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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제26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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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1994년 06월 20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94第1回追加更正豫算案(西區廳長提出)(14時) 2.條例案審査‧釜山直轄市西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 條例案‧釜山直轄市西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釜山直轄市西區廢棄物減量과再活用促進에관한條例案‧釜山直轄市西區廢棄物管理및手數料등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

심사된 안건

1.’94第1回追加更正豫算案(西區廳長提出)(14時) 2.條例案審査‧釜山直轄市西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 條例案‧釜山直轄市西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釜山直轄市西區廢棄物減量과再活用促進에관한條例案‧釜山直轄市西區廢棄物管理및手數料등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
13時 57分 開議
委員長 金城甲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위원 아홉분 전원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개의하게 된것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입니다.
예산안은 구정의 살림살이며 조례안은 우리 서구의 자치 입법인만큼 구청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제출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우리 의원으로서는 구민의 입장에 서서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주민의 권익을 저해하는 행정편익의 비합리적이고 비합목적인 조문은 없는지 다시한번 세심한 검토를 해야 할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보다 성숙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 담당직원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職員 禹永明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제1차 본회의에서 6월 21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제출토록 회부되었으며, 또한 동일자 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9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안건
1.’94第1回追加更正豫算案(西區廳長提出)(14時)
委員長 金城甲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님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은 국‧시비 보조금및 법령에 의거 필수경비가 반영된 예산안으로서 편성상 하자를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의견서」 는 뒷면에 실음)
委員長 金城甲
구신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구청 실‧과순으로 진행하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이 예산안 몇 페이지에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명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기획감사실장 이명희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안 43페이지 부터 52페이지까지 입니다.
委員長 金城甲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우선 참고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 활동비라는 것이 각 과에 다 얹혀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구청 6급 공무원 이하, 동은 동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만은구청일 경우에는 6급이하는 활동비를 받지 못하는 직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받는것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사기앙양 차원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각 관서당 경비의 급식비를 당초 예산에서 3분의 1을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아픔을 겪더라도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 한푼이라도 덜쓰기 위해서 그것을 삭감을 했으니까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孝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城甲
예, 이기효 위원.
李基孝 委員
46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이 전체적으로 시간이 상향된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전 직원별로 시간이 짧아가지고 당초 예산 지침대로 했는데 그 지침이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李基孝 委員
지침이 그러면 변경된 내용이 뭡니까?
당초에 몇시간에서 몇시간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휴일근무수당이 없어지는 대신 그것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보는것이기 때문에 같은겁니다.
李基孝 委員
49페이지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국제교류재단이라고 지금 중앙에 설립이 됐습니다.
출연 기금은 전국적으로 총 6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부산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4억8천6백만원이고 부산시 중에서 직할시가 부담하는것이 2억5천6백만원, 자치구가 부담하는것이 2억3천만원입니다.
구에 대해서는 인구가 30만 이상인 구는 2천5백만원 부담을 하고, 10만에서 30만까지는 천5백만원 그리고 10만이 안되는 구는 천만원씩 일률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이 국제교류재단은 전국적인 내용입니다.
李基孝 委員
국제교류재단이라는 자체가 어떤 구성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국가안에 작은 지방정부가 되고 앞으로 외국과의 교류라든지 또 우리 서구 구민이 다른 어떤 외국의 도시에서 불이익을 당할때 서로 도와주고하는 아주 바람직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설립한 출연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데 그런 모든 편의를 봐주고 있는것이 이 교류재단의 역할입니다.
李基孝 委員
몇푼 줘놓고 빼오는거 밖에 안되네요.
정부에서 출연하기 뭐한다고 지방자치단체까지, 그러면 국제교류 자금을 우리 구청 소관에서 어디 뭐 국제교류 관계 때문에 출장을 나간다고 할때 지원을 해주는겁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아닙니다.
출장가는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 나라의 정보라든지 이런것을 연구해서 제공을 해주고 여러가지 아주 훌륭한 일을 관여 하겠습니다.
李基孝 委員
이것은 예산편성을 안하면 문제가 뭡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국가에서 많은 금액을 보조도 해주는데 출연금을 내야 우리가 교류재단에 큰소리를 한번치고,
洪春成 委員
국가에서 보조를 그저 받고 있습니까, 국가에서 세금내고 받는 겁니까?
그저 주는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이것도 천5백만원 그이상 지방자치단체가 덕을 볼 수 있습니다.
李基孝 委員
이상입니다.
洪春成 委員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金城甲
예, 홍춘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洪春成 委員
50페이지, 중기재정계획 투자사업장 확인이라는 이것도 여비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여비입니다.
洪春成 委員
만원에 10일 해놓은거?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예, 여비입니다.
洪春成 委員
위에 있는 재정통계 합동작업여비라는 것은 뭡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중앙에 올라가는 여비고,
洪春成 委員
4회 이것은 2명이 한번만 합니까?
회수는 10일간인데, 여기서.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재정통계작업은 연간 4회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洪春成 委員
10일씩 4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예, 시에도 올라가고, 중앙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城甲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상호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裵相浩
문화공보실장 배상호입니다.
委員長 金城甲
153페이지부터 몇페이지까지인지 그것을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孝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城甲
예, 이기효 위원 질의하십시요.
李基孝 委員
153페이지 좀 봐주십시요.
일반수용비에 민속자료 책자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이 민속자료책자 내용에 대개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裵相浩
이번에 저희들이 1월달부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사당이라든가, 지명이라든가, 유적지라든가, 세시풍습이라든가, 문화유산으로서 저희 서구관내에 보존할 가치 그리고 구전으로 전해내려오는것 예를 들어서 까치고개가 왜 까치고개라고하느냐 지난번에 부산매일신문에도 지명에 대해가지고 났습니다마는 이런것.
그다음에 송도에 용왕제같은것은 언제부터 해왔다는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문화유적 관계가 하나도 정리가 안되어가지고 있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자료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칼라로 되어 가지고 450만원 그다음에 서구 문예지 당초 예산 350만원 그래서 8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李基孝 委員
그다음에 송도곡각지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을 했는데 조각품이 원래 3천만원씩 해가지고 두점을 하게 되어있죠?
文化公報室長 裵相浩
예.
李基孝 委員
하나를 취소하고 4천만원을 감액조치하고 2천만원만 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유를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裵相浩
당초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송도 발전을 위해서 송도의 얼굴인 입구에 조각작품을 설치해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해가지고 명실공히 송도를 관광지화하기 위한 첫단계의 작업으로서 조각작품 두점을 설치하기로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점보다는 한점을 해놓고 도로여백지에 화단을 조성해가지고 좋은 돌도 갖다놓고,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이 화단조성에 대한 설계가 거의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보면 자연석을 갖다 놓기로 되어있고 이래서 한점은 본 위치대로 갖다놓고 그래서 4천만원이 줄었습니다.
李基孝 委員
이것은 문화공보실장이 원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文化公報室長 裵相浩
행정의 방침을 문화공보실에서는 화단을 하고 안하고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어떤 조경도 하고 송도를 가꾸는데 있어서는 조각품도 갖다놓는것도 필요하고 또 화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양립하기 위서 이렇게 만든것입니다.
李基孝 委員
내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작년에 그렇게 해달라고 현장가서 설명까지 다해가지고 위원님들 동의까지 다 얻은 사항을 하루아침에 위원들이야 했거나 말거나 깔아 뭉개는 식이네요.
