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여러분께서 저희들이 입안한 조례제정안 경과보고를 들어보니까 상세하게 검토해주시고 애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15조 가설건물중에서 3호, 4호, 5호에 대해서 저희 구청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호 피요에 따라 접었다 펼수 잇는 구조로 된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상을 제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파라솔 형태의 몽고 파라솔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볼때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내용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당초부터 이런 천막혀애로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제4호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 이 가설 건축물의 천막의 개념은 우선 본건물을 허가를 받을때는 건폐율, 용적율을 적용을 받습니다만 천막일때는 건폐율, 용적율이 없어집니다.
적용을 안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50평인데 10평 건축허가를 받고 40평을 천막으로 막을때 허가를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00% 집이 앉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주택가에 그런것을 해준다면 가내공업, 기타 여러가지 이용을 할것이다.
그리고 천막이 나무하게 도니다.
이럴때 오는 문제점들은 아마 심각한 민원이 발생 될 수가 있꼬 천막은 원천적으로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닙니다.
건축법에 규정한 건축자재가 아님으로 해서 건축물로 규정하기가 어렵고 단지 단속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천막을 유사건축물로 표현을 해놓았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삭제하는 것을 원합니다만, 공장내에 수출상품이나 기타 물건을 야적할 때가 없어서 마당에 일부 천막을 치는 것도 지금은 단속의 대상입니다.
공장 건물내에 어떤 생산품을 일시적 보관하는것, 이럴때는 허용해 주는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5호 해수욕장 개장 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경량 조립식 구조의 탈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것은 제가 해운대 구청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내용이 처음에는 건축과에서 간이시설물 해가지고 허가를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주무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 사전점용구역을 정하고 사전점용에 대한 목적을 정하고 거기 천막구조물까지 설계가 붙어 있씁니다.
그래서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바로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하나삶이 한건의 일로서 끝나지 않느냐 별도로 설계를 해서 이중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이것은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주관 부서에서 규모에 맞는 규정을 정해서 점용허가와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 소견은 삭제하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