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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17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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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7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서구의회

일시

1993년 04월 19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第17回西區議會産業.建設委員會會期決定의件(委員長提議) 2.産業.建設委員會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3.幹事(盧基埴)人事 4.釜山直轄市西區建築條例制定條例案(區廳長提出) 5.專門委員(鄭東仁)檢討報告 6.釜山直轄市西區建築條例制條例定案質疑.答辯 7.釜山直轄市西區建築條例制定案에대한討論 8.釜山直轄市西區建築條例制定條例案에대한逐條審査 9.休會의件(委員長提議)

심사된 안건

1.第17回西區議會産業.建設委員會會期決定의件(委員長提議) 2.産業.建設委員會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3.幹事(盧基埴)人事 4.釜山直轄市西區建築條例制定條例案(區廳長提出) 5.專門委員(鄭東仁)檢討報告 6.釜山直轄市西區建築條例制條例定案質疑.答辯 7.釜山直轄市西區建築條例制定案에대한討論 8.釜山直轄市西區建築條例制定條例案에대한逐條審査 9.休會의件(委員長提議)
14時 05分 開議
委員長 車準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오늘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첫 회의를 갖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저는 최선의 노력과 역량을 다해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주민의 대표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활기찬 위원회 활동을 바라며 제가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 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事係長 金吉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안건
1.第17回西區議會産業.建設委員會會期決定의件(委員長提議)
議事係長 金吉泰
(14時 08分)
委員長 車準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회 회기는 93년도 4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로 하고 의사일정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제17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회기는 93년도 4월 19일 부터 4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제가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産業.建設委員會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委員長 車準煥
(14時 09分) ○ 委員長 車準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우리위원중에 간사 한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여러분의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嚴廷五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車準煥
예. 엄정오 위원.
嚴廷五 委員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어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비공식으로 선임된 분이 있습니다만 오늘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간사를 뽑아야 되니까 위원장님이 간담회에서 한것처럼 추천을 해주시면 거기에 동의를 받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비공식으로 누가 좋겠다 하는 것이 결정이 되었으니까, 오늘 회의에서 정식으로 간사를 추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委員長 車準煥
예. 저번에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노기식 위원을 간사로 임명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그러면 노기식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幹事(盧基埴)人事
委員長 車準煥
(14時 11分)
간사로 선임되신 노기식 위원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基埴 委員
반갑습니다.
경험과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뜻이 집약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양반이 편할려고 하면 하인과 머슴을 잘 두라고 그랬는데 그 하인과 머슴의 역활을 과연 제가 충실히 이행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4.釜山直轄市西區建築條例制定條例案(區廳長提出)
盧基埴 委員
(14時 12分)
委員長 車準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서구건축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충홍 건축과장 나오셔서 우리구 건축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鄭忠弘
건축과장 정충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서구 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법령의 제정 목적은 건축물의 기능, 안전, 미관을 향상 시킴으로서 공공복리증진에 목적을 두고 1962년도에 처음 건축법이 제정된 이래 작년 6월 1일까지 16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작년 6월 1일 건축법과 시행령 기타 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종전에는 시 조례로서 8종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확대가 되어서 29종으로 되었습니다.
건축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서 시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6종류는 시 조례로 정하고 나머지 23개종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서구 건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기본 목표를 구민의 편익도모 건축물의 미관향상 제도의 일관성 유지에 두고 작년 11월 20일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해서 11월 30일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금년 1월 27일 부터 2월 18일까지 주민에게 공람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날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또 3월 12일날 구정 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어 이 건축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뒷면에 실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조례제정안은 구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으로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적극 동참하고 구민편의 위주의 건축행정으로 과감히 전환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으로 충분히 심사를 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5.專門委員(鄭東仁)檢討報告
建築課長 鄭忠弘
(14時 18分)
委員長 車準煥
정충홍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인 산업.건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서구건축조례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정목적, 주요골자,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과 주요골자는 앞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뒷면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모두 말씀드리고 참고사항으로 조례제정안 27페이지 별표 2에 보면 200㎡ 미만의 기타란 금액이 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0원 이고 그 밑줄 200㎡ 이상 1천㎡ 미만 밑에 1천㎡ 이상 2천㎡ 미만에 관한 부분이 인쇄과정에서 누락이 되었고 금액은 2,500원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6.釜山直轄市西區建築條例制條例定案質疑.答辯
專門 委員
(14時 30分)
委員長 車準煥
정동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질의 신청한후에 답변자를 지적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嚴廷五 委員
위원장!
委員長 車準煥
예.
엄정오 위원.
嚴廷五 委員
정동인 전문위원께서 부산직할시서구건축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와 대등한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6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6페이지 20조에 보면 조경공사비의 예탁등 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자격취득자가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조경공사 내역서상의 금액의 3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구의 지형적 조건과 주민들이 주거지에서 건축할때 이와 같이 크게 건축하는 대지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하면 3배로 한다하는것은 너무 과중하다, 즉 거기에 필요한 2배로 해도 충분한데 3배로 한것은 어느 기준으로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고,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그해년도의 1월달에 결정이 되었으면 중순쯤 조경을 한다고 하면 가격 상승에 의해서 2배 정도면 타당치 않겠느냐 3배는 너무 과중하다 2배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15페이지 제46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보십시오.
여기보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 했다시피 법 제49조 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것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80㎡는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서구 주민들로 보아서는 80㎡라고 하면 형편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60㎡로 정해야만이 우리 서구 주민의 형편에 맞지 않느냐 실질적으로는 대지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있겠지만, 평균치를 보면 그렇습니다.
보통 6평, 7평, 8평, 10평, 15평 되니까 이것은 형편에 맞지 않다.
60㎡로 하향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 마지막부분 26페이지 건축허가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200㎡미만 단독주택 기타 그다음에 200㎡ 이상 1천㎡ 미만인데 실지 수수료가 너무 과중하다.
단독주택이 3,000원인데 너무 과중하다.
물론 단독주택에 3,000원의 수수료를 정한다면 여기에 적합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단독주택 200㎡ 이상이면 150㎡도 있을 것이고 100㎡도 있을 것이고 60㎡도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이 규정은 어디에 두고, 단독주택 해가지고 3,000원인지 이것은 어떤 규정이 맞지 않는것이 아니냐, 평수에 따른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것은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따지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것도 한 2,000원으로 낮추었으면 좋겠다. 그다음 기타사항에 7,000원을 5,000원 정도로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2,000㎡ 이상 5,000㎡ 미만은 40,000원인데 35,000원으로 하향조정 하면 좋겠고 200㎡이상 1천㎡ 미만 기타에 수수료 15,000원은 10,000원으로 하향조정해야 되겠다.
이것을 건축과장에게 건의하고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委員長 車準煥
예. 엄정오 위원 수고 했습니다.
제가 의사진행을 맡고 있으면서 ㎡하는것이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몇평하는것은 생각이 빨리 드는데 되도록이면 위원님께서 이해가 빨리 되도록 ㎡라고 말씀하시면서 괄호로 하던지 설명을 해주시든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수를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嚴廷五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車準煥
예, 말씀하십시오.
嚴廷五 委員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질문한 사항, 이런 사항을 전 위원들이 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위원들께서 타당성이 있다면 이것을 통과시켜서 여기서 수정을 해 주십시오.
委員長 車準煥
일단 답변을 들으시고 답변이 가하다면 우리가 회의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방금 엄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鄭忠弘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경예탁금이 3배로 규정해서 과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2배로 하면 어떻겠느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조경면적에 필요한 부분의 면적을 건축물의 연면적의 200헤배로 규정을 했습니다.
200㎡ 이하는 조경을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서민들이 짓는 주택은 조경을 안해도 된다고 우리가 정했습니다.
李洪祚 委員
200헤배면 60평입니까?
建築課長 鄭忠弘
예, 60평 이하는 조경을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한치를 상향조정하면서 좀 큰 집에 대해서는 이 조경이 왕왕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탁금을 좀 많이 함으로해서 충실히 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2배를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지역경제과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또 다른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2배보다는 3배가 좋겠다고 해서 안에 3배로 넣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에 대해서는 지금 60㎡를 우리 법상에 하한치로 주거지역에 넣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법이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서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1, 2, 3종 지구에 대한 우리 조례안에 따라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규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1종 지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대로 땅이 아주 협소한 지구를 1종지구로 규정을 하면 최소한 60㎡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될때 우리가 일반주거지구를 80㎡한 이유는 지금 그 일반주거지역밖에 없습니다,현재로서는.
그래서 이것은 중용을 취해서 앞으로 처리해 나가면서 1, 2, 3종으로 나누어질때는 염려하신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다음 그 수수료 문제는 저희들 시행규칙에 얼마얼마까지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긴 금액은 얼마에서 얼마사이에 우리가 중용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란 것이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에서 처음 생긴것인데 이 건축사들이 허가때 현장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검사, 준공검사 기타 자기들 나가서 하는 일들에 대한 차비로 보고 있습니다.
