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수거 수수료 종량제라고 하는것은 기존의 쓰레기 수수료부과 기준을 현행에는 재산세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는 고정율제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즉 쓰레기량이 많을 경우에는 쓰레기양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당초 이 제도는 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부산시는 94년 9월부터 조기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조기에 추진되는 배경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생곡 차기 쓰레기 매립장에 지금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을숙도 쓰레기매립장도 지금 사용기간이 금년 연말까지로 지금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부산시는 94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량제 적용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정용 쓰레기하고 업소의 일반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제외대상은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다량 배출자 쓰레기는 종량제에서 제외됩니다.
쓰레기 봉투의 종류는 크게 4종으로서 10리터짜리, 20리터, 50리터, 100리터 4종이 되겠고 공급은 1인당 매월 60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3개월분씩을 무료 배부를 하고 수수료는 기준의 통합공과금에서 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가 구입시는 구 지정 판매소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봉투의 색상은 가정용은 흰색, 가정용 추가봉투와 사업자용 봉투는 엷은 청색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수수료 부과는 가정용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통합공과금으로 받고 사업자는 봉투구입가격이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소는 영도구같은 경우에 동사무소와 통별 1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요판매소는 슈퍼나 담배가게, APT관리사무소, 동사무소, 통장댁등이 되겠고 영도구의 경우 봉투판매가격은 20리터는 280원 50리터는 700원, 100리터는 1,390원이 되겠습니다.
비규격봉투 사용시는 청소차에 대한 상차거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신 재활용품이나 연탄재는 일반비닐봉지가 사용 가능합니다.
쓰레기 수수료 변동사항은 가정에서는 현행과 동일합니다만은 추가봉투구입시에는 봉투구입가격만큼 추가로 수수료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봉투구입가격이 바로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되겠고 이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해서 과태료 부과방법을 일단 개선을 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은 현행은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으로서 자인서 징구및 청문후 과태료 처분통지서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를 했습니다만은 이 현행방법과 같이 무단투기와 쓰레기를 성상별로 보관하지 않거나 관급봉투를 사용하지 않했을 경우에는 위반장소에서 과태료 처분과 납부통지서를 발부를 하는 스티카 형식의 도입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종량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수료종량제안내」는 뒷면에 실
음)
전면개정하게된 이유는 조금전에 설명를 드렸습니다만은 95년 1월부터 쓰레기 수거 수수료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그 시행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를 조례로 정하고 차기 쓰레기 매립장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부산시 전역에서 쓰레기수거 수수료 종량제가 조기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쓰레기 배출방법등 근본적인 변경으로 폐기물관련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된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역시 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참고로 이것역시 준칙사항입니다만은 12조 일반폐기물대행 계약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일부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일반 폐기물을 배출한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를 해야되고 다량 배출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익년도 폐기물 감량화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6조 사항입니다.
쓰레기 봉투 사용방법인데 역시 아까 제가 종량제 설명했었던것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폐기물 배출자가 가정 또는 업소 폐기물을 배출하고자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후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8조 사항입니다.
역시 검토사항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6조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 규정에 과태료 부과및 당해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검토의견에서 아마 충분히 의견이 된것 같습니다.
다음 9조입니다.
쓰레기 봉투의 용도와 색상은 아까 추가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조 쓰레기 봉투의 제작은 구청장이 제작을 하게 되는데 봉투전면에 구의 휘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용도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공급및 판매도 역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조 폐기물수집 운반처리대행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검토사항때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충분히하신 부분입니다만은 맨 마지막에 별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하는것이 포괄적 위임이지 않느냐 그런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3조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부과 징수부분입니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에서 1호부터 3호까지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가정폐기물중 기본 배출량에 의한 수수료 및 요금은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하되 수수료의 현실화와 단일화를 위해 매년 조정하도록 하고 가정에서의 추가배출량과 업소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대형폐기물을 수집 운반했을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요금을 수수료로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문전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인력, 장비, 시설등을 개선‧확충‧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9조입니다.
구청장은 불법‧무단투기로 인한 생활오염방지를 위해 폐기물의 무단투기신고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뒤의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등도 아까 제가 종량제를 설명하면서 현행방법과 동시에 스티카 발부형식이 도입되도록 그런 내용을 쭉 해놓고 있습니다.
단지 제22조 2항에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는 부분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마찬가지로 통지한다 하는것으로 해야 타당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칙사항은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것으로 되어있고 자체수집운반자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뒤에 별표1부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별표4에 보시면은 저희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담배꽁초같은 경우에 25,000원 그리고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서 폐기했을때는 5만원 그다음 가전제품, 가구등을 버렸을때는 20만원, 그리고 휴식 또는 행락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았을때는 20만원 이렇게 상당히 많이 늘었고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특히 건축 폐자재등을 버린자는 100만원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
관한조례개정안」은 뒷면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직할시서구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