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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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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8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폐회중)
  • 서구의회

일시

1993년 07월 30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會期決定의件(委員長提議) 2.條例案審査(西區廳長提出) 3.專門委員(具辛奎)檢討報告 4.條例案에대한質疑및答辯 5.條例案에대한逐條審査의件 6.條例案議決의件

심사된 안건

1.會期決定의件(委員長提議) 2.條例案審査(西區廳長提出) 3.專門委員(具辛奎)檢討報告 4.條例案에대한質疑및答辯 5.條例案에대한逐條審査의件 6.條例案議決의件
11時 開議
委員長 金城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 여덟분중 다섯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바쁘신중에서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예년과는 달리 고르지 못한 일기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폐회중에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7월 2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폐회중에 심사하여 임시회 회의일수를 절약하여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전에 우리의회가 각언론기관을 통해 좋지 않은 내용이 연일 보도되어 구민의 우려와 우리의회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개개인에게 미친 영향보다 서구의회 전체의 위상은 더욱더 실추되었을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는 나 개인보다 서구의회를 먼저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서구민 전체를 위하는 올바른 의원상을 가져야 비로소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과 진정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원 모두가 심기일전의 자세와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의원 상호간에 화합을 도모하고 우리 모두의 뜻을 한 곳에 결집시켜야 할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만이라도 우리가 구민의 대표자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고 의원으로서의 직분을 다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事係長 金吉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뒷면에 실음)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안건
1.會期決定의件(委員長提議)
議事係長 金吉泰
(11時 07分)
委員長 金城甲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므로 회기는 오늘 하루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제18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회기는 93년 7월 30일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條例案審査(西區廳長提出)
委員長 金城甲
(11時 0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우리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해 이명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동안 구정을 알뜰히 보살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구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에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공직자 윤리법 제9조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뒷면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城甲
이명희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강종선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姜鍾善
총무과장 강종선 입니다.
부산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뒷면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城甲
강종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강경호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姜敬鎬
사회과장 강종선입니다.
부산직할시서구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뒷면에 실음)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城甲
강경호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專門委員(具辛奎)檢討報告
委員長 金城甲
(11時 20分)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해 구신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부산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뒤면에 실음)
두번째 부산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
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뒷면에 실음)
마지막으로 부산직할시서구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뒷면에 실음)
이상입니다.
안건
4.條例案에대한質疑및答辯
專門 委員
(11時 27分)
委員長 金城甲
구신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본조례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 효율성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본위원장에게 질의 신청하신 후에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우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예」하는이 많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우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우리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꼐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우리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5.條例案에대한逐條審査의件
委員長 金城甲
(11時 30分)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을 위해 축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별로 한 조문씩 본 위원장이 낭독한 후 이의유무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서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목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부산직할시 서구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전항 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부위원장은 전항 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서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秋基燁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委員長 金城甲
예 추기엽 위원 발언하십시오.
秋基燁 委員
서구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국이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서구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변경 할 수가 없으니까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城甲
위원여러분.
추기엽 위원께서 우리 공직자 윤리법은 이미 타 시.도나 정부 전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이의없이 통과를 시키자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李洪守 委員
위원장님.
다른 조례도 모두 좋은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으니 축조심사를 생략하는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이 있음)
委員長 金城甲
예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안건
6.條例案議決의件
委員長 金城甲
(11時 34分)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부산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우리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부산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 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부산직할시서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홍춘성 간사님과 제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8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7分 散會)
(報告事項)
⃝ 黃昌義, 李洪祚 議員 議員職 辭職書 提
出 7月 5日자로 辭職書 수리로
① 西區議會의 議員은 17人으로 變動
② 各 常任委員會도 定員에 대해 各各한 委員씩 不足
③ 黃昌義 議員의 辭職으로 運營委員會의 公席中인 幹事職을 지난 7月 15日자 閉會中 運營委員會를 開會하여洪春成 委員을 運營委員會 幹事로 選任.
④ 7月 8日자 議員 8人으로 부터議員職 集團辭退書가 提出되어 7月 10日자로 모두 반려.
⃝ 釜山直轄市西區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과 運營에관한條例(西區廳長提出)
⃝ 釜山直轄市西區새마을所得特別支援事業 資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
長 提出)
⃝ 釜山直轄市西區零細民生活安定資金融資 條例中改正條例案(西區廳長提出)
⃝ 7月 29日 西區廳長으로 부터 釜山直市 西區廢棄物管理및手數料등에관한條例案 의 撤回要求가 있어 동일자로 당委員會에 撤回 허가통보가 있어 撤回조 치
⃝ 7月 24日 洪春成 幹事 外 세분의 委員 으로 부터 總務委員會 開會 要求
出席委員(6명)
金城甲 洪春成 孫武浩 秋基燁 李洪守 辛明烈
出席關係公務員(3명)
企劃監査室長 李明熙 總務課長 姜鍾善 社會課長 姜敬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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