수수료라는 것이 실제 현행상으로 우리가 일당으로 계산한다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구와 공동체계를 맞추어서 해놨습니다.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盧基埴 委員
그런데 이것은 ㎡당 금액입니까?
建築課長 鄭忠弘
아닙니다.
그 면적 이하일 경우에는 3,000원이면 3,000원, 기타 7,000원이면 7,000원입니다.
이것은 면적당이 아니고 이 면적에 포함이 되면 그 안에 그이하 같으면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嚴廷五 委員
㎡당 아닙니까?
建築課長 鄭忠弘
예.
盧基埴 委員
200㎡ 미만은 3,000원이다
그러면 이것이 100㎡ 있을거고 50㎡ 있을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3,000원이다 이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建築課長 鄭忠弘
그렇습니다.
盧基埴 委員
평당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상당히 큰 돈이 된다는 것이죠.
建築課長 鄭忠弘
무조건 한건에 그렇다는 이야기 입니다.
金鍾大 委員
위원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大 委員
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委員長 車準煥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金鍾大 委員
내용이 많아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제8조 2항에 보면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래놨는데 전문위원은 어떻게 구성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없습니다.
전문위원은 그냥 여기에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어떻게 하고 다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은 누가 임명하며 어떤 사람이 되며 하는 그 내역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전문위원이 되는지 조문에는 없습니다.
建築課長 鄭忠弘
지금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건축위원회도 어떤 분명한 전문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단지 그 계통에 학식이 있는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학 교수님도 모셔다가 위원님으로 모시고, 하여튼 그 계통에 종사를 하시는 연구실적이 있는 분입니다.
金鍾大 委員
그러면 제8조 분과위원회의 4항 다음에 5항을 만들어서 하든지 안그러면 1항 중간에 2항을 3항으로 하고 2항에 전문위원 구성은 학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맞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전문위원이 어떤 사람이 전문위원이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建築課長 鄭忠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에 봐주시면 그 건축위원회가 현재보다도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가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건축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50인 정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었을때 전문위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례상에는 이렇게 해놓고 실제 운영할때 저희들 생각은 그때가서 적정한 위원님들을 선정하는 것이 안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金鍾大 委員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구는 19명까지 한곳이 있고 50명까지 한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8조 2항에 보면 각 분과위원는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위원은 앞에 어떤 사람을 두고 50인까지 둘 수 있고 쭉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외에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했으니까 이 전문위원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위원외에 해당되는것 같은데 여기다가 조문을검토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建築課長 鄭忠弘
알겠습니다.
金鍾大 委員
그 다음에 제9조 3항에 보면 간사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래놨는데 타 구라던가 기타 여기에 간사나 서기의 업무를 봐서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간사와 서기가 해야 될 일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타 구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제11조 수당,
위원회의 출석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경이 되어 있느냐 하면 실비 변상조례가 조례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자구로 수정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타 구와 비교를 해본 결과입니다.
제11조 수당이 아니고 일비등 해가지고 괄호열고 닫고 1호 여기에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위원 포함) 부산시 서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야 위원회의 성격에 맞고 우리 지금 도시계획위원이라던가 그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일비및 여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조례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것을 삽입해야 조문이 맞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15호 가설 건축물 2항 영 제15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서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말한다해가지고 2항에 1호 2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를 요하는 부분들이 사하구처럼 해수욕장이 폐쇄된 곳에도 해수욕장에 관계되는 가설 건축물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3호에 필요에 따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가건물 규정에 넣어달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번째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 그다음 다섯번째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 이상인것, 30㎡ 미만이라든지 이 규정은 1번 2번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해수욕장의 개장 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경량 조립식 구조의 탈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가설 건축물 규정에 넣어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게하면 우리가 무허가건물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구에는 이것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삽입하면 무허가건물을 줄이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 같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김위원 발언도중에 죄송합니다.
그 문제가 만약에 삽입됐을때 우리가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건축물로 이렇게 변경될 수 있는 것하고 가건물로 되는것 하고는...
金鍾大 委員
없죠. 가설 건축물은 시한부로 하죠.
규정은 일정기간 이것은 3년이면, 3년 북구같은 경우에는 3년으로 했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3년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이 됩니다.
무허가 건물이 되어서 그 건물자체가 철거해야 될 건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을 넣어 가지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여튼 그런것이 있다는 것은 일단 말씀드리고,
嚴廷五 委員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예.
엄정오 위원.
嚴廷五 委員
우리가 지금 건축과로 부터 받은 그 건축조례안 내용에서 우리가 심사분석해 나가고 그외에 우리가 첨가할 문제는 차후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고 오늘은 조례개정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서로 타당성을 심사합시다.
이러자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金鍾大 委員
이야기 할 수 있는 기간이 오늘밖에 없고 오늘 지나면 안되고 여기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들은 지금현재 사하구, 중구, 북구는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이후에 절충안은 현재 없기 때문에 개정된 타 구의 조례안들을 지금현재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委員長 車準煥
김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되도록이면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장황한 질의내용보다는 좀 간단명료하게 가장 긴요한 사항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속기를 잠시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14時 46分 速記中斷)
(14時 51分 速記再開)
金鍾大 委員
다음 4페이지.
제17조 3항에 건축지도원의 임명,복무,수당및 여비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수당이 아니고 일비로 해야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제4장 대지안의 조경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우리구 조례로 개정해야 될것이 아니고 시 조례로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말이 도로안의 건축제한입니다.
타 구에도 다 도로안의 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독 우리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건축과장님 말씀을 좀 부탁합니다.
建築課長 鄭忠弘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金鍾大 委員
금방 이야기한 제4항 대지안의 조경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 해서 있는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시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지 우리구 조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안의 건축제한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하는 이야기 입니다.
맞다 안맞다는 이야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建築課長 鄭忠弘
알겠습니다.
金鍾大 委員
다음 제18조 1항 4호에 보면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존녹지 지역안의 건축물( 학교, 공항시설, 교정시설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 이상을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기에 볼것 같으면 참고로 가지고 온것입니다.
어떤 사항들이 있느냐 하면 앞에 있는 것은 사찰건립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권이고 뒤에는 골재적취장 설치하기 위한 형질변경 허가권입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여기에 볼것 같으면 허가대상면적이 사찰건립을 위한 부지조성에서는 9,608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실제 형질변경 면적은 3,748평방미터입니다.
내가 형질변경을 하고자하는 면적은 3,748평방미터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일단의 대지가 9,608평방미터이다 보니까 그것까지 다 대지로 지목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어제 프로테이지를 계산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형질변경면적은 실제로 39%이고, 자연상태 40%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약 천평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천백평정도 되는데 형질변경해 놓은 그 깎아놓은 상태에 조경하나 안해도 일단의 대지안에 약 60%, 70%정도가 나무가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조경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서 조문을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았느냐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마칠때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鄭忠弘
이 내용은 지금현재 부산시 형질변경 지침서하고 우리 건축법하고 상당히 이완이 생겼습니다.
金鍾大 委員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建築課長 鄭忠弘
그래서 형질변경을 할때에 전체 면적을 신청을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만 형질변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이 만평인데 내가 필요한 형질변경부분은 천평이라면 천평만하는데 만평이 다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쉽게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전체가 지목이 바뀝니다.
산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법 유권해석에 보면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건폐율을 정해라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 지금 이것이 부산시에서는 형질변경 지침을 건축법에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정립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아직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애매한 이것을 우리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삽입해 버리자는 겁니다.
建築課長 鄭忠弘
그런데 행정법에 지침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도 이것은 우선 이렇게 두고 다음에 필요할때 개정하도록...
金鍾大 委員
하여튼 그런 부분을 나중에 마칠때까지 이 부분이 맹점으로 남는 거죠.
委員長 車準煥
과장님.
상위법에 저촉 안되는 범위내에서,
金鍾大 委員
상위법하고는 다릅니다.
委員長 車準煥
관계 없어요.
金鍾大 委員
예.
지금도 안맞는 부분을 우리 조례개정할 때 절충을 해주면 되겠다는 이야기이고.
다음에 제18조 3항 2호에 가서 자구수정이 있습니다.
지표면으로 부터 높이가 2m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셋째줄 보겠습니다.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하고 그밑에 다섯번째 줄에 보면 면적기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3분의 1입니다.
숫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잘알거니까 이 면적기준이 3분의 2가 아니고 3분의 1입니다.
7번째 줄에 보면 조경면적의 2분의 1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해야 이것이 맞는 내용입니다.
타 구는 다 3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建築課長 鄭忠弘
이 부분은 저희들은 완화를 좀 했습니다.
3분의 2를 적용하도록 한것이 실제 지을 땅을 따져보면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金鍾大 委員
완화를 했다면 배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建築課長 鄭忠弘
예.
