을 명시를 했습니다.
보면 현재 우리 이 관계에 의해 가지고 돈을 보면 전체 연봉이 1,72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월평균이 143만7천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른구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구가 중간쯤됩니다.
제일 많은구가 175만원쯤 나가고 적은구가 85만원 나갑니다.
우리구는 중간쯤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委員長 尹東烈
정동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희 총무과장 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구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明熙
총무과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윤동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님들께서 특히 우리 총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제안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고용직 공무원중 방범원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기 위해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중 방범원을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근무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현재 53세까지로 규정 되어있는 근무상한 연령을 58세까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안에 4조의 2를 삭제하며 별표는 제5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여기서 1종 지도원은 58세까지로 한다 여기서 다만 그 비교에 보면 다만 이번에 개정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자를 임용하는데 그친다 하는 내용이고요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두 번째 경과 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방범원은 지도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서 설명드린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참고하실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방범원은 모두 19명입니다.
지난해 7월 5일 경찰서로부터 복귀 시킨후에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배치해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처음 복귀시킬때는 야간근무와 방범업무에만 종사해온 특성 때문에 구청 업무에는 적응이 곤란하고 어떤 한계가 있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근무를 시켜보니까 대부분 성실하고 근무 자세면에서도 절도가 있어서 당초의 걱정은 하나의 기우였다 하는 것이 실무과장인 저의 소견입니다.
이분들은 송도해수욕장 사장 노점상을 완전히 없애는데 큰 몫을 했고 지금은 직원전용주차장, 재활용품선별장, 오수펌프장, 불법주·정차단속, 민원업무보조, 동아시아경기대회 준비와 환경정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원인 방범원의 명칭을 지도원으로 바꾸고 근무상한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올리는 것은 내무부가 준칙을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내용 그대로 입니다.
지금현재까지 구별로 조정한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장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총 15개 구중에 58세로 개정한 구가 4개구가 있습니다.
중구, 동구, 동래구, 연제구 4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53세로 그대로 둔데가 7군데입니다.
영도, 부산진, 북구, 해운대, 금정, 수영, 사상입니다.
우리구를 비롯한 4개구는 지금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제구의 경우에는 당초 53세로 개정을 했다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얼마전에 58세로 조정을 해서 다시 개정을 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해서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면서 실적급 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현행 복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토요전일 근무제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에 토요일 종무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또 연가 일수는 그 기준을 종전 근속기간에서 재직기간으로 바꾸어 정하도록 하고 연가, 병가를 얻지 못하고 연가 보상비를 받지 못한 잔여일수에 대하여 다음해 각각 1일의 연가를 가산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 연가를 오전, 오후에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조퇴, 지참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토록 해서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 단위로 관리함으로써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연가 일수로 계산합니다.
또 국가단위 주요행사 참가 공무원의 공가를 풍·수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에 재해구호 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국가공무원은 이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를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자기들 내용과 비슷한 안을 만들어 자치구에 시달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17시까지로 한다 맨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네는 13시까지로 한다로 되어있고 또 이것은 신설되는 겁니다.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고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토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8조의 1항입니다.
이것은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근속기간은 처음 그대로 있는 것을 근속기간이라고 하고 재직기간은 중간에 끊어진것도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은 다 재직기간이 됩니다.
연금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4조 맨 끝에 있습니다.
휴가,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입니다만 한달 이것을 30일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 부칙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구대비표는 앞에서 모두 설명드린것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2건」은 끝에 실음)
委員長 尹東烈
이명희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노지택 세무과장 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盧池澤
예, 세무과장 노지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95년 1월 5일 건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용어변경하고 그다음 재래시장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따른 감면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건축법 개정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구세감면 용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행 사용검사일이 사용승인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해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해서 조금 확대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항은 신설이 됩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재개발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면을 신설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자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50/100 경감하도록 되어있고 이것은 시장재개발 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에 대해서는 이 사업 시행일로부터 최초로 취득한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해서 경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 3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4페이지 신·구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문중에서 밑줄친 부분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좀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검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말하면 준공검사인데 이제 사용승인은 예를들면 임시 사용승인까지 조금 확대를 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쯤 역시 밑줄친 부분을 봐주시면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 괄호해 가지고 쭉 나온 것을 공동주택용 부동산 괄호해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래서 부대시설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현행 밑줄친 부분을 준공한 후를 개정안은 사용승인일로 용어를 변경한 것이고 다음에 18조는 신설이 되었습니다.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에 제18조 본문에 1호, 2호 하는 것을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1호는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 2호는 시장재개발·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앞에 18조는 19조로 변경이 되고 19조는 20조로 변경이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委員長 尹東烈
노지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승암 전문위원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담당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된 보고사항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3번에 참고사항이라고 제가 금년도 예산을 토대로 구보상임위원 인건비의 예산사항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검토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아까 문화공보담당관님이 말씀하실때 월 평균 금액이 약 143만원정도 되어 가지고 여러개 구청과 비교할때 평균정도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제가 예산서에 얹힌 상임위원의 예산으로 된 사항을 발췌해보니까 연봉이 1,624만7천원 이것은 원래 이대로 다주도록 되어있는게 아니고 예산상으로 얹힌 사항입니다.
월평균 따져보니까 135만4천원 이래가지고 한 7, 8천원 차이가 나있습니다.
이것은 실비로 하는 여비라든지 이런데 계산의 차이가 있다 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검토해보니까 우리 구보조례가 기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구보가 창간됨에 따라서 그 조례가 사실상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다가 이번에 적용되게 되니까 구보조례를 현실 실정에 맞도록 구보에 게재되는 항목 그 다음에 유료광고도 게재되는 사항 그에 따른 조항 그 다음에 상임위원의 수당, 돈도 주게 되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공무원의 재량권을 통일하고 줄이고 조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뜻으로 개정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승인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서구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입니다.
본 사항도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의 검토의견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 방범원은 경찰관서 파견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근거가 된 서구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여러가지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방범원의 효율적인 근무지 배치 문제라든지 직무를 주는 문제라든지 연령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별도 명칭을 바꾸는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이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본조례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결정하는것이 좋다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지금은 주로 하루 단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가 되고 또 여러가지 공무원 사회에서도 경영 체제로 운영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시간단위로 운영하고 실적급 제도의 정착단계와 함께 지금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지금 그에 따라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 공무원과 같이 통일시키고 형평성 현실성을 고려해서 복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성실한 근무자세로 유도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 사항도 우리 공무원의 복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대로 승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해서 공무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잘하기 위한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승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사항입니다.