文化公報室長 裵相浩
절대 그런게 아닙니다.
李基孝 委員
앞으로 아무것도 안해주는게 속편하겠구먼, 위원들 그렇게 무시할바에는, 사전에 이런이런 사정때문에 이렇게 삭감을 한다든지 양해라도 한마디 있어야지.
文化公報室長 裵相浩
구체적인것은 총무위원장님을 한번 방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송도를 더 잘가꾸기 위한것이지 송도를 못가꾸기 위한것이 아니니까 이것이 돈을 가지고 다른데 간다면 모르지만 그 부근에다가,
李基孝 委員
잘가꾸고 안가꾸고는 그 당시에 이렇게 잘 가꾸겠다해서 우리도 동의를 해서 예산을 통과 시켜준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裵相浩
예, 맞습니다.
李基孝 委員
예산통과시킬때는 현장까지 데리고 가서 설명 다 해놓고 취소할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추경에 한줄만 써넣어가지고,
文化公報室長 裵相浩
일을 하려면 잘하려고 하는거고, 그돈을 갖다가 다른데다 투자를 하는것이 아니고 그 부근에 좀더 아름답게 더 잘하기 위해서 변경이 된거지 결국 이것이 잘못된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李基孝 委員
그다음에 역사유적지 이것은 뭡니까?
委員長 金城甲
이기효 위원님 잠깐만 양해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조금전에 우리 이기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구청당국에서는 꼭 필요로 하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고 거기다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가부의 논란이 많았는데 그렇게 해서 결정된 예산을 구 국에서 임의로 변경을 한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라 제가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 의회제도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의결된것은 최대한 존중을 해주셔야지요.
매사가 우리 구청 예산이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의회의 존속가치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게 예산을 다루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 상정될때는 틀림없는 것을 상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文化公報室長 裵相浩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李洪守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城甲
예, 이홍수 위원 질의하십시요.
李洪守 委員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기효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과 김성갑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지금 세부적인 사항을 안되는것을 되겠끔 했고 그에 대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들을 무시하는거고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하는거고, 어떻게 보면 위원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처사입니다.
다른분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거론이 되어가지고 올라오면 통과를 안시켜줍니다.
구태여 차를 몰고 거기가서 설명 듣고 그당시에, 송도곡각지 따라가서 설계도 내놓고 하는분이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지금현재.
내가 볼때는 실‧과장님들께서 형평성없이 이렇게 할것 같으면 아예 현장에 안나가는게 좋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서서 듣기는 곤란한지 모르지만 무슨일이 이런일이 있어요, 올려준거를 내려가지고 깎아 버리고 자연석 박으라면 자연석을 박고 무슨일이 이런일이 있어요.
뭔가 신중하게 해야지 죄송한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승인된것은 승인된대로 그대로 조각을 갖다 세워야 한다는 말이예요, 지금와서 미안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변명밖에 안되는 겁니다.
李基孝 委員
이것은 특위에서 가서 지역경제과장하고 같이 한번 따져봅시다.
洪春成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城甲
예, 홍 위원 질의하십시요.
洪春成 委員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는 조각 두점에 6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한점에 3천만원인데 돈을 깎는것까지는 좋은데 2천만원짜리 조각을 한다면 혹시 제주도의 하루방 정도를 세워놓는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도 갑니다.
文化公報室長 裵相浩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제 규격이라든가,
洪春成 委員
처음에 3천만원 짜리 조각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천만원 짜리면 한 천만원 정도 깎였는데 아마 그런 조각이면 형편없지 않느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文化公報室長 裵相浩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우리 3천만원은 청동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이 빈약하고 이래서 줄인것이 2천만원 정도되면 석조각으로서 괜찮지 않겠느냐,
洪春成 委員
맨처음에 이런식으로 잡았다면 훨씬 좋았을거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裵相浩
사람이라면 일을 하다보면 잘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산도 없고 추경하다 보니까 조금 변형이 됐는데 여러위원님들이 제 입장을 이해를 해주십시요.
洪春成 委員
그다음에 역사유적지라고 했는데,
文化公報室長 裵相浩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유적지 이런것을 갖다가 산재해놓고 있으면 나중에 국민학생들이라든가 중학생이라든가 선생님들이 서구의 문화유적지에 대한 책을 얻어오라고 숙제를 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우리 문화공보실을 찾아옵니다.
문화공보실에 의회가 첫회 개원이 되어가지고 협조를 해주셔서 화보만든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마다 서구 문예지가 쭉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전부다 문화유적지를 총괄로 해가지고 책을 하나 총정리를 해서 발간합니다.
민속자료집을 만드는겁니다.
李基孝 委員
역사유적지 표지석 설치 이것은 뭡니까?
文化公報室長 裵相浩
그다음에 역사유적지 표지석이라는 것은 지금 동대신동 그 문화아파트 자리가 전차종점 자리입니다.
그것을 그냥 놔두는것 보다는 영도에 가면 전차종점 자리에 표지석을 세워놨습니다.
저희들도 시민의 애환이 깃들고 옛날에 전차종점 지역이라는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군산하고 구덕산 저쪽을 지금 고원견산이라고 하는데 고원견산이라는것이 일본사람들이 만든 이름이기 때문에 다시 찾아가지고 구덕산이나 구덕산줄기인데 다른 이름으로 지금 부르고 있기때문에 부산시 문화유적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표지석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확정이 되면 표지석을 세워가지고 이것은 전차종점이다, 장군산이다, 구덕산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못을 박아가지고 되찾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李基孝 委員
그다음에 시비설치는 뭡니까?
文化公報室長 裵相浩
시비설치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신공원 그것을 잘가꾸고 앞으로 아늑한 구민의 휴양지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공간을 지금 대충 확보하는 의미에서 구덕민속예술관에서 관리사무실까지 보면 왼쪽편에 언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다가 시비를 5,6개 세워가지고 우리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시인들이 좋은 시를 남긴분들이 있습니다.
유치환씨라든지 이런분들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시를 넣겠느냐는 다음에 하고 우선 5점을 갖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용두산공원에 보면 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부산문인 협회에서 5점을 갖다가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孝 委員
마지막으로 16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암남동 동네 체육시설 설치는,
文化公報室長 裵相浩
이것은 문화체육, 과목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체육관계는 총무과 소관이니까 총무과장에게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과목상 문화체육비로 되어있습니다.
李基孝 委員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城甲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호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曺永淳
총무과장 조영순입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부분별로 이렇게 얹혀있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 57페이지부터 66페이지, 68페이지부터 70페이지, 83페이지 부터 84페이지, 157페이지부터 160페이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선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 사이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城甲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孝 委員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金城甲
예, 이기효 위원 질의하십시요.
李基孝 委員
160페이지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기왕에 이야기 나온거니까 암남동 동네체육시설 설치라는것이 신설하는 겁니까?
總務課長 曺永淳
예, 신설입니다.
李基孝 委員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總務課長 曺永淳
지금 체육시설은 현재 혈청소 밑에 매립지에 있는 땅입니다.
나대지 상태입니다.
李基孝 委員
혈청소 밑에 매립지 그러면 횟집이 있는,
總務課長 曺永淳
지금현재 포장마차가 몇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基孝 委員
혈청소 바로 밑에,
李洪守 委員
거기는 구 땅이 아니잖아요.
