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인 전문위원께서 부산직할시서구건축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와 대등한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6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6페이지 20조에 보면 조경공사비의 예탁등 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자격취득자가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조경공사 내역서상의 금액의 3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구의 지형적 조건과 주민들이 주거지에서 건축할때 이와 같이 크게 건축하는 대지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하면 3배로 한다하는것은 너무 과중하다, 즉 거기에 필요한 2배로 해도 충분한데 3배로 한것은 어느 기준으로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고,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그해년도의 1월달에 결정이 되었으면 중순쯤 조경을 한다고 하면 가격 상승에 의해서 2배 정도면 타당치 않겠느냐 3배는 너무 과중하다 2배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15페이지 제46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보십시오.
여기보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 했다시피 법 제49조 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것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80㎡는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서구 주민들로 보아서는 80㎡라고 하면 형편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60㎡로 정해야만이 우리 서구 주민의 형편에 맞지 않느냐 실질적으로는 대지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있겠지만, 평균치를 보면 그렇습니다.
보통 6평, 7평, 8평, 10평, 15평 되니까 이것은 형편에 맞지 않다.
60㎡로 하향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 마지막부분 26페이지 건축허가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200㎡미만 단독주택 기타 그다음에 200㎡ 이상 1천㎡ 미만인데 실지 수수료가 너무 과중하다.
단독주택이 3,000원인데 너무 과중하다.
물론 단독주택에 3,000원의 수수료를 정한다면 여기에 적합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단독주택 200㎡ 이상이면 150㎡도 있을 것이고 100㎡도 있을 것이고 60㎡도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이 규정은 어디에 두고, 단독주택 해가지고 3,000원인지 이것은 어떤 규정이 맞지 않는것이 아니냐, 평수에 따른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것은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따지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것도 한 2,000원으로 낮추었으면 좋겠다. 그다음 기타사항에 7,000원을 5,000원 정도로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2,000㎡ 이상 5,000㎡ 미만은 40,000원인데 35,000원으로 하향조정 하면 좋겠고 200㎡이상 1천㎡ 미만 기타에 수수료 15,000원은 10,000원으로 하향조정해야 되겠다.
이것을 건축과장에게 건의하고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