金鍾大 委員
그 다음에 6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보면 자연상태의 수목을 보존하는 경우한것이 지금현재 법이 건축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안맞다는 부분이 여기에 자연상태의 수목을 보존하는 경우라고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지금현재 형질변경하고 남아 있는 것은 자연상태로 보존된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상태의 수목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받지 아니한다고 우리는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벌써 그것이 틀리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 법에 맞추어줘 버렸다는 이야기 입니다.
차라리 이 조문이 없으면 애매한 상태에서 어느 법을 적용하던지 적용 할 수 있다든지 우리는 아예 그걸 허용해줘 버리다 보니까 좀 안맞다는 부분이 생깁니다.
建築課長 鄭忠弘
지금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형질변경허가를 그렇게 해주니까 지금 이것을 인정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金鍾大 委員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도 자연상태의 수목을 보존하는 경우에 이미 형질변경해 버린것은 놔두고 남아있는 상태를 인정해주겠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형질변경한 부분의 조경면적을 몇 프로해야 한다는, 조례로 개정해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거죠.
여기에 자연상태니 어쩌고 하는 말을 빼고 또는 두고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연구가 되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제22조 도로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그런데 영 제29조제3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안맞습니다.
안맞는것이 도로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공중화장실만 해야 됩니다.
방범초소라던지 버스표 판매소는 제한을 해서는 안됩니다.
중구라던지 타구에서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공중화장실만큼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 제29조 제3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함은 공중화장실을 말한다하는 것이 타구에서의 조례개정안 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주는 것이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맞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를 들어서 방범초소도 도로에 못 세운다 또는 버스표 판매소도 도로에 못 세운다면 무허가 건물로서 철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것을 참고해 주시고...
嚴廷五 委員
위원장님.
지금 위원의 질문시간이 몇분입니까?
金鍾大 委員
이것은 질문시간은 따로 없고,
嚴廷五 委員
위원장님.
효율적인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여기에 질문이 있고 하니까 좀 돌아가면서 질문을 받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면 다른 위원이 질문할 것이 없다는거죠.
한 위원이 다하시면 우리는 질문할 시간이 없어요.
委員長 車準煥
알겠습니다.
김위원께서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것은 타구에서 건축조례안이 제정된것을 상당히 참작해서 타 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 우리구의 건축조례안을 제정하는데도 상당히 효율적이 아니겠느냐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설명을 하시는것 같은데 너무 소상하게 그렇게 질의를 하시지 말고 아주 큰 조항만 해가지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洪祚 委員
그런데 그 하나의 예를 들자면 타 구의 지역도로 사정은 노폭이 넓고 서구의 도로사정은 노폭이 좁다 말입니다.
이런 좁은 지역에 방범초소나 버스표 판매소가 설치된다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建築課長 鄭忠弘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한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버스표 판매소라든지 공중화장실, 방범초소는 대중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합니다.
金鍾大 委員
지금현재 무슨 말이냐 하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설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建築課長 鄭忠弘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이 잠시 그 법령상의 해석을 착각을 하신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34조에 의하면 도로안의 건축제한 해가지고 이것이 타이틀 자체가 건축제한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제한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상위법에서는 그것을 허용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하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건물은 도로에 돌출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받은것 그 공공용 또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교통, 방화, 위생상 지장이 없는 것은 그렇지 아니하다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한것이 바로 조례로서 제정할 수 없는 건축제한의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한안에 건축물이 들어간다면 상위법에서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안에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金鍾大 委員
다음과 같은것을 도로안에 건축이 가능하다.
委員長 車準煥
지금 여기 건축조례안이 92년도 6월 30일자 대통령령에 의한 건축법 시행령이죠.
거기에 따른 조례안입니까?
建築課長 鄭忠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 입니다.
委員長 車準煥
김위원 질의가 계속됩니까?
金鍾大 委員
예, 거의 다 되어갑니다.
委員長 車準煥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大 委員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그 내용들을 먼저 이야기를 다 끝을 내야 거기에 대한 사항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준비된것은 끝을 내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구와 비교해가지고 그 구와 맞추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잘 안맞는 부분을 관계공무원들이 다른 구하고 보조를 그동안에 맞추어 왔다고 하기 때문에 맞추어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안맞는 부분들은 이야기하고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43조 건폐율의 차등적용 앞에 이것도 아마 다른 구와 절충을 맞춰줄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타 구는 제7장 건폐율, 용적율 이 부분에서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제42조, 제43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례안들이 제7장을 여기에서 표기해주고 있습니다.
제7장 건폐율, 용적율등이라고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제6장에서 그냥 지구내의 건축이라는 것으로 제6장 7페이지에 보면 지구안의 건축물이라는 것으로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법 테두리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제7장이라고 다들 맞추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들은 나중에 수정이 되면 되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제46조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에서 제1항 법 제49조 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자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80조 1항의 규정에 의한다 해야 되는 것이 혹시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 제80조 1항이 들어가야 맞는거죠?
建築課長 鄭忠弘
예.
金鍾大 委員
그다음에 16페이지 3항에 보면, 제1항및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랬는데 제2호라는 말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제2호라고 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80㎡ 아까 엄위원님이 이것을 60㎡로 하자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 한가지만 지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1항 프린트가 잘못된것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야 맞는 것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지금 그 적은 땅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 좀 넓게 마음껏 못짓는 부분들도 있다하는 그런것들 때문에 좀 완화를 해줬으면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조금 강화된 그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표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이래놨는데.
용도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의료시설에서 주거지역인 경우에 2천㎡ 미만인 경우 4m, 2천㎡ 이상인 경우에 8m로 되어 있고, 또 상업지역에서는 다른구는 2m와 4m로 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구만 왜 이렇게 넓게 해야 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지금 김위원 질의하신 46조 1, 2, 3, 4가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그것 아닙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폐율 이것이 우리 서민들이 사는 좁은 평수내에 조금이라도 좀 넓게 짓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들이 충분히 연구를 하고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어느쪽이 효율적이다 하는 것을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가장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볼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鍾大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車準煥
예.
김종대 위원.
金鍾大 委員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상의를 해가지고 집행부쪽과 절충을 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유독...
委員長 車準煥
건폐율 43조, 46조 하는 이 부분입니까?
金鍾大 委員
예.
우리만 유독 좀 많이 띄우겠끔 되어 있는데,
委員長 車準煥
그러십시다.
金鍾大 委員
그다음에 48조 20페이지 인접대지 경계선을 띄워야 할 거리에서 입니다.
제일 밑에 일반공장지역에서 준공업지역인 경우에 1천㎡이상인 경우 외벽의 각부분에서 준공업지역인 경우에는 2m, 기타지역인 경우에는 3m씩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곳은 1m, 2m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2m, 3m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띄어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21페이지 상업지역의 건축에 있어서 판매시설, 숙박시설에 있어서 주거지역인 경우 유독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다른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건폐율, 용적율을 찾아 먹기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죠.
다른 경우에 3m, 2m, 4m, 3m 그런데 우리는 4m, 3m, 6m, 5m로 되어서 좀 차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폐율과 용적율 관계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때는 자기 대지의 경계에서 50㎝만 띄우면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22페이지 보면 1m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50㎝ 띄우고 이래해가지고 참 자기에게 부여된 건폐율, 용적율을 다 못 찾아먹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1m씩 처마끝은 또 1m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더 강화돼가지고 적은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사방 1m씩 띄우고 나면 집짓기가 곤란한 이런 조례개정안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나중에 저희들이 이야기가 되면 좀 절충을 하셔 가지고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들이 다하고 난 후에 빠진것이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建築課長 鄭忠弘
지금 포괄적으로 답변을올리겠습니다.
金鍾大 委員
건축과장님.
답변은 됐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김위원님 지금까지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현재 답변은 충분히 받으신것으로 하겠습니까?
金鍾大 委員
예.
委員長 車準煥
그러면 회의가 한시간동안 경과됐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0分 停會
委員長 車準煥
15時 20分 續開
委員長 車準煥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基埴 委員
15페이지 제46조에 아까 엄위원께서 일반주거지역만을 거론 했습니다.
아까 영 제8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했는데 규정이 들어도 좋고 안들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80조 1항의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전용주거지역 150㎡, 중심상업지역 300㎡, 일반상업지역 150㎡, 근린상업지역 150㎡, 유통상업지역 200㎡, 전용공업지역 200㎡, 일반공업지역 200㎡, 준공업지역 150㎡, 보전녹지지역 350㎡, 생산녹지지역 150㎡, 자연녹지지역 350㎡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모법은 조금 낮게 측정해 놓은 그 뜻은 우리 주민들이 더 지어도 된다는 좋은 일인 모양인데, 구태여 이것을 더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모법에 따라서 우리는 최대한도의 주민의 이용율을 많이 주는것이 좋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한번 과장님에게 묻고 싶고,
그 다음에 27페이지 별표2의 현장조사.검사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관계가 있습니다.
200㎡ 미만은 단독주택이 500원 기타에 100원을 기록해 놓았는데 잘못된것 같습니다.
建築課長 鄭忠弘
미스프린트입니다.