본 사항도 세무과장께서 자세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세감면 조례상의 용어가 건축법 용어를 그대로 인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사용검사일 같은것이 사용승인일로 되었고 공동주택으로 쓰라는 용어를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용어가 바뀐사항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 하위법 법규인 조례도 바꿔야 될 사항을 또 바꾸는 것이고 다른 사항 한가지는 재래시장 재건축·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에는 감면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감면해 주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의 조례개정승인안입니다.
즉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주고 또 시장을 건축하게 되면 몇년간 거기에 입점했던 상인들이 장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건축된 것을 다시 샀을때에는 소급해서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해줌으로 즉 말하자면 시장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일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개정 승인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委員長 尹東烈
이승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時 44分 停會
委員長 尹東烈
10時 56分 續開
委員長 尹東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제안설명한 부서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자료제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동윤 문화공보담당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문화공보담당관 정동윤입니다.
委員長 尹東烈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準煥 委員
여기는 97년도 구보 편집 상임위원 인건비 내역이 여기 나와 있는데 내역대로 보면 한사람입니다.
지금,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예.
車準煥 委員
한사람,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예.
委員長 尹東烈
질의 다 하셨습니까?
車準煥 委員
그리고 공무원이 그러면 한사람이 있으면 그 외에는 다른 분은 여기에 위촉이 안됩니까.
아까 부구청장이,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이것은 비상임위원이라고,
車準煥 委員
비상임위원이라고 상임위원이 아니고 비상임위원이라는 그 사람들은 여기 수당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예.
車準煥 委員
한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東烈
안득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安得壽 委員
예산은 기 확보된 예산이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고 예산편성 되어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내가 볼때에는 지금 상임위원이 두분으로 지금 우리 본 조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조원 한사람,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예.
安得壽 委員
언제든지 채용을 할 수 있다 임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전제가 되어있죠.
그러면 내가 단적으로 말하면 해고, 필요없을 때에는 없앨 수도 없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차제에 내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상임위원을 2명을 하지말고 말하자면 한사람을 못을 박고 보조원도 관계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쇄라는게 한정된 일인데 우리가 16면하던것을 32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게 못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례에서 보조원도 삭제를 하고 상임위원 2중에 한사람만 고정을 시키세요.
그리고 지금현재로 예산을 고용직이니 뭐 여기에 보면 수당지급이 대단하네요.
아까도 지금 공보담당관께서는 140여만원이라고 하는데 전문위원은 135만4천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 예산따라 했는데 이게 지금 인상폭만 있는것 같으면 150만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면 예를들어서 신문 발간이 확대된다.
이래가지고 두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보조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러면 이 경비가 대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필요할때마다 채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로서는 조례에서 본 조례에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본 조례 2명, 상임위원 2명을 해놓은 것은 삭제를 하고 한명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또 광고료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우리 구조례에는 광고료가 전혀 광고료 조항이 없죠.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예, 없습니다.
安得壽 委員
없죠, 그래서 신설되는 것같은데 어차피 자료를 수집해보니까 구정연구단에서 광고료 지금 입안중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얼른 봤습니다마는,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예.
安得壽 委員
물론 여기에 그때되면 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구태여 여기에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저희 현재 저희들 구조례만 가지고 하면은 유료광고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래서 여기에 일단 삽입을 하겠다 이것입니까.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예.
安得壽 委員
그런 뜻이 되는 것으로 광고료 책정을 할때 만약에 우리 구말고 다른 구에서 우리한테 광고를 실어도 얼마든지 실을 수 있는것 아닙니까.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예.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있습니까.
그래 되어있습니다.
관계가 없죠, 그러면 광고료 책정은 항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그것은 이제 우리 규칙을 정해가지고 하한선을 정해가지고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安得壽 委員
하한선을 정해가지고,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예.
安得壽 委員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공보담당관이 간사로 되어있는가 그렇죠,
그러면 그 공보담당관이 상당히 홍보물에 대해서 치중하게 될건데 위원장이 전에는 청장이 하다가 부청장으로 격하되었네요.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그것은 광고가 아니고 편집,
安得壽 委員
편집, 전체 그런데 편집 전체에서 담당관님이 하실 일이 대단히 많을건데 간사로서 중임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현실적으로 간사라는것은 저희들 편집전에 편집장하고 (「청취불능」)...
이 같이 오고 저외에도 상당히 그에 대한 구청에도 식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제가 그런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安得壽 委員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편집을 한걸 내가 한번보니까 편집을 그 당시에 누가 했습니까?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그것도 현재 편집장이,
安得壽 委員
한사람이 했습니까.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직원 보조 한사람이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렇죠. 보조직원 있죠.
그러면 보조가 필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東烈
예, 안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제가 조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車準煥 委員
말씀하기전에 구 재정확보 차원에서 광고료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어느정도 할 수 있는데 이 광고료 기준표가 없다 이거라 여기 지금 말이지 조례안을 개정을 할라고 하면 광고도 크게 낼수도 있고 작게 낼수도 있는데 1면이라든지 2면, 3면, 4면까지 나간다고 하면 1면 광고는 어느정도 몇센치라든가 말이지 이런게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아무 결정없이 광고료만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는 조례를 승인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그것은 제가 조례에 의해서 받은것은 이 광고료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항시 물가라든지 변동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무슨 규칙에 준하도록 거기에 다가 근거를 명시해 놨습니다.
車準煥 委員
현시세, 현물가 거기에 기준을 해가지고 광고료 기준표를 만들어 내서 말이지 이왕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바에는 확고하게 책정해 가지고 여기에서 승인을 받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규칙에 다가 그게 탄력성이라든지 현실성을 감안해 가지고 변동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안하고 규칙에 다가 명시를 해가지고 하도록 근거를 명시해 놨습니다.
車準煥 委員
규칙을 내면 규칙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할건데 그냥 막연하게 조례안을 승인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행정당국에서 자기 마음대로 국장 마음대로 할것 아닙니까.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경영 수입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조사를 해놨습니다.