洪春成 委員
구 땅도 있어요.
李洪守 委員
항만청 땅인데,
委員長 金城甲
절반절반 있습니다.
李基孝 委員
대개 시설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 總務課長 曺永淳: 지금현재 테니스장을 한 3면 정도하고, 간이 농구장을 2면정도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 공간을 비우는것보다는 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종합적으로 송도공원개발은 멀었으니까 거기에 유치해서 이 시설은 필요하다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李洪守 委員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金城甲
예, 이홍수 위원.
李洪守 委員
만약에 거기 발전을 위해서 나중에 철거가 되야될 상황이 되었을때 구비를 들여가지고 철거를 하고 발전을 시킬것입니까?
總務課長 曺永淳
지금 암남개발과 병행해서 하려면 이게 아주 시일이 오래 걸릴것이고 지금현재 그 땅을 그대로 공지로 놔두기는 아직까지 그래서,
李洪守 委員
그러면 나중에 구비를 들여가지고 철거를 해가지고 한다면 막대한 자금이 들거 아닙니까?
總務課長 曺永淳
그래서 국비가 3,5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李洪守 委員
그리고 나중에 되어서 전부 철거를 하고 완전히 묵살을 해버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總務課長 曺永淳
앞으로 장기적인 공원 개발계획에도 체육위락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시설은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李洪守 委員
구청에서도 여러가지 종목별로 해놓고 다음에 쓴다는것은 전연 하나도 안이루어진다는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城甲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李基孝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城甲
예, 이기효 위원 질의하십시요.
李基孝 委員
65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에 암남공원 정비등 해가지고 1억6,500만원인데 대강 어떻게 정비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總務課長 曺永淳
당초 기정예산이 그 암남공원 진입로 정비가 7천만원, 암남공원에 만남의 광장 조성에 1억해가지고 1억7천만원이 기존 예산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조정해가지고 송림공원 정비를 같이 3건으로 통합을 해서 저희 1억2,549만5천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합해서 4,4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3건을 같이 묶었기 때문에 암남공원 한건 추가가 됐습니다.
李基孝 委員
감액된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예산서 어디에 나타납니까?
總務課長 曺永淳
전체 예산서는 지금현재는 뒤에 개별사업에 나타납니다.
李基孝 委員
처음에 된대로 그대로 집행 안하고 혼선이 생기겠끔 왜 이렇게 해놓았어요?
總務課長 曺永淳
사업은 당초 기정된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고 추가로 송림공원 정비사업이 하나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李基孝 委員
송림공원도 저번에 다 예산에 책정이 되었는데요.
과장님 새로 오셔서 기억이 안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분명히 송림공원도 지금 머리에 들어있고 암남공원 거기도 저 혈청소 그 뭡니까, 동물검역소에서 모지포인가 넘어가는 거기 도로개설하고,
總務課長 曺永淳
예.
李基孝 委員
그다음 송림공원 가꾸기하고,
總務課長 曺永淳
예.
李基孝 委員
다 들었습니다.
전번에.
總務課長 曺永淳
기존 당초에.
李基孝 委員
그 예산은 다 어디로 갔어요.
總務課長 曺永淳
당초예산이 암남공원 진입로 정비하고 암남공원 만남의 광장 조성하고 이렇게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합을 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李基孝 委員
통합되었으면은,
總務課長 曺永淳
예.
李基孝 委員
그당시 예산은 삭감이 되고,
總務課長 曺永淳
예.
李基孝 委員
여기에 전부 풀로 잡았다는 이말 아닙니까?
總務課長 曺永淳
예.
그렇습니다.
李基孝 委員
그 삭감된게 나타나야 안됩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삭감된것은 흩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李洪守 委員
위원장님 속기를 잠깐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城甲
예,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速記中斷 14時 37分)
(速記再改 14時 45分)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孝 委員
위원장님, 계속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城甲
예, 이기효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요.
李基孝 委員
근본적인게 전번 예산심의때 내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암남공원 개발하겠다는 어떤 마스타플랜이 없어요.
그게 있으면 부분별로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도 그게 아 거기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건데 전번에 송림공원한다 뭐를 한다 뭐를 한다해가지고 3가지 예산이 전부 편성된걸로 아는데 또 이렇게 Pool로 해놓으니 이게 또 뭐냐 이거야.
그러면 이거는 어느 부분에 어떻게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總務課長 曺永淳
예, 당초예산을 제가 좀 못챙겼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양해해주시면 서면으로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基孝 委員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암남공원을,
總務課長 曺永淳
예.
李基孝 委員
앞으로 2천년대까지 어떤식으로 개발하겠다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좀 나와야겠어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게 좀 납득이 되고 같이 토론도 되고 그래가지고 부분별로 예산이 매년 단계적으로 투입되어가지고 개발이 되어 나가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曺永淳
예, 옳은 말씀입니다.
李基孝 委員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될 모양인데 지금보면은 만남의 광장이라는게 어디쯤입니까?
總務課長 曺永淳
송림공원안에 있습니다.
李基孝 委員
송림공원 아니지요.
전번에 예산편성 할때는 분명히 검역소앞이라고 되어있는것으로 아는데,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그 앞에 길,
李基孝 委員
예, 거기로 되어있는데,
總務課長 曺永淳
죄송합니다.
제가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李基孝 委員
그러면 그일대 지금 대중음식점이나 편의시설들 안있습니까?
總務課長 曺永淳
예.
李基孝 委員
이런데 앞으로 질을 좀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오시는 분들에게 좀 위생적이고 또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에 대한 지금 허가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도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허가를 해서 시설도 좀 개선을 시키고 정기적으로 위생점검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장기적으로 그런것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曺永淳
예, 알겠습니다.
李基孝 委員
예, 이상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암남공원 만남의 광장 조성하고 송림산공원 진입로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암남공원 만남의 광장 조성하고 송림공원 진입로 정비사업을 설계를 한번 해봤어요.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경제적이면서 미관을 고려했을때 설계비는 상당히 다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추가로 되는게 역시 송림공원 진입로하고 똑같은 얘긴데 거기다가 계단하고 옆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늘어나는것이 아니고 지난번 했던 사업을 바꾼게 아니고 그사업인데 다만 당초의 계획대로 다 하면서 조금더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李基孝 委員
하는것을 막는것이 아니고,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예.
李基孝 委員
이제 그런 대체적인 개발윤곽이 나와야 우리도 봐서 이런것을 빨리해야겠구나 하는 판단이 설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그 주위에 관계되는 그아까 접객관계이던지 현행법에 안된다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앞세울것이 아니고 이왕 공원을 개발할려면 그것도 양성화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좀 시설도 개선하고, 서비스 차원을 높여줘야 안됩니까?
그런것도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洪春成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城甲
예, 홍춘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春成 委員
60페이지 이것 총무과 소관입니까?
總務課長 曺永淳
예.
洪春成 委員
그러면 시설비에 보면, 60페이지, 61페이지 쭉 내려가면서 남부민 2동에 방송장비설치 이래가지고 130만원 그 밑에는 또 현관 민원안내석 이것은 방송장비설치에 포함이 됩니까?
總務課長 曺永淳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 남부2동에 방송앰프시설이 83년도에 설치 되었습니다.
