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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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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1994년 06월 20일

장소

運營委員會會議室

의사일정

1.9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審査

심사된 안건

1.9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審査(西區廳長提出)
11時 48分 開議
委員長 禹宅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 여섯분중 다섯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것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회의일수 연장에 따른 의원일비등 법정 필수경비만 포함된 것이지만 혹시 불요불급한 예산안이 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직원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 禹永明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회비가 제1차 본회의에서 6월 21일까지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안건
1.9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審査(西區廳長提出)
議事擔當職員 禹永明
(11時 50分)
委員長 禹宅三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명희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본예산 405억9,200만원의 13.6%인 55억1,100만원이 증가한 총 461억300만원이며 이중 420억5,400만원과 특별회계 총 40억4,900만원중 의료보호, 주차장특별회계의 증가가 11억5,500만원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본 추가경정예산으로 6억7,900만원의 자금으로 주거환경특별회계가 설치되며 특별회계는 5개로 늘어났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세입부분은 총 35억8,500만원이고 세출부분은 61억1,300만원으로 이중 세입부분 초과분 25억2,800만원은 예비비등에서 삭감 전용된것입니다.
본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 관련 의회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장 의회비는 기정 4억7,213만3천원에 2천6십만7천원이 증가된 총예산액은 4억9천274만원입니다.
이중 의회사무국의 비정규직 보수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만5천원으로 상향 조정된 금액과 하위직 공무원 특수활동비 신설등 기본경상비 반영분이 256만7천원이고 의원 관련 부분으로 볼것같으면 의원 회의비, 의원일비등이 회의일수 증가로인하여 상승분 1,804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서 본 경비는 지방자치법등 각종 법령에 의거 집행되고 있는 경직성 경비로 계산의 착오나 과다산정등의 문제점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된 의견을 보고올릴것 같으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장 의회부분은 법령상 편성해야할 의무적 경비로 본위원회 심사등의 관여 부분이 극히 제안된 예산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토록함이 가하다는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94第1回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는
뒷면에 실음)
委員長 禹宅三
임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盧基埴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禹宅三
예, 노기식 위원 발언하십시오.
盧基埴 委員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보면 비정규직 보수상향과 그다음에 의원일비와 의원회의비에 대해서 60일에서 80일로 회기연장에 대한 법정 비용이 증가된것으로 다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하면 좋겠습니다.
高鶴來 委員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방향도가 우리 구정에서 처음에 천명해놓은 연두 구정 사업에 밝힌바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분야나 복지분야에 이것이 건설지역개발사업에 계속 사업은 계속한다고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건설 졸속 행정을 지금 면치 못한다.
委員長 禹宅三
고학래 위원 의회소관에 대해서 발언해 주십시요.
高鶴來 委員
의회소관을 볼것 같으면 이번에 우리 지역개발사업중에 말이지 계속 사업을 갖다가 이미 계속 사업이 될 수 있는 내용은 되고 또 복지분야는 세입 종목을 만들어서하는 것은 기본적인 급한 공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급적이면 전용하고 복지분야는 여유가 있을때 하는것이 아니냐 이런 분야로 운영위원회 입장에서 그런점을 중점으로 제안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禹宅三
여기에 복지분야 예산은 없습니다.
의회비로서,
高鶴來 委員
우리가 의회비만 따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종합적으로 보면 세출부분에 방금 임종규 전문위원이 보고를 안했습니까?
이 부분에도 우리가 지침을 운영위원회 입장으로서 지침을 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분야를,
委員長 禹宅三
그런것은 운영지침을 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운영위원회 소관만 하는것이지 다른 소관은 할 수 없습니다.
高鶴來 委員
우리 의사계를 갖다가 회의비나 의회비를 증감시키는 여하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운영자체를 우리 서구 전체에 관한 우리 제1차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지금 논하는 말인만큼 그것도 추가해서 검토해주는 그런 앞으로 심의가 되어야 되겠다 이점을 제가 건의하는 바입니다.
盧基埴 委員
해당 위원회에 그러한 심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하잖아요.
高鶴來 委員
결정은 못하지,
그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이 알아서 할일이지만 우리는 뭐냐하면 운영위원회는 이번에 추경예산 심사에 대한 운영위원회 아닙니까.
委員長 禹宅三
전체심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할것이고 우리는 의회소관만 여기에서 심사해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을 하면 됩니다.
高鶴來 委員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따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추경예산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때 심사를 할때 우리 위원으로서 가급적인 복지분야 보다는 건설분야를 중점적으로 예산을 치중해줘야 되겠다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委員長 禹宅三
그것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고 이 자리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高鶴來 委員
건의사항으로 채택해달라는 것입니다.
委員長 禹宅三
건의사항으로 채택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이 있음)
건의를 받아가지고 개별적으로 채택을 하면 되는거니까
高鶴來 委員
사회복지분야는 건설분야로 특히 계속 사업을 중단된게 있어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추경안을 전용해줘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다 요지는 그런것입니다.
委員長 禹宅三
사회복지 사업에 중점 투자하도록 우리가 건의를 한다, 좋습니다.
高鶴來 委員
특히 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야하는 것이 2년간, 3년간 중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가급적이면 전용해야지 신종 복지 분야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委員長 禹宅三
우리 다같이 이야기 합시다.
그외에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예산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간사와 전문위원께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12時 01分 散會)
(報告事項)
⃝ 9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西區廳長提出
(1994年 6月 8日)
⃝ 94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中運營委員會
所管豫算:原案議決
○ 會議錄 署名委員
委員長 禹宅三
出席委員(6명)
禹宅三 李洪守 高鶴來 盧基埴 朴義鉉 洪春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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