자꾸 변하고 그래요, 예를들면 백화점 같은데 하나 해도 똑같은 크기인데도 일간신문에서도 차이가 있고 부산구좌도 차이가 있고 신문별로 구보도 부수라든지 구세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조례에 못을 박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車準煥 委員
내가 말하는 것은 주요골자가 뭐냐하면 신문이 나간다고 하면 신문에 제일 처음 소위 정치면이라든지 사회면이라든지 제1면, 2면, 4면을 낼때 어느정도 크기에 얼마다 규격이 나와야 됩니다.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규칙을 정합니다.
그 크기, 센치 다 정해가지고 돈에 따라서 광고료를 다 정합니다.
車準煥 委員
그러면 본 조례안이 여기서 만약에 통과가 되었을때 나중에 이중으로 또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되죠.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아닙니다.
자체 청장이 정하는 규칙에 의해서 정합니다.
都會守 委員
공보실장 우리 위원님이 하는 얘기는 어차피 조례가 개정이 되고 승인을 받으면 그대로 일을 해야되는데 규격과 단가가 어느정도 현실적으로 말이지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간단하게라도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꾸 물가가 하루 이틀만에 변동되는 것도 아니고 1년 있다가 명년에 또가서 조례 개정할 수도 있는건데,
답변을 그런식으로 해서 안되지,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제가 그런게 아니고 물론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다가 조례에 정하면 너무 번거롭고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정하기로 조례에 다가 근거를 명시해 놨거든요.
都會守 委員
그러니까 그러면 규칙에 다가 정할려고 하면,
車準煥 委員
규칙을 내놔야지,
무슨 안을 내놔야지.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규칙은 집행부서인 청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명시가 안됩니다.
내용은,
車準煥 委員
그런데 청장이 하든 누가하더라도 의회 승인을 받을려고 하면 일단 서류가 완벽한 입장에서 가져와 승인을 받아야되지 막연하게 제1 조례안 승인이 되었을때 규칙안을 내가지고 제2 조례안이 재차 승인을 받아야 된다 내말은,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안 그렇습니다.
여기에 규칙에 정한대로 해놨으면 다시 올라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車準煥 委員
그러면 나중에 구청장 입맛대로 광고료를 받더라도 참견하지 말라는 거네,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이게 경영수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하면 각구에 다 보조를 맞춰서 하지 일괄적으로 함부로 정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辛明烈 委員
그러면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될것 아니요.
林鍾烈 委員
실장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실장님 그렇습니다.
규정이나 조례를 할때 말이죠.
과목별로 몇단을 얼마다 하는 것을 내야 중복이 안되는것입니다.
무조건 청장님은 행정부서이니까 조례만 통과만 시켜놓고 6하 원칙에 의한것을 제시를 하고 그것을 올려줘야 여기에서 질문도 많이 되지 지금 자꾸 이런식으로 하니까 시간만 자꾸 소요되는 거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런것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항목별로 더 빼가지고 예산은 얼마다 하는것을 미리 그런 기록을 해주면 여기에서 이의제기를 안한다 이말입니다.
아니 조례안 통과시켜 놓으면 엿장수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또 수정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거 아닙니까.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대개 보면 수수료는 조례에서 구청장이 많이 정하고 사용료는 거의 규칙으로 많이 정하는 그런 관례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각구에 알아 보니까 신문 사용료, 광고료에 대해서 거의 지금 다 규칙으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했는데,
車準煥 委員
이 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에 기준표를 내가지고 그때가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저희들 기준안을 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낼 수 있는데 다만 이 근거가 조례에 명시할 것이냐 규칙에 근거할 것이냐 하는 얘기는 여기에서 분명히 선이 그어져야 됩니다.
車準煥 委員
규칙에 넣으면 돼,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그러면 저희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데,
曺暘煥 委員
준비된 자료는 없습니까.
林鍾烈 委員
과장님 이것을 명확히 해가지고 하시면 반론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더 수고스럽겠지만,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어차피 해야 됩니다.
車準煥 委員
어차피 해야돼,
그거 없이는 승인을 받을 수 없어,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다만 조례에 근거를 두느냐 규칙에 근거를 두느냐 하는 선은 규칙에서 제정한다는,
법의 조례의 근본 취지입니다.
車準煥 委員
조례에 넣지 말고 규칙에 넣으면 돼,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東烈
정 담당관님께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문 그 광고라는 것이, 광고의 가격이라는 것이 1면에 1단에 얼마, 2면에 내면 1단에 얼마, 가격이 다 차이가 납니다.
자세히 알아 보시면 되겠고 그 일간지나 지방지에 보면 일간지와 지방지가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신문은 과연 일간지와 지방지 선에서 우리 서구신문이기 때문에 가격을 얼마를 받아야 타당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보면 알아집니다.
신문사에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자료조사를 많이 해놨습니다.
委員長 尹東烈
조사만 해야 될것이 아니고 이런식으로 자꾸 넘어가니까,
그래가지고 1면에 내면 가격이 얼마, 2면에 내면 가격이 몇단에 얼마정도 다 이게 나오니까 그것을 올리면 가격이 정해지고 승인이 되는데 지금 이 앞전에 2월호에 나온 신문광고료 그것은 얼마를 받았습니까.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50만원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東烈
예?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50만원,
委員長 尹東烈
그래 이런식으로 하니까 50만원을 받았는지 10만원을 받았는지 100만원을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그것을 규칙에 정하는 것은 그런거 저런거 다 실무적인 문제를 다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드리면 번거롭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車準煥 委員
의회가 알것은 알아야지, 알고 승인을 해줘야지,
都會守 委員
과장님,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조례안 개정해라 우리는 내맘대로 가격을 정하겠다 이런 얘기로 밖에 안들려요.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그렇지 않습니다.
都會守 委員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안득수 위원께서 수정안을 냈는데요, 상임위원 2명에서 1명으로 하고 보조원도 밑에 공무원 누가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해라 이래가지고 수정안을 냈는데 그 관계도 명백하게 답변을 안하고 지금 이것을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했으면 어느정도의 윤곽이 나와야 그래도 우리가 우리는 한번 승인하면 끝나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알아서 앞으로 하다가 또 애매한 것이 있으면 올려가지고 승인 받으면 되는 것인데 너희들은 개정만 해줘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가격 정해서 하겠다 이런식으로 얘기해서는 여기서는 얘기가 안돼죠.
그러면 오늘 이것을 안하려는 것이지,
이것을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돼지,
車準煥 委員
구보조례는 자료 보충이 될때까지 다음으로 넘깁시다.