이게 내구년한이 9년인데 조금 기일이 오래되어서 아주 노후되어서 방송상태가 아주 불량하고 또 일과시간에 방송을 틀면 잡음이 많이 나가지고 교체를 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100만원입니다.
현관민원안내석 내용은 저희 구청겁니다.
구청건데, 저희들 민원실 본관입구에 들어가면 여직원들이 한사람씩 근무를 하고 오는사람 가는사람 안내겸 인사를 하고 있는데 육성으로 하니까 너무 소리가 작아서 은행처럼 조금 소리가 나도록 어서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설치할까해서 이래 올려놓은겁니다.
洪春成 委員
방송시설이 어떤건데 600만원이나 됩니까?
總務課長 曺永淳
아닙니다. 30만원,
洪春成 委員
아니 밑에 남부민2동에 설치하는게 600만원이 있거든요.
李基孝 委員
방송장비.
洪春成 委員
방송장비가,
總務課長 曺永淳
이것은 앰프일체 장비입니다.
李洪守 委員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金城甲
예, 이홍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洪守 委員
과장님 구청현관에 여직원들이 안내하고 하는것은 좋은데요 제가 보기에 다는 안그렇겠지만 그냥 쳐다보는 경우가 한번씩 있더라로요.
조금더 친절하게 조금더 예의를 갖추어서 안내하도록 교육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總務課長 曺永淳
예,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城甲
예, 총무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재식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孫宰植
재무과장 손재식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77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당초예산에 4억9천4백8십8만천원이 있는데 이번에 2천3백4십9만6천원이 감소되어가지고 4억7천백3십8만5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감소한 내용을 보면은 회계 관리에서 621만8천원이 감소되었고 재산관리에서 1,727만8천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주요 감소된 과목을 보면은 회계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739만2천원이 감소되었고 재산관리에 있어서도 역시 일반운영비에서 3,477만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외 질의사항이 있으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城甲
그럼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손재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찬재 세무과장을 대리해서 세무1계장께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稅務1係長 김태호
세무1계장 김태호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참석하셔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못나오셔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은 72페이지 부터 75페이지까지입니다.
委員長 金城甲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웅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市民課長 徐正雄
시민과장 서정웅입니다.
시민과 소관은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입니다.
委員長 金城甲
그럼 시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시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웅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민방위과장은 다리를 다쳐가지고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城甲
예, 김재인 민방위과장이 몸이 불편해서 이 자리에 못나왔습니다.
대신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민방위과는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입니다.
委員長 金城甲
그럼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孝 委員
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委員長 金城甲
예, 이기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基孝 委員
이번에 비상우물인가 급수시설.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예예.
李基孝 委員
일제 점검 한번 한일이 있지요.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예, 했습니다.
李基孝 委員
거기 그 결과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라던가 이런것이 수립이 되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그 사항은 추경편성한 이후에 했었기 때문에 추경에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다.
李基孝 委員
예, 하도 시국이 이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겠지만은 대단위 APT나 이런데 만약에 급수시설에 무슨 이상이 생겼을때 그 비상급수 대책같은게 수립 되었는지.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예, 자체 계획은 수립되어있습니다만 이 추경에 우선 준비가 안되어 있고 또 그 수리비는 당초 예산에 일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모자라고 긴박한 상황이 있다면 예비비를 조정 사용해서라도 우리 구민들이 생활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李基孝 委員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모든것을 하고 계시니까 민방위과에 지시해가지고 비상급수시설에 관한 자료있지요, 그것을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李基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城甲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지택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洪守 委員
사회과장님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사회과는 87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辛明烈 委員
아니 자기 소관이 다되어가지고 기다려가지고 빨리해야지.
委員長 金城甲
그러면 다음 순서인 가정복지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家庭福祉係長 하대봉
가정복지계장 하대봉입니다.
저희 소관은 90페이지하고 95페이지 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委員長 金城甲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孫武浩 委員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金城甲
예, 손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武浩 委員
실무 과장님께서 안계시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에 부용동 노인정 매입에 있어서 본예산에서도 일부 삭감이 되었었는데 지금 인상이 되어서 2억7천5백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입부지 예정지를 봐둔데가 있습니까?
家庭福祉係長 하대봉
예.
孫武浩 委員
그 가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係長 하대봉
지금 팔려고 하는데는 부용동2가 78-2번지에 위치해 있는데 대지가 165㎡ 그러니까 50평이 되겠습니다.
50평이고 건물은 1, 2층 합쳐가지고 46평인데 1층이 28평이고, 2층이 18평입니다.
그리고 건축년도는 75년도고 구조는 벽돌스라브가 되겠습니다.
그가격이 내놓은게 2억9천만원정도 되는데 구에서 구입을 하면 이것을 좀 디스카운트를 해주기로 되어있는데 지금 예산을 확보 못해서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李基孝 委員
건평이 몇평이라고 했어요?
家庭福祉係長 하대봉
대지가 50평이고 건평이 1층이 28평, 2층이 18평 합계 46평입니다.
孫武浩 委員
아니 한군데 뿐입니까?
家庭福祉係長 하대봉
예.
李洪守 委員
아니지 매물이 몇군데....
孫武浩 委員
매물예정지가 안있습니까?
李洪守 委員
건수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한건가지고 취합하는것은 아니잖아요.
家庭福祉係長 하대봉
매물이 2건 있었는데 이거 한건하고 또 다른데 한건 있었는데,
孫武浩 委員
예, 그거 한건 말해보십시오.
家庭福祉係長 하대봉
한군데는 위치가 좀 고지대고 그다음에 막다른 골목이 되어가지고 좀 위치상 좋지 않고 그래 가지고 이것으로 하기로,
孫武浩 委員
그게 평수하고 가격은 얼마,
家庭福祉係長 하대봉
거기는 가격이 이것보다는 쌉니다.
그 가격은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孫武浩 委員
예 , 자세한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係長 하대봉
예.
李洪守 委員
무엇이 답변이....
李基孝 委員
그러면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록 그렇게 하고 추가로 내가 한가지 물어봐야 되겠는데 부용동 노인이 전부 몇명인지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家庭福祉係長 하대봉
예.
李基孝 委員
65세 이상이 몇명이나 됩니까?
家庭福祉係長 하대봉
65세이상이 저희 서구전체가 10,570명입니다.
李基孝 委員
아니, 부용동에만 몇명입니까?
家庭福祉係長 하대봉
부용동에 한 400명정도.
李基孝 委員
부용동에?
委員長 金城甲
무슨 400명이 됩니까?
李基孝 委員
우리 동대1동 같은 경우에 인구 10,000명에 지금 65세 이상이 398명이 됩니다.
이번에 경로잔치하는데 통계를 내봤는데 우리 동대1동의 경로당이 아래위 합해서 30평도 안됩니다.
내가 큰거 뭐 잘지어가지고 나쁘다 하는게 아니고 그런것도 참고사항으로 전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장님이 오늘 안나오셨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예결특위에 나올때는 분명하게 그런 자료도 좀 가져 와가지고 답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金城甲
과장을 대리로 참석을 한 가정복지계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답변을 하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었는데 불성실한 그런한 답변을 하려면 앞으로 아예 참석을 안하는게 좋겠어요.
우리 위원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係長 하대봉
예.
죄송합니다.
