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예산절감 방안에 따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공무원의 인건비등을 삭감하여 주민복지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한것이 엿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 추경예산총액 40억8천5백8십3만2천의 재원별 내역으로서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16억8천2백4십만천원 국고보조금 6억5천3백6십2만원 시비보조금16억3천백6십2만4천원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분야의 편성내용중 기본적 경비의 절감방침에 따라 외견상으로 특정 과목의 금액을 삭감처리하고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다른 과목에 일정액을 편성하거나 과목내에서 사업변경 형식으로 삭제한 후 편성등으로 실질적 절감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일용인부임의 예산절감은 지침상 10%정도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약 20%정도 삭감조치하여 사역부서의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역부서별 인력진단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인력을 축소 조정치 않고 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사역일수를 20% 삭감한 결과로 보아지며,
중요 행정장비의 구입이나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이를 변경 타 물품이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코자 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와 계획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봅니다.
특히 쓰레기 소각장 건립문제등은 93년도 본예산 편성시 전액 삭감된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의 중요성과 예산액의 고액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계획안을 적어도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아니면 사전 간담회등을 통하여 의견조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3개 부서에서는 책상을 일시에 전량 교체코자 예산편성 하였으나 절약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사용불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며,
보건소의 전자동 효소면역 분석기는 1대당 55,000,000원의 고가장비임에도 정수물품분류표상 명칭이 명확치 않다고하여 정수물품 취득승인 절차없이 자산 취득비로 예산편성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93년도 예산 편성지침 385페이지 정수물품 130번에 보면 이와 동등의 유사한 기종의 이름이 있습니다.
엘리사 프로세스하는 장비의 명칭이 전자동 효소면역분석기와 같은 기능역할을 하는 기계로 보아집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