천원입니다.
盧基埴 委員
그 중간에 1천㎡ 미만에 기타 1,500원하고 뛰어 넘어서 2천㎡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建築課長 鄭忠弘
그 사이에 하나 빠졌습니다.
중간에 1천㎡ 이상 2천㎡ 미만이 2,500원의 기록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盧基埴 委員
그 다음에 28페이지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해가지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대학 입시계 학원으로서 폭 35m 이상의 도로 우리 서구지역에는 35m 이상 도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완화해주는 뜻에서 이것을 20m 정도로 고쳐주는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 사항에 1항 공연장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극장, 영화관, 음악당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영화관이라 하는것은 만약 주택지에 영화관을 허가 해준다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이것은 하나 빼던지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에 별표15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에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것에 한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근린생활시설 제1종만 해 놨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도 우리가 체육공원, 스포츠장을 만든다던지 그다음에 기술적인 기능학원인 이용학원을 한다던지 기능계학원, 그다음에 아이들의 조용한 독서실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것도 한번 삽입을 해보는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마항에 관람집회시설중 관람장 이것은 관람장만 해 놨는데 집회시설도 하나 넣어주어도 되지않느냐 집회하는 마당이라던지 그런것도 한번 해 보시고 바항에 전시시설, 공장 쭉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 안에 공동주택도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는 자연녹지 지역안에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를 해주는것이 좋지 않느냐 그다음에 공장, 기숙사라던지 이런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연구검토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鄭忠弘
좋은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영에 정해진 범위를 건축과에서 초과해서 정했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너무 땅을 영세성 있게 제일 하한치를 정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하한치만 짓지 그 이상으로 정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수준이 적정치가 아닌가 싶어서 나름대로 균형발전을 생각하고 너무 영세성으로 분할되는 것 보다는 또 앞으로 1,2,3종 주거지역이 정해지면 또 하한치로 내려 갈 수 있는데 하는 생각에서 중용을 취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의 심사에 따라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구내의 용도 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지적하신대로 다세대주택이라던지 연립주택이라던지 또는 크게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고 공간에 피해가 없는 그런 위락시설을 제외한 그런것들은 저희들도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안건
7.釜山直轄市西區建築條例制定案에대한討論
委員長 車準煥
(13時 37分)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해 토론을 실시 하겠습니다.
토론진행방법에 있어서는 토론도 질의와 같이 발언신청 하신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신청시 반드시 찬성,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축조심사로 해나갑시다.
엄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嚴廷五 委員
6페이지 제20조 조경공사비의 예탁등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조경공사 내역서상의 금액의 3배로 한다 이것을 2배로 하는것이 좋겠다 그렇게 질의를 했더니 건축과장은 적용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답변을 듣고 보니 3배라도 과히 많은 금액은 아닌것 같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위원여러분께서 3배냐 2배냐하는 것을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문제 한가지 있고 그다음에 15페이지 제46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거기에 일반주거지역 80㎡는 우리 서구지역 주민들에게는 너무 부당하다.
그래서 60㎡로 하향조정을 하자 이것을 위원님들께 의견을 한번 제시해보고 그다음에 26페이지 건축허가 수수료 해가지고 200㎡ 미만 단독주택 3,000원인데 2,000원으로 낮추자,
기타는 7,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추자 200㎡ 이상 1천㎡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은 4,500원을3,000원으로 기타 15,000원을 10,000원으로 낮추는것은 건축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한세대에 무슨 수수료?
(「한건당」 하는이 있음)
한건당이니까 이것은 1㎡로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하는이 있
음)
委員長 車準煥
수수료문제는 여기서 재론할 여지가 없는것 같습니다.
여기서 심사하고 자꾸 수정하고 삽입하는 문제는 나중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건축과장님하고 삽입할것은 삽입하고 수정할것은 수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토록 했으면 합니다.
김종대 위원 아까 질문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大 委員
축조심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축조심사를 해가지고 넘어가야 조례안 심사가 될것 같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아까 질문하신 43조하고 46조만 말씀해 주시면 그것만 여기서 토론하면 됩니다.
鄭晙泳 委員
일반주거지역 80㎡ 하는건데 이것도 사실 우리 지역주민이 영세하니까 적게 해주는것 까지는 참 좋은데 우리가 앞으로 장래성을 본다면 이런것도 좀 참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편이 곤란하다고 규모를 너무작게 다닥다닥 이렇게 지어 버리면 앞으로 장래를 본다면 문제점이 있고 우리 위원회 현 위치에서 봐서는 주민의 편리를 봐 준다는것도 좋은건데 이것은 상호간에 깊히 생각을 해봅시다.
당장에 우리가 주민에게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좋은데 백년대개를 보고 장래를 봐서는 이런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嚴廷五 委員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예. 엄위원 말씀하십시오.
嚴廷五 委員
본위원 생각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또 답변을 안 들었습니까.
정회를 한 10분간 해가지고 우리가 질문할 사항 수정할 사항을 논의 해가지고 그래서 일괄처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것입니다.
盧基埴 委員
4월 22일날 조례안 1조 해가지고 심사결과를 우리가 확정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결정 짓는거지 지금까지는 토론과정입니다.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토론을 해야 되는거지 이제는 우리가 답변 들을것도 아닙니다.
委員長 車準煥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이 있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建築課長 鄭忠弘
감사합니다.
委員長 車準煥
정회하시는 도중에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나중에 속개때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2分 停會
委員長 車準煥
안건
8.釜山直轄市西區建築條例制定條例案에대한逐條審査
15時 48分 續開
委員長 車準煥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축조심사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부산직할시 서구 건축조례안 제1항 총칙 축조심사입니다.
제1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제2조 적용범위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제4조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제5조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제6조 회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제7조 소위원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제8조 분과위원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제9조 간사및 서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金鍾大 委員
예.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김위원 말씀 하십시오.
金鍾大 委員
9조 3항 간사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車準煥
어떻습니까?
(「간사가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金鍾大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제10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제11조 수당문제 이의가 있습니까?
金鍾大 委員
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되면 되는대로 안되면 안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수당은 일비등으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 포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직할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개정할것을 동의합니다.
盧基埴 委員
공무원이 아닌 위원만 주고 공무원인 위원은 일비와 여비가 지급될 수 없다는 뜻이죠?
金鍾大 委員
예.
委員長 車準煥
이것은 저희들 의회에서 저번에 일비및 수당은 지급기준을 정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별도심사 조례에 삽입하자고 안하더라도,
李洪祚 委員
지난번에 도시심의위원회 작성 기안을 보니까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인에 대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우리는 이 조례안이 있는데 그걸 개정을 해가지고 명문화해서 넣는거죠, 명문화해서 넣는 이것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委員長 車準煥
일단 김위원 말씀대로 삽입하는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12조 비밀누설금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제3장 건축물의건축 제13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제14조 건축허가수수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제15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金鍾大 委員
예. 지금 2항 1호 2호만 있는데 4가지를 다 삽입을 원합니다만,
여기서 안해도 괜찮고 한두개 삽입해도 괜찮은데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기타 건축조례로 정한 건축물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수 있는 구조라고 하는 건축물 그 다음에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으로 쓰이는 건축물, 그 다음에 레일이라고 하면 철근 이라던지 쇠같은것 레일을 이용해서 나르고 하는 그런 구조물을 이야기 합니다.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기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0㎡ 이상인것 해수욕장 개장에 의하여 설치되는 경량조립식 구조의 탈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것을 삽입을 원합니다.
委員長 車準煥
그 문제는 전문위원한테 일임해서 관계공무원하고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삽입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李洪祚 委員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가건물을 허가 해주는 시한부도 따라야 되고 시한부외 철거문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미화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車準煥
그 문제는 전문위원에게 방금 이홍조 위원 말씀하신것을 참작하셔가지고 삽입해가지고 나중에 본회의에 상정토록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16조 현장조사.검사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이의 있습니까?
盧基埴 委員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노기식 간사 말씀하십시오.
盧基埴 委員
27페이지 별표2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허가 수수료에 200㎡ 미만 기타안에 100원 이라고 잘못 기록해 놓은것 1,000원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1천㎡ 이상 2천㎡ 미만 기록이 빠진것 기록해 주시고 금액은 2,500원 삽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委員長 車準煥
그 다음에 제17조 건축지도원 이의가 있으십니까?
金鍾大 委員
예. 2항에는 일비라고 적어 놨습니다.
3항에는 수당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것도 일비로 통일해서 3항 건축지도원의 임명 복무수당이라고 했는데 그 위에는 전부 일비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전문위원께서 기록을 하셨다가 다음에 본회의때 상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基埴 委員
건축지도원이라고 하면 준공무원으로 상용 고용자가 되는것이 아닙니까?
金鍾大 委員
임명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 놓았는데요.
委員長 車準煥
제4장 대지안의 조경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 내용입니다.
18조를 봐주세요.
18조에 이의가 있습니까?