李洪守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城甲
예, 이홍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洪守 委員
그런데 계장님이 지금현재 실무진에 앉아서 부용동에, 타동에도 노인이 몇명이라는것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40살부터 지금 노인으로 치는겁니까, 몇살부터 치는겁니까?
그 이상하게 답변을 하네요.
계장님께서 실무자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家庭福祉係長 하대봉
예.
李洪守 委員
그런데 노인이 400명이라 하면, 부용동에 400명이 됩니까?
그렇다면 내일 400명에 대한 명단을 우리 특별위원회에 꼭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洪春成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城甲
예, 홍춘성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春成 委員
예, 뭐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물어 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 부용동 경로당 매입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매물이 하나가 아니고 둘도 될 수 있고 또 몇개 조사를 안해봐서 그렇지 조사를 하면은 여러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꼭 그땅 한가지만 가지고 자꾸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경로당을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부터 좀 알고 싶고요, 또 조금전에 노인수를 물어니까 몇명인지 몰랐는데 65세이상 노인이라고 해서 전부 경로당에 갈 노인들이 아닙니다.
그 노인정을 만들고나서 그 노인정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부터 만들어서 계산을 해놓고 그다음 어느 평수가 중요한지 그렇게 해야되고 서구에 제가 알기로는 57개 노인정이 있다고, 저혼자 판단입니다만은 그 경로당이 대부분 낡은 경노당입니다.
밀어버리면 넘어질 정도로 그렇고 저도 충무동을 말한다면 3군데 경로당이 있는데 2군데는 공동변소위에 있습니다.
아주 냄새가 지독히 나는 그위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곳에 수리를 한번 할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꼭 없는 동에 경로당을 만들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만들되 보다나은 장소에 보다 싼 가격으로 해서 아마 저가 알기로는 여기에 한 절반 수준인 그런것도 있으리라 믿고 그위치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결산검사시 나가봐서 충분하게 거기도 타동네에 비하면 호텔정도 되더라하는 식의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것도 비교를 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또 이것은 확실치는 못합니다만은 어느 동에는 수리비를 청구를 했는데도 기획감사실에서 삭제하고 없습니다.
그런 동네도 있고 한데 이런걸 감안해서 좀 성설성있게 예산책정을 할때도 그렇고 또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 가서 부탁한다고 해가지고 또 그런 부서가 된다고 해가지고 각 동에도 보니까 동장들의 힘이 상당히 그 차원이 있는 모양인데 힘이 있는 동장이 하면 되고 힘이 없는 동장은 하면 안되고 하는 이런 예산이 있어서는 안될것 같아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을 할때는 계장님말고, 과장님을 꼭 출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57개 경로당이 있는것을 세세히 파악을 해서 그 땅값, 집값이 얼마나 되는것까지 파악을 해서 나오십시오.
그래야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용동에 땅 조금싸게 사서 2억7천5백만원에 산다는 이땅이 50평이라 했는데 아마 이것을 살때도 구청에서 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를 해서 감정을 받아서 샀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땅보다 위치가 월등히 좋은 토성동땅에 구청에서 감정평가하는데 400만원 정도 칩디다.
그절반도 안되는데 4백만원이 넘는다면 이것도 어떻게 감정을 받아서 사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런것도 조금 감안을 해서 예산을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이것 집이 얼마다 만들어서 사주시오 이런식이 아니고 이것은 전년도에도 너무 과다하다 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아마 1억2천만원 정도해도 부용동에 충분하게 경로당을 만들 수 있는, 찾지 않아서 그렇지 찾으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대해서도 좀 설명이 잘 될 수 있겠끔 우리 특별위원회할때는 좀 세세히 만들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安好俊 委員
예, 위원장님.
委員長 金城甲
예, 안호준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安好俊 委員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될게 우리 동에, 마을의 일을 가지고 거론을 해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부민2동에 30년이 넘는 경로당이 남부경로당이라고하는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보신 분도 계십니다.
전연 노인들이 기거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가정복지과에 몇번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동에서 2천3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10평 대지위에 7평, 2층으로 설계가 아마 들어간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안올라왔기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잊어버렸다 하는 얘기가 나옵디다.
그래서 그게 잊어버렸다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거기에 대한 나중에 기획감사실장님 해명을 부탁드리면서 착찹한 감정에 놓여있습니다.
어떤 동에는 노인정 하나 짓는데 3억 가까운 투자를 하는가 하면은 2천3백만원 하는 돈을 갖다가 그게 뭐 아까워서 그렇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려시키고 마는것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委員長 金城甲
예, 안호준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반영이 되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停會
委員長 金城甲
15時 10分 續開
委員長 金城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송형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保護課長 宋亨根
환경보호과장 송형근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크게 두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06페이지 부터 122페이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委員長 金城甲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孝 委員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委員長 金城甲
예, 이기효 위원 말씀하십시오.
李基孝 委員
어차피 특위에 넘어가면 상세하게 과장들하고 질의‧답변이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무분과는 이 정도에서 특위로 지금까지 검토된 사항하고 해서 특위에 위임하는 것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城甲
이기효 위원께서 지금까지 검토할만한 실‧과는 다 마쳤기 때문에 아직하지 못한 과에 대해서는 다음 예결특위가 열릴때 일괄적으로 위임하자는 그런 제안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이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예산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간사와 전문위원께서 협의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조례안에 답변하실 과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條例案審査‧釜山直轄市西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 條例案‧釜山直轄市西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釜山直轄市西區廢棄物減量과再活用促進에관한條例案‧釜山直轄市西區廢棄物管理및手數料등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
委員長 金城甲
(15時 14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후 제안설명과 질의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구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부산직할시서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 검토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뒤에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할때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통령령 제1426(94.5.16)호로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부산직할시로 부터 조례 개정준칙이 있어 이에 따라 작성된 안으로서, 사적으로 국외 여행시 1회에 법정연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고 기관장에게 여행신고 제도를 폐지하는 등 공무원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안으로서 내용이나 체제 자구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했으며 본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산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
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뒷면에 실음)
부산직할시 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뒤에 재무과장님이 제안설명할때 제안설명을 참고로 해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4년 4월 12일 대통령령 제14209호로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부산직할시로 부터 조례 개정준칙에 의거 작성된 안으로써 공유재산의 매각 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납할 수 있는 범위 확대와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의 연체 요율을 연 15%로 인하 하는 등 국민이 공유재산을 매각,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서 이익을 주고 있으며,
내용, 체제, 자구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했으며 본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산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검토보고」는 뒷면에 실음)
부산직할시서구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재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뒤에 환경보호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4. 3. 29 대통령령 제14198호로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부산직할시로부터 조례 제정준칙에 의거 작성된 안으로써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부여와, 사업자와 주민의 기본적 책무부여,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하는등 심각해지는 폐기물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조례제정입니다.
