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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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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7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서구의회

일시

1993년 04월 22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92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2.釜山直轄市西區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 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禹宅三委員外5名發議)

심사된 안건

1.92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2.釜山直轄市西區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 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禹宅三委員外5名發議)
14時 05分 開議
委員長 禹宅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92年度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委員長 禹宅三
(14時 06分)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 4월 21일자 의장으로 부터 92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어 오늘 회의에 상정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92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계획서 마지막장 하단에 보시면.
의장님께서 황창의 의원, 홍춘성 의원, 홍기표 의원 세분 의원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 부터 추천된 세분에 대해 가부만을 결정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장이 추천한 세분을 92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럼 의장이 추천한 세분을 92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는데 동의함을 선포합니다.
안건
2.釜山直轄市西區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 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禹宅三委員外5名發議)
委員長 禹宅三
(14時 08分)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창의 간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昌義 委員
부산직할시 서구의회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뒷면에 실음)
委員長 禹宅三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盧基埴 委員
예.
委員長 禹宅三
노기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盧基埴 委員
이 조례가 전에보다 5백원이 인상된건데 금년에 소급해서 이것을 할수있는 것입니까, 오늘 조례가 개정 됨으로서 다음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黃昌義 委員
뒷장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통과되고 나서 다음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委員長 禹宅三
그외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우리 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럼 부산직할시 서구의회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내일 오후2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7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12分 散會)
(報告事項)
ㅇ釜山直轄市西區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禹宅三議員外5名發議)
ㅇ國內旅費引上
‧ 現地交通費 1日500원 引上
‧ 宿泊費 1야당1,000원 引上
‧ 食費 1食500원 引上
ㅇ여행지 級數調整
‧ 3급(특지.갑지.을지) → 2급(갑지.을지)
出席委員(6명)
禹宅三 黃昌義 洪春成 盧基埴 高鶴來 鄭晙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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