委員長 尹東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속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武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尹東烈
예, 손무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孫武浩 委員
의안번호 115에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수당등 지급은 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에 대해 97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문제는 조례상의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적으로 지금 1, 2월에 편집위원에 대한 보수가 지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예산에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한 액수는 예산의 범위내입니다.
범위내기 때문에 지급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조금 죄송하게 됐습니다마는 다른구에 알아 보면 실제 어차피 줘야 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례가 개정이 안되고 지급을 하면 한달에 80만원 정도 가져가기 때문에 소급을 해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孫武浩 委員
이상입니다.
曺暘煥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尹東烈
예, 조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曺暘煥 委員
방금 담당관님께서는 조례상에는 하자가 없고 지급이 완료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꼭 기공무원에 한해서 소급해서 적용해줘야 한다고 하면 3월달까지 연기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득한후 한꺼번에 줘도 무방함에도 불구하고 그런식으로 준다라고 하면 의회의 존재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당연하게 불법인데도 불법에 대해서 아무런 시인도 하지 않고 하자가 없다라고 그런다면 의회에 그 자리에 서가지고 제안설명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그게 아니고 조례상의 문구에 하자가 없다는 뜻이고 실제 지급한 것은 잘못 됐습니다.
조례에 지급한 이 자체는 맞는데 실무부서에 집행하면서 소급 지급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曺暘煥 委員
저희들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보면 부칙조항이 아예 없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관해서 부칙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부칙조항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이후에 시행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같은 경우에 3개월, 4개월 지난 연후에 아마 소급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공보를 개정하여서 당초에 지급한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아마 상당히 소란을 떨었던 적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똑같이 작년에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올해 또 이러한 부분을 아무런 의회와의 상의도 없이 함부로 불법을 자행한다라면 저희들이 어떻게 담당관님의 그런 의견을 듣고 인정을 하고 또 저희들이 승인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저희들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저로서는 그에 대해서 더 할 이야기는 없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실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전부다 환수 받으세요.
환수 받으시고,
개정한 연후에 저희들이 승인을 득한다라고 했을때 득한 개정조례안이 통과된 연후에 한꺼번에 지급을 하든지 그렇게 서류를 만드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東烈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그러면 제가 아까 안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다시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安得壽 委員
예.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보조원 2명을 두고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앞으로 신문 지면이 늘어날지도 모르고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근본문제에 어차피 보조원하고 이 사람 수당주는 것은 연초에 예산을 짤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줬고 위원님께서 심사를 하셨거든요.
安得壽 委員
상임위원 2명으로 통과를 안시켰습니다.
보세요.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예, 한명이 되어있는데 앞으로도 조례에는 2명이 되어있어도 예산책정하실때 승인을 안해 주시면 그만입니다.
安得壽 委員
추경에 올릴거 아닙니까.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통제 방법이 있으니까.
安得壽 委員
왜 내가 그런말을 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지금 한사람이 연 1,800만원 정도 나가네요.
인상폭을 한다면 2천만원 나갑니다.
4천만원입니다.
2명이면,
보조원까지 6천만원입니다.
다 안된다고 하더라도 5천몇백만원 되면 우리 해송지가 얼마 나갔습니까.
그리고 인쇄비하고 가산하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비쌉니다.
단가가 비싸게 치이니까 물론 이쪽에서 필요없어도 있다고 하면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조례에서 없애고 또 보조원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한직에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용하세요.
일단은 보조원을 글쎄 우리가 의논을 해가지고 할테니까 일단은 상임위원 직책을 가진 사람 한사람하고 보조원은 당분간 없어도, 꼭 필요하면 얼마든지 신설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보충이 됩니다.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저희들 지금 집행부서 의견도 한사람 앞으로 가까운 시일내에는 쓸 계획이 전혀 없고 업무적으로도 쓸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우려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입니다.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예, 알겠습니다.
安得壽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東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구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명희 총무과장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明熙
총무과장 이명희입니다.
委員長 尹東烈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得壽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尹東烈
예, 안득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安得壽 委員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명칭을 바꾸어가지고 재임용 형식으로 해가지고 53세에서 58세로 5년간 정년을 연장시킨다는 이런안이 올라왔죠.
總務課長 李明熙
재임용은 아니구요.
직명변경입니다.
安得壽 委員
직명변경입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예.
安得壽 委員
좋습니다.
개정근거는 아까 내무부 안입니까, 준칙입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내무부의 표준안입니다.
安得壽 委員
표준안이죠.
표준안 같으면 우리가 꼭 따라야 될 그런것은 없죠.
總務課長 李明熙
준칙도 마찬가지죠.
어디까지나 준칙이지 모든 승인을 한다는 것은 의회에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부산시로서도 이렇게 안이 하달이 됐죠.
總務課長 李明熙
그렇죠.
安得壽 委員
청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온 것은 아닙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경찰청에서 우리한테 왔더라구요.
지방자치단체도 보낸데가 있을 겁니다.
그 전의 것을 제가 몰라서 그런데,
安得壽 委員
좋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경찰청으로 왔는데 행정일관성이 조금 없다고 봅니다.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물론 인사담당하시는 분들이 제고를 많이 했을줄 압니다마는 우리 국가 경쟁력 10% 제고니 하는데 이것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 분들을 염두에 두어가지고 지금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지만 고용원 같은것도 좀 줄였고 또 그 동안에 많은 업무가 생겨났지만 공무원이 이제 증원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증원이 시에서,
安得壽 委員
잠깐만 중간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증원이 안됐다고 하는데,
이번에 전산요원이 6명인가 증원이 안됐습니까.
이제는 민간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원시켜 주는 것은 우리 잘못입니다.
6명, 그것도 안했더라면 지금 안시켜도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때 구재정 문제하고 직결이 됩니다.
5년 연장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 경제 사정도 안좋고 이 사회에서는 지금 명예퇴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하자면 지도원으로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다시 채용을 하는 격이 된다면 물론 아까는 안그랬습니다마는 우리로서는 다시 5년동안 다시 재채용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내가 한번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이 과장께서는 방범요원은 직책상 다른데 못 쓴다는 것을 지난번에 정원 우리 한번 할때 내가 몇번 말을 드린 일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방범요원은 그 분야밖에 못쓰지 다른데는 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때는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는 여러가지 염려, 우려에서 그랬다 아까 조금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인정을 합니다.
마침 채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면에도 활용이 되더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바라는데 방범요원 임용때 원칙은 53세를 정년으로 해가지고 임용을 했습니다.