조치명령은 주민에게 불이익 처분임에도 본 조례는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치 않고 있으며, 본조례의 모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청문 규정이 있음에도 본 조례에서 규정치 않은 문제점이 있으나 나머지 조항은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했으며, 본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청문 절차가 들어가야 이 조례가 완전하게 되지 않겠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부산직할시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
에관한 조례안」은 뒷면에 실음)
부산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규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할때 참고하시고 이 건도 마찬가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이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현실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부산직할시의 준칙안에 의거 작성된 조례안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 봉투 사용의무화 및 초과 쓰레기 수거시 규격봉투의 공급, 판매방법, 일반폐기물의 수거방법개선,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방법개선, 과태료 상향조정, 일반폐기물의 대행계약 관계등을 규정하여 쓰레기의 감량으로 환경보존 및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을 기한 조례개정안이나 본 조례안 제8조 제2항 후단에 “당해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 시킬수 있다”는 규정은 조기 수거치 않으면 인근 주민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안 제12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행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는 조항에 “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이 전 조례에는 규정되었는데 개정 조례안에 이를 규정하지 않으므로서 대행업자가 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을때는 준수해야할 그 자기 의무를 대행업자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조 제3항은 계약방법 문제로서 계약 사무규칙에 의해서 계약해야 함에도 조례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고 제4항은 구체성이 없는 포괄적 위임사항으로써 문제점이 있으므로 안 제12조는 부산직할시의 조례 준칙대로 함이 옳다고 사료되며,
제22조 제2항 전단에 규정한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에 대하여 “발부”는 발신주의에 의한 착상이고 이를 “통지”로 수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그외 조항은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했으며 본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산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뒷면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城甲
구신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및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안설명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조영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우리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曺永淳
총무과장 조영순입니다.
부산직할시서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통령령으로 94년 5월 16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 시 준칙안으로 5월 16일날 시달이 되어서 제정안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안이유는 휴가기간을 활용한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공무원 휴가제도중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연간 7일이상의 연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법정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장에게 하던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합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출장으로 해서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특별휴가에 있어 공무원 본인측 형제자매 결혼식,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처가집의 길흉사도 같이 부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규정 제정상에는 예산이 반영된다든지 다른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뒤에 조문 정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
정조례안」은 뒷면에 실음)
委員長 金城甲
제안설명 잘들었을줄 믿습니다.
조영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洪守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城甲
이홍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洪守 委員
공무원복무조례안도 좋습니다마는 일단 외국에 이번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다녀온 분들이 있죠.
總務課長 曺永淳
예.
李洪守 委員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서 다녀오셨는데 그분들이 다녀오셔가지고 뭔가 외국에서 보고온 바와 같이 무엇을 배우고 왔다는 것을 총무과장님께서 혹시 한번 사례 발표라든가 이런 논문을 쓴다든가 그런것을 해본일이 있습니까?
總務課長 曺永淳
저희들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례시간을 이용해서 한명내지 두명 견문보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원이 18개동중에서 한명 남았습니다마는 한명이 갔다 오면 전체 우수사례를 모아서 책자로 해서 갔다오지 않은 공무원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간할 계획입니다.
李洪守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城甲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조영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재식 재무과장 나오셔서 우리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孫宰植
재무과장 손재식입니다.
의안번호 189호로 상정되어 있는 부산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경감해서 공유지 대부사용자등의 부담을 완화해주고 공유재산관리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서 우리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 분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3분의 1수준으로 인하시키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료의 연체요율을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연체요율을 연 15%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신구대조표가 뒤에 붙어있습니다.
6페이지를 펼쳐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2조가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시에 소재하는 잡종 재산으로서 지상에 사유 건물이 있는 3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할때하고 시 지역외에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고 4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할때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38조의 2 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정은 수의계약 규정입니다.
수의계약하는 모든 재산은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두다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한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5, 6, 7항을 신설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5호를 신설해서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의 필요에 의해서 매각 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해서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7조를 신설해서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구청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3조에 보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1호는 생략을 하고 제2항에 보면 8페이지 현재의 규정이 경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어서 3분의 1가량 수준으로 인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8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입니다.
대부료및 사용료, 매각대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현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이자율은 약 19%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체요율을 연 15%로 인하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을 종합해보면 공유지를 대부하거나 매각할때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쪽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부산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
정조례안」은 뒷면에 실음)
아무쪼록 제출된 안대로 승인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城甲
손재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孝 委員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委員長 金城甲
예, 이기효 위원 질의하십시요.
李基孝 委員
제일 마지막에 38조에 수의계약관계 말이죠.
현재 지금 소규모 땅도 수의계약이 안되고 있었죠, 지금까지는.
財務課長 孫宰植
소규모 땅은 수의계약이 되고,
李基孝 委員
아니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했잖아요.
써넣어라 해가지고 입찰하면 적고 안했습니까?
財務課長 孫宰植
그것은 계약방법입니다.
李基孝 委員
그게 지난번에 개선됐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財務課長 孫宰植
그게 개선되었습니다.
그것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는것이고 이 조례로 개정을 할 하등의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李基孝 委員
그러니까 전에하던 그 방식이 아니고 당신은 이 땅을 얼마에 사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는거죠.
財務課長 孫宰植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어디 한군데 감정해가지고 그 감정평가 되어온 금액하고 공시지가 하고 현재 매매되는 실제 가격을 감안해 가지고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국유재산법이 개정된 내용을 보면 두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되어온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그 금액이 바로 예정금액이 되고 그 예정가격을 종전에는 숨겨놓고 견적서를 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완전히 공개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李基孝 委員
다음 또한가지 물어봅시다.
6페이지 제22조 제1항 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할때 5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전에 시행이 됐습니까, 이렇게.
財務課長 孫宰植
예, 시행이 됐습니다.
李基孝 委員
그러면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내땅 50평하고 국유지 10평을 깔고 앉았다.
그런데 10평상에는 내건물이 없다 말이예요.
그럴경우에는?
財務課長 孫宰植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李基孝 委員
건물이 있는것으로 취급을 해서 거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財務課長 孫宰植
예, 전부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基孝 委員
예, 잘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城甲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재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형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우리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폐기물관리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保護課長 宋亨根
환경보호과장 송형근입니다.
면저 부산직할시서구 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부산직할시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뒤에 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조, 4조 사항은 사업자의 책무로 주민의 책무에 관해서 규정해놓고 사업자는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도록 되어있고, 주민은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1회용품의 사용자제‧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등으로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5조입니다.
구청장은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장이 수립한 자원재활용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6조, 7조 사항은 생략하고 8조 장려금 지급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시설설치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제10조는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구재활용촉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촉진협의회는 관련공무원, 주민, 단체, 관련학자, 재활용사업자중에서 15인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 사항은 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서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고 이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제8조의 규정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12조, 13조 사항은 생략하고 제14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해서는 별표를 보고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시면은 자원재활용을 위해서 1회용품의 사용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에 대해서는 1차에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규정에 보면 식품 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그리고 공중위생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목욕탕 또 숙박업등 일정규모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자원재활용을 위한 1회용품 사용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한 백화점이나 대형점, 도매상가, 쇼핑상가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도록하고 이행하지 않을시는 1차에 1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서구 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
에관한조례안」은 뒷면에 실음)
다음 부산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앞서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쓰레기수거수수료종량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5분정도로 해서 드리고 싶은데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듣도록 합시다」 하는이 있음)
委員長 金城甲
예, 듣도록 합시다.
環境保護課長 宋亨根
쓰레기수거 수수료 종량제라고 하는것은 기존의 쓰레기 수수료부과 기준을 현행에는 재산세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는 고정율제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즉 쓰레기량이 많을 경우에는 쓰레기양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당초 이 제도는 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부산시는 94년 9월부터 조기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조기에 추진되는 배경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생곡 차기 쓰레기 매립장에 지금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을숙도 쓰레기매립장도 지금 사용기간이 금년 연말까지로 지금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부산시는 94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량제 적용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정용 쓰레기하고 업소의 일반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제외대상은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다량 배출자 쓰레기는 종량제에서 제외됩니다.