盧基埴 委員
아까 제4장에 대지와, 앞에 대지안에 중복이 되었다고,
도로안의 관계, 대지를 빼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金鍾大 委員
예. 제4장 대지안의 조경및대지와 도로안의 건축제한.
盧基埴 委員
그래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 이래 놓았는데,
金鍾大 委員
이것은 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잘못한것 갔습니다.
도로안의 건축제한으로 수정하기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車準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9조 식수등 조경기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없으시면 제20조 아까 엄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3배에서 2배로 조정한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엄위원 발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가 보았을때는 그렇게 생각되고 이문제는 어떻습니까?
3배에서 2배로.
李洪祚 委員
60평이상 조경도 실상 준공을 받기 위해 조경을 하자 이것 전부다 낭비입니다.
100평이상 여유있는 집만 조경을 하지 옥상조경은 문제가 있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예. 그러면 3배를 2배로 엄위원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22조를 봐주세요.
도로안의 건축제한 이 문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다음 제5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제23조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의가 있습니까?
金鍾大 委員
예. 이것은 별표에 넘어가서 검토하기로 하고 합시다.
委員長 車準煥
그다음 제6장 지구안의 건축물 제1절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제24조를 봐주세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다음 25조 건폐율, 이 건폐율은 상세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폐율 이것이 건축법상 가장 어려운 조항이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이것이 상업강화지구라든가 주택지역에 100분의 몇 하는게,
金鍾大 委員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것은 풍치지구안에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풍치지구가 없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예.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다음에 제26조 건축물의 높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제27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제28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제29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제2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제30조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30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제31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조항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제32조 대지안의 공지,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제33조 건축물의 높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제34조 건축면적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제35조 건축물의 모양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제36조 건축물의 부수시설등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제3절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제37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제38조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다음 39조 항만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제4절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제40조 구역의 세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제41조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제42조 건축물의 구조안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제43조 건폐율의 차등적용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金鍾大 委員
예.
그앞에 제7장을 넣어가지고 제7장 건폐율 용적율등 해서 제7장을 앞에 넣고 그 다음에 7장을 8장으로 수정하는데 동의 합니다.
委員長 車準煥
전문위원 넣는것도 괜찮습니까?
專門 委員
예. 넣을 수도 있고 안넣을 수도 있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하시면 넣는 것으로 하지요.
金鍾大 委員
구분이 되고 그래야,
專門 委員
너무 세분해도 안좋거든요.
委員長 車準煥
필요하다면 전문위원이 관계공무원하고,
金鍾大 委員
관계공무원하고는 상관이 없고,
委員長 車準煥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넣는 것으로 해달라.
盧基埴 委員
이것은 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문제 아닙니까?
金鍾大 委員
다시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장 지구안의 건축물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것이 풍치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이런것이 있는데 43조는 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한것을 이야기하는것이 아니고 오로지 건폐율하고 용적율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7장 건폐율.용적율이라고 표기해주면 맞다는 이야기 입니다.
盧基埴 委員
7장으로 할게 하니고 제5절로 하지요.
委員長 車準煥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구청장이 건페율을 세분하여 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구청장이 건폐율을 세분한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專門 委員
지금은 없습니다.
金鍾大 委員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委員長 車準煥
건폐율에 대해서는 이것은 엄중히 다루어 집고 넘어가야 될 조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종료가 되더라도 다음 회기때 본회의나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다른것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제44조 용적율의 차등적용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제45조 용적율의 완화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46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盧基埴 委員
예. 제80조의 규정에 넣느냐 안 넣느냐.
委員長 車準煥
예.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대충 공론을 한것은 제1지역 전용주거지역 200㎡를 150㎡로 했으면 좋겠다하는것 하고 둘째 일반 주거지역을 80㎡를 60㎡로 하향 했으면 좋겠다.
4.중심상업지역 300㎡ 이것은 서구에는 크게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두고 5번에 보면 일반상업지역에서 200㎡를 150㎡로 했고 또 그밑에 7번에 유통상업지역을 250㎡를 200㎡로 그다음에 8번 전용공업지역은 빼고 일반공업지역도 우리하고 관계는 없고 준공업지역도 우리서구하고는 관계 없고 11번 보전녹지지역 500㎡를 350㎡로 12번 생산녹지지역을 200㎡를 150㎡로 13번 자연녹지지역 500㎡를 350㎡로 이러한 것으로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는데 이 문제는 전문위원 검토하신대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렇게 수정을 해나가는것이 본조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 않느냐 저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嚴廷五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車準煥
예.
嚴廷五 委員
여기에는 아까 제가 말한대로 일반주거지역 80㎡를 60㎡로 한다는 것은 우리지역 특수성에 맞추어서 한것이고 그외것은 우리 서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나와 있는 준주거지역이라든지 그다음 중심상업지역 이런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李洪祚 委員
저도 동감입니다.
嚴廷五 委員
일반 주거지역만 60㎡로 하고 그외는 원안대로 할까요?
李洪祚 委員
준주거지역같은 경우는 재개발지역에 포함 할 수 있으니까,
委員長 車準煥
그러면 2번 일반주거지역 80㎡를 60㎡ 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金鍾大 委員
제가 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조항을 넣고, 빼자하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 150㎡로 하고 일반주거지역을 60㎡로 하고 준주거지역을 70㎡로 하고 그다음 일반상업지역에서는 150㎡로 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우리에게 크게 해당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1,2,3,5번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2번 하나만 합시다」 하는이 있음)
鄭晙泳 委員
2번은 우리 주민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해주고 나중에 또 그런 시점이 오면 바꾸든지하고,
盧基埴 委員
준주거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일대 전부다 준주거지역입니다.
委員長 車準煥
예. 맞습니다.
金鍾大 委員
이 앞에 전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嚴廷五 委員
노기식 위원 말씀대로 전부 준주거지역인데 나는 우리 서구의 앞날을 위해서는 확실히 좀 많은 거리를 두고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盧基埴 委員
여기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金鍾大 委員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150㎡가 뭐고 60㎡가 뭐냐 하면은, 60㎡는 18평이하는 지금 집을 못짓거던요. 그러니까 18평이하는 집을 못짓고 있으니까 무허가건물 그대로 짓고 사는 사람은 산다 말입니다.
그것을 60㎡ 이상 그러니까 18평이상되면 건축허가를 내주자 이말입니다.
李洪祚 委員
지금 27평에서 18평으로 다운시킨다는 말입니다.
金鍾大 委員
그다음에 준주거지역에서 70㎡는 21평이하는 지금 건축허가를 못내주거던요.
지금은 27평미만은 허가를 못받고 있으니까 21평 이상만 되면 허가를 해주자, 3개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1,2,3,5번은 지금 마을금고 있는 주위가 전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50㎡면은 45평, 지금현재 노기식 위원이 있는 마을금고 주위는 45평 넘는 것은 허가를 해주자는 겁니다.
저 주위에는 60평 가지고 있어도 허가가 안납니다.
60.5평이 있어야 허가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5평 정도면 대신동 여기는 허가를 내줘야지요.
(「내줍시다」 하는이 많음)
委員長 車準煥
됐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기로 하고 46조 내용에 보면 자구수정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문위원님 제80조의 1항이 빠져 있지요.
嚴廷五 委員
어떻게 통과 시킨다고요?
盧基埴 委員
1번은 150㎡, 2번 60㎡, 3번 70㎡, 5번 150㎡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委員長 車準煥
예.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이 있음)
(「장내소란」 속기불능)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47조 건축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盧基埴 委員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인데 건축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나온 용도가 우리 서구에는 크게 해당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제한을 둔다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李洪祚 委員
그런데 건축제한선 거리는 서민이 밀접한 일반주거지역 이게 제일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줄여주고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는 그대로 법을 적용하고.
委員長 車準煥
그러면 47조는 우리구에는 크게 해당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지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제48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이 밑에 내용을 보면 용도 공해공장.
盧基埴 委員
제일 위에것은 문제가 안되고 2항에 있어서 주거지역하고 나오기 때문에.....
委員長 車準煥
그럼 48조 안에 말이지요 21페이지에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경우 다음표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야 한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내용중에 보면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기타지역 이 두군데를 살펴보세요.
專門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車準煥
예.
專門 委員
그 관계는 제가 당초 건축과 실무자들 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했습니다.
이 주거지역안에 판매시설하고 숙박시설, 관람시설등이 들어서면 일반주거지역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좀 강화를 시켰다는 말을 듣고 저도 동감이 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했습니다.
金鍾大 委員
지금 이 문제가 주거지역에서는 숙박시설 허가가 안나옵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숙박시설 허가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준주거지역은 표시도 안해놓고 그냥 주거지역이라고 이야기만 했거든요.
이것은 사실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물어 보아야 될 사항인것 같습니다.
盧基埴 委員
기타지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안에 준주거지역이 들어있는 줄 모르잖아요.
金鍾大 委員
그러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게 전부 연관이 되거든요.