우리 조례에 따라 가지고 했고,
임용시 조례에 보면 14세부터 20세로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20세, 그러니까 고용원을 임용할때는 그 연령제한을 했죠, 안했습니까.
그래 고용직 연령이 제한을 이렇게 한것 같으면 지금 이것을 다시 지도원으로 해가지고 재임용식으로 한다고 하면 물론 바꾸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14세부터 20세로 한다는 여기에 저촉이 됩니다.
조례에 저촉이 됩니다.
답변은 나중에 하세요.
그러면 이 지도원은 고용직이 아닙니까.
그것부터 말씀하세요.
總務課長 李明熙
지도원은 고용원입니다.
安得壽 委員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14세부터 20세 적용이 되어서 채용한 것은 아니죠.
처음에,
처음 채용할때,
그때는 20세도 있었을 것이고 40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단, 방범요원이니까 그런식으로 채용을 했을 겁니다.
고용직같으면 14세부터 20세로 채용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벌써 위배가 되고 법적으로 위배가 됩니다.
답변은 나중에 하세요.
그리고 부칙2항에 보면 자료를 안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내가 가져왔는데,
부칙2항에 보면 이 조례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 공무원으로서 직명이 폐지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總務課長 李明熙
2백 몇조라 하셨습니까.
安得壽 委員
부칙,
우리 서구고용직공무원임용조례 마지막에 있죠. 두번째에 2항,
부칙2항에 보면 읽어 보시면 알겠죠.
불구하고 당해 직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죠.
總務課長 李明熙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렇게 되어있는것 같으면 완전히 틀리는거 아닙니까.
또 그렇고 그 내용을 잘 보시고 개정을 또 조례에는 방범직 업무가 정지되거나 목적이 다했을때는 해직시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總務課長 李明熙
그게 어디,
安得壽 委員
여기 내용에 보면 방범업무라 한정은 안돼도 그 목적이 끝났을때는 해직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總務課長 李明熙
어디에 있습니까.
安得壽 委員
제7조 면직사항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맞죠.
사실 지금이라도 해직을 시켜야 옳지,
옳다고 나는 봅니다.
물론 그것은 인정상 못한다 해놓고,
그러면 명분도 없는데 입법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또 책임을 져야되는 입법입니다.
앞으로 임용 취지가 분명히 했다가도 그 임무가 소멸이 되면 수시로 우리가 예를들어 58세 했다가 필요하니까 65세로 조례개정도 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시 되지 않느냐 그리고 상식적인 이치에 특히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나는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인사행정 기틀이 깨지고 또 집행부 기강도 해이해 진다고 나는 봅니다.
임용된 자신들도 들쑥날쑥하는 임용행정에 어떤 만족한 그런감을 안가질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됐지 않나 이런 생각밖에 더하겠습니까.
그리고 상부지시에 잘 응한다고 나는 안봅니다, 그 사람들이.
인사행정이 우리가 적당하게 하니까 되겠더라하는 이런 인사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그리고 방범요원이 일반행정을 맡아 볼때 기존 행정요원들이 어떻게 비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방범요원이 행정직에 앉아 있다느니 어떤 요직에 앉아 있다 이렇게 보면 기강 문제도 나는 상당히 안좋다고 봅니다.
5년 연장선상에서 볼때는 재정 낭비도 아주 심합니다.
약 5년동안에 가산을 해보니까 약 20억이 소요됩디다.
약 17,8억원이 되는데 5년간의 인상폭을 따진다면 이게 우리 서구에 큰 도로도 하나 냅니다.
큰 사업도 하나합니다.
예를들어 보면 말이죠.
정근수당, 지방공무원 각종 수당 오늘 여기에 나오는거 보니까 엄청나네요.
이 수당을 다 지급한다면 구비 낭비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 예산을 편성할때도 전원이 정원으로 선정이 되어야 예산도 편성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식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간혹 가다가 재정부족으로 추경도 못할때가 많이 안있습니까.
이런것도 감안한다면 우리는 좀 잘 생각해가지고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범요원 개개인으로 볼때는 본인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임용원칙에 어긋나고 공무원 임용기강이 흐트러지고 기존 공무원의 사기문제도 있고 이럴때 일수록 의회가 냉정하게 바르게 처리하고 제동하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고 또 준수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법이 부산광역시 상위법에 없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의회에서 58세로 연장시켜 주고 입법화 시킨다면 우리 스스로 현명하지 못한 그런 결정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가 20만 구민과 19명과 바로 같은 수준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나는 생각해서 심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볼때 내가 사환직책이 지금 알아보니까 전혀 없는데 학교로 치면 전달부, 급사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전혀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을 삭제도 시켜야 됩니다.
필요하면 다시 신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할 이야기가 아닐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9명중에 데이타를 뽑아 보니까 타구 사람이 7명인가 있습디다.
그리고 서구 사람은 11명 밖에 없어요.
한명은 주소가 불명입니다.
그런것 같으면 서구 사람이 11명 밖에 없는데, 물론 어느 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아까 14개 구청중에 53세 통과된 것이 7개라고 그랬는데 8개로 알고 있고, 또 58세는 4개 구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이 심사숙고해서 통과 못시켜서 그런거지요.
그리고 2개 구청이 관망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래서 우리 의회는 인정에 휘몰아쳐서는 안되는 것이고 또 우리 할 직분을,
물론 저한테 어떤 눈총을 방범요원들이 어떻게 대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전혀 이렇게 58세로 연장 운용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우리 재정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의회활동에 큰 못이 박힐 일이 될것입니다.
통과가 되면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東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林鍾烈 委員
예.
委員長 尹東烈
예, 임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林鍾烈 委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구 재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개편하는데 연령 53세에서 58세로 5년간 연장시키는데 한마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19명에 대해서 말이죠.
5년을 했을때 우리 구비가 얼마나 나가느냐 하면 19억2천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아까 안득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내무부 안이죠.
總務課長 李明熙
예, 그렇습니다.
林鍾烈 委員
안이지요.
總務課長 李明熙
그렇습니다.
林鍾烈 委員
내무부안을 우리 구가 어떻게 해서 이사람들을 받아주는 것까지 좋은데 복무기간까지 5년을 연장을 시켜가지고 이 열악한 재정을 말이지 인건비를 이렇게 지출이 되어야 되느냐 좀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안득수 위원이 또 말씀한것 같이 우리 서구에 사는 사람이 8명 밖에 안됩니다.
