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전문위원실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회기가 남은게 30일 남았습니다, 올해 회의가.
여태까지 회의한게 15일이고 앞으로 남은 임시회 회기만 3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며칠있으면 8월달 아닙니까.
9,10,11월 3개월에 30일 남았는데 9월달은 사실상 추석하고 끼였기 때문에 회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5일로 해야만이 1년간 임시회 회기 45일간을 다 쓸수가 있는데 일정에 보면 일단 15일이지만 카렌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휴일이 많습니다.
15,16일 공휴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회의를 할 수 있는 날은 며칠 안됩니다.
요번에 안건을 처리 할것은 첫째 본회의할때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안 의원 일비˙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는 8월 5일날 1차 본회의때하고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 안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휴회기간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초안을 작성하시고 운영위원회 의결에따라 제안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례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 이틀 가지고 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은 날도 덥고하니까 오후4시부터 해가지고 조례안만 의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