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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17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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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7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1993년 04월 22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부산직할시거구건축조례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확정의건

심사된 안건

1.부산직할시거구건축조례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확정의건
14시 18분 개의
안건
1.부산직할시거구건축조례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확정의건
위원장 차준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 서구 건축조례제정조례안이 중요한 만큼 심사결과 보고서를 다시한번 검토하고자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서구 건축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노기식 간사님 심사보고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식 위원
예.
부산직할시 서구 건축조례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입니다.
지난 4월 19일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 안건을, 조문을 전부다 축조심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은 생략하고 지난 축조심사에서 기정된 부분만 제가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준환
노기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노기식 간사께서 설명드린 심사보고서에 대해 질의 있씁니까?
엄정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준환
예, 엄정오 위원.
엄정오 위원
지금 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체적으로 본위원으로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단 15조 가설건축물에 대한 4호, 5호는 구청 건축과장으로 부터 여기에 다한 정당성과 타당성을 한번 들어보고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준환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정충홍 건축과장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충홍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여러분께서 저희들이 입안한 조례제정안 경과보고를 들어보니까 상세하게 검토해주시고 애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15조 가설건물중에서 3호, 4호, 5호에 대해서 저희 구청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호 피요에 따라 접었다 펼수 잇는 구조로 된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상을 제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파라솔 형태의 몽고 파라솔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볼때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내용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당초부터 이런 천막혀애로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제4호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 이 가설 건축물의 천막의 개념은 우선 본건물을 허가를 받을때는 건폐율, 용적율을 적용을 받습니다만 천막일때는 건폐율, 용적율이 없어집니다.
적용을 안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50평인데 10평 건축허가를 받고 40평을 천막으로 막을때 허가를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00% 집이 앉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주택가에 그런것을 해준다면 가내공업, 기타 여러가지 이용을 할것이다.
그리고 천막이 나무하게 도니다.
이럴때 오는 문제점들은 아마 심각한 민원이 발생 될 수가 있꼬 천막은 원천적으로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닙니다.
건축법에 규정한 건축자재가 아님으로 해서 건축물로 규정하기가 어렵고 단지 단속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천막을 유사건축물로 표현을 해놓았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삭제하는 것을 원합니다만, 공장내에 수출상품이나 기타 물건을 야적할 때가 없어서 마당에 일부 천막을 치는 것도 지금은 단속의 대상입니다.
공장 건물내에 어떤 생산품을 일시적 보관하는것, 이럴때는 허용해 주는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5호 해수욕장 개장 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경량 조립식 구조의 탈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것은 제가 해운대 구청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내용이 처음에는 건축과에서 간이시설물 해가지고 허가를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주무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 사전점용구역을 정하고 사전점용에 대한 목적을 정하고 거기 천막구조물까지 설계가 붙어 있씁니다.
그래서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바로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하나삶이 한건의 일로서 끝나지 않느냐 별도로 설계를 해서 이중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이것은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주관 부서에서 규모에 맞는 규정을 정해서 점용허가와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 소견은 삭제하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차준환
정충홍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축과장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이홍조 위원
예. 반대의견 있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예 이홍조 위원.
이홍조 위원
방금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장내의 물건을 저장하기 위한 편의제공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언질을 주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정하나 안하나의 문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에만 혜택을 주고 일반주거지역에는 혜낵을 안준다면 모순이 따르기 때문에 완전 삭제 하는것을 원합니다.
노기식 위원
그런데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공장은 자기 땅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일반 해수욕장이다, 이런데는 남의 땅에도 허가를 해줄수가 있나요?
이홍조 위원
안되지요.
자기땅 아니고는 설치 허가가 안되지요.
建築課長 鄭忠弘
예.
委員長 車準煥
도시미관만 해칩니다.
노기식 위원
가설건축물을 허가해줘가지고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建築課長 鄭忠弘
2년입니다.
노기식 위원
2년까지는 유효로 해줄수 있다. 2년후에는 철거해야 된다.
建築課長 鄭忠弘
또 연장도 가능합니다.
노기식 위원
연장도 가능하다.
그러면 평생 건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된다면 3호나, 4호, 5호는 안되지만 공장내에서 자기땅에 한해서 이것도 한정을 시키면 되겠네, 그 상품을 그것도 아무 상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공장에서 창고가 모자랄적에 쌓아놓은 상품에 대서서 용적을 신고해 가지고 보관하는 그런정도는 유용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建築課長 鄭忠弘
공장의 입장에서 저희들고 한번 심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런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집니다.
엄정오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습니다.
委員長 車準煥
예.
엄정오 위원
지금 노기식 간사로 부터 공장이 있는 곳에는 가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곳에는 가건물을 건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슴을 하셨는데 그 일례로 현재 우리 서구는 전부다 지역이 일반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공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저희 지역만해도 어린이 놀이터에 쓰이는 말을 만드는 그런 가구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으로 시끄러워서 주민들이 아마 서구청이나 시청에 건의를 수년 했습니다.
그 피해는 이루말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 특히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이웃간에 갈등이 많아요. 법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도 철거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만일에 이런것을 그대로 둔다면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된다.