19명중에서,
그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방범요원을 쓰다가 우리 행정부서로 넘어오는데 행정을 이루기 위해서 고용직에 대한 58세 기준에 되어있는데 맞추어야지요.
그러나 이런 막대한 인건비가 절약이 안되더라도 우리 젊은 엘리트를 인원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 고용하는것 같으면 인건비도 절약되고 일 능률도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 인정에 치우쳐 가지고 기 이런 사람들을 연장을 시킨다 하는것은 정말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이것을 명확히 과장이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그렇겠지만은 좀 심사숙고하게 판단을 하시는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東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도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會守 委員
예, 도회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조금전에는 58세 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러면 53세에서 지금 이 사람을 연장을 안했을때 이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58세로 연장을 해서 그 사람을 쓰는 것이나 신규 채용자가 있어가지고 53세로까지 해서 쓰는거나 이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득수 위원님과 임종열 위원님, 그리고 도회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득수 위원님께서 고용원 채용은 14세에서 20세까지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방범원들을 80년대초에 이미 고용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조례는 89년도에 이미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14세, 20세 하는것은 방범원 채용후에 개정이,
總務課長 李明熙
예. 그렇습니다.
安得壽 委員
확실합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예, 조항이 그렇게 되어있네요.
방범원들은 80년대 초에 이미 방범원으로서 채용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근무는 경찰서에서 하면서 월급은 우리가 주는 것으로,
安得壽 委員
원래는 지역 파출소에서 추천해 가지고,
總務課長 李明熙
아니 추천이 아니고요 처음에 방범원들이 채용될때는 파출소에서 방범비 받아가지고 주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썽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그러지 말고 근무는 파출소에서 하되 돈은 지방비에서 줘라, 지방비에서 줄려고 하니까 고용원으로 채용안하면 안되거든요.
채용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직제 폐지라든지 정원이 없어지면 그만둬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현재도 방범원이라는 직제가 있고 우리 직제에 정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러면 명칭을 안바꾸면,
總務課長 李明熙
명칭을 안바꾸면 방범원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고 방범원 사실상 방범원으로 붙여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니까 명칭만 바꾸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安得壽 委員
예, 그러면 답변중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總務課長 李明熙
지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들어 우리 구민생업에 직결된 여러가지 행정의 보조인데 여러가지 안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각 시·도라든지 시·군에 내무부에서 그 안을취합을 해서 그대로 지도원이라고 붙여 주는게 그래도,
安得壽 委員
예, 그러면 현재 근무지가 여러 방면으로 분산이 되어있는데 어디에 근무하던 직책만 거기에 지도원이라는 칭호만 붙히자 이말 아닙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그렇습니다.
安得壽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정원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정원 관리는 별도로 안하지요.
일반정원하고 똑같이,
安得壽 委員
똑같이 할겁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예예, 그러면,
安得壽 委員
지금현재 총무과에 소속이 되어있습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단 총무과로 배치할지 안할지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또 그것은 검토할 사항이고 직제 규칙에 따라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일을 잘 안하지 않겠느냐 하는것, 위에 사람들이 뭘 시키면 말을 잘 듣지 않느냐, 아주 잘듣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사람들이 규율이 잡혀 있고요 절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우였다 하는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安得壽 委員
그렇다면 또 중간에 내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요새는 학력, 경력을 안논한다 합니다만 과거 경력을 보니까 그렇게 좋은 위치에서 좋게할 그런 분들도 간혹 있던데 그러면 그것은 어찌 할랍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어떤 선별해서 어떤 명칭을 바꾸어준다든지 또 공무원은 선별해서 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공평하게 처리를 해야지요.
安得壽 委員
능력이 없어요.
總務課長 李明熙
그런데 능력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들어 지금 주차단속원으로 합니다만 덩치가 좋은 사람은 덩치가 좋은대로 다 배치를 적재적소에 하느냐 안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林鍾烈 委員
아니.
과장님.
과장님만 백사람이면 백사람 다 좋다 하는 그것은 과장님의 마음이 말이지 상당히 굉장하신데 책임자가 너무 마음이 좋으면 안좋습니다.
칼날 같이 매서울때 매서워야지 이 과장님 말이지 너무 사람이 좋으니까 무조건 좋다 하니까, 암남동에 말이지 무허가 상인들 할때 그 사람들 지대한 공이컸다 그 사람들 응당히 해야지요.
자기 월급받고 자기 임무인데 응당히 해야지요.
그렇게 치우치면 안되고 이렇습니다.
이 안을 말이죠.
이 사람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거라,
우리 의회에서 만일 여기서 부결시킨다 이러면 그 사람들 의원들이 말이지 조례안을 올렸는데 우리할 일은 다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통과안시켜 준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의원들 보고 감정 상할거라 말이야.
이래서는 안되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올리는 자체가.
總務課長 李明熙
아니 아니,
林鍾烈 委員
들어보세요 아, 들어보세요.
내말 끝나고 나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올리라 해놓고 우리 의회에서 안하면 이사람 와가지고 의원들 말이지 우리 생존권이 달렸는데 연장을 시켜달랬는데 안했다 의원들만 감정 사는거라,
이 조례 자체를 올린것 자체가 나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올려놓은것 감정 안상하게 해줘야되.
방범 요원들 19명인데 야간에 몰매 맞아 죽을거라.
올려주기는 올려줘야 되는거라,
올려줘야 되는데 이런것은 좀 심도깊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도 반대급부를 계산을 하지만 결국 먹고 살려고 하는데 기 된사람 통과를 시켜줘야 되겠지만 이것을 올린 자체가 잘못된거라,
이 19명에 대한 주민들의 그 세수에 대한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거라.
委員長 尹東烈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우리 총무과장도 방범원 19명에 대해서 큰 이권 관계도 없겠지만 53세에서 58세로, 53세 같으면 한창 일할 나이인데 고용차원에서 이렇게 된것 같은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그야말로 열악한 구청의 재정을 걱정하는 가운데 다 질의가 나온다고 봅니다.
해서 우리 이 과장이 심사숙고 해서 이게 아마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總務課長 李明熙
아니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시는게 다 구정을 위한 것이고 서구를 위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미워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공무원에 채용되어서 얼마전까지는 55세였습니다.