쓰레기 봉투의 종류는 크게 4종으로서 10리터짜리, 20리터, 50리터, 100리터 4종이 되겠고 공급은 1인당 매월 60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3개월분씩을 무료 배부를 하고 수수료는 기준의 통합공과금에서 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가 구입시는 구 지정 판매소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봉투의 색상은 가정용은 흰색, 가정용 추가봉투와 사업자용 봉투는 엷은 청색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수수료 부과는 가정용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통합공과금으로 받고 사업자는 봉투구입가격이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소는 영도구같은 경우에 동사무소와 통별 1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요판매소는 슈퍼나 담배가게, APT관리사무소, 동사무소, 통장댁등이 되겠고 영도구의 경우 봉투판매가격은 20리터는 280원 50리터는 700원, 100리터는 1,390원이 되겠습니다.
비규격봉투 사용시는 청소차에 대한 상차거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신 재활용품이나 연탄재는 일반비닐봉지가 사용 가능합니다.
쓰레기 수수료 변동사항은 가정에서는 현행과 동일합니다만은 추가봉투구입시에는 봉투구입가격만큼 추가로 수수료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봉투구입가격이 바로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되겠고 이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해서 과태료 부과방법을 일단 개선을 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은 현행은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으로서 자인서 징구및 청문후 과태료 처분통지서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를 했습니다만은 이 현행방법과 같이 무단투기와 쓰레기를 성상별로 보관하지 않거나 관급봉투를 사용하지 않했을 경우에는 위반장소에서 과태료 처분과 납부통지서를 발부를 하는 스티카 형식의 도입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종량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수료종량제안내」는 뒷면에 실
음)
전면개정하게된 이유는 조금전에 설명를 드렸습니다만은 95년 1월부터 쓰레기 수거 수수료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그 시행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를 조례로 정하고 차기 쓰레기 매립장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부산시 전역에서 쓰레기수거 수수료 종량제가 조기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쓰레기 배출방법등 근본적인 변경으로 폐기물관련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된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역시 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참고로 이것역시 준칙사항입니다만은 12조 일반폐기물대행 계약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일부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일반 폐기물을 배출한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를 해야되고 다량 배출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익년도 폐기물 감량화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6조 사항입니다.
쓰레기 봉투 사용방법인데 역시 아까 제가 종량제 설명했었던것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폐기물 배출자가 가정 또는 업소 폐기물을 배출하고자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후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8조 사항입니다.
역시 검토사항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6조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 규정에 과태료 부과및 당해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검토의견에서 아마 충분히 의견이 된것 같습니다.
다음 9조입니다.
쓰레기 봉투의 용도와 색상은 아까 추가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조 쓰레기 봉투의 제작은 구청장이 제작을 하게 되는데 봉투전면에 구의 휘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용도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공급및 판매도 역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조 폐기물수집 운반처리대행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검토사항때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충분히하신 부분입니다만은 맨 마지막에 별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하는것이 포괄적 위임이지 않느냐 그런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3조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부과 징수부분입니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에서 1호부터 3호까지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가정폐기물중 기본 배출량에 의한 수수료 및 요금은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하되 수수료의 현실화와 단일화를 위해 매년 조정하도록 하고 가정에서의 추가배출량과 업소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대형폐기물을 수집 운반했을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요금을 수수료로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문전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인력, 장비, 시설등을 개선‧확충‧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9조입니다.
구청장은 불법‧무단투기로 인한 생활오염방지를 위해 폐기물의 무단투기신고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뒤의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등도 아까 제가 종량제를 설명하면서 현행방법과 동시에 스티카 발부형식이 도입되도록 그런 내용을 쭉 해놓고 있습니다.
단지 제22조 2항에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는 부분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마찬가지로 통지한다 하는것으로 해야 타당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칙사항은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것으로 되어있고 자체수집운반자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뒤에 별표1부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별표4에 보시면은 저희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담배꽁초같은 경우에 25,000원 그리고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서 폐기했을때는 5만원 그다음 가전제품, 가구등을 버렸을때는 20만원, 그리고 휴식 또는 행락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았을때는 20만원 이렇게 상당히 많이 늘었고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특히 건축 폐자재등을 버린자는 100만원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
관한조례개정안」은 뒷면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직할시서구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城甲
송형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孝 委員
예.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委員長 金城甲
예, 이기효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基孝 委員
하도 내용이 복잡해서 다는 모르겠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한 내용들 중 수정할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폐기물감량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제8조에 보면은 장려금 지급해가지고 시설 설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시설설치 지원금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環境保護課長 宋亨根
재활용품의 적환장이나 기타 보관함 그런 보관장소 설치비 이런것을 이야기 합니다.
李基孝 委員
그러면 마을에 새마을단체에서 어떤 장소를 정해가지고 재활용품을 수집한다면은 그 시설자금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겁니까?
環境保護課長 宋亨根
예.
李基孝 委員
새마을 단체로 되네요.
環境保護課長 宋亨根
예, 저희가 지금 새마을 단체는 지금현재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제11조에 보시면 재활용 민간단체 지정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이 되면은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李基孝 委員
장려금이 아니고 시설설치 지원금인데,
環境保護課長 宋亨根
예.
李基孝 委員
어떤사람이 어떤 시설을 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다는건지.
環境保護課長 宋亨根
뭐 재활용품의 회수나 매각 그리고 재활용품 수리‧수선‧판매 뭐 이런 계통에 활동을 하시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장려금이나 보상금이나 시설 설치지원금을 지원 할 수가 있습니다.
洪春成 委員
쓰레기 주워가지고 재워놓았다가 다른 그런 창고를 짓는데도 보상이 될수 있다 이런 말입니까?
環境保護課長 宋亨根
예, 시설설치.
李基孝 委員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다 그런....
민간인이 해도 이게 단체로 인정이 되면 그것을 해줄 수가 있다.
環境保護課長 宋亨根
재활용 민간단체로 저희가 지정받은 단체에 한해서만 저희가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李基孝 委員
그러면,
洪春成 委員
지정을 해준 단체가 있습니까?
環境保護課長 宋亨根
지금현재로는,
李基孝 委員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環境保護課長 宋亨根
장려금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李基孝 委員
아니 지금주는것은 시설장려금.
環境保護課長 宋亨根
예, 지금은 장려금으로 그냥....
李洪守 委員
그러면 금액이 어느선에서 어떻게 주겠다는 그것도 나와야 될것 아닙니까?
環境保護課長 宋亨根
지금현재는 재활용판매 금액의 5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洪春成 委員
그런데 그걸 주고도 지원금을 못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秋基燁 委員
그런데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매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기존 시설물이 보면 유휴지나 뭐 사유지가 아니고 노상에 이런데 지금 시설해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環境保護課長 宋亨根
그런데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정이 되면은 그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秋基燁 委員
노상에 지어놓아도 해당이 되냐 이겁니다.
대부분 보면 통행에 지장을 많이 주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쓰레기, 기존 환경미화원도 그렇고 노상에 재활용품을 막 산더미같이 쌓고 이렇는데 그런 사람도 대상이 될수 있느냐 그겁니다.