19페이지도 숙박시설, 전시시설, 의료시설해가지고 되어 있고 사실 주거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이나 관람.집회시설이 허가가 안되거든요.
그러나 의료시설은 주거지역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준주거지역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주거지역이라고 해놓다보니까 우리는 4m씩 띄어야 되고 8m씩 띄어야 되는데 이게 많이 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委員長 車準煥
그러면 이 문제는 다음에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할때 좀더 깊이 알고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본회의에 상정될때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이 문제를 결정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嚴廷五 委員
이것은 본회의에 넘기기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金鍾大 委員
예. 지금해야지요.
委員長 車準煥
여기서 할까요?
金鍾大 委員
예.
가능합니다.
鄭晙泳 委員
여기서 다루어야지요.
委員長 車準煥
그러면 20페이지 21페이지는 건축과장을 출석시켜놓고,
金鍾大 委員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그렇습니다.
盧基埴 委員
20페이지는 관계없고,
委員長 車準煥
제7장 건축물의 높이등 제49조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이 문제도 오늘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아까 21페이지와 마찬가지로 높이 제한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나중에 공무원에게 질의를 해보고 그연후에 그 문제를 토론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盧基埴 委員
이 문제는 완화해주는 것이 오히려,
金鍾大 委員
이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 전에보다 굉장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어느정도 완화되었느냐하면 옛날에는 아파트같은 경우는 일단 6m는 기존적으로 띄어놓고 그다음 건물 높이의 2분의1이 떨어져야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로폭이 10m같으면 건물은1.5배 그러니까 15m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밑에 보면 굉장히 많이 완화된것이 있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김 위원님 말씀도중에 미안합니다.
나중에 건축과장을 불러놓고 내용을 물어봐서 알고난 뒤에 본위원회에서 결정되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합시다.
지금 이자리에서 그것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50조 높이제한 완화구역 이것도 과장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다음에 제8장 공개공지확보등 제51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이 조항에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다음에 제9장 건축물의 설비등 제52조를 봐주세요.
온돌의 시공등 하는 것은 이의가 있습니까?
金鍾大 委員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예.김종대 위원.
金鍾大 委員
우리 의회에 조례개정할때 삽입시켜 주십사하고 진정서가 들어온데가 두개 업체입니다.
온돌시공협회하고 하나는 열관리협회입니다.
두군데서 들어왔는데 우리 조례개정안에는 온돌시공업자만 명시해놓고 진짜 오리지날인 열관리협회에 대해서는 빼먹고 있습니다.
참고상 이야기인데 이것은 넣어야되고 기타 다른데서도 다 넣었습니다.
李洪祚 委員
전체 건물의 열관리고 온돌은 구조상 온돌시공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 아닙니까?
金鍾大 委員
아닙니다.
盧基埴 委員
온돌시공자라하면 열관리협회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金鍾大 委員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제52조 1항 1조 2조는 되어 있고 3호에 해당 되겠네요.
委員長 車準煥
김 위원님 이 문제는 행정당국에서 처리할 문제지 우리 의회에서 깊이 다룰 필요가 있습니까?
金鍾大 委員
예.
委員長 車準煥
있으면 제의를 한번 해 보세요.
金鍾大 委員
제3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자 그게 열관리협회의 그 사람들로 시공할 수 있도록,
專門 委員
김 위원님.
그 관계는 다른 구에서도 넣고 했는데 그것때문에 실무부서하고 왈가왈부 많이 했습니다.
넣어야 되느냐 안넣어야 되느냐,
그런데 사실상 넣으려고 하면 보일러설치 하는 것은 에너지 합리화법에 의해가지고 보일러만 설치하고 온돌은 온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고 그래서 에너지 관리합리화에 의해 가지고 조례에 안넣어도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설치할 수 있으니까 넣어도 되고 안넣어도 되고 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자격에 의해서 설치하니까.
委員長 車準煥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는 넘어갑시다.
金鍾大 委員
이것이 중요합니다.
온돌시공업체는 자기네들이 협회자격을 반납을 했습니다.
건설부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아가지고 대법원까지 판결이 올라가고, 하고자하는 사람이 있는데 협회가 유야무야 되어 있는 상태고 대신에 구청에서 교육을 받은자 어쩌고 했는데 문제는 시공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그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공확인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현재는 이 열관리협회만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온돌시공업체는 우리 서구만해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만들겠죠.
그 두개 단체가 다할 수 있어야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委員長 車準煥
조항을 어떻게 변형 시킬 수 있습니까?
金鍾大 委員
다른곳도 이 조문을 넣어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답니다.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을 받은자로 넣어주면 다 들어와 있으니까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李洪祚 委員
제1조 1항에 보면 국가기술자 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공방법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해 가지고 시공방법을 선택하면 열관리가 포함되면 공사시공은 이사람들이 하고 열관리에 가서 확인증을 떼야 된다는 것입니다.
金鍾大 委員
아닙니다.
李洪祚 委員
이사람을 승인함으로해서 바로 시공확인서가 떨어진다 말입니다.
金鍾大 委員
아닙니다.
李洪祚 委員
그 단계를 경유안한다는 뜻입니다.
金鍾大 委員
경유하는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자기도 시공확인서 발급해 줄 수 있다 말입니다.
李洪祚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이 법대로 통과해주는 것이 좋다 말입니다.
鄭晙泳 委員
김종대 위원 말씀은 온돌시공도 열관리시공에 넣어주자 이말입니까?
金鍾大 委員
옛날에 구청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시공을 필한 사람은 온돌시공 자격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구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본인이 시공확인서를 떼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홍조 위원님 말씀은 옛날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떼어줄 수 없다보니까 열관리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돈을 주고 떼어오니까 이중아니냐 이 말씀인데, 지금은 그 사람한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격증이 있으니까 또 앞으로 열관리시공하는 업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명문화시켜야 나중에 왈가왈부할 일이 없다 말입니다.
盧基埴 委員
포괄적으로 해달라하면 넣어주는게 좋겠네.
鄭晙泳 委員
특정단체 한곳만 할것이 아니고,
金鍾大 委員
맞습니다.
특정단체 한곳만 할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委員長 車準煥
삽입하는 것으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이 있음)
專門 委員
그러면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문제점이 있는 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專門 委員
온돌시공도 그 사람이 한다 이말 아닙니까?
金鍾大 委員
그러니까 규정에 의해서 못하면 온돌시공하는 사람 불러서하고,
委員長 車準煥
삽입하는 것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52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장 보칙 제53조 옹벽및 공작물에의 준용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부칙에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26페이지 별표1 건축허가수수료 그것은 원안대로 하기로 했죠?
(「예」 하는이 있음)
별표2 현장조사.검사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盧基埴 委員
1천㎡ 이상 2천㎡ 미만 2,500원 빠진것 기록하고,
委員長 車準煥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이 있음)
그다음에 28페이지 별표3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盧基埴 委員
그것은 이의 없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별표4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盧基埴 委員
그것이 2항에 가서 대학입시계 학원으로서 폭 35m이상의 도로를 25m로 하자.
委員長 車準煥
25m로 수정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이 있음)
그러면 35m에서 25m로 수정합니다.
金鍾大 委員
20m로하면 안됩니까?
李洪祚 委員
학원이 난립이 될까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委員長 車準煥
나중에 건축과장 오시면 우리 서구청 앞에 도로폭이 몇미터인지 알아 보세요.
金鍾大 委員
20m 됩니다.
委員長 車準煥
아! 그러면 20m로 낮추어야 되겠네요.
나중에 확인하시고 난 연후에 이 문제는 결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基埴 委員
그 다음에 사에가서 1항에 공연장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극장, 영화관, 음악당, 주거지역안에 소극장이 있으면 시끄럽습니다.
이것은 폐기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영화관은 삭제입니까?
盧基埴 委員
예. 삭제입니다.
委員長 車準煥
그 다음에 별표5입니다.
29페이지 준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30페이지입니다.
별표7.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별표8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별표9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별표10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별표11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별표12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별표13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별표14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별표15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盧基埴 委員
그것이 아까 나항에 근린생활시설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도 넣자는 것입니다.
委員長 車準煥
그러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예능계및 기능계학원, 독서실을 포함시키자 이거지요?
(「예」 하는이 있음)
그 다음에 마에보면 관람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삽입시키자 이거지요?
(「예」 하는이 있음)
마지막입니다.
타에 발전소 다음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기에 두가지를 넣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이것은 어떻습니까?
李洪祚 委員
자연녹지지역에 주택은 넣어가지고 안됩니다.
委員長 車準煥
연립주택도 필요없고 기숙사도 필요없습니다.
盧基埴 委員
기숙사 정도는 안 괜찮지 않을까요?
李洪祚 委員
기숙사도 주택 아닙니까?.
嚴廷五 委員
그것 넣지 맙시다.
委員長 車準煥
지금 전체를 다 봤습니다.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金鍾大 委員
여기 한가지,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안에 주차장을 허용하게 되면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무실 10㎡정도.