그러다가 58세로 전부 연령을 상한했고 58세, 사무관 이상은 옛날부터 61세입니다만 그리고 그러다가 58세까지 되었는데 그래도 너무 젊다 그러면 한 3년 동안은 본인이 원할때 연장을 시켜가지고 해줘라 하는게 지금 주 국가 방침이었고 거기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6급이하는 거의 대부분 58세로 되어있지만 60세에 나가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53세 지금 내보내면 물론 그 사람이 처음에 우리 조직에 들어올때는 자기가 희망을 해서 들어왔지요.
희망을 해 들어왔든 어쨌든 일단 받았으면 그 사람에 대한 후생이라든지 그 집안의 걱정도 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분들 지금 우리가 암남공원도 생기고 또 청소년 야영장도 생기고 부민공원 계속 생기고 또 요즘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게 빨리 처리하는것 기획실에서 총무과로 넘어와가지고 다니면서 전부 시민 불편사항을 조사해서 가서 처리해주고 이런 업무들 이건 최근에 새로 생긴 업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있어도 추가되었다 할지라도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점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安得壽 委員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만 부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 단체는 복지차원이 아니고 봉사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금 개정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20억 이라는 돈이 투자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 안되고 주민한테 가서 물어야 될 것을 우리가 대변을 해서 하는것인데 우리 마음대로 이것은 그사람 체면 때문에 손을 들라고 하면 나중에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청 행정은 마음대로 하는거구나,
의회 가가지고 서로 공무원 하고 의논이 되면 나쁜것도 좋게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할것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의원 차원에서 볼때 주민의 대표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때는 이것 승복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은 통과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타구에 통과된 것을 견본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시는 분은 심사숙고한 토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8개청에 한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우리구도 역시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都會守 委員
우리 총무과장 이야기가 설득력이 많이 없는데 아까 내가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는데 19억2천만원 이라는 경비가 소요가 안됩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예.
都會守 委員
그러면 58세로 연장을 시켰을때 이 경비가 소요가 되느냐 그러면 53세에서 내보내면 새로 채용을 하면은 내나 그 경비에서 그 경비다 하는 무슨 대안이 나오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總務課長 李明熙
고용원은 이 방범원은 나가면 정원이 줄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현재 방범원에 있어서는 우리 조례가 법에 위반된 사항입니다.
왜냐니까 공무원 법에 분명히 6급이하의 공무원은 58세로 한다라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58세도 좋고 53세도 좋다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조례에 못 맞추었으면 조례는 법을 맞추어줘야 됩니다.
조례가 법을 못따라 간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安得壽 委員
그러면 방범원도 원래 공무원입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공무원 입니다.
安得壽 委員
아니 처음에 그런식으로 할때도,
總務課長 李明熙
넘어 올때도 공무원 입니다.
安得壽 委員
아니 그러면 돈을 예를들어서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總務課長 李明熙
그때는 아니었죠, 그때는 아니었는데,
安得壽 委員
이제야 흡수를 했지만은,
總務課長 李明熙
아니 그전에도 80년대 초에 옛날 방범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80년대초에 경찰서에 그대로 근무하면서 지방비로 줄때 그때 이미 고용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고용원이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 말입니다.
공무원 신분을 분명히 가졌는데 지금까지 58세로 안된것은 우리 지방자치규정이 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委員長 尹東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구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구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지택 세무과장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得壽 委員
예.
委員長 尹東烈
예, 안득수 위원님.
安得壽 委員
예, 시장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년이상 거기에서 장사를 한사람을 말하는거죠.
稅務課長 盧池澤
예.
安得壽 委員
그러면 입주를 해가지고 형편상 양도를 할려고 그러면 혜택을 받습니까.
두번째 사람이 첫사람만 한다고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양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년동안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 자기가 먼저 등록을 했다가 양도를 하게 되면,
稅務課長 盧池澤
그러면 혜택이 안되지요.
그 말은 처음에 재개발 사업하기 5년 전부터 어느 시장에 점유를 해 있다가 이 사람이 재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최초로 이 사람이 안받습니까.
그 사람에 한해서만 5년간 감면을 해줍니다.
安得壽 委員
그러니까 예를들어 5년간 감면을 하는데 이사람이 5년간 감면해서 등록이 안되었습니까.
하다가 3년 하다가 그만두면 2년은 승계가 안되냐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사더라도,
稅務課長 盧池澤
그것은 안되지요.
安得壽 委員
그렇습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예, 그 사람에 한해서,
安得壽 委員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에 보면 의안번호가 58, 59에도 구세감면조례가 많은데 이 세법이 글세 이것은 할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구세감면조례를 많이 하고 혜택을 많이주고 어째서 그렇습니까.
稅務課長 盧池澤
구세감면조례는 이것도 법에 의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安得壽 委員
예.
稅務課長 盧池澤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구세감면조례는 앞으로는 자꾸 이것을 없애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安得壽 委員
예, 내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전부 감면조례 입니다 이게,
지난번것도, 감면, 감면, 다 감면인데 이게 어째서 이렇게 감면이 되나 이겁니다.
稅務課長 盧池澤
법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어쩔 수 없고,
安得壽 委員
그래서 내 이것 감면조례를 엊그제 감면조례를 했는데 또 조금조금 내용을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자꾸,
稅務課長 盧池澤
이것은 법이 바뀌니까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安得壽 委員
예, 물론 개정 근거가 있어서 내가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우리 서구에 재개발 시장쪽으로 볼때 재개발 할때가 많이 있어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稅務課長 盧池澤
이것은 전국적이기 때문에 저희구만 하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말을 할려고 하면 동대시장 하나 뿐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得壽 委員
하나 뿐인것으로 그래 전에는 부속토지가 이번에는 삽입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부속토지가 혜택을 못받았습니까.
구 법에,
稅務課長 盧池澤
예, 전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安得壽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東烈
예,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曺暘煥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尹東烈
예, 조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曺暘煥 委員
예, 과장님 방금 이야기 했던 것에 문의 사항이 있어가지고,
稅務課長 盧池澤
예.
曺暘煥 委員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지금 업무수행을 하고 계신데 내무부에서 이러한 개정을 강구했을때는 당연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대해 충분한 숙지를 한 연후에 시행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법 자체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이것 국민의 우리 내무부 조직이 와해 되는 사항 아닙니까.
내가 볼때는 충분하게 뭐 여담입니다만은 어느정도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에 대해서 우리 본위원회의 위원들한테 어느정도 상황을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내용도 모르겠고 이 법 자체를 앞으로 없앴으면 좋겠다면,
稅務課長 盧池澤
그런게 아니고,
曺暘煥 委員
정부에서 감면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지.