環境保護課長 宋亨根
그런 사람들은 지금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할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영리를 목적으로.
秋基燁 委員
단체라야 됩니까?
環境保護課長 宋亨根
예, 단체라야 장려금을.
秋基燁 委員
단체라야 됩니까?
環境保護課長 宋亨根
예.
秋基燁 委員
어디서 하든지간에.
環境保護課長 宋亨根
예.
李洪守 委員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城甲
예, 이홍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洪守 委員
과장님 지금현재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중에서 도로변이나 동사무소 앞이나 도로를 막고 재활용품을 모아가지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현재 비가 오고 나면은 엉망이 되는데 그것을 보상을 주고 설치물에 대해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나면 방치된것은 하나하나 처리도 못하면서 노상에 짓도록 놔두면 해결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環境保護課長 宋亨根
개인이 하는 재활용 수집은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李洪守 委員
아니 그런데 그게 단체가 생기더라도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도로변에 놓고 하면 그것을 어찌 처리합니까?
環境保護課長 宋亨根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재활용품을 노상에 적재해놓고 있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좀 변화시킬려고.
李洪守 委員
변화해도 구청에서 지정을 해줬다.
그러면 뭔가 권위의식에 젖어가지고 100% 내가 구청에서 타당성있게 지정을 받았다는 식으로 그래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현재 현실에 안맞는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동별로 나가면 전체가 그래요.
李基孝 委員
지금 나가는것은 장려금이나 보상금 관계 성격인데 시설설치 지원금은 지금 나가는게 없잖아요.
李洪守 委員
아니 지금 그걸 하겠다하는,
李基孝 委員
그걸 하겠다는건데 이 시설설치, 지금 실제 동에서 하는것을 보면 별도 시설해가지고 하는게 없거든요.
동사무소 앞에 창고를 이용하든지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
洪春成 委員
각동에 별도 시설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 위원님이나 추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큰 피해가 없는한은 설치를 해줘야, 또 안그러면 묵인을 해줘야될 이유가 있습니다.
안그러면 꼭 자기 무슨 세를 얻어가지고 창고를 짓는다든가 이리하면 그런거 할사람 아무도 없어요.
재활용품을 모을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재활용을 모아가지고 그사람들이 진짜로 무노동, 무임금노동을 해서 그렇지 노동비를 받고 할것 같은 한명도 없습니다.
어느정도는 묵인해 줄만한것은 묵인해 주어야 합니다.
李洪守 委員
도로변에다가 그래 놓으니 이게 완전히 무슨 시장도 아니고 엉망입니다.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그것을 내준다하면 상당한 거론이 될겁니다.
우리 초장동같은 경우도 동사무소 앞에다 내놓았는데 지금현재 완전히 그게 엉망이 되어가지고 애들이 그안에서 담배피우고 이래요.
어느정도는 하더라도 확고한 지정장소에 따라서 승인이 되어야 될것이라는 것을 한번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環境保護課長 宋亨根
예, 재활용 관련해서 저희가 종량제 제도가 실시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李基孝 委員
예,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주민들이 과태료 통보를 받았을때 청원절차가 없지요?
環境保護課長 宋亨根
예.
李基孝 委員
현재 이 조례에 빠졌는데 청문절차를 거친후에 과태료 집행이 되어야 되겠죠.
環境保護課長 宋亨根
예.
李基孝 委員
그래서 제13조의 2항은 청문조항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는 그 조항을 좀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것은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14조 청문조항을 삽입하도록, 추가하도록 하고 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를 제15조, 제16조, 제17조로 수정해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城甲
예, 조금전에 이기효 위원께서 14에 대한 청문조항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제14조, 제15조, 제16조를 제15조, 제16조, 제17조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孝 委員
예.
계속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제8조 2항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및 당해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수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좀 감정적으로 처리된것 같은데 이 조항을 과태료 부과및 당해 폐기물을 즉시 수거하여야한다 이렇게 수정하도록 제안합니다.
왜 그렇냐하면 과태료 물렸으면 됐지 폐기물 처리 안한다고 그집앞에 내팽겨두면 다른집까지 피해를 봅니다.
다음 제12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중 계약서에 명시될 사항입니다.
제6항 기타필요한 사항을 제6항 대행업자 준수사항을 추가를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7항으로 올리도록 제안합니다.
아까 전문위원 의견에는 이게 좀 포괄적인 사항이 아니냐, 기타 필요한 사항 여기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상세한것은 청장님한테 맡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항 대행업자, 준수사항을 추가를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7항으로 수정할것을 제안합니다.
委員長 金城甲
그러니까 현재는 6항까지 있는것을 7개항으로 하되 6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행업자 준수 사항으로,
李基孝 委員
6항을,
委員長 金城甲
하나더 증설하자는거 아닙니까?
李基孝 委員
예예, 6항을 대행업자 준수사항으로 하고 지금 6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7항으로 하자 이겁니다.
委員長 金城甲
예,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李基孝 委員
그다음에 또 전문위원 의견중에서 제22조 2항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 했는데 이것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말하자면 과태료를 물어야될 사람이 수령한 그날로부터 30일로 따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수정하도록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城甲
예, 조금전에 이기효 위원이 22조 과태료 부과 절차등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는데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말씀 이죠?
李基孝 委員
예. 맞습니다.
委員長 金城甲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鄭守彦 委員
예.
委員長 金城甲
예, 정수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守彦 委員
그런데 쓰레기를 버렸다.
인제 발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통지서를 낸날부터 30일 이내로죠.
그런데 지금현재 되어가는것을 보면 이 법은 참 잘되었다고 보는데 참 모든것이 법대로만 되면 참 좋지, 내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불가능할거다.
지금현재 하고 있는 실적을 본다 하면 뭐 같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집이 여기 있다.
집을 좀 고쳤다.
어느정도 좀 부수어가지고 좀 내놓았다.
쓰레기 치우는 사람 절대로 안치웁니다.
호통칩니다.
집주인 혼나요.
그러면 어디다가 치울거요.
도리가 없거든.
도리없이 줘야 됩니다.
줘야 가져갑니다.
딱 그런 실정이고 또 아까 말 들어보면 가구같은것을 버리면 벌금이 상당히 많데요.
20만원인가 되는데 주로 요즘보면 밤에 길가에 살짝 갖다 버린다고.
누가 버렸는지 어떻게 찾을겁니까?
(「장내소란」)
委員長 金城甲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예, 송형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장내소란」)
그럼 부산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부산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부산직할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부산직할시서구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간사와 전문위원께서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6회 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2分 散會)
(報告事項)
⃝ 94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西區廳長提
出):1994. 6. 8
⃝ 條例案審査
‧釜山直轄市西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
正條例案:原案議決
‧釜山直轄市西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 條例案:原案議決
‧釜山直轄市西區廢棄物減量과再活用促進 에관한條例案:修正案議決
‧釜山直轄市西區廢棄物管理및手數料등에
관한條例改正條例案:修正案議決
○ 會議錄 署名委員
委員長 金城甲
出席委員(9명)
金城甲 洪春成 李基孝 孫武浩 秋基燁 李洪守 鄭守彦 安好俊 辛明烈
出席關係公務員(7명)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文化公報室長 裵相浩 總務課長 曺永淳 財務課長 孫宰植 環境保護課長 宋亨根 稅務1係長 김태호 家庭福祉係長 하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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