李洪祚 委員
가건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委員長 車準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전 장의 축조심사를 마쳤습니다.
건축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과장님에게 21페이지 아까 말씀하신것하고 49조하고 50조 이 문제를 질의를 해 주시고 종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基埴 委員
그 문제하고 별표4의 대학입시계 학원으로서 폭이 35m를 20m로 할것인가 그것도 물어봐야 됩니다.
委員長 車準煥
건축과장님 우리 서구청 앞에 도로가 몇미터인지 아십니까?
建築課長 鄭忠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도까지 합쳐서 한25m.
盧基埴 委員
대학입시계 학원으로서 폭 35m 이상을 20m로 확정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車準煥
하한선을 20m로 낮출수가 있습니까?
鄭晙泳 委員
낮출수는 있겠지만 건축과장님이 지금 이 도로가 20m인지 25m인지 확실히 모르니까 그것부터 알아 봐야지요.
委員長 車準煥
모르십니까?
建築課長 鄭忠弘
예.
金鍾大 委員
4차선 도로는 20m 맞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인도가 있기 때문에 25m 맞습니다.
建築課長 鄭忠弘
25m 정도면 안되겠습니까?
嚴廷五 委員
20m하게 되면 학원난립이 된다 말이예요.
委員長 車準煥
건축과장님이 확실히 모르시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확인하시고 만약에 20m라하면 본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수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49조 봐주세요.
아까 질의를 해야 되겠다하는 조항입니다.
50조 하고 두 조항입니다.
盧基埴 委員
19페이지
주거지역하고 기타지역이 뭐냐 그걸 알아야.
委員長 車準煥
그것은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주거지역, 기타지역 방금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이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것 때문에,
盧基埴 委員
19페이지 입니다.
委員長 車準煥
19페이지에서 넘어와 가지고 21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있거든 띄어야 할 거리 m.
盧基埴 委員
그것이 두가지라니까요.
委員長 車準煥
두가지 문제는 과장님에게 물어보시고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죠.
建築課長 鄭忠弘
예.
그내용은 용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에 한해서만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판매시설하면 대형 백화점이라던지 기타 시장성을 말하는 것이고 숙박시설은 호텔 기타 여관이 되겠습니다.
관람집회시설은 극장이라던지 여기에 보시면 그 내용은 이만한 여유공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띄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주거지역하면 건폐율을 생각할때 이정도 여유는 있다고 봐서 그런 공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委員長 車準煥
이해가 가십니까?
李洪祚 委員
일반 주택지역이 아니고,
建築課長 鄭忠弘
예. 이 용도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지 주택이 아닙니다.
金鍾大 委員
19페이지에 보면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을 포함한 것입니까?
建築課長 鄭忠弘
지금 주거지역에 준주거지역은 포함 안된 것입니다.
盧基埴 委員
준주거지역이 기타지역으로 분류가 되면 2m, 4m니까 준주거지역으로서 덕을 많이 보는 것이 아닌가요.
委員長 車準煥
그 문제는 나중에 한번 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 제50조 높이제한 완화문제 이것 한번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金鍾大 委員
이것을 먼저 매듭을 짓고 넘어갑시다.
委員長 車準煥
건축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신것 그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建築課長 鄭忠弘
지금 말씀하신 19페이지에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이 포함되었는냐 안되었느냐 그것하고,
여기에서 아까 띄우는 거리는 당해용도 그러니까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의료시설 이 용도에 규정된 거리입니다.
이 거리정도는 있어야 원활히 주거환경에 불편이 없지 않느냐 보고 저희들이 이 거리를 띄어 놓은 것입니다.
盧基埴 委員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볼때는 준주거지역은 엄청난 득을 본다 반이상 득을 본다 이것 아닙니까.
建築課長 鄭忠弘
준주거라 하면 일종의 혼합지구가 됩니다.
주거지역은 주거생활이 주 목적이 되고,
委員長 車準煥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주민 대표로서 주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느냐 그런점을 상당히 염려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盧基埴 委員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하나더 넣어가지고 이것을 3m하고 6m한다던지.
鄭晙泳 委員
저 앞에는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을 상세하게 넣어놨는데 여기에는 주거지역만 넣고 준주거지역은 빼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기타 지역했는데 이것이 좀 이상하게 생각 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盧基埴 委員
준주거지역을 기타지역으로 포함시켜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느냐하면 문제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을 하나 삽입해 주어가지고 차라리 3m. 6m로 해주는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委員長 車準煥
우리가 사는 일반주택에서 큰 건물이 들어설때는 해당거리를 많이 띄어주도록 하는것이 일반주민들에게는 편리하지 않습니까?
盧基埴 委員
편리하죠.
委員長 車準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鄭晙泳 委員
그런데 실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당사자는 건물을 너무 띄어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주거지역은 4m, 8m 띄우고 상업지역도 3m, 6m 띄우는데 기타지역안에 분류될 수 있는 준주거지역은 왜 2m, 4m만 띄우면 되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상업지역에 2m, 4m가 되고 준주거지역은 3m, 6m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타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상업지역은 2m, 4m로 해서 기타지역에서 적용받는 것을 적용받게 해주고 준주거지역은 3m, 6m로 해서 상업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적용해서 주면,
盧基埴 委員
준주거지역이 하나 삽입이 된다 이것입니다.
建築課長 鄭忠弘
예. 예.
鄭晙泳 委員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할때 답변의 소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것이 포함되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 주민의 편의를 봐 주자는 뜻이지 딴 생각은 없습니다.
金鍾大 委員
지금 현재 지역안에서의 구분입니다.
의료시설같은 경우에는 녹지지역에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뒤에 보니까 의료시설은 녹지시설에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기타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 삽입을 해가지고 상업지역은 기타지역에서 적용받는 기타지역및 상업지역이라하던지 상업지역및 기타지역이라고 표기해주고 상업지역이라고 표기된 난에는 준주거지역으로 수정해 넣기로,
建築課長 鄭忠弘
알겠습니다.
鄭晙泳 委員
차라리 준주거지역을 사이에 하나더 넣도록 합시다.
建築課長 鄭忠弘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준주거지역은 3m, 6m로 하고 상업지역은 2m, 4m 기타 지역하고 같아진다는 이야기이죠.
金鍾大 委員
예. 그렇죠.
기타지역도 사실 어떻게 되는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시설이 들어 갈 수 있는 것도 다 2m, 4m이니까 발란스가 안맞는 그런 내용인데 할 수 없는 거지.
盧基埴 委員
일단 준주거지역 삽입만 하나 하지요.
金鍾大 委員
위원장님.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은 3m, 6m로하고 상업지역은 2m, 4m로 하자 이말입니다.
鄭晙泳 委員
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던가 우리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건축과장님은 전문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봐서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가 원안대로 해주는거고 우리가 들어보고 문제점이 있다 싶으면 줄이던지 넓히던지 하는 것이고,
이렇게 내어 놨을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내어 놨을것 아닙니까?
金鍾大 委員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建築課長 鄭忠弘
이것은 대형건축물에 대한 인근에 생활불편사항 또는 여유 공지 확보대책으로 나온것입니다.
金鍾大 委員
준주거지역이 표시가 안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준주거지역은 2m, 4m만 띄우면 되는것입니다.
李洪祚 委員
고층이나 작은 건물이나 용도안에 들어 있는 이 거리미터 혜택을 똑같이 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말입니다.
建築課長 鄭忠弘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것과같이 준주거지역 하나더 넣고 3m, 6m으로 하고 상업지역은 2m, 4m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盧基埴 委員
됐습니다.
21페이지도 똑같은 문제인데.
준주거지역 하나 넣어가지고,
嚴廷五 委員
준주거지역이 3m, 4m?
建築課長 鄭忠弘
준주거지역이 3m, 6m입니다.
盧基埴 委員
상업지역이 기타지역과 같이 2m, 4m,
金鍾大 委員
상업지역은 다 해결되었고 주거지역만 준주거지역으로 구분 안되어 있네요.
(「준주거지역은 3m, 6m으로」 하는이 있
음)
21페이지에 준주거지역은 4개를 해야 됩니다.
3m, 6m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거지역에서는 4m, 3m, 6m, 5m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준주거지역에서는 3m, 2m, 4m, 3m으로.
盧基埴 委員
3m, 2m, 5m, 4m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金鍾大 委員
준주거지역 하나 더 넣어 가지고 3m, 2m, 5m, 4m로.
盧基埴 委員
가장 타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金鍾大 委員
그리고 49조, 50조.
盧基埴 委員
높이제한 그것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委員長 車準煥
과장님 50조 높이제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金鍾大 委員
무슨 말이냐 하면,
22페이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외벽의 각부분 노대및 계단을 포함해서 6m 처마끝은 5m높이의 0.5배중 작은것 이것이 과거하고 얼마나 완화됐습니까?
아파트같은 경우에, 사실 이것이 오히려 과거 그대로 있든지 강화 되어야할 부분이 엄청나게 완화가 됐습니다.