稅務課長 盧池澤
그것은 사실 제가 만든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아까 안득수 위원님께서 조례상에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구세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 구세감면조례가, 감면해 주는 것이 비단 이것은 우리 뿐만 아니고 전국 아니겠습니까.
법이니까 너무 좀 많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都會守 委員
과장님 그런게 있으면 우리 서구는 재정이 빈약하니까 이런것은 한 1년정도 있다가 해도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재정이 조금 나아지고 그렇지.
稅務課長 盧池澤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尹東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지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조례안 4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時 52分 停會
13時 38分 續開
委員長 尹東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조례안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得壽 委員
물론 구보는 지금현재 진행중이니까 통과는 시켜줘야 됩니다.
시켜줘야 되는데,
아까 제안했다시피 상임위원 한사람을 조례에서 왜냐하면 상임위원이 2명이고 보조원이 한 사람이 있는데 보조원이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존재치 않고 또 상임 위원장 하나만 있고 상임위원 한사람 그것도 결과적으로 조례에서 삭제 해놓고 나중에 필요할때는 새로 또 신설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저쪽에서 임용을 시켜버리면 우리가 할말이 없는거라 조례에 있는데 그러면 재정은 굉장히 낭비가 되는거라 그래서 내가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委員長 尹東烈
예, 안득수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安得壽 委員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委員長 尹東烈
안득수 위원으로부터 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안득수 위원의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득수 위원의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먼저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안득수 위원 한번 더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安得壽 委員
구보 편집시에 위원장 한사람, 부위원장 한사람, 보조원 한사람 이렇게 3사람이 정원 우리 구조례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상임위원장만 존재하고 상임위원과 보조원은 지금현재도 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문이 확대되고 하면 사람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요원한 현실이니까 만에 하나라도 집행부서에서 지금이라도 예산도 없는데 사람이 필요하다고 채용을 해버리면 우리가 할말이 없습니다.
조례에 있으니까 임용시켰다고 그러면 할말이 없으니까 나중에 필요할때에는 신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재임용을 시켜주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로는 없으니까 이것을 삭제를 해주었으면 싶어서 수정제안을,
委員長 尹東烈
그러면 정동윤 문화공보담당관이 안와도 됩니까.
安得壽 委員
예.
아까 됐습니다.
委員長 尹東烈
아 오셨습니까.
많이 늦으셨네요.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문제는 원칙은 이렇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하는것 집행기관에서 올라온 안을 수정하는것 그런데 지금 구보조례 6조 사항에 있는 상임위원 수하고 보조요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공보담당관실에 올라온 안은 아닙니다.
수정안이 아닌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수정안이 아님으로 의회에다 직접 발의하는 안이 되는 셈입니다.
安得壽 委員
그런데 위원장님 여기에 주요골자 나에 보면 구보 편찬 및 부위원장 자격개정이라고 여기에 조금 삽입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는것 아닙니까.
조항만 바꾼것 아닙니까.
總務課長 李明熙
조항만 여기에서 개정된 조항만,
安得壽 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봐서 통과가 안된다고 봐집니다.
일단 그것도 개정을 해가지고 다시 올리세요.
그래 보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철회를 하세요.
總務課長 李明熙
우리 스스로 철회하든지 부결시키든지,
安得壽 委員
철회하든지 부결시키든지,
委員長 尹東烈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曺暘煥 委員
수정안에 대한 철회가 있었으니까 원안에 대한 심사를 해야지,
委員長 尹東烈
안득수 위원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 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여섯분입니다.
(「반대」)
윤동열, 안득수, 손무호, 조양환,
임종열, 홍광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은 없고 반대는 여섯분입니다.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득수 위원의 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구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得壽 委員
서구 고용직 공무원,
委員長 尹東烈
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安得壽 委員
아까 이 과장님이 말씀하실때 여기에 아까 우리 법령에 나와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總務課長 李明熙
66조인가,
安得壽 委員
예, 66조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66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개정이 86년 12월 31일이 되어있는데 요게 한계가 1급 내지 9급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것 같으면 고용직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다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이번에 여기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심의할때 우리가 심사숙고를 더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東烈
더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烈 委員
아니 위원장님.
일단 말이죠.
사유가 어떻든간에 안 위원님 발의에 대해서 일단 유보를 시켰다가 다시 검토를 해서 말이죠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일단 유보시켜 놓읍시다.
議事擔當職員 金玖坤
원안도 살아 있습니다.
林鍾烈 委員
오늘 위원님들도 많이 안나오고 참석도 안하고 그러니까 가부를 결정짓는것 보다는 조금 유보시켜놨다가 그렇게 합시다.
委員長 尹東烈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음 서구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득수 위원님.
安得壽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尹東烈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음 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대한 토론시간에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 규정에 의거 거수표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 委員
관계공무원이 나간 연후에 저희들이 표결하도록 합시다.
관계공무원이 일단 나가신 연후에 우리가 진행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표결에 관계된 사항은 관계공무원은 나가시고,
委員長 尹東烈
그럼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끼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한분도 없습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윤동열, 안득수, 손무호, 조양환,
임종열, 홍광수
반대하시는 분은 저를 포함해서 여섯분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여섯분중 찬성은 없고 반대는 여섯분입니다.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구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시간에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 규정에 의거 거수 표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안득수, 조양환, 손무호, 임종열,
홍광수, 윤동열
반대하시는 분은 저를 포함해서 여섯사람입니다.
거수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여섯분중 찬성은 없고, 반대 여섯분으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서구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구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구청 부서별 업무보고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51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3時 55分 散會)
(報告事項)
⃝ 總務委員會 幹事 選任의 件(委員長提案)
曺暘煥 議員
⃝ 西區區報條例中改正條例案
(西區廳長提出): 否決
⃝ 西區雇傭職公務員의任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 條例(西區廳長提出): 否決
⃝ 西區 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西區廳長提出): 原案議決
⃝ 西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西區廳長提出): 原案議決
⃝ 會議錄署名委員
委員長尹東烈
出席委員(9명)
尹東烈 曺暘煥 孫武浩 車準煥 林鍾烈 洪光洙 安得壽 都會守 辛明烈
出席關係公務員(3명)
文化公報擔當官 鄭東允 總務課長 李明熙 稅務課長 盧池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