이것은 도저히 심사할 수 없다 그래서 소위 대지위 면에서는 결코 이것이 합당하지 않으니 지금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건축과장의 설명을 뜯고 본인은 3호, 4호, 5호는 수정안에 써서는 안되겠다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委員長 車準煥
엄 위원께서는 삭제를 원하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지금 저희들 위원들이 방금 15조에 대한 3호, 4호, 5호건은 저희들 제적위원 가운데 네분이 아마 삭제하는 것으로 말씀이 계시는데 그러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정준영 위원
그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일반주택에는 그런 혜택을 주지 않고, 물론 수출도 중요하겠지만 공장에는 그런 혜택을 주게 되면 이것도 2년 기간인데 2년했다가 다시 또 2년 연장을 하고 하면 아까 노 위원 이야기 하다시피 영구 건물이나 마찬가지다 공장같은 특정 한곳에만 혜택을 줄것이 아니라 그럴바에는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없애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면 종장자체에서 알아서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차준환
그런데 저희들 위원회 김종대 위원이 3호, 4호, 5호는 꼭 삽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을 하고 아마 해외에 나가시고 오늘 참석을 못하신것 같은데 참석을 하셨다 하더라도 민주 원칙에 의해서 과반수 이상의 위원님들이 삭제를 필요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본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고 다음 질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노기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준환
예 노기식 위원.
노기식 위원
3호나 5호는 일반 영세서민에 대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그것은,
엄정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준환
엄 위원 말씀하십시오.
엄정오 위원
이것 삭제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차준환
동의에 찬성합니까?
(「예」하는이 있음)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부산직할시 서구 건축조례제정조례안에 댜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건축과장 정충홍
위원장님. 부언 말씀을 드릴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준환
예 건축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건축과장 정충홍
지금 조례 52조 온돌시공등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의 3호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3호 내용은 보일러 시공업자가 온돌 바닥까지 다하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 절차상 상위법에서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41조 1항의 규정에 현재 이 글자가 위배되어 있습니다.
그 제41조 1항에 의하면, 별도 프린터물이 있습니다.
보시면, 보일러는 보일러대로 따로 설치를 하고 온돌은 온돌대로 따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양쪽에 협회가 갈라져서 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위배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52조 당초 제정안 쪽에서 제1항 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시공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에게 등록한자(이하 온돌시공자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이뒤에 온돌 바닥 면적의 합계 100㎡인 건축물의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이것이 수정이 되었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정준영 위원
그러면 온돌바닥 면적을 몇으로 하자는 겁니까?
온돌을 넣자는 말이지요.
건축과장 정충홍
온돌바닥 면적을 100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바닥면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고, 조그만 방 하나만 놔도 다 온돌 시공확인서가 필요하다는 것이 됩니다.
위원장 차준환
100㎡ 같으면 평수로 몇평입니까?
건축과장 정충홍
30평입니다.
보통주택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엄정오 위원
1항과 2항은 종전과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3항은 신설된거란 말이예요.
건축과장 정충홍
제가 건의하는 것은 신설된 것을 없애고 그 바닥면적 앞에 온돌이라는 글자를 넣고, 그 다음에 2호에 가서 구청장이 시행하는 온돌시공 기술교육을 이수한자(바닥면적의 합계가 200㎡)라고 되어 있는데 그 괄호 바닥앞에 온돌바닥, 온돌자만 넣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3호는 삭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저희 생각이고 아까 경과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5월 31일 부터 시행한다는것 보다는 6월 1일로 해 주시는것이 어떨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접수한 날로 부터 시행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접수한 날로 부터 시행이 되니까 월말보다는 월초가 좋지 않겠느냐,
위원장 차준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는 월말보다는 월처가 좋겠다 이거지요.
건축과장 정충홍
예.
정준영 위원
차라리 이쪽에서 하루를 더 당겨달라면 뭣 하겠지만 하루를 더 늦추어 달라는데, 뭐 그렇게 합시다.
노기식 위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물어 봅시다.
17조에 건축지도원이라고 있는데 그 건축지도원이라는 것은 이것 상용직입니까?
일용직 입니까?
건축과장 정충홍
이것이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없고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기식 위원
임며을 하면 봉급을 쥐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봉급을 주면 일비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이거 수당이 나와야지 그래서 이것이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만약에 임명을 해가지고 하는 준공무원이라든지 상용 공무원이든지, 임명을 했다고 그러면 일비로 하면 안되거든요.
수당이라고 해야지 이것은 삭제합시다.
원안대로 수당이 되어야 됩니다.
일비라는 것은 하루벌이하는 사람에게 일비하고 하지, 이것은 그대로 원안대로 수당으로 그대로 하도록 합시다.
정준영 위원
수정안은 없애고,
위원장 차준환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건축과장님 더 설명하실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충홍
없습니다.
위원장 차준환
지금까지 별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럼 부산직할시 서구 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보고서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7회 서구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보고사항)
⃝ 부산직할시서구건축조례제정조례안에심사보고서채택의건
(1993년 4월 19일 심사수정한 부분에 대한 보고 및 질의: 수정안 확정
출석위원(6명)
차준환 노기식 정준영 홍기표 엄정오 이홍조
출석관계공무원(1명)
건축과장 정충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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