판매시설 이런것은 많이 떨어지라고 하는데 아파트는 바짝 당겨서 하겠끔 하는데...
그것을 찾아보기로 하고 그다음 과장님 그것 한가지하고 세가지가 아까 표출된 것 같은데 그다음에 49조 2항에서 16층이상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도로사선이 1.8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建築課長 鄭忠弘
1.5배로 되어 있었습니다.
金鍾大 委員
1.5배로 된게 1.8배로.
그런데 15층까지는.
建築課長 鄭忠弘
15층까지는 1.5배 그대로 있습니다.
16층이상일 경우에는 1.8배입니다.
金鍾大 委員
그런데 건물은 더 큰데 1.8배로, 도로사선인데,
그 두가지하고 그다음에 세번째 50조 높이제한 완화에서 제50조 2항 영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전면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5배,
建築課長 鄭忠弘
이것은 최고 높이를 말합니다.
金鍾大 委員
전면도로 사선이 2.5배로 완화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建築課長 鄭忠弘
예.
金鍾大 委員
이것은 일반건축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建築課長 鄭忠弘
그렇습니다.
金鍾大 委員
일반건축물에 해당이 되는 것은 그럼 1.5배에서 2.5배로 된다는 것은 아닙니까?
鄭晙泳 委員
일반하고 표시가 안 돼있잖아요.
金鍾大 委員
표시가 안된것은 일반건축물로 보는 겁니다.
建築課長 鄭忠弘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높이제한이 1.5배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16층 이상일 경우에는 1.8배가 되니까 완화가 되는 거지요.
金鍾大 委員
그런데 왜 완화를 하느냐 이거지요.
고층건물일수록 도로하고 띄우는 거리를 1.5배를 유지하면 되는데,
建築課長 鄭忠弘
이것은 공동주택의 경우이거든요.
다른 일반건물이 아니고,
金鍾大 委員
아파트인데,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주택지에 큰 건물을 지으면서 인접거리를 많이 띄워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계속되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이제는 완전히 더 바짝 붙여가지고 하겠끔 허용이 됐다 이말이지요.
도로에도 더 많이 붙여도 되겠끔했고 이 두가지가 49조에 있는 이런 사항이라는 거죠.
盧基埴 委員
1.5배에서 1.8배로 하면 건축을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득을 본다 이말이죠.
委員長 車準煥
건축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1.5배와 1.8배에 대해서 주민불편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거나 그런것은 없습니까?
建築課長 鄭忠弘
지금현재로 봐서는 높이 올라 가면 주변에 집단민원 기타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법을 완화할때에는 주택난 해결책 차원에서 더 완화시킨것이 아니냐.
민원은 민원대로 처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鄭晙泳 委員
그렇다면 이것은 순수한 개개인의 주민의 건축물 짓는데는 별로 혜택이 없고 아파트 업자라던가 큰 대단위로 하는 경우에 혜택을 봅니다.
그렇다면 그 업자와 관하고는 항상 유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로비라던지 좀 그런 소지를 제3자가 생각할때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업자의 건물을 짓는데는 그만큼 혜택을 줬다면 그 이상으로 영세된 주민에게도 그만큼 혜택을 줘야 합니다.
큰 업자들한테만 혜택을 주게되니 거기에 문제점이 따르게 됩니다.
金鍾大 委員
과장님. 이것이 49조하고 좀 이상한게 49조는 둘이상의 도로가 있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이거든요.
도로가 양면도로를 물고 있는 경우는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금현재 16층 이상인 경우 1.8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 제50조에 보면 높이제한 완화구역에서는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5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5층 이하는 이 2.5배에 해당되는것 아닙니까?
建築課長 鄭忠弘
1.5배지요.
金鍾大 委員
1.5배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建築課長 鄭忠弘
건축법 제51조가 건축물 높이제한해가지고 제1항이 건축물의 각부분은 그 부분으로 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金鍾大 委員
85조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 완화구역을 지정된곳에서 적용되는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한다.
1.5배에서 3배까지 여유폭을 준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2.5배로 결정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현재 15층까지는,
建築課長 鄭忠弘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51조 2항에 보면 대지가 둘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또는 바다에 접속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정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것을 적용함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1.8배까지는 완화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委員長 車準煥
1.8배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고,
애매한 부분이나 연구할 과정이 있으면 다음에 보고서 작성때 합의하도록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鍾大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車準煥
예. 김종대 위원 말씀하십시오.
金鍾大 委員
16페이지 입니다.
아까 엄위원님이 수정을 요구했던것 중에 제46조 2항에서 1호는 1종 일반주거지역 60㎡로한다는 것은 그대로 두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80㎡에서 60㎡로 하자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150㎡가 아니고 이것은 100㎡나 120㎡ 정도가 되어야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느냐하는 이야기 입니다.
李洪祚 委員
그러면 과장님께 타당성 설명을 들어봅시다.
建築課長 鄭忠弘
이것이 1종이 60㎡이고, 2종이 60㎡이고, 3종이 주어진다면 1, 2종이 같은것이 되어 버립니다.
1종이 지역상 제일 영세한 지역으로 보고 우리가 정했으면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2종은 그곳보다 나은곳, 3종은 더 나은곳 이렇게 기능적으로 구분을 할까 싶은데.
1, 2종을 같이 넣어 버린다면 나눌 필요가 없어요.
金鍾大 委員
그러면 1종을 50㎡로 하면 안됩니까?
建築課長 鄭忠弘
그것은 손대지 못합니다.
시행령상에 60㎡가 하한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金鍾大 委員
아까는 개정을 했습니다.
1종, 2종을 똑같이 하자고 개정을 했습니다. 3종도 수정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1종, 2종을 똑같이 우리는 아까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李洪祚 委員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60㎡, 80㎡, 150㎡를 120㎡로 하든지.
용도에 따라서 해야지 똑같이 하면 도시균형이 안맞을 것 같습니다.
嚴廷五 委員
3종에 100㎡ 합시다.
建築課長 鄭忠弘
우선 조례취지 설명을 좀하겠습니다.
지금현재 1, 2, 3종을 나눈것은 지금 앞에서도 말한 13가지 지역지구지에서 주거지역하는 것이 일반적 주거지역을 말하는 것에 일반적 주거지역을 우리가 여기에 제출하기는 80㎡로 제출했습니다는 1종, 2종, 3종을 또 세분화하는 것은 지역특수성에 따라서 꼭 필요한 곳만 하도록 이것은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때 우리 지역중에서도 저위에 등고선 몇미터 지구는 1종을 해야 되겠다. 그 조금 밑에는 2종을 해야 되겠다, 요밑에 평지에 집 좋은데는 3종을 해야 되겠다.
鄭晙泳 委員
그러면 아까 50㎡, 80㎡, 60㎡하는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金鍾大 委員
지금 제46조에 방금 이야기한 그앞에 보면 일반주거지역은 80㎡로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있는데 80㎡를 3종같은 경우는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지정되면 150㎡가 있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建築課長 鄭忠弘
이게 왜 그렇게 돼 있느냐하면, 지금현재 아직까지 과도기입니다만 주거지역을 1, 2종 총괄적으로 우리 구역내를 나누면 앞에 말한 여기에 나온 일반주거지역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金鍾大 委員
아, 앞에 80㎡라도.
建築課長 鄭忠弘
지구지정이 안되는 구역에 한해서만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금현재는 나오니까 80㎡를 적용을 하고, 뒤에 1, 2, 3종으로 나누어지면 1, 2, 3종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金鍾大 委員
1, 2, 3에 적용됩니까?
그러면 더더구나 이것은 100으로 맞추어줘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建築課長 鄭忠弘
그런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면 신개발 택지, 저위에 택지 예정지같은 저런땅을 개발해서 지을때 저기에도 만일 3종 주거지역으로 정한다면 집같은 집이 들어 올 수 있다.
그런 지역에 따라서 이것을 지정할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할거니까.
委員長 車準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본조례안의 축조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직할시서구건축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수정.삭제.삽입 부분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부산직할시서구건축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休會의件(委員長提議)
委員長 車準煥
(17時 07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결된 건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93년도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93년도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2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93년도 4월 22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하겠습니다.
그럼 제17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9分 散會)
(報告事項)
⃝ 第17回西區議會産業.建設委員會會期決
定의件(委員長提議)
(92年 4月 17日부터 4月 22日까지 4日
間)
⃝ 産業.建設委員會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
議)
幹事 盧基埴
⃝ 釜山直轄市西區建築條例制定條例案(區
廳長提出)
⃝ 專門委員(鄭東仁)檢討報告
⃝ 休會의件(委員長提議)
(93年 4月 20日부터 4月 21日까지 2日
間)
出席委員(7명)
車準煥 盧基埴 鄭晙泳 洪基杓 嚴廷五 李洪祚 金鍾大
出席關係公務員(1명)
建築課長 鄭忠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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